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상수 의원 발언
상수
박상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구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의는 석탄산업법 조기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긴급히 채택하고자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오늘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석탄산업법 조기개정 촉구건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석탄산업법 조기개정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가행탄광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과 폐광지역 회생을 위해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기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임용식 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임용식 위원입니다. 석탄산업법 조기개정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국의 근대화와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일익을 담당한 강원도 탄광지역은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과 더불어 지역의 쇠퇴와 공동화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1995년 12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경제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어 그동안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과 소득기반 구축 등 활발한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강원랜드 외에는 가시적 변화가 없고 인구는 계속 감소하면서 또 다시 장기적인 침체로 빠져드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폐광지역회생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가행탄광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나 현행 가행탄광의 여건으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도 건의한 바 있는 국영광업으로 하여금 인접구역을 통합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금년도 6월 임시국회 본 심사과정에서 정부의 반대 입장 표명으로 향후 객관적인 용역결과를 토대로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재심의 될 예정인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