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경제 의원 발언

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령 골프 스파 리조트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 골프 스파 리조트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임석조입니다. 보령 골프 스파 리조트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령 골프 스파리조트 조성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제안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같은 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골프장 등)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항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천북면 학성리 산 80-1번지 일원, 면적은 123만 2,724㎡입니다. 변경개요입니다. 용도지역은 관리지역 20만 7,8001㎡, 농림지역 102만 4,923㎡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용도지구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체육시설로 골프장과 도로(소로 2개소)가 있습니다. 사업규모입니다. 대중골프장 18홀, 스파, 콘도 70실, 도로 소로 2개 노선입니다. 사업목적은 당해지역 레저수요 충족과 사회 경제발전에 기여하며 국내 골프인구의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국민체육진흥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 4년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코바레저로써 현재 사유지중 91.1%의 소유권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2쪽은 대상지 위성사진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입니다. 주민의견청취는 1차, 2차가 있습니다마는 1차 사항입니다. 공고는 2007년 12월 26일, 공람기간은 12월 26일부터 2008년 1월 15일까지 20일간 공람기간에 제출의견 34건, 공람자 1명 있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총 36항목중에 반영은 27항목, 미반영 항목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8년 3월 13일 주민의 반영여부를 황윤성외 13명에게 통보한바 있습니다. 주요 의견내용은 환경쪽에 주변환경오염 피해 최소화 대책, 농약살포에 따른 하류지역 오염 대책, 바다 쪽에 스파 방류시 해수 온도 변화에 따른 해저식물 어패류 변경 등 대책, 환경오염 및 해저식물 폐사 저감 대책, 인근 양어장 피해대책, 공사시 소음, 토사, 비산먼지 및 지하수 개발에 따른 식수고갈 대책, 인근 축사 육질저하 및 출산율 저하 유산등 대책, 토지에 대해서는 미 매입 토지에 대한 대책이 있었습니다. 4쪽입니다. 일부구역이 제척되고 추가 편입에 따라서 재 공람을 해야겠습니다. 공고는 2008년 11월 13일에 하였고 공람기간은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주민의견은 총 9건이 제출됐고 공람자는 35명입니다. 현재 주민의견 수렴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은 코바레저에서 현재 작성중에 있고 주요 의견내용은 환경쪽에 주변환경오염 피해 최소화 대책, 잔디 보호의 농약살포, 비료, 각종 부산물 사용공개 및 하류지역 주민피해 대책, 바다쪽에 스파 방류시 해수온도 변화에 따른 해저식물 어패류 변형 등 대책, 해안오염 및 생태계파괴 대책, 바다를 이용 생활하는 주민피해 대책, 공사시 지하수 개발에 따른 식수 및 농업용수 고갈 대책, 소음 조명 등으로 농업 수확량 감소 및 축사 육질저하 및 출산율 저하 유산 등 대책, 저류지 설치에 따른 장마철 집중호우시 대책, 토지관련해서 골프장 주변 발전저하 및 지가하락 대책, 골프장 건설 결사반대 항목으로 의견이 제시된바 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및 환경성 검토 의견조치계획입니다. 18쪽부터 26쪽에는 관련부서 협의한 내용, 조치계획, 27쪽부터 31쪽까지는 환경성검토 협의회 협의결과 조치계획이 있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입니다. 1항 용도지역은 관리지역 20만 7,801㎡을 감하고 농림지역 102만 4,923㎡를 감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123만 2,724㎡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사유입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조서입니다. 면적은 종전과 같습니다. 결정사유는 증가하는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고 골프의 대중화를 주도적으로 선도하기 위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주민제안에 따라 입안하게된 사항입니다. 6쪽 용도지구로써 개발진흥지구 지정결정조서입니다. 면적은 종전과 같습니다. 변경사유로써 체육시설과 휴양시설을 겸비한 국민관광휴양지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시간의 활용을 통해 생활의 재충전을 위한 레저공간을 계획함으로써 보령지역에 골프장 및 숙박시설을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함으로써 관광휴양도시로써의 위상확립에 일익을 담당하고 증가하는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고 골프 대중화를 주도적으로 선도하기 위하여 코바레저에서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휴양도시의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일원을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 결정을 입안, 제안하는 동시에 농림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7쪽입니다. 도시이용계획 변경 조서입니다. 1항에 체육시설 골프장 내용입니다. 체육시설용지로 31만 9,768㎡, 공공시설용지로 12만 5,507㎡, 녹지용지로써 69만 3,246㎡, 총 113만 8,521㎡입니다. 8쪽입니다. 관광휴양시설 토지이용중 콘도계획입니다. 총 면적은 7만 8,716㎡입니다. 관광휴양시설중 콘도면적으로는 1만 7,000㎡가 되겠고 공공시설용지로 3만 7,092㎡, 녹지용지로 2만 4,642㎡입니다.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주 진입도로와 콘도진입도로를 소로 2개 노선으로 정하고 면적은 1만 7,611㎡입니다.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입니다. 교통시설로 도로, 합계 노선수 2개 노선에 연장 1,805m, 면적 1만 7,611㎡입니다. 결정조서와 변경사유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문화체육시설 결정 조서입니다. 골프장으로 113만 8,520㎡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결정사유는 최근 급속한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변화, 주5일제 근무 확산 및 웰빙 열풍 등의 영향으로 건강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의식의 변화와 다양한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우리나라 골프선수들의 눈부신 해외 활약으로 골프의 대중화가 가속화되면서 골프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하는 스포츠, 레저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자연친화적이며 대중 18홀 골프장을 조성하여 급증하는 골프수요를 충족하고 골프대중화를 선도하며 아울러 국토의 균형발전 및 효율적 이용,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바항에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대로 골프장으로는 113만 8,521㎡, 콘도부지로 7만 8,716㎡입니다. 11쪽,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입니다. 건축시설면적에 대한 총괄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 용적율,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입니다.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에는 건폐율 40%, 용적율 100% 이하입니다. 건물높이는 5층 이하, 배치는 경사도 25% 이하인 지역에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콘도시설 및 관련 부대시설입니다. 건폐율은 20%, 용적율은 70% 이하입니다. 최고 높이도 5층 이하입니다. 13쪽,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4쪽,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6쪽 토지이용계획도도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17쪽 교통처리 계획도도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18쪽부터 31쪽까지는 관련부서 검토의견과 환경성 협의회 협의결과 조치계획용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연
조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보령 골프-스파 리조트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령 골프-스파리조트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천북면 학성리 산80-1번지 일원에 (주)코바레저에서 추진하는 골프-스파리조트 건설과 관련하여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하여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은 지난 3월 27일 제11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바 있으나 이후 사업시행자인 (주)코바레저의 사정으로 당초 129만 7,808㎡에서 123만 2,724㎡로 사업면적이 6만 5,084㎡ 축소되고 이에 따라 사업구역을 일부 조정하고자 다시 부의된 안건입니다. 기존의 용도지역 관리지역 20만 7,801㎡와 농림지역 102만 4,923㎡를 계획관리지역 123만 2,724㎡로 변경함과 아울러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인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구를 변경하여 총사업비 1,210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까지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과 70실 규모의 스파-콘도를 시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시설과 휴양시설을 겸비한 국민관광휴양지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시간의 활용을 통해 생활의 재충전을 위한 레저공간으로 활용코자 골프장 및 콘도-스파시설을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함으로써 관광휴양도시로서 위상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골프장의 건설은 증가하는 우리지역의 관광수요와 연계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골프대중화 선도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민선4기 시장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관련법에 따라 지난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보령시공고 제2008-1712호로 공람ㆍ공고를 실시한바 지역 주민 등 9명으로 제출되어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을 살펴보면 장기적으로는 주변바다 오염피해 최소화 대책, 사업지구 내에서 사용하게 될 농약살포, 비료, 각종 부산물 사전공개 및 하류지역 주민피해 대책, 스파 방류시 온도변화에 따른 해저식물 어ㆍ패류 변형 등 대책, 해안오염 및 생태계 파괴대책과 단기적으로는 지하수 개발에 따른 식수 및 농업용수 고갈대책, 소음 조명등에 따른 농업 수확량 감소 및 축사의 육질저하 및 출산율 저하 대책, 저류지 설치에 따른 장마철 집중호우 시의 대책 등 아직도 지역내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내용과 향후 우려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대책을 청취한 후 심의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본래 지난 111회 임시회때 3월 27일날 의견제시를 했었는데 그 당시 의견제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농약과 비료의 과다 살포 및 오폐수로 인한 인근 농지와 해양오염에 대한 우려가 많아 친환경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 둘째 골프장 건설에 따른 천북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인근지역 개발 및 상호 협력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할 것, 세 번째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주민들의 이해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추진할 것, 네 번째 사업추진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공사에 따른 인근 농축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계획을 실시할 것, 이런 집약적인 내용으로써 제111회 임시회때 의견제시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천북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천북 학성리가 1리, 2리, 3리, 4리까지 있고 또 골프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하만 3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5개 행정리라고 할까요, 처음에는 골프장이 들어서는 제일 근접지역 학성2리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공청회를 여러 번해서 이해를 어느 정도 시키고 해서 현재 찬성쪽으로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또 사실은 2구 말고 1,3,4구 하만3리까지 여러 가지 민원제시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대충 해결이 돼서 학성1리도 어느 정도 찬성쪽으로 흘러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만3리도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민원에 대한 해결이 안됐으니까 100% 찬성은 않지만 답변서같은 것을 보면 노력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주의하겠다, 너무 대답하는 범위가 넓어요, 그것 때문에 학성 3구, 4구에서는 지금도 무척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성 3리, 4리를 어떻게 다시 한번 만나서 민원해결을 하면서 해야지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몇 %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좁은 지역, 전체적으로 볼 때는 천북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오천까지 포함이 돼요, 그런 건 너무 범위가 넓다 하더라도 학성리 1,2,3,4리는 민원해결을 할줄 알아야죠, 그래서 코바레저 담당자와 몇 번 대화를 했지만 우선적으로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도로 어떤 신청을 하는 것보다 빨리 지역민원부터 해결해야만 순서를 하나하나 밟아나갈 수 있지 무턱대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민원해결이 된 다음에 지구단위 변경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학성 3리, 4리가 반대를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당초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았고요,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사업자측에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고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부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학성2리, 바로 옆에가 학성1리고 3리, 4리는 약간 원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학성리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같이 이 사업을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자들 얘기를 들어본 결과 사업자는 상당히 노력하려고 하지만 3리, 4리쪽에서 잘 만나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절차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령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한다고 해도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또 맡아야 됩니다, 사업실시계획 인가시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또 거치고 주민설명회를 또 거치게 돼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는 것은 기초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진행하면서 점차적으로 주민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5쪽에 보게 되면 결정사유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주민이 제안했다고 했는데 주민이 누구입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것이 다 주민으로,

임세빈위원장
그렇게 표현하면 안되고 사업자가, 아니면 민원인이 했다고 해야지 주민이 제안했다고 하면 학성리 주민이 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법적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일단 위원들이 볼 때 학성리 주민들이 제안을 하면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오해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 제안자, 아니면 민원인이라고 해야 위원들이 쉽게 알 수 있거든요, 내가 볼 때 주민이 제안했다고 해서 학성리 주민이 제안을 할 수 있나,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법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표현을 못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문구사용에 있어서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구분을 확실히 해 주시고, 먼저 3월달에 의견 청취할 때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치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했거든요, 조치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태에서 주민 의견제시가 어느 정도 사업주와 상충되지 않고 의견을 서로 받아들이고 협의해서 그런 조항들이 모였을 때 의원들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의원들한테 부담을 덜 주는 것입니다. 모든 의견들이 상반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의견제시를 하게 되면 위원들도 답하는데 상당히 곤혹스러워요, 과장님이 사업주에게 압력을 넣어서라도 당신들이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민들과 어느 정도 의견절충이 돼야지 상반된 의견이 도출되게 되면 집행부에서 인허가 내주는 데 문제가 있다, 의견이 최종 반영돼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 의원들도 흔쾌히 보령지역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인허가를 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조치계획이 수립중에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이번 계획은 수립중에 있지만 먼저번에 1차 공람했던 내용하고 의견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 저희가 의견제출한 것이 총 36항목을 제출받아서 27항목은 반영하고 미반영 항목은 9개 항목이 있습니다, 미반영부분은 미반영대로 해서 주민들한테 다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결정사항은 아니고 주민의견과 똑같이 의견을 받는 사항입니다,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전까지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의회 의견도 그때 최종적으로 의견을 받아주느냐 안받아주느냐 판단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통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시의회 의견을 받는 사항이고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은 없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런데 지역민들이 생각하기를 지역민들은 의회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의회 통과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의회의견이나 주민의견이나 다 똑같은 의견청취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지역민들 의견을 검토해보겠다,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 애매모호한 답으로 주민들을 현혹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겠다 안하겠다 못한다 이런 식으로 지역민들한테 확고부동한 대답을 줘야지 검토하겠다는 것은 언제까지 검토할 겁니까, 그런 의견들이 어느 정도,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이것은 현재 도면상으로 도시계획시설만 결정할 뿐이지 앞으로 실시설계해서 전체적으로 다 설계합니다, 환경영향평가까지 받기 때문에 그때 상세한 계획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은 아우트라인만 잡는 계획이거든요, 지금은 이런 전체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실시계획할 때 조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임세빈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물론 내용은 그렇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이 충분히 돼야 됩니다, 정식적인 허가절차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6만 5,084평방미터를 축소하네요, 축소하는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민원중에 하나가 토지매입이 있어요, 그러면 못사는 땅을 일단 빼고 한다고 볼 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가운데 있는 땅 토지주는 어떻게 합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땅타협이 거의 다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경제위원
2-3만평정도 안됐습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은 원래 제안자가 80% 동의를 받으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앞으로 실시계획때까지는 사업자측이 100% 땅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시설결정 끝나고 사업진행 과정에서 100%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토지주들이 골프장 건설한다는 택지를 가지고 있는데 서로들 금액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당 10만원 달라, 5만원 달라고 하다가 해결이 안되니까 거기를 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좀 자세히 알아서 민원을 하나하나 해결해야 된다 이겁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듣고 참고적으로 하실 말씀 있는 분 계십니까? 짧게 한말씀 해 주세요. (찬성 주민측) 저는 학성2리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창성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3월 27일날 시의회 참석했었고 토지매입과정에서 지연되는 바람에 1년여 세월이 흘러간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 그렇습니다, 골프장을 한다는 발표가 있고 우리지역 상단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런 것이 해결되려면 빠른 시일내에 모든 제반사항이 이루어져서 골프장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져서 지역주민과 코바레저와 상생할 수 있는 오늘날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또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심리적인 해결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민원이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말씀이죠? (찬성 주민측) 예.
알겠습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보령시가 외부 또는 우리시민들이 사실상 행정하고 일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할 때 특히 허가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적인 책임되는 자세로 일을 하고 또 신속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 보령시가 말만 관광지라고 하면서 관광이 주업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골프장 하나가 없어서 천북에 골프장이 생긴다는 것을 상당히 희망적으로 알고 외부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천북에서 오셨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데 보령에 대충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골프인구가 약 1,000명인데 이것을 계산해볼 때 한달이면 약 20억, 30억이 외부로 보령시 재산이 말하자면 자금이 외부 골프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말만 세 군데, 네 군데 추진하고 있다고 했지 실질적으로 하는 데가 없어서 보령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아쉬워하는 부분이 골프장 문제인데 물론 지역민들로서는 우리의 과다한 요구도 아닌 적합한 정당한 요구를 왜 안 들어주고 지네들이 추진만 누구 말대로 누구말을 듣고 해결을 한다고, 골프장이 다 됐다고 하느냐 하는 괴씸한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부가 바로 양 가운데서서 사실 오늘같은 의회 의견수렴은 하나의 의견수렴일 뿐이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밖으로 나가면 의회에서 찬성했다, 반대했다 이것이 사실상 큰 비중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만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심의하고자 할 때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인데,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골프장은 빨리 유치가 됐으면 좋겠고, 가장 시급한 것은 시민들이 바로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한 애로가 없도록 해소해주는 것인데 이것이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한분 한분 얘기를 들어본 것은 아니지만 무리한 요구를 한지 안한지 하나도 모릅니다, 바로 그런 것이 의원들한테 직접 전달이 돼야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해당지역 의원이 중재한다든가 아니면 시장님이 나서서 중재한다든가 이러한 문제를 같이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떤 타이틀만 주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땅 한평에 얼마인데 얼마를 달라고 한다, 그러면 한평에 10만원인데 100만원을 달라고 했을 때는 해당지역 의원 또는 다른 의원들이라도 가서 아 이 부분은 우리가 감정가는 얼마고, 토지가가 얼마니까 사실 우리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이것은 어느 정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약의 문제도 농약이 지금 사실 무독성 농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것은 어떤 어패류나 또는 어종에 피해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물론 진동이나 소음 이러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좀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셔야 의원님도 그렇고 나머지 안되면 다른 분들이라도 가서 하는 데 대충 이렇게 아우트라인만 주기 때문에 소상한 것을 몰라요, 그런 부분을 일일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는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데 정말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절대적으로 안 되는 일이면 애당초 한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데 말은 보령시천북에도 한대, 이것 도록서 수부리 지역, 어디 지역 네군데나 한다고 한지가 언제냐 이겁니다. 그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발짝도 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 전체가 아쉬워하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을 오늘 오셨던 주민들도 조금 전체 시민을 생각하시고 집행부도 그것을 정확히 간파하셔서 정말 내일같이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해결할 수 있는 점을 모색하시기 바란다는 참고말씀을 드립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러면 반대하는 주민측에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주민측) 반대하는 이유는 기 골프장 피해가 여러 의원분들이나 오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피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의 피해가 어떤 한시적인 대책이 아닌 눈앞에 어떤 대책으로만 일관해서 된다는 것이 상당히 두렵고요, 그런 부분에서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을 결사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경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아까 박영진위원님께서 경제 활성화라든가 골프인구가 보령에 1,000여명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말만 푸짐하지 천북에 골프장 들어선다 하는데 입구가 오천 다리 건너면 걸어놔 있어요, 입구가, 학성리도 사실은 관광객들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땅을 밟지도 않아요, 바로 다리 건너면 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들어갔다가 또 거기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그런 뭐가 아니라 사실 천북 학성리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사실상 별거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도 어떤 대처방안으로써 코바레저측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뚜렷한 제시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입구는 그쪽이지만 저쪽에 스파하고 콘도를 만드는 쪽, 그쪽에서 바로 학성리로 내려갈 수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그쪽지역에 좀더 지역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제가 코바레저측에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지역민들도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는 아닐 겁니다. 다만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깊이 인식하셔서 지역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찾아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 설득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위원들 바램입니다. 그런 것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반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청취를 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도록 관광차원에서도 보령지역에 꼭 필요합니다마는 민원이 최소화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바레저측에서는 주민 설득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위원님들의 제시의견에 대해 중지를 모으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중 제시의견만 낭독하겠습니다. 농약과 비료의 과다 살포 및 오폐수로 인한 인근 농지와 해양 오염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등 친환경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골프장 건설에 따른 천북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인근 지역개발 및 상호 협력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친화적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 사업추진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공사에 따른 인근 농축수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계획을 수립 실시할 것,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낭독해 드린내용으로 제시의견을 채택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 골프 스파 리조트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제시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 조성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거 주민제안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같은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을 변경하고자 같은법 제28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산10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4만 6,370평방미터입니다. 변경개요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환경기초시설로써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사업규모는 매립량 약 120만㎥입니다. 사업목적은 날로 증가하는 일반폐기물을 원활히 처리로 자연환경오염방지 및 폐기물처리사업 적정 통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행입니다. 사업시행기간은 2013년까지 4년간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보림씨에스입니다. 2쪽 위치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대상지 위성사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내용입니다. 주민의견청취는 2008년 11월 17일 공고하였고 공람기간은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20일간 공람하였습니다. 주민의견은 제출의견 한 건이 있고 공람 3명 있었습니다. 주민의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현재 보림씨에스에서 작성중에 있고 주민 한 건에 대한 의견은 열람서류를 보았으나 이해하기 어렵고 주변 축산농가나 인접 주민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음, 주변사람들에 대한 대처방안이 궁금함, 이렇게 제출하였습니다. 5쪽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입니다. 환경기초시설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최종처리업입니다. 면적은 4만 6,370㎡입니다. 결정사유서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을 통보받고 날로 증가하는 일반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사유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중에 매립부지, 관리도로, 기타 부지해서 4만 6,370㎡입니다. 6쪽 대상소유자별 토지현황은 모두 100% 사유지입니다. 7쪽 처리대상 폐기물 종류 및 특성입니다. 본 매립장에 매립될 폐기물은 전국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중에 지정폐기물 제외한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로써 건설폐재류, 오니류, 유리도자기편류, 금속파편류, 잔토,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로 도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계획평면도도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부터 20쪽까지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내용입니다. 전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연
조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웅천읍 대창리 산101 일원에 (주)보림씨에스에서 추진하는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관리지역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하여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사업지구내 4만 6,370㎡를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폐기물처리 최종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3만 3,200㎡의 매립부지를 설치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건설폐재류, 오니류, 유리도자기편류, 금속파편류, 잔토 등의 폐기물을 36m의 높이로 2013년까지 4년간 121만㎥의 폐기물을 매립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살펴보면 본 폐기물매립시설은 2006년 6월 폐기물처리계획서가 보령시에 접수되어 8월 부적합 통보한바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행정소송제기로 2008년 1월 대전고등법원에서 보령시가 패소한바 있습니다. 2008년 2월 사업계획서가 재 접수되어 관계실과 협의와 보완을 통하여 7월 28일 관련법 인ㆍ허가 이행 및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의견 준수 등 조건부 적합 통보된바 있으며 11월 11일 도시주택과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과 개별법에 따른 인ㆍ허가 이행 후 사업자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이 허가될 전망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자의 이행사항이 개별법에 따른 인ㆍ허가 과정과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전에 집중되어 있으며 현 단계인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과정에서는 특별히 발견되는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교통처리계획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1일 매립예정량은 828톤으로 23톤 차량 기준 36대 분량으로 통과 차량은 72대로 1일 24시간 기준 평균 20분에 1대가 진출입하여야 하며 사업 구역이 전국으로 국도21호를 통하여 웅천방향과 주산방향에서 대창4리 벽동 가재마을 입구 삼거리를 경유하여 약 1.8km의 시도8호를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도8호는 현재 보령시에서 확ㆍ포장계획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사정으로 공사 완공까지는 요원한 실정이며 시의 계획대로 추진된다 하여도 완공시점은 폐기물매립장의 매립이 종료되는 시점이나 사업자 부담으로 도로개설은 매립장 출입구 부근 400m를 계획하고 있을 뿐으로 나머지 구간에서의 대형차량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요인 등 일반 차량과의 교통마찰과 도로파손 등 주민불편 사항이 예견되어 시도8호에 대한 사업자 부담에 의한 우선투자 등 중점적인 도로 개량 계획이 최종 허가 이전에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국도21호에서 진입하는 벽동 가재마을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인 벽동교는 1988년에 건설된 교량으로 1998년 2월 보령시에서 실시한 관내 35개소의 교량 구조자료조사 용역결과를 보면 설계하중 DB 13.5로 통과하중은 24.3톤으로 10년 전 용역 당시에도 교각 위부분에 망상균열이 있고 슬래부 중앙부에 미세균열이 있다고 진단된바 현재는 그 상태가 더 진행된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상에는 운반차량이 23톤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는 폐기물 운반 차량의 경우는 30톤 정도까지 있어 이들 차량의 통과는 절대 불가한 사항이며 20년 전 시공 당시의 완전한 교량이라 하더라도 통과하중 24.3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통과 개연성이 있는바 벽동교의 교량개량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으로 그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평균 20분에 1대의 차량이 통과계획이나 사업특성상 주간보다는 야간 시간대 운행이 빈번할 것으로 예견되어 도로 인근 주민들이 대형차량 통과의 소음과 진동에 따른 수면장애 등 시민 생활불편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예정지는 소하천인 접동천과 인접하여 있고 근거리에 2급 지방하천인 웅천천과 부사호가 연접되어 있어 침출수의 유출시 막대한 환경피해가 우려되는바 침출수의 유출이 없도록 시공단계에서부터 세심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며 매립사업 운영과정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환경 및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각종 법령을 준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는 성실한 관리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인바 제출부서로부터 제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청취 한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시도8호선이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상당히 차가 다니는 데 불편한 좁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조치없이 협의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벽동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균열까지 간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70대분의 차가 다닌다는데 조치는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도로교통과와 그간에 도로분에 대해서 협의한바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 폐기물운송차량 진출입시 시도8호 노선을 통과하여야 하나 기존 도로의 노폭협소 및 도로선형 불량으로 사고위험이 있다는 사항이 왔고 또 도로교통과에서 우리시에서는 연차적으로 본 도로를 도로의 구조를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형편상 조기완공은 어려운 실정으로 필요시 산간지 도로선형불량(시야 미확보)구간을 우리시와 협의, 일부 개선하여 도로 이용자의 교통 편의제공, 또 폐기물운송 대형차량 운행시 속도를 40㎞이하로 서행하여 사전 사고예방, 국도21호에서 분기되는 벽동교는 노후 등으로 폐기물운송 대형차량 운반시 사고위험성이 있으니 신청인이 교량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사전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해서 도로교통과와 협의한바 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교통성 검토서의 교통처리계획도 개선안에 지속적으로 사업자측에 협의할 계획이고 또 차량속도도 40키로 이하로 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설계 이후에 벽동교 교량 정밀안전진단을 사업자측에서 부담하여 그 결과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할 계획으로 조치계획을 지시한바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법규정을 보면 거의 다 공공기관에 대한 법규정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여기 하고 해당이 안되는 규정들이 많이 있던데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윤문희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친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토건설종합계획에 의한 반영, 도지사 또는 군수,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도내지 군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만을 받을 수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 폐기물을 다 받는다는 안맞는 얘기 같아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만약에 보령시 전체적인 폐기물매립장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지원조례입니다,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이런 일반사업자가 하는 폐기물사업은 다릅니다.

윤문희위원
과장님, 민원사항 한가지 있죠? 인접해있는 축산,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아직 정확한 조치계획은 제출은 안받았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건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100% 보상하겠다고 회사측에서 답변했습니다.

윤문희위원
사업자가 6개월까지 보상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거가 6개월에 계속 그사람 사업장이 거긴데도 불구하고 6개월만 보상해 주겠다, 그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사업자측에서 말씀드릴까요?

윤문희위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릴께요. 위치도를 보시죠, 사업을 보면 지역은 웅천입니다마는 1키로, 1키로 해서 나와있네요, 지금 보면 1키로 내에 있는 데는 벽동, 대창4리하고 증산 3리 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협약서를 작성한 데는 벽동교하고 웅천발전협의회하고 협약서를 했네요? (회사측 답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웅천에 해당되기 때문에 1㎞내에 있는 주산같은 데는 제외시킨 이유가 뭡니까? 내용을 보면 1키로, 2키로 내에 있는 데는 웅천은 4개 부락이고 주산은 6개 부락입니다, 그런데도 주산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협약서를 작성한 이유가 뭔지, 그 말씀을 해 주세요. (회사측 답변) 저희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웅천하고 협약서를 맺었습니다마는 따지고 보면 웅천하고 협약서를 맺어야될 저희로서는 법적인 이유나 그런 것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웅천읍 대창리에 회사가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과거에 웅천발전협의회나 전신 반투위가 웅천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졌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웅천대책위원회하고 협약서를 맺은 것이고요, 그리고 반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폐기물관리법에 저희 최종처리한 매립장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어떤 거리를 피해 영향권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두고 있다면 소각장같은 경우 피해반경을 300m이내에 있는 경우는 직선거리로 300m 이내에 있는 경우는 보상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굳이 그런 규정의 잣대로 들이댄다 하더라도 저희는 그런 1키로 2키로 3키로는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의미하다는 것은 뭡니까? 법률에도 나와있는 거 아닙니까? 공공기관에서 해야 해당이 되나요? (회사측 답변) 법률에 나와있는 것도 아니지만 저희가 상생하는 차원에서 웅천대책위원회하고 어떤 협약안을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산이나 이런 분들이 대책위원회의 어떤 안으로 제시하셔가지고 대책위원회하고 대화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도21호에서 시도8호선으로 들어오는 사업장까지 1.5㎞는 주산까지 6개 부락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접동굴만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에요, 앞으로 여기가 7㎞정도 되는 데 반정도는 2차선으로 돼있고요, 반정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도로는 그동안에도 웅천발전협의회에서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신경을 안썼던 데예요, 저혼자만 신경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이제 이 사업장하고 이 협약서를 하고 난 뒤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 웅천발전기금으로 20억을 내놓으니 해 주겠다 라는 그런 웅천의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괘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회사측 답변) 최종 협약안에는 그게 포함돼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됐습니다, 처음에 된건 인정하시죠? (회사측 답변) 예.
그런데 반투위를 결성해서 보림씨에스하고 투쟁과정에서 주산에서도 같은 인원이 투쟁을 했었고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까지 해서 똑같이 투쟁을 했습니다마는 협약서할 때는 자기들이 주산 모르게 자기들끼리 협약했다는 자체가 나는 인정을 못한다 얘기죠. (회사측 답변) 그 부분을 저희 사측에 말씀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대책위 부분에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보령시 산업폐기물 받는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한다고 보면 춘장대 IC에서 서부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도8호선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로는 안다니겠다는 얘기죠? (회사측 답변) 그렇습니다.
절대 안다니겠다 한대라도? 안다닌다고 보면 문제가 뭐한데요, 지하수를 본다면 2㎞ 반경내, 해당이 안되면 위치도는 뭐하러 넣어놨습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위치가 주변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윤문희위원
투쟁 주체는 웅천이었습니다마는 사업이 시행되면 사실 웅천은 별 피해가 없습니다, 차만 다니는 것뿐이지,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산이 받는다는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 다만 깨끗한 침출수가 내려와서 깨끗한 물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 물을 가지고 증산리 서면까지도 농사를 짓는 입장이거든요, 웅천은 사실 피해가 없어요. (회사측 답변) 위원님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웅천도 피해가 없고 더불어 주산도 피해가 없다고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가 없다라고 보면 이런 협약서는 뭐하러 했습니까? (회사측 답변) 그런 협약이라는 것은 저희만 하고 있는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매립장,
주산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웅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협약할 때 주산을 넣었으면 이런 얘기를 않습니다, 그러나 웅천하고만 발전기금을 20억, 그리고 매년 장학금으로 1,000만원, 경로 체육성금으로 1,000만원, 불우이웃성금 1,000만원, 발전기금 20억, 대창 4리 또 개인적으로 부락발전기금 500만원, 주민복지후생기금 3,500만원, 거기에 찜질방으로 해서 지원해준다는 협약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사측 답변)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그때 당시에 저희가 5차 회의를 거치면서 인터벌이 상당한 기간은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러면 주산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을 대책위에 강하게 요구하셔서 어떤 주산도 관철될 수 있게끔 하셨어야 맞는데 저희가 그런 협약안이 모두 완성된 후에 주산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은 위원님으로서는 당연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사측에서는 그 부분까지 그때 당시 미처 고려할 수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웅천포함, 주산포함 어떤 피해 영향권이라는 게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게 완벽한 시설을 통해서만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완곡히 드립니다.
투쟁할 때 웅천하고 주산이 같이 포함됐다라고 알고 계셨죠? (회사측 답변) 그 내용은 나중에, 왜 그러냐면,
아니 협약서 하기 전에 아셨잖아요? (회사측 답변) 아니요, 그 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화성산업 완료된 매립장에 대해서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세세히 잘모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투쟁위원회에서 웅천이 주도적으로 나갔고 주산에 자연부락으로 7개 부락을 선정해서 임원을 구성했습니다, 같이 웅천하고, 그런데 그 임원들한테도 한마디 말도 없이 자기들만 웅천하고 접동굴 협약서를 작성해서 공증까지 했잖아요, 임원들한테 같이 투쟁할 때는 연락을 했고 이렇게 협약서 작성할 때는 알까 무섭게 헌신짝 버리듯 우리를 버리고 협약을 자기들끼리만 했다는 자체가 나는 인정을 못한다 이 얘기예요.

임세빈위원장
박영진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옆에서 보니까 결론은 당시 화성산업건때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웅천과 주산이 연대해서 반대투쟁을 했는데 거기에 반투위 위원장이나 총무가 웅천사람으로 구성돼있고 여기는 일부 임원으로만 돼있는데 지금 다시 이것이 승소하면서 시작할 때 이것을 투쟁위원회하고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 결과는 곧 회사에서 웅천과 주산을 싸움시킨 것밖에 안돼요, 그렇잖아요? (회사측 답변) 위원님, 그 말씀은 맞지 않고요,
아니죠, 그게 주산도 7개 부락이나 동참해서 쉽게 얘기해서 투쟁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면 십시일반으로 걷어서 그 자금으로 같이 투쟁을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끝날 때는 주산을 쏙 빼고 웅천하고만 협의하면 주산사람들이 가만 있겠어요? 그러면 결국 회사에서 웅천하고 주산을 싸움시킨 결과만 초래했다 그런 얘기예요. (회사측 답변)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 반투위하고 저희가 협약했다하면 그렇게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부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대책위원회가 과거에 반투위 맴버들이 아니고 웅천에 사회단체장들로 새로운 대책위원이 15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그 대책위원회하고 저는 협약을 한 것이지,
그 자체도 과거에 반투위에 핵심 맴버들이 거기 포함돼있고, (회사측 답변) 한명도 없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다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산쪽으로 사람이나 차가 통행하는 데 단 한 대도 차량이 피해를 안줍니까? 안줄 수가 없잖아요. (회사측 답변) 아니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산쪽으로 해서 춘장대로 해서 사업장까지 차량을 저희가 출입을 하지 않게끔 하면 저희가 그것은 수집운반업체에 어떤 강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한시간당 몇 대 통과합니까? (회사측 답변) 그것은 시간당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글쎄요, 더군다나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도 이번에 약정서를 맺은 것은 결론적으로 회사는 주산과 웅천을 싸움시킨 결과만 초래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윤문희위원
결국은 그렇게 됐고 그것에 대한, 하여튼 주산 시도8호선은 한대도 안 다니겠다 말씀하셨지만 시에서는 과장님 접동굴 입구 벽동교 1.5㎞ 되는 범위를 사업자측에서 하게끔 하면 안 될까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거기는요, 저희가 도로교통과에서 조치한 협의의견와 저희 조치계획사항을 나중에 실시계획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현재 도시계획 결정만 하는 것이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모든 설계서를 다시 작성해서 저희시한테 받아서 각 실과의 의견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전부 협의할 겁니다. 그때 협의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다시 따져볼겁니다.

윤문희위원
그것을 반영해 주시고 4년동안에, 그안에 완공이 되면 좋은 데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연차적으로 앞으로 4년사업 끝날 시기에 그안에 완공되면 좋은 데 완공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접동굴만 다니고 웅천사람들만 다닌다면 이런 얘기 안해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6,7개 부락 주산이 다 다니는 도로예요, 그러면서 좁은 길에 사업한다고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경질만 나지, 그걸 막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사업자한테 건의를 해 주시고 만약에 인증까지 한 협약서, 대창4리 웅천발전기금 20억 준거 하고 지원되는 이거에 대한 상응할 수 있는 주산면하고의 협의가 없으면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 부결을 원칙으로 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사업자측에 제의를 할께요. 윤문희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일단 웅천과 주산 싸움을 떠나서 최종적으로 체결한 것을 번복해서 주산에 소속돼있는 지역민들과 웅천발전협의회하고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해서라도 주산도 편입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회사측 답변) 그것은 위원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저혼자 개인의 의견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우선은 웅천대책위원회에 어떤 사측에서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주산쪽에서도 웅천대책위원회쪽에 주산의 어떤 나눔의 미학을 하자라는 어떤 요구를 하셔야만 그것을 통해서 대책위원회 안건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릴께요. 폐기물이라는 게 1일 70여대가 올 수 있는 분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3톤정도로 다닌다고 했는데 폐기물이라는 것이 차량을 최대화 할 겁니다, 내가 알기는 그래요, 먼저 화성산업에서 할 때도 40톤, 35톤 차가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면 이미 한번 들어오는 데 두 대가 들어오는 것보다 한대가 들어오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 양은 분명히 40톤, 35톤 이런 차로 실어나를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직접 검문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대개 폐기물이라는 것은 낮보다는 밤에 돌아다니게 돼있습니다. 화성산업때도 보면 계속 저녁에만 다녔지 낮에는 안다녔어요, 그래서 보령시에서 지역민들간에 대책협의회와 사측간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보령시 공공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8키로의 도로라든가 교량 등등이 주민들과 불협화음없이 보림씨에스 폐기물차가 자유롭게 왕림할 수 있도록 도로를 확포장한 다음에 인허가가 나가지 않으면 과장님 절대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안하면 과장님 나 가만 안있을 거예요.

윤문희위원
시도8호선을 우선적으로 확장한 후에 생각을 해주시고,

임세빈위원장
이것은 보령시 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지자체도 산업폐기물 하려고 안해요, 최고 못된 오염물질을 실은 산업폐기물이 오는 데 시에서 받는데 있어서 이 사업자를 그냥 보령시에서 그러한 사업자가 필요한 도로같은 것은 분명히 개설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짓더라도 개별발전부담금이 있잖아요, 이러한 사항들이 선 조건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인가가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일단 보령시에서 행정심판에서 졌다 하더라도 사업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측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제시하는 조건들을 수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바래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주산하고 협약을 아주 안할려고 작정을 한 이유는 협약서 하고 나서 하루인가 이틀인가 돼서 공증을 했어요, 주산 알까 무섭게, 그렇게 하고 아까 폐기물이 밤에 많이 들어옵니다, 지난번 화성산업이었죠, 밤 12시고 1시고 들어와요, 그럴 때 누가 검사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고, 그때 무슨 차가 들어오는지 검증할 수 있는 담당부서에서 한명을 채용하든 출장을 보내서 24시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사업자 주요 의견내용에 옆에 바로 양계장하는 사람 있죠, 소키우는 사람이 있고 개 키우는 사람이 있고 낚시터가 있습니다, 그 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회사측 답변) 양계장같은 경우는 양계장하고 계시는 사장께서 저희하고 그동안 일련의 대화가 오고 갔는데 저희는 지금 그렇습니다, 양계장이 공사기간동안에는 분명히 피해가 예측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동안에 피해액은 저희가 100%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90%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100% 보상하겠다는 것이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양계장에 어떤 피해가 예견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설상가상 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해야겠죠, 그 부분은.
자연그대로 하천만 매립해서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한다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기존에 있는 자연 그대로 25m를 파고 37m 정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폐기물을 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양계장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통해야 되는데 바람을 막을 수 있다 얘기죠. (회사측 답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사업자측 얘기지, 축산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법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회사측 답변) 그렇다면 그 부분은 보상을 하겠다는 거죠.

박영진위원
환경보호과장님, 폐기물이 거기에 반입할 때 적정폐기물의 확인은 누가 합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는 없고요, 웅천읍하고 협약서에 보면 거기에 민간감시원을 두명 둬서 감시하도록 돼있고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윤문희위원
수시로가 아니에요, 상주해야 돼요.

박영진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감시원 둬서 그 사람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적정폐기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윤문희위원
상주하게끔 해 주세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민간감시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할 겁니다.

윤문희위원
인정못해요.

박영진위원
첫번째 문제는 주산을 배제하고 협약을 맺었다는 자체는 아주 잘못됐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반투위가 됐든 지금 대책위가 됐든 반투위가 있었을 때 대책위가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 주산을 포함시켰어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지금 위원장이 얘기한대로 차량이 대형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폐기물 운반이다, 왜냐면 얘기한대로 부대비용 때문에, 그러면 현재 23톤이나 이정도의 교량밖에 없는데 도로교통과장도 나와서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그것이 과적될 때, 물론 과적 그 자체가 위법이지만 위법을 떠나서 과적이 될 때 교량붕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없는 돈으로 만들어놓은 도로가 다 파손되거든요, 두 과장님외에 사실은 도로교통과장님도 이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사업자는 제가 생각할 때 우선은 주산을 넣고 어떤 문제를 먼저 풀기 시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제시의견에 대해 중지를 모으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제시의견중 사업장 진출입 차량이 일평균 70여대 이상이 될 것이므로 입구부분 교량의 개선이 시급하고 시도8호의 노폭 협소로 대형차량의 운행에 따른 소음과 교통사고 및 도로파손 등 주민불편 사항이 예견되므로 도로 확장 등 개선이 시급한바 사업자 부담에 의한 우선 투자로 주민불편 및 농수축산물 제반 민원이 없도록 할 것, 제2항 사업예정지는 접동천과 인접하여 있고 2급 지방하천인 웅천천과 부사호가 연접돼있는 지역으로 침출수 유출시 막대한 환경피해가 우려되는바 침출수 유출 및 악취발생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할 것, 매립사업 운영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웅천, 주산)의 환경 및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낭독하여 드린 내용으로 제시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 조성사업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제시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