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윤문희 의원 발언

윤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운영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그 다음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인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회계과장으로부터 종합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 또는 해당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부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치영입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폐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난 5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김향희의원외 3인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2007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생연도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서의 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135쪽의 예산의 이용, 전용, 143쪽 계속비, 169쪽의 이월사업비, 275쪽의 기금, 299쪽의 채권, 305쪽 채무, 311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315쪽의 물품 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재무보고서의 10쪽 재정상태, 12쪽의 재정운영, 14쪽의 재정분석, 23쪽의 순자산 변동보고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5,811억 8513만 9,000원에 대하여 체납내역은 5,872억 7,269만 9,822원이며 지출액은 4,284억 5,864만 2,613원이고 이것은 워낙 숫자가 복잡해서 억 단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대 지출 차인잔액은 1,555억으로써 회계별 다음연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690억이며 자금 없는 이월액은 별도로 1억 8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22억입니다. 계속비 이월이 122억이며 자금 없는 이월액은 별도로 50억원입니다. 또 보조금 집행 잔액 72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0억입니다. 둘째로 회계별 결산내역으로써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은 3,912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87억원이며 지출액은 2,909억원이고 6페이지 차인잔액은 1,177억원으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622억원으로 자금 없는 이월액이 별도로 1억 800만원이며 사고이월이 98억, 계속비 이월이 61억, 보조금 집행 잔액 67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28억원입니다. 세 번째로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1,899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85억원이며 지출액은 1,374억원입니다. 차인잔액은 410억원으로써 회계연도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68억, 사고이월이 23억, 계속비 이월이 60억, 자금 없는 이월액은 별도로 50억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5억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51억원입니다. 다음은 7쪽부터 11쪽까지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의 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전용이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및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보조금외 10건에 대하여 3억 6,181만원이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이문구문학관건립 등 총 20건에 1,022억원이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은 별표를 해드린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에를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한 사업은 BSC성과관리체계 구축용역외 234건이며 사업비는 986억원으로써 명시이월은 173건에 692억원이고 사고이월은 45건에 122억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7건에 172억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외 9종, 10종에 전년도말 현재액은 58억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23억원, 지출은 11억원입니다.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70억원이며 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61억원에서 당해연도에 8억원이 발생하고 5억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63억원으로써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 중 전년도말 현재액은 771억원이며 350억원이 발생하고 11억원을 상환해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110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당해 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이 건수가 229만 6,372건에 9,013억원이고 보존재산이 115건에 21억원입니다. 잡종재산은 1,341건에 575억원으로써 총 229만 7,828건에 9,611억원이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5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28억원에서 당해연도 신규취득 등으로 4억 5,0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 또는 폐기 등으로 7,652만원이 감소돼서 2007년도말 현재 보유현황은 390종에 32억 5,021만 9,671원으로써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복식부기결산 재무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11쪽을 보시면 재정상태 보고서 요약표가 있습니다. 우리시 2007년도말 재정상태는 부채 및 순재산이 2조 3,778억 500만원이고 부채가 1,413억 7,400만원이며 순자산은 2조 2,364억 3,100만원입니다. 자산별 자산총계 대비 비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재정운영결과 성과는 총수익이 3,508억 6,300만원이고 총비용이 2,283억 1,800만원으로써 운영차액은 1,225억 4,500만원입니다. 14쪽, 재정분석지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지표로 자주성, 안전성, 효율성, 회계책임, 비용 및 성과의 5개 부문별로 지표를 대입해서 분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재정분석 지표를 보시면 자주성 유형에서 총수익대비 자체조달 수익비율이 27.97%이며 총수익대비 지방세 수익비율은 10.72%이고 안전성유형에서 경상수익대비 경상비용 비율이 42.77%이며 부채비율이 25.37%이고 효율성 유형에서 총자산 증가율은 12.09%입니다. 이 같은 지표 값은 지방재정을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성과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이 단식결산과 다른 부분입니다. 19쪽, 회계별 우리시 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21쪽 중간 부분에 자산총계가 있습니다. 자산은 2조 539억 3,982만 6,000원이고 부채가 125억 9,122만 9,000원이며 순자산은 2조 413억 4,859만 7,000원입니다. 옆에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내부거래의 경우 자산이 3,238억 6,492만 6,000원이고 부채가 1,287억 8,243만 4,000원이며 순자산이 1,950억 8,248만 2,000원입니다. 23쪽, 순자산변동보고서의 기초 순자산이란 순자산변동보고서 3이 있습니다. 기초순자산이라는 것은 2006년도말 순자산이며 운용차액과 순자산의 증가, 그것을 합산하고 순자산의 감소를 차감한 금액이 기말 순자산으로써 우리시 2007년말 순자산은 앞서 재정상태 보고 내용과 같이 2조 2,364억원입니다. 굉장히 복잡한건데요, 복식부기라서 그렇습니다. 이상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첨부서류인 재무보고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산사항은 지난 5월 13일부터 27일까지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개황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2007회계연도 예산에 대하여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27일까지 15일간 김향희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민간인 3명을 검사위원으로 위촉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의회의 결산심사는 심의 확정된 예산이 본래의 의도대로 적법ㆍ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집행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의회차원의 평가라는데 그 의미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에 크게 공감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당해연도 지방세 세입예산의 경우 세원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추계하여 계상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에도 지난년도 수입을 제외한 예산 현액이 326억 1,000만원인데 비하여 징수 결정액은 375억 9,000만원, 실제 수납액은 360억 900만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징수 결정액은 15.3%, 실제 수납액은 10.4%의 편차가 있는데 세수 예측에 문제가 없는지 또는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 대비 과다한 과부족이 발생할 시에는 추경을 통하여 예산액을 조정하여 건전재정운용을 도모하여야 하나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업장 생산수입은 예산현액은 9억 6,274만 2,000임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은 0.3%인 364만 6,000원이며 기타사업수입은 예산현액이 없음에도 11억 8,418만 9,000원을 징수결정과 수납처리 하였는바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가 필요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할 때 징수 결정된 금액은 차질 없이 징수하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기하여야 하나 미수납액이 108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의 102억 8,500만원에 비하여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도세와 시세를 포함하여 체납액이 03년도 64억, 04년도 68억, 05년도 79억, 06년도 74억에서 07년도는 62억 5,900만원으로 대폭 감소되었는바 이는 세무부서의 노력의 결실이라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의 경우는 06년 47억 4,900만원에서 07년도 53억 2,4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입금 결손 처분액 15억 2,200만원의 사유로는 무재산 74.5%, 행방불명 14.3%, 시효완성 0.1%, 공매시 무배당 11.1%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은 체납독촉을 보다 체계적으로 서둘러야 된다고 판단되는바 앞으로의 대책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총액인건비는 우리시의 총액인건비 505억 6,500만원 중 496억 8,300만원이 집행되어 목표대비 98.3%로 나름대로 건전한 인력운용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출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에 필요불가피하고 집행이 가능한 사업경비만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이 235건 986억 9,900만원으로 전체 예산현액 대비 17.0%로 사업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원인이라고 판단되며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예산편성 후 전액 명시 이월된 사업이 94건 339억 7,600만원으로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볼 때 재정운영 측면의 효율화에 벗어나는바 특별한 대책이 촉구됩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융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그 실적이 전무하거나 매우 부진한바 그 이유가 무엇인지와 앞으로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 항목의 현금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관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입세출 예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사용료 등 예산으로 관리하여야 할 사항을 관리하고 있고,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과 결산서상으로는 인식이 곤란한 부분은 있으나 장기간 반환 청구되지 않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하여는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일반회계에 귀속시켜야 하나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 한 일제 점검 또는 재검토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와 대천해수욕장 공영개발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의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는바 상수도특별회계는 삼덕회계법인에서 해수욕장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신한회계법인에서 회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당기 순손실을 살펴보면 상수도는 16억 4,800만원, 해수욕장은 40억 1,200만원의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장부상의 손실이고 해수욕장의 경우 80억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감안하면 120억 1,200만원의 손실이 발생된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됩니다. 회계법인의 의견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요금인상과 유수율 제고를 요구하고 있으며 해수욕장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용지조성 공영개발사업의 특성상 단기손실은 불가피하고 경영성과가 불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부채액이 1,239억 6,700만원이고 1년간 이자비용이 35억 2,400만원에 이르며 자기자본 비율은 13.19%, 부채비율이 658.01%에 이르는 등 전반적인 재정운영에 우려가 되는바 이러한 원인이 되고 있는 용지분양 실적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7연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개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여타부분은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결산검사 의견서와 집행부의 처리전말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매년 연례적으로 동일사안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촉구하시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셔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강일규입니다.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된 2007년도 예비비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등 10건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된 예비비를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 예비비 지출 총괄은 일반회계로써 10건에 지출결정액은 15억 4,933만 7,000원으로써 지출액은 11억 5,1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안발생시 대처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2007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축산ㆍ산림 긴급방제 3건, 풍랑강풍 피해복구 2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반환 2건, 원유유출사고 긴급복구 3건 등에 대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모두 법적요건에 부합되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예비비 집행에 있어 긴급한 재해복구지원을 위하여 3월과 4월에 지출 결정한 풍랑강풍피해 재난지원금 2건 5억 746만 5,000원 중 65.0%인 3억 2,963만 6,000원이 연말까지 지원되지 못하고 이월되어 복구가 지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유와 재해복구 체계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와 그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6월 27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