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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126회 제1총무위원회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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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통합방위 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 작성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용우 총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용우입니다.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합방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 통합방위작전상황 발생시 효율적인 지원으로 완벽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보령시 통합방위 예규를 반영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당연직 위원에 보령소방서장을 추가하고 분야별 간사에 심리전 담당간사를 추가하였고 회의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또한 통합 방위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구성 및 심의사항을 정했고 또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의 훈령에 돼있는 보령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지원본부의 기능별 임무를 조례로 통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당과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보령시 통합방위 예규 적용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지역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 작전상황 발생시에는 보령시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하도록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통합방위 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보령시 지역통합방위협의회와 보령시 및 읍ㆍ면ㆍ동의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상위법과 불부합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령시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에 있어 구성인원은 20명 이내로 종전과 같으나 당연직 위원에 있어 2006년 5월 30일 개정 시행되고 있는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령소방서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특이사항이 없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보령소방서장 넣어도 20명 이내로 되나?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예, 됩니다, 전에는 법령에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소방서장을 의무적으로 넣으라고 돼있어서 조례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됐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분야별 간사가 있거든요. 분야별 간사에 심리전 담당간사를 추가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분야별 분야의 구분과 심리전을 전담할 수 있는 간사의 어떤 자격기준이라든지 그 역할이 무엇인가 설명을 해 주시죠.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뒤에 보시면 8쪽에 별표1이 있어요.

김정원위원

그럼 우리 보령시에서 심리전 전담간사,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그것은 심리적 간사는 주민의 안보의식고취 업무와 지역내 홍보활동 등 취약지원, 주민 계몽업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령시에서 문화공보담당관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공보담당관이, 심리전이라고 하면 고도의 어떤 그런 전문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공보담당관이라 이렇게 해놓으면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을는지, 용어자체가,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우리 사무 업무에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요, 홍보활동이라든지, 안보의식고취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사공구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용우 총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용우입니다. 남포지구 간척농지종합개발사업 부사공구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포지구간척농지종합개발사업 부사지구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 보령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의회 의견서를 제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사공구 매립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사공구 매립지는 총 1,139필지이며 면적은 1,191만 3,699.5㎡이며 지형도를 기준의 경계에 의한 보령시 면적은 462만 6,246.6㎡이고 서천군의 면적은 728만 7,452.9㎡이며 개답된 논으로 보령시와 서천군의 경계선을 지나는 논이 27필지로써 보령시 서천군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부사지구 매립지의 행정구역 조정 협의사항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서천군과 협의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서천군에서는 회신이 없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현재 도에 이 건이 제출되었고 경계는 최종 행정안전부에서 조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남포지구간척농지종합개발사업 부사공구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부사공구 매립지 현황, 부사공구 매립지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협의현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남포지구간척농지종합개발사업 부사공구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1986년 10월 24일 착공되어 2008년 7월 16일 완공된 남포지구간척농지 종합개발사업 부사공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부사공구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한바 충청남도로부터 의회의 의견을 첨부하라는 요청에 따라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매립지의 신규발생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새로운 신규토지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을 통하여 관할구역을 결정하고 있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관할 구역을 결정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하여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지와 지적법에 따른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 등에 관할 구역 결정절차를 공유수면 매립 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신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따라야 하며 이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관련 판례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종전에 의한다고 하는 있는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구역을 구분하는 법률상의 경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어업허가내지 어업면허,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 내지 사용허가 등에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 경계선으로 인정해온 행정관행이 존재하므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행정구역 경계를 확인하는 경계선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립되고 있는 서천군과 보령시의 각각의 안을 살펴보면 먼저 서천군의 안은 양시ㆍ군간에 연접되어 있는 개답지의 중앙에 설치된 호소 중앙선을 경계로 하고 있어 현실성이 있어 보이는 듯하나 방조제 밖의 해상경계선을 그대로 둔채 방조제의 중간부분을 시ㆍ군경계로 할 때 지금까지 관리하여온 방조제 관련 시설물의 관리혼선과 육지경계와 해상경계가 불일치에서 오는 새로운 해상경계관련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습니다. 보령시의 안은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당진군과 평택시의 권한쟁의 결정에서 보듯 국립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1개의 개답 농지내에 양시ㆍ군이 걸치는 농지에 대하여 논둑 등 지형지물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사업지구내 중앙에 위치한 호소 건너의 농경지를 보령시에서 관할구역으로 관리하는 일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각각 매립지에 대하여 경계로 주장하는 내용대로 토지의 면적을 살펴보면 기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보령시의 안은 전체면적 증감 없이 우리시가 호소, 제방, 도로 등 공공용지에서 8,186.4㎡가 감소되고 농지면적에서 8,184.4㎡가 증가하게 되며 서천군의 안은 우리시가 전체면적에서 52,541.3㎡가 감소되고 공공용지에서 244,438㎡가 증가하고 농지면적에서 296,979.3㎡가 감소하게 계획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우리시의 관할구역 면적이 축소하게 됩니다. 종합하여 보면 관할구역의 토지의 확보를 위하여 양 시ㆍ군간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도 존중되어야 하며 현실적인 합리성과 경계확정 후 향후 예견되는 각종 문제와 민원유발 소지 아울러 조만간 준공을 앞둔 홍보지구의 홍성군과의 분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서천군에서 미 회신했다는데 서천군의 안은 뭡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서천군은 그 공유수면 수로, 수로를 경계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서류 뒷장에 보시면 원래 지적도상에 경계선이 빨간선으로 돼있거든요, 농경지 일부 개답한 데를 중간 중간에 사선으로 치고 왔는데 그렇게는 경계할 수가 없고 현재 개답은 경계를 해서 농사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가지고 파란선이 보령시 경계를 주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지형도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결정하는데 우리가 농경지를 관할권으로 관리하는데 일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일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뭐죠 이게?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1개의 개답 농지내에 양 시․군이 걸치는 농지에 대하여 논둑 등 지형지물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사업지구내 중앙에 위치한 호소 건너의 농경지를 보령시에서 관할구역으로 관리하는 일부 어려운 면도 있다고 했는데,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이게 하천을 넘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그게 봤더니 제가 현장을 못 가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를 갈려면 부사방조제를 통해서 들어가야 된대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재해발생이라든지 우리 땅이기 때문에 항공방제를 요구한다든지 그러면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재지가 발생하면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재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는 진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여기 중간에 교량이 하나 놔있어요.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아 이 위쪽예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가운데쯤에 교량이 하나 놔 있기 때문에 교랑을 건너가서 농사짓고 관리하는 데 문제는 없어요.

편삼범위원장

어업권같은 게 문제예요, 해상경계는 뚜렷한 것은 없지만 시군간 분쟁의 소지가 있지,
대식

임대식위원

서천군에선 도에 뭐 하나 안 낸 거죠?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자기네들은 자기네들대로 해상경계를 해달라고 다 올라가 있지요, 우리는 우리대로 주장을 하는 거고, 최종 의견이 행정안전부에 올라가서 행정안전부에서 조정을 하는데 아까대로 거기서 조정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죠, 법적절차가 남아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헌재까지 가야 되겠네.

김종학위원

서천군은 그러면 도면에 나와 있는데 이 가운데로 해서 서쪽으로 그냥 인정해주고 중간으로 해서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그게 면적이 얼마되느냐면 11만 5,000평 돼요,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지금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서천군쪽에서 얘기하는 안을 보면 현재 방조제 경계가 여기거든요, 기존 해상경계요, 그래가지고 밖에 갯벌이 있어 가지고 바닥인가 나와요, 근데 서천군에서는 요걸 가운데로 찢자는 거예요, 가운데로 찢어서 이렇게 주자, 그렇게 되면 방조제가 중간에 짤려서 가로등이니 뭐니 방조제관리는 서천에서 여기까지 하거든요, 우리는 요것만 하고, 그렇게 되면 이 시설물관리 인수라든지 지금까지 시스템이 바뀌게 되고 또 방조제 시군경계가 부딪치면 해상경계가 여기서 이렇게 나가요, 근데 걔들 얘긴 여기서 다시 여기로 와서 이렇게 하자 그 얘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 그 얘기죠.
대식

임대식위원

우리안대로 의견 제출해 주면 되겠네.

김정원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서천군이 주장하는 해상경계가 분쟁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결국은 서천시의 의견이 재판과정에서 승소할 이유가 다분히 있다 그 얘기입니까?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아니죠, 결국은 우리 땅 양보하는 문제인데 문제가 있죠.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현재 중간에 현장조사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중간에 교량이 놓여있다니까 관리상의 문제는 내가 볼 때 없는 것 같고 또 지금 이 면적에 관련돼서 사실은 보령시 농민들 하고 서천 농민들하고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있었어요, 지난번 분회할 때 반반씩 하자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바 있죠,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그때는 일시경작관계지,

김정원위원

그러면 일시경작 할 때 힘겹게 우리가 서천군과 조정이 됐다면 그런 방식으로 가야 현재 우리 보령시나 농사를 짓고 있는 일시경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항구적인 분양이 된다 할지라도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최대한도, 그러면 우리 보령시에서 제출한 것은 가장 최선의 안을 파란 선으로 그어서 제출한 거잖아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면적 증감 없이 그대로 간겁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지난번 일시경작과 관계 없이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일시 경작때 합의 본 사항이 무시되는 것이네요?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위원님 있잖아요 경작개념이나 소유개념하고 시군경계 개념하고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김정원위원

아니, 별도로 봐야 되겠는데 그게 출발점이 되면 그동안도 서천분들은 행정구역상 자기네들 땅이 더 많으니까 더 줘야 된다 이 얘기고 실제적으로 표에 이게 조정됐지만 실제적으로 피해 본 세대라든지 또 여기에서 이것을 조성하면서 한 사람들은 서천 사람들 못지않게 보령사람들도 굉장히 커요, 아직도 이게 해결의 문제인데 어쨌든 서천시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지난번 일시경작때 합의 본 내용을 출발점으로 해서 일단 조정을 서천군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서천군 하고는 조정이 안 돼요, 서천군은 무조건 수로로 경계를 해 달라고 하지 양보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천상 자치단체간의 협의는 안 됩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도 거쳐서 중앙 행안부에서 해야 되네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예.

김종학위원

지금 제출한대로 검토한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 하고 있는 분들, 일시경작하고 있는 분들도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는가요? 나중에 분쟁이 많을 거라고, 민원 제기를 일시경작하는 분들 나중에 분양하는 때라든지 또 일시경작에 대한 재조정이 있을 때는 보령에 있는 일시경작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클거라고, 우리 보령시를 엄청나게 원망할거라고요.

김종학위원

일치감이 없다잖아요, 이미 일시경작으로 증감이 없다면서,

김정원위원

아니지 그 증감이 아니고 행정구역을 이렇게 편의적으로 그리는 것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 면적은 증감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것을 일시경작자들에게는 서천하고 보령하고 이 경작지 자체를 일시경작지 자체를 반반으로 나눠놨어요, 2분의 1로, 근데 일단은 이것이 그 사람들이 조정이 돼서 나중에 이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일시경작자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추진을 한다 얘기할 때 그분들이 왜 우리 얘기도 안 들어보고, 물론 우리는 사실은 이 법 규격에 맞게 또 행정안전부나 도나 안 되면 대법원에서 조종을 한다든지 재판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 절차를 그네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해, 그만큼 우리는 현재 거기 있는 분들의 그런 어떤 무지막지한 항의에 견딜 수 있겠느냐, 원망 감당을 어떻게 하느냐,

김종학위원

그러면 과장님 서천군 쪽으로 들어가 있는 중에서 보령시안의 이쪽을 벗어나서 지금 지형도상 이 경계를 벗어나가지고 서천군 쪽에 우리 보령시민들이 일시경작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현재?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총무과장님이라 그 내용 잘 모르고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 여쭤본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개답면적을 보면 서천쪽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현재 일시경작은 제가 알기로는 5대 5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보령시민들이 지금 이 서천쪽에 가서 상당 부분 경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하고 이 경계선 확정하고 별개 문제라고요.

김정원위원

그렇지, 별개 문제인데 현재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협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정도는 현재 경작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법적 절차에 의해서 주민 공청회를 한다든지, 또 사전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거야 없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해놓고 자치단체간 서로 협의가 안돼서 행안부에서 조정을 하고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는 많이 들어간 서천 사람들 행정구역 안에서 자기네들 분양해서 서천 사람들 이득을 볼 것이고 보령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동안 일시 경작하는 사람들도 뭐 거기는 이거 분양을 하면 대들 사람도 안 대들 사람도 있고 해서 왜 보령시에서 그때 일시 경작할 때처럼 반반씩 나눠야 되지 왜 그렇게 했냐 이런 원망을 우리가,

김종학위원

지금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전문위원이 검토했다시피 시 경계를 주장하는데 개인의 일시경작 해 가지고 면적, 그 부분까지 여기서 다루다보면 한도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행정적인 것은 행정적으로 끝내놓고 보령 경작하는 외지인들 잔뜩한데 능력있으면 그때 사서 하면 되는 걸테고 그것까지 여기서 다루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김정원위원

그래요, 이런 법적 형식에 관련돼서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대드는 민원이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여태 살아봤지만,

김종학위원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지,

김정원위원

여기서 토의하고 질의하는 건 얼마든지 자유롭게 예견된 일까지 심층적으로 토의하고 얘기를 나눠보자는 얘기죠, 만일의 경우 이렇게 논의도 없고 했었다 라고 하면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 자체가 전문위원이 검토를 면밀하게 잘했는데 판례까지 다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그런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의원으로서 또는 공무원으로서 양식이고 기본 인식 아닙니까, 그건 맞다 이거예요, 형식 논리여서 맞지만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서천군으로 왜 이 부사지구하는 데 보령 사람들이 제일 고생하고 제일 피해를 봤는데 반반씩 나눠야지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할 때 곤란하지,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아니죠, 현재 면적이 나와 있으니까 최소한도로 면적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이번 경계구역을 한다 해서 서천군을 더 침범해서 우리가 토지를 더 많이 보령시로 할 수는 없어요, 최대한으로 경계를 나누다 보니까 면적에 맞게 하는 것이지,

김정원위원

아는데 지금 서천군 지형도상 경계는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관리의 편리성에 위해서 요렇게, 뭐 이렇게 선이 아주 분명하고 딱딱 각지게 구분한거 이것이 보령시 안이잖아요, 여기에 있어서는 그 면적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 이 얘기잖아요, 이것은 우리도 이렇게 면적 증감없이 받아들여야 될 테고 또 이것을 조정해서 안 될 때는 도에서 조정을 해주고 도에서도 안되면 행안부까지 가고 그것도 안 되면 시군경계조정 같은 것은 법적문제를 제기해서 대법원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된다하는 내용을 내가 몰라서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일단 이것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현재 경작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인식이 없으면 나중에 이렇게 돼서 할 때 서천군 경계를 이렇고 보령군 경계는 이렇다 그래서 보령사람들은 보령 경계 안에 있는 것만 일시경작을 재조정한다, 지금 1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서천사람들하고 보령사람들하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어렵게 반반씩 나눠서 지금 경작하고 있어요, 일시경작을, 그러면 경계 안에 대한 기득권을 이렇게 정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군소리 없이 일시경작을 하더라도 보령 사람들은 보령 경계 안에서 그 토지를 가지고 해라, 또 서천이 훨씬 많잖아요, 서천 사람들은 이놈가지고 거기서 일시경작을 당신네들끼리만 나눠서 해라 할 경우 보령에서 일시 경작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거에 대한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괴롭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사전 그들에게 인식이 돼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김종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진행되는 거 서천․보령 일시경작 위원들이 구성돼있다니까 얘기해줘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여기에 관련 없는 위원님들은 여기 심각성이라든지 콤플렉스한 문제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당해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은 아주 대단히 골치가 아파요.

김종학위원

근데 결국 민원이라는 게 아전인수격 민원가지고 일일이 다 하다보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론적으로 잘라주고 그 부분에서 자기들끼리 협의 보게 놔줘야지요, 그 부분 여기서 어떻게 일일이 다 할 수 있습니까?

김정원위원

이렇게 조정안을 내셨다니까, 총무과에서 내셨는데 현실적으로 내놓은 것만큼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경계안을 하는데 있어서는 건설과 자문을 받아서 하신 겁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건설과에서 안이 나온 것만 우리가 행정절차만 이행하는 겁니다.

김정원위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안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점을 항구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이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 얘기죠.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사공구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신재석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재석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번 재산 취득코자 하는 토지는 종합사회복지관 이전대체부지로써 경찰서의 건물 토지를 취득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교환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위치는 명천동 산50-3번지로써 시청 정문 입구 왼쪽에 있는 구종축장 부지입니다. 면적은 1만 7,400㎡로 5,272평이고 추정가격은 공시지가로 9억 1,176만원입니다. 맨 마지막 뒷장 6페이지에 취득코자 하는 위치의 도면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보령시청 바로 정문 입구 왼쪽에 남쪽방향으로 되어있는 토지입니다. 토지는 충남개발공사 소유인데 서로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그 토지를 사주고 그 대신 종합사회복지관과 경찰서를 교환해서 경찰서로 하여금 거기에서 건물을 짓도록 해주는 그런 사전행정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출부서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2010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 재산가격이 10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 1천㎡이상, 처분의 경우 2천㎡ 이상인 재산으로 위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또는 계획의 변경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종합복지관 이전 대체부지 조성을 위하여 1건 토지 1필지 17,400㎡로 추정가액은 9억 1,176만원으로 위치는 명천동 산50-3으로 충청남도개발공사 소유의 토지로 구 종축장 부지내이며 추정가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시지가로 산정하였습니다. 종합복지관의 이전은 현재의 건물이 노후 되었고 대천천변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라 부지가 일부 편입되어 주차공간이 협소한 등 시민 이용에 큰 불편이 있어 이전신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보령경찰서 이전신축과 관련하여 경찰서의 국유재산과 재산교환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2008년 11월 12일 제11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명천동 731-2 일원 14필지 29,752㎡에 대하여 종합복지관 청사 및 진입도로 부지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 의결한바 있으며 이중 금년 초 4필지 23,141㎡에 대하여 영농손실비를 포함하여 7억 6,34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협의취득 후 계획변경으로 일반재산으로 용도 변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위배됨은 없으나 기 취득되어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관리실태와 향후 어떠한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설명을 청취한 후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지금 명천동 산50-3번지 공시지가가 추정가액이 9억 1,176만원으로 돼있는데 이 부분 공시지가로 매입이 가능합니까?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이 토지는 현재 충남개발공사에서 부지조성을 한 후에 전체적인 가격이 결정됩니다마는 현재는 충남개발공사와 공시지가로 이렇게 하는 걸로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예.

김종학위원

그러면 시청 앞으로 돼 있을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저쪽에 14필지 쪽으로 해서 7억 6,000만원정도, 지금 일반예산으로 용도변경 관리하고 있는 이 부분 봤을 때 합치면 현재 같이 들어간게 17억정도 되는데 현재 경찰서에 돼있는 감정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번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시오. 현재 경찰서와 대체한다고 했을 때 경찰서에 그 가격이 얼마나 돼요?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감정을 양쪽에 다 해야 되는데요, 그쪽은 한 27억정도 건물 토지 합해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충남개발공사 소유토지는 우리는 이렇게 하되 충남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매입가로 이렇게 해서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양쪽 기관에서 협의를 해서,

김종학위원

매입가요?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예, 충남개발공사가 매입하는 가격으로, 그러니까 아직 그것도 평가를 해야 정확하게 가격이 나온다고 해요.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현재 경찰서 건물 토지 27억이 가상가격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산50-3번지는 충남개발공사에서 9억 1,176만원으로 매입하기로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한대요?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나머지 잔액은 아마 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는 9억 1,100만원으로 취득을 하지만 개발하게 되면 평가가 현재 경찰서 부지와 아마 등가교환이 가능할 걸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경찰서에 돈을 주는 건 아니고 이 가격과 경찰서와의 감정에 균형을 맞추어서 교환하는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종학위원

결국은 개발해서 경찰서까지 지어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경찰서 건물 짓는 가격은 토지만 확보되면 그건 본부에서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를 먼저 해야 되는데 부지확보를 경찰서에서 돈이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미리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현재 경찰서 건물 토지가격이 27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매입을 해 줄 5,000여평의 가격은 9억 1,000만원대고,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공시지가는 9억 1,000만원인데요,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공사에서 9억 1,000만원정도에 매입을 한다는 거잖아요.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현재 공시지가는 그렇고요, 충남개발공사에서 매입예정가격이 27억정도 된답니다.

김종학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에 분명히 공시지가에 매입을 하기로 합의를 보셨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지난번에 27억은 예산 세웠잖아,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예.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공시지가 이렇지, 분할가격은 27억대 거의 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27억 정도를 투자해야만이 50-3번지를 매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복지관은 어떻게 활용할 예정입니까? 그렇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세부적인 계획은 추진을 할 건데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정가격은 우리가 공시지가에 준해서 9억 1,000만원을 올렸고 이걸 등가교환하려면 시가로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27억 6,000만원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김종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한말씀 더 드릴께요. 현재 그러면 중축장부지가 개발이 된다고 그랬을 때 분양가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협의한 것은 당시에 매입한 가격으로 최대한 조정을 해서 맞춰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김종학위원

왜그러냐면 명천택지개발지구라고 해서 선정이 96년도인가 돼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묶어놓고 공영개발을 않고 있는 것이 우리 보령시청 턱 앞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 보령 경찰서라고 하는 게 누구 개인을 위해서 있는게 아니라 보령시민을 위해서 치안이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복지관도 너무 낡았고 경찰서도 협소해서 옮겨야 되는 그러한 것이 맞물려서 시에서 앞장서서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너무 행정편의 위주로 움직이고 실질적으로 수십년간 개인재산 행위를 못하고 묶여있으면서 지금 수십가구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공영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지붕하나 보수 수리를 못해가지고 비가 오면 양동이 놓고 받고 있는 실정을 시에서는 물론 시사업이 아니고 도 개발사업입니다마는 그걸 방치해 놓은 채 그런 쪽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이런 부분을 먼저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 시민들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상실감이 어떻겠느냐, 그런 부분도 좀 이런 때에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 할 것만 먼저 어떻게 숫자 맞추기 놀음은 이건 타당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작년 시정질문에서도 명천택지개발 그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이렇다 저렇다 할 뚜렷한, 또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합쳐지면서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차제에 회계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토지공사도 아니죠, 물론 충남개발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필요한 것만 노른자만 쏙 빼가지고 이러이러해서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으로 가야된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이 부분을 지금 5,000여평인데 27억정도 간다고 하면 평당 40몇만원정도 되겠네요, 그렇다고 보면 그게 개발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분양가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현재 25만평정도 종축장부지가 12만 5,000평, 사유지 포함한 것해서 25만여평에 명천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건데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해 두고 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다뤄주시고, 지금 과장님 오셨으니까 현재 쓰고 있는 복지관은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종합사회복지관과 경찰서의 교환문제가 대두돼서 저희는 작년에 국비를 따다가 1층부터 5층까지 도서의 하중이 있기 때문에 장래에 도서관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보강공사를 했어요, 보강공사를 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1층부터 5층까지 도서관으로 사용하는 걸로, 근데 아마 향후에는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도서관의 특수성이 건축공법이 틀리답니다, 저도 이 일을 해가면서 보니까 도서의 하중을 이길 수 있는 건축공법의 문제때문에 저희가 보강을 할 수 있는 대로 책을 분산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보강은 해놨어요, 아주 완전무결하게 했다고는 못보지만 그래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보강을 해놨습니다.

김종학위원

아 그래요? 잘하셨고요, 그럼 현재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어떤 단체가 들어가 있나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복지관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저소득층이라든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기술을 습득시켜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문화․복지․노인 총 망라해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복지관이에요, 지금 강의실도 좁고 또 아시다시피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런 문제점은 그동안 많이 토의가 됐고요,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뭐냐 얘기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18개내지 22개 정도, 단기와 장기 해서 22개정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 부분을 여기에서 다 할 수는 없고요, 행감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하게 돼있나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행감자료 요구는 제가 아직 못봤습니다.

김종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꼭 좀 제출 해 주십시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복지관 그때 27억 세워줬는데 그 예산 가지면 이건 전부 해결되는 거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27억을 해서 저희가 7억 6,300만원은 토지매입을 했고 나머지는 추경에 정리를 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근데 저쪽 경찰서도 리모델링할려면 돈이 상당히 들어갈거예요,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 얘기하는데 거기도 사실 도서의 하중이 있으면 너무 보강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밑으로 내리면 되니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도서를 내릴 수 있는 보강공사를 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우리 보령시 도서관이 참 열악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다음 분들이 하겠지만 진짜 도서관다운 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해야될 거예요, 경찰서도 몇 년 전에 돈 2억 들여서 리모델링한건데 거기도 대대적인 수선을 해야될 겁 니다, 최선을 다 해서 빨리 빨리 해주십시오.

편삼범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결국은 지난번에 우리가 27억에 샀죠? 건물과 대지를 산거잖아요, 전체를.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아직 산건 아니고요, 명천동에 7,600평을 미리 구입을 해놔서 그게 회계과 일반재산으로 경찰서에서 그쪽으로는 안간다 해가지고 회계과로 재산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태안해경을 유치할라고 태안해경에서 두어번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태안해경에서 직원들은 희망을 하는데 여건이 중앙에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만 금주나 다음주쯤에 최종결론은 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왕에 취득해놓은 부지는 타 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요것은 저쪽이죠?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예, 여기 바로 시청 건너입니다.

김정원위원

지난번 경찰서에서 설명을 받을 때는 요쪽인 것 같은데요,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아니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쪽이 좋다고 해서 사놨는데 먼저 간 경찰서장이나 경찰서에서 이쪽보다 시청하고 가까운 곳을 원했기 때문에 다시 계획이 변경 돼서 이런 절차를 또 밟게 되는 겁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경찰서는 대지하고 건물하고 또 우리가,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대지 건물을 같이 인수하고 우리는 토지만 구입을 해주는 겁니다.

김정원위원

그런데 이쪽에 현재 해줄려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로는 9억여원이고 이것을 감정하게 되면,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충남개발공사에서 매입원가를 하면 27억쯤 예상이 된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김정원위원

그러면 등가교환을 해줘야 된다는 그 얘기네요, 그러면 우리는 경찰서를 현 대지하고 건물을 매입하면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5,000평정도면 주차장도 충분히 확보가 되는가요?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예, 5,272평인데요, 경찰서도 그렇고 소방서도 같이, 소방서는 도에서 신축을 하기 때문에 경찰서와 같은 방법으로 소방서도 바로 인접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소방서가 왜 이쪽으로 올라고 하는지 그 사정은 모르지만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소방서는 도심 중심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출동하는데 대단히 애로가 있다는데 왜 이쪽으로 올라고 하는지 그건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소방서가 어디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소방서의 의미가 있어서는 안 되고 소방서는 시내 중심가에서 복잡한 데서 불이 나면 바로 출동서 진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해가 안는 부분입니다. 우리 보령시가 소방서가 도심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에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만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겠지만 그것은 의견을 달리하는데 소방서가 같이 따라와서 업무협조가 된다고 하는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소방서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도에서 같이 결정하는 문제인데,

김정원위원

근데 김종학위원이 지난번에도 사실은 명천지구, 지구지정을 받아서 애로가 있는 부분인데 소방서가 그쪽으로 온다고 하는 것은 글쎄 좀 그래요, 27억이라고 하는 것은 명천지구개발공사 거기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가격, 등가교환이 될 수 있는 가격으로 맞출 수 있어야 우리도 보람도 있고 할 텐데,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그것은 충남개발공사하고 경찰서하고 또 토지공사하고 서로 내부적인 협의가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

김정원인위원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석길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먼저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조례는 2006년 5월 15일에 제정되었으나 노인병원 공사가 완료되어가는 시점에서 민간이 투자한 부분에 대하여 환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상호 이견발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수탁자가 투자한 사업비를 병원운영 이익금에서 환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현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8조에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정비와 안제12조에 수탁자가 투자한 사업비에 대하여 운영 이익금 발생시 환수받을 수 있도록 규정, 그리고 안제1조, 제3조, 제9조, 제11조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알기쉬운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출부서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에 설치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원을 앞두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8조의 노인병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안 제12조의 병원운영으로 인한 발생하는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8조의 노인병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노인전문병원의 설치의 법률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5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임명을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정하고 있어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자격 등을 명확히 하고 위원은 시설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토록 하는 등 상위법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12조와 관련하여 기존조례에 노인병원 운영은 독립회계로써 별도 계리하여야 하며 노인병원 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노인병원 운영 및 시설개선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다만, 노인병원 신ㆍ증축 등을 위하여 수탁자가 사업비를 투자한 경우 그 투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노인병원 이익금에서 환수 받을 수 있다”라는 단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심의에 앞서 본 개정사항의 적용에 대하여 현재 청라면 장산리에 건립되고 있는 노인병원에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미래에 발생되는 사안부터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노인전문병원의 건립경위를 살펴보면 2006년 5월 15일 현재의 조례가 제정ㆍ공포와 함께 시행되었으며, 5월 22일 90병상 규모로 민간위탁 선정공고를 통하여 미래의료재단에서 구 대명중학교 부지에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사업자 선정이 취소되었으며 9월 8일 120병상으로 건립규모 변경 및 추가사업비에 대하여 사업자 출연 조건으로 수탁기관 선정계획을 재수립하여 9월 11일 민간위탁 공고와 함께 성보의료재단으로 위탁사업자를 확정하였습니다. 수탁기관 모집공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병상증설로 추가되는 사업비 10억 5,000만원은 수탁기관 출연사업비로 기타 부대시설비(약 5억원 추정)는 수탁자 부담을 조건으로 하였으며 조례 내용에 따라 이익금 발생시 시립노인병원 운영 재투자 원칙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성보의료재단에서는 모집공고의 내용과 다른 “병원 법인이 출자한 자본은 시립병원이 개원되어 이익금 발생할시에 우선 변제 한다”라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추진부서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소홀히 검토하여 이러한 모집공고 내용과 상이한 사업계획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또한 모집공고를 통하여 입찰이 되었으면 당사자간에 노인병원 건립운영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이 또한 업무미숙으로 처리하지 못하여 우리시와 수탁자간에 상호간에 합치되지 못한 의사표시가 2년이나 지난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관련법의 내용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민간의 투자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위 법률 제7조에서 기부채납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며 기부채납은 일반적으로 민법 제554조의 증여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가액 만큼의 2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무상 사용ㆍ수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업추진계획 수탁자 모집공고 내용 등과 금번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상충되는 사항으로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며 2009년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시ㆍ도 공통교재 회계실무에 따르면 위탁관리 시에 사용료 징수 및 위탁보조금 상계범위, 초과이익금 분배방법 등 제반 사항은 계약전에 (안)을 수립하여 입찰을 통해 확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어 위탁사업자 선정당시에 이루어진 본건에 대하여 금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을 가지고 소급적용할 때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따른 조례 적용의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는지와 아울러 시의 위탁사업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같이 약 15억원 이상을 출연하여야 한다는 조건과 이를 환수할 수 없는 내용을 인지한 공모신청 의사가 있던 개인ㆍ법인으로부터 이의 제기 가능성이 있는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출연금을 환수하여 줄 경우 특정사업자에 대한 특혜시비가 예견되는 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관계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 조례가 오기까지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자가 잘못하면 꼭 후자가 와서 고생을 하시는데 사실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90병상을 120병상으로 늘린 거 아닙니까, 입찰공고 했을 적에 서류를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나도 안 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이 노인병원 때문에 이거면 된다 이거면 된다 더 이상 없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큰 게 들어왔어요, 우리 의원이지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책임질 사람이 누구입니까? 과장님 이 사항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검토보고에 다 나왔니까 질의 않겠어요, 공무원이라서 맨날 월급 받고 지나고 그 자리 옮기면 끝나는 겁니까? 요새는 공무원들 옛날 하고 틀려서 구상권도 있어요, 이걸 책임질 뭔가 명분을 답변해주셔야 우리가 이 조례를 부결시키든지 가결을 시켜든지 할 것 아닙니까? 책임질 사람 누굽니까? 물론 보건소 입장에서는 빨리 해줬으면 좋겠지만 우리 의원 입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의회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집행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가는 것이 의회입니다, 이걸 못하면 시민으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좋게 하면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고 시민들한테 질타 안받을려면 여러 가지 해줘야 되고, 처음에 사업계획서 검토를 하나도 안해서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건설부터 먼저 합니까, 토목부터 먼저 해야지, 이거 만약에 15억 정도 해 준다면 말입니다, 환자들한테 손해가 많이 갈 겁니다, 왜냐면 수탁자는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자기 이익금 발생해야 되니까, 이익금 발생을 위해서는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거기에 입원한 노인들 그 분들이 피해를 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 다 다만 해서 처음에는 노인병원 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노인병원 운영 및 시설 개선 등에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거기다 다만 단서 붙인거 아닙니까, 신증축 등을 위하여 수탁자가 사업비를 투자한 경우는 그 투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노인병원 이익금에서 환수받을 수 있다, 현재 들어간 돈 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로 결정될거냐 현재 장산리에 건설하는 노인병원에 할거냐 아니면 다른 병원들도 해줘야 될 거냐 이것만 과장님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소급입법 적용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한번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일반적인 소급입법은 국민에게 불이익을 줄 때에 금지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과 같은 경우에 투자지출 행위의 시점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환수받을 시점, 그 내용으로 본다고 하는 내용이 변호사의 검토보고가 있었고요, 일전에 지적해 주신 바대로 사업계획서 검토라든지 입찰 후에 바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 와서 저희들이 저 건물을 운영하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일부 충주시같은 경우에 조례와 협약서에 이 내용이 동시에 명시되어 있고 논산이라든지 천안과 같은 경우에는 협약서상에 이렇게 환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급입법에 관련돼서 문제는 저희가 검토받은 변호사의 의견으로써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앞으로 또 저 건물을 효과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15억 5,000만원을 환수한다고 했는데 이익금 발생을 몇 년 정도 보고 있습니까?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통상적으로 110병상을 기준으로 할 때 3내지 5년정도 되면 제로 균형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지난번 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10억 5,000만원의 토지를 기부채납 받은 사항이라고 해서 전국의 모범사례라고 분명히 답변하셨거든요, 이게 모범사례입니까? 어차피 병원은 지어있고 개원은 해야 되겠고 보건소 답답할 겁니다, 답답한데 이런 일이 진짜 제발 재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 진짜 검토 좀 잘해주십시오, 적당히 넘어간거야, 사실 보건소가 몇 년도부터 우리 총무위원회로 왔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했어, 제가 앞장서가지고 보건소는 총무위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총무위로 온 겁니다. 그때그때 적당히 하지 마세요, 전에 있던 분들이 잘못해 가지고 현재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안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행정처리를 해야지,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임대식위원님 말씀에 백번 책임을 통감합니다. 제가 산건위 소속이었을 때 심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이 됐어요, 2006년도 5월 15일 개정 공포해 가지고 22일날 90병상 규모 민간위탁 선정이 됐고 거기에서 대명중학교 부지에 그것이 조건이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120병상으로 늘리면서 아까 임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대로 수탁자가 기부채납을 유일하게 하는 호구조건이다, 그러한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산건위에서 그때 통과를 시켰습니다, 뒤에 이러한 내용은 보고도 안했고,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가 된 것을 놓고 봤을 때 그냥 그 순간만 넘어가면 가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90병상 규모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30병상을 더 늘리는데 그 부분을 수탁자가 부담을 한다, 시에서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위원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과를 해놓고,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그동안 투자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처음에 18억인가 말고 그 뒤로 계속 들어간 게,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총 시재원이 27억정도 됩니다.

김종학위원

거의 10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부분에 대해 노인병원에 들어가야 될 부분, 사실 우리 보령시에 공공기관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부분이 위원들을 압박하는 과정이에요,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차피 지나간 것 가지고 서로 발등을 찍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건소에서 충분한 사후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수탁자는 사회 이익단체가 아닌 말 그대로 복지차원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이제는 보따리 내놔라 형상이에요,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어떻게 우리시가 이런 정도의 위치가 돼야 되느냐 말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앞으로라도 이 수탁자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냉정하게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절대 더 이상 시민들을 봤을 때 어? 소리가 안나오게끔 긍정적인 답이 나올 수 있게끔 철저하게 따지셔야 됩니다, 그러한 기간을 정해 놓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 실패를 거울삼아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겪이 됐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잘해야죠, 또 잃지 않으려면, 그 부분을 당부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과장님이 어떠한 상황이 돼서도 앞으로 차후에 뭔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어디에 가시더라도 책임추궁을 할 겁니다, 앞으로 발생된 부분을,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20년간 한다고 했죠?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지난번 회의록에 보니까, 예,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현재 협약체결은 했습니까?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하기 전에 MOU 체결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건물이 다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체결을 아직 못했다는 거예요, 사업자가 출자한 자본을 시립병원이 개원하면서 이익금 발생시 우선 변제한다는 이런 사업계획서를 냈는데도 공무원이라는 분들이 이거하나 체크를 못한거야, 그때 이것을 더 검토했으면 이런 일이 왜 발생했겠습니까? MOU 체결하고 건설해야 되는데 다해놓고 할려고 보니까 수탁자가 가만있겠습니까, 이익집단인데, 여태 협약도 체결 않고서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는 행정절차를 좀더 공부하셔서 더욱더 검토하십시오.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결론은 소급적용해준다는 얘기죠? 10억 5,000만원에 대해서, 그런데 지난번에 수탁기관에서 우리시한테 질의 한번 한거 있죠? 내가 인터넷에서 뽑았거든요? 보니까 내가 볼 때 수탁기관에서 질의를 한 것 같아요,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끄트머리에 운영 이익금 발생 투자비에 대한 이익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을 조례 및 공고안에 기재돼 있지 않아도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걸 수탁기관에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수탁기관 43쪽 사업계획서 냈고 수탁기관 대립되는 의견 이유에서 갑설은 추가할 수 있다는 견해, 수탁기관은 다른 데도 있고 뭐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고, 을설 추가할 수 없다는 견해 보령시측 응모조건과 맞지 않은 협약체결은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보령시 의견, 응모조건과 맞지 않은 협약체결은 취지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수탁기관이 요구한 사항을 협약안에 추가할 경우 공모, 공고 조건에도 부합되지 않고 관련조례에 저촉되어 협약안 조례 및 공고안대로 협약안을 작성, 협약체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이거 답변 보낸거 있죠? 그래 놓고 지금 와서는 환수받도록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고 보건소 의견을 이렇게 달아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왜 이런 대부분을 보냈을까요? 보낸 적이 없나요? 한번 갖다 드려봐, 내가 인터넷에서 뽑은 거예요.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지금 그 당시에 틀림없이 공모 조건하고 조례에 따라서 시설비 및 운영에 재투자하여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밀고 나갔고 그렇게 해서 협약체결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중간에 저희들이 그 문제가 불거져서 이렇게 관련 변호사 해서 알아보는 과정에서 공익을 빙자해서 개인의 과도한 사익을 침해하는 것은 사회정의상 맞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을 추가로 자문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사회에 봉사하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공모조건에 더군다나 시에서 추진하는 시립병원을 개인에게 그렇게 부담 짓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여건이 지금 사후에 이렇게 변동되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지금 우리처럼 이런 조건인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타 기관 사례를 보면 개원을 하고 신․층축할 때 장비구입 할 때에 그 협약안에 들어 가서 그 이익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있지 당초 사업계획에 투자하는 데 대해서 이익금을 준다고 하는 규정은 다른 데에는 하나도 없던데요?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협약체결을 미리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협약체결을 했었으면 지금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아까 임대식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게 법률적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도 모르고, 그런 질의는 사실 받아봤어야 되거든요, 안받아봤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이의를 제기해서 타 사업자가 나도 그런 조건이었으면 할려고 했었다는 이의를 제기해서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했을 때 우리시가 만약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법률로 검토되면 이 사항은 어떻게 조치할거냐 이거죠, 내가 암만 봐도 타 지역 조례라든가 이런 걸 봐도 없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한 데가, 전부 개원한 다음에 증축이나 장비구입, 시설자가 승인해 주면 그 건물을 짓는다든가 증축한다든가 장비를 산다든가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이익금에 대해서 환수를 할 수 있지만, 이부분 내가 볼 때 심히 참 우리가 결정한다는 것도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처음에 협약체결을 바로 했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사실은 발생되지 않을 사항인데 우리가 시립병원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모조건을 2차 공모할 때 강화한 것이 조금 지나치지 않나 사실은 이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그런데 소급적용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에서는 미리 우리가 협약체결을 하고 앞으로 신증축을 할 때에 투자되는 사업비 문제가 나왔지만 저희들은 이미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이익금 발생시 환수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내용이 위원님들에게 사실 많은 부담이,

편삼범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 되니까, 제가 보내드린 자료가 맞나요? 인터넷에 있는 거예요.
당자

담당자

이진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인터넷에 뜬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상부기관에 질의를 하고자 작성했던 자료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러니까 상부에 질의를 했으면 분명히 안 된다고 했죠?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질의를 할려고 작성을 했던 내용이에요.

편삼범위원장

그런데 왜 인터넷에 떠있을까?
당자

담당자

이진우 인터넷에 있는게 아니고 제가 이걸 차은선 주사님한테 검토좀 해달라고 보냈던 자료입니다, 인터넷에 이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작성한 자료예요.

편삼범위원장

한메일에 들어가봐요, 그게 있나 없나,
당자

담당자

이진우 이것은 제가 작성한 그대로인데요, 알겠습니다 한번 자료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런데 작성했더라도 거기는 분명히 안된다고 보령시 의견을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수탁기관은 해달라는 거고, 된다는 쪽이고,
당자

담당자

이진우 당초에 저희 의견은 이랬었는데요 저희가 또 이제 변호사님 등을 통해서 자문을 얻은 결과는 시가 주체가 돼서 건물을 지어서 위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수탁자한테 자부담을 한 것은 변제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다시 재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질의를 할려고 했다가 그래서 이걸 안했습니다.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법무부에 있는 그분한테 알아봤더니 시립으로 추진하는 노인병원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자문도 있고 해서 원래 당초에는 그 조건대로 하고 바로 업자선정이 되고 협약체결을 했으면 문제되지 않았을 사항을 뒤에 이러한 것들이 발생이 돼서 그런 자문도 받아보고 하니까 나름대로 우리 직원께서 알아볼려고 준비했던 자료인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질의는 안했구만요?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예, 하지 않았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지금까지 수탁자 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조례 내용에 따라서 이익금 발생시에 시립노인병원을 할 때는 재투자하는 형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예, 당초에 처음 조례안이 재투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이게 우리에게 출연한다 이런 것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이 내용에 보면 법적의의가 있죠, 왜 입법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 공유재산에 관련돼서는 민간이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가 돼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투자해서 이익금을 가져가야 된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법적의미에 부합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 거기에 상위법도 그렇게 돼있는데 무리하게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총무위원회, 제가 2년 위원장을 했고 또 위원으로 있습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가장 큰 오류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사안이 이 사안으로 돼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떤 지난번에도 사회복지에 관련돼서 한번 부결됐던 문제가 있었는데 국회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도 문제가 있어서 또 헌재에 재소를 했고 헌재에서 판결을 했고 또 헌재의 결정에 대한 것들은 일반시민의 어떤 법감정 상식적인 법감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혼란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웬만한 사안에 관련된 것들이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와 오류가 있을 경우 그것을 우리 보령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그것을 짚지 않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언론이나 기타 기관들이 알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들이 다수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도 참 부담스런 과제로 남아있는데 또 한 가지 이렇게 문제가 첨가된다고 하면 위원으로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는지 굉장히 혼란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면 어차피 우리가 계약관계를 분명히 했다고 하면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가액에 맞도록 한 20년 동안 이렇게 무상 사용하고 수익을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투자한 부분을 다시 가져가겠다 이것은 법상 그런 예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그 20년간은 민간위탁에 보게 되면 재위탁할 때 3년에 한번씩 수탁자를 재선정하도록 돼있습니다, 20년은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업자선정 후에 바로 협약체결을 했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사항을 지금에 와서 후에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답변한 것도 보았습니다, 아까 지적해주신 사항도 보았고, 그런데 민간에게 기부채납 성격인데 민간에게 그렇게 과도하게 부담 지웠던 그러한 사항은 후에 어떻게 보면 사회정의상 시립노인병원이기 때문에 사후에 어떤 치유해주는 목적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지, 이렇게 한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하여튼 보건소도 힘들고 위원도 힘드네, 그래서 뭐 어차피 지어놓은 거 방치할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할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소장이? 그거답변하고 가셔, 그러면 금방 가결돼, 이걸 가결시켜서 모든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느냐고,
승욱

박승욱보건소장

우선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셔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천안에 있는 시립병원은 거기도 자부담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나 조례에는 재투자하는 것으로만 돼있는데 협약체결안에는 수탁기관에서 투자한 부분은 회수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은 또 그것과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김정원위원

그러면 투자한 부분을 회수해갈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협약이 돼있습니까? 천안이요.
승욱

박승욱보건소장

협약체결 내용에는 그 부분이 명시는 안돼 있습니다, 천안은 144병상에 59억이 투자됐는데 국비가 18억, 시비 18억, 자담 2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례에는 재투자하는 것으로 명시돼있는데 그 투자분에 대해서 협약할 때는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충주시는 아예 조례로 명시돼서 투자분에 대해서 회수해 갈 수 있는 조례에 명시돼있고, 다만 제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당초 저희가 제대로 챙겨서 오늘과 같은 사례가 없어야 하는데 저희 입장은 현재 5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어있는 상황에서 저 부분을 빨리 운영을 해야 현재 저희 지역에 노인병원이 없다 보니까 서천이나 아니면 홍성이나 아니면 부여 이러한 인접한 시군에 분산돼서 지역내에서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될 분이 타시군 원거리에 있는 노인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라도 저희가 병원을 운영해야 되는 절박한 위치에 있고 또 앞으로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 이 문제로 의회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것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일어난다고 한다면 저희 보건소에서 책임질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분명하시죠?
승욱

박승욱보건소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소장님 그러면 소장님께서 천안같은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우리도 의회 입장 난처하게 하지 말고 조례는 놔두고 시장하고 수탁자하고 협약체결을 하세요, 협약체결에 넣으면 될거 아니에요, 굳이 일부러 넣을려고 하느냐고요.
승욱

박승욱보건소장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경미한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분명히 조례에는 재투자하는 걸로 천안시도,

편삼범위원장

예, 천안, 논산, 다 그렇게 돼있네요,
승욱

박승욱보건소장

천안시하고 논산하고 경상북도에 보면 재투자하여야 한다고 천안시는 이익금은 병원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한다고 협약안은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익금 발생시에 이 부분을 수탁기관에서 찾아가도록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은 조례에 내용이 없는 이상 저희가 이렇게 협약을 맺었다는 것은 조례를 위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니고, 지금 봐서는 수탁기관에서 10억 5,000만원이라는 현찰과 토지는 기부체납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토목공사비가 5억 상당이 드는, 그러면 10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환수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미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협약안을 그렇게 맺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지 않냐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의견조율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조례를 고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또 전 의무과장이 또 의회에 답변할 때도 이 부분은 재투자하는 것으로 강조됐던 부분인데 의회의 절차를 밟아서 맞는 것으로 봐서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오늘과 같이 민감한 사항의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는 상부기관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왔어야죠, 소장님 말씀대로는 천안이나 논산이나 경상북도는 여기에 위배되는 사항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례를 들어서 우리도 협약서에 넣으면 되는 건지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는지 최소한 이 정도는 자료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담당자가 뭐 변호사 자문, 자문 얻은 문서 있어요? 어떤 변호사가 어떤 판사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투자한거 줘야 된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사회 정의상, 정서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답변 자료를 내놔야 될거 아니에요, 어떤 변호사가 이런 부분은 관계가 없다, 어떤 판사가 이런 부분은 관계가 없다, 그래야 우리 의회도 그걸 믿고 조례개정안을 가결해주든지 할거 아니에요,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맞는 건지 천안시 것이 맞는 건지,
대식

임대식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다만 넣을거 없이 이러면 안 되나? 12조 3항에 노인병원 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노인병원 운영 및 시설개선 및 투자액 환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되나? 지저분하게 넣을 것 없이, 없는 거 신설해서 다만 넣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겠어 안돼?

김정원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환수해 갈 수 없다하는 내용을 알고서도, 현재 그렇거든요, 세상이 굉장히 옛날보다는 밝아졌어요, 이러이런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문제들인데 다 알면서도 집행부나 의회에서 옛날에 공모했던 사람들은 환수해 갈 수 없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행부나 의회나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경우 거기서 문제 제기됐을 때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지금 공식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팩스로 서울에 있는 강창식 변호사로부터 받은 내용을 잠깐 읽어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소급적용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문서로 관련 변호사에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미래로 봤을 때에 소급적용 가능하다고 얘기한 것은 과거는 아니네요?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지금 소급입법이 금지된다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한번 알아보니까 과거에 투자된 부분을 가지고 소급적용하는 기준점이 아니라 앞으로 이익금이 발생하면 그때 환수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적용된다고 하는 내용인데 팩스로만 받아왔습니다. 저희들이 혹시 다른 변호사 일부 배기명 시변호사도 이런 내용의 전화는 받았습니다, 통화는 했습니다, 문서로는 받지 못했는데 문서로 더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어차피 말입니다, MOU체결 당시 모집공고할 적에 사업자가 말입니다 이익금 발생할시 우선 변제한다라고 사업계획서가 왔지 않습니까, 그걸 보건소에서 미처 발견을 못한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법정으로 간다면 우리시가 또 지게 돼있어요, 백번 집니다, 사업자가 그냥 넘어가겠어요? 검토하는 공무원한테 책임가는 거예요, 공무원한테 책임가면 누가 책임집니까 시에서 책임져야 돼요.

김종학위원

결과적으로 과잉 충성하다가 쥐꼬리 지가 베어먹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미사여구 다 동원할 필요없이, 정해진 규모에 맞게끔 공고해서 처리를 하고 더 필요했을 때 그때 더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대식

임대식위원

오늘 하루종일 따져봐야 해답도 안나오고, 아까 보건소장님이 사후에 하자발생 하면 책임지신다고 하니까 넘어갑시다. 사업자가 계획서 제출해서 공고 입찰했는데 잘못했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시가 책임지는 거 니에요, 시민은 시민대로 불편하고,

김종학위원

보건소에 산건위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의를 했거든요, 기존 90병상에서 30병상을 더 늘려가면서 그 부분은 공모조건에서 수탁자가 기부채납하는 방법, 그러다보니까 다른데 감히 껴들지 못하고 여기만 한거예요, 그걸 승인해준거거든, 핵심이, 그런데 결국은 이게 내 멋대로 다해놔라 그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못하다보니까 상위법에 걸려버리니까, 그래 가지고 이 모양 된거예요, 어떻게 해요, 결국은 우리가 두드렸어요, 우리가 책임져야죠.

김정원위원

논의를 충분히 했으니까 향후 대책을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죠.
승욱

박승욱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본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업추진 및 향후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코자 하는 사항으로 요구목록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작성된 내용을 보시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작성된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은 내일 열리는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밖의 안건은 11월 5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