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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124회 제1총무위원회2009-08-03

편삼범 의원 프로필 보기 →

편삼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명희철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명희철입니다. 보령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정 및 주요 소식과 제도를 홍보하고 이를 통해서 열린 시정 구현과 시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소식지 제호, 발행인 및 발행주기 등에 관한 규정, 전자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규정, 편집위원 구성과 명예기자 위․해촉에 관한 규정, 위촉 위원 수당 및 시민참여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22조가 되겠으며 예산액은 1억 4,800만원이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시정 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제출부서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은 현재 훈령인 보령시소식지발간규정으로 운용하고 있는 “만세보령소식지”에 대하여 이를 보강하여 좀더 시민에게 다가가고 시민과 함께하는 소식지 발간을 위하여 조례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훈령에 일부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훈령과 비교 보완되는 사항으로는 안 제3조에 규격과 발행면수를 타블로이드판 8면 또는 4×6배판 16면 이내로 하고 안 제5조에 인터넷상에서 소식지를 제공하기 위한 전자적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5조와 안 제16조에 시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의 기고와 공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한층 시민과 함께하는 알차고 내실 있는 시정소식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8조의 편집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15명 이내이었으나 8명 이내로 축소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편집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편집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그동안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15명 이내로 돼있는데 그동안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공무원중에서 기획감사담당관과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과장, 민간인으로는 한내문학회장, 대천여중 교사, 전 시민신문 편집국장, 전 보령신문 편집국장, 그리고 실무위원으로 기획담당, 시정담당, 그리고 간사로 공보담당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회는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조례 활용되는 것은 소식지에 대한 띄어쓰기나 오탈자 문맥 등을 점검하는 엄경순 선생님이라든지 이순금 부장이라든지 박종철 부장 그분들 의존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명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해서 내부 공무원 반정도 하고 외부인사 한내문학회장이라든지 외부의 전문분들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짜임새있게 새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언론과 출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실제 구성할 때 엄경순 선생님은 국어선생님이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실제 구성 내용은 막연한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도 문인들도 좋은 분들이 있고 해서 적의하게 구성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에 편집위원은 재구성하시는 거예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구성문제는 새로 재검토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보령소식에 관련된 모든 소스는 기획이나 문화, 총무, 공무원들로 구성된 것은 맞고 그 다음에 소식지를 짜임새 있게 편집하고 구성하는 것은 언론에서 편집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런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맞고 그 다음에 오탈자라든지 문맥이라든지 띄어쓰기 한글 맞춤법에 의거한 구성, 이것은 국어를 전공한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나 이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맞네요, 그렇게 구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지급 관련된 건데 수당은 현재 얼마씩 지급하고 있어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공무원들은 지급을 않고 외부인사 이제 편집위원회를 개최할 때 참여하는 위원들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주로 엄경순 선생님하고 이순금 부장 두 분이 그동안 중점적으로 참여를 해왔습니다, 참여하는 분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김정원위원

대개 몇시간이나 근무해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위원회를 오시라고 해서 할 경우가 있고 대부분 사전에 초안을 만들어서 2-3일 전에 미리 줘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소식지를 주면 띄어쓰기 이런 사항을 한두시간에 볼 사항이 아니고 적어도 4-5시간 이상 꾸준히 봐야할 사항이거든요, 초안을 잡아서 한번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안이 확정되면 또 한번 점검을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명예기자를 위촉하는데 공개모집할 때 어떤 명예기자의 자격 요건이 상세하게 공고돼서 규격에 맞는 명예기자가 참여를 하나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부분은 새로 안을 만들어서 특히 도정신문도 명예기자제도가 활용이 잘되고 있거든요, 우리시도 명예기자를 활용해서 소식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많은 시민들한테 가고 있습니다마는 어떤면에서는 너무 등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을 담을 수 있고 관심을 갖고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시민들이 챙겨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명예기자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해서 좋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출판물이기 때문에 외부에 나갈 수도 있고 전체적인 전문가 예를 들어서 행정이라든지 거기에 쓰여져 있는 사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칼럼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공무원이나 시청의 수준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항구적으로 남는 것이고 대중에 공포되고 배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서 수준높은 소식지가 나올 수 있도록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편집위원회는 기사내용만 하는 건가?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충남도정신문하고 보령소식지하고 비교 한번 해봐요, 구도나 구성면이 참 촌스러워요, 그런거 못느껴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 조례 통과시켜 주시면,
대식

임대식위원

조례야 통과돼야 되겠지만 그 구성을 진짜 전문가한테 맡겨서 해야지 도정신문하고 비교를 해봐요, 구성면이 아주 엉성하고 도정신문과 비교해서 우리도 그 정도는 못나오더라도 신경을 써야지 그냥 적당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편집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아주 촌스러워요, 16개 시군 신문 다 봐요, 보령이 제일 하위야, 그런 것을 편집위원회에서 하고 인쇄소도 갖다주는 대로 보내면 뭐해요, 아주 촌스러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소식지하고 신문하고 차이는 뭐예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신문은 어떤 신문법에 의해서 개인이 발행하는 것이 신문이고 소식지는 보령시장이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소식지,

편삼범위원장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충남도정소식이라고 했다가 신문이라고 바뀌었거든요, 신문에 알려야 될 사항이 있고 소식지는 선거법 저촉이 많이 돼요, 그 차이가 많이 있는데, 오늘 같은 날 그런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도정신문은 별도의 법인으로 구성해서,

편삼범위원장

그러니까 신문하고의 차이가 그 차이거든요, 우리가 2003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의원논단이라고 내는데 소식지에 실을 때 선관위 검열을 받아야 돼요, 이 문구는 빼라 그게 있어요, 신문은 그런 저촉을 안받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시정을 알리는 소식지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이 바라보는 소식지하고는 안맞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홍보자료밖에 안되거든요, 아까 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더 시민들한테 가게 하기 위해서는 보령시 만세보령신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만 거기에 갑론을박이 기재되는 것이지 아시다시피 시장이 뭐할래도 선관위에서 검열 받아야 되잖아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신재석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재석입니다. 의안번호 1402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으로써 대천해수욕장 2지구 미보상 녹지에 대한 보상요구 민원이 있으나 시 재정상 현금보상이 불가하여 시유재산과의 교환을 통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이번에 교환취득이 3필지, 처분 7필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 목록을 보시면 취득대상 토지가 5페이지에 보시면 신흑동 900-56번지, 900-22, 900-52 3필지고 이번에 처분해야할 시유재산은 다음 페이지 삽시도 산 15번지, 보령시 신흑동 1669-1, 1660, 1676, 3필지하고요, 8페이지 신흑동 911-103번지와 9페이지 오천면 효자도리 산 18, 10페이지 보령시 웅천읍 평리 산 65번지가 되겠습니다. 교환은 우선 전병환씨 소유 2필지와 신원석씨 소요 3필지의 사유지와 우리 욕장개발사업소 소관으로 돼있는 시유지와의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가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 재산가격이 10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 1,000㎡이상,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인 재산으로 위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또는 계획의 변경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9년도 제3차 변경안은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제2지구 녹지 내 미보상 토지와 시유지를 교환하기 위한 내용으로 2008년 12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2월 12일 제11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심의되어 2008년 12년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제2지구내 미보상 토지와 공유재산 교환 계획 동의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의회 동의이후 토지 교환 실행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제출된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해 의회 동의시 우리시가 취득하여야 할 대상이 7명 소유 7필지 30,861㎡이었으나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명 소유 3필지 12,835㎡로 5명 소유 4필지 18,026㎡에 대하여 교환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2008년도 12월 정례회때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상황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그 부분에서 소유되어 있는 4필지에 대해서는 교환추진이 안되고 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지난 12월 19일날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세부추진을 하고자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한 필지는 교환하고자 하는 시유지가 3지구 개발내 분양토지였습니다, 그 가격 비교하다 보니까 분양토지가 높다해서 한사람은 포기를 했고 나머지는 4명이 3필지인데 1필지가 2명으로 돼있어서 그 부분은 시유지 재산관리 부서에서 시유지가 집단화 돼있다 집단화 돼있는 부분에 한두 필지를 빼면 전체적인 시유지 관리에 문제가 있고 사후관리에 문제 있어서 그런 사유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 사유에 문제가 없는 부분 2필지에 대해서만 이번에 다시 교환계획을 했고 나머지 못한 부분은 다시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문제점 없는 땅에 대해서만 이런 절차를 거쳐서 교환을 추진하고 또한 시 재정 형편이 돼서 예산에 계상이 되면 교환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보상하는 차원도 같이 겸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위원

보령시 공영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사실 개인 재산을 우리시의 개발 필요에 의해서 점유를 하고 지금 보상을 못해서 그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됐던 부분에서 해소책으로 낸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과연 소장님이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공영개발로 해서 묶어놓지 않고 개인분양을 한다면 그 값어치가 엄청난 가격이 될 겁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잡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도 안해주고 하니 민원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보령시가 원망스럽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원인제공을 했고 개인재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시유지가 어떻게 된다라는 근시안적인 생각보다 우리시 행정에 동참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뭔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 갖고 발목잡아서 너무 에너지 낭비하지 않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3지구내 녹지는 이미 보상이 끝났고요 2지구내인데 2지구내 그동안 미보상 토지는 총 126명에 51필지에 약 9만 8,00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는 거고 현재 3지구 녹지 보상을 한 금액을 보면 약 120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재정 형편상 못하니까 교환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교환하는 필지는 보상가격하고 등가의 원칙에 의해서 교환이 되는 거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예, 감정평가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금액차이가 있으면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김정원위원

감정평가는 양쪽에서 불러가지고 공정한 감정평가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이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한거고요, 승인을 해 주시면 별도로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평가 결과를 가지고 하도록 민원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바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4분의 3,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양쪽가격이 4분의 3 이상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필지 신청한 경우는 나중에 혹시 4분의 3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필지 까지 선정해놓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여기 신흑동에 잡종지가 많이 있네요, 그런데 잡종지 평수하고 자기네들 보상받아야 될 평수하고 같은 평수는 아니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감정평가 결과 금액에 따라서 정산하는 겁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대개 이렇게 하신 분들이 동의하신 분들인가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예, 감정평가를 한 결과를 가지고 동의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사람 포기한 경우는 자기가 생각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많다고 해서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자기가 받아야될게 적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이 두분은 동의한 부분이고요.

김정원위원

웅천 평리 산65번지가 어디쯤이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위치는 성동리, 내성에서 동백리 넘어가는 길 우측에 화산쪽으로 옆에 있는 부분입니다, 예비로 앞에 3필지가 안 될 경우에 금액에 4분의 3에 못미칠 경우는 그걸 넣어서 하겠다 추가 예비사항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 사람이 여기를 원한 것이 아니고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본인들이 신청한 필지입니다. 본인도 신청했고 재산관리부서에서 교환해도 이상이 없다는 필지, 또한 마지막으로 감정평가결과도 다 수용하겠다 그런 세가지가 충족된 부분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 산은 보존임지로 돼있습니까, 뭘로 돼있나요, 개발의 여지가 있어서,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 부분까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보존임지입니다.

김정원위원

보존임지를 왜 교환하는 겁니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것도 감수하고 하겠다 그런 의도에서,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삽시도리 산15번지는 누구하고 교환하는 거예요?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산15번지는 1번, 2번, 전병환씨 하고 교환하는 겁니다. 3번 신원석씨 소유는 밑에 처분대상에서 신흑동 2,3,4 잡종지,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3번 이후에 다 해당되는 거죠. 3,4,5,6,7을 신원석씨가 신청한거죠.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감정을 믿을 수 없어, 추정가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의해서 맞추니까 시에서 팔적에는 싸게 팔고 우리가 살적에는 비싸게 사고 항시 그래, 여러분들이 잘 조정해서 감정하는 사람들 믿을 수가 없어 진짜 한두건이 아니야, 감정하는 것은 행정적인 전체 요식행위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감정은 진짜 믿을 수 없으니까 대개 보령시 감정은, 감정회사는 몇군데서 하나?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실과별로 틀린데요, 두 군데 이상씩 하는데 저희 회계과 같은 데는 4군데 정도 중에서 2군데씩 선정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감정회사는 전국단위야 도내 단위야,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특별하게 지정된 것은 없는데 나라감정같은 경우는 전국단위고 도내만 돼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감정사를 우리 보령시는 나라감정 몇군데만 항시 사용하는데 바꿔볼 필요도 있어요, 그 사람들 주면 행정 편의적으로 공직자가 추정가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다 맞추더라 이거야, 그런 점을 여러분들 돈 아닙니다 시민 돈이지,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진짜 바꿔봐요.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그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삽시도는 위치가 어디예요?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삽시도는 산림과 소관 재산인데요,

편삼범위원장

거기 불법건축물 없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없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대개 감정평가 의뢰하면 얼마씩 수수료를 주나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수수료 산정방법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8월 7일에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