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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118회 제7산업건설위원회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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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본 안건을 제출하신 모란공원담당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모란공원

이재국 모란공원담당 이재국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이 금일 14시에 산림청에서 무궁화메카도시조성사업 공모제안심사 제안설명관계로 출장하여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묘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가족 봉안묘 도입과 그에 따른 사용료를 새로이 규정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현황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족 봉안묘 도입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가족 봉안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용조문은 납골이라는 용어가 모두 봉안이라는 용어로 바뀝니다. 납골당이 봉안당으로 바뀌고 가족 납골묘가 가족 봉안당으로 바뀝니다. 가족 봉안묘의 사용 및 관리비는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봉안묘 규모는 1기당 14위를 모시는 것으로 188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산출근거로는 사용료는 30평방미터 합장묘을 기준으로 150%를 조정하여 422만 8,060원으로 하였고 관리비는 30평방미터 합장묘와 동일하게 110만 1,600원으로 하였습니다. 사용료를 150%로 책정한 이유는 묘지사용기간이 마지막 모신분을 기준으로 60년이므로 합장묘지의 경우 평균 70년을 사용한다고 볼 때 14위를 모시는 봉안묘의 경우 2대를 이장해 온다해도 1대를 30년으로 보면 최하 150년은 사용하므로 합장묘지 사용기간의 2배를 넘게 사용하기 때문에 150%로 책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연

조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로이 시설되는 가족봉안묘의 도입에 따라 관련규정을 추가하고 관련법규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5월 25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가족 봉안묘는 묘역 10단지에 30㎡ 기준 188기가 설치가능하며 1기당 봉안할 수 있는 유골은 14위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용료 및 관리비는 532만 9,66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모란공원 묘역 10단지는 암반층으로 형성되어 있어 일반묘지의 매장을 위한 굴착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가족 봉안묘의 전환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의 모든 공원 사용료가 94년 최초결정 이후 1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바 인상요인은 없는지 그러한 요인이 금번 가족 봉안묘 사용료 및 관리비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제출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부분은 기존 조례에서 내용 변동 없이 상위법의 변경에 따른 인용문구와 조문의 정비 불과한 사항으로 제출된 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14년 동안 인상을 안했고 타 소위 얘기하는 공원을 한번 비교해서 어차피 조례를 손질할 때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리고 현재 보령시 거주자만 받는 건 아니죠, 타 시군 타 도까지 받잖아요,
담당

담당모란공원

이재국 타 도까지 받는 데 대신 보령시내 거주자는 금액하고 보령시에 3개월 이상 1년 미만 또는 본적지가 여기인 경우는 20%의 할증을 받고 그 외에는 50% 할증을 더 받습니다.

박영진위원

내가 알기로도 물론 서울 근교는 당연히 비싸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인근에 천안이나 예산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비교해서 어차피 조례를 손질할 때 우리도 금액은 다시 타당성있게 받아야 되고 어쨌든 금액은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당

담당모란공원

이재국 안 그래도 10% 정도는 최하 올려야겠다해서 맨 처음에 초안은 10%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요즘 워낙 불경기다보니까 정부에서도 지방 일반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올리는 것을 억제하라 해서 다른 실과에도 인상을 못한 것이 많을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당초 계획은 10% 올리는 것으로 했다가 다시 현상으로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올리겠습니다.

박영진위원

다음에 어느 기회가 있간 손댈때 인상을 해야지,

임세빈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현재 30평방미터짜리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담당

담당모란공원

이재국 현재는 합장묘가 89% 예약이 되고 안장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단지를 당초에 공사할 때는 집단지가 석축으로 돼있고 붕괴가 돼서 거기가 25평방미터로 조성돼있었는데 그것을 옹벽을 치고 합장으로 바꾸려다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전체 4분의 3정도 암반으로 구성돼있어요, 도저히 합장묘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 대신 2단지에 18평방미터로 돼있던 것을 다시 합장묘로 바꾸고,

김경제위원

그러면 18평방미터는 현재 나간게 굉장히 적죠?
담당

담당모란공원

이재국 18평방미터는 추진 41% 나갔습니다.

김경제위원

잘나가서 89% 정도 된 것은 사실상 올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일 안나가는 평수가 18평방미터였는데 올려서 한다는 얘기예요?
담당

담당모란공원

이재국 여기는 평방미터당 가격으로 돼있어서 30평방미터라고 해서 올리고 18평방미터라고 내려주고 이렇게,

김경제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따져서 현재 몇% 정도 나간거예요?
담당

담당모란공원

이재국 전체적으로 따지면 49.5% 약 50% 나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합장묘로 일부 바꾸고 하면 전체 60% 정도,

김경제위원

하여간 전체로 따지면 올리기도 그렇네요,
담당

담당모란공원

이재국 가능한 보령시민한테는 혜택을 줄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올리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다음 기회에 올렸으면,

김경제위원

모든 판단을 잘해서 해 주세요. (청취불능)

윤문희위원

여지껏 인상이 안 되고 14년 동안 했다 이거죠, 현실적으로 이 금액이 맞습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상 문제가 없어서 계속 이 금액을 유지하는지,
담당

담당모란공원

이재국 (청취불능) 앞으로 5년 후 쯤 되면 그다음을 생각해서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현재 이 돈으로 금년에도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16억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창성위원

사용료산정을 어떤 식으로 했는데 9,660원단위로 나오죠?
담당

담당모란공원

이재국 맨 처음에 정할 때 사용료가 평방미터당 묘지는 9만 3,957원으로 해놨고 관리비는 3만 6,720원으로,

이창성위원

조례를 바꿔서라도 사사오입해서 하는 걸로 해야지,
담당

담당모란공원

이재국 원단위만 사사오입해서 십원단위까지 끊었습니다.

이창성위원

천단위로 끊어야지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나 싶네요,
담당

담당모란공원

이재국 다음에 인상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2월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