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양호 의원 발언

186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8-07-07

김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선

이병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간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이처럼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난 제185회 임시회 폐회로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간의 소회를 이미 밝힌바 있습니다. 오늘 하반기 원구성에 앞서 또다시 기획행정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조금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제18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 일환으로 미분양 주택의 취득예정자에게 취ㆍ등록세 감면 확대 정책이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취득예정자의 민원발생과 지역경제 살리기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강원도세감면조례를 조기 개정 시행하려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호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창호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동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을 위해 애쓰시면서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6ㆍ11 지방 미분양 대책의 일환인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ㆍ등록세 감면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기에 감면여부를 확정하여 피분양자로 하여금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금번 조례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 미분양 주택 증가가 지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지난 6ㆍ11 미분양 대책에 따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방세 세제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입주자 모집 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을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 현행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와 등록세 50%를 감면하던 것을 그 감면범위를 각각 75%로 확대하려는 것이며, 다만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이후에 계약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번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피분양자에 대한 감면혜택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입법예고기간을 5일간 실시했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저희가 지금 심사하고 있는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년까지 한시적인 사항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물론 나름대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해소 방안을 위한 고육지책인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된 것은 강원도내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아니하고 또 그동안 개발업자로부터 과도한 아파트 건립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제대로 분양이 안 되었을 때는 다시 연장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준칙이 내려와서 6ㆍ11 지방정책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미분양에 따른 우리 도에서 할 사항은 그때 가서 정부에 건의를 드리든가 해서 정부의 안이 나와야지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서 다시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감면조례가 통과가 되면 미분양 주택이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강원도에 6,330세대라는 미분양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취득세ㆍ등록세를 일부 감면해 주면서 주택 구입하는데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미봉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어쩌면 쉽지 않은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 강원도내 일부 춘천, 원주 등에는 신규아파트 가격이 너무 과도하게 인상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어 진다면 감면조례보다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아파트 신축 당시 심사할 때 금액이 결정되는데, 제가 정확한 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럴 때 현지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신축된 아파트 가격 조정하는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되는 부분이 신규아파트 건축하는 데에는 참고가 되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에 6,330세대, 6,385세대가 있는데 55세대는 40㎡ 미만이기 때문에 취득세ㆍ등록세가 다 면제가 되고, 면제가 안 되는 부분이 6,330세대가 있습니다. 그 6,330세대에 대해 한시적으로 취득세ㆍ등록세를 감면해 주면서 분양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이렇게 좋은 혜택을 주는 조례가 개정됨에 있어서도 사실 많은 도민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으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조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아파트 업자를 통해서 홍보를 하든가, 우리 시ㆍ군을 통해서도 홍보를 해서 아파트가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로서도 감면을 많이 해 주면 도세가 그만큼 덜 들어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분양이 안 되므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분양되는 것보다 낮기 때문에 감면을 해서라도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6개 시도에서 시급히 시행한 시ㆍ군은 5개 시도가 있고, 11개 시도가 저희들과 같이 의회에 상정되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취지대로 미분양 아파트가 잘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대도민 홍보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모든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도내 미분양이 한 6,300세대 정도 된다고 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6,385세대인데 55세대가 40㎡ 미만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것은 면제대상이고 그 55세대를 빼면 6,330세대입니다.

김양호위원

시장ㆍ군수가 확인서를 발급해줘야 되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런 아파트 회사에서는 지금 미분양 되어도 신청을 안 하고 있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신청 안 하는 부분은…….

김양호위원

미분양이 있어도 주택회사에서는 신청을 안 해요. 자기네 아파트 회사의 어떤 이미지 실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어떤 의미든 간에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해 주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도세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보다 도세감면을 해 줬을 때 우리 지방세가 얼마 정도 덜 들어 올 것인지…….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준공 후에 미분양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131억 정도 도세가 감면됩니다.

김양호위원

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같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계속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먼저 6월 초에 친기업 정책해서 발표했는데 그럼 수도권 기업에 공장등록을 할 때 취득세 등 전부 다 폐지하고 4% 하던 것을 2%로 낮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은 다 저리로 가고 또 이런 것을 하면 우리 강원도로서는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데 정부가 이런 것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감소분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해 주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아직 보상차원의 얘기는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득세 등록세가 4%였던 것이 2%로 줄고 이번에 다시 1%가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줄어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김양호위원

이렇게 되면 131억이라고 했는데 조금 있으면 골프장 중과세 폐지하는 것 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골프장 3개 시설이 다 된 것 같이 느껴지지만 본인들이 아직 등록을 안 하고 있어서…….

김양호위원

이 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중과세 폐지되면 그때 취득세ㆍ등록세 내려고 안 한단 말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업체 측에서는 준비가 다 마무리 안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 강원도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몇십 억 될 것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3개소가 부과가 되면 한 15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아파트 미분양 문제는 도세를 취득세ㆍ등록세를 감면해서라도 빨리 분양을 하는 것이…….

김양호위원

다 좋은데 정부에서 막말로 얘기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감면조례를 만들어서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는 대신에 뭔가를 보전해 달라는 거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도세감면 되어서 4%가 2%로 되고, 2%가 1%로 되었지만 아직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양호위원

도 차원에서 건의를 하시고, 종부세 같은 경우도 멀쩡히 지방세 걷는 것을 국세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간 것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건의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소비세ㆍ소득세 부분 일부를 지방세화하는 것을 건의드려서 아마 정부에서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하여튼 도 차원에서도 건의를 자주 드리세요. 이상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님과 김양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번에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분양 주택의 해소와 지역자금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어 지역경기 부양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는 기대되나 한편으로는 지방세수 문제에 열악한 점이 나타난다고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정부의 추가 지원이라든지 대책마련에 요구를 게을리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을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와 상세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 본회의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