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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향희 의원 발언

112회 제1총무위원회2008-05-08

김향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장이 제출한 보령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박상목입니다. 보령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민원상담관을 위촉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창구안내 및 상담으로 고객감동을 실현코자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민원상담관의 자격은 10년 이상 공직 경험이 있고 65세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민원상담관의 직무는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 등 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토록 하는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며 직무와 관련한 사례․증여 금지 및 민원사항의 처리과정이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 금지토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근거하고 예산조치계획으로는 책걸상과 실비보상금 등 485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령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상담관을 위촉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민원상담관의 자격) 민원상담관은 명예직으로 자격은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10년 이상의 공직 경험이 있고 65세 이하인 자로서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민원상담관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그밖에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자 제3조(임기 및 인원) ① 민원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민원상담관은 시청 민원실에 1명을 둔다. 제4조(직무) 민원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신속하고 친절한 창구안내 및 상담에 응하고 안내나 조언 등을 하는 일 2. 시 행정시책 등 주민에게 홍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일 제5조(복무) 민원상담관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복무시간을 적용한다. 제6조(의무) 민원상담관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전부를 불문하고 사례나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민원사항의 처리과정이나 직무 수행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위․해촉) 민원상담관은 시장이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 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할 때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보상금의 지급) 민원상담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보령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창구안내 및 상담으로 고객감동 실현을 위하여 민원상담관을 위촉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근거법규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제안부서로부터 앞으로의 민원상담관의 위촉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청취한 후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지난번 의원간담회 했을 때 행정동우회하고 협의해보시라고 했죠?
상목

박상목허가민원과장

예.

편삼범위원

행정동우회에서 도와준다고 해요?
상목

박상목허가민원과장

지난 3월 17일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서 행정동우회를 방문해서 이런 시책을 설명 드리고 행정동우회장님께서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했었습니다. 행정동우회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해서 공감대 형성을 하셨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동우회 사업계획에 시에서 시책으로 하는 이 추진사항을 반영해서 할 의향이 있느냐 했는데 그 사항을 가지고 이사회에 안건을 정식으로 회부해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의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비 정도가 지급이 안되면 사실 아무리 명예직이라 하더라도 과연 하겠느냐, 그런 현실적인 실비보상이 돼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우선은 시에서 2명을 위촉한다면 추천을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안으로 행정동우회에서 연간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게 700만원인가 받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더 확충해서 자기네들이 주최가 돼서 운영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로 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안한 것만 못할 수도 있거든요, 퇴직공무들이라든가 자세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후배 공무원들이 있는데 민원상담관이 어떤 위화감을 주게 한다든지 아니면 민원실에서의 역할이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제외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그런 것들이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위촉해놓고 몇 달 가다가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해촉도 못하고 특별한 사항이 있지만 해촉할 수도 있지만,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행정동우회에 나가는 보조금이 연간 얼마라고요?
상목

박상목허가민원과장

연간 700만원입니다.

김향희위원

이것을 자원봉사자로 해서 실비보상을 하느냐 아니면 행정동우회 단체에 보조금을 인상해주느냐 이거예요?
상목

박상목허가민원과장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700만원가지고 현재 사업계획을, 자원봉사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계획을 추가로 한다면 기왕에 시에서 실비보상정도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거기에다가 플러스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단체에서 지급을 할 테니까 그 돈을 우리보고 개인이 와서 봉사하는 자한테 주지 말고 단체로 달라, 그러면 단체에서 지급을 하겠다 이말이죠, 결과적으로는 보조금을 높여 달라, 그렇죠? 보조금을 높여주면 1인이니까 1인 실비 3만원내지 3만 5,000원 되겠네요, 그렇게 올려주는 것을 계산해서 달라 이말인가보죠?
상목

박상목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김향희위원

그런데 아까 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게 굉장히 우려돼요, 왜냐면 다른 직장에 가서 봐도 그런 분들이 오는데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 대도시 같은 곳에서 많이 모인 곳에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서 내가 전직 공무원이었는데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내가 가서 잘하겠습니다가 아닌 우리는 행정동우회 자체에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보령시에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자원봉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데 확실히 직원들한테 불편함을 줄 거예요, 만약에 가다가 이게 중지가 된다하면 보조금은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다른 봉사활동을 하시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상목

박상목허가민원과장

아직 보조금문제는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김향희위원

결과적으로 보조금을 높이는 데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향희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동우회의 실비보상차원에서 동우회 전체에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시장이 위촉하게끔 돼있거든요, 그러면 한 분을 위촉하고 2년 임기로 하고 연임할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상담하실 분들 능력 있는 분들은 행정동우회에 속해 있는 분들 다수를 위촉해서 교대로 나와서 봉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목

박상목허가민원과장

운영방법은 만약에 행정동우회 주최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주5일제니까 5명 정도 위촉한다면 매일 한명씩 교대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2명을 위촉한다면 오전 오후로 나눠서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봉사하시는 분 개개인별로 봉사시간에 따른 실비보상이 돼야 갈등이 없지, 그런 관행들이 사실은 다른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그것을 행정동우회 자체 내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 순번을 정해서 누구누구가 오늘 해야 된다, 당일 못하게 되면 다른 분이 대신 나가다오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양면성이 있네요, 그러나 다른 단체에서 자원봉사차원에서 실비보상을 받으면서 하는 데 개별적으로 자원봉사 하는 분한테 실비보상이 아니고 단체별로 운영비로 들어간다 하면 다른 단체도 역시 그런 제안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목

박상목허가민원과장

다수의 인원이 참여를 한다면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관리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김정원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지금 위촉을 하시면 2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두 분을 해서 오전 오후를 하실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자원봉사를 하신다는 의미로는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 데 이분들은 이미 전문가이신 입장에서 와서 하지만 업무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도 지속성 있게 하셔야 돼요, 한분이 하시면 그분이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그쪽에 완전히 줘버리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저희들도 예를 든다면 우리 단체 같은 데서도 봉사활동을 나가요, 그러면 전문적인 봉사활동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3만 5,000원을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단체가 받아서 주는 게 아니라 직접 거기에서 줘버려요, 그런 식으로 해드리는 것은 모르지만 일단 예를 들어서 1일 3만원씩이라고 쳐도 5일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것을 보조금으로 넣어준다면 배가 뛰어서 보조금이 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늘은 나 아프니까 당신이 가쇼 하면 이 사람이 와서 가져가고 오늘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디 가니까 니가 며칠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되면 방만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위촉을 주고 우리가 실비제공을 하고 통장에 넣어주고 딱딱 해서 하시라는 거죠.
상목

박상목허가민원과장

당초계획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임기를 다른 데도 임기가 2년씩 되나요?
상목

박상목허가민원과장

통상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저는 임기를 1년으로 하면 안되나, 1년으로 해서 나중에 개정안을 낼 수도 있고 1년 해서 또 새로운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고,
상목

박상목허가민원과장

관계없습니다.

성낙규위원

저도 편삼범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단체에 주는 것보다는 처음이니까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분이면 한분, 두 분이면 두 분, 지정된 분에 대해서 처음 임무를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심사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제3조 제1항 임기는 2년을 1년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재석입니다.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 4월에 명천택지개발지구로 지정 이후 12년 이상 사업이 장기화 지연되어 토지의 이용현황 및 농업소득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간 재산권 행사의 제한 및 과도한 조세 부담에 대한 시정요구 민원이 제기되어 재산세 감면을 추진코자 지방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절차에 의거 2008년 3월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수정 허가 승인된 표준안대로 보령시 시세감면조례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특례안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 이전부터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지정․고시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는 날까지 2008년도 및 2009년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과세 이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세이연세액 납부방법은 과세이연세액의 합계액은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때 또는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때 일시에 재산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과세이연신청 기간은 재산세 납기일인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제32조의2(보령명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특례) ①보령명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전․답․과수원으로써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 이전부터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동 지정․고시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고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그 농지에 대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는 날까지 2008년도 및 2009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이연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이연세액의 합계액은 그 농지에 대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때에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에 따라 일시에 재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그 농지에 대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기 전에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때까지의 과세이연세액의 합계액을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에 따라 일시에 재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간인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과세이연을 별지 3호 서식에 의거 신청해야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명천택지개발지구내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방세법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균일 과세를 할 경우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천택지개발지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1996년 4월 29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한 이후 10여년 동안 행위제한을 받는 등 개인의 행사가 제한되어 시장은 2007년 7월 16일 충청남도를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택지개발지구내의 농지에 대하여 공사착공일 까지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승인을 요청하였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금년 3월 7일 우리시의 개정안에 대하여 재산권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보상의 대상이 아니며 기타 보전․통제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50%의 재산세 감면은 불가하다는 의견과 함께 다만 장기간 제한하는 농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개발이익이 가시화 될 때까지 과세이연제도를 골자로 수정 허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시행할 경우 명천택지개발예정지구내 52명 소유 82필지 11만 4,736㎡에 대하여 금년기준 연간 약 2,000만원 정도의 재산세가 과세 이연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과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시 특이한 의견이 없었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감면은 불가하기 때문에 미리 주는 과정으로 수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52명이 대상자가 되고 연간 약 2,000만원정도가 과세 이연된다고 했는데 통상적인 것이고 우리가 대상자중에서 1년에 재산세가 이부분에서 많이 나오시는 분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사실은 재산세 때문에 이분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종합부동산세가 토지의 경우 3억원 이상이 되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 때문에,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서 이걸 종합합산으로 하느냐 분리과세로 하느냐를 그대로 갖다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원래목적은 종합부동산세를 안내기 위한 분리과세를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인데 법에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50%만 감면을 하면 과표가 줄어들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많이 늘어갑니다.

성낙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가장 많이 내시는 분의 경우에 100% 냈을 때 연간 얼마정도인데,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예를 든다면 지금 공시지가 과표가 15억원인 사람의 경우 경상과세가 약 1,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부세가 포함되니까 농사만 지어가지고는 세 부담이 어렵다 해서 원인이 된 것인데 이렇게 했을 경우 약 50% 감면을 해주면 636만원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성낙규위원

반 정도로 줄어드네요, 많이 나가는 분한테 1,5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고, 이게 지금 개발이익이 가시화될 때까지 배려차원에서 해준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2009년도까지는 이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개발이익이 가시화된다는 것은 고시 전까지는 대충 돼야 이분들이 혜택을 보신다는 건데 2009년도가 지나도 이분들에 대한 혜택이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나요?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정 승인을 해줄 때 사업계획이 변경됐더라고요, 당초에는 2004년 말까지 개발을 하도록 했었는데 사업기간이 2010년 12월말까지로 사업승인을 변경해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2010년 12월 달에 사업 준공하는 사업계획으로 볼 때 2개년도만 해줘도 착공이 그 안에 될 걸로 보고 2개년도만 해보는 겁니다.

성낙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전체적으로 이연되는 액수가,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연간 2,0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정확한 것은 산출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1996년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이후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과표를 만들어서,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물론 장기간 됐는데 여기도 역시 경상승급비율정도만 증가를 했고요, 원칙은 처음에 민원제기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재산토지가액이 3억원 이상 되는 7-8명 정도가 농사지어서 종합부동산세까지 1,000여만원의 세금을 내려고 보니까 부담돼서 계속 민원이 제기돼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50%를 경감해주는 걸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아까 행정안전부장관이 얘기한대로 이것은 영원한 제안이 아니고 개발될 때 까지만 제안이고 현재 농사를 못짓게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해서 50%만 이연을, 50%만 나중에 공사 착공할 때 받도록 이연해주는 내용이 됩니다.

김정원위원장

몇 분이나 되시나요?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종부세대상이 지금 7-8명 정도입니다. 사실은 이게 재산세 때문에 이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니까 이게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농지는 종합합산을 하도록 돼있어요, 법에,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토지하고 포함해서 전체가 3억원이 넘는 과표가 되는 사람들은 종부세 대상이 돼서 세액이 1,000만원 넘어가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입법취지는 다르지만 농사지어서 세금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호소를 해서 사실은 과세이연제도라도 해서 착공까지는 완화해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려면 팔던지 하면 되잖아요.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원칙은 그래야죠, 그런데 그것은 팔면 되는데 팔면 양도소득세 때문에 팔지도 못한다고 해요, 상담도 많이 했고요, 이게 고질민원으로 누차,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7-8명이라는 분들은 토박이입니까? 주민등록만 돼있는 게 아니고,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농사는 실제로 짓지 않고,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그런 분들은 안 되도록 고시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농사를 짓고 있고 또 이게 와서 호소하는 분들 보면 아주 노인들도 많이 있어요, 옛날에 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소득은 없고 농사지어서 그걸로 해야 되는 데 세금으로 다 뺏어간다고 하소연해서 사실은 인정적인 면에서는 많이 동정이 가는 데 법상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제도라도 해보는 처음 해보는 제도가 됩니다.

김정원위원장

문제점이 시행과정 중에 있습니다.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그러니까 고질적으로 법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시하고 대구에 한군데하고 두군데를 유사하게 과세이연제도로써 수정허가해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내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