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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대식 의원 발언

122회 제1총무위원회2009-05-14

임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편삼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관용심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관용심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배두성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배두성입니다. 보령시 관용심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는 행안부 훈령 제140호로 금년 2월 2일자입니다. 적극행정 면칙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용심사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령시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지난 4월 3일자로 보령시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조례를 대체하기 위해서 상부의 준칙안에 의해서 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보령시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 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하여 주기 위하여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운용하여 왔으나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라 금년 4월 3일 보령시 훈령 제176호로 보령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훈령에 포함하고 있어 기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져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바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동시 법규 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하여 주기 위해서 관용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고 그런 부분의 적용은 그동안 행안부에서 했나요? 관여를 했습니까?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각 시군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함에 있어서 우리시도 관용심사위원회 조례가 있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시 자체로 했다는 얘기죠?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학위원

그런데 이번에 4월 3일자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 조례가 필요없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4월 3일 보령시 훈령 제176호로 보령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관용심사라는 그 자체도 규정위반이라든가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일정의 고의가 아니라든지 그동안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런 공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때 한단계 낮춰준다든지 그런 관용심사를 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이 있었고 지금 규정안의 명칭에서 보듯이 보령시 적극 행정을 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든지 사유가 발생할 때는 책임을 묻지 않아서 공무원의 복지부동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에 적극성을 띄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또한 경고 등 처분을 하는 사안도 관용심사의 범위에 들어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초 관용심사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관용을 베풀기 위한 그것만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적극 행정의 면책 그런 사안을 하기 위해서 통합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적극 행정의 면책, 그부분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펼치다가 고의가 아닌 상황에 따라 했을 때 면책을 얻고 경고, 처분 이런 부분도 적극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참고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적극 행정을 하지 않고 복지부동, 자기가 했을 때 다치지나 않을까 하고 예전같이 복지부동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경고나 처분 이런 부분이 강화된 내용은 없습니까?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은 각각 개인의 업무추진하는 사안을 계량화해서 딱딱 나올 수는 없지만 근무실적 평정이라든지 평가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한 어느 업무가 주어졌을 때 그 업무에 대한 소기성과를 못거둘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에게 그만큼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왕에 보령시 훈령으로 이번에 다시 만든다고 하면 그런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적극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과실이 있을 때 면책을 한다는 것은 좋은 얘긴데 나아가서 적극 행정을 펴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자기 담당의 규정에 얽매여서 행정을 펴지 못했을 때 전체적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답답하게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계량화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량화될 수는 없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서 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기에 뭔가 내용은 담겨져서 가야 된다, 이왕에 보령시 훈령으로 갈 것 같으면, 보령시 행정에 맞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는 업무의 성과제도라든지 그런 사항에 의해서 자기가 목표를 설정한 업무 추진을 못하고 목표 달성을 못했을 때는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되고 현재는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시민을 위해서 라든지 공공복리를 위한 업무를 태만하게 했다 든지 하는 사항은 그런 사항으로 징계를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아서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학위원

아무튼 앞으로 보다 이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에 이왕에 훈령으로 제정한다고 하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관용심사 이거 행안부 지시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공무원들 손해 아니야? 그러니까 행안부 지시에 따르지 않고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꼭 행안부 지시 따라야 되나? 공무원들이 법해석 잘못하고 미숙해서 하면 말야 관용을 베풀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몰라서 한 것하고 미숙해서 한거니까 그런데 무조건 행안부 지시에 무조건 따르면 공직자 여러분들 손해 아니야? 우리가 부결하면 행안부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까?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관용심사위원회 조례는 관용을 할 수 있는 범위만 들어가고 다시 제정을 하면서 관용심사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규정에 포괄적으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알겠는데 만약에 보령시의회에서 관용심사폐지조례안을 부결시켰다면 행안부에서 어떤 벌이 따르냐 이거야, 그런 건 없지?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건 없는데 감사원에서도 그렇고 공무원의 면책규정을 만들어서 이대로 시행하라고 있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하라고 한 사항을 안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현재 재정 조기집행이라든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관용을 베풀고 면책을 주는 규정이 없으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우리는 어차피 상위법에 따라야 되니까 안해줄 수 없는데 이게 우리 조례의 한계야, 무슨 일이든 상위법에 위배되면 안되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걸로 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약간의 보호를 받은 거 아닙니까, 감사계 바빠지겠구만,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관용심사를 이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돼있는 겁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지금 행안부의 훈령이 내려와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적극 행정 면책요건이 추상적인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 행정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 범위를 진짜 면책 또는 관용으로 일관하면 과연 그것을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네요, 지난번에 우리가 IMF때 외환혼란이 올 것임을 예견하지 못했던 것이 결국은 전 국민이 큰 고난에 빠졌었는데 이런 경우도 법적으로는 사실 무죄선고를 받았어요, 여기 보면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이거에 대한 해석을 쭉 보면 이 조례의 폐지내지 개정에 관한 것은 사실은 옳다고 보는데 내용이 너무 추상적일 경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했을 때는 어떠한 규제장치도 면밀하게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 무조건 이렇다고 해서 관용과 면책을 베푼다고 하면 제대로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이 책임성있게 수행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기 때문에 여기 올린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마는 운영과정에서는 신중을 기해주시는 것이 시민을 위한 법집행이라고 생각되네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중화인민공화국 천진지 한고구와의 우호교류도시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배두성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배두성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천진시 한고구와의 우호교류도시 체결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천진시 한고구에서 우리시와의 우호교류도시 체결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 제의해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대표단을 구성해서 지난해 10월 한고구를 방문해서 우호교류도시 체결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또한 지역여건 등을 비교 견학하는 등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관련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우호교류도시를 체결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우호교류도시 체결은 금년 7월에 개최되는 제12회 머드축제 기간중에 한고구대표단이 방문하게 됨에 따라서 그때 우리시에서 체결할 계획이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주요 내용은 행정, 경제 분야 등 각 분야를 망라해서 교류를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참고사항, 지역비교 이런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천진시 한고구와의 우호교류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출부서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중화인민공화국 천진시 한고구와의 우호교류도시 체결 동의안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한고구와의 양 도시 간 교류를 통하여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007년 7월 19일 한고구의 우호교류도시 체결 제의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보령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금까지의 공식적인 교류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제10회 보령머드축제 기간 중인 7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한고구 대표단이 우리시를 방문하였으며 우리시에서는 대표단을 구성 2008년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한고구를 방문하여 양 도시간 지역여건 등을 비교 견학하고 향후 바람직한 교류 방안을 모색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축한 양도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관광, 체육, 농업, 수산업, 학술, 보건위생, 생태환경 분야 등 다각적인 교류협력으로 상호 정보교류를 통하여 우리시의 국제적 위상과 마인드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제안부서로부터 각 교류분야별 교류확대 방안과 그러한 교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우리시에 기여할 수 있는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청취한 후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일본과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후지사와시죠, 우호도시를 맺고 있는 곳이 다카하마쵸죠?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학위원

한고구도 자매결연 도시가 아니라 우호교류도시를 체결한다는 것이죠?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학위원

좋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각 외국하고의 우호도시를 맺는다든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함으로써 글로벌 시대에 보령시를 대표한다는 뜻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보령시민의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과연 우호도시만 체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령시와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부분을 따지는 건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부결됐는데 다시 올라온 것을 보면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나간 얘기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시의 대표축제가 선정되기에 일조를 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이 직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말씀드릴께요, 2007년도에 머드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시장님 초도순방때 다녀가면서 하신 말씀중에 브라질삼바축제가 같이 함으로써 세계에 알리고 보령을 대표하는 보령의 대표축제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2008년도 2월 브라질 삼바축제를 하는데 그때 보령시의 축제담당자하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국제 축제추진위원장인가 하는 정강환 배제대 교수인가 하고 뭐 이런 사람들로 해서 머드축제 해외경비를 포함해서 브라질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 사실 있죠? 그래 놓고 그 해에는 본위원이 작년 말 행감에서도 말씀드리다가 덮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녀와서 현장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머드축제때 초정을 한 공연단은 브라질삼바 공연단이 아니었다는 것은 다 알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국을 상대로 해서 브라질 삼바공연을 한다고 선전을 했습니다, 엄청난 실수입니다, 그렇지만 덮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 해에 2007년도 머드축제때 브라질삼바축제를 초청한다고 하니까 별별 의혹도 많고 했을 때 우리 보령시에서 제한공모를 했습니다. 보령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지하데마시라는 그런 곳에서 협조공문이 있는 데를 선정한다, 그렇게 하면서 예산까지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브라질삼바공연단을 초청했습니다, 그때 수행원 포함해서 23명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연계한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이 다 지금은 유야무야됐어요, 자 과연 그러면 어떤 것이 현실적이고 실속적이고 보령시 행정에 또 보령시 축제에 맞는 것이냐 열린 사고를 갖지 않고 그저 우물안 개구리식이냐 이겁니다, 그런 부분, 지금 브라질이라는 나라 사실은 멀죠, 그렇지만 그 나라는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고 앞으로 브리스 4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또 대한민국에서도 인천이다 부산이다 서울이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교류를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연찮게 브라질에 가서 그런 현실을 보고 아 제가 여기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돼서 보령시에도 한번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그 많은 투자를 제 개인적으로 한 결과를 가지고 연결을 시켜줬더니 그러한 부분을 하나 연결시키지 못하더라는 얘깁니다. 결과가 이런데 과연 우리 보령시의 미래는 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담당관님께서 기획 이런 모든 부분을 관장하시니까 좀더 오픈마인드를 갖고 접근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2007년도 브라질 삼바공연단이 와서 하는 것도 보고 선정과정에서의 그런 사항도 봤습니다마는 사전교류에 의해서 서로 의견이 충족되고 했을 때 자매결연이라든지 시책에 대한 협의가 돼야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또 의회도 같이 시정을 이끌고 있는 한 분야이시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런 사안을 추천해 주신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아까 제가 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부분은 오늘은 안 될 것 같고 충분하게 지금 이 단계는 우리가 보면 자매결연 단계여야 되거든요, 고민해서 잘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호교류를 한 다음에 추후에 잘됐을 때 자매결연이거든요, 우호교류는 자매결연의 1단계죠, 구속력이 없고 의향서만 시장간 교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매결연을 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애매한게 뭐냐면 보령시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등이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해봐야 되겠고 4조도 자매결연 등의 제의거든요, 5조에 사전교류가 있고 조례도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겠고 제가 볼 때는 2단계로 2007년도부터 충분히 2년간 검토를 했다면 자매결연을 해야 되거든요, 우호도시교류가 아니라, 그런데 집행부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거칠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질의를 해서 답을 받아보겠지만 우호교류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매결연은 의회동의를 거쳐야 되고 이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고 2년간 사전에 충분한 교류를 했다면 자매결연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아까도 하시는 말씀듣고 했습니다마는 현재의 행정은 현재의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을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한 자문을 받아서 정립을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이 문제는 2년간 교류를 해왔는데도 우호교류로 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중국의 결연형태가 우선 우호협정을 맺은 다음에 더 성숙되면 위단계의 자매결연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의 수준에 맞춰주는 겁니다.

편삼범위원장

원래는 처음부터 우호교류를 해왔거든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우호교류라는 것은 단순하게 방문 그런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세우기 위한 전제라고는 보지 않고 예산은 필요해서 세우는 것이고 또한 규정에 없는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자매결연이라든지 우호협력, 유사한 교류협정을 할 때는 이 규정을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전부 포함해서 자문도 받고 검토를 해서 정립을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담당관님, 국제화시대에 다른 나라와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우호교류를 맺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교류라든지 문화적인 교류라든지 뭔가 플러스요인이 있는 교류사업 자매결연 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해요, 그런데 우호교류 여비는 어떻게 처리하시고 체제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체제비는 초청자 부담으로 합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여비도 역시,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여비는 각자 부담입니다.

김정원위원

지난번에 의정연수 기간동안에 교수님이 말씀한 내용을 보면 우리 지자체는 총 235개, 일본같은 경우는 1,175개, 미국은 35,200개, 9명으로 구성된 자치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왜 용인이 되느냐 하면 문화와 역사의 출구내지는 입구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다른 선진국에서는 9명으로 구성된 자치단체도 인정한다, 그런 좋은 사례를 얘기해주더만요, 그러면서 우리 행정도시를 7개로 쪼갠다든지 또는 도농간, 인구가 적은 곳과 흡수통합을 한다든지 이것은 정말 자치 물론 여러 가지 할려고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절대 불가하다, 방법도 없다, 통합 이후에도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한 의견이 아니라고 의견을 제시한 교수가 있었는데 그 교수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자매결연으로 가면 우리 한국의 경우는 자치단체수가 적고 5-6개, 7-8개 중복 자매결연도 될 수 있고 이럴 경우는 사실은 상반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자매결연보다는 우호교류쪽으로 서로가 윈윈하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플러스요인을 서로가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호교류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하시더라도 위원장님께서 의회동의를 받는 경우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예산이 따르는 것이고 함께 행정을 해나가는 입장에서는 의식과 의견이 통일되고 공유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상정해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기본인식하에 우리 자매결연이라든지 우호교류를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말씀하신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화인민공화국 천진지 한고구와의 우호교류도시 체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영배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배입니다.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학금 지원을 위하여 장학기금 조성목표액을 상향 조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조성 목표액 상향, 장학금 지급대상 규정 신설, 장학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신설, 장학생 선발규정 신설, 장학금 지급규정 신설, 장학금 지급대상 제외규정 신설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300,953,000원입니다. 2쪽입니다.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1항 중 조성 목표액 1억을 10억으로 한다입니다. 제6조2항에 장학금 지급 대상입니다. 조례에 따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학생의 자격을 추가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문화 예술 체육 등 도단위 이상의 각종 대회에서 상위 입상을 한 학생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제6조의3은 장학금 지급 인원 및 지급액, 지급액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서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6조의4 장학생 선발은 읍면동장은 제6조의2에 해당하는 학생중에서 시장에게 추천한다. 이 부분은 보령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선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6항 지급대상 제외입니다. 대상은 학업성적이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될 때, 퇴학 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 등을 하였을 때, 장학금을 학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또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을 때가 제외되겠습니다. 제7조2항은 저소득장학기금 운영심의 위원회가 10인으로 되었던 것을 15인으로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2항입니다. 기초생활업무담당주사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제1항제2호도 내용이 같습니다. 제13조제1항은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우리시의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2003년까지는 기금액 1억원으로 운영하였으며 조례의 목표금액 개정 없이 2004년도 2억원을 증액하여 현재 3억원의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말 현재 기금액은 300,953,000원입니다. 매년 장학금의 지급은 기금적립금의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중학생에게는 2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8년도의 경우 중학생 25명과 고등학생 30명 총 55명에게 1,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적립액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조례의 내용에 없던 지급대상자의 선발과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안 제6조의2부터 안 제6조의6까지 지급대상자의 선발과 지급에 대한 사항에는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안 제4조제1항의 기금조성 목표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사항은 도내 타 시ㆍ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타 장학금과 통합운영 2개시, 기금 미설치 6개시ㆍ군, 기금설치는 우리시를 포함하여 8개시ㆍ군으로 그 조성액은 1억원에서 4억원까지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목표하는 10억원이 타 시ㆍ군과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는지와 목표액 대비 부족분 7억원에 대한 기금 확보방안과 향후 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출부서로부터 설명을 청취한 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만세보령장학금 대상자 수, 관계부서, 자격기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가?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자체는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부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 이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시민을 상대하다보니까 차상위계층의 보호가 참 애매모호하고요, 반드시 받아야할 대상이 법적인 미비요건으로 해서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이 내용중에서 지급대상 제외에서 의문스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학생, 고등학생, 20만원,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본인에게 현금으로 주는가요, 아니면 학교로 직접,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 통장으로,

김정원위원

학교로 보내면 어떨까요, 학교로 직접 행정실로 해서 누구누구 장학금으로 보낸다해서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회수한다고 돼있을 때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학비를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중학교는 그렇고 어쨌든 고등학교는 학교로 입금하는 것이 장학금 목적외 사용할 우려성이 없을 것 같은데,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이 고등학교 학자금은 저희가 수시로 학교를 통해서 긴급지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못내는 학생들은 교육청이나 고등학교같은 경우 학교로 직접해서 조사를 받아서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도 있어요.

김정원위원

장학금 옛날에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장학금 받는 사람이 거의 전교에서 한두명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시에서도 주지 기금도 있지 각 사회단체있지 새마을 장학금있지, 농협에서 조합원에 주는 장학금 있지, 졸업식 가보면 장학금 안받는 애들 거의 없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졸업하면 중복해서 몇 개를 받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완전하게 시에서 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초자료라든지 완벽한 시스템,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주더라고요, 로타리에서도 주고 라이온스에서도 주고 굉장히 많이 주는데 10억을 기금운용해서 주겠다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좋은 방법인데 그런 어떤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조사가 돼서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전에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면 웅천에 어떤 이장님 아들이 장학금을 받는데 이통장자녀 장학금을 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대학교에서 9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대학교에 통보를 해서 장학금을 받는지 여부를 알아보니까 성적 장학금으로 90만원을 받는다는 통보가 와서 당해자에게 통보를 해서 학교장학금을 받으면 이통장장학금을 못받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생각할 때 학교에서 이통장 장학금은 150만원이고 우리 대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은 90만원이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주는 90만원을 장학금으로 받으면 150만원 보령시청에서 주는 이통장 장학금은 받지 못한다 이렇게 조사가 왔으니 뭘 선택할래, 하니까 그 학생이 저는 돈은 적어도 학교에서 성적 장학금을 받겠습니다, 왜 이것은 기록에 올라가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통장이니까 이거 받든 이거 받든 2개 다 받아야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수차 보령시를 방문해서 저도 괴롭힘을 당했고 부시장님, 총무과장님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거예요, 중복 장학금을 줄 경우 이통장 장학금을 주지 못한다는 규칙이 미비돼 있어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모든 장학금의 경우 중복장학금, 여기 6조5항에 보면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을 때는 제외된다는 거거든요,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된 경우는 제외되지만, 그래서 이것도 시행을 해보니까 그런 착오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중복지급받는 것은 이 장학금을 주는데 있어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장학금 받으면 굉장히 고맙게 그 어린 심정에 장학금을 받으면 그 장학금을 받음으로 해서 자신감도 생기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도 굉장히 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저기서 주면 장학금의 본질을 흐려, 이 가치가 폄하되고 비하돼요, 그런 경우를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복지행정시스템이 전부 바뀝니다, 왜냐면 복지행정사건으로 장학금이나 모든 지원혜택이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행안부가 공동으로 개발해서 1가구 1지원 시스템으로 바뀌는 데요, 장학금 같은 것도 한번 조회를 하면 그 사람이 받고 있는 혜택이 전부 다 뜹니다. 왜냐면 지금 보건같은 경우는 103가지의 지원시스템이 있고 사회복지같은 경우는 108가지의 지원시스템이 있어서 저 자신도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시스템이 복잡하고 다양해서 다 기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전부 일원화시키고 통합시켜서 검색을 하면 이 사람이 보건혜택은 뭐를 받고 복지혜택은 뭐를 받고 장학혜택은 뭐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다 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것은 저소득층 자녀로 한정돼있기 때문에 일반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에 하나 끼워 넣었으면 좋겠는 것이 뭐냐면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성적의 우수자로서 당해교육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경우는 이 대상에서 제외됐으면 좋겠고요, 장학생은 의무교육이라 없다니까, 그 다음에 1번 학업성적이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될 때라고 돼있잖아요, 지난번에 대학생의 경우 이통장도 고등학교만 주다가 대학생도 주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했을 때 어느 기준에 해야 되느냐 4점 만점에 3.5점 기준에 도달해야 된다 그렇게 조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3.5기준에 도달하는 것은 학교 학력차이에 불공정하다는 거야, 예를들면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런 데 들어간 학생들이 3.5점 달성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이름도 없는 저 밑에 전문대학의 경우 3.5점 받는 것은 쉽다 이거죠, 그런 규정은 완화되든지 아니면 뭔가 이 지역에서도 우수인재를 기르는 장학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 부분을 제가 별도로 다뤄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그런 경우가 있고 이왕에 저소득층이라면 제6조6에 1항에 학업성적이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될 때 이런 제척사유에 관련돼서는 아주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왕에 가난한 애들 공부 못해도 학력이나 채우게 주지 굳이 이거 주는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가난한 애들 학교도 못다니고 공부 못한다고 어느 정도 고졸이상이 돼야 무슨 시험자격을 준다든지 어디 들어갈 자격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업성적이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될 때 이 항목은 빼고 그냥 저소득층 애들 줘서 공부할 수 있게 하고 학력수준을 맞출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복지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잘하는 애들은 다 어떻게해서든지 받아, 굳이 이거 넣어서 불쌍한 애들 공부라도 시켜야지,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여기서 다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기금에서 20만원 30만원,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고등학교까지 전액 지원이고 차상위계층은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는 고등학교까지는 다 나옵니다, 그런데 대상이 차상위계층이에요, 기금이 많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학교까지 전부 확대해서 주면 좋고 기금이 적기 때문에 확대해서 시행하기에는 조금,

편삼범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김정원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6조의6에 지급대상 제외가 있는데 저소득층 장학금 아닙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공부 더 못해요, 돈 많아야 공부 잘합니다, 그런데 취지에 맞지 않아, 시장이 정하는 기준, 이것은 일반장학금하고 똑같아요, 제외는 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없어서 공부 못하고 없어서 못간다는 데 없는 애들이 공부 잘합니까? 진짜 못해요, 있는 자는 잘해도, 저소득자녀장학금은 이 취지에 맞지 않아, 그리고 그 밑에 퇴학,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 등을 하였을 때 여기서 정학도 빼야 돼, 어려우니까 학교 다녀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 장학금을 학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이런 게 어디서 나온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소득장학금은 없어서 못다니고 없어서 공부를 못하니까 이런 제외규정은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도 나왔지만 1억에서 10억으로 한다는데 우리 기금 11개였다가 10개예요, 10년 되도 목표액을 달성한 것이 몇 개 안돼요, 거의 안됐어, 이거 매년 일반회계에서 갖다 해야 될거 아닙니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대식

임대식위원

다른 10년이 된 기금도 목표달성을 못했어, 그리고 많은 기금을 하면 좋아요, 시에서 어려운 사람 준다는 건데, 매년 2억씩?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1억씩, 규칙안에 만들어 놓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보령시 재정에 맞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 장학금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받을 사람도 별로 없어, 목표액만 이렇게 잔뜩 할게 아니고, 그래서 목표액 달성한 기금 몇 개 안돼요, 지방재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해야지 말야, 태어나서 대학교까지 다 가르쳐주면 좋죠, 그리고 장학금액이 너무 적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1년에 등록금만 800만원, 1,000만원인데 이런 문제점은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지급대상에서 나는 제외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6조2항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지금 이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없앨 수는 없어요? 아주 없애면 저소득층자녀장학금 다 줘야 되니까, 기금이 없는데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일반장학금과 차별화해서 차상위계층들의 평균실력을 조사해보셔서 그네들에 조금 그래도 뭔가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니까 장학금이라고 하면 그 부분을 명시해줬으면 좋겠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조례에 규칙안으로 정해서 과목 전체평균 점수 70점이상, 또는 전체과목 50% 이상으로 한 학생으로 한다는 규칙으로 정해서 이것을 먼저번에 한번 해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못줘요, 이정도는 다 들어오기는 하더라고요.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아까 임대식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뭔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야 자녀들 과외도 시키고 환경도 만들어 줘서 학업성적이 우수하지 그렇지 못한 애들을 어느 정도 학업성적을 끌어올리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고뇌하시는 과장님의 심정은 알겠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금범위내에서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장이 정하는 학업우수자를 명백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3쪽에 7조2항 위원회는 10인에서 15인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10인 이내라고 했다가 15인이라고 확대한다는 것은 장학금위원회를 열면 봉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늘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읍면동장이 추천해서 오는 거 거기에 많이 걸러졌고 우리 규칙이 다 있고 했을 때 이런 것은 오히려 5인 이내로 해야 된다 더 줄이십시오, 많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없는 낭비를 왜합니까? 위원회에 나갈 경비로 장학금을 더 줘야지.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여기에서 나오는 위원회수당은 나간 예가 없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진짜 저소득층장학금이라,

김종학위원

아니 만세보령장학금같은 경우 나가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나간다면 이런 부분은 많이 둘 필요가 없다, 왜 자꾸 의견만 뭐하지 이미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이고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것을, 그런 것은 할 필요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정회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종운 세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세무과장 문종운입니다.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현실화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공정시장가액 도입과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 조정에 따른 시세조례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또한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인하에 따른 도시계획세를 인하토록 도 준칙안이 시달됐기 때문에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조정입니다. 이것은 과세표준은 3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은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 하향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금년도 재산세액이 22억인데 약 13%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것으로써 이럴 경우 도시계획세 저희 목표액이 6억인데 약 6.6%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2월 6일 개정된 지방세법의 개정사항 중 우리시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우선 재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액을 보면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의 개정 시 부칙 제5조에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 특례를 정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출되어 공시된 가격을 기초로 하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 100분의 55를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을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하고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은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을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토록 한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년도 적용비율은 토지와 건축물은 100분의 70을 주택은 100분의 60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에 따라 개별주택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 2월 6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과세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공정시장 가액제도는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 ± 20%,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60% ±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금년도는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을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적용할 계획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의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을 개정하여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세율을 다소 인하한 사항을 조례 개정안 제27조에 반영하였으며 금년도 처음으로 개정된 공정시장가액제도 도입에 따라 재산세의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의 과다한 인상이 예견되어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재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하향 조정하여 금년에 한하여 적용하고자 조례 개정안 제9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개정된 지방세법의 반영과 도시계획세의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재석입니다. 이 안건은 기업사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번에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제안했다가 부결돼서 이번에 장소를 변경해서, 지난번에는 1개 시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었는데 이번에는 한내, 현대, 동부 3개 시장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 유리하도록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토지는 대천동 200-1번지외 2필지, 780평방미터, 236평에 16억 2,200만원이고 건물은 지상토지에 있는 건물이 5동에 1,120.52평방미터 339평 약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취득할 토지목록은 3필지입니다. 201-1, 200-2, 200-3필지 그래서 3필지 780평방미터에 16억 2,200만원이고 밑에 건물은 5동에 1,120.52평방미터에 1억 700만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도면 위치도를 보시면 현재 하는 데는 국민은행에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200-1, 200-2, 200-3 도로변에 위치해서 동부시장과 현대시장, 한내시장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어서 장소가 당초에 부결된 장소보다 위치상 상당히 더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기업사랑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2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9년도 제2차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의거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 재산가격이 10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 1천㎡이상, 처분의 경우 2천㎡ 이상인 재산으로 위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또는 계획의 변경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제출된 변경안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 3필지 780㎡로 추정가액은 16억 2,252만원이며 해당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 5동 1,120.52㎡로 추정가액은 1억 702만 1,000원으로 당초보다 총 17억 2,954만 1,000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추정가액의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제출부서로부터 향후 주차장 조성계획과 활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한 후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기업사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간담회때 자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그때 대부분 의원님들의 의견이 이미 기존 상권이 돼있는 도로변 부지를 굳이 매각해서 이빨 빠진 것처럼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도시디자인계도 생겼고 했을 때 상가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뭔가 어울림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똑 짤라서 굳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모 담당 국장님이 오셔서 거기가 굉장히 정체되는 과정으로 거기에 주차장을 해놓으면 충분히 정체되는 부분에 해소요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놓게 되면 오지 않던 차들도 거기에 주차시킬려고 더 많이 와서 정체는 더 심화될 것이다, 이것이 대부분 의원님들의 의견이고 그런 내용은 맞지 않는다, 그리고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차에 주장했던 주차부지는 한내시장 하나만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동부시장, 한내시장, 현대시장을 같이 어우를 수 있는 최적의 위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동부시장이고 한내시장이고 현대시장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거기에 동부시장, 한내시장, 현대시장이 과연 주차장이 없어서 물건 사는데 지장이 있느냐, 큰 하역을 하는데 있어서 주차장이 필요해서 그런데 하느냐, 이런 부분도 발상이 맞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1차지구보다 2차지구가 17억 3,000여만원이라는 비용이 발생되는데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점은 하나도 없이 처음에 의원간담회에서 제출한 사항대로만 와있습니다.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김종학위원님이 여러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제 지역하고 의장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어느 동료의원님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동부시장 김철배씨 소유 했다가 거기로 변경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부시장 조합장이라고하나? 상인조합장, 제가 동부시장할적에 지난번 1차 심의할적에 상당한 지탄을 받았습니다, 당신 나하고 무슨 원수냐 소리까지 들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했지만 우리가 10여년간 용역만 했지 해본적이 없어, 그래서 겨우 한 것이 동원장 여관 그 어려웠던 65억 해서 의원님들이 30억 절감해서 30억에 해놓으니까 나름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기업사랑과에서 잘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1차지구보다 변경된 지역이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거기가 어제 몇 명 주위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거기 진짜 복잡합니다, 버스 같은 것은 10분 걸려요, 거기다가 주차장을 세우면 우선 30대 되나?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주차대수는 7평 규모로 34대 계산됐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그 앞에 동부시장 그 자리가 원래 상가였던거 철거하는 데 30몇억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철거했으면 도로를 크게 내야 되는데 그때 설계할적에 1평씩만 줄이라고 했어, 오히려 더 넓혀서 더 좁아졌어요, 그런데 도시 미관도 괜찮고 변경안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고 오히려 교통 소통이 더 빨라요, 도시미관도 좋아지고, 돈은 물론 많이 듭니다, 그러나 처음에 세웠던 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주차장 들락날락할려면 큰 길이 있어야 되는데 큰 길이 없어요, 거기 6m밖에 안돼, 어제 의원님들 나가셔서 주위 이해상관있는 분들이 와서 얘기한 것뿐이야,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다 들어서는 안되지, 몇십억 몇백억도 하는 판국에 말입니다, 그거 27억 갖고 한다는 거 굳이 안된다고 할거 없잖아, 그리고 시장 상인들 얘기들어서는 안 됩니다, 시에서 하는 일을 갖다 왜 시장상인들 얘기를 듣습니까?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앞으로 여러 가지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기업사랑과장님도 주차장 용지로 사용했으면 주차장으로 사용하라 이거야, 왜 시장상인들 몇몇 얘기 들어서 난전 피게 만들고 그러니까 말썽이 나는 겁니다.

편삼범위원장

기업사랑과장님, 임대식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반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서 보령시 예산을 갖다가 하고 않고 안맞는다고 보고 증액되는 부분 17억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따지자는 것이 의원님들입니다, 효율성을 따져야됩니다, 17억 2,900만원이 증가되는데 34대입니다, 정상적으로 잘됐을 때 34대예요, 관리를 잘못하면 34대 대지도 못합니다, 20대도 댈 수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이런 돈을 투자해서 주차장으로 활용가치가 있느냐, 저는 충분히 이런 안이 올라올 때는 어쨌든 주차장이 누구때문에 있습니까, 상인들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댈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가게를 이용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댈려고 하니까 상인이 없으면 이 주차장 필요없는 거예요, 물건사러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인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의회에서도 일부 해당되는 의원은 반대입장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기업사랑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전체 여론으로 봤을 때 또 시민들이 봤을 때 꼭 필요한 자리다, 지난번보다 낫다, 조사데이터라도 내줬어야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기업사랑과장님, 17억이 증액된게 아니야, 특별교부세 10억 왔다고 했어, 오지도 않은 거 왔다고 했어, 10억 특별교부세 준다고만 했지 오지도 않았어, 10억인데 그놈때문에 동부시장을 한겁니다, 거기 일대가 동부시장이야 길 건너가 한내시장이고 그러니까 원래 동부시장 공사비가 20억이야, 그래서 나머지 10억을 공사비 포함해서 부지값이 18억이었고 나머지 공사비 2억해서 20억이야, 증액된 것은 7억이야, 그렇잖아?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관계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한 국민은행 옆에 236평은 한내시장하고 현대시장을 포함한 3개 시장이 활용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익히 보고를 들은 사항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부결한 후에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산심의에서는 당해 예산에 관련해서는 통과를 시키고 상임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확보된 예산을 부결시키고, 안맞는 운영을 한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는데 1차 지역에서 2차 지역으로 변경된 원인이 뭐고 여기서 추진하던 사업을 첫째는 도시미관상 위치상 별 도움이 안된다라는 것이 첫째 인식이고 두번째는 이쪽으로 변경된 명확한 원인이 뭐냐에 의문이 많아요, 그 설명만 해 주시면 되겠네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부분은 동부시장상인회 아까 말씀하신 상인회에서 교부세에 대해서는 10억을 받아가지고 시비 10억 보태서 20억으로 계획했던 사항을 지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된 사항을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내시장 상인회와 현대시장 상인회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내지소 뒤에 동부시장만 사용하는 거보다 3개시장이 활용하는 이번에 올린 장소가 적정하다, 다만 부족된 예산은 교부세를 더 확보해서라도 일부 자원을 더 확보하는 방법으로 추진계획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과장님 특별교부세가 안와 있다는 얘깁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지금 10억은 와있어서 예산에 계상돼있고 10억은 신청중에 있고 부족된 임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억 7,000만원은 2회 추경에 계상을 해주시면 집행하는 데문제가 없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결국은 7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하면 기존 계획돼 있는데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대안을 말씀드릴께요. 이 부분이 지금 교통이 굉장히 정체되는 과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의원간담회에서 여기에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명문당 사거리부터 정체되는 것이 많이 해소된다고 했어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은 시장은 차가 오가고 사람이 있어야 활성화가 되거든요, 어제 의원님들이 현지 가셨을 때 장날이었습니다, 주위에서 보시면 저희가 거기서 한시간정도 있으면서 오는 약 60평되는 공간에 주변 상가에서 내놓은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차를 빼느라고 저희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주차장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보면 소통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종학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3개시장이 공동으로 주차장을 쓸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말씀하시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동부상호신용금고에서 명문당사거리 정체되는 부분에 주차장만 들어서서 해소가 되겠느냐, 이왕에 상인들이 이렇게 협의를 했다고 보면 도로주차를 못시키게끔 거기에 뭔가 봉이라도 박아서 아예 완벽하게 해놓고 명분을 살려주자, 이런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양쪽으로 다 차를 세워놓잖아, 버스하나 갈라면 10분 걸려, 그래서 여기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주정차위반 딱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원활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더 복잡하다는 거야,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도로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소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런 부분이 상인들하고 완벽하게 협의를 봐서 같이 동참하겠다고 하면 통과를 하고 그런 전제조건이 따르지 않고 사람들이 여기에 주차시키기 좋다 해서 몰리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취지와 전혀 다른 반대방향으로 갈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하고 여기에 가는 것을 동의합니다.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향후에 상인회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주차장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경제개발국장

그것은 상인회하고 따질 것 없이 도로교통과에서 주차장관리를 확실하게 할테니까 걱정마세요.
대식

임대식위원

국장님, 좌우지간 우리시에서 투자한 돈이니까 상인들 입장 다 봐주다가 아무 것도 못했습니다, 우리 방식대로 해놓고 보면 아 좋았구나 이 생각이 2년 걸립디다, 내가 동원장여관 예산 삭감했다고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데 나 요새 그것 때문에 인심 얻었어요, 예산절감했다고, 60억 갖다가 30억에 했으니까 예산절감 아냐, 거기만 해놓으면 주정차위반 딱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편삼범위원장

현재 거기 주정차 금지구역이잖아요,

김종학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근본적인 것을 하고 가자는 얘기예요. 도로교통과를 통해서 앞으로 주정차단속을 철저히 하겠다? 매일 싸움하다 끝나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그러니까 시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전부 이 지역으로 넣도록,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34대 대는 데 시장을 이용하는 차를 거기다 어떻게 다 넣습니까,

김종학위원

잠깐 얘기를 들어보세요. 상인들하고 주변 상가를 가진 상인들하고 협의를 봐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가차선 다 그어놨죠? 본인들 차도 거기다 편리하니까 대고, 오는 사람들도 그 앞에다 대고 그래 놓고 일만 보고 딱 빼면 좋지만 양쪽에 쭉 하다보니까 임대식위원님 얘기대로 버스 커브 돌아가서 올라가면 서로 교행이 안되다 보니까 계속 정체가 되는 거예요, 제 얘기는 바로 옆에 주차시키지 못하는 방재봉을 쭉 박을 수 있는 상인들하고 합의를 본 다음에 하란 말입니다, 그래야 이 주차장의 본래 목적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교통흐름도 좋아지고 그렇지 않고 단속을 위한 단속은 필요없다 이 얘기예요.
대식

임대식위원

도로교통과에서 경찰서 앞에서부터 김산부인과 그쪽까지 인도 2억을 넣었기 때문에 지나갈 때만 두고 나머지는 봉을 박아, 그리고 주차단속 계속 하면 얼마든지 명분이 있어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야,

김종학위원

그런 것을 일방적으로 하다보면 마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참에 30여억원을 들여서 당신들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을 만드니까 갓길주차는 안된다라는 상인들과 사전협의를 해서 중앙봉을 박았을 때 도로교통과에서 일일이 나가서 딱지 떼고 하는 불협화음도 없을뿐더러 주차장 목적이 산다는 얘기죠, 그것을 합의를 보란 말입니다, 이왕에 상인들하고 합의를 봤다고 보면, 물리적으로 중앙봉 박는다고 싸움하지 말고,
대식

임대식위원

인도를 만들자고 2억을 넣은 거야, 그러니까 도로교통과하고 기업사랑과하고 도로교통과는 벌써 예산 세웠어, 설계 다 됐어요, 그것만 하면 교통 순환이 잘된다 이거예요, 나중에 중앙화물 자리에 주차타워 만들고, 맨날 딱지 떼니까 멱살잡고 그러잖아,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같은 경제개발국 산하에서 도로교통과하고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기업사랑과하고 시장 상인들이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되도록 금지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차장 설치하는 상황에서 동부상호신용금고하고 명문당 사거리에 그 구간내에 중앙봉을 설치하는데 상인들하고 합의를 찾은 다음에 원만하게 합의됐을 때 이 주차장 건을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정회시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5월 15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