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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편삼범 의원 5분자유발언

118회 제3본회의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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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

김충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령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종학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학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윤리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김종학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편삼범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12월 4일 심사한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시군간 지원 격차를 줄여 지역간 위화감을 해소하고 참전유공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도서지역에 대하여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하여 도서내 생활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편삼범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세빈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세빈의원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2월 4일 심사한 보령시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민 및 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휴양림 입장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인터넷예약 시스템 운영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근거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임세빈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수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12월 11일 상임위 예비심사 및 예결위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828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 4,205억 900만원과 특별회계 1,623억 2,100만원으로 각각 조정내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김정원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종학의원님과 편삼범의원님입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으신 다음 곧이어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청취한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

존경하는 김충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1만 시민과 함께하는 명품시정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김종학의원입니다. 어느덧 2008년 한해가 저물어 가는 12월입니다. 작년 12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이후 어민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기름띠를 제거하기 위해 바다로 나섰고 서해안을 살리기 위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서해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주민들의 배상문제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모두의 관심과 노력 덕분에 우리의 서해 바다는 다시 살아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모두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를 뒤돌아보면 어느 때는 보령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시정을 바라보며 집행부를 질타하기도 했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의 입장에 서서 시민들과 대화하며 설득하기도 했지만, 언제나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뒤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이 느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동료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본 의원과 같은 경험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보령시 발전을 위해 상호 이해와 협조 속에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던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집행부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머드축제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머드축제는 우리지역의 대표상품인 머드를 홍보하고 대천해수욕장과 보령을 세계에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되어 금년까지 1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제는 초기의 지역축제를 넘어 이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성장하였고 세계 3대 축제인 브라질의 삼바축제, 독일의 맥주축제, 일본 삿포로의 눈축제와 맞먹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세계 4대 축제로 세계의 축제 전문가들의 평가 또한 성공적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보령 머드축제에는 관광객과 상인만 있고 진정 축제의 주인이 되어야 할 보령시민의 참여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머드축제 기간 중 펼쳐지는 많은 프로그램 중 대천시가지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은 거리퍼레이드 하나뿐이고 시민들이 좋은 공연이 있어서 즐기려 할 때는 대천해수욕장까지 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여지없이 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길은 정체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은 불편하기만 할 뿐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 발상의 전환을 해 봅시다. 대천해수욕장만으로 장소를 국한하지 말고 수준 높은 공연이 있으면 한내로타리 잔디광장에서도 하고 좋은 전시회가 있으면 보령시내 시가지에서 하는 것은 어떠합니까, 머드체험시설 중 몇 개를 대천하상주차장에서 운영하여 우리의 아이들 우리시민들이 머드세상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보령의 자랑 머드축제의 무대를 대천해수욕장 백사장만이 아닌 보령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진정으로 보령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잔치로 만들어 나간다면 시민들의 참여도와 호응도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머드축제에 참여한다면 외부의 민간자본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충청남도지사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특히 모든 시민이 함께한 만세보령문화제 개막식 격려사를 통하여 내년도에는 도비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머드축제 예산 50억원을 공언한바 있으나 내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을 보면 이에 훨씬 못 미치는 도비 12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내년도 머드축제의 규모,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충청남도 지사님과 협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쓰레기 수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는 1995년부터 시행되어 벌써 14년이 경과하였습니다. 매년 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쓰레기 위생매립장과 소각로 등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1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추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종량제 봉투가격이 저렴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것인지 아쉽기만 합니다. 우리시의 쓰레기관련 예산 자립도와 앞으로 이를 개선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보령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계절 관광지로 연간 1,000만명 이상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오후에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아 관광지 거리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 있어 악취와 관광지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주말 오후에는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아야 하지만, 일부 시민을 제외하고는 아직 그러한 인식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에 주말 오후에도 쓰레기를 수거할 수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에 따른 다른 대책은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쓰레기 속에는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이 일반 쓰레기와 함께 소각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쓰레기는 바로 돈입니다. 재활용을 정착시키면 원자재 수입을 줄여 외화를 절약하고 쓰레기의 양이 적어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이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관리되어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소실되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입니다.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충청남도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96년 사업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한 이후 2004년 사업시행자를 충청남도에서 토지공사로 변경한바 있습니다. 개발면적은 83만 9천㎡로 용지비용 673억, 조성비용 640억 등 총사업비 1,313억원을 투자하여 당초 97년부터 201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내년도 토지공사의 자체 착수대상 사업심의에서도 탈락되어 언제 사업을 착수할지, 언제 사업지구내 보상을 할지, 언제 준공될지 어느 것 하나 결정된 사항 없이 표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사업지구로 고시되어 개인적인 재산권 행사를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개인적인 사업 구상도 할 수 없이 손놓고 매년 세금만 부담하며 개발만 기다리고 있으며, 구 종축장 부지는 종축장이 청양으로 이전 된지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와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현재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언제 사업을 착수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역시민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명천지구 택지개발을 꼭 토지공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완구 도지사님과 긴밀히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다른 기관에 의해 개발을 기다릴 것입니까, 아니면 대규모 건설사 등에 위탁해 기업도시 형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나서서 동대지구 구획정리사업이나 대천해수욕장 공영개발사업처럼 종축장 부지를 우리시에서 매입하여 직접 개발하든지 제대로 된 도시공원이 하나도 없는 보령시에서 자연이 살아 숨쉬는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면 우리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도 한 차원 높아져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쾌적한 보령으로 발전하여 인구가 늘고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직위공모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와 관련 하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란 기본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공정한 인사관리를 원하는 모든 공직자들의 여망이 있으며, 이러한 공정한 인사관리는 바로 공직자의 사기앙양과 조직에 대한 자부심, 충성심의 고취와 함께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과 수립되어 공표된 계획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시행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조심스러운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직위공모제는 충남 16개 시군에서 최초로 실시되었고 아직도 타 시군에서는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지만 우리 보령시에서는 민선4기 신준희 시장님 취임이후 공직사회의 혁신을 위해서 직위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많은 직원들이 인사 청탁 없이 요직담당에 갈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직위공모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위공모제는 2007년도 인사운영계획에 포함되었고 하반기 정기인사와 2008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직위 공개모집 공고를 통하여 구체화 되었으며, 2008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계획한 선발직위는 시정, 기획, 감사, 개발행위, 서울사무소 5개 직위로 인사요인이 없었던 기획담당, 감사담당을 제외하고 공모한 시정담당과 서울사무소담당은 공모에 의거 발령하였고 개발행위담당에 대하여는 희망자가 없어 일반 발령에 의하여 충원하였으며 연말에는 예산담당에 대하여 추가로 직위공모를 실시하여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금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는 선호보직으로 기획, 감사, 인사, 계약 등, 격무부서에 개발행위, 청소행정 등 최소 6개의 직위를 명시하였으나 인사요인이 있었던 계약, 청소행정담당 2개 직위 모두 직위공모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직위공모제를 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직위공모제를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선호부서보다는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격무부서의 직위에 대하여 직위공모를 실시하고 업무실적에 따라 정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네 가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김종학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편삼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존경하는 김충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1만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보령건설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편삼범의원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시의 책임자이신 시장님의 확고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며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지역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제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충남의 서해 최고 끝 섬인 외연도와 최고 큰 섬인 원산도에 보건지소 설치 또는 진료소에 공보의나 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충청남도지사님과 시장님의 도서 순방시에도 건의 드린바 있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추구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시에서 두개의 섬에 설치한 의료기관은 진료원이 각 1명인 보건진료소가 고작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보건지소의 설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되 보건소가 소재한 지역을 제외한 읍ㆍ면마다 1개소를 설치하되 시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하거나 수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한 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섬에 전문 의료인이 없어 의료혜택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원산도는 당연히 오천면의 일부이고 1개 읍ㆍ면 1개 보건지소라는 고정관념에 빠져있는 우리시 공직자들의 고정관념은 아닌지 우려를 하여 봅니다. 타 지역을 살펴보면 본 섬과 부속도서를 합하여도 원산도 보다도 적은 규모인 강화군 서도면과 옹진군 자월면에는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공보의 4명과 보건공무원 2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1면 2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곳도 군산시 옥도면과 고흥군 두원면 2개의 면이 있습니다. 그중 외연도와 인접하고 있는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는 우체국을 비롯한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4명의 공보의를 포함하여 총 6명의 의료인이 인구 51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산도는 562세대 1,176명으로 타 지역의 면에 해당하는 인구로 거론의 여지도 없으며 외연도의 경우 187세대 50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가고 싶은 섬 조성과 천연기념물 136호가 소재하고 열도의 관광자원이 있는 지역으로 꾸준히 외래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외지어선의 입출항이 잦아 유동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도서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 소외감 해소 및 어촌인구 노령화에 따른 보건지소의 설치가 절실하며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원산도와 외연도에 보건지소 설치를, 이것이 여의치 못하면 최소한 공보의 또는 전문의를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님의 의견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보령 도시건설에 저해가 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3년, 2004년, 2006년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바 있으나 행정은 뒷걸음질을 하는지 불법광고물은 계속하여 늘어만 가는 현실이 아쉽기만 합니다. 금년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사례를 보여주며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에 저해가 되는 불법광고물 제거 대책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광고물과 관련하여 최초의 정부차원에서 관리는 1913년 5월 29일 조선총독부령 제53호인 도로취제규제로 기록되고 있으며, 광고물관리 최초법령은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988호로 제정된 광고물 등 단속법으로 그간 여러 차례의 개정과 법규 제명 변경을 통하여 현재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1년 전수조사에서 우리나라 전체 고정간판은 332만개로 이는 99년 조사당시 280만개 보다 18.6%가 증가한 수치이며 영세자영업자의 꾸준한 증가로 2007년 10월 기준 434만개가 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매년 평균 5%이상 불법광고물의 증가 추세라 합니다. 또한 충청남도의 자료에 따르면 옥외 불법광고물이 2001년 6월 조사시 1만 256개에서 2007년 10월에는 5만 5,890개로 444.9% 증가했다고 합니다. 상인들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업소 홍보에만 열중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의 유형을 살펴보면 설치된 간판의 70%가 불법인 도로를 향해 빠져나온 돌출형 간판, 67%인 거리를 점령한 지주형 간판, 68%의 옥상간판, 특히 신종 불법광고물인 거대한 풍선형태의 에어라이트나 발광 다이오드, 차량 래핑 등 불법광고물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통행권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도시미관의 이미지 실추, 안전사고의 원인, 가로환경의 질을 떨어뜨리는 불법광고물 근절에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의 지역별, 유형별 전수 조사한 건수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도 금년 7월부터 연말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자진신고건수와 계도기간 이후 조치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금년 12월 22일부터는 광고물 실명제가 도입되고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및 과태료가 상향 조정 시행되게 됩니다. 광고물 실명제는 기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신규 광고물에 대하여는 광고물의 허가ㆍ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여 광고주 및 광고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건전한 법질서 유도로 불법광고물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조속히 이러한 법개정의 취지를 관리주체에 홍보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자진 정비에 참여하는 광고주에게는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의 제공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의 간판은 그 도시의 얼굴입니다. 이제는 불법광고물의 근절 차원을 넘어 간판문화에 디자인을 접목시켜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보령거리,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도시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명품도시, 활기차고 깨끗한 도시, 한번 다녀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는 만세보령이 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운동으로 불법광고물, 불법주정차, 불법쓰레기, 불법노점상 4대 불법행위 안하기 시민운동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화력발전 지역개발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92년부터 수력발전소, 06년부터 원자력발전소에 과세하고 있으며 정작 환경오염에 피해가 많은 화력발전소에는 부과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가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2004년 7월 20일 제77회 임시회시 시정질문을 한바 있었으나 그 후 추진사항은 무엇인지요. 아무런 대책이나 건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시우 시장님의 답변을 보면 지역개발세 부과는 유수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할 경우 납부토록 되어 있어 보령화력과 보령댐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원발굴을 위해 관광세, 지방소비세 신설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한바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관광세, 지방소비세 과세를 위하여 추진한 사항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떠한 사항을 추진하였습니까? 다행히 지난 17대 국회에서 홍문표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나 입법에는 무산된바 있으며, 18대 국회에서는 우윤근의원과 김낙성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화력발전소 지역개발세 관련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회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반대의견을 주도하고 있는 한전의 주장은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각 지자체에도 화력발전소 유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지방세 수입을 획득하고 있다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분야에 있어서도 타 기간산업보다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탈황, 탈진설비를 설치하여 지역피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자료를 보면 우리에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1kwh발전의 CO2 배출량이 수력은 16g, 원자력은 9g, 화력의 경우 석탄 792g, 석유 715g, 천연가스 363g으로 상대적으로 과다하며, 화력발전은 CO2외에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유기화합물, 분진 등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부발전 등 6개 발전회사의 07년도 총 당기 순이익은 무려 1조 5,000억원이며 한국전력공사의 3년 평균 당기 순이익은 2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환경유해물질 배출로 사회적 비용은 매년 약 4조 9,000억원이 발생하며 그중 우리 충남이 2조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주요 OECD 국가 10개국에서는 환경세, 전력소비세 등을 과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안 통과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로 우리시는 연간 약 140억원 이상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는 09년도 우리시의 주민세와 재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자체재원이 열악한 우리시의 입장에서 140억원 이상이라는 세원을 생각할 때 전체 시민이 나서서 화력발전의 지역개발세 입법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님께서도 국회내의 주요 인사를 통하여 입법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전의 집요한 저지 노력을 지방자치단체가 이겨나가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시ㆍ도, 시ㆍ군ㆍ구와 연대하여 조직적인 입법화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공청회 등에 대비하여 지역적 여론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관계부처와 관련 전문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향후 우리시가 어떻게 대응하여 나갈지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전략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시의 수장이신 시장님께서 보충질문이 없도록 확고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편삼범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청취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걱정어린 질문과 이어지는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과정에서 배석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진지한 청취와 공동관심을 촉구하면서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준희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들으시고 궁금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

장시간에 걸친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1년을 준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시정질문한 본의원의 생각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보충질문을 할 때는 해당 실과의 의견이 아닌 실질적인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역순위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위공모제부분입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는 양해말씀을 드렸고 다시 거론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이왕에 시장님께서 직위공모제를 도입하셨으니까 실질적으로 900여명의 수장으로서 우리 공직자들이 시장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도입하셨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들이 9급에서 어느 직급을 막론하고 일관성 있게 이런 제도를 운영했을 때 믿고 시장님을 따를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런 부분이 11만 보령시민의 미래와 행복은 900여 공직자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공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 비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보령 미래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각부서의 900여 공직자 어느 누구 소외됨 없이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조직이 되어 있을 때 우리 보령시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시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명천택지개발지구 장기화에 따른 시책에 시장님의 대안을 말씀드렸는데 이부분 역시 답변을 보면 한국토지공사의 사정을 대변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전국택지개발진척표가 있습니다. 1981년부터 2007년도까지 691개 자료에 보면 보령 명천이 96년도에 지구지정을 받아서 97년도에 개발계획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최고 오래된 명천택지개발지구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면 이 상황을 볼 때 우리 보령시에서는 과연 충청남도에 지정을 해놓고 우리 보령시를 어떠한 상황으로 몰고 갔느냐, 여기 택지내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은 세금이 대폭적으로 조정되는 관계로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제가 서두에 질문을 드렸다시피 미국발 경제 글로벌 위기라고 해서 토지공사에서는 개발의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데 과연 이렇게 놔뒀을 때 이 택지지구는 언제 개발이 될 것이냐 얘기입니다. 개발의지가 없고 개발역량이 부족하면 해지를 하든지 그렇게 도에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공사로 넘겼으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식입니다. 올해 여기에 보면 백낙구 남부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했는데 도에서 그 뒤에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현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 보령시가 관창공단 디아즈사다 뭐해서 우리 보령시 인구가 5만명이 늘어난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 어부지리로 하겠다는 건지, 그런게 안되면 모든 여건이 안맞으니까 개발수입이 안되니까 착공을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국기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 자체내 장기사업을 통해서 계속사업을 통해서 한번에 1,400억을 투자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입니다, 도에 맡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청 앞에 존재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 부분을 현실성있게 준비해서 해수욕장 3차 지구 개발 현황을 보면 주민들이 아직도 석석골 이주단지 이제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개발하기 전에 먼저 주민들 생활안정부터 취해놓고 시작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을 거꾸로 했던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도에만 맡겨놓고 토지개발공사에만 맡겨놓고 자기네들 때가 돼서 하겠다, 보상준다, 그러면 사는 주민들 그때 가서 상황이 너무 바뀝니다, 보상은 쥐꼬리 만할 테고 이사가야갈 곳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이고 이런 부분도 한번 실패했으니 타산지석으로 삼아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튼 이 명천택지개발지구는 외부기관에만 맡겨놓고 손놓고 방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시장님께 간곡히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쓰레기 관련 사항인데요, 답변에 보면 주민 부담율 현재 20%, 재정자립도 18%에 못 미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인상,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주민 부담율이 환경부 권고수준 40% 와 재정자립도 60%, 본의원은 이런 부분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을 통해서 이걸 맞추자는 뜻이 아니고 쓰레기 양을 줄여서 분리수거가 철저하다 보면 운반비가 28억 4,000만원, 소각비가 30억, 총 58억 정도 소요되고 종량제봉투 9억 정도 되는 수입, 이런 부분을 시민이 직접 부담하는 가격 인상을 통하지 않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운반비와 소각비를 줄여 이런 부분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제가 질문했던 자원도 활용을 하고 환경을 깨끗이 해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소각로에 가보면 형편없이 태우지 않아야 할 것 태우고 분리해야 될 것 분리하지 않고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강구하자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드축제관련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답변주신 것을 보면 72개 프로그램에서 58개 프로그램으로 컨설팅단의 방향 설정에 따라서 올해 간소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연 9일 동안 해서 58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이 간소화된 건지 질의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인 머드축제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일 동안 20-30억원을 투입해서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치르고 있는 보령시 실정을 볼 때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추진하는 보령시 현재 조직이 과연 행사를 치를 만한 기능을 갖춘 조직이 있느냐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하고 싶습니다. 축제담당과 몇 명이 대한민국 축제를 끌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이런 부분이 보령시민이 원하는 축제가 아닌 외부인의 컨설팅에 의지하고 외부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좀더 기능을 강화해서 우리시에서 다 소화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 세계적인 축제 브라질 삼바, 일본 삿포로 눈축제, 독일 맥주 축제를 놓고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를 가지고 승부를 봅니다, 제가 직접 참여한 브라질 삼바 예를 들겠습니다. 축제기간은 10일인데 준비를 1년 내내 합니다, 전문 삼바학교가 12군데 있습니다. 1년 내내 삼바만 준비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행사를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합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전 세계인이 브라질로 몰려듭니다, 본인은 그 행사를 직접 참여해본 관계로 전율을 느꼈습니다. 브라질 사람들한테는 삼바의 피가 흐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령시민한테 보령머드축제의 피가 흐른다고 할 정도면 뭔가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으로 한말씀 드린다면 여러 프로그램을 우리시에서 일일이 주관해서 기획사를 통해서 할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20-30억, 이번에 더 확장된 50억 예산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대형 머드슬라이드, 대천해수욕장 해변 일원에 다 까는 겁니다, 시민탑광장, 지금 3차 지구 여인의 광장, 분수광장 또 중간 곳곳에 전체에 머드슬라이드로 해서 머드판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보고 기업체를 홍보수단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축제기간 9일만이 아닌 짧게는 해수욕장 개장 54일간 이라든가 아니면 사계절을 이용해서 기업체 홍보판으로 만든다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대천 하상주차장에 이러한 것을 해서 시민들과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보령시민으로 태어나서 자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통해서 자긍심을 갖는 계기를 만들면 어떨까하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고뇌스럽고 어떻게 보면 돌발적인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린 것은 시민들의 뜻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장님의 의지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김종학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이어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계시면 김종학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로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