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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선열 의원 발언

180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07-12-03

백선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기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회기 중 긴급 안건으로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광수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감사관 조광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강원도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도의 조례제정 근거 중의 하나인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2007년 5월 11일, 그리고 10월 4일자로 전부개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에 인용되어 있는 법령, 조, 그리고 항 번호가 현행 법령과 일치되지 않은 조례를 일부 가지고 있게 되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또 약칭사용을 정비하는 등 단순한 사항을 이번 기회에 일괄 정비함으로써 도민들의 이해와 편익증진을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본 조례안 본칙과 부칙을 통한 인용조문 정비가 13개 조례, 그리고 일부 약칭개정 등의 단순 개정 5개 조례가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이 인용된 조례는 총 27개 조례인데 이 중에 11개 조례는 이미 개정이 완료되었고, 2개 조례는 이번 도의회 심의 중 개별조례로, 그리고 본 조례안으로 13개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령개정에 따른 개정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강원도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개정을 추진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조광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감사관님, 꼭 지금 전면적인, 조례에서 시행령이나 거의가 보면 앞뒤로 특별하게 표시하는 따옴표 이외에 또 각 구 넣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 대부분인데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할 뜻이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 부분은 법제처 자치법 입안심사 기준에 과거에 따옴표로 하던 것을 낫표로 하도록 이렇게 개정되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국회법령도 이런 식으로 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오늘 여기 올라온 안건에 있는 것을 다 새로 조례를 만드셔야 되잖아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래서 개별로, 새로 하기에는 절차상 많은 불필요한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괄로 고치면서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것이 통과가 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조례 내지는 법령이 바뀔 때에는 그 부분만 간지처리에 대해서 내려와서 찾아서 삽입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호칭에 대한, 전혀 다른 것에는 이상이 없이 이 부분을 삽입해야 된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조항은 다 새로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 9월 29일에 강원도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제3조에서 규정해서 일괄적으로 바꾸도록 개정을 이미 했습니다.

최원자위원

먼저 띄어쓰기 싹 바꿀 때에 아예 이것도 다 삽입을 하셨다고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별도로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최원자위원

그런데 왜 그때 할 때는 이것을 같이 하지 않으셨어요, 띄어쓰기 일제 정비할 때에? 감사관님, 그러면 이것 미리 해 놓고 우리 의회에다가 사후승인을 받으시는 거예요?

조영기위원장대리

감사관님, 답변을 잘못 하셨으면 수정해서 다시 또 답변을 해 주세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작년 9월에 일괄정비조례로 낫표를 집어넣는 것으로 할 당시에 일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취지는 법령 제목을 따옴표로 했던 부분 중에서 미진한 부분을 낫표로 전부 개정함으로 해서 법제처에서…….

최원자위원

아무리 법제처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해도 일단 우리가 그 따옴표를 사용할 때에는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잖아요? 뭔가 두드러지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미인데 거기에다가 낫표까지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 부분은 법령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구분해서 인식하기 편리하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중앙에서 이런 부분의 개편을 하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은 계속 새로운 추록이나 이런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은 그렇게 들지는 않고 어차피 내용이라든가 조문의 변경이 있을 때에 저희가 추록을 작업해야 되는데 이 낫표 집어넣는 작업은 그것과 겸해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낫표만 가지고는 추가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아까 감사관님 답변 잘못하신 것이죠? 저번에 띄어쓰기 일괄정비할 때에 같이 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누락된 부분을 오늘 다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은 솔직히 행정력 낭비라고 봐요. 법령이 이렇다고 해서 조례까지도 꼭 그래야 한다고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일괄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법령을 정비하니까 우리도 조례를 그렇게 맞춰가는 것뿐이죠? 이렇게 다 개정하라고 내려온 것은 아니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 부분은 어떤 지침으로 전국적인 법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이 과거에는 따옴표를 쓰던 것을 낫표로 하고 이렇게 제명을 바꾸어 간다면 저희도 도민들의 편익과 인식을 쉽게 하기 위해서 조례 제명을 법제처에서도 낫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이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가서 맞추어 주는 것이 도민들이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ㆍ규칙 등에 대해서 인식을 쉽게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따라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법제처나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일제정비하라는 지침에 의해서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생각하는 지침은 업무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 정도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저는 지침은 어쨌든 강제성이나 규정성이 없다고 보고,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한다지만 앞으로, 우리 일반주민이 봤을 때에 솔직히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굳이 우리가 꼭 중앙정부를 따라가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광수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러면 이어서 2008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총 예산규모는 총 6억 6,8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6억 4,668만 5,000원보다 2,194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에 2,792만 원,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에 6,430만 원,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에 1억 7,333만 1,000원,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추진에 1억 580만 원, 도민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추진에 1억 705만 원,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1억 4,478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4,54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와 비교해서 2,194만 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 사유는 작년도에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세항에 일괄 계상하였던 공무원 국외여비가 예산편제방식 변경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분리 계상되어 2,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인상에 따라 인상분 67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 상단에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는 작년도 예산 3,885만 7,000원보다 1,093만 7,000원이 감액된 2,792만 원으로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180만 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 반부패대책협의회 참석 수당 70만 원, 행사용품 구입비 40만 원, 반부패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은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중 국내여비 560만 원은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에 135만 원, 주요 민원업무 담당자 순회교육 135만 원, 공직윤리 업무협의 170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순회교육 여비 120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52만 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위원 실비보상 26만 원, 반부패대책협의회 참석위원 실비보상 26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년도 예산 5,119만 원보다 1,311만 원이 증액된 6,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25만 원은 명예감사관 감사 참여에 따른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486만 원은 애향파수관 연찬회와 관련된 교재제작비 300만 원, 표창패 제작 126만 원, 초청강사 수당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 408만 원은 애향파수관 간담회 개최에 따른 여비 288만 원, 애향파수관 연찬회 여비 12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국외여비 2,730만 원은 올해 이어 우수 애향파수관 선진국 견학에 따른 국외여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581만 원은 애향파수관 연찬회 관련 참석자 실비보상금 2,301만 원, 사례발표자 보상금 100만 원, 명예감사관 감사참석 실비보상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작년도 예산 1억 5,275만 8,000원보다 2,057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7,333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98만 원은 수용비 성격의 예산으로 감사업무 연찬회와 관련된 교재제작비 200만 원, 초청강사수당 60만 원, 시설임차료 100만 원, 감사공무원 워크숍과 교재제작비 50만 원, 초청강사수당 60만 원, 시설임차료 30만 원, 행사용품 구입비 100만 원, 그리고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참석수당 98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비 중에 국내여비 1억 2,324만 1,000원은 연간 종합감사 계획과 각종 민원조사 실시에 따른 예산으로 종합감사여비 8,568만 원과 회계감사, 공직감찰, 각종 민원조사, 감사업무 시ㆍ군 평가, 감사업무 연찬회 등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외여비 2,100만 원은 감사분야의 선진감사 사례 및 기법연수에 따른 국외연수 여비 1,750만 원과 법무분야 국외연수 여비 35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 원은 기준경비로 감사분야 유관기관 업무협의에 1,200만 원, 법제분야 유관기관 업무협의에 3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91만 원은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개최에 따른 위원 실비보상 52만 원, 감사업무 연찬회 강사 실비보상금 39만 원, 그리고 기타 보상금 200만 원은 일상감사 실시에 따른 외부전문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420만 원은 감사업무 연찬회 개최 시 우수발표자 시상금 200만 원, 종합감사 우수감사관 시상금 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추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작년도 예산 1억 1,630만 원보다 1,050만 원이 감액된 1억 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7,680만 원은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에 3,960만 원, 관보 구독 및 법령추록 구입에 3,600만 원, 법률교육 시설임차료에 100만 원, 행사용품 구입비 2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비 중에 국내여비 900만 원은 법률교육 및 연찬회 참석 400만 원과 행정청문 등 법제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5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도민에게 보다 쉽고 편리하게 법률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자치법규시스템 구축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민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추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작년도 예산 9,440만 원보다 1,265만 원이 증액된 1억 705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8,535만 원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고등법원 춘천부 설치 협의회 운영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300만 원, 행정심판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1,440만 원, 행정심판 심리자료 유인비 1,080만 원, 소청심사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840만 원, 소청심사자료 유인비 315만 원, 변호사 수임료 4,000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 396만 원, 그리고 소송수행 인지대 및 송달료 164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비 중에 국내여비 1,450만 원은 행정심판 청구 시에 현지조사에 필요한 여비 670만 원, 소청심사 현지조사 여비 130만 원, 소송수행 관련 여비 65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240만 원은 서울고법 춘천부 설치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위원 실비보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 80만 원은 소송수행과 관련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이고 포상금 400만 원은 각종 소송수행 시에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소송수행자의 승소포상금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작년도 예산 1억 3,788만 원보다 690만 원이 증액된 1억 4,478만 원으로 업무추진비 1,050만 원은 정액 기준경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5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1억 3,428만 원, 또한 정액 기준경비로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720만 원과, 23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7,536만 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172만 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작년도 예산 5,330만 원보다 785만 원이 줄어든 4,545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2,815만 원은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615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됩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 1,680만 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기준 국내여비이고 자산취득비 50만 원은 감사관실 내 컬러프린터기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감사 및 법무행정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조광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서울고법 춘천부 설치위원회에 지금 참석수당 300만 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240만 원 계상되었네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재영

심재영위원

위원회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지금 열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강원도 변호사협회 회장께서 맡고 계시고 나머지 열두 분은 민간단체, 경제, 공무원, 의원 분 등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저희가 10월에 구성해서 11월 5일에 협의회를 처음 개최해서 거기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고 저희가 추진해야 될 방향, 추진전략 이런 것들을 협의했습니다. 그 협의에 대한 내용 중에 주 내용은 각 협의회위원회 소속단체의 임원들 서명을 우선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공동으로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무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방문해서 저희의 건의문을 전달하자고 해서 각 위원 소속단체별로 임원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7개 시ㆍ군에 상공회의소가 있는데 강릉을 포함한 각 시ㆍ군별 상공회의소 회장 및 회원들의 서명 등을 포함해서 현재 2,000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12월 5일 오는 수요일에 저희가 공동으로 대표단을 구성해서 중앙 법원행정처장 등 법무부, 국회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두드려보는 것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저희는 확실한 가능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이것이 '96년도부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고 추진되었습니다만 당시에 고등법원 지부를 강원도의 동해안 또는 내륙지역 어느 지역에 설치해야 되는가에 의견 일치를 못 봐서 당시 제주도와 같이 함께 추진되었습니다만 제주도는 설치되었고 저희 강원도는 거기에서 제외된 상태로 지금까지 미뤄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하면서 동해안 지역을 포함하는 그러한 전략을 구상으로 해서 동해안 지역의 모든 단체 임원들의 서명을 받아내는데 성공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도의회의 통일된 의견결집을 가지고 중앙에 저희가 의견을 개진한다면 상당한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저희 강원도에 고등법원 춘천부 설치를 중앙에서 인정할 경우에 그 여파가 예를 들어서 경남 창원에서도 부산고등법원의 지부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계속 주장해 왔었는데 아직까지 성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고등법원지부가 설치될 경우 그런 여파가 다른 지역에도 밀려갈 것이라는 것을 대법원 등 중앙에서 우려하는 것이 저희가 약간은 약점으로 잡히고 있습니다만 주장하는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타당성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중에, 늦어도 2009년도에는 고등법원 춘천부는 설치되어야 된다는 못을 박고 또 그 안에는 충분히 성사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변호사 수임료가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2007년도에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얼마나 계상되고 얼마나 집행이 되었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저희가 3,225만 원을 당초예산에 책정했고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추경에 증액해서 5,225만 원을 2007년도에 책정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집행은?
광수

조광수감사관

집행은 거의 소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것이 4,000만 원 가지고는 모자란다고 예상되겠네요?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정히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추경에 편성해야 될 그런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잘 알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제, 애향파수관제가 저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이 구성 자체가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각 시ㆍ군에서 시장ㆍ군수가 위촉한 사람들이 애향파수관을 맡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장ㆍ군수가 위촉한 사람들에게 시장ㆍ군수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라,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것이 이율배반적인 주문이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애향파수관 선진지 견학 2,730만 원, 애향파수관 연찬회 참석자 실비보상 2,300만 원으로 모두 6,43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만큼 애향파수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이 부분은 정규화 되지 않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무보수이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총 비용을 합하면 공무원 한두 명 정도의 인건비, 직원 한두 명 정도의 인건비라고 보겠습니다. 그 효과 면에 있어서는 그 정도의 직ㆍ간접적인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서 과거에 비해서 꼭 제보실적만 가지고 그 활동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굳이 제보 건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더라도 제보 건수에 있어서는 상승곡선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인원을 237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제보 접수 건수를 보면 14건, 20건, 40건, 44건, 80건, 69건, 그리고 올해에는 89건 이런 식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정규조직이기 때문에 정착화되거나 활성화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 해외연수비가 작년도부터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판단해서 주도적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무보수 명예직인 지역의 애향파수관 분들께서 사기앙양책으로 또는 유인책으로 그런 해외연수를 요구해 와서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100만 원 조금 넘는 선에서 1인당 책정했고, 그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저희가 금년도에 하루는 비행기에서 자면서, 그리고 싱가포르를 책정해서 거기에 부패방지조사국을 저희가 방문하고 또는 도시계획 시설, 상수도시설 이런 행정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이런 시설을 견학함으로 해서 지역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수도라든가 도시계획 또는 본연의 업무인 부패방지 업무 등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저희가 활용했고 1원의 낭비도 없이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상당히 저희가 애향파수관 분들에게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제안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건의한 해외연수를 실시함으로 해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이것을 함으로 해서 애향파수관 분들께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강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언제나 이런 요구를 하면 그분들이 또 상당히 미안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정이 큰 힘이 되는데 이 부분이 없어지게 되면 이제는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어지고 그분들이 저희한테 오히려 이제는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요구하기 때문에 조직이 와해의 길로 꺾여져서 내려가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지금 감사관님이 설명을 쭉 장황하게 하셨는데 지금 한 마디로 애향파수관제는 초창기에는 조금 미진했지만 앞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외연수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기왕 하시려고 하면 제대로 하시고 예산을 이보다 더 많이 신청해서 이 사람들한테서 많은 연찬회 기회, 그다음에 더 많은 해외여행 기회, 국내외 여행 기회 이런 것을 주더라도 제대로 해서 정례화시키든지 아니면 폐지시켜 버리든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쥐어짜서 하는 둥 마는 둥, 파수관 위촉을 받은 사람들도 그저 하는 둥 마는 둥 이런 조직 같으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면 예산요구를 많이 해서 제대로 하시고 아니면 아예 차제에 없애버리는 것이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08년도 감사관실 예산을 보니까 6억 6,800만 원으로 각 실ㆍ국별로 봤을 때에 0.3%로 밑에서 1위인데 감사관님,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에 감사의 효율성, 예방차원에서, 그리고 각종 부조리 예방차원의 어떤 홍보활동을 위한 예산수립, 홍보비, 그리고 정기감사 외에 각종 수시감사를 통한 감사의 효율성 그런 부분에서 많은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국 감사 시에도 이런 부분을 언급해 주셨었는데 감사관님, 이쪽 부분은 예산수립에 어떤 주문을 드렸었는데 의지가 없으신 것인지 전혀 반영이 안 되었기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당시에는 예산편성 작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이번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시간적으로나 또는 계획적으로 이런 부분을 마련해서 반영하기에 상당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당초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추경 등을 통해서라도 반영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차질 없이 예산확보에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굳이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감사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주문을 드렸었는데 예산서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없더라고요. 많이 아쉬웠는데, 다음 추경에라도 꼭 수립해서 수시감사와 부패ㆍ부조리에 관련한 홍보물 제작 등에 산출해서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업명세서 21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자치법규시스템 구축 2,000만 원이 수립되어 있는데 용역비 산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베이스 서버구축하고 웹사이트 제작인데 대부분 웹사이트 제작과 관련한 비용입니까, 아니면 자치법규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입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이것은 소프트웨어 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하드웨어 쪽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일부 차지하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부분은 타 시도의회 사례에 대한 문의 등을 통해서 저희가 가격을 추정했고 견적을 그런 식으로 뽑았습니다.

진기엽위원

대부분 타 시도도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데 대부분 용역을 발주합니까, 아니면 웹사이트 구축만 하고 직원 분들이 시스템을 계속 구축해 나가는 편입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업체에 사이트 구축을 용역을 주어서 업체에서 입력까지 모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운영까지 대부분 마무리 합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감사관실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체육회 등 민간단체보조금 회계감사 등 수시감사 활동이 매우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ㆍ도비가 지원되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수시 감찰활동을 강화하시고 또한 애향파수관제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감사관실에서는 예방차원에서 수시 감찰활동을 강력하게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관님께서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조광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예산집행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석정돈과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동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의 긴급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등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양한 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개발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강원도 지방공무원교육원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을 ‘강원도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기구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규행정 수요에 능동적ㆍ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바이오가스 전담요원 4명과 신소재 관련 전담요원 2명, DMZ박물관 학예전문요원 1명, 해양심층수 개발 전담요원 1명, 의정업무수행 전담요원 1명 등 지방공무원 9명을 증원하고, 증원되는 정원 중 바이오가스 전담요원 4명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며 정원관리 기관별 기능직 5명에 대하여 직급을 6급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3,471명에서 9명이 증원된 3,480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720명에서 8명이 증원된 1,728명으로 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73명에서 1명이 증원된 7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에 증원되는 정원 중 바이오가스 전담요원 4명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증원되는 기관별 정원을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 정원 8명이 증원되는 것은 일반직 9명, 연구직 1명, 기능직 3명 등 모두 13명이 증원되는 반면 일반직 2명, 기능직 3명이 감원되는 것이고, 의회사무처는 정원 1명이 증원되는데 일반직 2명이 증원되는 반면 일반직 1명이 감원되는 것이며, 출장소와 사업소는 기능직 직급 상향조정에 따라서 기능 9급 2명을 감원하고 기능 6급 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9명의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연간 인건비는 4억 8,000만 원 정도이며,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잖아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영칠

김영칠위원

그동안에 통상 우리가 사용해 오던 명칭을 갑자기 바꾸니까 생소한 느낌이 드는데 이것이 준칙이 있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다른 시도는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명칭 변경 타 시도가 5개 시도, 서울, 경기, 충북, 대구, 제주가 바꾸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경기도가 지금 인재개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인재개발원?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을 변경한 시도가 서울, 경기, 충북, 대구, 제주인데 자치연수원이라고 해서 충북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새로운 시대, 사실 지방공무원교육하면 왜색 냄새가 납니다. 새 시대에 맞는 명칭이기는 한 것 같지만 인력개발원이라고 하면 어떤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명칭 때문에 지금 자문교수단회의를 했습니다. 금년 6월이죠. 대학교수들 열한 분, 그 외에 18명을 해서 자문회의를 받았습니다만 그런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인재개발원이라는 명칭사용이 더 좋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으니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저는 교육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강원도 인재개발원이 강원도 공무원들의 엘리트 양성소랄까 그런 중추기관으로 잘 발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탄생하는 ‘강원도 인재개발원’은 강원도 공무원들의 아주 중추 기관으로 정신교육의 요람이자 청렴교육을 강화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여러 번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병행해서 신규자들은 반드시 먼저 교육을 시킨 다음에 임용을 하는 것이 아주 기본일 것 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강한 트레이닝을 하면서, 얼마 전에 이공우 원장이 있을 때에 40㎞ 야간 행군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극기훈련 식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러한 어려운 훈련과정을 통해서 일체감을 느끼고 또 그 교육과정을 통해서 느껴진 추억이 평생을 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한 실체, 극기훈련도 겸해서 뒤에 바로 대룡산이 있고 하니까 등산코스를 통한 극기훈련,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통해서 체력단련 겸 정신을 강화하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공무원교육은 제가 볼 때에 아주 강화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완전히 세뇌가 되어서 나온다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운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우리가 느껴서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 놓아야, 그렇지 않아도 민선시대에 침체되고 정체된 공무원 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쇄신하고 바꾸려면 그러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원과 교육을 시키는 주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이가 맞지 않아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잘 갭을 메워서 합리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 그대로 강원도 인재가 공무원교육원에서,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나온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강원도처럼 물적자원이 아주 박약한 자치단체에서는 인력개발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원도 인재개발원이 새롭게 탄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인재개발원이라고 하니까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 모든 대상자가 포함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대상자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지방공무원교육원 기관명칭을 인재개발원으로 바꿀 때에는 공무원을 탈피하는, 예를 들어서 도민교육과 공무원교육을 총괄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콘셉트를 맞추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순수한 지방공무원만 교육을 받는 부분도 있고 일반 도민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콘셉트를 바꾸어서 도민교육도 포함시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조금 전에 김영칠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물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지만 인재와 인력은 차이가 많거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인재라고 하면…….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인력개발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중앙부처가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시도는 인력개발원은 없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연수원이 한 군데 있고 인재개발원이 5개 시도가 있거든요.
선열

백선열위원

예컨대 공무원들의 간단한 소양교육이라든가 자기 직무교육 같은 것을 받지 않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데 인재개발원이라고 하면 간단한 1~2주짜리 교육을 받으면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는다, 인재가 된다, 너무 좀…….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어차피 김영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이 공인이니까 공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정신력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포함시킨 교육기관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선열

백선열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명칭이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는데 인재개발원이라고 하면, 인재라고 한다는 것은 물론 사전을 찾아봐야 하겠습니다만 특별한 능력을 갖춘 분들을 양성하는 곳이라고 느껴지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특정한 부분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과정의 교육을 그냥 다 하는 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교육기관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들이 사실 이런 부분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구성원을 29명으로 구성해서 저희들이 자문단 회의를 여러 차례 했고 그래서 결론이 난 것이 인재개발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RHRD라고 해서 지역인적자원개발을 교육인적자원부나 행정자치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공무원교육원 자문교수단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 보니까 두 가지 안이 나왔네요. 강원도 인재개발원, 강원도 인재양성원 이렇게 두 가지 안이 나왔었는데 이 안 중에서 자문회의에서 최종 결론 난 것이 강원도 인재개발원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조금 뉘앙스가 있습니다만 인재라고 하면 그 분야에서 독보적이고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인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개발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재라고 하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인재를 개발하는 부분이니까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도 보시고 이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충분히 취지는 이해되는데 명칭이 약간 생경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호위원

지금 9명 증원하는 것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김양호위원

국장님, 사전에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항상 증원할 때에 나오는 것이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ㆍ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증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며칠 전에 자연환경연구소에 갔어요. 현황판을 딱 보니까 연구사가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한테 올라와서 그때 자연환경연구소 정원을 받았었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실무부서에서 관리운영 기본계획을 맨 처음에 수립할 때에 용역을 주었죠? 자문교수단에서 전부 다 거의 그때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지금 자연환경연구소의 소장이 4급이고 관리과장하고 연구과장인가 교육과장인가 두 분이 있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김양호위원

관리과장은 일반직으로 놓되 연구과장은 교육연구를 위해서 연구관을 하나 놓아라, 그리고 밑의 하위직에 연구사를 하나 두도록 이렇게 관리운영 기본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우리 용역을 준 것이.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직렬현황을 짤 때에 연구관은 없애고 전부 다 일반직에 들어갔어요. 밑에 연구사를 두 명을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과장자리 하나 차는 것입니다, 사무관 자리를. 그런데 이 자문교수단에서 자문을 할 때에는 이 자연환경연구소를 위해서 연구교육을 시킬 때에는 쉽게 해서 박사급 정도 해서 연구관을 하나 과장을 놓으면 밑에 연구사 둘을 안 놓고 하나 놓아도 된다 이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런데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직렬현황을 짜서 올렸어요. 그런데 요 며칠 전에 가니까 연구사가 그 밑에 4명이 있더라고요, 과장은 우리 일반직이 나가고. 4복수직인가 아마 이렇게 해 놓았을 것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물론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올라오지만 직렬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한 사람, 두 사람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모든 인력을 관리하시니까 실무부서에서 그런 안이 올라오더라도 전반적인 검토를 제대로 하셔서 정원이나 인력운영에 효율성을 가해서 한 명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자연환경연구소 관계는 다시 한번 저희가 정밀적으로 받아보겠습니다.

김양호위원

거기에서 옛날에 용역을 준 것이 있어요. 관리운영 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문교수단들 전부 다 인력운영까지 다 해 놓은 것이 있다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이번에 신설된 직제 중에서 바이오가스라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가 어떤 것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지금 자동차연료로 사용하는 바이오가스거든요. 그러니까 스웨덴 SBF사로부터 폐기물을 이용해서 자동차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전국적으로 바이오가스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환경정책과에 4명 정도를 증원하려고 하는 부분은 지금 계약직으로 환경공업직을 2명 정도 채용해서 지금 바이오가스공사의 설립 운영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분들을 스웨덴에 있는 SBF사에 파견도 해서 기술전수를 받아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천연가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폐기물에서 나오는 가스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것을 강원도가 유독 그 부서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제가 아는 것은 기술도입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이 계속 나오니까.
선열

백선열위원

예컨대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재활용하는 것이겠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면 가장 생산량이 많은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 만든다면 이해가 되지만 가뜩이나 강원도가 별로 그런 자원도 많지 않은데 유독 강원도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내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시설물 설치계획을 횡성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전국에서 최초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횡성 쓰레기매립장 내에다가 연간 처리할 수 있는, 3만t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153억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면 횡성군에 직원을 증원 보조를 해 준다든가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한 개 공장을 위해서 한 개 부서가 생긴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한 개 공장이라고만 보시면 안 되고 어차피 쓰레기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또 하수처리장시설에서 메탄 생산량도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각 시ㆍ군이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도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바이오가스팀에는 전부 환경직이 들어갑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은 계획 운영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직하고 공업직을 계약직으로 저희가 채용해서 두 명 정도는 신기술 보급을 위해서 기술전수를 받으러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고, 그다음에 행정직이 두 명이 남아서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직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 가면 다시 재검토해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바로 만들지 마시고 일단은 이것이 국내 처음으로 하는 신규공장이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신규공장 이 부분 때문에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런 예시를 드려서 말씀드리니까 횡성 부분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것이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생산, 폐기물처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이용한 자동차연료 이런 부분도 전부 생산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이 제가 예시 드린 횡성군만 국한해서 도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도정이 물론 다른 자치단체보다 선도적으로 앞서 가려고 하는 그런 의욕은 압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는 그런 경향이 보여요. 예컨대 바이오가스 부분이 있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원도가 아마 전국에서 가장 생산량이 적을 것입니다. 그러면 경기도나 서울의 큰 대도시가 먼저 이런 사업이 주도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유독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생산량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강원도에서 이것을 먼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예컨대 다른 자치단체에서 먼저 시행을 해 보고 우리가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 지고 아까 헤비타트 문제도 그렇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바이오가스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일단 환경보호 차원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 정원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기술 이전협약은 금년도에 스웨덴 SBF사하고 강원도하고 MOU 체결은 이미 금년 9월에 했습니다. 거기를 뒷받침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기술이전 협약은 이미 완료했죠.
선열

백선열위원

외자유치 내지는 외국기업과 MOU 체결을 하면 매번 이런 부서가 신설되어야 됩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아니, 이것은 기술이전 협약이니까 기술이전 협약을 한 부분에 대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직원이 파견 나가서 기술도 전수해 와야 될 것이고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폐기물처리장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최우선적으로 나간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견조정 필요로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