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예산규모, 회계별 내역은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중점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금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정부의 세제개편과 경기침체로 보통교부세가 119억 3,800만원이 삭감되어 세입 결함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채 차입과 기정 세출예산을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함과 아울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현안사업과 공공요금,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를 확보하여 금년 시정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18억원, 세외수입 12억원, 지방교부세 감액 79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0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92억원, 차입금 50억원 등 19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 19억원, 차입금 30억원 등 6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을 보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대비 5.1%인 19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예산편성의 주요 분야별 구조를 분석하여 보면 정책사업비는 본예산 대비 4.4%인 136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 대비 1.5%인 8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본예산 대비 27.2%인 52억 4,700만원이 증가되는 등 정책사업비에 대부분을 투입하는 추가경정 예산으로 이는 최근의 국가적 위기인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시민 복지욕구,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시설 등에 중점 투자되는 바람직한 예산편성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보면 우리시에 운용되고 있는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3개를 포함하여 모두 17개의 특별회계가 운용되고 있으며 상수도특별회계는 정수구입비 3억, 대천동 노후상수도 교체 5억원 등, 해수욕장 특별회계는 관광지 발전방안 용역 추가분 2억 7,0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3억 8,000만원, 공공하수시설 7억원 등,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청소농공단지 시설비 30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의 대강을 살펴보았으며 금번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심의ㆍ검토되어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감액 예산 재 계상 관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감액 의결한 예산에 대하여 재 계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나 재계상되어 제출된바 의회 심의ㆍ의결 이후에 어떠한 사정 변경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고 검토ㆍ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본예산 계상 없이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계상된 예산 관련입니다. 예산은 우리시의 기관유지와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 등 행정 본연의 목적수행을 위한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 계획으로 우리시의 일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반영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성취하기 위한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금전으로 표시한 숫자적 예정표이나 본예산 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신규사업이 다수 계상되어 제출되었는바 이들 신규 계상된 예산이 기정예산 성립이후의 어떠한 원인이나 사정변경에 의한 것인지 해당부서로부터 그 사유와 원인발생 시점 등을 충분히 청취 후 검토ㆍ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예산 관련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회계연도 내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급적 정확하게 추계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하여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로부터 그 증액의 사유와 발생시점, 산출근거 등 추계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검토ㆍ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증액 계상된 행사 보조금 관련입니다. 금년도는 본예산부터 경제상황을 고려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상경비를 감액하여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고자 범국가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투자에 국가와 지방 모두가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종 인프루엔자 전염병 발생으로 계획된 행사도 축소 또는 취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시민의 날 기념 공연 행사보조금을 증액한바 이에 대한 제출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기정예산 감액 계상된 예산 관련입니다. 당초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계상된 일부 사업에 대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또는 일부 감액된 예산이 있는바 이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의 이유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일부 시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취소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은 없는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제출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특별회계 설치 목적을 벗어난 예산 계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ㆍ세출로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 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확히 함에 기본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을 근거로 설치되어 같은 법 제21조의2제2항 각호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여 보령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열거한 노상ㆍ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융자금, 기타 주차장시설의 확충ㆍ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지출토록 세출 용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에 주차 위반 단속을 위한 이동형 CCTV(차량포함)이 계상된바 이는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회계의 세출용도에 불부합되는바 심의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우리시 자주재원 세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되었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및 추가되는 등 시정 전반의 계획수정이 불가피 하여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주민숙원사업 해결, 교육ㆍ복지 등 공공복지 증진 및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부양, 시민생활의 편익과 직결되는 지역현안 사업의 조기해결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의무부담 경비, 각종 필수경비를 반영함으로 내실 있는 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 중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시설관리공단 설립관련 예산 2건 3억 1,500만원과 건설과 소관 (주)대천리조트 법인 출자금 18억 5,000만원, 재난안전과 소관 119나르미선 지원 300만원은 금번 제125회 임시회에 부의된 관련 조례안과 동의안의 의결을 전제로 제출된 예산임을 참고하여 심의하기 바라며 전반적으로 시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업들이 비교적 적정규모로 계상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신규로 계상된 예산, 과다하게 증액된 예산, 예산편성 관련규정에 다소 어긋나는 분분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며 각 분야별로 시의성, 투자효과, 타당성, 공익성. 지역형평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므로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검토ㆍ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