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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13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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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지역개발기금 융자신청에 따른 융자금 채무 보증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대천리조트 지역개발기금 융자신청에 따른 융자금 채무 보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보령시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지역개발기금 융자신청에 따른 융자금 채무 보증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주)대천리조트에서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충청남도개발기금에 융자 신청하였고 충청남도에서는 출자 기관인 보령시의 보증채무를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충청남도 개발기금 융자에 필요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3조, 보령시보증채무관리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시의회 의결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개요로 사업위치는 보령시 명천동 52-65번지 구 옥마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3만 3,521평방미터이고 자본금은 600억이 되겠습니다. 보령시에서 180억, 광대방지공단 240억, 강원랜드 180억입니다. 전체사업비는 990억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9년도 10월부터 2011년 6월까지 21개월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콘도 100실과 9홀 퍼블릭 골프장, 레일바이크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골프장이 43%, 콘도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금융자 신청사유로는 콘도 및 골프장 사업비 990억중 600억외에 390억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시중은행에서 차입토록 의결돼 있습니다마는 시중은행은 이자율이 연6% 정도 됩니다마는 충청남도개발기금은 연 3.5%로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회사의 건전한 회계운영상 이자율이 낮은 충청남도개발기금을 사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증채무 주요내용으로써 융자시기는 2010년 6월이고 융자기관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융자기간은 2010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전체 융자금액은 50억이고 이자율은 연 3.5%입니다. 상환계획으로는 콘도분양 및 시설운영 수익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의결 요구 사항으로 주식회사 대천리조트의 충청남도개발기금 융자에 대한 보증채무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형

정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민형입니다.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지역개발기금 융자신청에 따른 융자금 채무 보증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주요 내용 검토사항입니다. 본 「(주)대천리조트 지역개발기금 융자 신청에 따른 보증 채무의결(안)」건은 (주)대천리조트가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충청남도 개발기금에 융자 신청을 하여 보령시의 보증채무 조건으로 승인을 받아 보령시장이「지방재정법」 제13조와 「보령시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주)대천리조트는 그동안 폐광지역으로 낙후된 보령시 옥마산 일대에 콘도 및 퍼블릭 골프장, 클럽하우스, 레일바이크 시설 등 종합 휴양시설을 갖추어 레저와 관광도시로써의 보령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보령시와 광해방지공단, 강원랜드가 각각 180억, 240억, 180억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만든 법인회사로써 현재 골프장 43%, 콘도 15%의 공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주)대천리조트가 총사업비 990억중 자본금 600억을 제외한 390억의 자금 유치를 위해 충청남도개발기금에 융자를 신청하였고 보령시의 보증채무를 조건으로 50억원의 융자 승인을 받아 연3.5%의 비교적 저렴한 이자율로 자금 유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증채무와 관련하여「지방자치법」 제12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3조 제1항과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이에 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보증채무의 시의회 의결은 관련법상 하자가 없다고 보여지고 아울러 「공익」과 관련하여서도 (주)대천리조트가 시에서 출자한 법인이고 주사업이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과 관련된 사업으로 공익성도 인정된다고 보여 지나 「보령시 보증채무관리조례」제4조 제2항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바 이에 따라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보증채무의 상환이 콘도 분양 및 시설 운영 수익금으로 이루어지는바 보령시가 출자와 보증의 주체로서 (주)대천리조트의 건전한 운영에 대한 감독이나 사후 관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답변을 청취한 후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50억 이외의 사업비 340억에 대한 (주)대천리조트의 자금 유치 계획과 관련하여 이후에 민간 금융기관 저금리 대출시 또다시 보령시의 보증채무 유인이 있을 지와 그에 대한 대책, 향후 다른 민자사업의 보증채무 선례가 되어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보증채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대책이 있는지도 충분히 검토 후 심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금리는 대천리조트가 부담하는 거죠? 시에서는 보증만 서는 거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성위원

금리는 관계없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러니까 390억을 시중은행에서 차입토록 되어져 있는데 6%라 그보다 낮은 3.5%짜리를 쓰고자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이창성위원

시에서 출자했기 때문에 금리가 3.5%면 낮은게 아니에요, 저는 높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정기예금이 다 2%짜리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변동금리입니까, 고정금리입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것은 고정금리입니다.

이창성위원

고정금리니까 정기예금이 2%로 내려가고 있는데 3.5%면 상당히 비싼거예요, 싼게 아니라니까, 대천리조트에서 부담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180억이라는 자금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 따질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더 싼 금리는 없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보다 더 싼 것은 지식경제부 광해방지공단에서 대체산업에 융자금을 주는게 있는데 그게 한 2%대인데 그것도 신청할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우선 자꾸 저금리로 해서 대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보니까 저금리 3.5%라고 했는데 낮은 금리가 아니에요, 하여튼 방법을 찾아서 싼 금리가 있으면 찾아보세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알았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결국은 390억정도의 채무를 가져야 원활하게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금 390억은 아웃라인입니다, 왜냐면 일단은 전체사업비 모자란 부분을 시중은행에서 차입한다고 의결을 받아놓고 저희가 분양을 하면 약 330억정도 100% 분양이 됐을 경우라고 보면 한 60억정도만 모자란 상황이 되는데 일단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는 밟아놓고 분양이 잘돼가지고 수익금이 되면 상환을 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영진위원

이창성위원님이 얘기한대로 3.5%면 상당히 비싼건데 2%짜리를 먼저 시도를 해보지 그랬나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2%짜리는 엊그저께 공고가 됐어요, 저희가 공고된 것을 보고 그것도 검토해서 신청할려고,

박영진위원

왜냐면 여기서 보면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일단 얻어오면 그걸 결제를 못하잖아,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간,

박영진위원

큰 금액이 아니고 50억이니까 별건 아닌데 어쨌든 싼 것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건전한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잘하시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지역개발기금 융자신청에 따른 융자금 채무 보증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출장중인 관계로 주무담당인 도시계획담당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형

정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민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계획담당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주요 내용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따라 보령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기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우리시는 총 600.81㎢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용도지역별로 보면 도시 지역 34.09㎢, 비 도시지역내 관리지역 197.22㎢, 농림지역 331.84㎢, 자연환경보전지역 37.66㎢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서 주요 변경대상은 비도시지역으로써 농림지역의 23.69㎢와 미 지정에서 신규로 등록된 지역 0.02㎢가 관리지역으로 편입되어 관리지역이 23.71㎢가 증가하였고 세부적으로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각각 9.99㎢, 7.05㎢, 6.67㎢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앞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금번 용도지역 변경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의 해제, 관리계획 입안의 취소, 토지 신규등록, 생산관리지역내 적법훼손지 존재 등의 사유에 의거 관리지역 세분기준 및 합리적 토지적성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계획되었으며 아울러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0.1㎢면 몇 헥타예요? 3.3헥타라고 봐야 하나요?
그러면 농림지역을 더 풀어줬다는 얘기죠?
검토의견에서 나왔던 바와 같이 태양광발전은 한 단계 더 묶어놨다는 얘기네요,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임세빈위원장

원래 거기가 계획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보전관리지역 아니었어요?

윤문희위원

농림지역이겠지 처음에는, 그랬다가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됐다가 생산관리지역으로 다시 변경됐다는 얘기죠?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생산관리하고 보전관리하고 계획관리하고 관리지역 변경을 할 때 개인소유도 임의대로 여기서 행정적으로 변경하는 거죠? 사전에 양해구하지 않고.
그걸 왜 물어보냐면 어떤 한필지를 사서 주택을 지을려고 했는데 한쪽은 졌다 이거예요 허가나서, 그런데 갑자기 관리지역 변경으로 해서 못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개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변경을 할 때 사전에 협의를 했다든가 통보를 하고 해야지 본인도 모르게 변경해놓고 민원서류 오면 관리지역으로 변경됐다 이렇게 하니까 황당한 경우가 있어요, 사전에 충분히 양해를 구한다든가 이렇게 변경이 된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사업추진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남용입니다. 보령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자원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령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2항 주요내용으로 용역의 위치는 보령시 관내 전지역 569.01㎢이고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홍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입니다. 풍수해유형은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해안재해, 바람재해, 기타재해이고 용역내용은 기초현황조사⇒ 풍수해위치지구 선정⇒ 풍수해위험지구 선정⇒ 풍수해위험지구 위험요인 분석⇒ 풍수해저감대책 수립⇒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기대효과 및 평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이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개요는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용역개요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용역범위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용역기간은 지난해 3월 5일부터 작년도 9월 4일까지 18개월간이고 용역계획금액은 8억 4,590만원입니다. 용역수행사는 (주)동호이고 4쪽을 보시면 2009년 3월달에 착수해서 상황실에서 용역추진상황 보고회를 2회 개최했고 5월중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6월에 충청남도와, 소방방재청에는 7월에 승인요청할 계획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용역의 개요, 풍수해 유형별 위험요소 분석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용역수행사인 (주)동호의 상무로부터 용역추진사항을 파워포인트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호

동호주식회사

현동헌 안녕하십니까?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을 담당한 동호의 현동헌입니다. 의정에 바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수립한 내용을 설명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립한 내용중에 주요사항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업의 개요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해 지형ㆍ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 풍수해특성 및 방재능력을 검토하고 풍수해 위험도를 분석 평가하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본 과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과업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현황분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업범위는 보령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전체적인 토지이용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하천 32개 156㎞중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은 웅천천 등 12개 하천 84㎞로 기본계획수립율은 54%입니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전체 지방하천 기본계획수립율 70% 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령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은 총 148개소 207㎞로 2004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관내 재해관련 위험지구 지정 및 주요 방재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태풍발생 현황이 되겠는데요, 1951년부터 2008년도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기철인 7월, 8월, 9월달에 각각 한차례씩 태풍이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최근 10년간은 태풍발생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에 따른 적절한 자연재해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안조사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형별 위험요소 분석 및 대책에 대해서 각 재해유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재해 위험요소 분석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된 12개 지방하천과 미수립된 20개 하천, 그리고 소하천 46개소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분석결과 기본계획이 수립된 12개 하천은 비교적 개수공사가 이루어져 재해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일부구간에서 위험도가 D,E등급으로 나타난 하개천, 신대천, 교성천 등은 조속히 개수공사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20개 하천은 대부분 하천 개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재해위험도가 높은 D,E등급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소하천은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통한 결과 정비공사가 필요한 C등급 이상인 소하천이 17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방 및 소하천 하천재해 위험지구 위치 및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하천재해 저감대책으로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방하천인 개화천 등 4개 하천에 대해서는 축제 11.2㎞, 보축 520m, 교량 13개소를 재가설하는 저감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재해위험도가 D,E등급인 7개 소하천에 대해서는 축제 11.6㎞, 보축 44.6㎞로 소하천 개수계획을 수립했고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20개 하천에 대해서는 축제 106㎞, 보축 9㎞, 교량 128개소를 재가설하도록 하천재해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재해는 농경지지역 및 도시지역으로 구분해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농경지지역은 약최고 고조위 이하 저지대 지역과 지자체 혹은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수재해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도시지역은 외수 및 해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대상으로 했으며 농경지지역은 사호지구 등 10개 지구를, 도시지역은 대천1,2지구 등 2개 지구, 총 12개 지구를 위험지구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재해 위치 및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내수재해 저감대책으로는 4개 농경지지역은 지구내에 있는 지방 및 소하천에 대해서 축제 4.9㎞, 보축 5.9㎞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농경지 허용 침수심을 고려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시지역은 우수관거 용량이 부족한 1,200㎞ 구간에 대해 관거확장계획을 수립했고 펌프용량이 부족한 대천배수펌프장은 예비 1대를 포함한 150마력 3대를 증설하는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면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IS를 이용 급경사지를 파악한 후 배후지 여건 등을 고려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인공 및 자연사면 16개 지구와 기존 붕괴위험지구로 지정된 9개 지구 등 총 25개 지구를 사면재해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분석결과 이중 13개 지구가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정밀안전진단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C등급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면재해 위험지구 위치 및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사면재해 위험성이 높은 D등급 이상인 9개 지구에 대해서는 현장조건, 공법 적용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각 지구별로 사면재해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사재해 위험성 분석입니다. 수정범용토양손실공식 및 GIS를 이용하여 보령시 관내 토양침식량을 산정한 결과 토사유출위험지구로 17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중 5개 지구가 토사재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저감대책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토사재해위험지구 위치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토사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각 지구별로 토사발생 억제를 할 수 있는 공법을 통해서 토사재해 저감대책을 각 지구별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재해 위험지구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상 및 유인도서 등 보령시 전 해안을 대상으로 육상해안 25개 구간, 도서해안 22개 구간 등 총 47개 구간을 해안재해 위험지구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각 지구에 대해서 기초자료분석, 수치모의분석, 현장조사 내용 등을 각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한 후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분석결과 저지대 침수 및 시설물 피해가 예상되는 사호지구 해안 등 4개 지구에 대해서 재해저감대책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각 위험지구별 저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호지구 해안은 배후지가 일부 양식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저지대 농경지로 고파랑 내습시 침수피해가 우려되며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해안시설물인 호안 및 방조제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침수발생시 대피로 확보를 위해 배후도로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의 백사장은 지속적으로 침식이 진행되고 있고 경사식 호안이 노화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해빈침식 및 자갈화를 방지하기 위해 양빈 실시가 필요하고 배후민가 및 친수공간 보호를 위해 비사방지막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죽도유원지는 과거 이상 파고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된 지역으로 안전시설 및 파고저감을 위해 방파제 전면에 TTP를 추가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외연도저지대 지역은 지대가 포구보다 낮아 만조시 고파랑 내습으로 범람이 발생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항만배후 민가지역에 배후 및 역류방지시설을 보강함으로써 침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람재해 위험요소 분석 및 저감대책입니다. 바람재해 후보 시설은 높이가 10m 이상인 굴뚝형태의 구조물과 대형옥외구조물 면적이 25㎡이상인 돌출된 구조물로 현장조사결과 청소면 5개소 등 총 9개소를 바람재해 후보지로 선정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저감대책으로는 청소면 죽림리에 10m 굴뚝과 남포면 창당리에 30m 공장굴뚝은 현재 용도폐기된 시설물로써 조속히 철거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대천동에 있는 철재구조물은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재해로 저수지 재해위험요소 분석입니다. 시와 농촌공사에서 관리되고 있는 저수지는 총 92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유효저수용량이 5만㎥이상이고 저수지 높이가 5m 이상이면서 하류부에 주거지 등이 있어 붕괴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30개 저수지를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후보지중 EAP가 수립된 청천 및 보령댐과 농촌공사에서 농업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된 20개 저수지를 제외한 10개 저수지를 재해위험지구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석결과 시에서 관리되고 있는 소성2 저수지 등 5개 저수지는 준공된지 오래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저감대책으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EAP수립대상인 성현, 옥서저수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EAP를 수립하도록 제시하였고 위험요소 분석결과 D등급 이상으로 분석된 5개 저수지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후 보수보강대책 수립 및 여수로 등 시설물 규모를 증대하는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광해방지대책입니다. 보령시에는 총 62개소의 폐광산이 있습니다. 이들 폐광산에 대한 복구대책은 약 180억원을 투입하여 한국 광해관리공단에서 일괄수립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유형별 위험지구 및 저감대책, 소요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관내에 31개 하천재해 위험지구 등 총 58개 위험지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들 위험지구를 자연재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 3,144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차원법을 이용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투자 우선순위 평가는 수립지침에 의거 효율성, 형평성, 긴급성 및 위험성을 배점 기준으로 하는 기본적 평가와 지속성, 정책성 및 경제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가적 평가를 합쳐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재해유형 및 지구별로 투자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내수재해 위험지구인 대천1지구의 대천 배수펌프장 증설공사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역별 투자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보령시 전역을 주요 하천수계와 유형별 재해위험지구 위치 및 행정구역을 고려하여 천북구역 등 12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구역별 투자 우선순위를 평가한 결과 대천동이 포함된 궁촌구역이 1순위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령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성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형

정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민형입니다. 보령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난안전과장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주요 내용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5년마다 시장은 풍수해저감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제출받은 사업시행계획을 심사한 후 풍수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모든 풍수해 요인과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예방ㆍ경감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과 아울러 재해유형별로 체계적인 예방 및 복구계획 추진을 위한 중ㆍ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이에 지난해 3월부터 금년 9월까지 18개월에 걸쳐 국토계획분야 전문엔지니어링 업체인 (주)동호에 보령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을 맡겨 풍수해 현황, 피해 원인, 투자우선순위 결정 및 풍수해저감대책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위험 분석 결과 하천, 내수, 사면, 토사, 해안, 바람, 저수지, 시설물 등에서 재해의 위험요소가 산재되어 있으나 이에 따른 공사비가 약 3,144억원으로 추산되어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에서 사업우선순위에 대한 제출부서의 합리적이고 명확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 각호에 규정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내용 중 용역보고서에는 언급이 안 된 풍수해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및 분석에 대한 향후 계획을 추가로 청취한 후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1년이 걸렸습니다마는 보령시 전체를 돌아다녀서 봤습니까?
동호

동호주식회사

현동원 예.

윤문희위원

1년동안이요?
동호

동호주식회사

현동원 현장조사는 1년내내 필요한 곳마다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고요, 유인도서까지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윤문희위원

용역내용이 기대효과 및 평가까지 다 봤다는 얘기예요?
동호

동호주식회사

현동헌 지금 기대효과 및 평가쪽은 덜돼있는 상태고요, 투자 우선순위까지는 돼있습니다.

윤문희위원

원래 조달청으로 간거 아니에요 용역이?
동호

동호주식회사

현동헌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받아서 낙찰이 된겁니다.

윤문희위원

동호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동호

동호주식회사

현동헌 주소지는 안양시에 돼있습니다.

윤문희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3,144억원이라는 용역비가 나왔는데 이 정도면 국비가 어느 정도 반영돼요? 반정도는 내려와요? 이렇게 승인을 해서 요구를 한다라고 보면, 몇% 정도 국비가 들어와요?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사업이 가장 필요한 순으로 한꺼번에 다할 수도 없는 거고 연차적으로,

윤문희위원

5년이면 언제예요, 2011년부터 해당이 되나? 용역이 반영되는 시기가 언제부터예요?
동호

동호주식회사

현동헌 소방방재청에서 승인이 나면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5년마다,

윤문희위원

아니 5년 전에도 풍수해저감대책수립용역을 받았을거 아니에요,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윤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사업 추진시 명확한 우선순위 결정과 용역내용에 없는 풍수해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및 분석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잠시 후 속개하는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