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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127회 제6총무위원회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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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천해수욕장관광지조성사업 제2지구내 미보상토지와 공유재산 교환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신재만 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신재만입니다. 대천해수욕장관광지조성사업 제2지구내 미보상토지와 공유재산교환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구내 토지를 전면 매수하여 기반조성후 매각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제2지구 사업추진때 예산부족하여 기타 시설지구내 녹지는 매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녹지로 편입된 임야의 소유자들로부터 사실상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어 매수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나 시 재정형편상 현금보상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금번 토지 교환을 통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향후 관광지구 확대 지정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으나 총괄 재산관리부서에서 집단화된 사유지의 일부만 교환할 경우 잔여지 관리의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문제점이 없는 시유지를 우선적으로 교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어 이를 변경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번 교환추진현황으로 교환신청 토지는 당초 7필지에서 6필지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한 필지 변경된 사항은 기존에 이종찬씨가 신청했는데 이것은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였고 교환대상 토지는 당초에 22필지에서 31필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 나번에 공유재산 교환 예정시기는 금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시행방법은 교환대상 각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고 재산가격의 평균을 낸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 절차에 따라 교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제3호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시의 변경 계획으로써 목적은 생략 드리고 교환신청 및 추진현황으로 녹지내 매입대상 토지는 전체 총 51필지 9만 8,12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교환신청 현황 및 내역 총괄과 변경사유는 앞서 설명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법적근거도 앞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내용입니다. 2008년도 1월 3일자로 교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작년도 12월 19일날 공유재산 교환계획 의회 동의를 해 주신바 있습니다. 금년도 8월 7일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어 의회 의결을 해 주셔서 현재 일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의회 의결과 가격결정 및 계약체결, 취득재산 재 이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보상 토지에 대한 이후 보상계획은 대천해수욕장 3지구 개발완료 이후 우리시 재정형편에 따라 현금보상할 계획입니다. 참고자료로 미보상 토지조사와 교환신청 토지 변경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대천해수욕장관광지조성사업 제2지구내 미보상토지와 공유재산 교환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출부서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제2지구내 미보상토지와 공유재산 교환계획 변경 동의안은 지난해 12월 12일 제11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제2지구내 미보상토지와 공유재산 교환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일부 변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제2지구 추진시 예산부족으로 매입하지 못한 기타시설지구내 녹지에 대하여 시유 일반재산과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기타시설지구내 녹지지역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되고 있는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일정면적을 녹지로 확보토록 하는 사항으로 관광지의 주변 경관조성과 관광지에 거주하는 시민에 대한 쾌적한 삶의 기능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변경 교환을 추진하는 대상 토지는 교환신청 토지는 당초 7명 소유 7필지 30,861㎡에서 1명의 소유자가 교환을 포기하여 6명 소유 6필지 24,567㎡이며 교환대상 토지는 당초 22필지 154,101㎡에서 31필지 145,108㎡로 변경하게 됩니다. 변경하게 되는 이유로는 당초 교환 희망자들이 선택한 토지가 각지에 산재되어 있어 공유재산 관리부서로부터 주변 토지까지도 일괄하여 교환하여야 공유재산 관리측면에서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판단 아래 오천면 삽시도리 소재의 시유 임야를 중점 교환대상 토지로 추진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의 녹지 확보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부합되며 상호 교환하는 재산의 재산가액의 차이가 큰 것은 계획된 시유재산 전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교환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의 금액을 기초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이상일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에서 제공하여야 할 시유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게 됩니다. 관련 법규의 검토결과 교환 가능한 토지로 판단되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신흑동 토지를 교환해주는 총 필지수의 총 가액을 얼마로 잡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일단 공시지가를 가지고 했고요,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대로 일단 승인을 해 주시면 감정평가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4분의 3이상이 될 경우에 교환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전체면적으로 볼 때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51필지 9만 8,121평방미터에 추정가로 하면 전체적으로 할 때 약150억 정도 2지구내 녹지로 추정됩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로 해서 150억 인거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 감정평가가 예상되는 추정단가로 했을 경우, 공시지가는 이보다 훨씬 낮습니다.

김정원위원

현재 교환하고자 하는 데는 녹지는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예, 관광지조성법에 조성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녹지 30%이상 비율을 가져야 됩니다.

김정원위원

현실적으로도 여기가 녹지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현재 임야고 녹지입니다.

김정원위원

임야 녹지는 사실은 이분들이 임야녹지로 가지고 있을 뿐이지 다른 개발행위를 할 수 없었죠?○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신재만 예, 그래서 재산사유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시에서 관광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정을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대토를 해줘야될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매입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한든지 그렇네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현재 대토해줄 재산 가액은 얼마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가액으로 따지면 31필지에 약 12억 6,000만원, 교환대상만 31필지만 가지고 공시지로 산정했을 경우에 12억 6,000만원정도 됩니다.

김정원위원

현실 매매가격이라든지 감정추정액 이라든지,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우선 탁상감정을 실시하는데 평당 40만원정도,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삽시도,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삽시도 것은 아니고요, 녹지가 약 40만원정도 평가를 했고,

김정원위원

대토해줄 삽시도 것은,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일단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돼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12억 6,000만원입니다.

김정원위원

평수대비 몇 대 몇이에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면적대비는 비교하기가 어렵고 왜냐면 가격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굳이 면적대비 한다면,

김정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순면적대비지, 예를 들어서 대토해줄 해수욕장 땅은 얼마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단순하게 따진다면 7필지에 3만 861평방미터고요, 전체 31필지는 14만 5,108평방미터입니다.

김정원위원

넓이로 따지면 거의 5배정도 되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예.

김정원위원

가액대비는 얼마?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공시지가 가액대비는 해수욕장 땅 녹지는 6억 9,600만원으로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31필지 교환대상은 12억 6,000만원입니다. 12억 6,000만원이 더 많은 이유는 일단 감정평가를 하면 금액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중에서 4분의 3에 맞는 필지를 선정해서 이중에서 교환하게 됩니다. 31필지가 전부다 신청은 들어와서 실과 협의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고 또 감정평가해서 가격이 맞는걸 선정해서 그 가격만 가지고 교환절차를 이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법적으로 미비한 것은 우리가 실행할 수도 없지만 법적규격에 너무 맞춰서 기계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우리는 아무리 공인으로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 하실지라도 내 땅을 남의 땅하고 교환한다는 의식으로 시민들의 재산도 보호해줘야 되지만 사유지도 정말 손해 안가게 대토를 해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우리시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너무 시간에 촉박해서 몰린다든지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대폭 양보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될줄 생각합니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삽시도 교환토지에 지장물같은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없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천해수욕장관광지조성사업 제2지구내 미보상토지와 공유재산교환계획 변경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일괄 심사한 후 문제점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신재석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재석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취득재산에서 토지가 이문구문학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2필지 2,581평방미터 추정가격은 4,800만원입니다. 또 한 건은 방금 처리하신 대천해수욕장2지구 녹지내 미보상토지와 시유재산 교환건 3필지 1만 1,732평방미터 2억 3,200만원입니다. 처분할 재산은 대천해수욕장2지구내 미보상토지와 사유재산 교환이 되겠습니다. 재산은 삽시도리 52-6외 25필지 면적은 11만 2,250평방미터 추정가격은 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취득재산 목록에 대한 필지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장산리 731, 장산리 733-2번지는 이문구문학관 건립부지입니다. 화암서원 옆에 있는 토지인데요, 집필실 부지와 부속 토지를 취득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아까 설명드린 2지구내 녹지의 미보상 토지와 시유재산 교환할 토지는 아까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1필지입니다. 처분할 토지는 5페이지 삽시도리 52-6번지외 26필지입니다. 추정가격은 8억 3,500만원이고 내역은 명세와 같습니다. 6페이지 이문구문학관 집필실 부지매입 예정지 위치도면과 사진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교환예정 위치의 사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녹지 해수욕장에서 이번에 교환해 주고자 하는 녹지의 항공사진과 지적도가 나와 있습니다. 8페이지에 삽시도리 산7-5번지, 52-6번지에 대한 지적도와 항공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도 역시 삽시도리 산51-1번지의 지적도와 항공사진입니다. 10페이지도 삽시도리 41-2번지의 지적도와 항공사진이고요, 11페이지도 삽시도리 산7-12외12필지에 대한 지적도와 항공사진입니다. 12페이지도 삽시도리 13-4외 5필지에 대한 지적도와 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령시 명천동 산57-5번지의 지적도와 항공사진입니다. 14페이지는 주교면 송학리 산53-5번지, 991-12번지의 지적도와 항공사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시정조정위원회 심의할 때 재산총괄부서의 의견으로 회계과의 의견으로써 금번 교환할 토지인 삽시도리 52-6번지외 1필지와 삽시도리 41-2외 19필지는 일단의 토지로써 예비필지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아까 해수욕장개발사업소에서 교환할 때 가격을 평가해서 가격에 맞추어서 4분의 3이상일 경우 가격에 맞춰서 혹시 연결된 일단의 토지중에 중간에 제외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 입니다.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 재산가격이 10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 1천㎡이상, 처분의 경우 2천㎡ 이상인 재산으로 위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또는 계획의 변경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이문구문학관 집필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2필지 2,581㎡와 대천해수욕장 제2지구 녹지대내 미보상 토지와 시유재산과의 교환을 위하여 취득 3필지 11,732㎡와 처분 26필지 112,250㎡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은 없으나 이문구문학관 집필실 건립을 위하여 청라면 장산리 731번지외 1필지에 대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문구문학관 집필실의 건립규모, 소요예산 확보대책, 건립 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대천해수욕장 제2지구 녹지대내 미보상 토지와 시유재산과의 교환은 금일 심의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 제2지구내 미보상토지와 공유재산 교환계획 변경 동의안의 의결을 전제로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임을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이문구문학관 지금 장산리 것도 취득한다고 했는데 이문구문학관은 구역사내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아직 삽질도 안했는데 여기다 집필실 내준다고 2건을 취득한다는 겁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이문구문학관 건립 초기계획에는 대천역사 부지가 아니고 장산리부지 아니면 교육청 주변 이문구 생가 여러 가지가 검토됐습니다. 그러다가 대천역이 이전하는 바람에 문화클러스터로 되면서 대천역으로 가게 됐는데 문제가 만약에 이문구문학관에 집필실을 할 경우 실제 주변여건이라든지 작가들이 도시 환경속에서 작가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불가피하게 대천역에 이문구문학관을 지을 때 다만 집필실만 현재 장산리쪽에 소규모로 지어서 옛날에 이문구 선생 생가가 있는데 생가를 복원해서 집필실을 하게 돼있고 다만 이런 절차를 빨리하는 이유는 현재 이문구문학관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취득한 다음에 설계를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입찰과정을 같이 절차를 같이 하도록 하게 돼서 불가피하게 미리 신청하게 됐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담당관님, 이문구문학관은 담당관보다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처음에 대천2동에 땅 사라고 5억 세워줬죠? 그 다음에 20억 세워줬어요, 그러다 그게 잘 안됐어요, 그러면 구대천역사에 이문구문학관 건립하고 있잖아요, 아직 삽질도 안했다 이거야, 집필실 그때 설계하면 안됩니까? 왜 우리가 이문구 유족측에 질질 시가 무슨 존심도 없이 끌려다닙니까? 이거 나중에 다 지어놓고 그때 집필실이 없다면 명분을 찾아서 그때 해야지 지금 삽질도 안했는데 또 이걸 한다는 거야?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별도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국비 받은 총 사업비중에서 할 계획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알아요, 그건 명분이고 현재 구대천역사에 이문구문학관이니 다 짓는데 삽질도 안했다 이거야, 하다보면 몇백억 들어가는거 나중에 사업비도 남을 테고 그때 가서 지은 다음에 집필실 필요하다 해서 지어야지 현재 대천역에 몇백 억 들여서 하는 것도 삽질도 안한 상황에 솔직히 얘기해서 유족측에서 난리를 피니까 해주는거 아냐, 시가 말입니다 존심도 없어? 아직 늦지 않아요, 집필실이 없다면 그때 가서 집필실 좀 지어달라고 하면 그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그냥 한꺼번에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땅 살 때 왜 못산거야? 이게 말입니다 장난하는 겁니까? 왜 유족측에 질질 끌려다녀?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유족관계는 초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유품 훼손된다고 500만원 들여서 이삿짐 날라줘, 그놈 반환소송해, 시장한테 와서 천번만번 고개숙여 유족측에서 와서 인사해야 돼, 그건 고사하고 왜 질질 끌려다닙니까? 이게 여러분들 돈입니까? 늦지 않아요 내가 방법을 일러줬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이나 공보담당관한테, 어느 정도 착공을 하고 건축규모 봐가면서 그때 집필실이 없다는 이런 명분을 달아서 이걸 사든가 말든가 해야지, 의회는 그냥 여러분들이 내면 다 심의해줄 것 같습니까? 엉뚱한 소리하지 말아요, 얼마든지 혀, 내년도까지 완공됩니까? 안되죠?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완공은 2011년도까지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2011년 완공할 무렵에 이걸 사든지 말든지 집필실을 몇십배 크게 하든지 그때 하라 이겁니다.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사업비가,
대식

임대식위원

사업비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거야,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집필실하고 문학관하고 같이 가는 거지, 어떤 합리적인 판단에서 이렇게 된거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집필실을 지어줘야 된다는 법은 있어?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효율적으로 이문구문학관 기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번에 꼭 좀 해 주셔야 절차이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집필실 안짓는다고 절차이행 못하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되고 보령시 자존심이 걸린 얘기야, 뭐 잘못했다고 질질 끌려다녀? 보령 11만 시민들한테 얘기해봐요, 이게 맞는 얘긴가, 이거 우리끼리 얘기 아니에요, 이거 해주면 난리나, 한쪽 구석에서 시민들, 여러분들 귀 없어요?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답변중 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정회시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일괄 심사한 후 문제점이 있는 건에 대하여는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신재석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재석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취득할 재산은 토지로써 먼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매입 천북면 신죽리 890-1외 3필지 1만 5,000평방미터 1억 3,350만원입니다. 또 한 건은 장애인소규모작업장 부지매입건 남포면 창동리 316-외 2필지 1,175평방미터 2,1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로써 구대천역 문화관광지구조성사업 건물취득으로 대천동 340-2번지 일원에 1만 936평방미터 32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절차로써 4페이지에 취득대상 토지목록과 2010년도 취득대상건물 재산목록이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매입 예정지에 대한 위치도면과 사진, 신죽리890-1번지외 3필지에 대한 사진이 있습니다. 7페이지에 장애인소규모작업장 부지매입 예정지 위치도면 및 사진, 창동리 316외 2필지에 대한 사진과 지적도가 있습니다. 8페이지 구대천역 문화관광지구조성사업 건물취득 예정지에 대한 위치도면과 사진현황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 재산가격이 10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 1천㎡이상, 처분의 경우 2천㎡ 이상인 재산으로 위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또는 계획의 변경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중에 있는 2010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제출된 내용중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반영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4필지 15,000㎡와 장애인 소규모 작업장 부지매입 3필지 1,175㎡ 그리고 구 대천역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에 포함된 향토사료관, 야외공연장, 관광홍보관, 갯벌생태체험관, 이문구문학관, 대천문화원, 주차장 등 지하1층, 지상2층 의 연면적 10,936㎡입니다. 검토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건립규모와 시기, 예산확보방안, 기존처리시설과의 연관성,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설명을 청취한 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장애인 소규모 작업장 부지매입 건은 취득대상 토지인 창동리 316번지에 165㎡ 규모의 경량철골구조의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충청남도협회 보령지부 소유의 농아인작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 이는 사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제출부서의 설명과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와 있나?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예, 33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국비 얼마예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국비 27억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도비는 없고?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도비 5%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현재 설치장소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기존 바로 옆에 부지를 사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장애인 소규모작업장 남포 농아 거기 말이죠?○행복나눔과장 장덕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을 어겨가면서 할 수 있는 건가?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당초에 도비지원사업으로 토지를 매입코자 했는데 도지사가 보조금을 내려보낼 때 도지사가 시장 토지를 매입하는데 보조를 할 수 없다 해서 이게 자치정보과에 있는 수부1리에 도로선형 개선사항하고 재원대체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상 시비로 편성이 돼있는데 이게 장애인단체가 도단위 회장이 바뀌게 되면 너무 출렁대고 또 장애인단체에 소유권을 줬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해서 시유지로 매입하도록 보조를 해줬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안된다는데 안 되는걸 갖다가 내가 알아요 이건, 도 황하성의원이 5,000만원인가 줬더라고, 시군에 줬는지 자기 나름대로, 그렇지만 법규정에 맞지 않는걸 해줄 수 있느냐 이거야,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장애인복지법 48조에 보면 장애인단체에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시유재산을 무상 대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는 앞뒤가 바뀌었지만 시장으로 소유권을 변경해놓고 무상임대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 하에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예산심의할 적에 이거 삭감하려다 말았는데 그래도 규정에 맞춰야 되는데, 전문위원님 과장님 답변한대로 해줘도 되는 겁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절차상 잘못된건 사실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에 임대계약을 체결한다든가,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절차 다 이행을 한 다음에 내년도 추경에 다시 올려요, 절차 이행한 다음에.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절차이행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건물이 당해토지에 올라와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수정예산에 지금 시설비로 서있는데 시장이 직접 사지 않고 민간자본적보조로 목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러면 단체명으로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대식

임대식위원

민간자본보조로 하면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할거 없는거 아냐,

김정원위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장애인단체 소유로 넘기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컨트롤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 얘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제 생각에는 절차상으로는 미스가 있으나 시유재산으로 취득한 다음 에 그것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부상 권리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도에서 보조사업을 목적대로,

편삼범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답변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장애인소규모작업장 부지매입건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의견인바 삭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장애인 소규모작업장 부지매입건은 삭제하고 그 밖의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2월 21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