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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대식 의원 발언

118회 제6총무위원회2008-12-11

임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편삼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지난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이후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과 특별교부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추가 세입 등이 발생함에 따라 국ㆍ도비 보조사업 의무부담 경비, 각종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내실 있는 시정을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1억 8,5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세입분야에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7억 6,900만원 의존재원인 교부세 및 국고보조사업 등이 34억 1,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정책사업비 37억 3,900만원 증가, 행정운영비 1억 4,100만원 감소, 재무활동비 5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76억 4,5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69억 3,800만원이 감소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7억 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8년도 시정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2009년을 새롭게 맞이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 걸쳐 꼭 필요한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법정경비 미확보 사항 등 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일부 이월이 불가피한 신규 계상된 사업성 경비와 기 제출되어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의 재계상에 대하여는 제출부서의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2008 명시이월은 183건 738억 1,423만원, 같은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2008 계속비이월은 17건 394억 2,840만원,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계속비 신규사업은 5건 447억 800만원이며 계속비 변경사업은 15건에 사업비 184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이월사업, 신규 계속비사업, 계속비사업의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순서이오나 위원님들께서 추경안에 대하여 오랫동안 숙지해왔기 때문에 부서별 주요 추경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추경안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별 예산심사에 앞서 회의운영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5쪽부터 세입 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67쪽부터 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283쪽부터 3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73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77쪽에 갈매못 성지 도비보조해서 우리가 5,000만원 추경때인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왜 우리가 자꾸 갈매못 도에서 할 것을 시비를 보조해줘야지?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갈매못 성지는 내포문화권사업에 포함된 사업이고요, 지난해 예산에 갈매못 성지 사업비가 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포문화권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는 도의 승인을 받아서 충청수영성으로 전액 예산을 바꾸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이고요, 다만 이 사업비는 도의원 사업비로 5,000만원해서 시비 5,000만원 부담하는 건데 저희들이 현재 갈매못성지 그쪽과 협의한 것은 예산을 계상해주시고 갈매못성당에서 만약 토지를 매입하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다른 부대시설이 필요할 경우는 이 예산범위내에서 해 주려고 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내포문화권, 내포문화권 하지만 몇 푼도 안돼요, 몇 년간 하는 거 아냐, 내포문화권에 들어갈 필요는 있는 거야, 도의원 사업비로 온 건데 이걸 갖다가 왜 시비를 붙여, 내포문화권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단지 갈매못 성지가 내포문화권 안에 들어있다는 거, 그러면 내포문화권 예산으로 해야지 왜 도의원사업비 갖다가,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삭감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해 줄 이유가 없어요, 그동안 많이 해줬어, 우리도 다만 2, 3억 해줬어, 갈매못 성지에, 우리가 더 이상 해주면 안 되겠다 했는데 도의원사업비 넣고 삭감된 부분을 본예산 삭감되고 또 추경에서 삭감된 것을 정리추경에 또 올려?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입장은 기 도비가 지원되고 또 한 가지는 갈매못이 문화재 지정으로 승인을 했다가 충청남도에는 6개 성지가 있는데 5개 성지만 되고 보령은 안됐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내포문화권 반납하고 내포문화권에서 나오는 예산가지고 해요, 의원들도 책임있어, 본예산 삭감하고 추경에 삭감한 것을 정리추경에 또 와? 이건 우리가 매년 조금씩 해줬어요, 갈매못 성지, 이제는 우리도 안 되겠다, 어떤 특정단체 이런 데 소요되는 예산 아닙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도의원 사업비로 슬그머니 끼워 넣는 거야, 이런 걸 맨날 봐주니까 똑같은 사례가 벌어지는 거야,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입장에서는 갈매못 성지가 성지로써 문화재 지정을 저희가 반대해서 지난번에 설명 드렸듯이 거기가 앞으로 신항개발때문에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계상됐으니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에 명시이월사업이 너무 많아,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거의 문화재 관계인데 매년 이래,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사업이 다른 사업과 다른 것이 일방적으로 사업집행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협의라든지 설계검토도 다 문화재청 승인을 받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정착돼서 올 지나고 내년 지나면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전담 직원이 어려움이 있어서 직원을 신규 채용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문화재관계는 수십 년동안 계속사업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 마무리하고 또 한 가지 해야되는데 사업만 늘려놓고 맨날 기본계획 세우고 몇 년 있다 기본계획 세우고 해서 계속 변경되고 하는 건데 한 가지라도 마무리 딱딱딱 해야지,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십년간 이래, 성주사지 기본계획 한 것도 아마 6,7년 전에 다 해놨을 거야, 그 놈 가지고 변경된 부분 그때 그때 하면 되는 건데, 맨날 기본계획 얼마 넣고 뭐 하고 뭐 하고,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야,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성주사지는 위원님 말씀 이해하는 데요, 그동안 부분적으로 해서 실제 전체 지구지정하는 총괄적인 것이 결여됐습니다, 업무부서의 잘못도 있지만, 이번만큼은 성주사지를 정립해서 앞으로는 기본 틀에 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서 작은 건은 그때 그때 명시이월해서 2년이면 사업 끝내고 말아야지 몇 년 조금 하고 조금 하고 한군데 전체 예산 투입해서 하고 말아야지 이번에 몇 억, 몇천만원 넣고 다음에 넣고 맨날 예산서만 지저분해지는 거야,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91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총무과도 명시이월 말이에요, 우리가 1회 추경에 범죄예방 무인장비 CCTV 설치하라고 했는데 1회 추경에 한거야, 이게 무슨 공기부족이라고 여태까지 못합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우리보다 대상지를 경찰서보고 선정해달라고 하니까 선정과정에서 늦어졌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주변에 성범죄다 뭐다 해서 특히 여학교 위주로 하고 무슨 학교 선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자꾸 안 되면 경찰서에 연락해서 우리도 사업해야 된다고 해야지, 그럼 명시이월조서에 안 들어 가잖아요, 가장 하기 쉬운걸 내버려두는 거야, 하기 쉬운 일은 그때그때 연락해서 공문 띄우고 해서 마무리해야지, 맨날 명시이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우리도 수도 없이 독촉했는데 못했어요.

편삼범위원장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92페이지 93페이지에 나오는 대여장학금요, 4,900만원이 부족분이라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1월부터 혜택 받으신 공무원들은 몇 분이고 자녀분들은 몇 분이에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공무원은 20명이고 자녀는 180명입니다.

성낙규위원

공무원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다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금액의 몇% 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전체금액 다 해줘요, 등록금,

성낙규위원

이율은, 대여니까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무이자로 2년 거치 4년 균등상환입니다.

성낙규위원

기존에 본예산에 책정되고 부족분이라는 겁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으로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해서 기금성격으로 불입을 해주거든요, 그 돈 가지고 다시 공무원한테 대여를 해주는데 하반기에 납부할 금액중에서 4,900만원이 부족해서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려고 세운 겁니다.

성낙규위원

대학교까지만 가능한거네요? 대학원은 해당이 안 되고?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대학원은 안 되고 대학교까지,

성낙규위원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99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107쪽, 3억 8,500만원 반환했는데 왜 반환했나요?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예산 세워줬더니,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이자수입 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그 위에 현충탑 공원화사업 2억 세워줬는데 왜 1억 삭감됐지?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부지매입비로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형제지간에 분쟁이 있어서 토지매입을 못하게 돼있어서 지금 사업비로 배수로 정비라든가 현충탑 홍보안내판이라든가 추가로 보훈단체에서 보완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요구사항들을 해주고 나머지 차액을 반납시킨 겁니다, 감시키는 거예요.
대식

임대식위원

부기에는 공원화사업으로 됐는데 공원화 하나도 안 된 것 같은데,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공원화사업은 시 재정형편상 여건이 그래서 조금 뒤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민원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보훈단체에서도 좋아하시고,

김종학위원

민원 아주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맡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조금 더 챙겨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SK아파트 통장 뭐해서 경사로 거기에 아이들이 자전거라든가 롤러스케이트 타고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보강을 다 했습니다, 반사경이라든가 요구하는 것을 다 보완해드렸어요.

김향희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379쪽부터 3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111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 소관 115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116쪽에 자산취득비 내부망 방화벽 구축이 뭐예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의회청사가 나가면 재배치해야 되는 데, 거기는 못 움직일테지, 전산계장, 옮길려면 돈 많이 들겠지?
담당

리담당전산관

김성태 옮기는데 10억 들어갈 것 같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못 움직인다는 얘기네, 옮긴다면 삭감해야 되고 못 옮긴다면 삭감 안 해도 되겠네,
담당

리담당전산관

김성태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없다고 난리인데 6,000만원이나 못썼네,
게이트볼장 몇 면?

김향희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121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127쪽부터 1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갯벌체험장 조성사업 보상비 7,500만원인데 보상비만 주고 그 건물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거비도 그 밑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완전 동의한거죠?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최동석 씨 것은?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아직 그것은 미정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해덕 씨하고 최 그 양반하고 평수가 거의 비슷한가?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최동석 씨 것은 조금 더 건물이 크죠,
대식

임대식위원

토지매입비라고 하면 안 되지,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목이 그렇게 됐는데 조성사업 보상비로 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예산서는 말입니다, 단어 하나라도 신경써야 돼, 자기땅도 아닌데 토지매입비줄 수 있어, 보상비라고 하던가 해야지,
담당

예산담당

김호원 제목은 조성사업 보상비로 돼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여기도 이월사업 엄청나게 많네,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10건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막 예산 세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세워서 해요, 맨날 이월사업 하니까 시민들이 아우성인거야, 이상입니다.

김향희위원장직무대행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갯벌체험장 조성사업 보상비 말씀하셨는데 두 동 있죠, 앞 동 것만 보상협의가 되고 최동석 씨 것은 안됐다는 거네요, 그러면 앞 동은 언제 철거할 계획이세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김종학위원

그래 가지고는 안돼요, 같이 해야지,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그런데 최동석 씨 건까지 묶어서 하려고 하면 지연되기 때문에,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앞에 거 보상해서 철거해버리죠, 그러면 뒤 것은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는데 계속 못할 경향이 있어요, 앞에 철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완전히 주차장이니 뭐니 더 넓어져서 체험시설 오는 사람들이 그거 하나만 이용할거 아닙니까, 장사 잘되는데 협의해줄려고 하겠습니까,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제가 운영상의 묘를 말씀드린다면 그 사람 내보내고 시에서 장애인들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거기다가 제대로 뒤쪽 하나도 이용 못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 딱 만들어 주세요, 뒤에 처리가 된 다음에 같이 철거하십시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상을 해서 매입을 하고 난 후에 그 건물을 다시 임대한다면 여러 가지,

김종학위원

임대하는 게 아니지, 보상 다 해줬으니까 우리 것이 될거 아닙니까, 우리 것이 되면 어차피 보령시 재산이니까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냥 턱허니 철거해서 지금까지 시에 협조 않고 뭐한 분한테 날개 달아주는 우매한 짓은 하지 말자는 얘기죠, 현실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의도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가보시면 알아요, 버스로 외부에서 오고 하면 심각한 얘기예요,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알아들었습니다.

김향희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불법건축물이잖아요, 허가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불법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불법건축물로 그 사람들이 영업을 했을 때 벌금같은 게 부과되나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철거를 해야죠.

김향희위원장직무대행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정책인데 안하고 계속 영업을 할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철거해라 강제 철거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몰래 다 질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보상해줘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불법건물을 철거한다면 보상이 없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당초에 우리가 매입하기 전에 대산청에서 임대허가를 받아서 거기다 건물을 지었어요, 우리가 매입하기 전에, 그래서 그 후에 우리 보령시에서 매입을 하다보니까 보상도 제대로 안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향희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다른 데는 보상 안 해준다는 거죠?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불법건물은 그렇죠.

김향희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135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140쪽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 어디에 하는 거예요?
종익

허종익행복나눔과장

이것은 4/4분기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책정돼서 내려온 사항인데 성주지역에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고,
종익

허종익행복나눔과장

심연동에 성주리 유재훈 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현재 공부방 운영하고 있나?
종익

허종익행복나눔과장

예, 정원이 29명에 현원 29명으로 이것은 도비보조 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지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공부방 보령시에 전체 몇 개입니까?
종익

허종익행복나눔과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더 많을 것 같은데,
종익

허종익행복나눔과장

청소년공부방은 보령육아원, 애육원, 아동센터 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145쪽에 청소년 수련관 개보수를 정리추경에 2억 5,000만원을 넣었는데 청소년수련관 언제까지 보수해야 됩니까?
종익

허종익행복나눔과장

이 부분은 냉난방기하고 체육관 바닥교체, 음향시설까지 포함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하여튼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간 돈이 수십억이야, 수련관만 나오면 잠자다가도 깨, 지금 하자보수 업자가 안 해줘 십수년간 비 새고 해서 아마 여기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나 지을 때부터 그것 좀 나한테 갖다줘봐요.
종익

허종익행복나눔과장

별도 드리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엄청난 돈이 들어갔어, 그런데 대개 이거면 끝난다고 하다가 또 들어와, 1회 추경, 2회 추경, 다음연도, 이게 매년이야,
종익

허종익행복나눔과장

균특예산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균특이 아니라 균특 할아버지라도 예산은 예산이야, 아주 수련관만 오면 잠이 안와, 그리고 이런 개보수는 본예산에 넣든지 해야지 정리추경에 넣어? 문제점 있는 거야,

김향희위원장직무대행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행복나눔과로 온건가요?
종익

허종익행복나눔과장

문화공보담당관에서 11월 13일자로 저희 과로,

김종학위원

그러면 담당과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민간 위탁쪽으로 생각해볼 의향은 없나요?
종익

허종익행복나눔과장

이 부분은 사무를 인수하면서 민간위탁관계는 기존 용역을 받아서 한차례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한차례 했는데 거기 심사위원들이 거기 다 관계돼 있고 어쩌고 한 분들을 심사위원 시켜놓고 그러니 자격된다고 해서 60점 이상 점수 주겠습니까? 그냥 용역비만 날라 간거죠.
종익

허종익행복나눔과장

이 부분은 기존에 용역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종학위원

기존에 그때 의원들 의견 들어서 했었던거거든요, 이번에 과가 바뀌었으니까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다시 한번 추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익

허종익행복나눔과장

전문성관계 등 면밀히 검토를 해서,

김종학위원

심의위원들 잘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면 거기 이해관계자들이 가서 심의하는 데 자녀들이 거기 근무하고 그런 사람들이 용역주라고 하겠습니까, 기가막혀 가지고,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155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생활폐기물수수료 말입니다, 우리가 매년 본예산 세워서 여러분들이 3년마다 원가계산해서 1년에 얼마씩 주기로 돼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1억 5,000만원씩 3억을 증액합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매년 환경노조에서 노동조합 임금협상을 하도록 돼있는데 금년에도 임금협상을 하다보니까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추가로 관리요인이 발생한 사항 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우리가 민간위탁할 적에 인건비해서 전부 계약한거 아닙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계약은 그렇게 됐는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인건비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주도록,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다시 재계약해야죠?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3년간 계약해놓고 매년 한번씩 변경계약만 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계약서에 그걸 없애야 되겠네, 인건비 3억씩 1권역 1억 5,000만원, 2권역 1억 5,000만원씩 하면 시에서 운영하는 게 차라리 낫잖아요, 이거 잘못됐지 않습니까?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데 연간 30억씩, 6년 전에 얼마든 줄 아십니까, 3억 5,000만원이었어요, 그게 30억이야, 구조조정할 때 민간위탁으로 넘어간거거든, 인건비 오르는 대로 다 주면 우리시가 직영해야지, 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환경문제 물론 돈 많이 들어가는데 환경이 최고니까 이런 것은 그 분들하고 어떻게 잘나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무조건 인건비 인상, 물가인상율, 대기업도 물가인상율대로 봉급 올려주지 않아요, 우리 보령시만 올려줘요, 부기는 수수료, 좋지 포괄적으로, 이거 다 못줘요, 다 고통분담 한다는데 아마 우리 1년에 100억은 될거야, 그렇다고 민간위탁 하는데 계속 올려줘? 그 밑에 삭감은 좀 됐는데 폐기물처리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은 매년 넣어주나?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어차피 주변마을은 민원해소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할 수밖에 없는 사업같아요, 가서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대부분 수용돼있고, 기초시설사업들은 대부분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이후에는 더 이상 기초사업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도 인건비인가?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물가인상율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1억 5,000만원씩 1권역 2권역 인부가 몇 명이야?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총 60명인데요, 그중에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15명이고 삼원환경, 동부환경업체에서 인력 활용하는 게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1인당 700만원씩 더 올랐네, 과장님 봉급 물가인상돼서 얼마나 올랐어?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계산을 안 하고 살아서 얼마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하나도 안 올랐지 뭐, 이거 무조건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물론 협약은 돼있겠지만 나중에 협약할 때 없애야 돼, 민간위탁은 전체금액가지고 3년간 계약이니까 다음 해에 물가상승율 만큼 올려주고 이렇게 계약해야지 그때그때 인건비 오른다고 매년 올려줘? ○환경보호과장 구문회 걱정해주시는 대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지적 주신 사항은 타 시군 사례라든지,
지방자치라는 게 말입니다, 안산시, 과천시 90% 자립도하고 우리하고는 틀려요, 지방자립도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전국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맨날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격이에요, 지방자치가 뭡니까, 우리 지역에 알맞는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정비 받아도 서울하고 틀리잖아, 우리도 서울같이 잘살면 많이 받어, 우리도 많이 못 받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이치지 말이야,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환경미화원들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과 다 비교해서 노조에서 전국 것을 다 갖고 평균치 놓고 충남 9개 시군 노조가 금년에도 저희시에서는 한번도 농성을 안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했었는데요,
대식

임대식위원

다른 지역은 안해 주니까 했을 테고,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임금협상은 저희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평균적으로 임금이 얼마나 되는 데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3,800만원정도,
대식

임대식위원

그렇다고 시민들이 참 청소 잘한다는 얘기가 들리느냐 그것도 아니야,

김종학위원

그 밑에 2억은 폐기물소각장 거기 인건비 보상되는 거예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인건비가 아니고요, 민자인데 민자부분은 요암 2통 민원해결을 위해서,

김종학위원

김 공장 이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예.

김종학위원

김 공장 개보수해주면 지역주민들 다 합의 한거예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개보수가 아니고요, 현재 축사로 신축했는데 그것을 김 공장으로 바꿔서 사업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얘기가 됐냐고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 사람이 돈 받아다가 동네에 내놓겠구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김 공장을 하는 사람하고 아마 계약이 된 모양이던데요,

김종학위원

요암 2통만 특별히 가는 건가요? 공히 7억씩 갔잖아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나머지 4억을 지난번에 4억을 세워주셔서 조금씩 민원사업을 5,000, 5,000 1억해서 민원해결하고, 요암 2통 사업변경하면서 보전해주는 사업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종학위원

주변마을 다른 데서 이해한 사항입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55쪽부터 2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향희위원

257쪽에 임산부 영유아관리에서 초음파검진비요 임산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당초 임산부가 630여명 등록돼있습니다, 10개월 기간동안 평균 4회 정도 초음파검진을 의뢰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요가 1회에 1만 5,000원정도 되는데 총 3,8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부족사업비 900만원정도 되는데,

김향희위원

임산부가 몇 명이라고 했죠?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등록된 임산부 630명 됩니다.

김향희위원

저소득층이 아니라 무조건 등록된 임산부는 되는 거죠?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예.

김향희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259쪽 노인의치보철사업 부분, 활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세요?
형곤

김형곤건강증진과장

현재 46명을 했는데 앞으로 19명을 더해서 65명인데 전부 의치는 120만원이 소요되고 부분 의치는 190만원인데 부분 의치가 더 많이 되는 것은 양쪽에 걸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의치라는 게 틀니 말씀하시는 거죠?
형곤

김형곤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형곤

김형곤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각 치과의원에서 하면 저희들이 돈을,

김종학위원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형곤

김형곤건강증진과장

예.

김종학위원

보건소내에 이 정도의 장비라든가 실력 있는 분이 안 계셔서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쪽에 보내지 않고 보건소내에서 직접 한다고 보면 120만원이 아니라 12만원가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형곤

김형곤건강증진과장

보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의치자체는 보험대상이 아닙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보험대상이 아니니까 보험대상이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지만 사실 보건소 와서 의치를 할 정도 되면 사실 어려운 분들이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실질적인 것, 이 건강은 오복중 하나라고 할 정도인데 연세 드셔서 이가 없어서 음식을 제대로 못 씹어 먹는데 잘 씹어 먹으면 그만큼 건강은 좋아진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사실 어떻게 보면 야매로 하는 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당당하게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을,
형곤

김형곤건강증진과장

현재 보건소에 치과의사선생님들은 군복무대신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학교 졸업하고 바로 오셔서 그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게 조금,

김종학위원

실습하는 차원에서라도 하면 되죠,
형곤

김형곤건강증진과장

시민들이 실습대상은 아니죠.

김종학위원

그렇다고 해서 치과 다녀가면서 그네들이 다 자격증가지고 있는데 시도하면 하지 못할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 의지가 중요한거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중요해요, 한사람한테 120만원씩 밖에 가서 자격이 되나 안 되나 의뢰해서 한다면 제가 다른 과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많은 돈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하나도 못하고 다 외부에 위탁해서 나중에 잘됐나 안됐나 숫자만 맞추는 그것이 울화통 터져서 말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혁신적으로 시도를 해보십시오,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런때 세우세요, 시설장비라든가 이런 부분, 보면 사실 진단만 하지 틀 그런 건 본떠서 전문공장에 가서 다 해 와요, 그리고 중간에 염증생기지 않게 치료하고 다 갈고 해서 틀 딱 맞춰서 본떠서 보내면 그 놈 갖다가 맞춰서 갈고 해서 어려운 일 아니라고 봅니다, 치과대학 나와서 면허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거 하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시작을 안 할 뿐이지,
형곤

김형곤건강증진과장

치과선생님도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은 일반의기 때문에 그건 좀 기술적으로,

김종학위원

아니 그럼 보령시민들 시골에 연세 드신 분들, 저 같은 경우도 의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을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준비해보십시오.
형곤

김형곤건강증진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검토로 끝날게 아니라 제대로 추진을 해보세요.

편삼범위원장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김종학위원님 의도는 예산차원이라든지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혜택을 드리고 싶어서 아마 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과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그 분야에 조금은 상식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틀을 떠서 한다는 것은 물론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하나의 상품처럼 만들어서 오겠지만 그 이전에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안면근육신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치료하고 상태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치대 나왔다고 해서 의무로 오시는 분들한테 맡기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치아 잘못하면 다른 데 여파가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편삼범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262쪽에 자산취득비, 도비 부담율에 보니까 18만원, 30만원 있는데 자산취득비도 도비부담 해주나? 총 자산취득비 700만원인데 시디플레이어, 런닝머신 이런 것도 다 도비보조 해주나?
형곤

김형곤건강증진과장

예, 도비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걸 도비보조라고 해주는 거야? 도비 210만원 갖다가 이거 산다고 여기다 다 쪼개서 예산편성해서 넣어달라고 한거 아니야? 치사하다 이거, 이거 어디에 놓는 겁니까?
형곤

김형곤건강증진과장

정신보건센터에,
대식

임대식위원

보건소내에?
형곤

김형곤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원이 17명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런 거 도비해 달라고 로비하지 말아요, 치사한거야, 시비 700만원 갖고 할 수 있는 일, 이러니까 아주 지저분한거야, 이거 누가 넣었어요, 보건소에서 신청한거 아니에요,
형곤

김형곤건강증진과장

도에서 일괄 배정됐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도에서 돈 210만원, 그놈 갖다 세부적으로 시에서 쪼개넣고 그런 거야? 아니면 도에서 시디플레어 12만원에 시비 28만원 보태라 이렇게 한거야?
형곤

김형곤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일시사역인부를 8월부터 사용해서 1월부터 7월까지 사용한 인건비하고 내과검진비,
대식

임대식위원

자산취득비만 얘기 혀,
형곤

김형곤건강증진과장

그 남은 잔액을 자산취득비로 돌린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내 얘기는 도비 12만원 줄테니까 시비 28만원 보태서 시디플레이어 사라고 한거냐 이거야, 당신들이 이렇게 끼워 넣은 거 아니야,
형곤

김형곤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런 짓 하지 말라 이거야, 예산서만 지저분해지니까, 물품취득비해서 탁구대얼마 시디플레이어 얼마 이렇게 하고 도비 있는 것은 다른 데로 해서 제대로 하고 말이야, 무슨 예산서가 이래, 도비 부담율 맞지도 않는 거야, 여러분이 이건 지켜야될거 아냐, 그래요, 안 그래요?
형곤

김형곤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총 예산규모는 2,177억 429만 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조정내역은 총규모 2,104억 7,893만 4,000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갈매못 성지 정비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의 갈매못 성지 정비는 제외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을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