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장이 제출한 보령시 도시디자인 조례안, 보령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임석조입니다. 먼저 보령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보령시의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아름답고 개성있는 도시경관 창출과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보령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목적, 안 제4조-제9조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제18조에는 보령시디자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9조-제21조에는 경관계획의 수립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2조-28조에 경관사업․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충남도내 경관디자인관련 조례․규정 제정 운영현황으로 천안시에서 경관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아산시에서는 도시경관디자인 심의규정을 운영하고 있고 충청남도에 공공디자인 자문단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및 2008년 7월 9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광고물 실명제 실시 등 현황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입니다. 가로등 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8조에는 전광판을 이용 공공목적관광 표출비율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31조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로 옥외광고업자 등록사항 직권 말소 및 영업소안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실명제 실시규정 신설입니다. 법16조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실명제 실시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에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는 내용입니다. 특정 구역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재정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광고물 등 시범사업 등에 따른 소요예산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정지원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입니다. 옥외 광고업자의 사후 관리강화를 통한 영업질서 확립 및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정착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의 2, 제10조, 제11조,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6조, 제31조, 행정안전부 표준안입니다. 2009년 12월 22일부터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2쪽부터 3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경
김현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먼저 보령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절차 및 법형식상 문제는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 심미적 가치 또한 높아만 가는 현시점에서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아름답고 개성 있는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여겨지나 안 제4조에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이 있으나 기본계획은 몇 년 단위로 변경 수립하는 지와 안 제23조 제2항에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제11조 제1항에 따른 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 등을 정비할 것을 지시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민간인에게 지시하여 미이행시 어떻게 이행토록 할 것인지, 관계 규정이 없어 법적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해 제안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옥외광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광고물의 설치․표시허가 및 신고를 한 자에 대해 허가 또는 신고번호, 제작자 등을 표시토록 한 광고물실명제를 도입하고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광고물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행정안전부의 권고 표준안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이거 다 보려면 시간도 좀 걸릴테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중에 제4조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내용이 있으나 기본계획은 몇 년 단위로 변경 수립하는지 전체 그런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저희 도시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과 맞물려서 계획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도시경관법상 도시디자인조례는 경관법 경관계획을 도시기본계획에 수립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같이 시행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23조 2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사업의 대상에 있어서 일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조성, 공사장 가림막이 미관개선사업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거의 이 자체적으로는 현재 상위법상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나가지만 기 말씀드린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소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거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법령에 의해서 경관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디자인조례에서 검토한 내용을 참고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규정상 저희가 민간인한테 지시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이 거의 계획에 반영되도록 돼있습니다.

박영진위원
어쨌든 시행을 안할 경우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주거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할 때 각 실과 협의가 돌아갈 때 경관법에 의한 조례를 참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가 안되죠, 거기에 이런 의견을 제출하면 거기의견에 반영하도록 돼있습니다. 디자인조례상은 강제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을 상위법령인 도시관련법령에서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강제규정, 실효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건축물 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 사항을 예를 들어서 같은 조항으로 삽입해서 이렇게 이행하지 않으면 준공검사 안된다든가,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이 법으로 안되지만 건축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제조항에 한 것들은 경관법에 명시가 안돼있기 때문에 삽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관련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각 실과의 협의라든지 권고사항을 반영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

박영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주요 골자를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쭉 하셨는데 듣다가 잊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20조와 23조 얘기를 하두만 나머지 앞에 나온거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해가자고 몇 조 몇 조 나왔단 말이에요, 한번만 더 해줘보세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안4조에서 9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시행하는 규정을 한거고요,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은 보령시 기본계획에 경관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돼서 같이 도시기본계획과 맞물려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에 디자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전문가로 하여금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김경제위원
아직 설치는 안돼 있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현재 조례를 제정하고 나야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김경제위원
본래 개정조례안 이에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보령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신설조례입니다. 다음에 경관계획수립하든지 이런 사항도 어떻게 하라는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요, 경관사업이라든지 경관협정 이런 사항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정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조례를 하는 것이 충청남도에서는 천안시가 경관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빨리 추진하는 편입니다.

김경제위원
공청회는 아직 안한거예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공청회는 상관없습니다, 공청회는 우선 도시디자인 조례안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기본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를 갖도록 돼있습니다. 거의 디자인 조례이라는 것은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여기에 포함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에 경관계획이라고 일부 항목을 세분화해서 어떤 방법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을 자세하게 경관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경제위원
제안이유를 보면 타당성 있고 하는 내용인데 세부적인 것은 잘모르겠네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처음 하는 조례라 그렇습니다.

김경제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성위원
옥외광고물이라면 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건물 밖에 표시돼있는 광고판,

이창성위원
간판은 해당 안돼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간판도 해당되죠, 바깥에 표시돼있는 건 전부 다 광고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창성위원
도로변에 설치돼있는 각종 간판이 미관이나 교통에 위험성이 많아요, 시야가 안보인다거나 잔뜩 있어서 단속을 해야 되는 데 과연 단속을 하면 업주나 주민들이 가만있겠느냐 이거예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기간이 경과된 플랜카드는 강제적으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 디자인계가 생기는 바람에 시가지가 옛날 보다 깔끔해졌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그런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개정되면 간판이나 도로변에 있는 간판을 다 정비해야 되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현재 간판들은 거의 다 신고를 많이 했는데 문제는 플랜카드라든지 신문에 껴있는 거라든지,

이창성위원
전단지도 전부 해당돼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

이창성위원
그것도 상당히 불쾌하더라고 우편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전부 다 개인목적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많고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관공서에서 하는 것도,

이창성위원
그러니까 관공서는 하면서 개인이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거예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작년 11월달에 저희과로 이관됐는데 앞으로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없고 맨날 이런 거 갖고 시민들한테 맨날 고발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창성위원
승인을 받아서 하는 일정장소가 있더라고요, 거기다 하는 거 외로는 불법이다 그거 아니에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

이창성위원
조례만 개정해놓고 시행 안할려면 안하는 게 나아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한번에 100% 정비는 안되겠지만 강도를 세게 해서 해야죠.

이창성위원
최소한 민원을 줄여서 해야지 조례 개정되면 잘 좀 운영해서 미관이나 특히 교통 시야가 가려져서 위험성이 많더라고요,

임세빈위원장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제가 유럽을 가보니까 한국과 차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면 돌출광고가 없어요, 병원이 어딘지 모를 정도인데 그래도 그렇게 영업을 하는 거보니까 보령시 차원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될 일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실제 외국에 가보면 진짜 깨끗해요, 진짜 놀랬어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저희들도 대천시가지 전 지역의 광고물 정비는 안되겠지만 관광쪽으로 특색있는 명소를 지정해서 특정구역내 광고물 정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일정부분 시비보조를 해주고 광고물을 멋있게 지역특성에 맞게 정비하려는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전광판이라고 해서 공공목적으로 광고를 하는데 표출비율 조정안을 25%에서 20%로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옥외광고물처럼 커다란 TV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그전에는 25% 이상은 무조건 공공목적으로 표출하도록 돼있어요, 너무 개인사유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20%까지만 공공목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개인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된 사항인데 보령시같은 경우는 그런 큰 표준으로 나오는 광고물은 저희가 허가할 사항이 아니고 정부에서 허가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큰 뭐는 없지만 혹시 정부에 허가를 받고 우리 보령시에 그런 큰 광고를 할 경우에 개인목적의 광고는 80%, 공공목적으로는 20%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2월 4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