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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123회 제1총무위원회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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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세빈의원님외 열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임세빈의원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임세빈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열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보령시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노후여가에 대한 노인들의 관심과 욕구는 다양화하고 있음에도 이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종래의 경로당 중심의 정체적이고 단편적인 여가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회별 추진사업 및 활동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 교육하는 등 주변에 전파함으로써 생산적 소일거리가 창출되고 일상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줌으로써 밝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역노인회의 정의를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로 하였으며 노인여가활동은 노인의 휴식, 사회적 성취 및 개인적 발전 등을 위한 활동으로써 안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한 활동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예산지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사업의 범위를 농작물 경작활동, 전통문화 예술 전승, 실버경연대회 개최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사업비 지원을 위한 위원회관련 사항으로써 위원장 1명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위원은 시의원, 관계공무원, 노인복지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도 보령시노인회에 지원되는 각종 지원사업은 11개 분야 683,284,000원입니다. 노인의 여가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전환시킴으로써 다양하고도 지속가능한 생산적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속에 본 조례안이 원만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임세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세빈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노인의 여가활동 지원으로 밝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함으로써 노인여가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원대상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보령시 지회가 추진하는 우리 전통의 민예품 생산활동, 농작물 경작 등을 통한 노인회 활성화 사업, 전통문화예술 전승 활동, 노인경연대회 개최 등 지역사회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노인여가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의원발의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바 특별한 의견이 없었는바 발의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전문위원님, 그동안 우리가 노인회 지원은 조례없이 근거없이 지원했나?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예, 노인 관련해서 조례제정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경로당 운영비 조례없이 지금까지 지원됐다는 거야?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예.
대식

임대식위원

그동안 이런걸 행감할 때도 지적을 안했지? 엊그저께 경로당 지원조례가 있으면 다 포함해서 가야 되는데 경로당 지원조례가 없더라고요, 예산편성해서 준거 아냐?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예.

편삼범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이거 지원 조례해주면 우리가 앞으로 노인회에서 별별 지원을 다해달라고 할텐데 예산 추이는 검토해 보셨어?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지금 참고사항에 나와있는 대로 현재 경로당 운영비 포함해서 11개 사업에 6억 8,000만원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크게 그 범위를 벗어나서 지원될 예산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 조례가 그렇습니다, 조례를 제정해놓으면 별의별 단체 노인단체 모여서 지원해달라고 아우성일거야 조례안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실정에 맞는 것을 해야되는데 이것은 예산수반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물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데 그동안 사실 조례없이 예산편성했다는 게 이거 그냥 상시적으로 한거 아냐?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국 파악해봤어요?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제목으로 된건 없고요, 경로당 지원 조례 이런 내용의 조례는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조례 속에 이런 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포함돼 있더라고요.

편삼범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6억 8,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셨다고 보고하셨는데 보령시청에 있는 조례안들을 보면 유명무실한 조례도 있고 시대에 맞지 않는 조례도 있고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례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은 어쨌든 6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 경로복지사업예산중에 집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선 이 조례안을 통과하고 나중에 의회에서 조례안에 관련돼서 정비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포괄적인 지원체제를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행정동ㆍ리의명칭ㆍ관할구역및동ㆍ리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용우 총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용우입니다. 보령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령시 도서지역중 행정리의 명칭이 도서명칭과 다른 행정리의 명칭을 도서의 고유명칭에 따라 개정하여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명의 혼선을 방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리 명칭 개정사항으로 삽시도1리를 삽시도리로, 삽시도2리를 고대도리, 삽시도3리를 장고도리, 녹도1리를 녹도리로 녹도2리를 호도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이 되겠으며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개발사업 및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의 증감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주민의 생활권에 맞게 행정구역을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및 행정 능률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성주면은 성주6리 3개반을 4개반으로 조정하여 세아아파트를 1개반으로 분리해서 4개반으로, 대천1동은 대천4통 3개반을 조정하여 시티타워 1반에서 3반으로 분리하는 사항이며 대천5동은 신흑6통 3개반을 1차지구개발로 인구가 증가돼서 6개반으로 조정하고 신흑7통 4개반을 영우마을아파트를 분리해서 5개반으로 조정하고 신흑9통 3개반을 5개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반이 1,196개반이었는데 개정후에는 1,203개반으로 7개반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입법예고 결과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 9월 30일자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에 따른 특수경력직 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안보 및 보완 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채용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결원 보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대로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사항으로 국가안보 및 보완 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사항으로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이 가능토록 하였고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및 수시로 정하여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행정동ㆍ리의명칭ㆍ관할구역및동ㆍ리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천면 도서지역의 행정리의 명칭을 도서명칭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동ㆍ리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그동안 독립된 도서이면서도 법정리명에 따라 행정리명을 정하였던 관계로 이웃도서의 부속도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던 고대도, 장고도, 호도 지역주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외래 관광객들의 도서명칭 인식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제출된 특별한 의견이 없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반의 과밀화에 따라 이를 분반하여 반의 규모를 적정규모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성주면 성주6리는 세대수가 감소한 2반을 1반과 통합하고 세대수가 늘어난 3반을 분반하고 1995년 입주한 세아아파트를 독립된 1개반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천1동 대천4통은 구 대천시청 자리에 2005년 입주한 시티타워를 독립된 1개반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천5동 신흑6통은 1차 개발지역내 시민탑광장 부근의 마을로 그간 꾸준한 세대수의 증가로 기존 3개반을 6개반으로 분반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신흑7통은 어항지역으로 2004년 입주한 영우마을아파트를 독립된 1개반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신흑9통은 산호아파트 단지로 현재 3반의 규모가 239세대의 거대반으로 이를 3개반으로 분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우리시의 반수는 1,196개반에서 7개반이 증가한 1,203개반이 됩니다. 아울러 반설치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의 근거 조문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반장의 위촉과 관련하여 그간은 해당 반의 반상회에서 선출된 자를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였으나 반상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이ㆍ통장이 추천토록 하여 반장 위촉에 유연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2건의 의견에 대하여는 모두 개정안에 반영된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2008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과 2008년 9월 30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정직공무원에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도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육아휴직시 휴직기간의 범위 안에서 결원을 보충하도록 하고 원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별정직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ㆍ절차 등에 준하여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함과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보령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학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외국인을 상대로 별정직공무원 안보문제 그렇다면 외국인이라 하면 대상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수교를 맺어야 된다든가 노동법에 저촉이 안되는 외국인을 얘기하는 건지 전 세계 대한민국 외에 어느 외국인도 해당이 되는 건지 이런 거론이 안 된 것 같아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외국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런 부분이 막연하잖아요, 외국인이라 하면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상식적으로 외국인이라 하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사람이 외국인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여기에 분명히 들어가야지, 행안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그런 부분이 있느냐 얘기죠.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외국인을 특정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어떤 사람을 임용할 수 있느냐 얘기지, 국가안보 및 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필요로 했을 때는 어떤 법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그런건 아닌 것 같고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해봤는데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해서 정식절차를 밟은 외국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종학위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으면 외국인이 아니죠, 모양만 코쟁이지 실은 내국인이지,

성낙규위원

미녀들의 수다라는 프로를 보면 거기에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중에 두명 정도는 서울에 있는 시청이라든지 경기도에 있는 어느 지방으로 시청과 3년, 2년 계약을 맺어서 공무원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듣고 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이 지방과 계약을 맺을 때 3년동안 공무원직을 수행하겠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는 한국에 거주를 하게 되겠죠.

김종학위원

보령시 업무에 필요한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별정직으로 채용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는 너무 막연하다,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제가 다시 파악해서 정리해서 드릴께요, 사실 법에 나온거 그대로 인용만 했거든요.

김종학위원

그런게 필요할 것 같아요.

김정원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외국인 공무원 채용에 관한 것이 명시적으로 어디에 나와있는가?

김종학위원

그런데 이것은 행안부가 이번에 탄력적으로 지방자치행정을 유연하게 하라고 시달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인 부분이 나와야 이왕에 이렇게 조례로 정하고 하면 우리 보령시에서 필요로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고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지, 그런데 지금 얘기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으면 대한민국 사람이지, 지금은 다문화 해서 오늘도 행사하고 하더만, 그것은 외국인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향희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영배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배입니다.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함에 있어 지원대상자의 범위중 거주기간 제한을 두지 않도록 개정하고 지급시기를 매월 말일로 개정하여 참전유공자의 사기앙양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법률 제명변경 개정으로 안제1조 및 제2조제1호가 되겠고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완화하여 1년 이상 거주 만65세 이상을 1년 이상 거주를 빼고 만65세 이상으로, 참전명예수당 지급방법 개정을 매 분기 말일을 매월 말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을 개정할시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액은 약 45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을 3억 9,000만원으로 세웠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전유공자 현황은 저희는 현재 65세 이상은 1,010명이고 65세 미만은 276명으로 1,286명이 되겠으며 약 15%의 약 1.5%를 추가 계상한 결과 450만원이 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08년 11월 5일자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수의 상한을 30명으로 확대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복지기관들의 지역간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수를 20인 이내에서 10명 이상 30인 이하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은 별첨 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희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제명변경으로 근거법규를 개정하고 2008년 7월 10일 조례제정과 함께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이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2009년 3월 7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대상자의 기준에 1년 이상 주소를 둔자로 하였으나 거주기간을 폐지하고 명예수당의 지급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을 매월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08년 11월 5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5년 9월 29일 최초 구성되어 지역사회 복지계획 심의를 비롯하여 우리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 복지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성인원을 현재 20명 이내에서 10명이상 30명 이하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향희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개정조례안 참 잘내셨어요, 지난번에 다른분한테 1년 거주이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민원을 받다보니까 이것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동안 수당을 매월 지급해야될 것을 분기말에 하셨어요? 3개월분을 한꺼번에?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원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김향희위원장직무대행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참전유공자는 어느 범위를 얘기 하나?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6.25참전용사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식

임대식위원

앞으로 해외참전은 안넣나?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해외참전도 들어가는데 여기는,
대식

임대식위원

아직은 젊다 이거지, 65세 이상이니까, 이라크, 파키스탄, 베트남, 베트남갔다온사람 65세 안됐나? 나중에 그 사람들 다 주게 돼있는 거지?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자는 해당이 돼요, 신청이 들어오면 보훈처에 조회를 해서 등록된 자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월남참전도 3만원인가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법령정비 알기쉽게 정비한거고 위원수를 꼭 30명 이내로 할 이유가 있어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이 바뀌어서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시행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느라고,
대식

임대식위원

안맞추면 안되나?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상위법에 맞춰야죠.
대식

임대식위원

맞추되 위원수 늘리지 말아요, 위원수 늘리면 시끄럽고 수당 나가야 되고 왠만하면 수당 7만원 아냐, 위원수 절대 늘리지 말아요.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정원의원님외 여덟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정원의원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김정원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여덟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보령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시책인 출산장려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5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급제도에 대하여 시행 중 나타나고 있는 일부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관련하여 보령시에 주민등록 전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거주 기간 제한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이후 아이 80만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전입신고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시민에 대한 차별 지급은 또다른 불만과 민원을 야기시키는 내용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안 제5조와 안 제7조와 관련하여 출산장려금의 지급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시장이 지원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과 일정액을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와 제22조이며 금년도 출산장려금 지급을위하여 확보한 예산은 2억 700만원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속에 본 조례안이 원만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대표발의하신 김정원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시행 중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에 6개월간의 거주기간을 출생일 현재 거주자로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장이 지원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과 일정액을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불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행복나눔과장님,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왜 시장이 뭣때문에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거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 사안까지는 이 업무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오다 지난 5월달에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둠으로써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고 개정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굳이 이런 조례해서 시장이 변경할 이유가 없단 말이야,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기 확정된 조례안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알아요, 왜 무슨 사정이 있길래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운영상에,
대식

임대식위원

김정원의원님 아니면 개정 않잖아?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이 업무를 받은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익히 알고 개정안을 마련해주셨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 업무가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동안 총무과에서 운영해오다 5월초에 넘어왔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럴줄 알고 거기로 넘겼구만,

김정원의원

출산장려금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취지가 좋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전문위원 보고대로 저출산이라는 문제가 우리 한국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50년정도 되면 한민족이 망할 것이다, 고령화된 노인들을 먹여살릴 젊은 경제활동 인구가 적을 것이다 해서 세자녀 이상 낳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현재 세자녀 낳는데 80만원밖에 안주거든요, 그런데 80만원을 받기 위해서 세자녀를 낳는 일은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이 출산장려금도 80만원 준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서 어떤 지자체는 1,000만원, 어떤 지자체는 500만원, 어떤 지자체는 전혀 주지 않는 데가 있는데 현재 강남구같은 경우는 이번 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세자녀를 낳으면 거의 자녀출산금과 보육기간 동안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령시는 제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선 6개월 거주한다는 이 조항을 삭제해서 출산장려금 80만원 받기 위해서 보령시에 주민등록하고 와서 낳을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의 여러 사례가 있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를 한다는 것은 보령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대사업에 원칙이기 때문에 국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한다면 굳이 보령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자에게만 8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법적인 취지가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금에 대해서는 예산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보령시 인구도 늘리고 국가적인 출산장려정책도 강력히 뒷받침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편삼범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저는 이런 사람도 봤어요, 주민등록을 잠깐 옮겼다가 지자체중 어디가 가장 많이 주나 빼봐서 출산하러 갔다오더라고요, 그런 경우 보셨어요? 저는 봤거든요?

김정원의원

가장 많이 주는 동네가 전남 순창이 500만원 주고 있고 강남에서 1년에 1,000만원씩 보조, 왜냐면 현재 어린애를 초산한다 하더라도 3번 맞아야 되는 접종이 1회 20만원씩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80만원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누가 80만원 받기 위해서 서울에서 보령시에 와서, 보령시에 아기 받는 병원이 없어요, 천안가서 받아야 돼요, 이런 실정에서 보령시에서 출산장려금을,

김향희위원

애기 받는 산부인과 있어요, 참산부인과 있어요, 어쨌거나 잘못된 조례는 수정해가면서 제대로 개정할 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정원의원

본의원은 사실 출산장려금도 획기적으로 높여서 지원했으면 제대로 된 조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우선은 첫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출산장려금을 더 높이는 개정조례안을 내더라도 6개월 조항만큼은 반드시 삭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발의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성낙규의원님외 아홉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성낙규의원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의원

성낙규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아홉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보령시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4대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여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4대가정의 정의를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는 가정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효도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4대 가정으로 실질적으로 효도대상자인 70세 이상을 부양하는 사람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효도수당의 지급액은 효도대상자 1인당 월 3만원 이내로 하며 지급의 신청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지급은 매월 말일까지 계좌입금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부정수령자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급액을 환수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금년 4월 현재 우리시 관내에 지급대상자는 28세대 35명으로 연간 1,26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협조 속에 본 조례안이 원만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성낙규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4대이상이 함께 사는 70세 이상의 효도대상자에게 1인당 월 3만원 이내의 효도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효도수당의 지급의 근거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2008. 8. 4 관련 법률이 제정ㆍ시행된 이후 지난해 하반기 경기도 시흥시에서 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0여개의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다소나마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다소의 위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의원 발의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바 특별한 의견이 없었는바 발의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잘 들었는데요, 3만원 내외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3만원 내외가지고 격려가 될지 모르겠어요, 금액이 너무 낮은 것 같고 지금 4세대 가족인데 농촌지역이고 귀농자도 그렇고 와서 정말 효를 잘하게끔 격려하고 장려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가지고 될까 의심스럽고 금액을 나중에라도 높이든가 정착을 시키려면 그렇게 해야될 것 같고, 읍면동장한테 신청을 해서 받아가는 걸로 하자고 했죠, 누가 그걸 일일이 신청하겠어요 돈 3만원 받겠다고, 이것을 사무자동화가 돼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실사를 할 수도 없고 주민등록상에 4세대가 거주하는지를 확인하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신청하라고 할게 아니라 서비스를 할려면 확실하게 하셔서 자동화시스템이 돼있으니까 복지사를 보내든지 출장을 보내서라도 진짜 그렇게 거주하고 계신가 보고 그런 다음에 자동으로 여기 이렇게 나왔으니까 수혜자가 누군지 봐서 받을 사람으로 하여금 하라고 해야지 신청하쇼 하면 신청할 사람 별로 없어요. 3만원 이내로 준다고 했는데 그거 받겠다고 일일이 신청하고 이렇게 할 것도 없으니까 서비스할 때 확실하게 시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되잖아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현재 현황을 파악해보면 28세대 35명, 극소수 가정들이 4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읍면동에서 운영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도입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조례가 가결되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금액도 고려해보세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금액은 일차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증액하는 부분은 후에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향희위원

너무 좋은건데 우리시같은 경우는 정말 노인세대가 많잖아요, 세대들이 와서 같이 거주하고 되도록이면 떠나지 않게 하려면 격려차원이라면 더 많은 질 높은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니까 참고해서 해 주세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4대 이상 좋은데 내용이 조례안 하고는 제목이 맞지 않아요, 효도의 정의가 뭡니까, 진짜 효도하는 사람은 상준다고 해도 안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4대이상 동거의 경로효친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성낙규의원

효도라는 의미안에 지금 말씀안에 그것들이 다 포함되지 않을까,
대식

임대식위원

효부수당 효자수당 다 있지 않습니까, 4대이상이 동거하는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자는 겁니다.

성낙규의원

그런데 아까 김향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0만원 주고 20만원 주고 금액을 많이 주면 사실상 좋죠,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격려차원에서 주는 거니까,
대식

임대식위원

수당지급에 효도수당이라면 진짜 효를 하는 사람은 진짜 부끄러운 거야 당연히 부모님 잘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향희위원은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하니까 동에 주민등록 돼있으면 그걸로 하는 거지 별거 있습니까, 28세대 있다는데 나이도 그래요 70세 4대 이상 참 대단한거네, 대상자 70세 말이 돼?

성낙규의원

아니요, 시 할아버지까지 포함해서 되죠, 예를 들어서 20-30대 젊은 주부가 실질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간다면 시부모와 또 시할아버지까지 포함해서 4대라는 거죠, 그러면 70세가 많지 않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봉양하는 사람이라고 조항에 들어있죠,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사람한테 시부모까지 해당될 수 있고 증조까지 해당될 수 있고 그렇겠죠, 젊은 사람이하면 시할머니세대까지, 50세가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70세, 90세가 될 수도 있겠죠, 실질적인 부양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28세대에서 35명 나왔는데 이것도 무슨 근거로 나왔는지 이해가 안가,

김정원위원

임대식위원님이 제목에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네요, 효도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해요, 그래서 효도수당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물론 4대 동거 집안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제목이 전체 법안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줄려면 임대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세대 이상 동거가족에 대한 효도수당이라든지, 4대 동거가족에 대한 효도수당 이렇게 고치면 어떻겠습니까?

편삼범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8항 제명 보령시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보령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정원의원님외 일곱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정원의원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김정원의원입니다. 본의원외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보령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구성 운영되는 보령시 환경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위원회 구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2항과 관련하여 환경위원회 위원을 시관계공무원, 시의원 및 언론, 학계 등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언론 및 학계 등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환경전문가로 하고 환경관련 자격증 소지자, 환경관련 업체 종사자, 환경관련 시민단체 회원, 교수 등으로 하고 환경관련 전문가를 5인 이상 포함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구성이 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심의사항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환경 공해 관련 업소를 운영하거나 실제 소유한 사람은 위원 위촉에서 배제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이며 조례개정으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 속에 본 조례안이 원만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정원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보령시 환경위원회의 위원 위촉 요건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환경위원회는 환경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 환경영향검토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 환경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구성은 시 관계 공무원, 시의회 의원 및 언론, 학계 등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있으나 환경 분야의 전문가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유해물질 배출 업소 운영자는 제외하는 등 내실있는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였으며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바 발의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보건진료소 진료비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정원의원님외 일곱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정원의원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김정원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보령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본의원외 여덟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보령시 보건진료소 진료비 지원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령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보건기관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고 있는 활동장려금에 대하여 지급한도, 지급제한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의 조례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활동장려금은 월 70원 이내로 일괄하여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개인별 실적에 따라 2배 범위 안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공중보건의사에게는 일정기간 활동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여 양질의 의료보건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005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활동장려금 지급제도에 대하여 시행 중 나타나고 있는 일부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규정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이며 현재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국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시비로 부담하는 진료활동비 등은 금년기준 연간 3억 2,376만원입니다. 조례개정으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보건진료소 진료비 지원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시민에게는 진료비 감면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도서와 오지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진료소에는 감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보건소와 보건지소와 같이 감면대상자에게 진료비를 감면하고 그 감면액을 시에서 보전하여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지원대상과 지원액은 현재 보령시 보건소 제증명발급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진료비를 감면하여 주는 대상자로 하였으며 지원액은 감면 상당액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지원절차는 보건진료소에서 진료시 대상자에게는 진료비를 면제하고, 면제 상당액을 매분기 시장에게 청구하면 시장은 진료소에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시행으로 연간 소요되는 예산액은 연간 5,500만원이나 현재 조례에 근거 없이 지원하고 있는 65세 노인분들의 감면지원액 3,230만원을 공제하면 연간 약 2,270만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들의 협조 속에 2건의 조례안이 원만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대표발의하신 김정원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2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진료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활동장려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급여는 전액 국고로 지급되고 있으며 근무기관에서는 활동장려금과 여비 및 기타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기존의 조례에는 활동장려금을 월 70만원 이내로만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을 근거로 금번 전부개정을 통하여 진료ㆍ보건사업 실적 또는 연구활동 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활동장려금을 제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여비 및 기타 수당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매년 정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도록 하여 본 조례를 통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성실근무를 유도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의원발의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바 특별한 의견이 없었는바 발의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보건진료소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보건진료소 진료비 지원 조례안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은 시민에게는 진료비 감면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보건진료소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감면에 상당한 금액을 시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근거로 설치된 직속기관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대하여는 보령시 보건소 제증명발급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진료비의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를 근거로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실시하여 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시에서는 건물과 진료원을 지원하고 그 운영은 같은법 제21조와 보령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에 따라 구성된 운영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회계의 전반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시가지 및 읍ㆍ면 소재지 등에 거주하는 시민은 대상자에 따라 일정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오지ㆍ도서지역의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감면규정이 없어 진료시 우선 감면하고 그 차액은 시에서 진료소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되고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생활이 불편한 오지ㆍ도서지역의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다소의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의원발의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바 재정부담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나,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보령시 보건소 제증명발급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조례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바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으로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같은 보건기관이기는 하나 그 설치의 근거 법률이 상이하며 그 운영에 있어서도 예산부담의 주체가 상이한바 별도의 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발의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보건진료소 진료비 지원 조례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6월 25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6명) 위원장 편삼범 위 원 김향희 임대식 김정원 김종학 성낙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