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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대식 의원 발언

12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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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운영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의 순서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그 다음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인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회계과장으로부터 종합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 또는 해당 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재석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82조내지 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있어서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2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위원인 임대식의원님외 3인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2008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목차중에 3쪽의 세입세출 결산서 총괄 설명과 목차를 보시면 됩니다. 421쪽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이체사용현황, 429쪽 계속비 집행현황 44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과 525쪽 기금결산보고서, 547쪽 채권 현재액보고서, 553쪽 채무결산, 559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56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서 5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 기타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6,815억 2,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568억 1,705만원입니다. 지출액은 4,613억 4,824만원이고 수납대 지출차인잔액은 1,954억 6,881만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706억 8,820만원, 사고이월이 144억 4,208만원, 계속비이월이 386억 4,20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1억 246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85억 9,404만원입니다. 둘째로 회계별 결산내역으로써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예산현액이 4,988억, 수납액은 5,197억, 지출액은 3,703억원이고 차인잔액은 1,493억 9,348만원으로써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6페이지 다음연도의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629억 658만원, 사고이월이 138억 7,999만원, 계속비이월이 208억 9,051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30억 3,917만원이 포함돼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6억 7,722만원입니다. 세번째로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총괄액은 예산현액이 1,827억 1,713만원, 수납액은 1,371억원에 1,204만원, 지출액은 910억 3,671만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460억 7,532만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77억 8,162만원, 사고이월이 5억 6,208만원, 계속비이월이 177억 5,15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6,328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9억 1,682만원입니다. 7쪽부터 11쪽까지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이 행정혁신 활성화사업 등 총 8건에 2억 741만원이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계속비 집행상황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이문구문학관 건립 등 432쪽 내포문화유적지보수, 개발촉진지구, 소도읍육성, 명천-궁촌간 우회도로 개설 등 총 9건이며 158억 2,163만원이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한 사업은 구 대천역사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 등 378건이며 사업비는 1,235억 3,347만원으로써 먼저 명시이월은 447쪽부터 464쪽까지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271건에 706억 8,820만원이고 465쪽 사고이월은 54건에 83억 4,371만원, 466쪽 계속비사업 이월은 466쪽부터 469쪽까지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53건에 445억원으로써 이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외 9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70억 7,769만원, 당해연도 수납액은 20억 68만원, 지출액은 7억 3,347만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기금 현재액은 83억 4,489만원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9쪽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년도말 현재 채권현재액은 63억 5,324만원으로써 당해연도에 18억원이 발생하였고 1억 1,03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말 현재의 채권현재액은 80억 6,180만원으로써 그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5쪽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총 전년도말 현재 1,110억 3,792만원이며 329억 1,400만원이 발생하였고 6억 5,792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채무현재액은 1,432억 9,400만원으로써 지난 해보다 322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56쪽 채무의 종류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1쪽 2008년도말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만 5,859필지에 7,564억원, 건물이 437동에1,337억원, 기타가 948억원 등 총 9,851억 2,600만원이 되겠으며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6만 5,815건에 9,154억원, 보존재산이 106억원에 22억원, 잡종재산이 1,494건에 674억원으로써 총 6만 7,415건에 9,851억원이 공유재산 현재액이 되겠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5쪽 물품증감 현재액입니다. 지난 연도말 현재 물품액이 32억 5,021만원에서 당해연도 신규취득으로 1억 4,394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 폐기 등으로 4,202만원이 감소되어 2008년도 현재 정수물품 보유액은 406종에 33억 5,214만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목차의 결산 총평에서는 10쪽에 있는 재무재표에 대한 요약설명과 14쪽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대한 재무보고서를 보고드리고 재무재표에 대해서는 25쪽의 큰자산 변동보고서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재무재표에 대한 요약설명중에서 재정상태입니다. 우리시의 2008년도말 재정상태는 자산이 총 2조 5,091억원이고 부채가 1,755억원, 순자산은 2조 3,436억원입니다. 11쪽 재정상태보고서 요약에 각 유형자산별 자산과 부채, 회계별 자산부채 구성비율이 나와있습니다. 11쪽 하단 4-2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전체수익이 4,240원이고 비용이 2,908억원으로써 운영차액은 1,33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 재무분석지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지표로써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회계책임의 3개 분야로 지표를 대입하여 분석하였습니다. 14쪽의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지표를 보시면 분야별 지표와 지표값이 표시돼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 분야를 보시면 총자산대비 부채비율이 약 7%입니다. 총부채대비 차입부채가 82%입니다. 재정운영분야에서는 예산대비 세출비율이 68%이고 총수익대비 경상수익비율이 64%이며 경상수익대 경상자체조달 수익비율은 21%입니다. 이와 같이 지표값은 재정을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성과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1쪽 재무제표중에서 회계별 재정상태 내역으로써 일반회계의 경우 총자산이 2조 1,308억원이고 총부채가 101억 849만원이며 순자산총계는 2조 1,207억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공기업의 경우에도 각각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5쪽 순자산 변동보고서를 보시면 각 과목에서 기초 순자산에서 운영차익과 순자산의 증가를 합산하고 순자산 감소를 차감한 금액이 기말 순자산으로써 우리시 2008년도말 순자산은 2조 3,335억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첨부서류의 재무보고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산사항은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2일까지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받은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2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개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2008회계연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등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2일까지 15일간 임대식 의원님을 대표 검사위원으로 민간인 3명을 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의회의 결산승인은 심의 확정된 예산이 본래의 의도대로 적법ㆍ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집행부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차원의 평가라는데 그 의미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에 크게 공감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세한 보충 설명이 요구됩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예산의 경우 세원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추계ㆍ계상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에도 세입예산액 360억 3,50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436억 5,800만원, 실제 수납액은 385억 5,6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21.2%, 실제 수납액은 7.0%의 편차가 있어 약 25억원의 활용가능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가 되었는바 세수예측에 문제가 없는지 또는 추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요구됩니다. 당초 세입예산 편성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세입과목에 세입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세입조치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목을 신설하여야 하나 세입예산 과목 없이 세입이 발생한 종합토지세, 기타사업수입, 불용품 매각대, 위약금 4개의 세입과목의 세입액 12억 9,2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또한 세입의 결정은 세입예산서의 해당 과목에 세입 조치하여야 하나 기타회계 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개 세입과목의 세입액 2억 4,800만원을 기타잡수입으로 세입하는 오류가 있었는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가 필요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할 때 징수 결정된 금액은 차질없이 징수하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기하여야 하나 미수납액이 106억 6,700만원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미수납액이 51억 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1.7%,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55억 6,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3.8%를 징수하지 못하였는바 효율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반대급부 성격인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도로ㆍ하천ㆍ시장사용료 등의 미수납액 1억 4,100만원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징수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입금 결손처분액 1억 9,400만원의 사유로는 무재산 56.3%, 행방불명 22.1%, 공매시 무배당 4.9%, 기타 16.7%로 나타나고 있어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은 체납독촉을 보다 체계적으로 서둘러야 된다고 판단되는바 앞으로의 대책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출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에 꼭 필요하고 집행이 가능한 사업경비만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이 명시이월 271건 706억 8,700만원, 사고이월 54건 144억 4,200만원, 계속비이월 53건 445억 200만원 등 총 378건 1,296억 3,100만원이 이월되어 전체 예산현액 6,815억 2,800만원의 19.0%로 사업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원인이라고 판단되며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예산확정후 전액 명시이월된 사업이 107건 308억 6,600만원으로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볼 때 재정운영 측면의 효율화에 어긋나는바 특별한 대책이 촉구됩니다. 민간이 행하는 사무, 행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 우리시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129호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하고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 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받아야 하며 발생된 이자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입조치 하여야 하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명천종합사회복지관과 행복나눔과에서 관리하는 보령노인복지센터, 보령주간노인복지센터에 대하여 확인한바 보조금 관리구좌에 민간후원금, 자체수입금 등과 혼용하여 관리함에 따라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발생된 이자를 반납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의 개선이 필요하며 일부 부서에서는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는바 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부당사항 시정에 대한 촉구가 필요합니다. 예산의 원칙 중 하나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당해연도 세출은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예외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예산의 이월로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명시이월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조건으로 하는 등 엄격하게 하고 있으며 2009년도로 명시이월 할 예산에 대하여 2008년도 제2차 정례회시 명시이월예산을 심의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결산서상 2008년도 예산 중 2009년도로 명시이월 조치한 예산을 살펴보면 의회의 의결액을 초과하여 명시이월 확정한 예산이 7건에 2억 3,617만 8,000원이 있는바 이는 세출예산 관리를 소홀하게 취급하였다고 사료되며 그 사유에 대한 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엄중한 재발방지 촉구가 필요합니다. 2007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종료와 함께 상급 기관인 도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와 함께 국ㆍ도비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통하여 사용 잔액을 확정하고 반납할 국ㆍ도비 잔액에 대하여는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반납하였으나 일부부서에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예산을 계상한후 반납하지 않고 9개 부서에서 5억 8,531만 2,000원을 불용처리 한바 국ㆍ도비보조금 정산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반납할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원인 설명이 필요하며 재발방지 촉구가 필요합니다. 예산편성은 회계연도내에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는 사항이며 이러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연도 중에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필요 없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조정하여야 하며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발생되어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예산변경 또는 사업추진 없이 21건 8억 2,577만 9,000원의 확보된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한 사례가 있는바 이는 가용재원을 사장시킴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반하는 사항으로 해당부서의 확보예산 불용처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8쪽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대천해수욕장 공영개발과 지난해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한 하수도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의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는바 상수도 특별회계는 삼덕회계법인에서 해수욕장 공영개발 특별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는 신한회계법인에서 회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당기 순손실을 살펴보면 상수도는 12억 7,100만원, 하수도는 15억 6,300만원, 해수욕장은 9억 8,8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장부상의 손실이고 해수욕장의 경우 40억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감안하면 49억 8,800만원의 손실이 발생된바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됩니다. 회계법인의 의견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요금인상과 유수율 제고와 함께 강력한 체납요금 징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구축물 계정의 회계제도를 감가상각제도에 갈음하는 환치법 채택과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며 해수욕장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용지조성 공영개발사업의 특성상 단기 손실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고정부채 총액이 1,345억 1,100만원이고 1년간 이자비용이 41억 2,900만원에 이르며 자기자본 비율은 14.12%, 부채비율이 608.14%에 이르는 등 전반적인 재정운영 부실이 우려되는바 이러한 원인이 되고 있는 용지분양 실적부진을 해소하고 이자부담 줄일 수 있도록 부채의 조기상환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로 운영되는 자금인 기금은 우리시에 총 10종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83억 4,500만원입니다. 대체적으로 기금목적 사업에 충실하였다고 판단되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 지출액이 전무하여 기금설치 본래의 목적수행에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며, 목표액을 설정하고 적립 중에 있는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는 조속한 목표달성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촉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우리시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2008년부터 세입ㆍ세출결산서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현금주의와 단식부기에 대응되는 사항으로 보고서 대부분의 내용은 세입ㆍ세출결산서의 내용을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작성한 내용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우리시가 투자하고 있는 (주)대천리조트에 관한 사항은 재무보고서에만 기술되는 사항으로 투자회사에 대한 재무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천리조트의 재무상황을 살펴보면 2007년 12월 26일 회사설립이후 2007년도에는 수익 없이 법인설립 비용으로 3억 4,736만원이 발생되었으며, 2008년도는 이자수입 등 5억 7,255만원의 수익이 있었으며, 비용은 인건비 등 관리비로 8억 4,240만원이 발생되어 2억 4,335만원의 손실이 있어 법인설립 이후 누적손실은 6억 9,071만원이나 이러한 손실은 개발에서 수익이 발생하기 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대단위 투자사업임을 감안할 때 사업초기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사안으로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의 법인에 대한 투자규모는 당초 자본금 계획 600억원중 2008년말까지 광해방지사업단 200억원, 강원랜드 150억원 전액 투자하였으며 우리시는 150억원 계획 중 현물과 현금을 합하여 114억 606만을 투자하였고 민자유치는 100억원 계획이나 유치실적은 없으며 합계 464억 606만원이 투자되어 목표대비 77.3%이며 주식발행은 액면 5,000원권 1,200만주 발행계획으로 현재까지 81.8%인 981만 9,268주가 발행되었으며 우리시의 소유주식은 281만 9,268주로 지분율은 28.7%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재무보고서에 대한 결산개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여타 부분은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결산검사 의견서와 집행부의 처리전말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매년 연례적으로 동일사안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지난 2주간 저를 비롯한 민간인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 결산감사는 전년도보다 나은 감사를 해보자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지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적을 하면서도 그래도 이런 점은 괜찮겠다하는 것은 빼고 진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해서 2주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사실 결산감사를 하다보니까 2주라는 시간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최소한 한달 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데 그 많은 분량을 2주간 하다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산을 하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수입이자가 발생하면 목을 신설해서 추가경정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특히 우리가 받아야될 금액, 국공유지 임대료라든가 도로 하천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다른 거 체납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 공직자가 조금만 수고하면 다 받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세입부분에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있을 문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세입을 못챙겼는데요, 추경에 추가되는 세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추계하는데 25억을 예산계상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세출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총 380건 됩니다, 이 금액이 1,296억원인데 전체 6,800억중에 이러한 이월사업이 무려 19% 정도 돼요, 그것 좀 바꿔보자고 결산감사하고 여러분들이 행정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것이 하나 줄지 않고 있어요, 19% 정도됩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고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가능성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저 전년도에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산편성당시 전년도와 비교해서 진짜 해야될 사업인지 아닌지 파악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19%나 됐다는 얘기, 앞으로 그러한 대책을 진짜 과장님들이 머리를 모아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산을 확정한 후에 전액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어요, 이런 것은 2회추경, 정리추경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예산이 남으니까 세우고 예산을 확정하고 보자 이거야, 이런 사업이 근 300억이 넘습니다, 이런 점도 결산감사하면서 문제점으로 도출했습니다. 교부내역도 그렇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 분명히 행안부 예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보조하면 정산서내서 거기에 나머지 이자발생부분이라든가 이런게 각 실과에 하나도 돼있지 않아요, 이자발생부분에 대해서 어느 실과도 받아들인 적이 없어, 집행잔액을 정말 정산 잘하셔야 됩니다, 특히 행복나눔과, 명천사회복지관은 아예 보조금 나가면 보조금 부기가 따로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후원금 들어온거, 자기들이 사업한거 이런 거 다 복합돼있어, 이런 점은 여러분들이 감독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각 실과 공히 이런 사업이 있었다는 점, 여기서 추궁할 수 없어요, 앞으로 정산을 잘해주세요, 그리고 이자발생분은 분명히 시에 반납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서를 보면 이자발생 120건이 있으면 120건까지 사업정산서에 다 사업으로 된거야,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행안부 예규를 봐서 바로 잡아주시면 우리시가 좀더 바람직한 행정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반납 매년 나오는 얘긴데 욕심부려서 국도비 많이 가져와요, 그런데 결과는 반납해, 검토보고에도 얼마 나왔는데 제가 특히 행복나눔과, 행복나눔과 참 어렵죠 국도비 20억되면 반납한거 반은 행복나눔과야, 청정농업과, 또 해양수산과, 이런 것은 곳은 반납이 너무 많아, 자기가 사업할 수 있는 만큼만 해, 다른 실과에서 국도비 책정할거 많이 책정못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예산이 360억 3,500만원, 징수결정액은 436억 5,800만원인데 실제 보면 385억 5,600만원으로 돼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징수결정액이 21%의 차이가 나고 실제적으로 차이나는 것은 25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물론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공동체가 됐든 정확한 예측과 실제 징수, 실제 집행한다는 것은 물론 편차가 있겠습니다마는 세수의 예측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기에는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경우 세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세수추계를 잘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세입은 연도폐쇄기간이 2월말이기 때문에 1, 2월에 세금이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세수추계가 정확치 못했고 두번째는 1,2월달에 체납세금을 집중 독려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서 편차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의회가 여러분들 잘 도와드려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시나 견제기능이 없으면 의회 존재가치가 없거든요, 시민기대에도 부응할 수 없습니다마는 세입조치 후에 세입 예산과목이 발생할 때 우리 의회를 통해서 추가경정예산안속에 목을 신설해야 된다고 돼있잖아요, 그런 경우 그게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첨예한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이것도 세입부서하고 해당 실과하고 세입이 들어오면 기타잡수입에 넣어놨어도 다시 세입목을 조정해야 되는데 저희들 불찰입니다, 정확하게 목을 짚어서 금년도부터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소송비용 우리가 패하면 몇억씩 물어주는데 우리가 승소하고도 몇푼 안 됩니다, 여기 결산감사보니까 2,987만원인데 각 실과가 다 있습니다마는 왜 이런건 확정판결 즉시 우리가 받아들여야될거 아닙니까, 우리가 몇억씩 물어주면서 우리가 이겼는데 못받는 거야, 각 실과 도시주택과, 산림공원과, 허가민원과, 회계과, 지적과, 욕장개발, 건설과 다 했는데 몇푼 안되지만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거둬들일 수 있는거 아닙니까, 결산 나온거 보면 2,987만원이야, 이런거 얼마든지 징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걸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풀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자치정보과장님, 풀사업비는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을 적에 하라고 시장풀사업 이런 풀사업비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창동리 종합경기장 보수, 성주어린이집 기능보강, 개화3리 시비건립, 이게 풀비로 나갈 사업입니까? 더군다나 예산세워서 해야될 사업입니다,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 갖다 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자치정보과장님 답변해보세요.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자치정보과장 백태호입니다. 지난해 풀사업 집행내역 4건을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풀사업은 불편사항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다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규정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안지키고 시민들한테만 법을 지키라고 합니까? 그리고 행복나눔과장님, 경로당 신축비 1억 불용처리됐는데 왜 불용처리됐습니까? 장산1리 경로당, 야룡3리 경로당, 대창3리 경로당.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이 사업은 사업비 선정 관계에 있어서 사업계획만 세워놨지 위치선정이 지역과 합의가 안이루어져서 사업을 추진 못한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경로당 신축한다고 선정을 하면 부지도 마련해놓은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런 절차를 그저 누가 해달라면 해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앞으로 사업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님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장학금도 이중으로 지급됐더라고요, 어차피 이중지급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장학금제도를 총무과에서 관리하든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관리하든 통합해서 운영해야지 각 과에서 하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겁니다. 만세보령장학금, 이통장장학금 많죠? 통합관리할 대책은 없습니까?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지적을 잘해 주셨고 저희들도 전에 행안부에서 감사왔을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있는 사안이 실과에서 선정합니다마는 기초적으로는 읍면동에서 선정을 하고 농어민학자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람은 제외하도록 돼있는데 거의 이중지급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세보령장학금관계는 학비지원의 면제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장학금 정관이 조금 미비해서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정규모의 농지를 가지고 있고 경작하고 있으면 감면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학생에 대해서는 당연히 면제가 되고 국가에서 학비를 지급합니다마는 일부의 장학금 그런 것은 학비의 보조성격으로 안보고 학교를 다니는데 필요한 제반경비로 봐서 의원님들 결산감사에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행안부에서 감사왔을 때 지적이 있어서 세칙을 바꿔서 학비지원법령에 학비지원과 무관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각 부서별 장학금 지급이 중복은 아닙니다마는 법령에 안맞게 지급하는 사항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맞아요, 장학금을 아이가 받았는데 자기가 새마을지도자야 새마을지도자장학금하고 이통장장학금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나도 이장인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런 사람도 있어서 아마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웬만하면 통합해서 장학금제도를 운영하도록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장학금에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통장 장학금을 받는 액수는 대학에서 성적장학금보다 더 액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학금이든지 중복지급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규정을 해서 그걸 지키려고 했던 공무원들의 노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미비조건이 있어서 결국은 보령시에서 지급하고 말았는데 집행부에서 두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장학금은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교육에 관련돼서 인재들이 타지로 빠져나가면 결국은 인구도 줄고 타지로 학생들이 다 나가는 바람에 지역학교 운영도 어렵습니다, 작년도에 실적을 보면 우리지역에서 인류대학을 가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와 긴밀한 시스템을 확립해서 굉장히 우수한 학교에 많이 보낸 지방에 지방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전면적으로 보령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학금제도 시스템 자체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개편해야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퍼주기식 장학금은 안 된다는 원칙이 서있어야 되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의 어려운 가정 아이들의 학업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장학금과 지역의 우수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엘리트장학금 두가지 시스템으로 병행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중 장학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서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은 90만원, 그리고 이통장장학금은 150만원이더라고요, 학교에서 당해 학생에게 어떤 것을 받을 것이냐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을 받는다면 보령시 통보에 의하면 이통장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는데 학교에서는 90만원, 보령시에서 주는 장학금은 150만원인데 2개중에 1개를 선택해야 되겠다 얘기를 하니까 당해부모가 2개 다 받겠다고 해서 다 받았습니다. 중복지급은 안된다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장학금 지급하는 예규라든지 조례에서 과에서 만든 규칙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규칙도 정비를 해서 이중으로 지급되는 예라든지 퍼주기식 아무 효과없는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예산낭비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장학금이라고 생각해서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지난번 예를 보면 자치정보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보면 전국의 지자체에서 지역의 명문학교를 어떻게 지원하고 장학금을 줘서 서울 일류대학을 합격시켰는지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장학금제도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퍼주기식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아까도 결산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인 농어민장학금 그런 부분은 장학금이 아니고 학비지원입니다, 그렇게 법령에 의해서 저소득자의 학비지원, 학비면제라고 하는데 사실상 국가에서 예산으로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농어민 자녀도 그렇고 그리고 일반장학금에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예를 보면 생활보호대상 저소득장학금 30만원 50만원 주는데 현재의 장학기금 규모에 비해서 대상은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용돈겸 내지는 교부제라든지 참고서 사고 학용품 살 수 있는 용돈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학교로 장학생 선발을 의뢰한다든지 장학금 지급대상자 신청을 받을 때 중복대상을 할 수 없도록 돼있는 규정에 의한 장학금을 신청받을 때는 반드시 해당학교에서 타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는 확인서를 첨부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다다익선이라고 받는 학생도 예를 들어서 웅천고등학교에서 성적우수장학금을 안받는다는 그런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떼오기 때문에 이중지급하는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는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만세보령장학금은 아까 말씀하신 인재육성이라든지 지역 학생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중에서 임세빈의원님도 위원이십니다마는 그런 일정의 일반장학금보다 수액 정도라든지 희소성을 가지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학생의 학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또한 명문학교라든지 유명학교를 진학하는 경우에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영재장학금도 만들어서 학교별 1,2,3등 안에 드는 학생이라든지 유명대학교라든지 그런 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등록금도 지원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어려운 학생에 대한 뒷받침을 위한 시책인만큼 뜻에 부응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조금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보조사업자가 사업이 완료되면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분명히 정산서를 제출하게 돼있어, 그런데 유일하게 2과만 정산서 자체가 있지 않아요, 받지 않은 거야, 그 많은 정산서가 있는데 해양수산과는 해적생물구제사업, 자율관리공동체, 어장구역표시, 해삼전복 살포사업, 이 4건에 대한 정산서 자체가 없어요, 안받은 거야 여러분들이,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는 기능보강사업비, 명천사회복지관 운영비, 보령지역 자활센터운영비, 정산서가 있지 않아요, 작년도에 했으면 작년도에 정산서 받아서 처리했어야지 지적한 다음에 받어? 거짓말이든 뭐든간에 다 받아놔야될거 아닙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직원 독려해서, 사업보조금주면 관리감독해야 됩니다, 시장이 하지 못한 사업 보조금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도 앞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장

보조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보조금도 있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있고 행사보조금도 있고 가장 큰 덩치로 보면 민간자본보조금이 있는데 보면 청정농업과 보조금을 받는 통장에 관련해서 잘 관리를 하시나요? 민간자본보조라든지,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별도 통장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나중에 정산보고할 때 통장 잔액보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결산서하고 통장사본까지 보관합니다.

김정원위원장

보조금 집행할 때마다 그 보조금 받는 분들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다 통장에서 일일이 사업내역별로 지급하는 거고 보조금 자체 미리 주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 완료한 다음에 주기 때문에 바로 받아서 자기들 통장을 이용해서 카드를 이용해서 지출하게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문제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자기네들이 쓰고 쓴 다음에 정산서가 오면 돈을 주죠? 그럼 자기 통장에서 자기 돈 쓸 때 어떻게 집행합니까?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자부담도 자기 보조금 통장에 넣어서 집행한 다음에 보조금을 받아서,

김정원위원장

집행할 때 어떻게 집행하더냐고요, 예를 들면 체크카드를 쓰는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떼서 계좌입금을 하는가, 5만원 이상은 체크카드 쓰게끔 돼있죠?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보조금 신청할 때 통장도 개설하고 체크카드도 개설한 것을 동시에 확인하시나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세금계산서는 법에 의해서 100% 붙이고 있습니다. 체크카드 쓸 부분이 있고 안쓸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체크카드 안쓰면 그 돈 집행할 때마다 거래할 때 마다 통장거래를 한다든지 일목요연하게 집행된 내역이 통장에서 이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떼서 통장계좌에 입금을 시키면 입금시킨 내역에 대해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떼서 차질없이 지급되는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정산보고를 받으시냐 얘기죠.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전부 사본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이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큰 금액일 때는 이자발생이 되죠? 몇억, 몇십억 이런 정도, 어떻습니까? 이자발생부분에 대해서 통장관리하고 정리할 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결산감사에서 지적된대로 보조사업은 사업별로 별도 계좌에 보조사업을 관리하도록 돼있는데 지적된 부분들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은 별도 관리하도록 통장계좌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보조사업비가 나가는 것에 대한 통장은 반드시 새로 개설해서 그 통장으로 보조사업비가 입출금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투명한 집행이 되게끔 하려면 가급적이면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청정농업과 과장님 체크카드로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체크카드로 안 되는 경우는 제가 볼 때 현금에서 빠져나가는 카드기 때문에 거의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카드사용을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안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체크카드 결재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우리는 대부분이,

김정원위원장

예를 들어서 인건비같은 것은 계좌입금하면 자료는 남겠네요, 그러나 그런 것 같은 것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물품거래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체크카드로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사회복지부분은 자본적보조사업보다 경상비 성격이 많기 때문에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하게 정리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저도 보조비를 받는 단체에 있기 때문에 보조비를 어떻게 정산하는가에 대해서 실무자와 긴장관계에 있었던 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왜 있었느냐면 우리가 보조비를 받은 것 중에서 불용한 것은 반납을 해야 되고 쓰는 것도 투명하게 쓰려면 사실은 체크카드나 계좌로 입금시켜서 근거를 남겨야 되거든요, 어느 경우를 보면 전혀 몇백만원 썼는데도 간이영수증을 쓰고 처리한 부서도 있고 그런 정산서도 있더라고요,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런 사례가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회계과장님, 대개 보조금에서 이자발생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금액에 따라서 틀린데요, 지금 알짜배기 그런 예금을 운영하면 4%쯤 됩니다.

김정원위원장

보조비 정산은 사업완료후 10일이내에 하게 돼있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을 초과한 의회승인을 한 액수보다 명시이월액이 초과한 경우는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된건가요? 해양수산과장님?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총괄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예산은 의회승인을 얻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도록 한 제도 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자세한 설명이 있었는데 전년도에 집행예측을 하면서 연도폐쇄기인 그 이듬해 2월말까지는 안갑니다마는 1월중에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액을 감안해서 총 예산액대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는 이월해야 되겠다는 추계를 해서 정확하게 잡아서 해야됩니다마는 추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오차가 일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같은 경우에는 매년도 1월말경에 확정을 해서 명시이월액을 확정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당연히 그대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조기집행관계로 1월초에 확정하다보니까 추가집행할 부분이 있음에도 집행을 못하고 이월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적사항대로 의회에서 지적한대로 의결한대로 이월이 돼야 됩니다마는 국도비사업이 많이 있고 그 사업에 이월을 안해서 하면 사업완성이라든지 사업완료가 어려운 사항을 부득이 그렇게 승인받지 않은 금액이 일부 이월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안이 절대 없도록 정확히 추계해서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국도비보조금 반납예산 불용처리한 것들이 행복나눔과에 많은데 10억이 넘는데 이것은 어떻게 10억이 넘도록 반납을 안하신겁니까, 아니면 정산착오가 난겁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 예산이 작년도에 410억원인데 18억정도 반납이 된걸로 돼있습니다. 대부분 사회복지수혜금으로써 불특정 다수에 대한 수혜금이 나가는 사항으로 예측 숫자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오차가 발생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로당 부분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이런 사항들이 사회복지장애인시설이라든가 이런데는 이중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대비 예산확보를 해야 되고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결원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지출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미집행액이 많은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정원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대개 해양수산에 관련된 것은 보조비가 많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보면 국도비 반납예산이 많다 그런데 어느 정도가 남았다 그런 경우는 혹시라도 숫자만 보고서는 돈을 줬는데 안썼을까, 지역어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일을 안했지 않느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실겁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국도비반납액이 일부 있었는데 풍랑피해를 받으면서 피해복구를 사실상 포기한 사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금액이 많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사업을 다했고 집행잔액 부분에 대한 일부금을 반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보면 확보예산을 전액 불용처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광과에서 죽도관광지 하수처리 위탁비를 불용처리했네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그 사항은 지난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방류수질기준이 강화됐어요, 전체적으로 기능개선을 하려면 9,000만원이었는데 6,000만원이 부족해서 불용했다 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등 관련규정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추가지출 충당을 위해서 계상된 2008년도 예비비로 유류유출복구 등 7건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역은 뒷장에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도 예비비 지출시에 위원님들께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나온 사유도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에서 총 지출결정액 23억 4,000만원중 지출액이 12억 6,800만원, 이월액이 1억 1,200만원, 불용액이 9억 6,000만원입니다. 먼저 유류유출사고 복구경비는 1,540만원까지 해서 18억 7,900만원 지출결정액중 9억 5,000만원정도 집행돼서 9억 2,000만원정도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2007년 12월 17일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유출사고시에 긴급방제 등을 위해서 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했습니다마는 복구하면서 1월부터 충남도 예비비지원, 충남공동모금회의 성금지원, 전국 각지에서 오는 성금과 성금품이 총 24억정도가 지원됐습니다. 먼저 지원된 현금품을 쓰다보니까 저희 예산을 일부 절약한 결과인데 결과적으로는 예측을 못한 집행이 되겠습니다. 재난사고대책비는 지난해 5월 4일날 죽도의 너울성 파도사건시 9명이 사고가 나고 큰 이슈가 됐던 사고입니다마는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장제비라든지 현장 운영비 등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재는 유족들이 손해배상소송 민사를 제기해서 대전지방법원에서 계류중인 상황이고 그때 사망 조의금이라든지 위로금을 집행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불응해서 집행을 못하고 구조구급 일반경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선박운영비 일부로 집행을 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경비는 전국 김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긴급하게 방역약품이라든지 인건비, 방제차량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 집행한 경비입니다.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을 위한 경차구입은 지난해 기름값 폭등으로 인해서 직원들 차량을 2 부제 운영함에 따라 출장업무의 원활화를 위해서 경차 5대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법원공탁금 2억원은 2004년 8월 4일 삽시도 밤섬선착장에서 실족사로 하지마비된 그분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우리시와 신한해운을 상대로 소송을 해옴에 따라 가처분할 수 있는 조항을 넣기 때문에 우선 보령시에서 2억원을 공탁했습니다마는 소송이 진행되면서 종결돼서 신한해운에서 2억 1,400만원인가를 변제했습니다. 이 2억원은 공탁했던 것은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고 금년에 예비비지출 의결해 주신 8,500만원 신한해운에서 다시 자기들이 2억 1,000만원을 변제한 것에 대한 구상금 1억 4,000만원정도 청구했는데 8,500만원을 강제 조정해서 물어준 사건입니다. 전통사찰 피해복구, 이것은 선림사가 2008년 7월 갈매기 태풍때 피해가 돼서 피해복구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전통사찰이고 지역에서 관리하는 시설로써 보령시에서 이것은 복구해야 된다는 결정이 나서 예비비지출 의회승인을 사전보고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설계를 부지런히 해서 설계승인을 해서 먼저 착공을 11월달에 했습니다마는 설계부분 승인과정에서 설계부분 보강하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동절기 공사중지 등등해서 금년도 결국은 3월 5일날 준공돼서 이것은 당해연도 지출 긴급성을 요하는 사안임에도 이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집행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안발생시 대처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2008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자연재해 및 재난사고 대응 4건 20억 5,385만원, 축산 긴급방제 1건 4,192만원, 고유가 대비 1건 4,500만원, 소송수행 법원 공탁금 1건 2억원으로 모두 법적 요건에 부합되어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기 제안설명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예비비사용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요, 검토한 바와 같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자산취득비같은 건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규정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급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차 5대면 물품정수도 만든 사항도 없었고 급하다고 한건데 취지에 어긋난거니까 앞으로 그런 점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6월 25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