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박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지난 3월 17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11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이상 그리고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경제의원님과 편삼범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경제의원님, 편삼범의원님 이상 두 분을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이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3월 27일 하루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