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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학 의원 5분자유발언

125회 제2본회의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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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

김충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사전에 김종학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발언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신청하신 김종학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

김종학의원입니다. 제가 회의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된 내용은 우리 보령시가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환기를 시키고자함 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수욕장 3차지구 분양건 입니다. 두 번째는 보령화력 9,10호기 증설건 입니다. 세 번째는 보령-태안간 연륙교 건설건 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민들이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의견이 양분되고 아군 적군이 나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공적으로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해수욕장 3차 지구 개발건에 대해서는 신재만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불철주야 어떻게 하면 빨리 분양을 할까, 심히 안타까울 정도로 노력한 사실을 본의원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침 경기가 살아나고 부동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살아나는 이때가 우리가 분양을 할 최적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세운 분양계획이 훌륭하지만 좀더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현실에 맞는 실질적으로 빨리 분양이 되어야 보령시의 제1관광지인 해수욕장이 제대로 면모를 갖추지 않나 해서 제안을 하니 여러분들께서는 좀더 시민들한테도 이런 상황을 알려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두 번째 보령화력 9,10호기 증설건에 있어서 일부 시민단체가 유치추진회를 구성했고 거기에 일부 의원님들이 같이 동조를 해서 사인도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는 명백한 입장을 표현해서 시민들한테 혼란이 가지 않도록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의원은 어떤 입장입니까? 표현을 한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사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동력이 우리 경제에 가장 근본인데 우리 보령시에 꼭 증설을 해야 되는 지식경제부의 제안이 있고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조금은 희생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 앞마당을 내줘가면서 지금 같이 8호기까지의 상황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라는 것이 주장입니다. 기 복합화력을 인천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9,10호기를 증설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본사차원과 협의를 해서 우리 보령시에 어떠한 증설을 통해서 환경을 내줬으니까 실제 어떤 것이 와야 되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그 부분은 집행부 일부만 담당자 일부만이 할일이 아니라 시민 전체의 의견을 모아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보령-태안 연륙교 건설문제입니다. 지난번에 특위활동으로 어항에 가서 서명을 받고 KBS와 같이 현지답사를 갔다왔습니다마는 그때 그 상가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해저터널을 반대한다는 서명을 받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왜 해저터널을 반대하느냐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보러올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돼서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했더니 아 바다속 구경하면 그거 보러 많이 올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해저터널이 지하로 가는 게 아니라 수중으로 가는 건줄 알고, 이런 정도로 관심이 없고 무지하고, 홍보가 안돼있다는 겁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태안하고 원산도에는 4차로 연륙교인데 3차로가 자동차 전용도로, 1차로는 인도와 자전거도로로 코오롱 건설에서 입찰에 성공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6㎞는 그렇게 놓고 어항까지 오는 8㎞는 지하굴로 연결을 시킨다고 하는데 우리 특위 위원장님도 말을 했고 저역시도 홍성 MBC하고의 인터뷰때 얘기했지만 이것은 너무나 우리 보령시를 무시한 것을 떠나서 국가적으로 봐서도 너무 근시안적이다, 6㎞를 그렇게 할바에야 지금까지 인공섬이다 이렇게 했던 부분이 생태계학적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똑같이 8㎞도 그런 식으로 연결하자 이거죠, 배가 지나가는 부분은 현수교로 하면 될테고, 그렇게 돼서 14㎞가 바다위를 건너는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보령 머드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되어 있는데 연계한 행사가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질까, 거북이마라톤대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전국 가족걷기대회, 이렇게 다양한 행사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령시민들은 원안대로 하게끔 놔둬서는 안 된다, 사활을 걸고 막아야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서없이 장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3가지 내용은 우리 시민들 의견이 분분하고 한쪽에서는 그거 하면 어때, 이런 식의 여론에 휩쓸리는 부분이 안타깝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김종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김종학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학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이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을 심사시 충분히 고려하고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김종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발의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편삼범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편삼범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9월 17일 심사한 보령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임세빈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보령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발의하였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으나 심의과정에서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편삼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은 발의 제출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도서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주)대천리조트 자본금 추가 출자 및 주식 취득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천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세빈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세빈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9월 17일 심사한 보령시 도서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편삼범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도서에서 생활하면서 평소 보고 느껴왔던 응급환자 발생시 환자 이송에 따른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선박의 운항지원금을 지원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환자 후송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발의하였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등의 건폐율 완화 및 공장의 업종제한 폐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사항 반영과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법령 건축법 등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자본금 추가 출자 및 주식 취득 동의안은 우리시에서 부분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대천리조트의 자본금 중 100억원은 당초 민자 유치로 계획되었으나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하여 자본금 조달의 어려움이 있어 민자유치 부분 중 일부 30억원을 추가 출자하여 건전한 대체산업 법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대천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대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기 보령시의회 의원님들의 제시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임세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의 안건은 발의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0항 대천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향희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향희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는 21일과 22일 이틀간에 걸쳐 예결위 종합심사 및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의 총 예산규모는 5,104억원으로 일반회계 4,082억원, 특별회계 1,022억원으로 각각 제출되었으며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5,2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토록 감조정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되는 경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지원, 주민숙원사업 해결, 교육․복지 등 공공복지 증진 및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부양, 시민생활의 편익과 직결되는 예산인 만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었는지 담당관 및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비심사를 하였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반적인 시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김향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신청사로 이전하여 처음 갖은 제125회 임시회를 오늘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열흘간의 회기동안 추경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2회 추경예산이 우리 지역의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으로 소중히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들녘이 황금빛으로 변해가고 오곡을 수확하는 시기인 한가위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함께하는 우리 고유의 명절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가족과 친척 그리고 이웃 사촌과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일교차가 매우 심한데 환절기에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2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