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편삼범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편삼범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11월 2일 심사한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통합방위작전상황 발생시 효율적 지원으로 완벽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보령시 통합방위예규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탁자가 노인전문병원 신․증축시 투자한 병원 이익금에서 환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현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포지구 간척농지 종합개발사업 부사공구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남포지구간척농지 종합개발사업 부사공구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보령시․서천군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 보령시의회 의견을 들어 의회의견서를 함께 제출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기 보령시의회 의원님들의 제시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