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편삼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만세보령장학회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만세보령장학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허종익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허종익입니다. 의안번호 1456호 보령시 만세보령장학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국가 및 향토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을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의 운영을 지원하여 보령 교육의 질적 향상과 시민의 자긍심을 드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학회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최근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장학회의 운영 및 재산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3조에 규정하고 장학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협조 및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은 제4조에, 장학회 업무 전반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및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 검사할 수 있도록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 조문은 부칙을 포함한 6개 조문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민법 제3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 예산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 4월 7일부터 27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시민 의견이 없습니다. 2쪽에서 5쪽까지 조례안 및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만세보령장학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 「보령시 만세보령장학회 지원조례안」은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의 운영을 지원하여 보령 교육의 질적 향상과 시민의 자긍심을 드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장학회 재산에 충당하기 위한 출연금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금년 4월 현재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의 기금액은 50억원이며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일반장학금과 인재육성장학금으로 총 14회에 2,658명에게 17억 3,29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현재 만세보령장학회는 사단이나 재단법인으로 등록이 돼있나요?
종익
허종익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재단법인으로 등록돼있습니다. 94년도에 등록이 됐습니다.

김정원위원
재단법인 이사장은 시장님이신가요?
종익
허종익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만세보령장학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평생학습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총무과장 배두성입니다.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범죄예방과 사후 대응체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2008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또한 범죄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현재 30인 이내로 조례안은 나와있습니다마는 현재는 24명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치안협의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 또 시민 단체의 요건, 시민단체는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위탁 시행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장례비 지원 사항 등을 조문에 담았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동안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7개 시군이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제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평생교육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평생학습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함과 동시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보령시 평생학습 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또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운영사항, 평생학습센터에서 자원봉사할 경우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지급, 또 평생학습센터의 수강료의 징수, 면제, 또 별도의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그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사항, 또한 안 제25조에는 평생학습도시의 조성과 관련, 또 관련 사업의 교육청과 민간단체와의 공동 추진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관계법령은 평생교육법 제14조와 제21조 등 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내용이고 입법예고 결과 2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마는 평생학습협의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일시적인게 아니고 장기간 참석할 수 없다 든지 해태하는 경우에는 해촉을 해서 평생학습위원회의 회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항과 또한 위원회의 하부기관인 실무위원회를 설치해서 원활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의견 제출돼서 모두 수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조례안의 조문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이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은 ‘08년 7월 경기도 안양에서 발생한 어린이 강력범죄 사건을 계기로 안양시에서 처음 제정되었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자체가 중심이 된 선진치안 협력체계를 확보한다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적법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써 동법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따라 우리시 조례가 적합여부의 판단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중 라목「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써 이 규정 자체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는 판례(대법원 2006 10. 12선고 2006추 38판결)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범죄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는 하나 완전한 범죄예방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볼 때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당해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고 지역내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관주도 치안에서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재정적인 면에서는 안 제10조 지역치안협의회 필요경비 지원과 안 제13조 시민단체 보조금 등의 지원은 「보령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른다」로 되어 있어 한정된 예산 범위 내 지원으로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안 제14조의 장례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안부서의 비용추계서 등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 「보령시 평생학습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제14조, 제21조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증진을 위한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운영 및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충남도내 16개 시ㆍ군중 12개 시ㆍ군이 이미 제정되었고 우리시를 포함한 4개 시ㆍ군이 미제정되었습니다. 2010년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2건의 의견 제출이 있어 보령시 평생 학습조례 제11조에 평생학습 협의회 위원 해촉에 관한 조항과 제12조에 실무협의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 「보령시 평생학습 조례안」은 시민의 삶의 질과 우리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매우 긍정적이나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볼 때 한정된 예산 범위내 지원으로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학습 참여자와 기관단체 등에 대한 학습 경비지원의 범위와 규모에 대하여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요구되며 상위법령의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이번에 새로 생기는 협의회예요? 새로 신설되는 거예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향희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이런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데 보조금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 것 같나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현재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돼서 2008년도부터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또한 여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든지 사회단체에 대해서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특별하게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침은 안가지고 있고 지역사회 사회단체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하는 일이 그런 범주의 사업이라든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필요는 느끼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각종 보조금을 시민의 안녕이라든지 의식 등등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2008년도부터 운영이 돼왔던건데 조례없이 운영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그런 이유도 되고 세세한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라든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지역사회안전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안의 행정에서의 뒷받침,

김향희위원
현재 몇 명이에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24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렇게 하면 사무실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필요한거예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위원회는 의장이 시장이 되고 관내 각 기관단체 사회단체장이 되고 경찰서장이 간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무실을 운영한다든지 사무운영에 따른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그러니까 직접적인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김향희위원
단지 무슨 협의회, 치안협의회 무슨 협의회 해가지고 모였다가 그냥 회의하고 어떤 문제가 도출돼서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직 없었잖아요? 여기서 한 구체적으로 큰 사업은 무엇인지 나열해 주세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지금 하는 것은 거의 다 경찰 부분의 방범, 범죄관계,

김향희위원
그러면 CCTV 몇 대를 여기에서 해서 설치를 해줬다든가 구체적으로,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경찰에서 거의가 다 보면 치안이라든지 범죄로부터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심의회에서 온 사항은 그런 경찰관계, 그래서 CCTV관계라든지 그런 것도 경찰에서 계속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설치요구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향희위원
그러니까 경찰에서 한건지 치안협의회에서 어떤 안건을 내서 한건지, 치안협의회에서 하는 일로 해서 어떤 사안을 가지고 치안협의회에서 이것을 해 주십시오 해서 들어온건지 아니면 경찰에서 필요하다 해서 한건지,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그게 그거죠,

김향희위원
그게 그거면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지금 여기 저기서 학교폭력이네 뭐네 해서 단체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이것 때문에 별도의 단체를 만들어서,

김향희위원
시장이 의장이 되고 경찰서장이 간사가 되는거라면 굉장히 무게가 있는 협의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그런 위원회를 경찰이 필요해서 치안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그런 설치근거라든지 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있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치안이라든지 범죄예방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이것의 설치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향희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필요경비의 지원 등에 대해서 안 제10조에 돼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그 이외에 연간 얼마의 지원액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안이 있어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제12조에 보면 시민단체의 요건이 있잖아요, 제10조의 4항을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큰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시장이 이 조례의 법적근거를 통해서 굉장히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굉장히 잘못된 독소조항이라고 생각되고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러시죠?

김정원위원
시민단체의 요건이 있잖아요, 요건은 명시적으로 이러 이러 이러한 것은 갖춰야 시민단체의 요건으로써 충족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 이외에 시장님이 고무줄 잣대처럼 이건 내맘에 들어서 이건 해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필요 없다고 생각되고 이렇게 느슨한 법조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등의 지원을 보면 시장은 2항에 보면 시장은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가 현재 몇 개고 무엇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현재 공공성의 비영리사회단체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방범대라든지 바르게 살기 그런 부분에서도 집중적으로 이런 사업만 하는게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하면서도 여기 조례에 규정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은 예산이 있어야 지원하는 거지 예산이 없으면 명문으로 나와있어도 지원할 수 없는 것이고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은 이 성문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어의 이외에 여건변화라든지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따로 또 그런 규정을 개정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이 판단하에서 그렇다고 고무줄 잣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적정성있는 판단을 해서 이 단체라든지 시민단체의 요건에 부합을 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사항때문에 수시로 여건변화에 따라서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서 법령을 제정할 때도 그런 사항을 그 밖에 따로 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체계상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전체적으로 조문을 보면 전문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명확성이 없고 간결성도 없고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많아요, 왜냐면 법조문을 할 때는 그 법조문이 추후에 이 법조문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시비거리가 되지 않을 만큼 명확해야 합니다. 현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중에서 말씀하셨듯이 바르게 살기도 나가고 범방, 검찰청에서 하는 그 단체도 나가고 물론 방범대 예산이야 반드시 지원돼서 치안 취약지구라든지 경찰력이 부족한 곳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십분 동감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14조 장례비 등 지원에 관련돼서 2항을 보면 장례비 등은 협의회의 의견과 유족이나 보호자의 생계유지 상황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대개 장례비가 이런 법조문을 정할 때는 장례비가 대개 얼마정도 들어가는 데 어느 정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항상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협의회를 열어서 해야 된다는 그 얘기네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그래서 이 규정상 금액을 얼마 준다라든지 어떻게 한다라든지 딱딱 해놓으면 뭐라 그럴까 융통성보다 대처하는 사항에 대해서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정해놓고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만든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용어자체같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치안부분에서 명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 또 국가예산이라든지 경찰 치안이 국가사무지만 지방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라든지 또 의사자 그런 분들의 피해에 대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사항이 대두돼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고 장례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생활정도라든지 여기서 지원한다고 하면 연고가 없는 사람, 의로운 일을 하고도 피해를 봐서 사망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피해를 당해서 범죄행위로부터 피해를 당해서 했는데 장례 치르기가 곤란한 가정형편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뿐이지 그런 여러 가지 장례 전체 비용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지원해서도 안되고 그렇게 생각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기존에 규정을 운영하는 시군도 보면 장례비 지원사례는 극히 없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의사상자에 관련된 조례가 따로 보령시에 있어요, 따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될 것 같고 장례비 등 지원에서 1항 시장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이렇게 돼있는데 시장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자에 한해서, 사망한자에 대해서라든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언어는 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면,

편삼범위원장
김위원님, 지난번 의회에서 이게 다 올라왔던 사항이고 설명회를 다 했거든요,

김정원위원
그것은 간담회때 한 얘기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고쳐서 통화할 수도 있고 원안대로 통과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 말도 진짜 문제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 조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예산이 없으면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하면 이거 뭐하러 만듭니까?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수정하실 부분이 있으면 전문적인 위원님께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통상적으로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조례를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지원할 수 있는 각 조례안에 다 포함돼 있더라고요, 또 장례비 지원은 우리가 규칙으로 별도로, 지난번에 도서응급환자 수송에 관한 지원조례도 해놓고 거기에 필요한 계산은 예를 들어서 외연도에서 어항까지는 거리를 환산해서 얼마범위내 이렇게 정하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평생학습 조례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세무과장
세무과장 백태호입니다. 보령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이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를 활성화하고 업무담당자 사기 진작을 위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이 행자부와 충청남도로부터 준칙이 통보돼서 보령시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보령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구분에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추가하는 것을 안 제2조제3호에 추가했습니다. 보령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구분에 “제2조제3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추가하는 것을 안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에 대해서 자동차 징수촉탁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주관으로 지난 10월달에 자치단체간 자동차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체납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바 있어서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전국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예를 들어서 서울시 종로구에 적을 두고 100만원을 체납한 차량이 있을 경우에 우리 보령시에서 그 차가 돌아다녀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고 우리가 100만원을 징수했을 경우에 서울시 종로구에서 30만원을 감액처리하고 우리시에 30만원을 주게 됩니다. 이중에서 10%인 3만원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지난해 11월부터 영치한 것은 관외 것이 18대 해서 그중에서 9대를 징수해서 징수포상금으로도 510만원의 30%인 153만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이 「보령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세 체납자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 활성화 및 업무담당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이 지방세법 제9조, 제5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충남지사로부터 통보되어 보령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문종운회계과장
회계과장 문종운입니다.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시의회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교환으로써 현 경찰서 부지 한 필지 3,689평방미터와 건물 3,857평방미터 추정가액 35억 7,277만 4,000원이 되겠고 처분은 교환으로써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대체부지인 명천동 3필지와 또한 신흑동에 있는 경찰수련원 건물 한 동 해서 14억 8,0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 변경내역으로 일반회계 토지 한 필지에 면적, 건물 등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2항 재산처분 내역도 명천동 현 택지개발지구내 3필지와 신흑동에 있는 현 경찰수련원 한 동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1번과 다음 페이지 취득대상(토지) 재산목록, 3번 취득대상(건물), 4번 처분대상(토지), 5번 처분대상(건물)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은 지난해 11월 2일 제126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은 노후뿐만 아니라 도로 확ㆍ포장 공사시 부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주차공간 협소 등 시민 이용에 큰 불편이 있어 이전신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명천동 715-11외 6필지를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대체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개발공사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보령경찰서 이전신축과 관련하여 건립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찰서로부터 요청이 있어 우리시 소유인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이전부지와의 재산교환 신청이 있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1건당 예정가격이 처분의 경우 재산가격이 5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 처분의 경우 2,000제곱미터 이상인 재산으로 위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처분시「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교환대상을 살펴보면 교환신청 대상은 토지 명천동 715-11외 2필지 1만 6,902㎡와 현재 경찰수련원으로 사용중인 건물 신흑동 2051외 2필지 1,415.82㎡이며 교환대상 물건은 토지 대천동 171번지 3,689㎡와 건물 3,857㎡입니다. 이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9조제1항 따라 교환가능하나 현 보령경찰서 건물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활용계획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설명을 청취한 후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대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활동계획은 당초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이 노후돼서 이전계획을 그동안에 종합사회복지관 이전을 할려고 당초에 저희 부서에서 경찰서 교환문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글자그대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은 보령경찰서 건물과 토지를 매입해서 향후 2-3년 후에 현재는 종합사회복지관 이전부지로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해서 교환을 하고 있지만 시의 여건변화에 의해서 향후 변경계획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저희 부서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부지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한 후에 활용할려고 교환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지금 쓰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그냥 쓰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도서관이 좁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도비를 들여서 보를 보강공사를 했어요, 1층부터 5층까지 책을 분산시켜서 전체를 다 도서관으로 사용할려고 보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은 시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그것도 다소 유동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로입니다. 보령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우리시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적용대상 공공기관 및 구매의무 범위를 설정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대한 중요사항을 자문ㆍ심의 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토록 하고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의 활성화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상품 생산ㆍ소비 촉진을 위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상품의 구매 추진업무 사무분장할 내용을 대략 보고드리면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친환경상품 소비ㆍ생산정책을 총괄토록 하고 회계 계약부서에서는 구매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건설분야에서 친환경정책 건설자재 사용 등 촉진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표준안은 지난해 12월에 환경부로부터 시달된바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없고 지난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제출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이 「보령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친환경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구매 촉진하도록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및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를 부과하고,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법규 적용결과 위반됨이 없으나 조례안 제5조제2항제3호에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과 관련 우리시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시설 현황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하심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이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구매대상이 관내업체들인 것 같은데 지금 파악된거로는 관내에서 이런 것들을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이 몇군데나 있고 앞으로 어떠어떠한 것들을 대충 구매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직접적으로 건설부서, 주로 친환경상품이라 하면 각종 도로나 하천 건설시에 우리시에서 제조생산하고 있는 농공단지내에 있는 업체라든지 내지는 설계시에 사실은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조례도 없고 사실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설계시 반영이 미흡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이 조례로 인하여 각종 설계단계부터 의무적으로 우리시에서 농공단지 업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상품을 위주로 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인데 저희 계약부서나 건설부서에 도움내지 협조 없이는 시행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현재 웅천 농공단지내나 나름대로 친환경상품이라고 지정된 조달업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개 업소인지는 파악이 안됐는데 대부분 건설자재가 해당됩니다, 농공단지내에 있는.

성낙규위원
건설자재 말고는 특별하게 우리관내에서 친환경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업종이 없어요? 친환경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데 우리생활 전반에 걸쳐서, 그런데 그게 꼭 건설에만 관계된다면 기존에 우리가 관내에서 지역업체들 위주로 물량을 주는 그 조례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업체파악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범위하게 일상생활에서 친환경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관내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파악하셔서 리스트를 갖고 있으면 다른 부서하고 아까 전에도 꼭 협조가 필요하다고 할 때 같이 손잡고 할 수가 있겠죠, 말씀이 좀 미흡하신 것 같은데,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친환경상품이라는 말은 포괄적으로 화학제품이나 이런 게 사실은 친환경상품과 배제된건데 자연석을 이용한 것은 전부 친환경상품으로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화공약품이나 화학약품을 가미하지 않는 순수한 제품, 오석제품이랄지 이런 것은 친환경상품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분류가 워낙 다양하고 광범위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좀,

성낙규위원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잠시 후 열리는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