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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대식 의원 발언

108회 제7총무위원회2007-12-17

임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보령시장이 제출한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감사담당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이병윤 감사담당 이병윤입니다.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이 2007년도 6월 29일 개정되어 개정된 법령에 맞게 보령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대상을 보령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매년 의회 제2차 정례회시 전년도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에서는 보령시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보령시 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이 개정안으로 보령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시의원님과 4급 이상 공무원은 도 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감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목입니다.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그동안 우리시에서 심사 관할하던 4급 이상 공직자 및 시의원 및 그 퇴직자가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고 전년도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안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 의회의 제2차 정례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형식, 체계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종근입니다. 보령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육성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건설을 추구하는 보령시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보령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을 위해 설치하는 보령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절차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보령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희망하는 관내 비영리 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원봉사 연구·개발사업, 자원봉사자 교육 등 역량강화 사업과 각종 봉사단의 운영지원과 봉사자의 보호사업 등 지역의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시행이 조기에 가능한 비영리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하고자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일정에 의해서 촉박하게 올렸습니다마는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항에 참고사항으로 보령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 관계 법령이라든가 보령시 자원봉사센터 위·수탁 추진일정, 2008년도 보령시 자원봉사센터 예산현황을 참고하시고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목입니다. 보령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7월 10일 제정된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거 설치된 보령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내용으로 자원봉사센터 위탁자의 범위는 연구개발사업, 교육사업, 지원·홍보사업, 교류 협력사업 등으로 2008년도의 경우 8개 세부사업에 1억 4,637만 5,000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사업의 성격 및 관련법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금번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의회동의 전에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등 일정부분 사전 진행된 부분은 있으나 이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관련조례 개정 시행전에 이루어진 행정절차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봉사센터 현재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새마을지회와 합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위탁은 새마을지회에 하는 건가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다시 공고를 뒤에 내용을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같이 공고가 이루어지게 된 착오를 일으켜서 사전에 동의안을 모르고 공고를 냈습니다, 일정이 우리가 월말 안으로 결정지어서 사무인계를 해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새마을지회에 위탁을 매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부실하다고 볼까요, 그동안 상당히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가 그동안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신설해서 공고까지 왔습니다. 모집공고를 지금 내서 현재 두 군데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심사하는 것을 보류시키고 오늘 동의안을 받아가지고 20일 날 전체 회의에서 동의를 받은 다음에 21일 날 심사하도록 연기를 시켜놨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번에 본의원이 발의한 내용인데 집행부가 일괄 조례로 해서 민간위탁 했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작품이네요, 현재 시행규칙을 못 만들었는데 공고해서 어느 정도 업체가 들어오면 그 업체를 사실 시행규칙에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없었어요,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그런데 현재 두 업체가 들어왔다?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모집공고를 해서 공고 기한 내에 들어왔는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심의를 못하는 거죠, 왜냐면 이 조례를 처음부터 알았으면 미리 동의를 얻고 해야 됐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두 군데 어디에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보령시사회복지협의회 두 군데서 들어왔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현재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대식

임대식위원

새마을은 안 들어왔어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 포기한다고 저희한테 공문을 내서 이게 시작된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첫 의회 동의를 얻는 사항인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행복나눔과에서도 의회 절차를 무시한 건이 두건이 있었어요, 어떤 것은 민원인들이 해달라고 졸라대도 들은 척 않는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재빠르게 했어요? 의회 동의도 안받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이전에 계획돼서 공교롭게 30일 날 같이 공포하면서 우리는 또 공고모집을 했거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전에 공포가 같이 됐다면 먼저 의회승인을 받았을 텐데 저희가 공포된 것을 모르고 그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이 나왔는데 이 점은 우리가 시간관계라든가 기한이 금년 안에 설정을 해야 1월 1일자로 인수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왔는데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장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의원님 한분을 선정해달라고 공문발송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접수가 안됐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넘겨주시겠죠.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다 구성이 안됐나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억 4,637만 5,000원이 예산이네요, 원래 이렇게 들어갔었던가요?
원래 고정적으로 저희들이 주던 것은 내년이 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원봉사센터운영 4,500만원하고 사업비 3,000만원이 우리가 지원해주는 전액이었는데 올 하반기부터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해주는 거 이런 것이 다 이번에 많이 추가로 지원되는 것으로 국비,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또 찾아가는 이동복지운영 1,600만원은 목욕차량을 내일 인수하러 갑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 로 내려오기 때문에 운영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이 차량은 지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자원봉사센터운영비 4,500만원 중에서 센터 인건비가 있고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 인건비가 2명이 있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은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주는 돈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전산코디네이터하고 교육,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하반기부터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전산코디자격증이 뭐 있어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들은 자격증이 다 있어요, 자격증이 없으면 채용을 못합니다, 모집공고를 다 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산코디는 자격증이 뭐 있어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운영 자격기준이라고 해서 교육담당, DB담당, 자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센터장도 인건비가 나가나요? 여기 보면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을 두며 이밖에 센터조직과,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받는 업체에서 결정할 따름입니다. 봉사로도 할 수 있고 봉급도 줄 수 있는데 4,50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이 돼야 됩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전산코디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교육코디는 무슨 자격증을 가져야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전산 1급이나 2급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김정원위원장

자원봉사센터 인건비하고 코디네이터 지원하는 비용하고는 별도로 계산하시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도로 계산합니다.

김정원위원장

센터인건비중에는 몇 사람이 얼마씩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에는 코디네이터 말고 DB담당하고 교육담당하고 사무국장을 주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봉사센터운영비 4,500만원 중에서 사무국장 급여가 나가네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원래 이 사무국장이 새마을지회 사무국장이던가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에요, 전부터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디네이터 두 사람이 올 6월부터 들어와서 근무하게 됐고요, 행자부에서 지원해줘서, 그래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12월 달에 그만 두니까, 지금 상당히 필요한때인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때 모집이 되고 공고가 되는 바람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잘 헤쳐 나가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위탁으로 넘어가면 사무국장을 또 두게 되나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다시 위탁하는 사람이 자격을 가진 사람을 모집공고해서 만일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으면 센터장과 사무국장을 모집해야 됩니다, 자격있는 사람에 한해서.

김정원위원장

위탁받은 분이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그럼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운영에서 이동목욕차량 1,600만원은 우리시,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로 넘겨줍니다. 센터로 주면 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

김정원위원장

차를 사서?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차는 내일 자원봉사센터에서 내일 인수하러갑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국비다 그 말씀이시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아니고 공동모금회에서 1억원을 모금한 걸로 해서 그게 작년부터 결정된 것인데 저희한테 오는 것으로 결정돼서 내일 수령하러 갑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니까 현금으로 1,600만원이 오는 게 아니고 차가 현물로 온다 그 말씀입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1,600만원은 운영비예요.

김정원위원장

대학생 푸른봉사단 운영하시면 대학생들이 방학 때 여기 와서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지역에 사실은 주포에 있는 아주대학교에서 동아리로 봉사하도록 했는데 금년도에는 못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예산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년 초부터 봉사단 조직을 해서 봉사한 실적이 있어야 300만원이 나갑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과거에 했던 대학생들 푸른봉사단 운영 실적이 뭐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대학교와 절충을 해서 한다고 승인까지 했는데 봉사실적이 없어서 돈을 못 빼줬습니다.

김정원위원장

향후 어떤 실적을 가지고 푸른봉사단을 운영할려고 해요? 구체적인 사업이 뭐예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푸른봉사단은 실질적으로 지역에 봉사활동을 다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에 대해서 봉사를 했다든지 어려운 시설 같은 데 찾아다니면서 봉사했다든가 그 실적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런데 얘들이 의무적으로 학점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봉사활동에 지원비가 나가도 되는가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교수들이 대개 안내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신경을 안썼나 실적이 전무해서 아직 지급을 안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자원봉사센터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각종 자원봉사단체 많은데 일괄 흡수통합하면 안되나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흡수 통합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자원봉사단체를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는 곳이 자원봉사센터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과 저 과, 이 사업소 저 사업해서 널려있는 예산이 그냥 흩어져 있는 예산이야, 예산낭비 안되게 흡수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풀 지점으로 해서 움직일 수 없는가, 왜냐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하고 행복나눔과에서도 하고 각 읍면동 각종 자원봉사센터가 많잖아요, 이것을 흡수할 수 없나,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자원봉사기본법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모든 것이 네트워크화 돼서 하나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지시에 따라서 연관돼서 해줍니다, 지금 우리 민관협력업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거기와 연관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구성될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민간위탁조례가 있어서 그런 건데 자원봉사센터가 처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동안 새마을지회에 운영비로 3,000~4,000만원 줬을 거야,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1억 4,000만원인데 1억이라는 돈이, 이건 이것대로 하고 또 다른데 줄 것은 다 줬어요, 그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해서 자원봉사센터로 넘길 수 없나, 인원을 확대해서,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과 업무가 너무 벅차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번 기름피해 사업도 자원봉사자들을 우리보고 차출하라고 하는데 봉사센터하고 맞지 않아서 무척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각실 과에서 도와주고 읍면동에서 도와주는 바람에 잘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갈 때는 체계를 바꿔서라도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지난주에 행자부에서 4,000만원 예산지원해서 만든 단체가 뭐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민관협의체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봉사실적은 거기서 다 매치해서, 지금도 내려왔습니다 마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자치단체장만이 기름유출사고난데 봉사한 것을 확인해주도록 돼있어 요, 이것도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만 이해하지 마시고 시장 이하 집행부한테 실과장 회의할 적에 앞으로 예산낭비도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이렇게 건의를 해주세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만약에 재난을 당했을 때 각 지역 아니면 조그만 그룹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기업이나 단체나 다 가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 연락을 않고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장비 갖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라든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를 보면 4,000명이 자원봉사센터에 신청이 돼서 등록이 돼있어서 이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 보험료가 서있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분들 외에는 안 되는 거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외는 신청이 안됐으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렵죠, 등록된 분들은 명단이 다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니까 어느 그룹에서 재난 당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굴 껍데기 까다가 다칠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해가 나온다고요, 이런 경우에 이미 등록한 사람들 외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왜냐면 다른 데서 가실 분들이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보험을 들고 가라고 했거든요, 조금씩이라도, 그리고 그 입장에 있는 사람이 보험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 지도자가, 몇 푼 안 되잖아요, 조금씩이니까, 그런 보험이 있으니까 들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에는 그런 게 없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시에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행복나눔과라든가 어딘지 알아서 거기다 얘기를 해서 보험이라도 들고 봉사를 나가더라도 보호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경우에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문제점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로는 자원봉사보험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관계없는데, 자진해서 가시는 분들, 그것도 있어요, 우리가 아니고 재난안전과에 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리고 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여기 저기 난립해 있어요, 지금 저한테도 연락오는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연락오지 어디서 연락오지 자원봉사 때문에 연락이 와요, 그렇게 통합이 안돼 있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이에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하고 역량 있게 키우기 위해서 위탁하려고 모집공고를 하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김향희위원

내부갈등이 있어서 이렇게 분산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잘 조정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뒤에서 뭐라고 하네 새마을에서 다 못해서 왔는데 또 다른 단체에서 맡아서 또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니까 굉장히 좋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천덕꾸러기처럼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볼 때 위탁해서 하면 뭔가 통제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향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정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자치정보과장 이중환입니다.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상의 과태료 부과 기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법률에 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중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현행은 광고물의 표지면적 산정시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절사한다로 돼있는데 개정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과태료의 총금액에서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는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목입니다.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우리시의 관련조례와 상위법령과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어 충청남도로부터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라는 권고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재석입니다.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방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의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시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면규정을 입법취지에 맞도록 시세감면 조례로 이관하고 상위법의 개정에 맞추어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등 원활한 지방세정을 위하여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토록 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세조례 제31조에 규정되어 있는 농협중앙회의 구판사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시세감면조례에 이관 신설하고 재산세의 경감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확대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2007년도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토록 하였던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세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까지 연장토록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세율이 인상되도록 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4일 날 행자부로부터 표준안 준칙이 시달돼서 거기에 맞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지난 10월 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치단체간의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서 세입을 증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도 역시 행자부로부터 표준안 준칙이 시달돼서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인허가 등 공장등록증명의 수수료를 개정 전에는 현재는 300원 하던 것을 개정 후에는 1,000원으로 하고 기타 공유재산 대부신청,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등을 현재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개정하고 문화예술관계 체육시설업 신고를 1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개설이나 중개업자의 신고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의해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목입니다.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대상 주택의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2007년도까지 자동차세를 감면토록 하였던 7인내지 10인의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2009년도까지 연장토록 하였으며 시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구판사업관련 재산세의 감면내용을 본 조례로 이관함과 함께 감면세율을 현재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전국적 통일을 기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은 물론 형식, 체계상에 문제점이 없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정하고 있는 일부 제증명 등 수수료에 대하여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3억원 이하일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해준다고 했는데 그 정도 되면 감면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연간 100분의 25를 감면하면 3억원이면 재산세가 1,000분의 3입니다, 1,000분의 3에서 4분의 1을 감해주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주택담보 노후연금으로 할 경우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대상이 없었던 것을 소득이 1,200만원 이하이고 면적은 85㎡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시가격은 3억원 이하의 주택만 해주겠다, 그러니까 고가주택은 안 해주겠다,
대식

임대식위원

시골은 거의 3억 이하일 테지,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예, 대도시같이 돈 많은 사람들은 제외하고 저소득층한테 해줄려고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예상이 있잖아요.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그렇게 감면함으로써 아직 저희들이 추계를 못해봤는데요, 신청을 할 경우 대상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추계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농협중앙회 구판사업관련해서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한다고 했는데 현재 100분의 50으로 하고 있죠?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75로 할 경우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100분의 50으로 할 때는 얼마예요?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농협중앙회기 때문에 우리시는 아직 대상은 없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우리시는 수도권에 가깝고 해안가라든지 산새가 좋기 때문에 현재 파악된 외부인들이 지어놓은 별장이라든지 별도로 쓸려고 전원주택을 지어서,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우리는 해수욕장이라든지 별장의 정의가 꼭 고급주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거주하지 않고 여름 휴양철에만 거주하는 주택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별도로 상시 주거하는 주택으로 파악돼서 재산세가 감면되는 일에 있어서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죠?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주택이나 별장 또는 사치성 재산, 고급오락장 이런 것은 일제 조사를 해서 면별로 분담해서 조사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관광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이런 분들은 서울에 재산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부유세도 논란이 되고 있는 입장에서 어려운 사람들 보다 세금을 더 걷어서 국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세원을 포착하는데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에 보령시 세수증대 도모하는 게 처음 나왔네, 요새 전부 감면, 감면조례 나오다가 이거 몇 푼 안 되겠지만 이렇게 나와서 이런 건 빨리 빨리 했어야 돼요, 이런 것은 상위법이 정해지면 딱딱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늦게 들어와, 그리고 맨날 감면조례만 하는 거야, 없는 살림에 세수 증대하는데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행복나눔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이광옥입니다. 보령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촉 위원 중 2분의 1인은 장애인으로 합니다. 위촉직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령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목입니다. 보령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의 2분의 1은 장애인으로 구성토록 하는 등 실질적 장애인을 위한 기구로 활동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의 형식, 체결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바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처음 제정하는 거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구성을 보니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나머지 15명중에 위원장을 포함한거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그중에 2분의 1은 장애인단체가 하고, 장애인관련 단체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보령시 소속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장애인 관련은 보령시 지방자치단체장도 좋지만 공무원보다 시의원들도 주민의 대표니까 3항에 보령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을 넣어주면 아마 한분정도는 하다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여기에 꼭 넣지 않아도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되니까,
대식

임대식위원

우리는 집행부를 믿을 수가 없어서 아주 박을려고 해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상위법에 의해서 한 사항인데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충분히 취지를 알겠는데요, 일단 중앙에서부터 검토했던 안이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있으나마나라니까,

김정원위원장

상위법에서 시의원은 안 된다는 명시조항이 있어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 장애인복지차원이면 의원님들 의견수렴과정이라든지 다른 위원회에서도 다른 위원회 예우와 비추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다시 한번 연구검토해보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조례는 나가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보류해달라고?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보류하시겠어요? 시의원을 3항에 넣던가 아니면 보령시 소속공무원 및 보령시의회 의원 중 1인, 이렇게 넣는다든지 이것을 여기서 안하고 다음에 올리시겠어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글쎄 보령만 특별하게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일단 통과를 해주시면 뭔가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식

임대식위원

좌우지간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의회에서 통과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이 안 들어간다는 상위법이 뭔지 근거를 제시하라니까, 그저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자?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뭐더러 올립니까?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기 지역에 맞게끔 조례를 만드는 게 지방자치입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 상위법에 따른다면 조례를 그대로 옮겨놓으면 되는 거지, 장애인복지위원회하면 여러 가지 예산도 투입해야 되고 시의원 중에 한명이라도 들어가면 사정을 잘 아니까 오히려 위원회가 더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김정원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사 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청소행정담당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바 계약기간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기 위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위탁업무의 범위는 도서지역을 제외한 우리시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 물에 대하여 음식물류 전용수거용기에 배출되어 있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남곡동에 소재한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까지 수집 운반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말까지 3년간이며 위탁비용은 설계금액 기준 4억 2,346만 7,000원으로 기존의 위탁비용보다 57.6% 상향된 금액으로써 이는 수집운반 종사원에 대한 임금현실화와 전용수거용기 세척·배치·회수인력 1명을 확보한 비용으로 분석됩니다. 위탁 계약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재 위탁계약을 체결한 (주)동부환경산업 대표 김기훈과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의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위탁계약이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용수거용기가 항시 보면 수거용기에 음식물을 넣으면 빼가야 되는데 그걸 수거용기 채 수거해 가고 수거용기를 다시 세척한 놈을 갖다 놔둬야 되는데 그것만 빼내가니까 닦지 않아서 엄청나게 냄새나고 파리 끓고 어차피 보니까 작년보다 57.6% 상향조정됐다는데 계약할 적에 그런 것을 넣을 수 없나요? 용기째 수거하는 거,
왜냐면 내가 보니까 나도 가끔 버립니다마는 보니까 음식쓰레기 물을 쪽 빼서 봉투에 담아야 되는데 그냥 물 있는 그 상태로 버리다보니까 밑에 구멍에 그 썩은 물이 다 떨어져서 그물이 통속에 있는 거야, 거기다 또 버려요,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방법이 여러가지 있어요, 산불 났을 적에 물통 있대 그놈이라도 헝궈서 붓는다든지 해야지 그냥 물은 남기고 가는 거야, 그게 계속 썩는 거야, 동절기는 덜한데 여름한철은 옆에 가지도 못해요.
1개월로 돼있다고?
계약할 때 어차피 동부환경에 해야될 거 아닙니까, 1개월에 2회 세척하는 걸로 해줘요, 위탁할 적에 협약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집 앞에 3개 있으니까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할께요, 여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일반쓰레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쓰레기도 대형봉투 이게 많이 없더라고, 대형봉투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 주민들이 어느 놈은 버리고 어느 놈은 쓸어요, 근데 대형쓰레기봉투가 있어야 되는데 스티로폼이, 대형쓰레기봉투가 없어,
사과상자, 무슨 상자 그냥 묶어다 버리면 상관없는데 찢어지고 떨어지고, 그런데 대형봉투는 읍면동, 특히 동지역에는 동사무소에 줘야 될 것 같아, 특히 도시지역 사람들이 과일 같은 거 많이 사먹어서 스티로폼이 더 많이 나와요.

김정원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음식물쓰레기안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주부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주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조금씩 개선해나갈 생각은 없고 무조건 음식물처리장 하는 사람들한테 위탁만 하면 되나요?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짜로 그 냄새는 못 맡아요, 그 자리에서 음식물을 넣어서 1차 처리를 우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라고 하면 안 될까요? 자기네들이 준비해서 일반 시민들이 음식물을 쏟으면 일단 건조를 시킬 수 있도록 해서 부피도 줄이고 가져가는 방법 없을까요? 냄새도 안나게 하고 벌레도 덜 끓고, 이 사람들한테 그것을 요구 못하나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시면서 위탁을 주고 또 개선되게 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변함없이 지금 계장님도 하고 나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다가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진짜 고민인데 저도 생각 좀 할 테니까 근본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생각좀 해보시고, 건조기를 국민주택 지을 때 넣어주는 방법도 있고 한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식당같은 데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맡기는 건 좋은 데 과정이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냄새니 뭐니 피해를 주고 쥐 끓고 고양이 끓고 주변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른 외국사례를 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탁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것을 하나씩 고쳐나가면서 위탁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하고 음식물자원화하고,
수거도 동부환경, 자원화도 동부환경,
시전역 인구수가 나와 있고 발생량이 5,517톤인데 지난번에 임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 있죠, 거기에서 1일 처리용랑이 15톤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음식물류폐기물 한달 발생량이 300톤 처리량 밖에 안 되죠?
처리용량은 부족한데 톤수는 더 오바해서 발생하고 있죠?
오바해서 발생하는 용량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비용 산출을 보시는 연간 소요비용이 4억 2,346만 7,000원으로 돼있죠, 일반관리비가 5%, 이윤 10% 적용, 협의수당, 재해보험, 토요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 4억 2,346만 7,000원인가요?
올해 이것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4억 2,300만원인데 연간 소요비용이요, 내년도 예산에 얼마를 반영하셨어요?
그러면 연간 소요비용중에서 일반관리비 5%, 이윤 10% 적용, 협의수당, 재해포함, 토요수당 미포함된 것이 4억 2,300만원이면 내년도에 반영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반영됐나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음식물류폐기물에 관련된 조례를 발의해서 의회에서 통과했죠, 의회에서 통과한 조례에 의해서 이익발생이 수반되는 사항인가요?
조례내용과 이 계약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러면 본위원은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그 회사로부터 전혀 어떤 접촉이 있을 수 없죠?
청소행정에 대한 합법적으로 잘 수행되도록 한 것일 뿐이지 이 업체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그것이 됐다할지라도 제가 의원으로서 거기로부터 무슨 조건이나 뭐라고 할까요, 의원으로서 표현하기 곤란한 것인데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까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 3억 9,500만원에 관련된 것은 여기 연간 소요비용 4억 2,300만원 여기에서 낙찰률을 적용한 것인가요?
정확한 액수를 드리라는 것이지 우리 설계금액보다 더 넉넉한 것을 드리라는 말씀도 아니고 그런 질의도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목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인상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시에서 판매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기 위하여 보령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는 내용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의 결정은 관련조례의 규정에 따라 청소행정 재정자립도 목표치를 의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시장이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을 결정 고시토록 하는 절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판매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의 가격은 2000년에 결정된 가격으로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이 현실화되지 못하여 금번 가격인상을 통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을 강화하고 청소예산의 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인상요인은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2008년도 주민부담율은 40%이며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60%이나 2006년도 결산기준 우리시의 주민부담율은 20.8%,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18.3%입니다. 금번 인상계획상의 평균인상율은 52%로 인상 후 주민부담율은 25%,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31.2%로 전망됩니다. 환경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는 미치지 못하는 인상폭이지만 인상시 시민의 부담 및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인근 시·군지역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제시된 인상가격으로 판단되는바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올려야 될 시기가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천안이나 공주는 2007년도에 올렸잖아요, 그리고 예산은 추진 중인가요? 2007년도에 인상한 시군이 4개죠? 그리고 추진중인데 가 있고 그런데 논산이나 계룡시같은 데는 올린 거예요, 추진중인 거예요?
그 전에 올렸다는 거죠?
그런데 공주는 너무 싸게 올렸는데 우리가 2,040원을 하면 보령시는 다른 도시하고 다르잖아요, 해수욕장이 있고 관광도시고 2,040원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관광지고 하니까 대형유통센터에서 많이 나가잖아요, 20리터짜리에 싸주고 그걸 사가고 하는데 410원은 너무 싸요, 금방 인상은 못하잖아요.
쓰레기를 진짜 거의 다 외부인들이 버리고 가는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고민스러운 데 일반 시민들한테는 부담이 크고 관광객들은 다 버리고 가고,
저도 그게 고민이에요, 실제 청소하러 가서 보고 하면 시민 따로 내라고 하고 그 사람한테 벌금을 어떻게 물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야영장하는 사람들한테 강제성을 띠고 야영 오는 사람들한테 얼마에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 한에서 빌려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그래요, 더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시민입장에서는 그렇고 그런 내용이네요, 내년에 또 올릴 수 있어요?
왜 올려야 좋은 게 있냐면 우리 주부들은 되도록이면 쓰레기를 줄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집에서 음식물도 가장 적게 또 재활용할 것은 다 구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봉투값은 올려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관광객들 때문에도 골치 아프고 그래서 이것은 진짜 여성들한테 자문을 들어서 할 문제가 있는 건데 다른 시군하고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우리는 지역특성상 이것은 최대한 많이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 모두 찬성의견으로 집약해 주셨기에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에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2월 20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