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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경제 의원 발언

12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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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영보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관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영보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관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업사랑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기업사랑과장 허종익입니다. 영보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관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GS칼텍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보산업단지 지정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반영을 위한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와 중앙부처 심의결과 부두축소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보령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원구역의 원형보전을 위한 작업부두 축소로 부두길이를 당초 270m에서 140m로 변경하고 매립면적도 이에 따라 17,600㎡를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남측 자연해안 원형보전을 위한 생태복원구간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남측 암반해안 전면 생태복원공간 조성으로 매립면적이 11,900㎡이 축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영보산업단지 지정관련 중앙부처 협의 의견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단지 공유수면 매립계획은 일반현황은 잘 아시다시피 오천면 영보리 일원에 1,066,000㎡로 산단 지정은 2007년도 9월 1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지정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조 4,000억원으로 시행은 GS칼텍스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산업단지 실시계획 및 지구지정 변경계획 신청이 이미 됐으며 영보일반산업단지 지정 관련 협의를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도로 협의결과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전용부두시설 변경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두형식은 당초에 돌핀식에서 암벽식으로 되었으며 매립면적은 199,661㎡에서 29,494㎡가 감된 170,167㎡이 되겠습니다. 지원부두는 1선석으로 변경계획 5만톤에서 1만톤급으로 축소가 되겠습니다. 바로 뒷장 매립계획 변경 도면은 용역사로부터 참고로 위원님들 질의시에 답변드리기로 하고 뒤에 첨부돼있는 따로 붙임으로 돼있는 중앙연안심의위원회 사항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LNG관련시설을 최대한 육지로 설치하고 매립은 최소한으로 축소하도록 앞서 말씀드린 선박접안시설로 축소하는 사항이 제시돼 있습니다. 또한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해안, 아까 말씀드린 남측 암반해안을 원형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공원구역은 원형보전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구역 전면해상은 매립면적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농림수산식품부의 의견은 앞서 말씀드린 기 수립된 돌핀식 부두계획을 매립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수산생물의 분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주요 해안은 주목망 및 낭장망 어업 등 어업권이 많이 분포돼있어서 수산생물의 서식지, 산란지로써 수산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므로 저감대책 수립 및 매립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LNG 운반선의 대형화에 따른 접안시설 확보 및 항로 준설 후 발생되는 준설토를 활용코자 매립하는 계획으로 매립 요청지는 보령항만내로 주변해역은 해역별 수질환경기준 1등급 해역이며 인근에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LNG 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향후 준설토 처리의 효율을 위한 단기간에 수립된 돌핀식 부두계획을 변경하도록 돼있습니다. 환경영향의 최소화를 고려해서 규모축소를 하는 것이 타당성하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돌핀식 규모 145m와 면적을 최대한 축소해서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감대책과 선박의 안전성 및 해양환경 안전대책을 수립 이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환경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측의 자연해안은 매립에서 제외하고 남측호안을 생태복원형으로 조성해서 자연해안 보전 및 육상과 해양생태계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토록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매립예정지중 남측해안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자연해안 경관이 수려해서 그 지역은 존치하는 걸로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사업구역 주변 500m이내에 문화재가 있는 경우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우선 이행토록 돼있으며 공사로 인해서 사업예정부지와 인접한 문화재 그 주변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에서는 준설토 투기장을 확보코자 매립 시행하는 사항으로 원형보전 공원구역 전면은 가능한한 매립구역에서 제외토록 하고 토지이용계획 목적에 부합하도록 보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좌표에 기재된 관련 도면과 사진을 첨부해서 공사관련해서 자료를 통보하도록 의견 제시됐으며 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매립사업으로 인한 어업보상이나 제반 민원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전담 해결하도록 의견제시가 됐습니다. 사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한 어업피해보상 등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여기에 따른 피해발생 여부 등을 사전에 해결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의견제시가 됐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은 주요 간선도로 지방도를 포함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는 공공도로 연결과 그 연결된 도로의 기능발휘 등에 영향이 없도록 계획을 반영토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확장조성과 관련해서 가 계획인 보령신항만 공용부두 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보령신항만과 연계발전 방안을 종합 검토토록 돼있습니다. 앞서 지적한 사항과 같이 돌핀부두에서 안면부두로 변경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항만계획에 반영토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희 보령시에서는 해저준설에 따른 해양오염과 준설토로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산란장, 갯벌축소, 조류변화 등 생태계 변화와 어장축소로 허가, 면허, 신고업을 가진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충분한 피해저감 대책과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지난번 보령시의회에서는 항로확장 및 공유수면매립으로 보령시민의 염원인 보령신항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하도록 의견을 제시했으며 항로확장 및 준설에 따른 선박 및 어업의 피해대책과 매립에 따른 맨손어업 등 피해대책을 수립한 후에 시행토록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준설 및 매립 등에 따른 해류 및 조류의 변화와 수생서식 환경변화에 따른 어족자원의 고갈문제, 가두리 양식 등 피해에 따른 민원발생이 우려되는바 민원을 완벽히 해결한 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해야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경

김현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영보일반산업단지 지정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보일반산업단지 지정 변경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GS 칼텍스 주식회사에서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LNG 터미널 전용부두 축조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하여 2008년 11월 4일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토해양부와 협의한 결과 중앙의 관계부처로부터 당초계획의 변경을 가져오는 의견제시가 있어 이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제시 의견을 살펴보면 공원구역은 원형보전이 필요하므로 지원 작업부두를 현행270m에서 140m로 축소하여 매립면적을 최소화하고 남측 자연해안은 경관이 수려하며 여러 부착생물의 서식공간인 암반해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원형보전을 위한 생태복원형 공간으로 조성토록 하는 등 매립면적의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본 건은 매립으로 인한 경관훼손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의 관계부처로부터 매립축소 등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매립면적을 축소할 경우, 당초 목적한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대한 관계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 할 때 각 부처에 협의가 없었나 왜 중간에 변경을 하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부분은 각 부처의 협의과정에서,

이창성위원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서 했으면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을텐데, 변경하므로써 회사측에 상당히 불편하다든가 불이익 당하는건 없나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영보산업단지 지정 관련해서 부처별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됐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 사항이 GS칼텍스에서 입안이 돼서 부처 협의한 사항으로 거기에 따른 협의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똑같은 얘긴데 부두형식도 암벽식으로 바뀌었고 거리가 130m정도 줄어든거 아닙니까? 본래는 270m 였는데 그게 줄어듦으로써 부두가 줄어든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요? 보령시가 사용하기로 한 것은 270m였잖아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부분은 오늘 GS칼텍스에서도 와있고 용역회사에서도 와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사항은 별도로 답변 드리기로 하고 질의하신 작업부두 축소로 인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령신항 근접지입니다마는 그 지역어민들이 활용하도록 GS에서 부두를 조성해서 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도록 돼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민들하고 협의를 해봐야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축소됨으로써 본래 5만톤급 이었다가 1만톤급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종합기술공사 이한수 부장 설명) 세일종합기술공사 이한수 부장입니다. 당초 지원작업부두가 170m였는데 주로 환경쪽 관계기관과 협의하면서 주변해안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 해서 지원작업부두같은 경우는 270m에서 140m로 길이가 변경되게 됐습니다. 길이가 변경되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5만톤 부두로 계획했는데 현재로써는 약 1만톤, 더 크게는 1만 2,000톤 부두로 계획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저희입장에서는 아직 보령항에 대한 물동량이 국토해양부에서 집계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두를 줄여도 저희가 충분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대책사항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부두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화물량을 창조해야 되는 입장이고 현재 1만톤이나 2만톤이나 화물량이 창조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부두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당장 5만톤이 들어오게끔 화물량을 주장할 수 없으니까 당장 1만톤 배가 들어오게 해서 그 부두를 활용함에 따라 화물이 창조되게끔 지원작업부두를 조성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S칼텍스 입장에서는 대형 LNG운반선을 운영하기 위한 예인선 부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당분간 지원작업부두가 활용될 때까지는 예인선 부두로 쓰다가 나중에 화물량이 창조되면 부두용도로 전환하고 그 다음 단계로 부두를 확장하고 이런 개념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당장은 문제없지만 장래를 위해서 일단 부두만 확보하고 다음 단계로 부두를 확장하는 계획이용역사의 입장입니다.

김경제위원

앞으로 보령신항이 생긴다고 할 때 물동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지 않고 한거죠? 앞으로 물동량이 생각보다 훨씬 많을 때는 어떤 식으로, (세일종합기술공사 이한수 부장)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GS칼텍스 사업자 입장에서는 보령항 개발발전을 이행하기 위한 단추는 끼우는 단계고 그 물동량이 창출되면 그 물동량이 보령시나 대산청이나 충남도에서 그 물동량에 대한 책임을 갖고 보령항 개발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원래 세웠던 계획은 5만톤급으로 하게끔 해주면 밑으로 내리든지 해야지 270m에서 130m로 줄이면 잘못된 것 같은데, 충분히 부두를 늘릴 수 있잖아요, (세일종합기술공사 이한수 부장) 화물량보다는 지원작업부두를 보령항 개발의 시초로 보시고 어느 정도 국토해양부에 양보하는 그런게 있지만 현재로써는 필요하지 않을까, 환경부에서도 당장 필요없는 건데 왜 쓸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저희가 양보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축소한다고 한 것이 부두를 줄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데서는 늘리거나 줄인건 없잖아요, 부두에서만 줄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을 하고서 해야지,

임세빈위원장

지금 LNG부두는 그대로 가는 겁니까? (세일종합기술공사 이한수 부장)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가고 작업부두만, 보령시에 기부체납하기로 돼있던 작업부두만 축소되는 겁니까? (세일종합기술공사 이한수 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작업부두 5만톤급이 들어올 때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물동량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자료제시를 해서 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냐면 중앙부처에서는 환경을 목적으로 축소시키는 건데 결론은 이 항이 들어섬으로써 물동량이 활성화되고 양이 늘어날 수 있고 모든 물동량들이 소형화되는 것이 아니라 대형화되고 있거든요, 한번 왕래하는데 있어서 1만톤급보다는 5만톤급 이런 식으로 가는 추세인데 1만톤급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물동량이 늘어서 5만톤급으로 한다고 할 때 결론은 다시 훼손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중적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세일종합기술공사 이한수 부장) 저희가 항만을 개발하면서 국토해양부의 수립된 항만기본계획에 의해서 항만을 개발하게 돼있습니다. 현재 항만기본계획이라함은 보령같은 경우 작년에 물동량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5만톤을 댈 수 있는 근거를 정확하게 댈 수 없는 겁니다. 단지 저희가 공유수면매립 요청을 할 때는 보령시의회 요청에 의해서 장래 보령항 발전을 위해서 5만톤급이 필요하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거지 물동량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환경영향평가할 때 굳이 이 정도만 가지고 되는데 5만톤급으로 할려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물동량을 못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축소가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용역을 받는 회사에서 1만톤급만 해도 현재 충분한데 굳이 5만톤급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물동량이라든가 모든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 얘기거든요,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세일종합기술공사 이한수 부장) 물동량이 항만을 개발할려면 국가에서 정한 물동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5만톤급으로 할려고 했을 때는, (세일종합기술공사 이한수 부장) 5만톤급으로 계획했을 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안선 길이가 있으니까 장래 발전을 위해서 5만톤을 계획했습니다. 물동량개념보다 장래 보령항 개발을 위해서,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했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보령의 미래지향적으로는 볼 때는 결론은 5만톤급으로 해서 앞으로 그게 활성화되게 되면 진짜 보령신항이 들어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중대한 기로에 서있었거든요, 만약 5만톤급으로 했을 때 물동량이 늘어서 더 늘려야 되겠다 하면 보령신항이 들어서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작단계부터 1만톤급으로 축소됐다는 것은 그만큼 보령신항이 갈 수 있는 모토를 축소시켜버리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물건너 가는꼴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5만톤급으로 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근거를 가지고 일을 했었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일종합기술공사 이한수 부장) 제시한 근거가 개인이 제시한 것이 아니고 국가계획에 의해서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 충남도나 이런 데서 계획을 가져줘야지만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그런데도 용역이라는 게 뭡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모든 것들을 제시해서 용역회사에서 뭔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데이터나 충남도 데이터만 가지고 할거면 용역이 뭐가 필요해요? 용역회사 나름대로의 복안을 가지고 중앙정부차원에서 그걸 얘기했을 때 제시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원래대로 갈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갖고 있어야지, 충남도나 국가에 대한 자료 그대로 갖고 할 것 같으면 몇억씩 줘서 용역회사에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회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볼 때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세일종합기술공사 이한수 부장) 죄송한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죄송한데 일단 현재로써 보령항같은 경우 5만톤이 들어설 계획이 없으니까 가장 간단하게 환경부에서는 아예 필요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최소한 저희가 협의하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140m가 남아있는게 그거라도 남아있어야 앞으로 개발 하겠다 해서 140m가 된겁니다.
그러면 죽어도 270m 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270m 남을 수 있었겠네요? (세일종합기술공사 이한수 부장) 그 270m에 대해서는 국가의 공인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자료가 아직까지 없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11월달에 의견제시까지 하면서 GS칼텍스나 용역회사에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승인됐던거 아닙니까, 결론은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제시를 해서 하기로 했다가 몇 개월만에 축소해서 들어왔다는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에요, 이런 것을 용역회사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다가 축소해야 된다할 때 아니다 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야 의회도 체면이 서고 보령도 체면이 서는거 아닙니까, GS칼텍스도 체면이 서고, 뭔가 보령에 획기적인 사업을 할려고 했던 차원에서 용역회사에서 중앙부처에서 굳이 5만톤급으로 할려는 이유가 뭐냐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꼴이 돼버렸다면 용역회사는 별도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윤문희위원

매립면적 축소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GS칼텍스 입장을 얘기해보세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용역사는 GS칼텍스에서 준 용역사입니다. 그래서 GS칼텍스에서 과업을 줬기 때문에 GS칼텍스측도 의견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GS칼텍스 이은옥 팀장) 방금 저희 용역사에서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 매립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해양부하고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그 다음에 그런 연안관리 관계된 부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허가절차를 진행하다보니까 여러 중앙부처 유관기관이 많았었는데 그것은 알 수가 없어서 일일이 사전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산업단지지정 변경 서류를 올리니까 거기에서 국토해양부가 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연안관리심의위원들이 저희 현장에도 몇 번 왔다 가셨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사전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서류를 제출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5만톤 이다 1만톤 이다 어떤 설계개념을 가지고 한게 아니고 다만 충남도가 보령신항만의 발전적 계기로 삼자 그렇게 해서 상징적으로 길이가 170m 정도 나오니까 여기는 5만톤급까지는 접안이 가능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5만톤급이 나왔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마는 물동량을 조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보령지역에 왔으니까 보령지역 시민들의 염원인 보령신항만하고 같이 연계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저희들 바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각 부처와 협의를 하다보니까 위에 부분에 지원부두쪽이 절반가까이 못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남측에 생태계복원구역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항로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어디에 갖다버려야 됩니다, 갖다버릴 수 있는 데가 새만금입니다, 거기까지 갖다 버리는 것을 계산해봤더니 한 200억이 더 추가되게 돼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저것을 꼭 달성할려고 했었고 충남도 입장에서도 경제통상 실장님이 그쪽하고 접촉을, 여기서 그쪽이라 함은 국토해양부입니다. 국토해양부 고위선하고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국토해양부의 연안계획과장님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사정때문에 해줘야 되겠다 하고 부탁을 여러번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로써도 상당히 당황스럽고 예기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두를 보시면 전용부두가 760m인데 배 한척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선박이 거의다 대형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LNG사업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부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올 때 운반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번에 많은 양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가 LNG선박도 대형화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선박은 약14만톤급인데 배 길이가 345m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선자를 대게 되면 약690m, 그러면 이게 또 배를 일반 자동차 바퀴가듯이 그렇게 다닥다닥 댈 수가 없습니다, 대형선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배 한척이 1조원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안전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선박과 선박사이는 불과 40m밖에 안 됩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40m는 굉장히 큰건데요, 340m 이 배로 따지면 거의 붙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써도 이 부분이 좀 기술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의아니게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축소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여러 가지 면으로 저희사업측 입장로서 감안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저도 사업주를 도와드려서 보령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입장인데 아까 보고과정에 중앙부처에서 굳이 1만톤급이어도 가능한데 5만톤급으로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물동량이 있냐 등등 할 때 그것을 국가나 도에서 물동량 조사기록이 없어서 못했다 해서 제가 한말씀 드렸던 겁니다. (GS칼텍스 현장사무소장 조세정) 부가 설명하면 현재 축소됐지만 사실상 환경부라든다. 국토해양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원부두를 만든 다음에 보령신항 개발할 때 여기를 풀어서 해결해서 저쪽 오천항까지 나가면 되기 때문에 일단 불을 끄지 않았다는 입장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할 것 같으면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부분은 그때 가서 검토돼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예견하기는 그렇고 환경부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종합적인 의견을 줘서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원구역이나 여러 가지 환경성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창성위원

축소했다가 나중에 확장할 수는 있나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그 부분은 여기에서 속단할 수 없고 저도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할적에 현장안내를 했습니다마는 각 지역에 해안 접안해 있는 대학교수들로 구성된연안심의위원회기 때문에 여기서 앞으로 할 수 있는지 사항도 미리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잔여토지는 다 해결됐습니까? (GS칼텍스 현장사무소장 조세정) 현재 50% 매입은 끝났고요, 50% 남았는데 수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수가 안돼서 축소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GS칼텍스 현장사무소장 조세정) 그건 아닙니다, 이쪽은 이미 벌써 매입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임야가 남은 상태고요, 마을부터 시작해서 공원부지는 매입이 다 끝났습니다. 축소하는 금강유역환경청, 환경부, 국토해양부측에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개발한다.

임세빈위원장

GS칼텍스에서는 우리 의견이 반영돼서 통과되면 서둘러서 보령지역에 조금 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매립으로 인한 경관훼손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의 관계부처로부터 매립축소 등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보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관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6월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