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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용식 의원 발언

185회 제1산업경제위원회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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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푸르름을 더해 가는 신록의 계절 6월입니다. 제18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금년 한 해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으며 제7대 강원도의회 의정활동도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만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며 연일 촛불집회를 열고 있고, 유가의 고공 행진으로 인한 산업경제 전반에 걸쳐 적신호가 울리면서 화물연대가 지난 6월 13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는 등 국내외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 도내 한우 사육 및 유통 실태 등을 파악하고 축산 농가의 경영안정 대책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원주 가현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강원LPC의 축산물종합처리장과 횡성 서원면에 있는 횡성축협 생축사업장을 현지 시찰하시고, 금년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산림개발연구원으로 관리 이관된 춘천 서면의 강원도립 춘천수렵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이 상정되어 이를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대 강원도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금번 회기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185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신 의정자료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신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최재규ㆍ임용식 의원님을 대표해서 임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식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임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최재규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강원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강원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지역 노사정협의회 설치 근거 법률 제명이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으로 개정되었고,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도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안 제1조에서 설치 근거 법률의 명칭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는 협의회의 기능을 상위법에서 정한 기능으로 변경하며,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 인원을 1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도지사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노사정협의회가 지역 내 실업 및 고용 대책에 관한 사항, 지역 경제 및 지역 노사 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여 변화되는 노사 관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임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재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송재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목적의 근거 법령이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으로 법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2조 기능의 변경과 안 제3조 협의회 위원장을 정무부지사에서 지역 노사정위원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로 격상시키고, 위원 수를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한 것은 상위 법령의 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부위원장을 두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법조문의 형식에 있어서도 상위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흠결 사항이 없고, 새로운 근거 법령의 제정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송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본 조례 개정 근거 법령인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이 개정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근거 법령에 맞도록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새 정부 들어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종래에는 ‘노사정’이라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민’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다음에 시도 지사가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노사 협력 등을 강조함에 따라서 도에서는 노사 화합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또 기존에 있던 규정에는 노사 분규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의 기능으로 넣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 기능은 노동위원회의 주요 기능이고 저희들이 이것을 한 번도 시행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업 및 고용 대책에 관한 사항을 강조하고 지역 경제 및 노사 발전에 관한 사항을 주요 업무로 해서 현실적으로 보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해 주신 임용식 의원님과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상정된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은 춘천, 원주, 횡성 지역 사업장을 현지 시찰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정해진 시간 계획에 따른 이동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