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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창성 의원 발언

13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0-07-27

이창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부족함이 많은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6대 보령시의회 전반기동안 이 자리에 계신 선배,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 사업 등 시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경제개발국 소속 9개과와 1개의 직속기관, 3개의 사업소 소관 업무를 관할하게 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이 확정됨에 따라 간사 선임의 건 등 4건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장이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간사 선임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 방법을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는 구두 추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우리 위원회를 위해 수고하여 주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신위원

성태용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박상배위원장

박상신위원님께서 성태용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박상신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상배위원장

의견 조율이 안되는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께서 이창성위원님을 저희 위원회 간사님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창성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창성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성위원

부족한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간사역할을 성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배위원장

이창성 간사님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업사랑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기업사랑과장 명희철입니다. 보령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에 앞서 사회적 기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이 돼야 위원님들께서 심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0쪽 붙임1 사회적 기업의 일반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조직을 말합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의 종류와 몰입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분류됩니다. 제1유형을 보시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 주된 목적, 부수적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제공으로 일자리 제공형이라고 합니다. 제2유형은 사회서비스제공형, 제3유형은 혼합형, 제4유형에 기타형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 현황을 보면 2009년 8월말 통계를 보면 전국에 251개가 있고 우리도에는 5개로 돼있습니다마는 실제는 6개로 돼있습니다. 우리 보령에는 사회적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11쪽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충청남도에 기 조례가 제정돼있고 아산시가 작년 7월에, 논산시가 작년 11월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12쪽 도내 사회적 예비 사회적 기업 현황을 보면 현재 5개로 돼있는데 실제는 2010년 5월 현재 시점 차이인데 하나가 더 늘어서 6개로 돼있고 우리 보령시에는 사회적 기업 2개를 신청했습니다마는 노동부 심의결과 탈락을 해서 보령시에는 사회적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절차를 설명드리면 사회적 기업이 되려면 예비 사회적 기업 신청을 노동부에 해서 노동부에서 3년동안 심사를 해서 3년동안 계속 지정이 되면 3년째부터는 사회적 기업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면 노동부로부터 인건비 전액 93만원을 지원받고 3년동안 지원받아서 노동부의 인건비 지원액의 30% 이상의 수익이 있어야 4년째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1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해서 1년차에 1,000만원 지원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수입이 30%인 300만원 수입이 안되고 예를 들어서 270만원 수입이 있다 할 경우에는 바로 그 해에 탈락이 되고 다음에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목적은 앞에 설명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약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실제 사회적 약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약자들이 새로운 취업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3번째로 조례를 제정해서 다만 약간 유감스러운 것은 저희시에 사회적 기업이 없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서 어려운 시민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기존의 임시적인 일자리를 대체하고 현재 공공근로나 다른 사업을 통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영구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내 고용 및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결정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증대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맞추어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기업의 설립 확대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예비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기초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설명드리고 참고사항으로 법적근거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에 의거하고 저희들이 2010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목적은 제가 설명드린 것으로 참고하시고 3쪽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위원회는 앞으로 사회적기업의 심사나 지원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한 기구로써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시장이 임명하도록 돼있습니다. 3항에 보면 일부 시의회 추천을 받도록 돼있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는 사회적기업을 대표하고 육성하는 임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위원회의 운영, 수당 등, 그리고 여기에 참석한 위원들에게는 정해진 조례에 의거 수당을 줄 수 있고, 7조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하도록 돼있습니다. 또한 8조에 예비 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도록 돼있고 사회적기업이 육성되면 시설비 등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제도가 돼있어서 경영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11조에 재정지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재정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반면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14조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우선구매라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조세감면 조항도 있고 또 이 사업을 시장이 민간에게 위탁해서 장려하도록 돼있습니다. 8쪽 17조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있고요,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형

정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민형입니다. 보령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기업사랑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제3조 제2항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사회적, 예비 사회적 기업의 지원ㆍ육성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조례로써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재화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우리시는 노동부나 충남도에서 인가받은 예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전무한 상황이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크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바도 없어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충남도에서는 본청, 논산시, 아산시에서, 전국적으로는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4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다만 시장이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할 경우 시설비 지원, 경영 지원, 재정 지원, 조세감면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종 지원 이후 시에서의 지도ㆍ감독 등 예비 사회적 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신 후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상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혹시 우리 관내에 사회적 기업 대상 기업이 있습니까?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2개소가 노동부에 신청했는데 탈락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12개 정도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천동 장애인자립장같은 경우, 그런 경우 제 생각으로는 그런 데는 빨리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서 노동부 승인만 받으면 인건비는 정부에서 100% 보조가 되는 사항이고 다만 아까 전자에 설명드렸듯이 30%의 수익을 낸다는 전제조건이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개정도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회적기업이 정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예를 들었듯이 장애인자립장 같은 경우는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해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저쪽 창동에도 작업장이 또 하나,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거기도 같은 경우고요, 거기도 사회적 기업으로 예비 대상지로 현재 자료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보면 대상기업이 있으니까 하고 이런 혜택을 줌으로 해서 지역의 또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 같고,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업사랑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기업사랑과장 명희철입니다. 보령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령시 관내에는 623개소의 담배판매소가 있습니다. 제정이유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현재는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ㆍ군수가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3월 3일자로 개정돼서 2010년 7월 1일자로 시행돼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 및 협약체결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7조와 7조 3항이고 2010년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업무의 의뢰 이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5조 협약체결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항에 보면 시장은 담배소매인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고 2항에 협약서에서는 목적, 업무의 범위, 의뢰기간, 비용, 조사방법,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사실을 좀더 간단히 설명드리면 현재 시장이 담배판매소를 개설할 경우 조사할 수 있도록 돼있는 것을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형

정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민형입니다. 보령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기업사랑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3월 3일 개정되어 이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시에서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실조사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상위법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시의 실정에도 부합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실조사 업무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규정이나 사실조사 기관의 책임과 의무, 의무 위반 시의 협약 취소 등이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포함시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을 청취 후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뭐를 한다는 거예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예를 들어서 청라면 의평리에 가게가 생겨서 내가 담배를 판매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사실조사를 판매소에 대한 규정이 거리가 50m라든지 법령에 돼있습니다, 담배판매 기준은, 옆 가게와의 거리, 그런 기준을 현재는 공무원들이 일괄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판매소매인조합이나 아니면 시내 어떤 사회단체에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조사해서 시에 통보를 해주면 시에서는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담배인삼공사에 통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에 있던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돼서 저희가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창성위원

아니 기왕에 한 게 623개소라면서요, 그러면 폐쇄하거나 증설할 때 가서,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증설이 아니고요, 본인이 담배판매업을 하고 싶다고 허가요청을 했을 경우,

이창성위원

신고제인가요, 허가제인가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신고제입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타당성이 있나 없나 조사하는 것을 민간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거죠?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효율을 따져봐야 되겠죠.

이창성위원

그런데 굳이 돈을 줘가면서 해야할 필요가 있냐고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그런 염려도 되는 데요, 돈 주는 것도 시청 직원이 분담을 해도 비용측면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다만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가 제정되면 어떤 사회단체가 이것을 하고 싶다고 할 경우 비용문제를 검토해야 되겠죠.

이창성위원

예를 들어서 한건 사실조사하는데 얼마,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아직 정해져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담배소매인조합같은 경우에서는 돈을 하나도 안들이고 우리조합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매인조합에서 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 굳이 돈 들여가면서 해야할 필요가 있나,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그런데 예산을 안들여서 할 수도 있고요,

이창성위원

앞으로 이것을 신설로 한다면 위탁해서 할 수 있는데 기왕에 623개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해봐야 몇 개 더 있겠어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담배판매업은 본인이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가게가 생기면 새로 신청하는 데가 있고 계속 꾸준히 생기고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 그 양이 그렇게 많냐 이거예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제가 생각할 때 몇십건 되죠, 양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모법에 돼있고 실제 예산문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담배소매인조합에서 우리가 예산을 하나도 안받고 대행할 경우에는 위탁해서 대행해줄 수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면서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그렇습니다. 위탁업체가 여기 정해진 대로 어떤 기관이 돼있거든요, 그런 기관이 없으면 시에서 그냥 해야죠, 그런 좋은 기관이 생기면 위탁을 하고요,

이창성위원

조례를 제정해도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담배소매인협의회에서는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거기는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 예산에 안들어가도 자기들이 하겠다,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예, 조합에서는 어차피 담배를 관리하니까 자기들이 조사해서 관리하면 효율적인 측면도 있고요, 만약에 한다면,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한 가지 부작용은 그분들이 한다면 기존에 있는 업체가 다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거기가 아까대로 50m인데 48m다 45m다 하면 무조건 안내줄라고 할거 아니에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그건 못해주죠, 법령에 50m 딱 정해져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재량은 없어요, 실제 현지 조사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만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안나가고 한데,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이 업무를 맡을 때는 담배판매는 굉장히 쉬운 건줄 알았더니 담배판매도 상당히 민원도 많고 거리가지고도 쟁점도 생기고 소매인조합과의 갈등도 생기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하면 그런 것을 일부 시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만약에 담배소매인 협회한테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 기득권으로 조금 뭐 하지 않을까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소매인조합이 많아서 조합으로서의 가치도 있고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은 비켜갈 수 있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윤승호입니다. 보령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목적은 개인택시ㆍ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의 목적을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와 같은 법령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별표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같은 법령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표1에 규정돼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은 조례안인데요 1조는 앞서 설명드린 목적이 돼있고 2조 정의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 차고지에 대한 정의를 규정했고 3조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규정했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7쪽은 도내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제정현황인데 16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은 이미 제정돼있고 7개 시군은 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형

정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민형입니다. 보령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도로교통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가 조례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면적기준 미적용 사항을 규율하려는 것으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일률적으로 차고지 설치를 요건으로 한 규제를 완화하고 차고지 설치에 따른 생계형 영세운송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대구광역시를 비롯하여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등 전국 총 89개 시ㆍ군에서도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제심사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별표2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1에서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조례로 정할 시에는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제정 이후 밤샘주차 등 우리시의 주차 여건이나 교통상황과 관련하여 야기될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신 이후 심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상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차고지를 폐지하는 거 아니에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예.

이창성위원

택시하고 용달만, 상당히 완화를 시켰는데 도로변에 밤샘주차하거나 그러면 단속을 못하겠네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동안에는 했었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개인택시하고 화물자동차는 못하고 덤프트럭이라든지 많이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달에 2-3번 정도는 밤샘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 택시나 용달은 못하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앞으로 못하고 그동안은 했습니다.

이창성위원

지금 시내는 물론이고 시골같은 주변에도 짐을 실어놓고서 도로변에 주차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코너라든가 사고위험이 있어요, 청라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코너 돌아가는데 차를 주차해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통행할 때 상당히 불편하고 뒤에 추돌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보고 그것을 단속해달라고 얘기하는 데 의원한테 단속권한이 있나요, 그래서 시내도 단속을 해야 되지만 농촌지역도 그런 경우 간혹 있더라고요, 지금은 시내만 단속하고 있나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시내 도로변 위주로 덤프트럭같은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 시골에 어쩌다 한번씩 있단 말이에요, 사실 단속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가보면 시간도 그렇고 지역에서 얼굴도 있고 어려운데 주민들은 자꾸 요구하더라고요,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완화해줘서 택시, 용달은 좋아하겠네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지금 이분들은 상당히 생계형 말씀하셨는데 차고지가 차만 있지 대지가 없으면 임대까지 해가면서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이창성위원

지금도 조례가 돼있어도 그동안 활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어디 주소만 장만해놨지, 실제 주차는 시내에 하더라고요, 잘한건데 큰 차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런 문제는 우리가 융통성있게 단속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사실 읍면동은 단속을 못하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사실 그것은 어려움이 있는데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나가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그것도 사고만 안나면 괜찮은데 사고만 나면 말썽이 생기더라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중장비가 몇 대 정도나 있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잘모르겠는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왜냐면 약간 벗어나는 내용인데 대형차들 지입차들 있잖아요, 15톤이든 25톤이든 이런 차들이 명천주공이나 동대주공에 제일 많이 주차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래 지입차 차고지를 선정하게 돼있잖아요, 그런데 차고지가 시내권이 아닌 저쪽 면단위로 가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단속을 하면 거기로 갈 수도 없고 애매모호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허가를 내줬으면서 단속을 하느냐 가까운 데 지입차 차고지를 만들어줘야 우리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지입하는 회사문제지, 사실 그분들이 거기다 갖다놓고 저녁에 와서 출퇴근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 아파트 시내 사는 거기 주변에 놓고 영업활동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하는 것도 하상주차장에만 놔도 단속을 안해요, 그런데 도로변에 놓으니까 밤샘주차라든가 단속을 하는 실정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입사들한테 얘기를 해서 사실 지입사들 차고지를 가보면 차가 주차를 해놓을 수 없는 차고거든요, 어떤 법적으로 허가를 받으려고 해놓은 거지, 사실은 지입사들쪽에서 주차를 할 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상주차장이나 이런 쪽으로 해놨어야지 아파트 주변에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한달에 두 번 정도는 실시하고 있는데 화물자동차도 대형트럭도 자기들도 어려운 실정인데 단속한다는 민원도 있고 장단점이 있는 거라서 하여튼 융통성있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8월 2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