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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127회 제1총무위원회2009-12-03

편삼범 의원 프로필 보기 →

편삼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용우 총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용우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후 공공시설 위탁 계획에 따른 관련시설 운영을 위해기 배정된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고 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년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에 대한 정원을 연구직으로 신설하고 서해안 유류유출사고의 피해 배상․보상 지원 등 관련업무의 마무리 지원을 위하여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보령시시설관리공단 공공시설 위탁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정부의 조직감축 목표 정원에 부합되도록 감축하고 기록연구사 정원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총정원 887명중에서 882명으로 5명을 감축하는 사항이 되겠고 기관별 정원은 집행기관에서 만 5명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돼있습니다. 뒷장에 직종별 정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직에서 2명이 감축되고 별정직에서 1명, 연구직은 기록연구사 1명이 증원되고 기능직에서 3명을 감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라면 내현․백현․의평1․2․3리 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설치되었던 의평보건진료소의 이용자가 청라보건지소 이용 등으로 2000년 6월부터 운영이 종료된 의평보건진료소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정직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서 직급별 자격기준에 의거 임용되는 별정직 정원관리 특성상 직급별 현원에 맞게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해안 유류피해 보상 등 관련 업무가 마무리되지 않아 한시정원 5명의 존속기간을 1년 더 연장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됐고 나머지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인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월 1일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이관 업무에 대한 정원 감축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정원 확보와 함께 한 시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류피해지원담당 인력의 정원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원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총정원은 887명에서 882명으로 5명이 감소되며 직종별 정원 조정은 정무직과 지도직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 2명 감소, 별정직 1명 감소, 연구직 1명 증가, 기능직 3명 감소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정원 조정은 위탁대상 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석탄박물관, 모란공원의 현재 정원이 일반직 3명, 기능직 3명, 별정직 1명, 계약직 1명 등 총 8명으로 이중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5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일반직 3명은 존치시키는 안으로 제출되었는바 이에 대한 제출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시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류피해지원담당 인력 5명의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2007년말 발생한 유류사고의 신속한 방제와 피해주민의 배상과 보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31일부터 7명으로 2008년말까지 한시기구로 유류사고지원팀을 운영하였고 2008년 11월 10일 기구 및 정원 조정을 통하여 현재의 인력으로 금년 말까지 유류피해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를 내년 말까지 1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시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한시정원은 존속 기한 3년 이내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번 개정안은 동일한 한시기구를 두 번째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류피해지원 업무의 진행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설명을 청취하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서 5명 감축하는 거죠?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청소년수련관은 몇 명이 근무하죠?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2명,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직으로, 일반직 1명 있나?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기능직 1명 별정직 1명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석탄박물관은?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4명 있어요, 일반직 1명, 기능직 2명, 계약직 1명,
대식

임대식위원

모란공원은?○총무과장 이용우 일반직만 2명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설립할 때 많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5명 정원 줄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박물관 일반직 2명 줄인다고 했는데 박물관 전문요원 계약직 1명하고 기록물 전문요원 배치는 밑에 기록물 관리요원 하나 신설하는 거고 일반직은 하나도 안줄이네? 기능직만 3명 줄고,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일반직은 안줄어드는데 일반직 한명이 줄어서 연구직으로 갑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더라도 3명은 줄어야죠, 왜 기능직만 3명 줄여?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일반직은 안줄였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추진할 때 분명히 인원 감축하도록 명시돼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죄없는 기능직만 줄이느냐 이거야, 일반직은 안 줄이고,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그런데 지난번 기구감축 계획에 의해서 조정할 때 우리가 47명 목표였는데 42명만 감축했거든요, 그래서 5명을 감을 못한 상태로 오다가 이번에 시설공단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5명만 감축하고 3명은 존치하는 걸로 했는데 왜냐면 지금 새로운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해서 현재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웅천산업단지 조성한다고 전담팀을 구성해서 기업사랑과에 정원외 별도로 3명이 가 있습니다, 그런 데로 인력이 보충되기 때문에 더 감축하면 어려움이 있어서 일반직으로 3명은 놔뒀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지난번 행감때도 얘기했지만 우리시민들은 기능직이든 일용직이든 근무자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프린트해서 했는데 컴퓨터로 발달됐는데 인원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정원만 887명이야, 계약직 등등해서 현재 1,214명 아닙니까, 이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다 할 수 있어요, 1,214명이 하루종일 바쁘간? 당연히 시설관리공단 할적에도 감축하기로 한건데 기능직 감축한다면 말만 감축하는 거지 진짜 감축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연감소 한다고 했죠?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천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자연감소 좋은데 당장 있는 사람 그만 두라고 할 수 없으니까 기능직은 말입니다, 자연감소 할 수가 없어, 자기가 정년까지는 좌우지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기능직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일반직은 이런 저런 사정있어서 하겠지만, 그러면 일반직도 3명 감축해야지, 그럼 뭐하러 시설공단 만듭니까? 시설관리공단도 81명 간다는 걸 내가 별짓 다해서 58명으로 줄였지만 시민한테는 5억 절약한다고, 의회에서 5억 예산절약합니다, 5억이 절감됩니까? 시설관리공단 내년도 예산에 40억이상이 편성돼 있어요, 인건비 총액제하면 뭐합니까, 그만큼 높여놓고 하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임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거 말고 요즘 새롭게 행정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그런데 정원에 묶여서 우리가 일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사법경찰관 해서 한명 나가 있지, 드림스타트 운영하는데 2명이나 추가로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전달체계 개편해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더 보충해달라고 하는데 더 이상 감축할 수 없어서 부득이 하게 3명만 남겨놨어요, 이해해 주세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 설명으로는 본위원도 이해 못하고 하물며 시민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시설관리공단할적에도 용역 왜 줍니까? 보령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용역을 했어, 저 의왕시, 과 천시나 성남시나 교부금 안받는데서 일하듯 용역서를 제출한겁니다, 주민설명회때 5억 준다고 그 아우성쳐놓고 말이야 용역비 몇천만원씩 집어내버리면서 말이야 81명? 이걸 하면 70-80억 가져야돼, 슬그머니 여기다 일반직 해놓고 박물관전문요원, 계약직, 이게 일반직입니까? 정원감축 1명, 기록관리요원은 여기로 넘어가서 슬그머니 끼워넣은 거야, 예산 어디에 끼워넣듯,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아니에요, 계약직은 현재 일반직으로 해서 TO를 먹고 있으니까 슬그머니 넣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5명 줄이라 이거야 내 얘기는, 위원회에서 줄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정 안 되면 본회의장에서 살리든지 말든지 그런 설명 갖고는 되지 않아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행정수요가 계속 느는 것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직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은 감축이 안되고 부득이하게,
대식

임대식위원

읍면동 인원 보십시오, 2003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구조조정할 때 대천1동 18명인거 9명 줄였다가 3명 늘어서 12명, 다른 동은 8명으로 줄었다가 2명 늘어서 10명이던 인원이 지금은 얼맙니까 각 읍면동, 인턴은 그만두고라도, 봐봐요 일하는 공무원이 과연 몇 명 되는가 이런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답변으로는 되지않아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행정수요는 계속 늘고 있잖아요, 드림스타트 만들어서 2명 인원줬지, 상담 발족하는 바람에 3명 가있지, 또 특별사법경찰관 1명 갔지,
대식

임대식위원

청소년수련관, 석탄박물관, 모란공원 해서 5명 줄이면 줄여야지 왜 일반직은 안 줄이고 기능직만 줄이느냐 이거야,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이런 행정수요가 늘어나서 거기에 보충할라고 안줄인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도 일반직이든 기능직이든 균형있게 해야될거 아닙니까, 계획 세운대로, ○총무과장 이용우 일반직에서도 3명인데 2명은 줄고 1명은 기록관리사로 넘어오기 때문에,
좋아요, 기능직 3명 감축하는 데 어떻게 감축할겁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일단 정원에서는 감하고,
대식

임대식위원

감하면 봉급주지 말아야지,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현원이 있으니까 현원은 감소될 때까지 봉급을 줘야죠, 일단 정원에서 감해놓으니까,
대식

임대식위원

현재 887명에서 5명 줄이면 882명 아냐, 그 5명을 줄여야지, 수단방법 가리 지 말고, 대신 청라보건소 이런 데는 폐지되는 거고, 어차피 별정직 기록관리전문요원은 신설하는 거고, 서해안 유류피해도 그래요,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듯이 뭔가 조례에 근거해서 한 다음에 이걸 내놔야지 무조건 해놓고 나중에 조례 개정하고 순서가 없어 보령시는, 그러니까 맨날 민원 생겨서 소송걸려서 죄없는 시민 혈세로 물어주고 그게 수십억이에요, 앞으로 도 계속 나옵니다,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정회시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영배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배입니다. 의안번호 1428호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산층 키우기를 위한 휴먼뉴딜비전 핵심과제중 적극적 탈빈곤대책의 일환으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09년 7월 24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활기금의 용도를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까지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업의 한도를 폐지함으로써 수급자의 탈빈곤을 위한 물적기반을 조성하고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일부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재원에 국고보조금을 추가하고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자활기금사업의 범위를 개정하여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신설 및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한도를 폐지하는데 있습니다. 조례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2부터 제26조의7항까지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는 필요없고 기금조성기간에 조성액은 2015년까지 3억으로 현재 기금조성액은 2억 2,900만원입니다. 추가 조성액은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3억까지 기금조성하는데 목표액을 두고 있습니다. 3쪽, 2조1항에 국고보조금을 추가하는 내용이고 2번에 기금은 2015년까지 3억을 조성한다이것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 3항 법제15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고 4항과 5항은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와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등이 되겠습니다. 6쪽에 자치행정국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에서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설치의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시의 자활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하여 2008년도 말 기금액은 218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번의 조례개정사항은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부합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한도를 폐지하면 기금보다 오바하는 것은,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김정원위원

개인적인 한도폐지를 하시겠다는 거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 자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7,000만원까지 창업지원자금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해놓음으로써 사업자금이 많이 필요할 때 자금지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폐지해서 자활사업의 기반을 다져주도록 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 따라 하위법을 고쳐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기금은 3억밖에 안되는데 한도 폐지한다면,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은 3억밖에 안되는데 그동안 이것은 시비로 조성이 됐는데요, 올 하반기 7월부터는 국고보조금을 줘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매칭펀드라고 해서 가령 20만원을 저축하겠다하면 10만원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서 3년 동안 저축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 부분 때문에 이 법이 개정돼서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이 부분 하는게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네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차상위계층을 하는 겁니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중에서 근로능력 있는 대상,

김종학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원을 했을 때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들이 매달 수급받는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소득 생기면 깎아서 주니까 일들을 않고 하고 있었는데 이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근로 무능력자라든가 노약자들은 지원해주고 있는데 수급자라 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있는 또 차상위계층이라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서 일을 시키면서 거기에 받는 보수의 대가로 내가 저축을 10만원씩 매달 넣을 수 있겠다라고 본인 희망에 따라서 만약 넣는다고 하면 국가에서 10만원을 더 지원해줘서 한달에 20만원씩 저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해지한다든가 하면 다 환수하도록 돼있어요 기간은 3년.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한달에 127만원 받습니까 얼마를 받습니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가구원수에 따라서 1인당 49만 845원인데 거기에서 이것 저것 빼고 하면 40만 800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일을 해도 그것은 그대로 다 보장을 해준다?○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배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돈을 탈 수 있는 성격이 아니죠, 그 일을 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장애을 입고 생활수급이 되는 사람도 일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일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장해주겠느냐는 얘기지,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일을 시켜서 소득이 있으면 매달 타는 수급액이 소득에 따라서 줄어들면서 10만원씩 내가 넣을 수 있는 능력이 되겠다하면 대상이 되죠,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교해 봅시다, 50만원 받는 사람이 일을 해서 지금 30만원을 한달에 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만원만 주고 30만원 안주잖아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산출하는게 아니고 수급자는 전체 소득액의 산정공식이 있어요,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그 공식으로 버는 소득만큼 제하고 주지 않았어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30만원 번다고 30만원 다 공제하는 건 아니고,

김종학위원

수급자들이 일해 봐야 공짜로 주는 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매킹펀드라고 하셨습니까? 이게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이 해서 전국으로 확대되는 거죠? 드림스타트도 그렇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드림스타트도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만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고,

김종학위원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 벤치마킹해서,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예요.

김종학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한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던 것을 갖다가 다 보급하고 있는 거라니까 오세훈이가 한거,

편삼범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좋아요, 근로능력자가 50만원 벌었어 그럼 10만원을 저축해야 되겠다하면 10만원을 보조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50만원 벌어서 10만원 저축하는 사람 없을 거야,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이 대상자를 파악한게 819명정도 되는데 과연 이 어려운 사람들이 10만원씩 한달에 저축할 수 있을까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제가 257만원 수령받는데 10만원도 저축 못해,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축액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계비와는 별도로,
대식

임대식위원

해지하면 환수가 안 된다고 했는데 몇 년까지 저축해야 돼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3년이에요.
대식

임대식위원

여기 보니까 기금은 2015년까지 3억원 조성한다고 했는데 현재 기금에 2억1,800만원이 있어, 우리가 8,200만원 더 하면 기금조성하는데 이걸 굳이 2015년까지 못박는 것은 아니잖아,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이 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대식

임대식위원

도와줄려면 도와주지 정부도 참 잘못된거예요, 이까짓거 1년에 8,000만원 주고 말지 이걸 앞으로 6년간 8,200만원 해준다는 거야? 이 사업 하지 말아야지, 시비를 보태는 것도 아니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819명 자료를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로 충당할 수 있을 거예요.
대식

임대식위원

국비로 충당한다는데 여기 보니까 2015년까지 3억 조성한다는데 내년이 2010년이면 6년간 8,200만원 국비 준다는 얘기야? 한번에 주든지 말든지 해서 만들지, 2011년까지 해서 2년간 한다든가 하지 8,200만원 때문에 이게 조례라고 내놓은 거냐 이거야, 꼭 2015년으로 못을 박아야 되느냐 이거야,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못박을 필요는 없고, 재원이 넉넉하고 그렇게 하면,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2015년을 빼고 기금은 3억원까지 조성한다고 만들면돼,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면 더 유연성이 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렇게 해야지 2015년을 왜 넣어,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왜냐면 시비로 충당을 해서 기금을 3억까지 조성하는게 아니고 2억 2,000만원에서 이자발생하는 기간을 따져서 3억을 생각한거죠, 이자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얘기예요. 국비보조는 7월부터 오면 이것은 시행해야 되고, 국비로 시행하는 거고, 이것은 이자로 3억까지 조성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3억이었는데 전세자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11가구정도에 1,000만원씩 나갔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이것도 기금사용목적에 위반되는 거예요, 3억이 도달할 때까지 절대 기금을 쓰면 안돼,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에는 3억이 아니고 2억이었습니다, 이번에 조정하는 거예요.
대식

임대식위원

의회승인 받았나?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 원래 2억으로 명시돼있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종운 세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세무과장 문종운입니다.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도 지방세 감면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어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정비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돼서 미분양 주택이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0분의 1을 적용하고 또 6,0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1,000분의 1.5을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정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20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중 2009년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명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의 농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특례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는 농지에 대한 재산세 50%를 2009년도까지 이연했습니다마는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실효성없는 감면을 폐지하고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개별감면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도 9월 21일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규정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서 관련 수수료를 개정하고 또한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2010년 1월 1일 무료 시행에 따라 삭제하고 또한 상위법령에 따라서 수수료를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병적에 관한 증명과 묘지관련 수수료는 수수료를 삭제하고 지적업무 수수료와 자동차등록 관련 수수료는 개별법령으로 발급대상을 별도 규정하였으며 신규 추가로는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법과 영화상영관 등록 관련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수료의 반환규정을 정비해서 단서조항을 삭제했고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알기쉬운 법령정비로 예를 들면 기타를 그 밖으로, 의거를 따라, 이런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조례의 개정을 추진하여야 하나 전국적 통일을 기할 필요성이 있음과 함께 감면조례 개정시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 표준안을 마련하고 각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시행될 본 표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최종 확정한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다.

김종학위원

지금 명천택지지구내 재산세 과세특례 이 부분에서 연장을 해준다는 거죠?○세무과장 문종운 예.
50%를 감해주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택지개발지구라고 해서 삭감이 아니라 재산행사를 못하고 계속 민원이 발생되니까 보상할 때는 감했던거 다시 받아가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2009년까지 하게 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가 2010년이기 때문에 다시 연장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좌우지간 재산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명천택지지구내에 있는 분들은 재산활용도 못해가면서 국가법에 의해서 충청남도 택지개발한다는 미명하에 완전히 삶이 삶같지 않게 60년대 70년대처럼 비오면 양동이 놓고 살고 그러면서 세금내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50% 감면해주는 것도 아니고 조삼모사네,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그만큼 이자받고 하는거 아니니까 다시 연기만 해주는 거죠.

김종학위원

이런 상황때문에도 빨리 해야 되겠다 아우성쳐서 과장님이 세무행정하기 어렵다고 도에 자꾸 촉구해서 포기를 하든지 빨리 하든지 결단을 내리자고요.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장덕희 행복눔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장덕희입니다. 제정이유는 성폭력․가정폭력․유괴 등 아동․여성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 접근으로 시책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피해자의 욕구충족을 시켜나가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와 제4조에 시의 책무 및 관계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고 제5조에 지역연대의 구성에 관한 규정, 제6조와 제7조에 지역연대의 기능 및 회의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2009년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예산조치사항은 회의참석수당 189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관련조례의 주요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령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제2항에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해서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 및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 지역연대의 구성은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2항에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항에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지역연대는 매년 지역연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관련 서비스 기관간 정보공유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지역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제7조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연2회 이상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하였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 업무에 조종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는 비밀준수 의무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보령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2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대적 사회적 약자인 아동ㆍ여성에 대하여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성폭력ㆍ가정폭력 등 각종 범죄의 예방과 보호정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2009년도 여성부의 2009년도 여성권익 증진사업 운영 지침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장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많은 지역에서 조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성ㆍ아동과 관련된 각 시설과 단체 그리고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 등 사법기관 등 관련단체의 지역연대를 통하여 아동과 여성이 좀더 안전한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으로 형식면이나 내용면에서 특이한 사항이 없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좋은 조례인데 11쪽 비밀준수 의무가 있는데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만일 누설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받게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상당히 여기 종사하는 분들 힘드시겠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우리 관내에도 가정폭력이나 여성폭력에 관한 사건들이 경찰서나 아동보호기관, 가족상담센터를 통해서 많이 상담하고 있어요, 기관간 네트워크 연결이 안돼서 시책도 중복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을 지역연대를 구성해서 기관간 임무라든가 이런 것을 재배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내년부터라도 어떻게 되는가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우리 조례로 제정된 것은 아니고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 보호자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방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시책을 전개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시책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아동보호센터라든가 가정상담센터를 통해서 이 시책사업을 기왕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상담기관이 어디라고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가족상담센터하고 서부아동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왕에 말씀 나온 김에 최근에 웅천에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서부아동센터에 이것을 의회에서 예산의 문제라든지 활동실적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사실 보고된 것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대도 되고 지난번 여러 가지 사건에 관련돼서 정치권이나 국회에서 상당히 강력한 그런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대응이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어떤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부아동센터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에 의해서 애들이 그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성폭력이라든지 이런거에 관련돼서 거기서 활동한 것들 전혀 시의회에 보고된 적도 없고 활동내역같은 것이 없어서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이왕에 조례가 제정되면 사업비도 지원돼야 되고 그러면 총체적인 현 상황과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이 사항은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충청남도 지정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보령시 뿐만 아니라 인근 홍성, 서천, 부여까지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동보호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이 상담요원까지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역이 넓다보니까 움직이는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추진한 것을 보면 신고접수된 것이 학대가 오래되는 사례들 88건이 접수돼서 그동안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한 실적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기관간 네트워크를 잘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시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2월 11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