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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상수 의원 발언

180회 제4산업경제위원회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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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박상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각 1건,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금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0일 저희 산업경제국 행정사무감사 시에 업무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과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동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8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운영ㆍ사업 및 강원 바이오ㆍ메디컬 벤처펀드 조성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출연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강원도 테크노파크 조성ㆍ운영사업 출연은 지역전략산업의 혁신체제 구축과 기술 고도화를 통한 산업화 지원을 위해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연차별 출연계획과 춘천 벤처공장 조기신축에 따른 도비부담분 63억 7,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강원 바이오ㆍ메디컬 벤처펀드 조성사업 출연은 의료기기, 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 강원도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펀드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참여기관의 출자출연 계획에 따른 2008년도 도비부담분 15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 조성ㆍ운영 사업에 대한 출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 기관인 강원테크노파크는 강원도 삼각테크노밸리 뉴-스타트 발전전략을 토대로 하여 춘천광역권의 바이오산업과 원주광역권의 의료기기산업, 강릉광역권의 해양생물 신소재 방재산업을 집중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춘천바이오, 원주의료기기, 강릉해양생물 신소재 전용산업단지 3개소의 조성을 완료하였고 춘천, 원주, 강릉에 벤처공장 3개소를 신축하였으며, 춘천에 기술혁신지원센터를 완료하여 지난 11월 30일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원주에 전용단지 추가 조성과 춘천, 원주, 강릉에 벤처공장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의 테크노파크 2단계 조성계획이 확정되면 2012년까지 5년간 총 1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인프라의 조성은 물론 신기술 창업여건개선, 성장단계별 기업지원, 맞춤형 기업특화 계획 등 기업지원사업과 산업화 지원을 통하여 우리 도의 삼각테크노밸리 뉴-스타트 발전 전략의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출연하는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총 63억 7,000만 원으로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운영계획 협약에 의거 각 참여기관의 연차별 출연계획에 따른 도비출연금 23억 7,000만 원과 외국인 투자기업유치에 따른 춘천벤처공장 신축사업비 130억 원 중 도비출연금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여기관별 출연계획과 다음 페이지의 출연규모와 산출기초 및 출연 시 기대효과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 바이오ㆍ메디컬 벤처펀드 조성사업에 대한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98년부터 강원도의 산업구조를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등의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06년 말 기준으로 도내에는 404개의 첨단지식산업 관련기업에 매출 9,294억 원, 6,214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바이오 의료기기 등 일부 기업은 착실한 기반을 갖추고 확장단계에 있어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만 갖추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 바이오ㆍ메디컬 펀드를 조성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도내에 전략산업육성관련 전문투자펀드가 없어 벤처기업의 자금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이와 같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의료기기, 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전문펀드를 조성하여 강원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하는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 바이오ㆍ메디컬 펀드의 조합원 구성은 강원도, 춘천시, 원주, 강릉시와 도 내외의 금융기관 등 10개 기관 이내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조성규모는 우선 150억 원을 조성하여 2008년부터 2104년까지 최장 7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펀드 운영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 창업투자회사로 등록된 업체를 업무집행 조합원으로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점투자 업종은 벤처기업 및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중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투자방법은 주식인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통해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쪽입니다. 출연규모의 산출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총 15억 원이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기금의 1단계 조성규모는 150억 원입니다. 기관별로는 강원도 15억 원, 3개 시에 15억 원, 중기청 모태펀드에 60억 원, 창투사 15억 원, 도 내외 금융기관 45억 원입니다. 출연시 기대효과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조성ㆍ운영 사업과 강원 바이오ㆍ메디컬 벤처펀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간에 기업유치는 춘천, 원주, 동해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도내에서 운영 중인 기업에 증설ㆍ투자는 지원하지 않고 이전기업만 지원함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에 투자환경이 불리한 지역을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도 내외 신ㆍ증설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이전기업의 균형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최근 호황을 맞고 있는 조선업계 등에서는 기존공장의 이전보다는 신ㆍ증설 투자를 희망하고 있어 지원이 불가하던 대규모 신ㆍ증설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여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이전기업의 사업영위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여 유치대상 기업의 폭을 확대하였고 본사, 산업단지 집단화에 대한 용어정의를 구체적으로 정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2에서는 이전기업의 도내 유치와 신ㆍ증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중 분양실적이 저조한 단지와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지역, 기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시장ㆍ군수와 협의 후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의4에서는 이전기업이 초기에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여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대료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의3에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신ㆍ증설 투자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와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산업자원부 고시인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상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에 미반영된 부분을 금회에 반영하였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중대규모 기업을 보다 많이 유치하여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도내 기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정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정정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균입니다. 먼저 2008년도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부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은 2건에 78억 7,000만 원으로 강원도테크노파크 조성ㆍ운영사업 출연금 63억 7,000만 원과 강원 바이오ㆍ메디컬 벤처펀드 조성사업 출연금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운영사업 출연안은 지역전략산업의 혁신체계 구축과 기술고도화를 위하여 산자부가 추진하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으로 산자부와의 협력에 따른 참여기관의 연차별 출연계획 및 춘천벤처공장의 조기 신축에 따라 도비 63억 7,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강원도의 전략산업인 삼각테크노밸리 네트워크 구축과 바이오 의료기기, 해양생물 등 산업소재분야간 상호 보완적 클러스터 조성 및 미래지향적 지식산업기반을 확충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술과 노하우의 이전으로 도내 스타기업 육성 및 테크노파크 사업과의 연계추진 등으로 강원도의 신성장 에너지산업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의 강원 바이오ㆍ메디컬 벤처펀드 조성사업 출연안은 강원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펀드 조성사업에 도비 15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펀드조성을 통하여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분야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도내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기업단위 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 2건의 출연동의안에 대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를 검토한바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위배됨이 없고 기 강원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절차를 이행 완료 등 도비출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있어서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유치가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업투자 환경이 불리한 지역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이전기업의 지역균형유치와 도 내외 기업의 신ㆍ증설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며 조례내용의 타당성에 있어서 안 제2조는 총칙 부분으로 이전기업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본사, 산업단지, 집단화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립한 사항이며, 안 제4조의2는 이전기업의 도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투자 촉진지구를 지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의4는 이전기업의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여 입주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의3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해 특별지원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기업유치에 탄력적 운영을 도모토록 하는 등 조례내용이 보다 현실성 있게 작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투자 환경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고 동시에 일반지역에 대한 이전투자도 더욱 활성화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규칙개정 등 후속조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정정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임용식위원

임용식 위원입니다. 기존 조문 10조하고 신설 조문 10조의3인데 10조의3에는 50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한도액을 정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단, 기업유치위원회 심의 후 추가 지원가능’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추가 지원할 경우에는 기업유치 심의 후에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 조문은 먼저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조선업계라든가 이런 신ㆍ증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공장이 현재 있는 공장 이전하고 현재 있는 공장이 폐쇄될 때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조선소와 같은 대규모 투자설비를 할 때에 지원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용식

임용식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지원한도액 부분에서 10조에는 도비, 시ㆍ군비 50 대 50으로 지원했고 국비지원 시에는 100억 원까지 이렇게 했는데 신설 조문 10조의3은 도비ㆍ군비 50 대 50으로 하고 단, 기업유치위원회 심의 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냐?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 부지매입 보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50억 원 한도에서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이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아주 대규모 투자, 그야말로 강원도의 경제가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때 이 기준으로 하면 50억 원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만 강원도 기업유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어서 상한선을 둘 수가 없었어요.
용식

임용식위원

상한선을 둘 수가 없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대규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50억 원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유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상한선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면 기존에는 20억 원 이상 이전기업에 한하여 지원했는데 반 정도가 낮아졌네요, 10억 원 이상 이렇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소규모 기업을 이전시킬 때는 지원액도 얼마 안 되면서 사실 지원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기업이 이전할 때는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그것을 20인으로 올리면서 투자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업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을 얘기하거든요.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이쪽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소규모 기업이라도 각종 보조금 지원에 대한 것을 하도록 인센티브를 넣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잘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누구나 다 바람 같은데 그동안 쭉 보면 태백, 속초, 삼척,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까지 10개 시ㆍ군은 사실 기업체가 없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균형발전 차원 내지 일자리 창출 등 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국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산업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산업경제국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은 지난 11월 16일 도지사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밝히신 도정시책을 뒷받침하면서 경제선진도 실현을 위해 기존기업의 활성화와 기업 및 투자의 집중유치 그리고 지식기반형 차세대 신성장 동력사업의 집중 육성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생산 및 부가가치를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2008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과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방향제시 및 국가계획과 연계, 여건변동에 대처하고 매년 발전ㆍ보완해 나가는 5개년 연동화 계획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재원동원 및 배분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 계획과 같이 계획수립 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4년까지 5년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며 20억 원 이상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2007년도는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 2008년도부터는 2007년 최종 예산안 기준 성장ㆍ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오늘 저희 국 소관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 배부해 드린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계획은 일반회계 총 재정규모와 투자가용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 재정의 연평균 신장률을 고려하여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의 사업 중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계획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저희 국 정책방향은 경제선진도 실현을 위한 서민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미래대체 에너지개발, 기업경영환경조성, 기업특화단지조성 그리고 첨단신지식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탄광지역을 고원관광지대로 개발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저희 국 소관 단위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지침상 본 계획에 반영하는 단위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그 이하 사업은 제4장의 분야별 투자계획에서만 포괄적으로 명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저희 국 소관사업의 총 규모는 52개 사업에 1조 9,033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사업은 총 5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2,131억 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세부내역을 보면 먼저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18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쪽입니다. 부존자원 고갈에 대비한 대체에너지개발 기반조성 및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국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90억 원, 무연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하계저탄자금융자에 9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입니다. 위축된 재래시장 상권보호 및 시설개선을 통해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657억 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확보 및 안정적인 지역물가관리를 위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에 1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총 7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4,230억 5,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보전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및 대행수수료 사업에 51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에 2,938억 100만 원, 5쪽입니다. 담보력이 취약한 도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채무보증지원을 위한 강원신용보증재단출연금에 735억 9,800만 원, 대학과 연구기관의 우수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에 208억 1,000만 원, 6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의 풍부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연구소를 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 협력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사업에 79억 3,600만 원을, 대학의 연구실을 산학협력실로 지정하여 공동기술개발과 참여 학생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산학협력실 지원사업에 42억 원, 7쪽입니다. 지역산업마케팅 추진사업에 32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기업유치과 소관입니다. 총 14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523억 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해양수산식품의 전략적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속초 대포 제2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03억 6,000만 원, 경쟁력 있는 중대규모 우량기업의 유치를 위한 횡성 우천농공단지 조성사업에 216억 3,400만 원, 9쪽입니다. 고랭지 청정농산물을 이용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평창 방림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41억 원,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약초를 활용한 가공산업의 특성화를 위해서 정선 신동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00억 원, 10쪽이 되겠습니다. 웰빙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양구 하리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93억 원, 목공예 가공 등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인제 원통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33억 원, 11쪽입니다. 국내 최초의 해양심층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고성해양심층수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74억 5,000만 원, 입주기업의 폐수처리비 부담경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한 강릉 과학산업단지 공동폐수처리시설 사업에 175억 원, 12쪽입니다. 폐수배출기준 충족과 비용절감을 통한 입주업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강릉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사업에 172억 7,700만 원, 홍천 화전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사업에 28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지역 이전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을 위한 기업지방이전 촉진사업에 254억 3,300만 원,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물류비, 폐수처리비 등 지원 51억 원, 14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에 29억 2,100만 원, 타 시도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의 도내 이전 시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방이전 입지보조금 지원에 108억 4,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지식산업과 소관입니다. 지식산업과 소관은 총 24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3,427억 8,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 내 산ㆍ학ㆍ연 네트워크조성과 기업지원 인프라 조성을 위한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기능강화 추진사업에 443억 7,000만 원, 강원전략산업의 지속적 성장추진 사업에 130억 6,000만 원, 16쪽입니다. 대학 특성에 부합하는 공학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을 위한 공과대학 특성화 추진사업에 55억 4,500만 원, 강릉 동해권의 낙후된 오징어 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역명품 브랜드화 사업추진에 40억 8,000만 원, 17쪽입니다. 연구중심의 교육과 현장 실무형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우수전문인력 양성 추진-BK21 사업입니다.-2단계 사업에 103억 8,700만 원, 바이오 벤처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생물벤처기업 생산지원을 위한 레드바이오 허브 구축지원에 505억 3,300만 원, 18쪽입니다. 동해안 해양수산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머린바이오 허브구축 지원에 396억 700만 원, 홍천 나노한방 바이오 신산업 육성에 49억 8,400만 원, 19쪽입니다. 심층수개발을 통한 지역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해양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추진에 54억 9,300만 원, 전략산업 전문펀드 조성을 통한 유망기업의 해외 진출 투자와 성장 가능기업 지원을 위한 글로벌 기업육성 추진에 150억 원, 20쪽입니다. 의료전자기술 연구 및 관련 산업 집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메디컬디바이스 R&BD 허브구축 지원에 270억 4,000만 원, 중소벤처기업 디자인 지원 및 대학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략산업지원 디자인 역량강화 추진에 23억 4,200만 원, 21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소재산업을 강원남부권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강원방재산업 육성지원에 92억 7,000만 원, 세라믹 신소재 산업을 고부가가치 대체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강원권 세라믹 신소재 산업클러스터 조성에 250억 원, 22쪽입니다. 친환경 플라즈마 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을 위한 플라즈마 산업 육성 지원에 257억 1,100만 원, 전자빔 산업의 마케팅 클러스터화와 기업유치를 위한 전자빔 R&BD 허브구축 지원에 178억 3,700만 원, 23쪽입니다. 국제공동연구협력을 통한 세계적 기술확보를 위한 플라즈마 공동연구추진에 23억 원, 지역 정보문화기술 유망기업의 특성화 지원을 위한 강릉 정보산업진흥원 운영지원에 96억 3,200만 원, 24쪽입니다. 대학의 우수인적자원을 활용한 IT 핵심기술 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IT 연구센터육성 추진에 45억 3,900만 원, 해양바이오 및 신소재 분야에 대한 대형연구개발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에 261억 5,700만 원, 25쪽입니다. 지역특화산업 수요와 연계된 R&D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센터육성 추진에 512억 4,700만 원, 지역의 특산명품 개발 및 기술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메디컬 허브자원 R&D 인프라 구축 추진에 132억 원, 26쪽입니다. 강릉 Science Park 조성지원에 291억 원, 기초의과학 부문의 중장기 연구개발 활성화와 전공인력 양성을 위한 생명공학산업 육성 추진에 85억 1,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탄광지역개발과 소관 사업은 총 2개 사업에 총 사업비 7,721억 2,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탄광지역개발을 위한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조성에 291억 원, 대체산업단지 조성 등 탄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탄광지역 개발사업에 7,430억 2,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국제적 여건과 국내경기 상황에 따라 세수 추계의 진동 격차가 불규칙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등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장래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 같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토록 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 사항들은 차기 연동화 계획수립 시 보완 발전시켜 좀더 내실 있고 실천성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99쪽 상단입니다. 99쪽 상단의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1,148억 5,269만 3,000원으로 전년도 1,095억 9,037만 5,000원보다 52억 6,23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166억 5,7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7억 4,430만 원으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 2억 4,430만 원은 대부업 등록, 전기공사업 등록, 설계ㆍ감리업 등록, 승강기 보수업 등록 등의 증지수입 430만 원과 대관령 풍력발전 4기 생산전력 판매수익금인 사업장 생산수입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5억 원입니다.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회수금인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49억 1,299만 3,000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49억 5,899만 3,000원은 강원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지원 6억 원, 고용촉진 훈련사업 2억 6,199만 3,000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29억 2,500만 원, 지역에너지개발 지원사업 1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보조금은 99억 5,400만 원입니다. 이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은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습니다. 이는 국가균형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산업마케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세입은 59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가균형 특별회계보조금으로 농공단지조성 7개소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식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균형 특별회계보조금으로 강릉 R&D혁신지원센터건립 10억 원, 강원전략산업기획단 운영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과 소관 세입예산은 900억 4,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740만 원으로 이는 채광계획인가, 조광권 설정 등의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900억 3,800만 원입니다. 이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552억 6,266만 6,000원으로 전년도 1,468억 3,666만 6,000원보다 84억 2,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정책사업 1,510억 8,060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6억 5,688만 5,000원, 재무활동비 35억 2,5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서 안정된 경제기반확립 정책사업의 경제선진도 실현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3억 2,19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6,000만 원보다 1억 6,1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식ㆍ제도ㆍ관행의 글로벌화는 7,6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 3,920만 원은 산업경제혁신 아카데미 운영비 3,400만 원과 핵심성과지표 평가보고회 개최비 320만 원, 경제선진도 정책간담회 개최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300만 원은 경제선진도 정책협의회 토론회 개최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440만 원은 핵심성과지표 평가보고회 개최에 따른 Best Practice 수상부서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3,000만 원은 강원경제인 역량 결집행사 및 강원경제포럼 워크숍 개최 등 강원경제포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FTA 효율적 대응 추진은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한미, 한ㆍEU 등 FTA 대응을 위한 소위원회 및 포럼 참석자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발전 효율적 추진 부분입니다. 2억 3,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 954만 7,000원은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각종 행사개최 시 필요한 물품구입 및 행사장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억 4,2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경제활성화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679만 3,000원, 산업경제국 업무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1억 1,600만 원으로 국외여비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해외투자유치 등으로 해외출장이 잦은 투자유치단을 제외한 나머지 과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업무추진비 8,300만 원은 지역경제 및 탄광지역활성화 추진 등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비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131억 8,550만 원으로 전년도 145억 2,025만 원보다 13억 3,47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수요감소로 인한 사업비 감소 때문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은 127억 7,6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액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안전관리 지원은 2억 5,600만 원으로 이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사업 2억 3,100만 원, 재래시장 화재보험가입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은 6,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은 도내 17개 특성화시장 홍보용 책자제작 1,000만 원, 전국재래시장 박람회 참가를 위한 부스운영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2,400만 원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시장과 주변관광을 연계한 재래시장 탐방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3,000만 원은 지난 9월 10일 발행한 강원도 재래시장 상품권에 대한 홍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재래시장 상인 역량강화는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재래시장 상인연수회 참가자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지원은 6,7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액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재래시장 대표상품개발 4,500만 원, 특성화시장 이벤트사업비 1,530만 원, 대표상품 판매장 운영지원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추진은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래시장 관련 행사의 물품구입 및 행사장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00만 원, 재래시장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관리와 소비자보호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16억 3,440만 원보다 15억 2,04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시ㆍ군으로부터 사업신청이 없어 2008년도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지원센터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물가관리는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는 물가관리 업무관련 행사 시 필요한 물품 및 행사장 임차료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500만 원은 물가관리를 위한 물가모니터요원 여비보상 4,700만 원, 물가모니터요원 연수회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물가관리 우수시ㆍ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단체 지원사업 추진은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는 소비자보호 관련 각종 행사에 필요한 물품구입 등으로 1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은 소비자단체 임직원연수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3,400만 원은 도내 7개 소비자단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활동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물가관리와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추진은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18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 3억 907만 5,000원보다 15억 5,19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활성화사업 추진은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여비 200만 원은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되겠으며 민간경상보조 4,000만 원은 서비스, 고객관리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혁신교육 2,000만 원, 전국프랜차이즈박람회 참가지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추진은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민간경상보조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재해 소상공인 이차보전 추진은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재해특별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태풍 매미ㆍ루사와 양양 산불에 피해를 입은 재해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각각 320만 원과 1,080만 원을, 2006년 7월 집중호우와 10월 풍랑에 피해를 입은 재해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각각 1억 2,400만 원과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소상공인지원센터 활성화 추진은 6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간위탁금으로 강원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실업대책과 노사문화정착 정책사업의 청년층 실업대책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6억 1,021만 2,000원으로 전년도 15억 2,011만 2,000원보다 9,01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 취업촉진사업 추진은 3억 3,3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공기관 인턴을 위한 인건비 2억 6,400만 원, 청년층 취업지원을 위한 책자 제작, 회의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 350만 원, 공공운영비로 공공기관 인턴에 대한 상해보험료 150만 원, 취업지원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00만 원, 지역단위 특성화 직업훈련 지원을 위한 지역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ㆍ군 취업촉진사업 지원은 3억 7,22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에 1억 2,420만 원과 전략산업 전문기술인력육성 사업비로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고용을 전제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대학에서 훈련시키는 고용특약형 기술인력 확보지원 5,200만 원, 기업체에서 국내외 고급인력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인건비 또는 체재비를 지원하는 기업필수 고급인력 확보지원비 1억 5,000만 원, 기업의 기존 기술인력에 대한 재훈련 등을 지원하는 기존 기술인력 전문화 지원비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실업자 고용촉진훈련 지원입니다. 2억 9,101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역실업자와 농어민실업자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고용촉진 훈련사업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모니터링 추진은 3,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ㆍ군의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등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채용하는 비정규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우수 기술ㆍ기능인력 양성 추진은 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여비 200만 원은 우수인력 양성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으며 민간경상보조 2억3,000만 원은 도내 대학출신자를 대상으로 한 IT 전문인력양성 사업비 2억 원, 기능인력양성 우수지도자 워크숍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3억 5,000만 원은 강원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선진노사문화 정착지원입니다.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시ㆍ군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3,200만 원, 시ㆍ군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근로자의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은 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 100만 원은 노사화합문화 조성관련 행사에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500만 원은 노사화합 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2억 9,200만 원은 노동단체 교육 및 체육행사 등 노동 관련단체 행사지원에 6,900만 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2,000만 원, 한국노총 도 본부의 노사한마음 체육대회에 800만 원,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노사문화 해외탐방에 1억 4,500만 원, 한국노총 도 본부의 노동상담소 운영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개발ㆍ보급 정책사업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조성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6억 7,563만 1,000원으로 전년도 5억 150만 원보다 1억 7,4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추진은 4,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 3,200만 원은 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홍보비 3,000만 원,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련 각종 행사에 필요한 물품 등 구입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월 에너지절약의 달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 에너지시책 우수 시ㆍ군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교육, 홍보 추진은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로 에너지절약 홍보비 2,020만 원을, 158쪽입니다. 지역에너지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0만 원, 에너지 담당공무원의 선진기술 체득을 위한 해외연수 국외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 2,500만 원은 시민단체와 연계한 에너지절약 교육ㆍ홍보사업으로 1,000만 원과 에너지 다소비건물에 대한 모니터링사업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1,280만 원은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에 대한 연수비 1,200만 원과 신재생에너지 전문가교육비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추진은 1억 5,193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인건비 2,920만 1,000원은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행정도우미 인건비가 되겠으며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은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 및 관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공공요금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을,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주변의 예초 및 조경 등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력, 태양광발전시스템 관리 추진입니다. 1억 8,67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는 풍력발전 시범단지의 부지임차료 및 소모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공공운영비 7,670만 원은 풍력발전 시범단지의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7,200만 원, 도청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안전진단 및 공공요금 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풍력발전 시범단지의 발전기 및 변전실 보수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열에너지 기술지원입니다.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간경상보조로 한국지열기술센터 운영비와 지열시스템 기술자 양성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추진은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산 추진은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민간인 국외여비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독일 에너지박람회 사절단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3,000만 원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상설포럼 개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42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74억 8,800만 원보다 32억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과 지역에너지 보급지원 국비사업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산풍력발전 시범사업추진은 18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산풍력발전기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지원은 1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단체보조로 하수처리장 유휴구조물을 이용한 태양광발전 사업 5억 7,300만 원, 시 청사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2억 8,600만 원, 홍천 생명건강과학관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비 1억 200만 원, 노인전문요양원 태양열급탕시설 설치비 9,400만 원, 161쪽입니다. 여성기업 전용단지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비 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보급지원은 10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LED 교통신호등 보급사업 6억 8,200만 원, 가로등 절전시스템 보급사업 3억 원, 창호단열 설비사업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자원 관리 정책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수급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17억 3,787만 1,000원으로 전년도 17억 7,087만 3,000원보다 3,300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스ㆍ전기시설 개선지원은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저소득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 6,000만 원,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선사업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은 2,167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국비 1억 300만 2,000원은 사업시행주체인 한국전력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추진은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적정한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계저탄자금융자 추진은 1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내 연탄생산업체에 동절기 대비 원료용 석탄의 사전확보를 위하여 지원하는 민간융자금이 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공산품 품질향상 추진은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행사운영비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비 1,000만 원, 공산품 및 LPG 품질검사용 시료구입비로 재료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인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참가자 실비보상금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에너지 수급ㆍ관리 추진은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효율적 에너지 자원관리업무 추진 시 필요한 소모성 물품구입 등의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업무관련 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업무 협조를 위한 연회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120만 원,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무발명ㆍ특허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2억 3,530만 원으로 전년도 4억 1,550만 원보다 1억 8,02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지원사업의 국비 2억 원이 사업시행 주체인 강원도중소기업지원센터로 직접 교부됨에 따른 것입니다. 공무원 직무발명 지원추진은 3,53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인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수수료 2,730만 원과 포상금으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허정보 종합컨설팅사업 추진은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간경상보조로 특허개발기술 지원 및 기술동향 조사 분석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4억 1,822만 7,000원으로 전년도 3억 3,508만 원보다 8,314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4억 1,8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기타직 보수 3,830만 7,000원은 소비자 상담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채용한 계약직 공무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880만 원은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600만 원, 산업경제국 6개 과의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2,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3억 5,112만 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3,660만 원, 직급보조비 2억 5,752만 원, 164쪽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3,943만 3,000원으로 전년도 3,880만 9,000원보다 62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943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일반운영비 2,695만 3,000원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2,545만 3,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의 공공운영비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1,248만 원은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정책사업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65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85억 9,500만 원보다 20억 5,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국비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및 대행수수료 지원 추진으로 60억 원, 재해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추진으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대출이자의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 추진은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간자본보조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적의 기업경영 환경조성 정책사업의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8억 3,53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3억 53만 2,000원보다 5억 3,47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우수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 추진은 6,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수여에 따른 사무관리비 700만 원, 유망중소기업 신청기업 현지실사를 위한 국내여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4,900만 원은 유망중소기업 CEO 선진경영현장 연수비 4,000만 원, 강원중소기업대상 운영 지원금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 추진은 10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지도점검 및 최종평가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 원, 166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제고를 위한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사업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추진은 4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대학 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학협력실 지원 추진은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대학의 실험, 실습실을 산학협력실로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원기업인 육성프로그램 운영 추진은 2,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경제캠프 운영비 500만 원, 비즈스쿨 시범학교 육성 1,000만 원, 장애인 경제교육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종사자 사기진작 및 기술지원 추진은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간경상보조로 강원 이업종 교류활동 지원비 4,000만 원, 여성경제인 활동지원비 1,800만 원, 중소기업 한마음대회 지원비 800만 원, 중소기업 임원 합동연수 지원비 800만 원, 중소기업 산업기술지원단 운영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시책추진은 5,33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 1,290만 원은 중소기업지원시책 책자발간비 500만 원, 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 참석수당 200만 원, 2008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광고료 500만 원, 기업지원 행사추진 물품구입비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여비 742만 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실태조사 등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300만 원은 통상협력 및 기업지원 등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9억 1,23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8억 1,560만 원보다 9,6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마케팅 추진은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자본보조로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능력배양과 수출촉진을 위한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마케팅 추진은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간경상보조로 수출기업 해외지사화 사업지원비 2,000만 원, 해외시장조사 지원비 2,000만 원, 환리스크 컨설팅 지원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출경쟁 기반조성 추진은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무역아카데미 강좌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대학생 해외마케팅 실무연수비 3,000만 원, 무역아카데미 강좌 지원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운영 추진입니다. 1억 8,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304만 원은 길림성사무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1,800만 원과 법정보험료 5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7,660만 원은 주길림성 강원도무역사무소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길림성사무소 업무추진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 원은 주길림성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의 무역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6,0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 원은 도내 기업제품의 중국시장 진출확대 및 우리 도 홍보와 인터넷을 활용한 상품 홍보관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입니다. 시설비로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비 1,000만 원과 전시관 장식비 5,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투영기, 영상스크린 등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기업 컨설팅 및 원산지표시제 추진입니다. 1,1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 469만 원은 수출지원 및 원산지표시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여비 700만 원은 원산지표시제 지도단속과 수출기업 컨설팅지원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0억 4,78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8억 5,504만 원보다 1억 9,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 강화 추진은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간자본보조로 중소기업제품 포장디자인 개발비 7,500만 원, 인증마크 획득 지원비 4,500만 원,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공동브랜드ㆍ마케팅 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구매 및 현장중심 마케팅지원 강화 추진은 2억 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 1,174만 원은 기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e-mail로 실시간 제공하기 위한 판로지원 메일링 서비스비 1,050만 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촉진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1,150만 원은 중소기업 제품의 현장마케팅 지원 등 업무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1,000만 원은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공공구매 우수기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8,000만 원은 국내 개최 전시박람회 참가에 따른 지원금 6,500만 원, 우수제품 홍보물 제작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9,000만 원은 도내 기업의 마케팅 분야 상시상담 및 현장마케팅 지원을 위한 전문마케팅 인력지원비 5,000만 원과 기업별 마케팅 전략수립 등 컨설팅 지원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마케팅 컨설팅 지원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GW 마트 활성화 지원추진은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여비는 판촉 등 GW 마트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 국내여비 100만 원이 되겠으며 민간경상보조 1억 5,000만 원은 GW 마트의 매출신장을 위하여 전문기관인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토록 개선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관리비 및 광고마케팅 비용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추진은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지원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 원, e-비즈니스 활성화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 원이 되겠으며 민간자본보조 1억 5,000만 원은 온라인 거래와 e-비즈니스의 지속성장에 따른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비 1억 원, e-비즈니스 활성화 사업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은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 또는 여성기업, 공예업체에 지원되는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공예산업 육성 추진은 1억 1,11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 110만 원은 향토공예관 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이 되겠으며 민간행사보조 1,000만 원은 공예품대전 운영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9,200만 원은 우수향토공예품의 상품화 촉진과 홍보를 위해 운영하는 향토공예관의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800만 원은 공예업체 디자인 지식재산권 취득 컨설팅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지원은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예품 상품화개발 실태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50만 원,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기본경비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2,64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641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일반운영비 1,969만 원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가 되겠으며 여비 672만 원은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정책사업의 내부거래지출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20억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25억 원보다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확대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5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 6,000만 원보다 3,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 지원으로 5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1억 2,600만 원은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99년도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차입금 중 미상환금 28억 원에 대한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 4억 원은 중소기업지원센터건립 차입금 40억 원에 대한 원금상환액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입니다. 우량기업의 전략적 유치 정책사업의 산업농공단지 조성ㆍ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91억 7,98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60억 2,162만 7,000원보다 68억 4,18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환경부 국비지원사업인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금년부터 지원방식이 변경되어 도를 거치지 않고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76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현재 본 공사 중인 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금년에 지원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12억 7,600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격적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는 2억 5,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 1억 8,300만 원은 투자유치 설명회 홍보부스 운영, 기업유치 홍보물제작 등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으며 여비 3,880만 원은 기업유치 방문 및 현장안내 등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300만 원은 기업유치 정보수집과 상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은 투자 상담실 전자칠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은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은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정보 제공, 부지알선, 공장설립 등 기업이전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성과금이 되겠으며 포상금 1,000만 원은 기업유치에 공로가 큰 공무원에 대한 성과금이 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기업투자정보의 체계적 수집활용은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 1,140만 원은 중대규모 이전기업 사전경영진단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020만 원, 투자유치 자문역 간담회 행사운영비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80만 원은 투자유치 자문역 간담회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4,800만 원은 투자유치 자문역에 대한 활동 수당입니다. 지역특화 농공단지 조성은 68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여비 500만 원은 농공단지 조성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 68억 8,400만 원은 속초 대포 제2 단지, 횡성 우천 제2 단지 등 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지원은 1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기존 산업단지의 노후기반시설 보강 2억 원, 중대규모 기업 유치를 위해 고용효과가 큰 협동화 기업 및 개별기업이 조성하는 소규모산업단지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사업 지원 10억 5,000만 원, 강릉 과학산업단지 공동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원 7억 원이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다음은 이전기업 재정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87억 5,708만 5,000원보다 86억 1,40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2007년 도내 이전을 결정한 기업들이 현재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지 못해 이번 당초예산에 이전 보조금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전 보조금 지원은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여비 300만 원은 이전보조금 지급업체 현지 확인을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으며 민간경상보조 5,000만 원은 이전기업 고용촉진 및 교육훈련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9,000만 원은 타 시도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강원도 이전할 때 지원하는 이전기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정책사업의 산업농공단지 경영활성화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5억 9,04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 6,740만 원보다 7,7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은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 6,000만 원은 조성 중인 자유무역지역 기업유치홍보영상물과 인쇄물 제작비이고 여비 500만 원은 북평산업단지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으며 이차보전금 1억 원은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원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입주업체 물류비 2억 원과 폐수처리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원은 2,5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산업단지 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0만 원, 17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 강원도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지원금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9억 2,68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 5,737만 5,000원보다 2억 6,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창업활성화 지원체계 구축은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대학생 창업활성화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 원, 대학생 창업동아리 대표자 간담회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 대학생 창업스쿨 300만 원, 대학생 창업경연대회 시상금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 원은 창업동아리 육성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정보망 운영은 2,0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가 공장등록 업체수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공장설립관리 정보망 운영비 분담금 2,000만 원과 공장등록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은 6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창업보육센터 업무추진 현장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40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로 도내 16개 창업보육센터의 특성화 육성을 위한 지원금 6억 원이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기업 인ㆍ허가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는 2,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와 시ㆍ군의 인ㆍ허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친기업적 마인드 제고를 위한 기업 인ㆍ허가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행사운영비 2,000만 원과 워크숍 개최에 따른 업무추진 국내여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확장지원은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상지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지원 사업지로 선정되어 국비 13억 원을 확보함에 따른 도비 대응투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은 6,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간자본보조로 비수도권 지역의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07년 1월 이후 창업하고, 5억 이상 투자한 기업에 대해 국비 90%와 지방비 10%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 정책사업의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단위사업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10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10억 100만 원보다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연구용역으로 10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제자유구역 추진 현지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연구용역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기본경비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2,20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8,036만 2,000원보다 5,82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209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633만 5,000원, 178쪽입니다.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운영 국내여비 576만 원이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 국내외 자본 투자유치 강화 정책사업의 투자유치 활동전개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3억 2,582만 8,000원으로 전년도 3억 2,633만 4,000원보다 50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유치 세일즈 추진은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해외시장 개척사업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5,600만 원,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 및 도지사 해외토털 세일즈에 참여하는 기업인 등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 원, 해외토털 세일즈의 추진 시 KOTRA 해외 무역관 등을 통해 추진하는 행사장 준비, 사전 홍보, 투자가 섭외경비 등 민간행사보조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활동 추진은 1억 9,9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 각종 프로젝트 추진 및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서울상담실 운영에 따른 직원 관사 임차료로 사무관리비 8,344만 1,000원과 투자유치 박람회 참가부스 설치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이 되겠으며 각종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및 투자가 방문 상담 등을 위한 국내여비 2,698만 7,000원, 유관기관 간 업무협의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600만 원, 180쪽입니다. 자문관 회의 참석 민간인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 340만 원, 국내외 투자박람회 참가 및 소규모 맞춤형 외자유치 해외세일즈 시 KOTRA, 관광공사 등을 통한 사전홍보 등을 위한 민간행사보조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프로젝트개발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2억 4,720만 원으로 전년도 1억 1,250만 원보다 11억 3,4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프로젝트개발추진은 2억 4,7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투자유치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을 위한 전문변호사 자문운영과 KOTRA와 연계한 투자유치 홈페이지 위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 원, 전략적 유치를 위한 유망분야의 투자유치상품 발굴용역의 연구용역비 2억 원, 잠재 외국인투자가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 프로젝트 투자관련 민간인 실비제공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40만 원, 투자정보 수집을 위한 외국인 투자가 관련 협회의 멤버십 연회비인 국제부담금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 기반조성 지원은 1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출연금으로 강원테크노파크에 임대건물을 건립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하기 위해 건축비예산 부족분 일부를 도와 춘천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우선 1차분 10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4,851만 2,000원으로 전년도 2억 2,126만 원보다 1억 7,27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으로 4,851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외자유치 업무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임용된 계약직 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824만 1,000원으로 전년도 1,420만 3,000원보다 40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824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일반운영비 1,222만 1,000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등의 사무관리비 966만 4,000원과 공공요금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25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432만 원은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되겠으며 사무용품 및 물품사용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정책사업의 보전지출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2억 1,017만 5,000원으로 전년도 2억 960만 원보다 5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성해양심층수 개발로 2억 1,017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타 차입금이자 상환으로 고성해양심층수 개발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40억 원에 대한 이자로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이율 5.24%가 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식산업육성 정책사업의 전략산업 지원체계확립 단위사업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62억 2,07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2억 2,851만 8,000원보다 19억 9,22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 기업육성 추진은 1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출연금으로 강원도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전문펀드를 조성하여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강원 바이오ㆍ메디컬 벤처펀드 조성사업비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 기능강화 추진은 2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조성사업비 중 도비 출연금입니다. 지식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육성은 3억 6,396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식산업 유관기관 워크숍 등 운영 경비, 지식산업 관련 홍보책자 등 인쇄를 위한 사무관리비 1,120만 원과 신규 국책사업 및 주요 프로젝트 협의, 중앙지원사업 현안사항 추진 및 평가지원과 시ㆍ군 순회 정책간담회 추진, 유관기관 워크숍 등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4,976만 5,000원, 지식산업 시책추진 관련 현안 협의를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 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시ㆍ군 성장동력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ㆍ육성하여 도 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ㆍ군 성장동력산업 기반구축지원 사업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전략산업 마스터플랜 수립은 2억 5,0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마스터플랜 수립 협의 및 자료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80만 원, 183쪽입니다. 자체단체 자본보조로 바이오경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1억 5,000만 원, 플라즈마 첨단산업화 특구 건설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은 3억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여비 520만 원은 전략산업 관련 전시회 참가경비 320만 원, 국제공동연구사업 실무협의를 위한 경비 200만 원입니다. 민간행사 보조 7,000만 원은 바이오 2008전시회 참가지원 5,000만 원과 World IT Show 참가지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2억 5,000만 원은 강원ㆍ앨버타 국제공동연구사업비 2억 2,000만 원, 동북아 지방정부와 과학기술교류를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R&D 기관 역량강화 추진은 3억 1,0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첨단지식 연구개발 인력양성사업 현지실태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8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첨단지식 연구개발인력 채용지원 3억 원, 강원지역 RIC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전략산업의 지속적 성장추진은 16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간자본보조로 전략산업 연관산업 육성전략 수립 1억 원, 강원전략산업기획단 운영 사업비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다음은 건강ㆍ생명산업 육성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4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6억 7,400만 원보다 22억 5,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2008년부터 2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으로 추진되는 메디컬디바이스 R&BDㆍ레드바이오ㆍ머린바이오 허브 구축 지원사업의 국비지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국ㆍ도비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획 확정 후 추가되는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메디컬 허브자원 R&D인프라 구축 추진은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액 민간자본보조로 메디컬 허브자원 산업화연구소 육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 추진은 1억 2,500만 원으로 이는 전액 민간자본보조인 해양심층수이용 지역산업 고부가가치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명품 브랜드화사업 추진은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주문진 오징어 명품브랜드화 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메디컬디바이스 R&BD 허브 구축 지원은 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첨단메디컬 디바이스 R&BD 허브 구축 사업비로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레드바이오 허브 구축 지원도 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레드바이오 허브 역량 강화 사업비로 자치단체 자본보조입니다. 머린바이오 허브 구축 지원은 2억 원으로 이는 머린바이오 허브 구축 사업비로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소재ㆍ방재산업 육성 단위사업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28억 3,78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8억 4,700만 원보다 30억 92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주된 감액 사유는 강원세라믹 신소재클러스터 사업이 종료되고 2008년부터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되는 세라믹부품소재산업화 허브 구축 지원의 사업계획 미확정으로 국비 및 도비 일부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플라즈마 산업육성 지원은 8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플라즈마 산업기술원 육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플라즈마 공동연구 추진은 5억 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플라즈마 포럼 및 실무회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8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인 플라즈마 국제교류협력센터 운영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자빔 R&BD 허브 구축 지원은 8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첨단전자빔 산업기술이용센터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라믹 신소재산업 육성지원은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세라믹 부품소재 산업화 허브 구축 사업비로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되겠으며 플라즈마 기술기반 나노소재 산업화 지원은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플라즈마 기술기반 나노소재 생산사업비로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 R&D 고도화 추진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11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1억 8,000만 원보다 9억 9,400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국비지원에 따른 대응자금으로 전액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R&D 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은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해양바이오신소재 기술개발사업비가 되겠으며 지역혁신센터 육성 추진은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역혁신센터 운영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공과대학 특성화 추진은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산업계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 및 공과대학의 특성화추진을 위한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IT연구센터 육성추진은 8,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IT 핵심기술개발 및 고급인력양성 등을 추진하는 IT 연구센터 육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략산업 디자인 역량강화 추진은 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단계 디자인 기반구축사업비이고 대학 우수전문인력 양성 추진은 3,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단계 BK21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문화육성지원 정책사업의 과학기술기반조성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1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7억 7,000만 원보다 16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과학기술진흥 고도화 추진은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강릉 Science Park 조성 지원은 1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릉 R&D 혁신지원센터 건립사업비로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생명공학산업 육성추진은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간자본보조로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육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미래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은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자본보조로 여성과학기술인 양성센터(WISE) 육성사업비가 되겠으며 강원 과학문화 확산지원은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강원과학축전 개최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정책사업의 기본경비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814만 원으로 전년도 2,615만 8,000원보다 801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1,190만 원과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24만 원이 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다음은 탄광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입니다. 탄광지역의 관광 휴양지대 개발 정책사업의 지역개발 및 생활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900억 8,79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63억 7,193만 7,000원보다 337억 1,60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비지원사업인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 지원은 900억 8,799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일반운영비 1,516만 원은 탄광지역개발업무 행정지원 추진 및 위원회 운영 수당 등 사무관리비 1,300만 원과 대체산업 육성 및 기업체 유치를 위해 설치된 현지사무실 공공운영비 216만 원, 여비는 3,183만 4,000원으로 강원랜드의 문화관광산업화 추진 및 탄광지역개발사업 현장점검 추진 등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00만 원은 탄광지역종합개발 사업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의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인 탄광지역개발사업 지원비 900억 3,800만 원은 석탄감산에 따른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대체산업 육성 및 관광개발사업 등에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가치제고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80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금액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내 광산에서 순직한 산업전사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한 산업전사위령제 행사지원비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4,272만 6,000원으로 전년도 3,359만 9,000원보다 912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4,272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탄광지역 민자ㆍ기업체 유치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인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2,310만 1,000원으로 전년도 2,277만 6,000원보다 32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310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1,492만 1,000원, 탄광지역개발과 기본업무추진 및 각종 행사참가를 위한 국내여비 768만 원, TV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정책사업의 보전지출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7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 8억 4,000만 원보다 5,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 차입금 상환으로 7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99년도 탄광지역개발사업의 도비 대응 부담을 위해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차입금60억 원에 대한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1억 8,900만 원과, 190쪽입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국은 경제선진도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고자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어려운 문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는 가급적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해 주시고 답변도 질의 요점에 대한 핵심사항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 및 협력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심의에 앞서 지난 11월 20일 산업경제국 소관 감사 시에 본 위원이 홍천 소재 상오안농공단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병남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의 회의록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해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과장님의 답변은 50억 원이 확보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홍천군수께 50억 원의 예산을 도에서 약속을 받았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께도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내년도 예산을 설명 받으면서 예산이 단 한 푼도 배정되지 않은 것을 알고 제가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병남 과장님과 저와의 어떤 견해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만 감사장에서 이루어진 약속이 이렇게 허무하게 말잔치로 끝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각에 좀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우선 감사 시에 오해를 드리는 그런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전후 사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일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감사 때 존경하는 이명열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오안농공단지에 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수 부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고심 끝에 지금 상수도 관련 사업에 홍천 상오안농공단지로 지관을 끌어서 용수를 공급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수도 사업의 주무부서인 환경정책과ㆍ맑은물보전과와 협의를 했고 그리고 홍천군을 방문해서 실제로 대책회의를 가져서 금년부터 홍천읍에서 남면 간 상수도 연장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에 개발사업은 홍천 상오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5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60억 원, 도비 20억, 군비 20억, 기타 15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감사장에서도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질책을 주시는 상황에서 우리가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1단계 사업으로, 2008년도에 사업비 50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확보 내역은 국비가 4억, 도비 3,000만 원, 군비 45억 7,000만 원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병남 과장하고 이명열 위원님 간에 서로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료를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농공단지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자료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설명도 드렸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 자체가 저희들 소관사업이 아니고 추가 확보 같은 것을 설명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들이 기존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기존에는 사업이 없고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농공단지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개량사업에 확보된 예산을 상오안농공단지의 용수 부족을 위한 용수관 인입 같은 데 제일 먼저 투자하도록 하겠고 여기에 대한 오해나 기타 사항들은 제가 홍천군을 직접 방문해서 군수 이하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문제점을 해소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감사장에서 이병남 과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국장님도 자리에 계셨잖아요? 국장님이 그때 저와 이병남 과장님과 이야기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 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셨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명열

이명열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홍천군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홍천~남면 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지난해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홍천군 하오안 농공단지에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질의드린 것이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국장님 소관도 아닌데 홍천군이 농어촌생활용수 사업하는 것을 산업경제국에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제가 편하고 알기 쉽게 이해를 도와주신다고 했으면 당초에 홍천군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홍천~남면 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계획이 있는데 내년도 45억 원을 투자해서 농공단지 앞으로 공사를 한다고 하니 그때 우리가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 들여서 농공단지 상수도에 연결을 시켜 주겠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을 거창하게 이병남 과장님이 나오셔서󰡒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50억 원이 되었습니다.󰡓확실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산업경제국에서 업무 소관도 아닌 타 부서 것을 왔다 갔다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홍천군이 45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획을 세운 것이지 우리 도가 세운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국장님이나 저나 도의회 감사장에서 의원 대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 제가 어떤 자리를 옮겨서 현지에 가서, 홍천 군청에 가서 이명열 홍천군 의원, 이병남 홍천군 과장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강원도가 예산을 50억 원이 아니라 5억 원도 투자를 안 하면서 생색만 내서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국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남면 간 농어촌생활용수는 산업경제국 사업이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또한 농공단지 건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 이것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지금 원인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지금에 와서 서로가 이해 차이라고 하면 돈이 5억도 아니고 50억 원이고 그래도 공인으로서 제가 홍천 군수께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홍천군에 우리 강원도 산업경제국에서 50억 원을 내년 예산에 확보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와서 단돈 1원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제가 변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후 일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꺼낸 것이고 그 사항은 위원님께 이것을 보고드리는 상황에서, 위원님께 이 자료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 자체에 보면 전체 예산이라든가 2008년도에 50억 원 확보한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봤고 위원님도 봤고 전부 본 상황에서 아,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 사항대로 50억 원 확보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인정되는 사항이지 의회 회의록만 가지고 전후좌우 거두절미하고 50억 원 확보했다는 것을 가지고 도비확보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명열

이명열위원

회의록은 사실 그대로 우리 과장님과 저와의 대화 내용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대화 내용이지만 이 기본적인 자료를…….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왜 없는 사실을 과장님이 나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국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명열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임용식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자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것을 잠깐 참고로 하겠습니다. 1쪽에 경제정책과에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서비스사업 내용 중에 정보화사업, 생산성사업, 서비스사업, 기타사업 이렇게 분류를 하셨는데 서비스사업과 기타사업에 보면 서비스사업 같은 경우에는 방문보건사업ㆍ급식도우미ㆍ관광안내소 운영ㆍ축제지원, 기타사업에는 환경정화ㆍ재활용품 선별사업 등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산업경제국하고, 물론 이렇게 선을 긋는다는 것이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른 실ㆍ국하고 산업경제국하고 업무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공공근로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실직자하고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지만 산업경제국 소관에 있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ㆍ군에서 인력의 수요가 있는 사업들은 여기에 총 망라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산업경제국 업무에 관한 사업만이 아니라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방문보건사업이나 급식도우미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도 여성부 쪽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애매합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이것은 교부사업으로 시ㆍ군에 내려가면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수요가 있는 것을 판단해서 이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임용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예산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ㆍ군들은 이 사업에 투자를 안 하고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사업명세서 156쪽에 보면 우수 기술ㆍ기능인력양성 추진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IT 전문인력양성 지원인데 사업목적이 실업을 해소하고 도내 대학 출신자를 대상으로 IT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능력 제고 및 취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에는 176명이네요? 예산 2억 원으로 올해 추진을 했고 내년도에도 2억 원이 계상되었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그런데 내년도 계획인원이 300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인가 하면 올해 교육운영 실적에 17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10월 말 현재 추진되었던 인원이고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IT 교육은 대학 재학생들을 우선으로 실시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시보다는 방학 때 수요가 몰립니다. 이제 방학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기 방학 때 나머지 인력들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당초 계획인원이 200명이었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올해요?
용식

임용식위원

예.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올해도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월 말 현재 176명, 제가 잘못 알았네요. 200명으로 인원은 줄었는데 왜 예산이 똑같냐…….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여기에서 한번쯤 생각해야 될 부분이 도내대학 출신자로 정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수도권 쪽에서 도내대학에 와서 졸업을 하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자격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비록 도내대학 출신이지만 연고가 서울ㆍ경기면 분명히 취업을 하면 그쪽으로 가지 않느냐, 사실 이것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도내에, 이 사람들은 학교만 다녔지 졸업하면 떠나 버리니까 당초 목적 대비 달성하기가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욕심을 낸다고 하면 선정하는 부분도 도내에 기준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서울ㆍ경기 쪽에 집이 있고 도내 대학 졸업하고 지원을 받아서 떠나서 그쪽에 취업을 해 버리면 당초에 목적했던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제한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 도 비용으로 학생들 교육 시켜서 취업하는 것인데 취업문제는 도내에 취업하든 밖에 취업하든 사실 도내에 취업하면 인력양성에서 도내 기업에 쓰니까 제일 합당한데 기본적으로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타 지역에서 취업하는 것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 대학에 외지에 주소를 두고 도내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은 분명히 취업을 하면 자기 집이 있는 쪽으로 돌아갈 텐데 그런 것까지 지원해야 되느냐,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학생들인데 이것을 지역 거주제한 이렇게 제한해서 선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앞으로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도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422쪽, 그러니까 사업명세서 157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공익 및 복지증진 사업은 선진노사문화 해외탐방인데 거기 지원조건이 택시ㆍ자동차노조 여기에는 도비 100% 지원하고 모범근로자 수상자한테는 도비하고 시ㆍ군비 지원을 하는데 한쪽은 도비만 지원하고 한쪽은 도비하고 시ㆍ군비를 지원한다,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어떤 이유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 모범근로자는 한국노총, 강원도내에 각 노총지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을 지원할 때는 지역에 있는 지역노조들하고 같이 협력하기 때문에 각 시ㆍ군비가 들어옵니다. 자기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을 보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고, 택시나 자동차노조간부는 균형적으로 각 시도에 예산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노조가 다 구성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래 전부터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다음은 423쪽에 에너지절약 추진 중에서 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홍보 부분하고 426쪽에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에너지 교육 및 홍보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내용은 거의 같은데 한쪽은 도비 3,000만 원, 지역에너지 교육 및 홍보사업은 국비 9,000만 원인데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 사업은 어떻게 된 사업인가 하면 앞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 자체 에너지절약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에너지기본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데 이것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TV에 계속해서 여름하고 겨울에 고에너지 비율일 때 TV에서 자막방송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 뒤에 있는 부분은 국가예산을 따서 지금 나가면 가두캠페인 하면서 에너지절약에 관한 상품도 나눠 주는 홍보도 하고 또 홍보책자를 만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사업이 비목이 틀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TV방송을 위해서 연중 계속하는 사업이고 뒤쪽의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를 따서, 국가 예특회계에서 나오는 돈을 따서 그것을 가지고 가두캠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따로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사업설명서 444쪽에 국비로 횡성군 청사 지원하는 것이 있네요, 창호 단열설비? 지역에너지 보급지원 부분에 창호 단열 설비로 해서 횡성군 청사에 창호 개선 및 단열제 보수로 해서 국비 1억 원…….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지역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안 설명서가 아니고 사업설명서인데 저희들이 국비를 따서 하는 것이 지역에너지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역에너지 사업은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공시설에 에너지절약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서 지원 받아서 산자부 예산을 따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횡성군청 자체를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단열 시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물론 일선 시ㆍ군 중에서 신규로 청사를 짓는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신규 청사를 짓는 부분은…….
용식

임용식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시ㆍ군 청사들이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물론 일선 지자체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노력해서 확대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확대가 충분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하고 지역에너지 사업은 전부 국비를 따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합니다. 그래서 시ㆍ군 공무원들을 계속 불러서 이런 아이템들을 개발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창호 사업은 새로 짓는 청사들은 원래 기본에 단열시공을 잘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낡은 청사들은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청사들은 얼마든지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런데 신청을 안 한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안 해서 안 되는 거죠.
용식

임용식위원

이런 부분을 일선 시ㆍ군에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다 알죠. 아는데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독려를 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런데 왜 안 하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도 사업을 확보하도록 독려를 계속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다음에 사업설명서 452쪽 공무원 직무발명 지원추진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수수료가 2,730만 원이, 162쪽입니다.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수수료가 지난해 1,000만 원에서 내년에 2,730만 원,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도내 산업의 경쟁력이나 새로운 신기술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해야 함은 누구나 이론의 여지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연구개발 부문에서, 특히 공무원들 중에서 특허나 신기술을 개발해서 기업체에 유상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유상으로 이전을 하든 무상으로 하든 이전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기진작이라든가 연구개발비라든가 해야 되는데 이 돈이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충분하다면 그렇겠지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조금 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 직무발명되는 것은 되고 안 되고 가리지 않고 전부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만약에 직무발명이 갑자기 많아지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것은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추경에도 이 예산이 확보되는데, 그리고 요즘 들어와서 이 예산이 조금씩 증액되는 것은 예전에는 특허등록을 하면 절차가 2년에서 3년 걸렸는데 요즘은 이 절차가 단축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있던 수요들이 계속 몰려오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국내출원도 출원이지만 요즘 봐서 국제출원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국제출원은 국내보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추경에 앞으로 그런 수요가 생긴다면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안도는 됩니다만 국제특허를 좋은 기술을 갖고도 사실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충분하게, 충분하다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선을 그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사기진작이나 기술개발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야만 보다나은 기술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65쪽인데, 오늘 여기에 중소기업지원센터 소장님 안 오셨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사무국장이 왔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래서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나 아니면 업무보고나 이럴 때 참석을 하도록 독려를 했는데, 센터 소장님이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 오시고 사무국장님이 오셨나요? 센터 소장님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 오신 거예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별도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제가 참석했었기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물론 실무적인 부분은 국장님이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다른 부분도 아니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국장님이 다 책임지고 하시겠지만 센터소장님이 안 오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셔서 한 번 참석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런 부분에는 참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3억 3,6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만 받고, 물론 하는 일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일반기업체처럼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다시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설명자료 489쪽입니다. GW마트 활성화 추진 부분입니다. 사업명세서는 170쪽입니다. GW마트 지원추진과 관련해서 2007년도 올해까지 도에서 직접 운영했고 그래서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이고 내년도에는 중소기업센터에 위탁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센터에 위탁 운영을 하는데 1억 5,0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3,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위탁업무라고 하면 예산을 절감한다거나 관리가 편하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위탁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센터에 위탁하면서도 사업비는 더 들어간다, 그것이 조금 의문점이 생기네요. 보통 위탁하는 목적은 비용을 절감하거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을 하면서도 지난해보다 3,000만 원이 더 소요되느냐.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GW마트가 기존에 기업지원과에서 인원이 동원되어서 운영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매출액이 우리가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준 정도인데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40%, 50%씩 매출이 늘어나고 입점이 늘어나고 하니까 공무원 조직으로서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서 보시는 것처럼 ECRC죠. ECRC 사업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 ECRC의 예산 반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고 GW마트 운영권을 넘기면서 인원을 추가로 1명 전담요원을 확보해서 ECRC의 인력 1명하고 2명이 공동으로 GW마트를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인건비는 기존에 도에서 운영했을 때는 우리 직원이 직접 운영했었는데 인건비가 추가로 되는 부분이 반영되어서 그런 상황이고 이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 자체에 ECRC 기능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 예산은 점점 축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관하는 사업이고 인력의 추가 소요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확보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73쪽에 민간전문가 기업유치성과금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가장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 같기도 한데 이것이 소위 말하면 기업유치의 어떤 일을 해 오면 성과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최대 개인한테 5,000만 원까지 주기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기업유치지원조례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유치가 되었을 때는 투자액의 일정부분, 그러니까 0.5~1%, 비율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렇게 해서 주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우리 투자유치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것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기업유치가 정보획득에서부터 가서 성취하거나 부지를 매입하거나 할 때 순간순간마다 기여하는 바가 전부 달라서 이것을 계상해서 지원해 주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유치과에 기업유치 한 개수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서 일정부분 정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기업유치 실적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 추가로 계상해서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도 그렇고 또 공무원들이 이 과에 있으면 사실 자기의 일인데, 물론 기업유치과 말고 타 과에서 이것을 하면 자기 일이 아니라서 추가로 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그런 면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억제 차원에서 이 정도만 계상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1,000만 원 계상을 해 놓고 개인별 최대 5,000만 원까지 간다 이것에 조금 의문점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네 분한테 1,500만 원을 지급하셨는데 민간인들의 활동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 민간인들은 일반 민간인들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업유치를 성사 시키는 사람한테 주는 것인데 대부분 이 민간인들은 기업유치 자문역들입니다. 자문역들이 기업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유치 정보에서부터 이전하는데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유치자문역들이 정보제공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전을 성사 시킨 기업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명확하게 그 사람의 공이다 하고 인정할 만한 사항만 줍니다. 예산낭비의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명 정도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급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지금 네 분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명확하게 나타났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그 네 분들의 활동 중에서 대표적으로 뽑는다고 하면 어디를 뽑겠습니까? 지급 받으신 분 말고 이 분들이 활동해서 유치된 기업을 말씀해 주세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NHN 연구소를 이전할 때 오형근 자문역이 혁혁한 공과를 해서 500만 원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민간뿐 아니라 모두가 노력해서 정말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명세서 177쪽에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연구용역비 10억 원 계상했지 않습니까? 지사님도 현장에 가셔서 브리핑도 하시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는 좀 그런데 이것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먼저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자유경제구역은 저희 강원도가 지정조건이 안 되어서 추진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정조건에 국제항만하고 국제공항을 끼고 있어야만 지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하고 부산 진해하고 광양만 지역하고 세 군데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구나 경북 지역은 인구밀도가 높아서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21명이 힘을 합해서 자유경제구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국제항만 국제항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이번에 국회에 올렸습니다. 지난주에 통과가 되었는데,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갑자기 이것이 이루어진 사항이고 정부에서도 8월 말에 공고해서 10월 말까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밖에 우리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개월 반 만에 용역보고서 형태의 지원서를 작성해서 재경부에 제출해서 실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재경부에서 이 사항을 할 때 어느 지역을 지정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하고 충남의 황해권 쪽하고 대구ㆍ경북 두 곳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막판에 뛰어들 줄 몰랐죠. 저희들은 준비기간이 부족했지만 실사라든가 이런 것에 정부에서 동북아 물류중심을 부르짖으면서 앞으로 동북아 물류중심은 러시아나 일본이나 중국 이쪽하고의 교류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쪽에 할 때 물류비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최적지인 동해안권을 방기하고 있다는 것을 누누이 저희들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실사위원들이 전혀 그쪽에서 관심이 없었는데 실사를 받으면서 마음이 조금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어떻게 될지 불분명하지만 불리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여기 용역비 10억 원을 세워 놓은 것은 저희들이 되어도 기본적인 용역을 전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환경성, 농지ㆍ산지 전용여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10억 원이 조금 더 들 겁니다. 그래서 세워 놓은 것이고 이번에 실패를 하더라도 지금 자유무역지구 지정을 5년 만에 받았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유경제지구 지정 절차가 클로즈 한 상태가 아니고 항상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해서 자료를 잘 작성해서 다시 신청해서 이것이 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을 받도록 저희들이 끝까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용식

임용식위원

받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최종 목적이고 그런 부분인데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정부에서는 이번 달 중으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하여튼 대형프로젝트인만큼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데에 이견이 없을 것 같고 국장님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앞쪽으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9쪽에 중소기업제품구매 우수기관 포상부분이 있어요. 사업비가 1,000만 원인데 이것은 포상금 아니에요? 공공분야 및 현장중심 마케팅지원, 실적이 좋으면 포상금으로 1,000만 원 중에서 나누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어떤 사항인가 하면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제품 몇 %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부과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청을 비롯해서 각 시ㆍ군과 같은 일반행정 공공기관도 있고 군이나-육군이나 공군ㆍ해군-기타 공공관련 기관들 전체가 물품을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제품을 몇 % 이상 구매하도록 실적을 부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것을 다 취합해서 우수하게 잘 된 공공기관들은 3개씩, 일반행정 3개, 기타 관련기관 3개 해서 6개 공공기관들을 표창하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최우수기관에 200만 원 2개, 우수기관 4개 150만 원을 주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독려하기 위해서…….
용식

임용식위원

물론 독려하는 부분인데…….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식

임용식위원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이 아무리 독려를 하고 의무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이런 부분보다 항상 우리가 하는 것이 중소기업살리기, 중소기업이라는 말이 떠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동기부여를 위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 보자, 그렇다고 하면 1,000만 원 세워서 200만 원, 150만 원 주지 말고 과감하게 확대해서 정말로 연말에 가서 심사했을 때, 기업이 잘 되면 소득도 올라가고 취업도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차라리 상사업비 쪽으로 확대해서 만들어서 정말로 경쟁할 수 있게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상사업비 주기가 양양군 이런 군청도 주지만 일반 군부대 이런 것도 있거든요. 사업비 주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검토한다면 200만 원, 150만 원 주지 말고 이왕 할 부분이면 단위를 높여서 도내 중소기업의 물품을 구매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한다면 선의의 경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군부대에 상사업비로 줄 수가 없거든요.
용식

임용식위원

그것은 어떻게 기술적으로 만들 수는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심층수가 우리 강원도의 신산업으로 동해안 쪽에서는 지자체마다 어찌 보면 과잉경쟁하다시피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가시화된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국장님이 입장 표명을 못 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행정은 공평해야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공평하게 행정을 해야 되고 일단 기업이 들어오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영동지방 각 시ㆍ군에서는 앞 다투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강원심층수 때문에, 거기에 출연을 했기 때문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많이 안고 있지만 어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이라면 보다 더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하게,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성공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임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투자한 것은 주식회사니까 그 회사대로 나가고 그 외 투자해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으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산업경제국 자체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주 업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강원도 기업으로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해야죠.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련 기관ㆍ단체가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협의회 상에서 의논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도출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가 투자했다고 해서 그 회사를 우선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은 산업경제국 업무추진의 목적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혹시 중복된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복된 질의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업설명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에 보시면 시ㆍ군 취업촉진사업지원 해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노동부 고용촉진공단에서도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기업체에 했을 때는 6개월간 50%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도에서 시ㆍ군과 같이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쭙고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다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금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추진한 사업인가 하면 저희들이 각 시ㆍ군을 돌면서 기업체 애로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이 사실은 취업난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소기업이 꼭 필요로 하는 인력을 구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아주 하위테크는 아니라도 중간 정도의 테크가 있는 직원들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것이 안 되니까 실업상태에 있는 적격자들을 선발해서 각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인턴기간 동안 그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하는 노하우를 배우게 하고 그래서 그 회사하고 관계가 맞을 때는 취업이 되고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고 저희들이 각 기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아봤습니다. 기업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고 취업만족도가…….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결국은 20% 차이거든요. 뭐냐 하면 도비 30%, 시ㆍ군비 40% 지원하면 70%이고 기업체가 30%밖에 부담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노동부에 고용안정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하더라도 6개월간 50%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을 시ㆍ군에서 굳이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20% 더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 얼마든지 취업정보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네 구미에 맞는 사람들을 노동부에서 알선 받아서 쓰면 얼마든지 50%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도와 시ㆍ군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각 시ㆍ군에 이 사업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올해 처음이라고 한 것 같은데 작년에 인턴으로 해서 8개 시ㆍ군에서 41개 업체가 한 것으로 나와 있고 올해 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인데 결국 최장 6개월 지원하는 것은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차피 6개월 후에 저거 하더라도 노동부에서 똑같이 중복된 사업들이 많아요. 기업체 지원하는 것이라든가 채용했을 때 그 사람들 급여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그리고 노동부에 등록한 사람인 경우에 그 사람들은 어차피 노동부에 등록해서 알선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자기네 구미에 맞는 사람을 일부 해서 도비하고 군비를 지원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어차피 노동부에서 6개월까지 지원하고 있고 단지 지원금이 50%하고 70% 차이밖에 없어요. 20% 더 한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느냐, 저는 실효성에 의문이 갑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면 우리의 전략산업이라든가 유망산업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특ㆍ장점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현재 41개 업체에 49명을 시작했었는데 인턴 종료 후에 정규직원으로 채용한 것이 35명이나 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부분하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고용되었으며 지금 정규채용 35명에 대한 부분들 이런 충분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다음에 4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상담소가 있는데 이것은 한국노총 산하에 있는 거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동상담소가 우리 강원도에 꽤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5개 시도에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시 지역에만 있고 군 지역에 있는 것은 다 폐지된 것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군 지역에는 없습니다. 시 지역에만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군 지역에 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도청 도 본부가 있고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삼척에 노동상담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옛날에 군 지역에 있었던 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월, 평창 지역에 한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상이 안 된 것은 그 지역에 있는 것은 저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국가에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한국노총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산하에 노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제대로 운영이 되느냐 하는 부분도 있지만 혹시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우리 지금 노총이 민노총하고 한노총 2개가 있는데 사실 민노총 쪽에서 얘기 하는 것이 없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노사 문제를 보니까 거의 한국노총 쪽으로 지원이 거의 다 되고 있는 부분 같아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형평의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 한국노총이든 국가에서 어떤 부분지원 쪽으로 변경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다른 노동상담소가 군 지역의 것은 한국노총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 지역에 있는 것만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여쭙고자 했던 것이거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노사관계에 지원하는 것이 사실 한국노총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민노총 쪽에도, 노동조합의 인원비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 말고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그런데 민노총에서는 도나 이런 데 지원을 받는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조금씩 완화가 되고 아까 임용식 위원님 질의한 것처럼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는 한노총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도 일정부분 민노총의 노동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노총의 정책변화가 된다고 하면 민노총도 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현지실태 조사를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과거의 노동자, 옛날 광산탄광 그때 노동상담소가 설치가 되어서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제 노동자들의 아픈 곳을 긁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옛날보다 많이 퇴색되어 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계속적으로 일률적이고 형식적인 지원부분들은 과감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중앙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421페이지에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으로 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시행주체는 한국노총하고 전국민주노총하고 두 군데를 시행주체로 해 놓았는데 전년도 사업실적은 한국노총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세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래서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은 저희들 예산에 2,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비율에 따라서 한노총에 1,200만 원, 민노총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민노총 쪽에서 사업비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노총 쪽에 1,200만 원만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올해는 민노총에서 그 사업부분이 들어왔나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내년에도 여기 신청을 저희들이 독려를 해야죠. 그리고 노ㆍ사ㆍ정협의회도 지금 현재 민노총에서 들어오도록 인원은 배정되었는데 민노총이 관에서 하는 것은 잘 안 들어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결국 사업단체에 어떤 예산안을 세워 놓고 이러다 보면 있는 예산 가지고 한노총 쪽으로만 다 지원하는 과잉예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럴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4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확산 추진해서 독일에너지박람회 사절단 운영이라고 해서 지사님이 단장이 되어서 공무원 10명과 민간인 10명으로 해서 가겠다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선진지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민간인 10명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 사업은 보시는 것처럼 예산이 도에서 가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예산이고 사절단 운영할 때의 구성은 대학교 교수들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관련기관 임직원들이 가는데 그 사람들은 자체예산으로 같이 갑니다. 우리가 예산을 팀을 구성할 때 전부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가는 팀에 대한 비용만 저희들이 댑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도에서 가는 부분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팀은 관련기관들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도에서 업무상 공무로 나가면 출장명령을 내서 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산을 세워야 나가니까요.
경문

남경문위원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별도의 어떤 부분이 없느냐 이런 얘기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못 봤습니다. 예산자료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공무원들 국외여비는 실링이 잡혀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수들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자체사업비로 가고 이 사업비는 관련 기업체들에 대한 민간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관련기업체들은 100% 도비 내서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다 안 되고 일부만 부담을 시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일률적으로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신다는 건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물론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기업체들한테 100만 원씩 지원해서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선심성 문제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재생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업체들이 상당히 영세하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체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할 때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R&D를 모아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산업화를 시키겠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기술이 외국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업체들을 육성하지 않으면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혁신동력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들을 독려해서 이런 박람회에 참가해서 새로운 지식습득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내년도 신규사업이죠?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금년도에 했는데 금년도 예산액에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예산편제가 완전히 바뀌어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사방으로 나누어지고 운영비 자체도 사업성이 있는 것은 나누고 나머지는 합치고 해서 같은 예산도 운영비,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이것을 봐서는 전년도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지금 서류를 보니까 투자유치단의 자격으로 작년에 가고 올해 두 번째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예산부분에서 헷갈리는데 저희들은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어떻게 봐야 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죄송합니다. 그것도 양지해 주셔야 하는 것이 투자유치단이 올해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고 산업경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 당초예산이 올해 예산하고 2007년도 예산하고 구별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섞여 있어요. 그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다음에 441페이지를 봐 주세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지원에 대한 여성기업 전용단지 신재생에너지 지원 해서 되어 있는데 시행주체가 어디입니까? 책자에는 춘천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신재생보급사업의 일환입니다. 먼젓번에 저희들이 여성기업을 집적화시켜 가지고 춘천농공단지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에 들어갈 텐데 그럴 때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해 보자 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한 아이템으로 산자부에 건의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도비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신재생에너지 사업 내년 국비 예산은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시행주체가 춘천시라면 국비든 시ㆍ군비든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달랑 도비만 되어 있으니까 시행주체는 춘천시장이고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실링이 잡혀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추진을 할 때 이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그렇게 내려가고 도비도 춘천시에 자본보조로 두고 춘천시에도 일부 부담되어서 내려갑니다. 현재 상황에는 국비가 여기 나타나지 않고 도비만 나타나 있는 사항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나타나 있는 부분도 없고 춘천시에서 한다면 춘천시의 대응투자비가 얼마인지도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우리 예산인데 춘천시 예산이 잡혀 있지 않죠.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예산들은 시ㆍ군비 포함해서 총액에서 도비 얼마 부담한다고 나와 있지 이것처럼 달랑 이렇게만 나온 데가 어디 있어요? 국장님, 어차피 향후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선 내년도 당초예산은 감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비하고 부담비율로 해서 다시 추경에서 확보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를 확보해서 한 사업인데 이거 취소해 버리면 국비가 날아가는데요.
경문

남경문위원

국비를 확보한 아무 근거도 없는데 무슨…….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근거를 자세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4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저탄자금 융자추진 부분에 대해서 하계저탄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고 계시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융자는 해 주었는데 회수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회수는 잘 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100% 회수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5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인ㆍ허가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기간은 연례반복으로 해서 2008년 3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작년에는 1박 2일을 한 것으로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없었고, 올해 추진계획에 보면 4박 5일로 확대한 이유가 뭡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처음에 이전기업 설문조사를 하고 민원이 들어온 사항으로서 시ㆍ군의 공무원들이 기업이전을 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 이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들어오면 인ㆍ허가 기간이 굉장히 길고 그래서 기업이 들어와서 강원도에서 기업하기 도저히 어렵다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지사님 이메일에도 이 사항이 올라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의 인ㆍ허가 담당, 특히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기업유치를 하려면 환경이라든가 산지라든가 농지전용 이 공무원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기업마인드 함양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가지고 작년에 이 사업을 공무원교육원과 같이 협의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예산에 세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차피 원스톱 시스템으로 가신다면 지금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기업들이 이전해 오는데 너무 행정절차가 복잡해서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좋은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4박 5일까지, 제가 볼 때는 밑에 산출기초를 보니까 다른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4박 5일 동안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리고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장소임대료를 5일 동안 500만 원으로 해 놓았는데 거기에 우수 시ㆍ군 견학해서 4박 5일 중에 2일간은 버스를 5대 대절해서 좋은 곳에 견학하러 가는 것 같은데 2일간은 장소임대료 같은 것이 빠져야 하는데 이것을 할 때 대충 이렇게 잡아서 해 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식대 등…….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교육기간을 5일 정하면 5일 임대를 하고 중간에 견학 가는 기간도 임대료에 계산되어 있으면 그 날짜만 빼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100만 원 그것은 어차피 연회장 사용료 아닙니까? 아니면 500만 원 가지고 숙식을 전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계약한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장소임대료만 했으니까 장소임대료 하루에 100만 원씩 했다고 보면 연회장 사용료가 100만 원이라는 얘기인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장소임대료는 연회장이 아니죠. 교육장 임대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 교육은 어디에서 하실 생각이신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교육장소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예산이 나오게 된 산출기초이지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장소섭외라든가 대부분 이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출기초일 뿐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산출기초는 좋은데 지금 100명을 4박 5일 동안, 예를 들어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불러서 하실 것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만약 다른 어떤 부분에 숙박을 시키면서 한다면 쉽지 않은 예산인 것 같은데, 거기에다 밑에 산출기초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잘 알았고 이 사업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인ㆍ허가 공무원들의 마인드 개선을 위한 사업이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철저히 추진해서 그야말로 도내에 이전하는 기업들이든가 도내에 있는 기업들도 행정이라든가 절차를 밟을 때 누수가 없이 하도록 마인드를 함양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혁신강화 프로그램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시다시피 공무원교육원은 환경이면 환경분야, 농업이면 농업분야 이렇게 교육과정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것 하는 것처럼 환경, 농업, 산지 그러니까 기업이 이전할 때에는 이전에 대한 인ㆍ허가부터 환경이라든가 농지, 산지 전부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와서 같이 다 마인드 교육을 해야죠. 이 사업을 할 때 왜 어려운가 하면 각 부처를 거쳐 가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일괄적으로 모아 놓고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교육장소는 어차피 공무원교육원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 보고, 이것이 처음 사업이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일선 시ㆍ군의 공무원들 고생하니까 4박 5일 동안 보상차원으로 한다면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공무원교육원에 해도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53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연구용역비 10억 원을 산정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사전에 어떤 부분에 대한 용역비 10억 원을 설정했을 때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한 건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임용식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제가 너무 장황하게 답변을 드려서…….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 그것이 확보된 것이 900억 원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우리 강원도에서 직접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자본이전해서 자치단체로 넘어가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탄광지역개발과가 국비지원 사업에 있어서 강원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입니까? 산자부에서 돈을 받아서 자본이전을 해 주면, 그러니까 사전에 내년도 사업을 무엇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고 시ㆍ군에서 받아서 산자부에 연결해 주는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이 있습니까?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 사업들도 조정을 하죠. 저희들이 타당하지 않다면 감액을 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하죠.
경문

남경문위원

예를 들어서 도가 사업추진을 할 때, 물론 집행부니까 집행부에서 사업의 모든 부분을 추진하겠지만 작년에도 제가 그 부분에 주문이 있었습니다. 도가 시ㆍ군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을 산자부에서만 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도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탄광지역에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전체라고 봤을 때 도의원들이 하나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의미가 뭐가 있겠느냐, 그렇다고 사전에 협의하는 것도 없었고 또 이미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 탄광지역개발사업비하고 전혀 무관한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것을 승인한 돈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제가 작년에도 그 부분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공연히 이 부분에 아무런 것도 없이 여기에서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타당치 않은 사업이라고 판단했을 때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을…….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내려왔으니까 이 사업에 맞추어서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고…….
경문

남경문위원

사전에 협의가 아니라 신규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연결되어서 계속사업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다 결정되어 버렸어요. 다 결정된 뒤에 되니 안 되니 이것 따지니까 결국은 자치단체하고 싸우는 꼴밖에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치단체하고 싸우는 꼴밖에 안 되면, 그러니 문제는 결국 의원과 자치단체하고의 완력밖에 세울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도가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면 최소한 그 지역에 그래도 민의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와 있다면 한 번쯤은 상의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88페이지에 국내여비 부분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 오늘 이런 얘기까지 말씀을 드리느냐, 여비고 뭐고 다 삭감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도대체 탄광지역개발과가, 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다 했고 산자부에서 승인해 버렸고 도는 감독기관도 아니고, 도가 감독만 하려고 여비 타 가지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강원랜드의 문화관광사업 추진이라는 여비를 설정해 놓았는데 문화관광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강원랜드가 지금 현재 2단계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탄개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탄광지역개발 종합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계획이 시ㆍ군에 순회를 하면서 협의를 봐서 한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 안에 있는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이 사업을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것은 각 시ㆍ군에 있는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에 있는 유지라든가 시민들이 다 모여서 의견이 집약된 사업을 가지고 매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사업비가 적정하게 확보되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탄광지역개발사업에 관한 평가시스템을 작년에 구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을 평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저희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에 관해서 사업의 아이템이 구성되면 그 사업에 관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그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의논하도록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이 끝난 것이고 이것은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내년 예산인데, 제가 다른 지역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우리 지역만 얘기 했었는데 문제는 탄개비에 코만 달아 놓고 그다음부터 계속사업으로 넘어가버려요. 그다음에는 탄개비에서 몇십억 원씩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 어떤 부분 속에서 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다는 것도 작년에 분명히 얘기했고, 작년에 이것이 만병통치약처럼 지역에서 쓰여지고 있다, 이것을 도에서 조정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를 작년에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의원이 이것이 국비인데 그 사업 인정 못 하니까 대든다면 웃을 것 아니냐는 거죠. 이미 설정되고 서 있는 상태에서는 깎지도 못 하고, 그러면 결국 지역의 주민들은 도의원 앉아서 뭐 했냐고밖에 더 합니까? 본연의 원 취지대로 가지도 못 하고 다른 부분에 막 쓰여지고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눈감고 멍하게 있어야 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런 사항은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부터는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견을 할 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저희가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얘기를 참조해서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경문

남경문위원

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평가를 해서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삭감하도록 하고 매년 사업마다 평가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그것은 언제쯤 평가가 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올해 사업은 올해 평가가 연말이 끝나면…….
경문

남경문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예산승인이 났다, 그러면 계속사업일 경우 평가해서 다시 조정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죠.
경문

남경문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달아서 내년도에 예산이 50~60억 원 잡혔다, 그것을 연말에 가서 평가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 예산은 잡힌 예산은 아니죠. 총괄적으로만 탄개비가 잡혀 있고…….
경문

남경문위원

세항별로 다 나와 있죠. 사업별, 세항별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자꾸만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얘기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아까 여성기업전용단지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삭감요구를 하시는 것인지 아닌지요?
경문

남경문위원

구체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의했기 때문에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도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나왔는지 잘 모르고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안정적인 물가관리 모니터요원 여비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난해에도 4,700만 원, 올해도 4,700만 원이 섰는데 모니터요원이 30명이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모니터요원은 30명이지만 시ㆍ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람까지 하면 총 80명 정도 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 그러면 시ㆍ군비가 또 들어갑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도비만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도비가 4,700만 원이고 시ㆍ군비가 별도 들어갑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맨 밑에 여비 보상에 보면 3만 원씩 52주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주에 3만 원을 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1주에 3만 원을 주면 하루에 3만 원 준다 그래도 문제가 되는데 1주일에 3만 원이다 그러면…….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1주일에 한 번씩 인터넷 정보망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3만 원 가지고 실제 가서 물건 값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1주일에 3만 원만 책정한 겁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여기 표에 보면 1주일에 3만 원씩 52주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2일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운데 52주를 준다고 하니까 1주일에 3만 원을 줘서…….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런데 1주일에 하루만 해라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건을 하려면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1주일 내에 한 번이라는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한 번인데 3일도 걸리고 4일도 걸리고 그럴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여기 시ㆍ군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30명만 저희가 지원하고 나머지 50명은 시ㆍ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 30명분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주일에 3만 원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것은 시ㆍ군비가 없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시ㆍ군비 것은 필요 없고, 그러니까 3만 원을 받고 이 사람이 하루 다 해도 일이 잘 될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2일도 될 수 있고 3일도 될 수 있다 결론은 그런 얘기죠? 물가 조사를 하고 입력을 시키고 이러다 보면 3만 원 가지고 그 사람이 일을 잘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잘 할 수 있겠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하겠지만…….
석주

권석주위원

1주일에 3만 원이라니까 문제가 되는데 하루에 3만 원이다 그러면 하루를 해서 끝나는 일 같으면 3만 원 받으면 그냥 넘어 갔구나 그러지만 1주일에 3일도 걸리고 2일도 걸리고, 빨리 하는 사람은 몇 시간에도 할 수 있겠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 자체가 조사한다든지 이런 것이 너무 형식적이아닌가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물가라는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또 공표도 하지 않습니까? 강원도의 물가가 몇 %가 올랐다, 몇 %가 내렸다 이런 것을 공표도 하지 않습니까? 돈을 너무 적게 준다고 할 경우에 과연 우리가 그 물가 정보가 믿을 만한 정보가 되는지 그런 것이 염려된다고 국장님은 생각을 안 하시나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런데 기본적인 물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통계청에서 기본적인 물가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현장에서 장바구니 물가입니다. 실제로 슈퍼라든가 이런 데서 파는 가격을 그대로 기재해서 올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부들이 주로 모니터를 하기 때문에요.
석주

권석주위원

정확한데 일 한 것에 비해 받는 금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3만 원을 받아서 이틀간 하면 이거 얼마예요? 1만 5,000원씩 하루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한 사람이 몇 가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보통 몇 종을 조사하는 거예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한 사람이 몇 종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품목 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을 몇 종이나 조사를 하세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1인당 몇 개씩 하는지는, 그런데 조사하는 사항은 생필품 등 총 117개 주요품목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117개 중에서 전체를 조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중에 30개를 조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나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강원도 물가가 어떻게 된다는 그런 것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인데 과연 1주일에 3만 원을 줘서 그분이 과연 자기의 노력을 들이고 노동을 들이고 현장에 가서 조사를 잘 하겠느냐, 아니면 전화로 몇 군데 물어보고 그냥 올리는 그런 형식적인 조사가 될까봐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잘 알겠고, 저희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실질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선발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또 물가모니터요원들은 모여서 워크숍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고, 올해는 워크숍 과정 중에 설문조사를 해서 수당에 관해서는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요원들이 이 수당에 대해서 적정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일하는 분들이 내가 이것을 받음으로써 내가 일을 잘 해서 물가를 정확히 조사해서 우리 강원도 물가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게 본인이 정말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물가가 정확히 조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59쪽에 보면 풍력태양광발전시스템 관리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9,200만 원 중에서 사무관리 공공운영비가 있고 그다음에 159쪽에 풍력태양광발전시스템 관리 추진 이렇게 해서 또 있죠? 9,000만 원이 있고, 두 가지가 따로따로 되어 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국산풍력발전기 설치 말씀하시는 거죠?
석주

권석주위원

예.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앞에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풍력발전단지 시범단지 유지 보수는 저희들 대관령에 강원도 소유 풍력발전기가 4기가 있습니다. 그것의 유지 보수이고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풍력발전기 설치는 아직 추진이 안 된 사업인데 작년에 예산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현재 풍력발전단지에 설치하는 발전기들은 대부분 외국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에서는 유니슨사나 효성에서 2개 기종에 750㎾짜리 풍력발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국산풍력발전기로 발전단지를 세우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앞쪽하고 뒤쪽하고는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것도 보면 풍력제네레이터 및 발전시설 보수 정비, 사업규모는 보수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1억 5,000만 원이고 금년에는 9,00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6,000만 원을 내년도에는 감액했는데…….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 발전기 제네레이터 보수하는 거 말씀이시죠?
석주

권석주위원

예.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먼젓번에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국산풍력발전단지가 잘 아시는 것처럼 덴마크의 베스타스라는 제품입니다. 지금 현재는 대관령 풍력단지 49기가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인원이 파견되어 있지만 이 때에는 인원이 없어서 제네레이터 하나가 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송하는 데에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수선하는 비용이 계상되어 있던 것이고 이제는 그것이 수선되어서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선비를 일부 삭감한 사항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보면 내년 예산은 9,000만 원을 요구했고 지난해에는 5,000만 원인데 그 원인을 내년 예산에서 6,000만 원 삭감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산 제네레이터로 바꾸니까 돈이 6,000만 원 절감된다는 얘기인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여기에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공수해 오느라 비용이 많이 들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해서 정상적으로 되었고 지금 현재 망가진 제네레이터가, 우리가 제네레이터가 비싸기 때문에 다시 확보하기 어려워서 이 재네레이터를 수리해서 다시 사용하려고 수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네레이터 옮겨온 것은 기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그 비용은 없어졌고 지금 탄 제네레이터 수선비만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수선해서 다시 재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다시 덴마크에서 가져오면 이만한 비용이 또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이 삭감된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제네레이터 1식에 5,000만 원이 들고 그 밑에 보면 변전실 일부 보수ㆍ보강 공사 4,000만 원 해서 9,0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둘 다 도비니까 이것을 굳이 이렇게 편성을 나누어서 하는지, 한꺼번에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사업비가 틀리기 때문에요.
석주

권석주위원

사업비가 틀려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443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지역에너지 보급지원에 가로등 절전시설비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국비로 3억 원이 왔고 시ㆍ군비 30%해서 3억짜리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말 좋은 사업으로 판단되고 또 가로등의 절전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천과 인제 두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76개소인데 1개소는 연결된 등이 몇 개 이렇게 규정된 것이 없습니까? 1개소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임용식 위원님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으로서 각 시ㆍ군의 사업을 받아서 저희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등마다 제어시스템을 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전체 176등이라는 얘기네요, 결론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돈이 많아요? 176등 껐다 켰다 하는데 이렇게 3억 원씩 들어가면 이 사업이 1년 동안 전기료가 얼마나 덜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생각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3억 원을 들여서 176개 등을 껐다 켰다 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전등과 소등을 하는데 1개 라인에서 껐다 켰다 해야지 한 등 가지고 하면 효과가 있는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제가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앞으로 2개 군에만 할 것이 아니고 많은 시ㆍ군을 했으면…….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각 시ㆍ군에서 창호 사업도 횡성군청만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신청을 받아서 각 시ㆍ군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명년도 예산에만 3억 원을 확보하셨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좀더 모든 시ㆍ군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예산과 많은 물량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리고 자료 4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림성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 운영 추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의원 네 분이 길림성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많은 것을 배웠고 거기의 애로사항도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전홍진 소장께서는 정말 일을 많이 하는구나 그런 것도 느끼고 왔고 거기에서 얘기를 듣기에는 그분이 곧 강원도로 귀청하고 다른 분이 또 나간다고 하는 얘기를 주위에서도 들었고 본인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그분과의 인과관계를 맺은 분들, 특히 그 지역의 조선족이라든지 신문사 또 저희들이 의회관계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 얘기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일 많이 하고 이 분이 간 뒤에 과연 누가 올 것인가 그것까지 근심하는 것을 현지에서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특히 중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주위에서 느끼기를 계급의 서열 그것을 아주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 있는 분이 사무관으로 가 계시죠? 사무관으로 가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거기에서 관장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그분을 예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차피 들어와야 될 입장이 되고 하면 거기에 나가는 분은 특히 언어를 잘 해야 되겠고 또 중국사람들의 성향이나 중국사람들의 모든 풍습 같은 것을 잘 알아서 정말 그분이 떠난 뒤에도 아, 정말 좋은 사람이 왔구나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서 좋은 사람을 보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차피 사무관 승진한 지도 여러 해 된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있으면 승진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맞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무래도 파견을 나가 있으면…….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모든 것이 성과 위주, 성과 주의 그런 것을 가지고 승진을 시킨다고 공공기관이라든지 다 얘기하는데 그분이 거기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저는 가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공직자로서 저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감동 받을 일이 아니냐, 또 주위사람들이 그만큼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은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가능하면 거기에도 서기관급을, 강원랜드협력관식으로 그렇게 배치할 수는 없는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인사부서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느끼고 함께 한 네 분의 의원들도 대사 아니면 영사 이런 업무를 그분이 혼자 한다 그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적사항도 많이 했습니다. 전시관을 해 놓은 것이 벌써 10여 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래된 각종 기자재도 있는 것 같고 공간은 넓은데 빈공간도 있고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2008년도 예산에는 확보를 해서 그것을 보수하고 또 장소도 옮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2층인데 9층인가 10층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옮겨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가서 얘기한 것은, 그것을 임대를 하고 있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면 얼마냐 하니까 한 2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부스를 사면. 그럼 거기 현재도 우리로 말하면 등기를 이전시킬 수도 있고 사유화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억 원 정도 있으면, 지금 여기 예산 선 것을 보면 관사하고 사무실 임차료가 9,600으로 서 있는데 4, 5년만 임대료를 절약하면 이것을 살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그래서 우리 강원도 재산을 만들어서, 또 그 지역의 물가상승률이 가격, 만일 강원도 공공재산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만큼 가치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실이라든지 관사 같은 것도 구입할 그런 계획을 해 보신 일은 없는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타국의 지방정부가 중국에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여러 가지 임대료이고 차액이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석주

권석주위원

지금 여기 나온 것은 7,6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지금 보면 여기 관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관사하고 사무실 임대료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관사하고 사무실이요?
석주

권석주위원

관사하고 사무실 임대료가 7,600만 원인데 관사가 얼마이고 사무실 임대료가 대략 얼마 나오는지 아시나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액수를 잘 모르겠는데요.
석주

권석주위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것도 구입할 수 있으면 우리 강원도 공공재산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 의원들이 가서 지적도 했고 집행기관에 촉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남경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탄광지역,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명년도에 사업비를 60% 더 확보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14개 사업에 신규 2건, 추진 계획이 12건 이렇게 해서 전체 14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우리가 900억 원 정도 사업이 거의 확정된 내용입니까? 바뀌어질 수도 있나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되는데 저희들이 사업들을 평가해서 사업을 조정하도록,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리고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내년 말고 2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남은 기간에 여기 총 필요한 것이 7,491억 원인데 2년 동안 나머지 다 확보할 수 있겠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100%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폐광지역 4개 시ㆍ군에 투자를 하는데 이 사업비를 투자할 때 군을 묶는 겁니까, 군 안에서도 면으로 갈라지게 되면 면은 삭제가 됩니까? 예를 들면 군 중에 10개 면이 있는데 반은 폐광지역이고, 그러니까 폐특법으로 인한 지정된 지역이고 반은 아니고 할 때는 5개 면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10개 면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 사업은 진흥지구나 개촉지구가 진흥지구로 지정된 것처럼 4개 시ㆍ군 안에서 진흥지구사업 그 지역만 되는 것이 아니고 탄개비 사업은 4개 시ㆍ군 전 지역이 다 해당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예를 들면 그 지역이 지정 안 되었어도, 5개 면만 지정되고 5개 면이 지정이 안 되었어도 안 된 지역 5개 면도 이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군 단위로 묶었기 때문에?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석탄을 판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2008년도부터 사업계획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석탄판매대금이 정부의 연탄수급계획에 의해서 갑자기 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매대금이 일반회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이 이것을 기금으로 묶어야 되겠다 하고 묶을 필요성이 생겨서 이것을 판매대금을 기금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일반회계에 들어갔던 것을 이 기금으로 다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계속되어 있고 지금 석탄을 일시에 내는 것이 아니고 매년 연차계획에 의해서 내기 때문에 매년 사업비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판매대금을 일반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용하지 않지만 현재 계속 진행 중입니다. 석탄판매대금이 전ㆍ출입 되는 과정이 계속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1년까지는 계속 적립만 한다 이런 계획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진흥지구사업비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1단계 계획이 끝나는 순간 진흥지구사업비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특법 2단계 계획 중에 다시 이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산자부하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지금 탄개비 사업은 2단계 사업의 중간단계인 2010년이면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2010년에 끝나면 국비지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흥지구사업비도 없고 탄개비 사업비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 자체예산만 가지고만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흥지구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서포팅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렸고 그때를 대비해서 판매자금을 쓰겠다는 것이지 꼭 그때 가서 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탄광지역 4개 시ㆍ군에 특별한 수요가 발생해서 갑자기 많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이것이 심의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우리 산경위도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목적이라든가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생각은 2010년도에 국비가 완전히 끊어질 때를 대비해서 기금을 계속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 석탄판매대금 수입 들어온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석탄이 다 팔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적립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예산이나 이런 기금 같은 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려운 경제나 사회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좋으면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보다는 써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어떻게 살길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금으로 앞으로 5년 아니면 몇 년 후에 쓰겠다 하는 것은 별 뜻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도 정말 탄광지역 또 광산지역에 좋은 사업이 발굴되고 이러면 반드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나중에 어렵고 떠난 뒤에 돈 갖다 넣어 봐야 효과가 많이 떨어지리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보면 경제정책과에 52억 원이 전년보다 감이 되었고 기업지원과도 5억 5,000만 원 감액, 기업유치과가 149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식산업과도 76억 원이 감액되어서 총 28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일하게 탄광개발과만 337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작년보다 많은 예산이 감액된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시ㆍ군에서 사업신청을 안 해서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시ㆍ군의 사업신청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도청도 같이 국비확보에 노력을 안 하신 것인지 의구심이 많이 가네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세입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덕위원

예.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확보된 것이 지식산업과 같은 경우에 76억 원으로 굉장히 많이 삭감되었고 다음은 지역산업 진흥사업으로 이것은 현재 1단계 사업이 끝났습니다.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단계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국회에서 진흥지구 사업비를 총괄사업으로 계상해 놓았거든요. 그 사업이 실제적으로 어느 시도에 얼마만큼 풀릴지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세입부분이 전부 빠져 있고 기업유치과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가 예전에는 도를 통해서 각 단체에서 시ㆍ군에 내려갔는데 이것이 사업하는 방법이 바뀌어가지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은 현장 시ㆍ군에 바로 내려갑니다. 그런 부분이 이쪽에 전부 삭감되었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정부가 활발한 추진을 위해서 국비 대 지방비의 보조비율을 7 대 3으로 해서 국비를 많이 내려 보내줬었는데 저희 도가 많이 추진되면서 전국에서 제일 많이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그것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방비 부담을 늘려버렸어요. 그래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국비가 많이 삭감되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템 개발이 어려워서 거기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세입예산서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감액되어서 조금 의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실제적으로 국비가 많이 확보된 겁니다.

이영덕위원

하여튼 국비확보 노력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대개 보면 세출만 신경 쓰지 세입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설명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8쪽에 보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비가 60%, 도비 15%, 시ㆍ군비 15%, 자부담 10% 있거든요. 그런데 재래시장 사람들이 전부 어렵고 자부담하기 힘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에도 굉장히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환동해출장소에서 추진하는 수산물 위판장 시설사업이 3억 원인데 이것은 국비 40%, 도비 15%, 군비 45% 해서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역시 환동해출장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클린 위판장 시설사업도 2억 원인데 도비 50%, 군비 50%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같은 지사 산하에서 사업소는 자부담 없이 어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 산업경제국에서는 재래시장을 현대화 한다고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재래시장, 정말 한 푼 두 푼 모아서 하는데 여기에 자부담 10%를 부담해서 어렵게 하는데 이것을 도비 20%, 시ㆍ군비 20%로 해서 자부담을 없애면 안 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관계규정상 부담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조합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시키고 실질적으로 개별상점에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주차장이나 화장실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상인들이 자부담 10%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도 경감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한번 건의해 보시고 이쪽 사업은 저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거기도 위판시설을 해 주는 것이고 이것도 재래시장 지붕시설을 해 주는 사업인데 어느 쪽에는 10% 자부담 시키고 어느 쪽은 안 시키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사업이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개별상점들을 다 바꾸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담도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괜찮을 것 같고, 하여튼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개인 간판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진열대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자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붕공사를 한다든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10%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담이 어려워서 못 하는 경우가, 큰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조그만 재래시장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393쪽에 재래시장 탐방단 운영인데 이것은 작년에 1,300만 원을 들여서 시행을 하셔서 금년에 1,300만 원을 투자하셨고 내년에 2,4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봐서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확대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냥 탐방단을 하면 서울시내 가정주부나 이런 사람들을 재래시장에 와서 물건도 사게 하면서 재래시장의 관심을 높이도록 추진했는데 올해는 제도를 바꾸어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14개 시장을 특화시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48개의 패키지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행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관광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GW 마트에 들어가 있는데 이 상품을 홍보도 하며 실제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매 기 투어를 할 때마다 설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개선하도록. 그런데 탐방단 자체가 상당히 구매하는 비율이 높을뿐더러 갔다 온 사람들 전문에 의해서 이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앞으로 관광패키지가 정착되면 탐방단이 아니고 관광상품으로 일반 참가자들이 관광상품에 가입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횟수를 늘리려고 비용을 계상을 많이 했습니다.

이영덕위원

좋은 시책 같은데 앞으로 확대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다음에 396쪽에 재래시장 대표상품 먹거리 개발인데 이것도 성공을 하셔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다음에 398쪽도 역시 이 사업을 추진하셔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23쪽에 보면 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홍보인데 금년에도 3,000만 원이고 내년에도 3,000만 원인데 지금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원유 값이 90불을 넘어서 100불이 다가오는데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에너지절약은 실천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전에 경제과장 할 때 보면 차량 5부제도 강제로 했습니다만 가로등 격등제도 해서 굉장히 그랬는데 요즘에는 소득이 높아져서 그런지 그런 것을 덜 하고 에너지절약에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특히 신세대 같은 경우는 절약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하여튼 어려울 때일수록 절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다음에 429쪽에 보면 대관령 풍력단지 운영을 해서 전기료의 전력판매요금의 2.8%를 삼양축산에 연 2회 지급하신다고 했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부지사용료로.

이영덕위원

지금까지 얼마 지급하셨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풍력단지가 되기 전에는 거기에 사람이 별로 안 가서 그랬는데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삼양축산이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력판매대금의 2.8%를, 당초에는 그런 예상을 못 했으니까 그랬지만 앞으로 이것은 재조정하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익을 같이 나누어 먹어야죠. 다음에 448쪽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이 있는데 LNG가 춘천, 원주, 홍천 3개 시ㆍ군에 들어오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춘천, 원주에만 들어오고 홍천은 내년도 8월부터 공급됩니다.

이영덕위원

그래서 이것을 용역 하는 건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이영덕위원

그리고 LPG는 강릉, 속초만 되는데 같은 시인 동해, 삼척, 태백은 LPG 이런 것이 공급이 안 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거기는 LPG 공급자가 선정되어서 회사가 설립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도시가스 업자가 없어서 공급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지금은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이영덕위원

다음에 459쪽에 보면 13개 대학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기술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술개발이 되면 사장하지 말고 실용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영덕위원

잘 지도를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460쪽, 461쪽, 553쪽 해서 대학이나 대학협력단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14개 사업에 34억 7,100원이 예산서에 보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이것이 물론 도내 대학이 많은 예산을 따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감독은 행정기관에서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걱정해서 질의를 주신 것처럼 이것은 선정할 때도 평가위원단을 구성해서 선정하지만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평가합니다. 먼저 임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를 원래는 공표를 안 했었는데 공표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본질적으로 추진되는 경쟁력을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덕위원

하여튼 사업비 정산도 꼭 받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64쪽에 보면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 강원지회에 전에는 없었는데 1,000만 원을 새로 해 주는 것 같은데 …….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사실 이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장애인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경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장애인들도 이제는 경제활동을 활발히 해서 사회에 적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올해 사업을 해 보고 평가를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이 사업은 새로 하신 사업인데 좋은 사업 같으니까 꼭 성공해서 장애인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다음 장에 466쪽하고 467쪽에 보면 여성경제인 활동지원이 있는데 강원여성인대회는 900만 원이고 그 옆에 중소기업 한마음대회 지원은 800만 원입니다. 여성이 많은지, 이쪽 중소기업보다 여성에 비중을 둬서 하는데 여성하고 중소기업하고 같이 모아서 대회를 하면 안 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설명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경제인활동 지원은 행사가 1개가 아니고 여성 CEO 경영혁신 연수라든가 국제교류 행사라든가 연말에 추진하는 여성경제인대회-다음주에 하겠습니다만-사업이 여러 개 사업이 있어서 비용이 그렇고 중소기업 한마음 대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여기 강원지역본부가 주도해서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 외에 기업인들에 대한 행사지원 사항이 항목별로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편향된 사업은 아니고 이것은 균형 있게,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게 균형 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여성경제인보다 중소기업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중소기업 한마음대회는 800만 원, 대회 행사만 800만 원이고 여성경제인대회 해서 대회비만 900만 원입니다. CEO 400만 원 있고 국제교류행사 500만 원 있고 여성경제인대회만 하는 것이 900만 원인데 이것보다 더 많으니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거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정부에서 생각하기에 여성경제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남성기업들보다 열위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세기업지원에 영세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이렇게 여성기업이 잘 안 되는 그런 것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자체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에 의해서 이런 지원사업이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합쳐서 안 된다면 이쪽이 800이니까 이쪽도 800으로 맞춰야 되는 것 같습니까, 같은 대회를 하는데 어느 쪽은 더 주고 덜 주고 하는데?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사업내용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원사업비가 실제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514쪽에 산업단지 노후기반시설 보강인데 이것은 내년도 처음 도비 2억 원을 들여서 하시는 사업 같은데 이것은 산업단지가 오래 되어서 기반시설이 많이 망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려서 도비하고 군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국비도 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많은 단지들이 사업을 신청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대를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정충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사항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수도권 내에 있는 1만 여개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나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지금 경기도에 동탄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거기에 있던 기업들이 어차피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먼젓번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한 T/F팀을 구성해서 전략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1만 여개 정도면 엄청난 기업숫자거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사실은 농공단지라든가 협회를 통해서 파악해 봤는데 삼성전자 관련 기업들이 그쪽에는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있는 쪽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거나 하는 연관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이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외의 기업들을 타깃으로 해서 이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거기에 따른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1만 여개 기업이전과 관련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있나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에 33개 단지가 있고 14개 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하고 있는데 저희들 업무보고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중국에 들어갔던 기업들도 대부분 사업에 실패하고 회귀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기업하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동탄이나 이 지역에 있는 기업이전 해야 될 기업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12개의 신규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들은 기존에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이런 지역에 기업유치가 활발한 지역을 추가로 지원하지만 그 외에 각 시ㆍ군에도 소규모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그런 입주 수요를 채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쪽을 타깃으로 했다는 것을…….
충수

정충수위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일부지역에서는 기업활동에 사활을 걸고 홍보물도 제작해 가지고 업체도 직접 방문해서 유치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도 그 지역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상당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우리가 시장으로 얘기하면 특수효과를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예산을 세우고 물론 T/F팀도 구성하셨다고 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충수

정충수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강원도에 우수기업을 많이 유치하도록 국장님께서 애를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정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산업경제국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남경문 위원님이 삭감 요구하신 여성기업 전용단지,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3억 3,000만 원과 이영덕 위원님이 감액 요구하신 여성경제인 활동지원 1,800만 원은 원안대로 하고 다만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사전에 도의회와 사업조정 협의 후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산업경제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업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비변동 내시에 따른 증감액과 기타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90쪽 하단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액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1,086억 4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147억 1,558만 4,000원보다 61억 1,5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89쪽 상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14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6 원주첨단의료기기 클러스터 구축 용역사업과 2006 강원메디컬플라자 개최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401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6년도 대학생 창업동아리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60억 4,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재래시장 경영혁신사업의 국비 추가지원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90쪽의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의 국비가 금년 6월부터 환경부에서 직접 시ㆍ군으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60억 7,1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8,96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이전기업의 부지매입 면적 변경과 민사소송 등의 사유로 지원하지 않은 이전기업 부지매입 보조금 감액분 20억 6,060만 1,000원과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첨단전자빔 산업기술이용센터 조성 및 운영비 19억 6,600만 원, 사업시행 기관으로 지원되던 국비가 도를 거쳐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른 강원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 구축 사업비 16억 1,000만 원과 중앙평가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받은 인센티브인 강원권 세라믹신소재 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비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시ㆍ군으로 직접 지원됨에 따라 춘천 소프트타운 활성화 사업비 7억 원과 강릉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지원금 9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6쪽 하단의 세출합계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산업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534억 7,606만 원으로 기정예산 1,576억 3,771만 2,000원보다 41억 6,16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30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의 재래시장 환경개선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경비는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경제선진도 실현을 위한 산업경제 혁신아카데미 운영과 산업경제 핵심성과지표 평가보고회 개최 등으로 부족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으며 보조사업은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보조인 재래시장 경영혁신 사업비로중소기업청의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물가관리와 소비자보호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로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위조상품 추방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과 노사문화 정착의 청년ㆍ대학생 실업대책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경비는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로 청년층 실업해소를 위한 강원피플 홈페이지 개설에 따른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7,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산개발비인 사이버 일자리 시장개설 고용정보 네트워크 구축사업비로 강원피플 홈페이지 개설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대체에너지 개발의 민생에너지 수급ㆍ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6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경비는 4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인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수수료로 직무발명 증가에 따른 등록수수료 부족분이 되겠으며, 자체사업은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 천연가스 인수기지건설 대상지역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강원도가 천연가스 인수기지건설 우선 협상 대상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방파제 건설사업의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항 만 지정 대상지역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10쪽의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 조성은 기정예산 대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홍보캠페인 사업비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제도의 도내 정착 및 인증취득실적 제고를 위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식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식산업육성의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 산자부로부터 신규지원 사업으로 도내 3개 대학이 공학교육혁신센터로 선정되어 지원되는 국비에 대한 도비부담금으로 민간자본보조인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클러스터 조성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액 보조사업입니다. 이 중 민간자본보조는 5억 5,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311쪽의 국비지원방식이 사업시행 주관기관으로 직접교부 하던 것을 시ㆍ군을 통해 교부토록 변경됨에 따라 예산과목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변경하기 위하여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사업비 5억 원을 감액하였고 IT 연구센터 육성사업비 5,400만 원은 정통부에서 사업기간을 회계연도와 일치시켜 운영하기 위해 변경하여 내년도 사업비로 편성함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34억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강원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 구축사업 21억 1,100만 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비지원방식 변경으로 인하여 국비 16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 5억 원은 기존 민간자본보조에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첨단전자빔 산업기술이용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비 19억 6,600만 원은 2007년 지역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되는 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강원권 세라믹신소재 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비 10억 4,500만 원은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미확보분 10억 원과 중앙평가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받은 국비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춘천소프트타운 활성화 사업과 강릉 S/W지원센터 운영ㆍ지원사업은 정통부 사업으로 정통부에서 국비지원 방식이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되었던 7억 원과 9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 산업기반조성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이는 전액 민간자본 보조로 메디컬 허브자원 산업화지원센터 육성사업 2억 6,000만 원은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2007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의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센터 육성사업 3억 4,000만 원은 신규센터 및 성과활용사업 선정 등에 따 른 도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최적의 기업경영 환경조성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체사업의 이차보전금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및 대행수수료는 경영안정자금의 대출잔액이 전년 대비 21% 증가되어 이차보전금 부족분 14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은 금년도에 재해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액이 미발생됨에 따라 집행잔액 1억 5,3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이는 보조사업의 민간경상보조로 대학교육을 무역실무 및 현장중심 교육 등으로 개편하여 기업요구에 부응하는 핵심 무역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 지원비로 국비 1억 원에 대한 도비부담액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입니다. 우량기업의 전략적 유치의 산업단지 조성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9억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경비는 기타보상금인 민간전문가 기업유치 성과금 500만 원을 감액하고, 기업유치 실적 증가에 따라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 5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였고, 보조사업은 60억 7,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314쪽의 자치단체 자본보조인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환경부에서 금년 6월부터 사업비를 도를 거치지 않고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감액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은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상수원 및 하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김화 농공단지 오폐수처리 관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전기업 재정지원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억 7,41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32억 7,07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이전한 기업에 지원하는 이전기업 지원 및 부지매입 보조금 중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민간자본 보조는 지급대상 업체가 현재 춘천시와 민사소송 진행 중인 관계로 23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ㆍ군과 매칭하여 지원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지원대상 업체들의 부지매입 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9억 4,57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자체사업은 2억 9,65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타 시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다 이전한 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른 이전 지원 및 부지매입 보조금으로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 1억 5,188만 6,000원과 시ㆍ군과 매칭하여 지원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 4,468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의 산업단지 경영활성화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억 5,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이는 자체사업으로 북평산업단지의 입주업체들이 수도권에 운영 중인 공장 등의 정리가 지연되어 부지매입은 완료하였으나 신축공사가 늦어짐에 따른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원자금 이차보전 집행잔액 5,150만 원, 보육수요에 비해 시설초과 운영으로 설치를 희망하는 시ㆍ군이 없어 삭감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인 농공단지 보육시설 설치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입니다. 국내외 자본 투자유치 강화의 투자유치활동 전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간행사보조금인 도지사 해외 Total Sales 활동 전개사업비로 당초 12월에 계획되어 있던 도지사 해외세일즈가 2008년 1월로 연기됨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319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30억 원으로 이는 국산풍력발전기 설치 사업비로 풍력발전기 형식인증 지연과 당초 예정된 설치장소 사용불가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금번 추경은 국비 추가 확보로 인한 변동사항 및 지방비 부담액, 일부 사업비의 집행잔액 중 변경이 불가피한 예산을 정리 계상한 것으로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