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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136회 제1총무위원회2010-09-28

박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류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보령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종운입니다. 먼저 보령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규 아파트 단지 조성 및 면적, 세대수 등의 인구변화로 인구 과밀지역의 효율적인 행정관리와 주민편의 제공에 애로가 있어 통․반을 분리 조정하여 행정서비스 향상 및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 골자로는 9쪽 대상지역 위치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대천2동 관내 대천26통에 대천 휴먼시아 아파트 233세대가 조성되어 이를 분통해서 대천33통을 신설하여 101동은 1반으로 102동은 2반으로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대천4동의 명천11통인 갈매기 아파트와 명천주공2차아파트 201동에서 203동까지의 인구 및 세대수가 과대해서 5개반으로 구성된 명천11통을 갈매기아파트와 명천주공2차아파트 201동을 당초 1개반에서 3개반으로 조정해서 2개반을 신설해서 명천11통이라 하고 명천주공2차아파트 202동, 203동을 4개반으로 해서 명천21통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9쪽 코아루아파트 101동에서 109동까지 9개반으로 구성된 명천19통을 분통 분반해서 명천19통을 101동에서 104동까지 4개동을 4개반으로 하고 105동부터 109동까지 5개동을 명천20통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는 대천5동 만남의 광장에서 갓배마을까지로 구성된 인구 과밀지역인 신흑6통 6개반을 분통 분반해서 만남의 광장에서 레그랜드 펀비치를 기점으로 필랜드까지를 3개반으로 하여 신흑6통으로 하고 외지역인 갓베마을까지를 3개반으로 해서 신흑10통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인구 과밀지역에 대하여 분통 분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시는 전체적으로 109통 235리 1,203반에서 113통 235리 1,207반으로 4통 4반이 증가되는 사항으로 연간 추가되는 소요예산은 통리장 수당 및 상여금과 반장수당으로 1,332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 행정동․리의 하부조직 설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해당 읍면동의 의견을 검토해서 작성했습니다. 작성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81호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이 행안부에서 2009년 12월 17일 계획에 따라서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별정직 임용시 비서요원의 채용하는 경우 공고생략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본 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이수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세 번째로 근무성적평정 결과 성과상여금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출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통·반을 신규 아파트 단지조성 및 면적, 세대수 등의 인구변화가 예상 되는 지역과 기존마을과 아파트 주민간의 생활권의 차이로 상호 유대가 어려운 지역을 적정규모로 분통 분반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3쪽 본 조례 개정시 통․반 증감 내역으로 총 4통 4반이 증가되며 대천2동은 1통 2반, 대천4동은 2통 2반, 대천5동은 1통이 증가됩니다. 대천2동 26통 2개반을 515번지만 떼어서 휴먼시아아파트에 입주한 233세대만 분리해서 대천33통으로 분통하고 휴먼시아아파트 101동은 1반으로 102동은 2반으로 통과 반을 늘리는 것입니다. 대천4동 명천 11통 5개반을 1반의 갈매기아파트와 명천주공2차아파트 201동을 분반하여 갈매기 아파트는 1반으로 명천주공2차아파트 201동 1층부터 5층까지 2반으로, 6층부터 10층까지 3반으로 2개반을 늘려서 19통으로, 당초에 2, 3, 4, 5반은 21통으로 하고 1, 2, 3, 4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천5동 신흑6통 6개반은 1차개발지구내 시민탑광장 부근의 마을로 2009년 6월 3개반을 6개반으로 분반하여 운영하였으나 레그랜드펀비치 워터파크를 중심으로 3개반은 신흑6통으로, 3개반은 신흑10통으로 분통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안으로 개정시 4통 4반이 증가되며 1년 통리반장 수당으로 1,332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고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법 체계상의 문제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시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 따라 시험공고를 해야 되나 별정직공무원 중 비서요원 채용 및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써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고생략 근거를 마련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임용자 등에 대하여는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이수기회 부여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를 준용하여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시간제 근무의 도입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보령시 통반설치 조례에서 지금 계속해서 통반을 늘리고 있는데 도시지역은 제 생각으로는 아파트단지는 그 단지내에 관리사무소 이런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주공같은 경우 주공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명천주공이면 분․통할 것이 아니고 그냥 놔둬야 될 것이고 아파트단지는요, 그리고 아까처럼 갈매기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간에 기존 마을하고 주민간에 상호 생활권의 차이 이런 걸 따진다면 반을 편성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 가면 실제 보령시 통반설치 조례에 있는 반은 10가구부터 30가구까지 구성할 수 있다는 요지에 안맞는 읍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파악을 않고 통리만 자꾸 시내권에 짤라놓으면 부수적으로 전체적으로 1,332만원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거기에 리통장 자녀 장학금 문제가 있고 또 이걸 해주다 보면 마을회관 지어줘야지 경로당 해달라고 하지 오히려 갈등의 요소가 많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내는 좀 크더라도 그냥 통으로 놔두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령시가 적극적으로 리통장들한테 홍보를 해서 구조적으로 행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읍면같은 데, 이런 식으로 조례에 맞게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삽시도 같은 데 밤섬에 50가구 60-70가구 되는데 거기도 리를 하나 형성해달라고 하는데 여건은 다 돼요, 그러나 저같은 경우 반대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줘서 갈등만 오히려 생긴다, 경쟁률은 20%라면 갈등은 80%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번에 이런 것을 막연하게 우리가 통반을 늘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령시를 1년을 두고 조금 어렵더라도 1년정도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확인을 해서 리통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면에 가면 인구가 1개리에 60-70명 되는데 거기에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 다 있습니다, 회관 따로, 마을회관 따로 있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의 효율성에도 안맞는다, 그래서 저는 조금 어렵더라도 이번에는 분통이나 분반을, 꼭 필요하다면 반으로 하고 보령시 전체의 행정을 리통만 합칠 데는 합치고 더 늘려줄 데는 늘려주더라도 한번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1,332만원 소요예산 뿐만 아니라 노인정, 마을회관 이런 부분은 이거 해주면 또 따라옵니다. 여기 해주면 내년에 분명히 마을회관이든 쉼터든 분명히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들 저쪽 가기 싫다, 분통 했으니까 해다오 하면 안해줄 수 있어요? 제 의견은 분명하게 이번에 할 것이 아니고 시내 과밀지역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읍면 형평에 맞춰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다시 한번 1년동안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류붕석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일단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공감을 하고 예를 들어서 대천5동 신흑6통의 6개반, 6통의 3개반을 10통 이렇게 구분해서 지역을 짜른다는 얘긴데 이것이 지금 비단 신흑뿐만 아니라 리통이 문제가 아니고 동단위부터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잘 아실테지만 옛날 시내권에 냇가로 해서 짤려져 있던 동대동과 대천동 거기도 조정을 해야 되고 실제 모든 현재의 행정상 또는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라든가 모든게 안맞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정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대천1동, 2동간에 조정도 해야 되고 과거에 철로지, 지금은 철로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대남초의 옆 도로로 해서 철로를 끼고 돌아서 철로를 끼고 돌은 소위 얘기하는 준공업지역내의 그 일대가 자기네들이 1동 가서 등록하면 1동에서 받아주고 2동 가서 등록하면 2동에서 받아줘요 건물도,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 그래 가지고 정말로 일정 기간을 두고 동에서부터 또 통에서부터 정확히 짤라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편위원이 얘기한대로 불과 50호, 아니면 30-40호도 1개리로 돼있는 데도 있고 그전에 보면 대개 예를 들어서 대천초등학교 위에 거기서부터 소위 얘기하는 갈머리, 아래 갈머리, 위 갈머리 이렇게 돼있다가 1동, 2동으로 구분하면서 짤린 부분도 뭐한데 지금 시내의 통별도 보면 한 3개통이 전부 분통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각 통마다 마을회관을 하나씩 다 지어줘야 되고 제가 지난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과거에 1개통이었던 것이 3개통으로 분통돼서 그 3개통을 합해서 마을회관 하나를 짓다, 그 대신 1억 짜리가 아닌 3억짜리를 지어줄테니까 대형 회의실하고 분류해서 큰방 3개를 나눠서 각 통별로 쓸 수 있도록 충분히 해줄테니까 하자 이것이 일체 협의가 안되더라고, 적든 크든 내통 안에 지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무려 3개를 따로따로 지은 그런 결과도 있었는데, 3개가 아니라 결국은 4개 이렇게 지었는데, 이렇게 좁은 동네에서 짓고도 조금 있으면 2층 또 올려달라고 해요, 왜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좀 더 자기 마을에서 편하게 쓰고 또 놀고 노인들이 늘어나니까 그런 걸 형성할려고 하지만 이 노인이 한없이 늘어난다는 보장이 또 없거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조금 시간을 두고 정밀하게 조사해서 우선 동에서부터 통에서부터 정확하게 해서 갈라서 아무리 자연부락단위라고 하더라도 최하 100가구 이상은 돼야 옛날처럼 마을을 형성하는 리단위 그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너무 조정이 안되고 소위 얘기하는 시내 아파트 지역만 해서 늘리다 보면 계속 줄어드는 데는 나중에 10명이 있어도 그대로 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한 동에서부터 통 전체 대수술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붕석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본예산에 연구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잖아요, 집행부에서 하든 의회에서 하든 연구용역에 대해서 조례개정해서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시내권은 50에서 100을 한다든가 100에서 200을 한다든가 그것을 정해서 읍면하고 형평에 맞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냐, 당장 급한거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이 조례는 처리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제 의견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련돼서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에 의거했다고 설명하셨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현재 작년도 12월 17일에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어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내려온 것은 금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김정원위원

2010년도?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표준안은 금년도 7월 5일날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규칙 심의를 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보면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은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나 거의 비슷한 조례안으로 공고가 된건가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럼 우리 보령시는 예를 들면 시간제근무 도입, 별정직 공무원 부서, 예를 들어 전문직 부서라든지 그러한 것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질병, 육아, 병역, 휴직만 가능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해놨습니다.

김정원위원

무엇을 마련하셨어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질병하고 육아, 병역 여기에 대해서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교육원이나 전문교육 훈련에 한번도 참가한적이 없었던가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그동안 간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요, 이런 명문화를 안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명문화를 시킨겁니다.

김정원위원

우리시는 비서요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몇 명까지 채용할 수 있는가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1명입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한 가지, 우리가 엊그저께 도민체전 결단식한 날 내년 우리가 도민체전 유치해서 개최하죠? 그런데 전임 황치영 과장님을 팀장으로 소개했는데 그 부분은 유급제예요?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인원이 잡힌 것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쓰는 인원입니다.

편삼범위원

알았습니다.

박영진위원

그런데 참고적으로 예를 들어서 별정직 한명을 쓸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별정직 한명을 썼다가 그 시장의 임기가 되면 그 직원은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옛날에는 같이 관뒀는데 지금은 본인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시장 바뀔 때마다 한명씩 늘어야겠네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그것은 비서요원 정원이 1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같이 동반 퇴직을 않는다고 하면 더 쓸 수는 없죠.

박영진위원

예를 들어서 중국어 통역하는 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쓰고 있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무기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그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특수직으로 채용할 수도 있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수직으로는 무기직외로는 없는데요, 별정직이 현재 비서요원, 보건진료원, 문화재관리요원, 농기계 교관, 공연기획요원, 공기업회계 관리요원, 보건의료 감시원 이렇게 23명이 정원으로 돼있습니다.

박영진위원

알았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조례안 16쪽에 보면 13조의2 각 기관의 장은 해서 쭉나가다가 마지막에 전에는 반영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지금은 반영하여야 한다로 이게 권한으로 돼있는 거죠? 전에는 반영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였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반영을 하여야 한다로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인사권이 각 기관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렇게 개정이 되면 권한이 너무 쎄지는 것 같아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권한이 쎄진것보다 그동안에는 근무성적 결과를 갖고 상여금을 줄 때 기관장이 그 근무성적을 갖고 반영을 해도 되고 반영을 안해도 되고 해서 임의적으로 재량행위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성과상여금을 줄 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재량권을 줄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근무성적을 갖고 성과상여금도 줘라, 이렇게 해서 재량권을 줄였죠.

최은순위원

재량권을 줄여준거예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줄여진거예요.

최은순위원

그것도 지금 개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이런 사항들이 개정조례안에 들어갑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중입니다마는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정회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제점이 많은바 부결코자 하오며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장덕희입니다. 보령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위탁관리 운영해오던 보육시설 2개소가 금년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5조2항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성주어린이집과 흑포어린이집으로 위탁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요 업무는 입소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보육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주요 업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자를 선정토록 하겠으며 수탁자의 자격요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1조 규정에 의한 시설장의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조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조건은 보조금과 보육료 수입은 공립보육시설 관리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고 부족경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과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나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아동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기준과 종사 인원을 확보․유지토록 하겠으며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을 증․개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완공과 동시에 보령시에 기부채납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시설 및 입소한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으며 수탁자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시는 수탁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조건을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일정이 되겠습니다. 금번 의회 임시회에서 위탁동의안을 승인받아서 10월중에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공고하고 응모자의 서류를 심사해서 11월중에는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고 금년 12월달에 위탁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출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지방자치법」 제103조 제③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제①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보령시영유아보육조례」제5조에 따라 보령시 공립보육시설인 성주어린이집과 흑포어린이집을 민간위탁 하였으나 2010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보령시영유아보육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립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앞서「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래 표에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연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위 민간위탁대상 어린이집 연혁에서와 같이 성주어린이집과 흑포어린이집은 그동안 민간위탁하여 운영하였고 「지방자치법」제103조 제③항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①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법체계상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에 따른 추진방향과 위탁운영자 선정에 대한 제출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현재 성주어린이집하고 흑포어린이집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사항이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금년 12월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현재 12월 말로 되기 때문에 추진일정이 10월달로 돼있나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사전에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려면 모집공고를 한 20일간 해야 되고 응모자의 신청기간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응모자가 신청서류를 내면 서류심사 절차를 거치고 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 결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일정이 촉박해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김정원위원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을 위탁하고 그 다음에 재위탁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런 절차를 거쳤던가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재위탁도 가능하도록 돼있는데 이 2개 시설은 두차례 걸쳐서 위탁운영을 한자들이거든요, 10년동안 보육시설을 위탁운영해왔기 때문에 또 일부에서는 한사람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한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누구나 응모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재위탁에 관련돼서 그동안 운영해온 사람들의 운영실적이라든지 지금까지의 공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만큼 참작이 되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재위탁을 하게 되면 성실하게 운영한다면 전문성이나 보육하고 있는 아이들을 관리하는 데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장점도 있지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어떤 공립어린이집이 개인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을 터놓기 위해서 재위탁보다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코자 합니다.

김정원위원

공개모집을 하면 현재 운영자들도 응모할 수 있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 선상에서 하는 것이지만 10년동안 했으니까 너희들 안 된다 이런 개념에서 하시는 건 아니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김정원위원

나는 여기 하는 분들이 누군지 잘모릅니다. 성주는 사람은 알지만 잘 알지는 못하는데 여기 흑포같은 데는 내 선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고, 다만 성주같은 경우는 이 시설에 있는 애들중에 비참한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린애들인데 이 어린애들이 성주에 무슨 영유아보육시설에 있을 만한 애들이 있겠어요, 젊은 사람이 살지도 않는데, 이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다 부모가 없는 애들이에요 사실은, 이혼해서 애들을 버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도 없고 외할머니나 할머니가 키우는 데 그런 애들만 여기 바글바글 모여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들 같은 경우 대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어항에 가서 새우 고르는 작업 하고 근근히 사는 사람들이 여기 위탁시설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지역구에서 잘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국공립어린이시설을 잘할지 잘못할지 그건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또 한 가지 국공립어린이집이 됐든 민간보육시설이 됐든 다 우리시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교사들 급료도 도비시비 이게 다 지원이 되고 급식비도 지원이 되는 마당에 제대로 잘 운영하지 못한다는 항간의 소리가 있고 또 애들 먹이는 것도 제대로 먹이지를 않는다 해서 이것은 국가장래에 큰 문제가 되는 요소다 해서 편삼범위원님 계시지만 작년 재작년같은 때는 보령시 예산이 들어가는 곳은 의회에 조사권이 있으니까 조사권을 발동해서 직접 나가서 애들한테 얼마나 잘 먹이고 있는지 지원되는 비용을 제대로 써서 영양가있는 것을 먹여서 튼튼한 국민으로 성장시키느냐 책임감을 가지고 원장이나 교사들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지 한번 스캔을 하자고 제안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도 학교급식문제라든지 영유아보육시설에 관련된 것은 대단히 관심이 많은 입장에서 지역구에 성주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잘할지 그거야 심의위원회에서 잘 선택을 하겠지만 문제와 잡음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추진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의회에서는 위탁동의안을 해주는 것으로 우리 권한이 끝나지만 시비가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는 그만큼 우려하고 또 관심있게 들여다 봐야할 필요성도 있고 감시기능도 우리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철저히 잘해야 되고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운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경영하고 있어도 원장들이 큰 하자나 큰 잘못이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재위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이 2개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0년동안 시설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오해를 씻고자 공개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지금 하시는 것은 잘하신다고 생각하는 데요, 요새 하도 유행되는 이미 내정은 돼있는데 형식상 다시 이걸 공고해서 한다는둥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왜냐면 이미 내정은 해놓고 다시 형식을 갖춰서 하는 일, 그러니까 국공립을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이것을 못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 기회에 공정하고 맑고 깨끗하게 선정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담당부서의 의견으로써는 항간의 루머도 들었어요, 그것은 근거없는 얘기고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1억을 준비해놓고 이것을 공모하는 데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소문을 어린이집 원장들간에는 그런 루머가 떠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자세히 알아보겠다고는 했는데 그것은 뭐 진짜 악성 루머인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그런 소문을 잠재울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공정성을 기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 사람들의 꿈은 국공립을 위탁받아서 하는 게 꿈이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문이 좁으니까 이미 내정을 해놓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자기들간에 그런 말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굉장히 잘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런 추측의 말이 돌면 근거를 갖고 오라고 하세요.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예산규모, 회계별 내역, 분야별 주요 사업 반영은 본회의에서 제출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17쪽 검토의견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현황으로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7월 집중호우, 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2009년 결산결과 각종 보조금, 반환금, 세계잉여금 등을 확정하여 수해피해 복구비 지원,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 지역 현안사업 등에 지출코자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세입 ․ 세출 내역중 먼저 세입 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지방세 27억원, 세외수입 115억원, 지방교부세 36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억원, 국ㆍ도비보조금 151억원 등 337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대비 9.0%가 증가하였습니다. 18쪽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1억 8,000만원, 차입금 46억원 등 77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3%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내역으로는 정책사업비 283억원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4% 증가, 행정운영경비 3억원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5% 증가, 재무활동비 31억원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6.9% 증가, 예비비 20억원 제1회 추경예산대비 81.8%가 증가된 337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내역으로는 공기업 특별회계인 연지리 지방상수도연결사업 등 17억원, 기타 특별회계인 청소농공지구조성 등 60억원이 증가된 77억원입니다. 주요 심의 대상사업으로는 본예산 계상없이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계상된 예산입니다. 예산은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 등 행정 본연의 목적수행을 위한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 계획으로 우리시의 1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반영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성취하기 위한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금전으로 표시한 숫자적 예정표이나 본예산 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신규사업이 다수 계상되어 제출되었는바 이들 신규 계상된 예산이 기정예산 성립 이후의 어떠한 원인이나 사정변경에 의한 것인지 제출부서로부터 사유와 이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신규 계상된 1억원 이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예산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회계연도 내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급적 정확하게 추계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하여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로부터 그 증액 사유와 산출근거 등 추계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정예산대비 50% 이상 증액된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기정예산 전액 및 50%이상 감액 계상된 예산입니다. 당초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계상된 일부 사업에 대하여 금번 추가 경정예산에 전액 또는 50% 이상 감액된 예산이 있는바 이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사유에 대하여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일부 시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취소로 인한 불편사항은 없는지와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정예산 전액 및 50% 이상 감액 계상된 예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수해복구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 농어촌 활력화, 녹색성장 생활환경조성, 지역현안 사업 해결, 시민생활에 필요한 경비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제출된 예산안중 건설과 소관 (주)대천리조트 사업부지내에 철탑이설에 대한 출자금 추가 예산 15억원은 금번 제136회 임시회에 부의된 동의안의 의결을 전제로 제출된 예산임을 참고하여 심의하기 바라며 전반적으로 시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업들이 비교적 적정규모로 계상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신규로 계상된 예산, 과다하게 증액된 예산, 예산편성 관련규정에 다소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며 각 분야별로 시의성, 투자효과성, 타당성, 공익성, 지역형평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세밀한 검토가 요망되므로 제출부서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고영길입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에 따른 현수막 게시대 정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우리 관내에 산재돼있는 게시대가 종전에 있어도 시정구호를 교체하고 현재있는 시정구호보다는 관광보령을 홍보할 수 있는 문구로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변호사 선임료는 1,000만원을 필요에 따라서 계상하였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과 의정비결정 주민여론조사 용역비 630만원을 감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3년 연속 동결했기 때문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시정공통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81페이지에 지방테마과학관 건립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구대천역사에 있는 문화관광지구에 대해서 기금과 도비가 추가로 8억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19억 8,600만원은 비상에 대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3쪽부터 세입 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13쪽에 지방교부세중에서 특별교부세가 9억 5,000, 알기 좋게 1회 추경에 7억이었나요? 1회추경까지 특별교부세가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7억 5,000만원,

편삼범위원

7억 5,000만원, 그리고 이번에 9억 5,000만원이네요? 그러면 이건 어떤 사업이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62페이지 보시면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하고 취약시설정비, 새주소 활용여건조성, 전통시장 정비가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있죠, 차입이 당초 편성할 때 20억 이렇게 섰나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그 뒷장 14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지역개발기금 시군 융자금 수입이라고 해서 청소농공단지 조성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입니다.

편삼범위원

차입하고 할 때는 1년 예산을 미리 편성할 때 계획을 못잡나요? 본예산에?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일괄적으로 연초에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수요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세출부분 15쪽 보세요, 보면 입장료수입이니 기타 사용료니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니 이런 게 거의 예산하고 꼭 맞춰서 들어와요? 변동 사항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은 예를 들어서 213-02 수수료 수입부분에서 7억 5,000만원을 세우면 딱 7억 5,000만원만 들어오냐는 얘기지.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꼭 7억 5,000만원을 해당부서에서 추계해서 제출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금액이 조금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이자수입같은 거 1,800만원이면 1,800만원 똑같길래, 참고 한번 해 주시고요, 17쪽에요 부동산교부세 있죠, 그런 경우는 예측을 못하나요? 25억을 세웠는데 예산을 14억 세웠거든요 그러면 10억 9,600만원이 감됐거든요, 당초 1회 추경에 본예산 끝나고 나서 증감요인이 나는 거예요, 아니면,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지난해에 부동산 교부세를 판단할 때는 경기가 좋아서 많이 될 줄 알았는데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경기가 하락하다보니까 세입이 더 줄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38쪽 볼까요, 국외업무여비가 작년도 같은 경우 총괄 3,000만원 섰거든요, 재정이 어렵다 해서 우리가 삭감하고 또 자체적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이번 예산에 7,935만원으로 대폭 증액됐거든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도로교통과에서 우리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벤치마킹할 데가 있는지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반면에 기관운영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잘 편성이 된 것 같은데, 205 의회비를 보면 의회운영공통경비같은 것은 지난 연도나 금년도나 똑같대요, 그것은 증감요인에 해당이 안 되나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들어오는 예산에 대해서 임의로 손댈 수는 없는 사항인데 의회경비에 대해서는 기준경비가 돼있기 때문에 유도리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39쪽에 302 민간인재해보상금이 우리가 당초에 1,830만원 세웠는데 7억 800만원 예산이 돼있거든요, 이 요인도 예측불허해서 그렇게 된건가요? 판결에 의해서 수시로 변해서 그런 가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금년 7월달에 수해피해, 태풍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42쪽 과오납이 상당히 많아요, 그 위에 보면 반환금이 2009년도에는 1억 6,688만 4,000원이 되는 것 같대요, 그런데 2회추경까지 예산세운걸 보면 60억 7,9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증액이 128.6% 된거예요, 그런데 시도비, 국고 반환금이 많다는 것은 사업을 성실히 못한다는 거 아닌가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매년 결산한 결과 어느 특정한 한두개 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 거의 다 포함이 됐는데 지난해에는 반환금이 얼만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어쨌든 금년에는 조기 집행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그래도 많이 줄어들겁니다.

편삼범위원

이게 문제는 담당관님께서 반환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쨌든 국비가 과다하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60-70%는 우리 사업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는 얘기고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는 것 또한 문제거든요, 과오납은 우리가 행정처리를 잘못해서 이중으로 더받고 덜받고 그거거든요, 그래서 과오납 이 부분도 줄여져야 되는 데 예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는 5억 4,200만원인가 서있더라고요, 이게 15억 4,700만원으로 늘었어요, 이런 데 문제가 있지 않나, 과오납이 2009년도에는 6,000만원이었거든요, 많은 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79쪽부터 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보령-태안 연륙교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수립 용역비가 세워져 있죠, 본예산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업체선정되고 다 했어요? 그리고 일반운영비 보면 민선5기 출발에 따른 현수막게시대 정비가 있는데 현수막게시대 설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게시대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다니시다보면 게시대를 다 만들어놓은 데 게시대 맨꼭대기에 보령을 홍보하는 문구를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바꾸는 겁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시정운영공통운영비가 당초예산보다 3,000만원 증액이 됐잖아요, 이게 당초에 4,000만원이면 된다고 한게 3,000만원 늘었네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이게 사무관리비하고 급량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포함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주로 우리가 시정을 운영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행사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때 대비를 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305쪽부터 3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읍면동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여러 가지 수해피해 거기로 쓰다보니까 많지는 못해서 이번에는 최소한의 경비를 조금씩 골고루 배분을 해줬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왕희입니다. 8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5%가 증가한 144억 6,000여만원으로 편성돼있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시책홍보비가 시정시책 특집광고비로 4,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만세보령문화제라든가 우리 보령시정을 알리는 데 기여한 언론에 대해서 창간기념일이라던가 주요 축제때 홍보하는 비용인데 언론사가 많다보니까 4,100만원이 책정됐는데 최종적으로 1억원이 계상됐는데 타시군 평균을 알아오니까 약 1억 5,000만원정도입니다. 천안같은 경우는 2억 4,000만원정도 되는데 우리시가 최하위권이 되겠습니다. 만세보령소식지 발간으로 발간비용과 우편요금을 추가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정상적인 안테나라든가 케이블에 의해서도 볼 수 없는 즉 스카이라이프로밖에 방송을 청취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 대행사업비를 654만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지역문화 예술행사 개최지원으로써 리어왕 공동제작인데 이것은 세익스피어 원작 리어왕을 보령, 대전, 음성, 당진군과 공동제작하는 비용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복권기금사업으로 전재덕 하모니카 연가 초청공연비 2,250만원을 기금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으로써 2,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사립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은 모산미술관 화장실 증축공사로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된 것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하단에 백제문화제행사 참가 기지시줄다리기 비용이 있는데 이것은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충청수영성 정비 보조사업은 충청수영성 지표 조사 및 발굴사업비를 삭감해서 충청수영성에 대한 토지매입 및 정비사업으로 돌려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로써 문화재 안내표지판 정비는 도 기념물 제179호인 산수동소나무 안내표지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 하단에 문화유산교육으로써 한내초등학교 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유적 답사 교육비로 8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우리 보령지역에서 충남도민체전이 개최되기 때문에 사전준비를 위해서 준비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쪽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사가 당초 5명 있습니다마는 축구지도사 한명이 추가 배치됨으로써 이에 필요한 인건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생활체육관련 행사지원비로 충남도지사기 종목별 대회 개최라든가 생활체육 도지사기 및 협의장기 출전경비, 또 시장기대회 개최 지원이라든가 제7회 보령시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개최 경비 등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또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로 금번 수해 피해를 당한 대천1동 활터복구를 위해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충남해양과학고 밴드부 운영지원은 밴드부가 해체됐기 때문에 이에 지원되는 경비를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92페이지는 반환금 및 기타로 작년도에 집행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정산분을 반환코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85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회계과장께서 14시에 보령시금고심의위원회 회의 관계로 먼저 심의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남용입니다. 13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이번 추경에 3,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일반운영비에 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 300만원, 고지서발송 유편요금 2,000만원을 계상했고 포상금 밑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령화력에 하반기에 약 30억정도를 세원발굴 추징할 계획으로 추징했을시 5%에 해당하는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는 관계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체납액 징수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했고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은 원래 이통장님이 직접 전달을 하게 되면 한매당 600원씩 지급을 했던 건데 다 우편으로 발송을 했기 때문에 3,000만원을 삭제했습니다.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내여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129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숨은 세원 발굴, 보령화력에 추징할 금액이 대략 얼마예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30억 정도,

편삼범위원

그러면 발굴자한테 포상금을 주나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발굴자하고 직원들한테 줍니다.

편삼범위원

5%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일반포상금에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료 이것은 왜 없어졌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그 전에는 이통장들한테 나눠주고 건당 600원씩 지급했던 것을 지금은 등기로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136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36쪽에 경리지출 운영에 일반 사무관리비로써 24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재무회계결산에 1,3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고문회계사의 자문 검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1,000만원을 공제회비 집행잔액을 감액시켰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사무관리비로써 전산파일에 수정구축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원산도해수욕장 불법건축물 대집행에 관계된 경비 2억 5,12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산도해수욕장내에 국공유지에 16명이 불법행위건축물을 축조해서 영업을 함에 따라서 철거를 위한 소송을 2002년도 12월 27일 소송을 제기해서 2008년도 2월 8일날 보령시가 승소한바 있습니다. 그 후에 지금까지 자진철거가 돼있지 않고 또 대집행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거의 막바지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공무원 개인까지도 불이익을 당할 현재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2억 5,100만원에 대한 대집행비를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부대비 그 다음에 대행사업비를 구분해서 총액 2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시청사 및 관사관리로써 사무관리비가 청사에 필요한 정화조 청소비라든지 기타 쓰레기수거용 봉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2,000만원을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시청사 전기요금이 작년도에는 1억 5,7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억 1,7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족분하고 추가 전기요금 인상분 4,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청사시설 유지보수 용역비 승강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1,700만원해서 6,0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회의실에 제습기라든지 노후책상 교체 이런 부분에 530만원해서 8,530만원을 청사관리에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로써 이것은 감이 88만원인데 예비군 중대장의 전보발령에 따라서 이부분은 삭감을 했고 사무관리비로써 노후 복사기라든지 수리비용 이런 부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135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원산도해수욕장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예산이 시비죠? 시비 2억 5,000만원,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지금은 순수시비입니다.

편삼범위원

1회추경에 도비 5,000만원내려왔었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편삼범위원

도비는 왜 5,000만원이 내려왔었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이것이 어떤 경우냐면 사실 국유지였었는데 이것이 금년도 5월 20일날 도유지와 국유지를 교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도유지가 일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사실상 지금은 원산도가 시유지를 뺀 나머지는 도유지기 때문에 사실상은 도유림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5월 20일날 충청남도 도유림사업 관리사무소장이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발생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 보령시가 국유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대집행도 해야 되고 처분을 행정행위를 해야 됩니다.

편삼범위원

5,000만원이면 도유지내에 관련 불법건축물 다 철거할 수 있나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기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금년도 5월 20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에 그 이후에 발생이 됐으면 도에서 모든 행위를 해야 되는 데 우리 시유지 부분만 우리가 관리하면 되고, 그런데 이것은 이미 발생 이전에 됐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편삼범위원

그런데 국가가 원고로 해서 일반 시유지라든가 이런 국공유지에 불법건축물 원고로 해서 소송한 건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어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그것까지는,

편삼범위원

대한민국 전체중에 보령시 불법건축물만 국가가 원고로 해서, 지난 거니까 2000년도 그 전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 부분이야 전임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했든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동조를 해줬다,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우리가 했다 어떤 근거가 없고 현재까지 판결이 2008년도에 났지만 보면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지난 것은 지금 와서 얘기한들 소용이 없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불법건축물을 국가가 원고로 해서 한다면 나중에 별것도 원고로 해야겠대, 예를 들어서 조그만 해안도로 국유지 있으면 불법건축물 하나 있으면 그것도 국가가 원고로 해서 매일 이런 건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쌍방간에 원고와 피고, 원고는 국가대행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피고입장에서는 오늘 내일 하다가 여기까지 버텨왔고 또 지금 와서 이렇게 할려고 하니까 반발이 많아서 이게 대집행하다보면 어떤 공권력이 투입되고 또 언론이라든가, 그럼 사실은 우리시 이미지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보다 어떤 그분들한테 유도해서 공증을 해서라도 자진철거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솔직히 얘기해서 12월안에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그런데 예산은 세워놓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자진철거유도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이것을 집행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깝게는 공무원 신분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편성을 하고 충분하게 자진철거 유도는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문제는 쫓는 우리시와 도망가는 사람의 차이거든요, 도망갈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와서 2008년도 2월 8일 기각을 당해서 판결이 났는데 그러면 판결남으로써 우리는 그 판결날로부터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년동안 안했어요, 우리시는 똑같은 시민이고 하기 때문에 봐주는 차원으로 끌고 왔는데 그분들은 그건 아니거든요, 왜 여지까지 않다가 겨울이 닥쳐오는데 이걸 할려고 하느냐 이거고 또 한 가지 매일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2억 6,000만원이나 들여가면서 겨울에 몰아낼려고 하느냐, 곤파스 피해도 있고 그런 피해복구에 그런 돈을 써야지, 그분들 논리는 그렇거든요, 우리시 논리는 그렇고, 저는 지역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요, 서로 조율을 해서 제가 토요일날 김생돈씨와 통화하고 이런 예산이 왔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안할 수 없는 상황에 와있으니까 자진철거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어요, 또 김선진씨한테도 어제도 얘기하고 손형선씨한테도 얘기했는데 참 그분들은 우리시를 원망하는 입장이고 또 시는 여지까지 버텨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지 하는 입장이고 의원인 저같은 경우는 어떤 편에 서서라도 지역민이 우선이거든요, 그러나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이 성립전에 원만히 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분들 주장은 그겁니다, 겨울에 어디 방한칸이라도 있어야 될거 아니냐 그 관계입니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그런데 뭐냐면 그분들이 사실은 작년도 12월말까지 철거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문서도 있고 한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름 장사까지만이라도 사실 우리도 알죠 그 어려움을, 우리도 안타깝고 하지만 여름장사까지라도 참아보고 그안에 계도를 하자 라고 하는 측면도 노력을 했는데 왜 겨울이냐 그러면 내년 봄에 가서 장사 또 하면 되지 않느냐 결국은 계속 벗어나지 못할 테죠 악순환만 되고,

편삼범위원

의회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와있어요, 예산이 수반된 것이라 의회로 넘어와 있거든요, 의회가 이것을 세워주느냐 감하느냐 기로에 서있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이 거의 마지노선에 와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재차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신분문제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사실 끝까지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내년에 가면 또 내년에 장사해야지 겨울 닥치지 그러면 악순환만 계속되는 것이고 어느 시점에는 고리를 끊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삼범위원

하여튼 지역이고 저는 예산보다는 제가 오늘까지 나와서 얘기를 기간이 없다, 오늘 하고 내일밖에 얘기를 최종적으로 해줬어요 전화상으로 했는데 그분들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좋은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답답하고 그러니까 와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예산 세우면 하루라도 지체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든 담당 과장님이든 견뎌내지를 못하잖아요, 또 그걸 하라고 하는 우리 의원들도 시민의 표를 먹고 사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공권력에 항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기간이 내일 하루인데 우리 위원회에서야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감할지 예결위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입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더 생각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산은 세워야 되고 그 안에 충분하게 자진철거 유도라든지 배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할 차례입니다마는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종운입니다. 제2회 추경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바보령아카데미 강연집 제작 300부에 420만원, 시민자치대학운영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이것은 프랑카드, 베너기, 전단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2대에 2,000만원입니다. 위치는 대천19통 주차장 앞 한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천여중옆 신사당 아래가 되겠습니다. 또 한군데는 대천23통으로 백호체육관 앞 오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은 성립전으로 사업기간이 금년 6월 30일이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특사경조사실 영상녹화장비 600만원, 원산지 표시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30만원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이통장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1,731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물품취득비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 전자패드를 현재 33개 1,030만 5,000원을 요구했는데 당초에 57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수요가 증가해서 14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저희가 1차 지급을 웅천, 주교, 오천, 천북, 청라, 남포, 대천1동에서 5동까지 한대씩을 지급했는데 수요가 증가해서 추가로 확보해서 본청, 웅천, 주포, 주교, 어항출장소, 원산도 출장소, 천북, 청소, 청라, 남포, 주산, 미산, 성주에 추가로 한대씩 하고 대천1,2동에는 3대를 더 추가하고 3,4,5동에 한대식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장 서한문 제작 발송은 인쇄비와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인턴 8,34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국비배정액이 감소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도시비가 50대 50입니다. 그동안에 행정인턴을 저희가 36명을 고용했는데 상반기 29명, 하반기 7명, 인턴은 주3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근무기간은 5개월이며 월평균 보수액은 약 68만원이며 대상은 대학졸업자중 취직을 못한 자가 되겠습니다. 취임식 의전행사 잔액분 9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00페이지 시책추진비로써 대단위 주요투자사업 431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기업유치팀지원, 기업사랑과에 편성한바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시설경비지원으로 대천중 운동장 인조잔디조성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4억이었는데 인조잔디외 주변에 트랙을 함에 따라서 7,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중에서 저희가 3,500만원을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써 보령노인종합복지관에 사업비를 이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97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배입니다. 105쪽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기정예산 257억 2,186만원에서 증액이 22억 4,45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변경으로 감액지원코자 3,919만 6,000원을 감액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입니다. 정부예산을 일괄 삭감하고 추가지원코자 증액하는 예산 4,94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택배운송료 추가지원으로 2,089만 8,000원을 증액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08쪽 자활근로사업 운영비입니다. 그동안 자활근로 업무를 시에서 직접 시행하다가 자활센터로 위탁됨에 그 여비를 100만원 삭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활근로여비는 자활근로사업 운영비를 삭감하고 국내여비에 계상코자 하는 내용으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증가로 국도비 추가지원으로 증액된 예산 1억 2,545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는 예산입니다. 109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자활센터 평가결과 표준형에서 확대형으로 승격하여 국도비 추가 지원된 증된 예산이 1,8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소득공제 사업지원으로 자활장려금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도비변경으로 감된 예산 8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 가사간병도우미 수요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추가예산 6,27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탈빈곤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으로 자활장려금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도비변경으로 도비를 감하고 시비부담된 예산 387만 2,000원입니다. 110쪽 사무관리비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로 도비보조비율 변경에 따른 감예산 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청년사업단 인원증가 당초대상자 75명에서 125명이 증됐고 제공인력이 13명에서 18명으로 증돼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 7,0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복지박람회로 복지박람회는 6월 19일 하상주차장에서 1,000여명을 대상으로 보령시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인바 353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시행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우편수취함 지원 및 이재민 응급구호 물품세트 구입입니다. 이것은 우편수취함으로 집행잔액 650만원을 감하고 이재민 응급구호 물품세트 구입비로 560만원을 편성하고 90만원을 감시킨 예산입니다. 다음은 응급구호비입니다. 7월 23일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응급구호비 178세대 412명분에 대한 1,730만 4,000원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사회복지관 업무용 차량운영비 예산 1,300만원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명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집기나 물품구입비 예산으로 2,79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2,000만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차량구입비 2,800만원과 112쪽 복지관 차량구입비 2,000만원해서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 민간기본보조로 푸드마켓설치운영으로 세영빌딩 1층에 설치한 도비시비부담율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칼라잉크젯프린터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6,98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긴급복지사업비외 20건에 대한 내용으로 12억 7,3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비외 22건에 1억 2,654만 4,000원을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49쪽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2억 4,078만 1,000원에 4억 873만 4,000원이 증된 예산입니다. 450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로 앞에 내용과 동일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도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5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의료 및 진료비로써 기초생활수급자의 산소 요양비와 본인부담금 등 이 부분의 내용을 1,914만 1,000원을 감액하고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1종 가상계좌에 월 6,000원씩 넣어주는 사업인데 이것도 1,630만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로써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보장구 신청율이 낮아서 감되는 예산으로 6,2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업으로 예비비로 국도비보조사업 비율에 의거 그 잔액 1,134만원을 예비비로 세우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진료비 시비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4억 6,532만 6,000원에서 3억 7,815만 2,000원을 증해서 18억 4,347만원을 세우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입니다. 2009년도 의료급여기금사업 국비사용잔액 반납금 9,0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반납금도 1,1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05쪽부터 1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112쪽에 푸드마켓 설치운영 지원이 있잖아요, 푸드마켓이 아직 비어있던데 운영되고 있어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은 보령시가 준비하는 과정에 1억 8,000만원은 충남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보령시사회복지협의회로 자금을 내려줘서 설치하는 사업인데 그중에 도비와 시비부담율이 있어서 이것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10월중에 저희가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비용이 다 든다는 거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알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449쪽부터 4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택

한수택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한수택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당초예산대비 4,846만 3,000원이 감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118쪽 세부명세를 보시면 당초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로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사업효과나 여러 가지면에서 시기상조가 아닌가 해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추후에 정비코자 감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 153만 7,000원은 여권업무와 가족관계등록업무, 작년도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 소관 117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자치정보과장 조봉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저희과는 15.2% 증액된 16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주포면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2,500만원을 감하고 자산취득비에서 2,500만원을 증한 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진정보화 기반구축에서 통신 및 방송시설관리에서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50세대 미만 농촌을 대상으로 성주1리, 신덕1리, 신구1리에 대해서 884만 7,000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도의새마을교육 321만 8,000원을 감했는데 이는 보조내시금액과 확정된 예산차액이 발생해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 특별교부세 1,000만원을 포함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동대8통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대부분이 7월달에 발생한 수해피해사항이 되겠습니다. 4억 5,0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건이 수해피해이고 124페이지 강당마을 침수방지시설 설치는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하단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도의원사업비에 시비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11건에 5억 1,4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은 도의원사업비중에서 재정2리 공동창고 신축과 대천4동에 재활용품 창고신축을 편성한 내용으로써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풀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맨마지막에 자산취득비로써 시설비로 구입이 불가해서 웅천복지회관 집기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정보과 소관 121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126쪽에 대천4동 재활용품창고를 신축한다고 도비지원을 받았어요?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2,000만원이요, 코아루 아파트 단지에 해줄 겁니다.

박영진위원

그러면 다른 데 다 해달라고 하지,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도의원사업비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아마 도의원들한테,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관광과장 구문회입니다. 저희 소관 142페이지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우선 사무관리에서 관광홍보 리후렛과 봉투제작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리후렛 인쇄물이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중에서 자치단체부담금 수도권지하철 충남관광홍보 전용열차 운행부분은 수도권에서 열차칸에 한칸을 충남도 홍보칸으로 운영하고자 했던 도 주관사업이었는데 도에서 본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서 저희 부담금 1,720만원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중에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는 국가기금이 확정되면서 감액조정되는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은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용 의자 3개가 고장나서 3개를 신규 구입코자하는 사항입니다. 143페이지 가고 싶은 섬 사업은 외연도 가고 싶은 섬 사업비가 문광부에서 확정되면서 사업비가 일부 감액된 사항이고 감리비부분은 본래 예산사항에 별도로 계상안됐던 부분이 주민복합센터를 건립하면서 감리비를 추가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중에서 해수욕장 머드순환열차 임차료는 당초에 해수욕장 차없는 거리에 머드순환열차를 임차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차없는 거리에 머드열차를 운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다만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은 법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었는데 경찰쪽에서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2,000만원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그밑에 포상금은 관광과가 그동안 머드축제와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시장님께서 관광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관광과 직원들이 관광에 대한 마인드를 타지역을 둘러보고 해서 마인드를 더 키우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격려차원에서 배려해 주셔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부분 대천해수욕장 시민탑 계단 보수는 지난번 월파로 인해서 해수욕장 시민탑 광장의 계단 등이 일부 파손이 됐습니다. 이를 보수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 무창포해수욕장 잔디조경 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우수해수욕장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상사업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 아래부분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은 지난해까지 사업을 추진했던 대천해수욕장 녹지공간 데크시설이라든지 시민탑 안내소 등의 사업비중에서 국도비 잔액입니다마는 이것은 사업비가 남아서가 아니라 이자발생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과 소관 141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포상금 1,500만원이면 몇 사람 가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정규직원이 27명 정도, 일부 남고 다는 못가죠.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장덕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523억 5,982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39억 3,459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용은 기초노령연금 11억 3,400만원, 장애인연금 2억 7,000만원, 보육료 1억 100만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500만원, 2009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액 9억 3,600만원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확대돼서 30명 인원이 증원돼서 4,25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노인돌보미 바우처 종합서비스와 기본서비스 비용으로 2억 7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1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단독가구는 72만원, 부부가구는 12만원 이하자의 노인 가구에 단독 가구는 월2만원에서 9만원까지, 부부가구는 4만원에서 14만원까지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수수당 3,2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80세 이상 노인에게 월2만원씩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맞춤형 노인건강가방 구입비로 민간경상보조금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8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종사자는 총 7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적게 계상돼서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연간 운영비를 3억 5,0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4억원을 지원했고 2008년도에 3억 8,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수요량은 늘고 있고 예산은 자꾸 적게 지원돼서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5,0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152쪽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2억 8,53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기요양등급 4등급 이하 자에 대해서는 요양보호기관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혜받고 있는 대상인이 34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요양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560만 2,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입양아동이 당초에는 204명 있는데 2명이 증가해서 26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세대도 그동안 1세대 2명을 지원했었는데 2세대 4명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증액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가정위탁 양육비도 당초 16명에서 18명으로 증원됐기 때문에 추가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4쪽부터 155쪽 중간 부분까지는 드림스타트 운영비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아서 3억원 범위내에서 센터운영 실정에 맞게 예산과목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5쪽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지원금으로써 국내여비 120만원을 삭감해서 홍보물제작과 운영수당,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156쪽 결식아동 한시적 지원사업비로 6,4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항은 교육지원청 사업비로써 추가로 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고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인원은 우리관내에 1,1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과 방학기간동안에 1식당 3,000원씩 개인별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지역아동센터 근무자 처우개선비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중앙차원에서 요구가 돼서 이번에 도비지원사업이 시달돼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과 부부장애수당,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등 1억 3,500만원을 증액조정하였고 장애인가사도우미와 시각장애인 가스안전기 설치사업비 등 3,400만원을 삭감해서 1억 54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8쪽 금년 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장애 1,2급에 해당되는 장애수당 6억 4,900만원을 삭감해서 161쪽에 중증장애인연금으로 9억 2,080만 6,000원을 추가계상한 사항입니다. 예산잔액은 장애 3등급에서 6등급에 해당되는 1,300명에 대한 수당으로써 월 1인당 2만원에서 3만원까지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애재활기구 보조기구 사업비 640만 7,000원을 삭감해서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의료 및 구료비로 예산과목을 정정해서 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장애인재활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체장애인협회에 지원을 해서 민원상담에 필요한 운영경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도의원사업비로써 추가지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비 2,6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에 1,2급 중증장애인 생활지도원이 30명 있는데 수혜자는 53명이 되겠습니다. 부족사업비를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0쪽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 7,015만 4,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18세미만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시행기관은 서부장애인복지관과 한면택 미술치료연구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수혜자가 26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보장구 서비스센터 운영사업비로 14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들의 보장구를 수리하는 사업비로써 금년 계획은 5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간 1인당 2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61쪽 중증장애인 연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처럼 금년 7월 1일부터 장애 1,2급에 해당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월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각장애부모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로서 13세미만 비장애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해서 진단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8월 1일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2억 2,095만 7,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 장애인시설 종사자가 134명이 있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2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5,878만 4,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당초예산이 과부족하기 때문에 추가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체험홈 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을 일반인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공동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사업으로써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0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보호 종사자 수당 819만 4,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쪽 보령여성일하기센터 운영비 2,35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 본예산에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64쪽 하단부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으로 1,053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다문화가정 거점지원센터에서 방문교사를 지원받고 있는데 부여에 있는 거점센터에 부담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5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626만 5,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4,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한부모가정중에 만25세 미만 자에 대해서는 자립저축을 할 때 5대 5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자에게 20만원까지 저축액을 지원하고 있고 자녀양육비라든가 자녀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와 두자녀이상 보육료 기본 보육료 등 5억 6,712만원을 삭감조정해서 168쪽에 영유아보육비로 통합해서 6억 6,834만 4,000원을 추가계상한 사항입니다. 168쪽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사항으로 1억 4,55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 평가인증시설이 23개소 있는데 시내권 공립이라든가 법인시설 제외하고 17개 시설에 1개소당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시설에 지원을 하고 기프트카드를 만들어서 종사자들에게 연간 50만원씩 혜택을 주도록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방과후 아카데미 업무추진비 294만 9,000원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보상금 500만원을 삭감해서 아카데미에 복사기 없기 때문에 복사기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0쪽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사업비 297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유해환경감시단 9개팀에 90명이 구성돼있는데 수시로 유해환경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금년도 14건을 적발해서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국도비반환금은 9억 3,659만 6,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147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9개 팀으로 나눠서 해수욕장 지역에 나가기도 하고 관내 학교주변, 학교 교사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중에는 유해환경감시단이 전문교육이라든가 청소년보호캠페인, 청소년건강을 위한 음주 예방과 금연대회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다 포함돼있는 사항입니다.

박영진위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어디서 관장해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청소년담당 우리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요, 별개로 청소년수련관 3층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어려운 가정 아동 40명을 대상으로 방과후에 매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시설공단 별개로?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167쪽에 보면 두자녀 이상 보육료 그게 삭감됐잖아요, 그걸 갖다가 영유아 보육비로 옮겼다고 하셨죠, 그러면 두자녀 보육료 몇 살 때까지 해줬나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학년기 아동, 학교 입학 전까지 지원되는데 소득과 연령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분별로 예산과목을 나눠서 그동안 예산을 편성했는데 한과목으로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영유아보육료로 통합을 한거예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삭감해서 거기다 예산을 포함시키는 데 부족분이 더 추가됐죠.

최은순위원

영유아면 유치원 취학전 아동이에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두자녀 이상일 경우에만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영유아 그 보조도 두자녀 이상만 해당되는 거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영유아보조는 한사람이 됐든 두사람이 됐든 다 보조가 나가는데 그동안에는 두자녀라고 해서 특별하게 별도 예산과목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것을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보육료는 그렇고 지금 두자녀 이상 출산을 하면 특별히 혜택은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나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출산장려금이라고 해서 별도 예산이 서있는데 그게 타시군보다 적다는 민원도 있고 해서 조례로 지원되는 금액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를 해서 증액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두자녀 낳은 집하고 세자녀 낳은 집하고 갈수록 누적돼서 더 혜택을 주시나요? 아니면 한명당 얼마가 딱 정해져 있나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두 자녀 이상 되면 둘때째 자녀가 50만원, 셋째 자녀가 80만원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셋, 넷 되면 똑같이 80만원,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것까지는 두자녀 이상으로 계속 똑같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수혜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80만원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민원이 제기된 적도 있었어요, 그런 것을 충남도내에 지원실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현실적인 지원사업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알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17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예산은 당초예산대비 5억 4,8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인데 대부분 50%가 금번 수해피해 복구사업을 위해서 계상됐습니다. 176쪽 환경기반구축 자연재해 복구사업으로써 수해피해 복구사업 보조 2억 5,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성주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수해복구비가 8,800만원, 재해쓰레기 수거사업이 2억 4,200만원, 부대비가 계상됐고 수질관리 공중화장실 관리로써 7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대천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청소 및 순 유지관리비입니다. 소규모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으로써 8,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대천1동에 14통 어린이공원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규모화장실 설치사업으로써 3,000만원은 현대상가 전통시장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도비지원사업입니다. 177쪽 폐기물 관리에서 폐기물재활용처리사업 6,000만원은 일반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60만매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했고 예산절감사업으로써 웅천폐기물처리장 침출수 처리사업 2,0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가 5,567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7월달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사업이 재협약에 따른 위탁비 인상분입니다. 인상분의 주요 내용은 경상인건비와 물가상승율을 계상해서 1권역에서 4,300만원, 2권역에서 1,200만원이 증된 내용입니다. 178쪽 매립장관리로써 쓰레기위생매립장 관리가 2,178만원인데요, 이것은 위생매립장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침출수 이송관리 원상복구사업비입니다. 대기오염관리로써 대기토양 수질환경 관리사업비로 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대천해수욕장 공군사격지원대 주변마을 주민환경영향조사 용역비가 일부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대기오염도 검사 측정기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현재 저희시가 자체로 대기오염 배출사업자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기계가 없어서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기오염도 검사를 해당 시군에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자체장비가 없기 때문에 다 의뢰해서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포함돼서 금년에 계상했습니다. 기타 재무활동 보전지출로써 지난해 국도비반환금으로 5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175쪽부터 1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현대상가 보수공사 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현대상가 화장실이 보면 주변 악취가 계속돼서 저희들이 사실은 도비 50% 지원받아서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도심 한가운데에 주변에 지나다보면 악취가 나고 그런 문제 때문에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볼 때 별도로 화장실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꼭 해야 될,

최은순위원

(청취불능)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75상가 현대상가 화장실이 인접해 있는데요,

최은순위원

새로 지을려고 메웠는데 못지게 한다면서요, 한명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굉장히 불편하다고 호소를 엄청하던데,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글쎄 전부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골이 깊고 오래돼서 반대가 굉장히 극심하더라고요,

최은순위원

한분이 딱 그런다면서요, 그분만 반대하신다면서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저희도 애로가 많습니다.

박영진위원

있던 장소에 한다는 데 반대가 있을 수 없잖아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화장실로 인해가지고 영업적인 문제랄지 불편사항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있는 것을 없애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 말하자면 개보수내지는 환경을 개선시킨다는 차원인데 반대가 극심하네요, 옛날부터 많이 안좋은 골이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박영진위원

(청취불능)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글쎄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폐쇄나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계속 개선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거기 주민들이 엄청,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두 군데가 유난히 여름에 지나다 보면 악취가 심해서 다른 공중화장실은 악취가 심하지 않거든요,

최은순위원

그것 좀 어떻게 잘 좀 조율해서 화장실을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저희는 가급적 민원을 줄이고 무리없이 할려고는 하는 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악취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쓰레기처리비용이 톤당 소각장 가져가는 데 얼마나 돼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지금 톤당 15만원이 채안되죠.

이조열위원

그런데 시내에서 제가 다니다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로 내놓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시에서 단속할 수 있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반은 쓰레기봉투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톤당 단가를 주니까 쓰레기처리하는 업자는 실어가는 건지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종량제봉투 미사용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상대적으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안실어가면 안실어간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것을 안실어가는 것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이 나와요, 하여튼 과태료를 한달에 수시로 부과하는 데 10만원 이렇게 부과하면 싸움하러 와요, 오면 설득해서 보내긴 하는 데 계속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직원이 애로를 겪어요, 안가져가면 안가져간다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전화오고 가져가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과태료밖에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은순위원

말씀 나온 김에 화장실 있잖아요, 해안도로변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고 갯벌체험장 가야 거기쯤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구간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많다고 하는 데 주민들 민원에 의하면 고속도로 지나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 밑에 쯤에 화장실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 어디 소관인지?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간이화장실도 저희과에서 하는 데 간이화장실을 구입해서 1개에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1,000여만원도 있습니다마는 구입해서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하게 되면 늘상 현장관리를 읍면동에서 하거든요, 관리가 상당히 안돼요, 간이화장실은, 직원들이 일일이 할 수 없고, 해당 공공근로내지는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 데 그 관리인건비를 별도로 세워야 되는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데군데 체육시설 아니면 대천천변이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산책로변에 놓고는 있는데 또 다른 관리문제 때문에 자꾸 민원이 제기됩니다. 하여튼 거기도 현재 간이화장실을 내년에도 상당부분 구입해서 적재적소에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시는 데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을 하나 해줘야될 것 같더라고요, 화장실이 전혀 없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다리 밑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저도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근방이 조금만 지나가면 식당이 있고 해서 이용도 하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박영진위원

거기도 그렇지만 이쪽 대천천변이 2㎞인데 시설공단 거기도 놔달라고 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거기도 사실은 없어요, 거기가 야간에 산책을 많이 하시는 데 그 부분도 사실은 없습니다.

박영진위원

그런데 놓을 데도 마땅치 않아요, 사람의 인체구조가 운동을 하면 배설도 잘나오게 돼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놔달다고 하는 데 내가 볼 때 놓을 데가 없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사실은 마땅한 데가 없어요, 저도 산책 왔다 갔다 해봤는데 노출돼 있어서 마땅한 데가 없어요.

박영진위원

놓을 데도 없고 놔주면 지금 말씀한대로 따로 관리도 해야 되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관리를 천상 동에서 해줘야 되는 데 동에서도 상시관리가 안돼요, 해수욕장처럼 일용인부임으로 아줌마들이 하루에 한번씩 청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잘 안돼요, 인건비 또 추가로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177쪽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가 1권역권하고 2권역하고 차이가 있는데 1권역권이 적은데도 2권역권이 증액이 더 많이 된 것 같아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난 7월 20일에 재위탁계약을 3년간 했는데요, 이것이 상대적으로 지난번에 2권역이 위탁수수료가 많이 책정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부 금액이 조정된 겁니다. 계상요인을 보면 저희들이 용역의뢰한 결과서는 지난해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대부분 인건비 증액분과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조정이 된겁니다. 왜냐면 구역이 1권역하고 2권역을 보면 2권역이 약간 넓었었는데 상대적으로 2권역이 많이 전반기에 책정이 됐었어요, 이것은 원가분석에 의한 자료에 의해서 산정된 것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식

이교식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교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08억 200만원보다 2억 6,200만원 증액된 110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6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성주보건지소 신축과 관련하여 기존에 시설비로 편성돼있던 가구구입비 2,000만원을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신관 누수방지공사 시설비입니다. 97년 신축된 건물로 천정누수가 발생되어 시설물의 안전성 위험과 사무실 환경악화로 보수가 시급하여 방수공사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기관 PC 등 인프라 개선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난 6월 국민건강증진기금 국고보조사업으로 교부결정된바 시비부담비율에 따라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5쪽 원격건강관리시스템 관리 지원관련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협진기관 환경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의 청구분 750만원을 감하고 원격영상진료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과 장비유지보수 등 소요예산을 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시비부담비율에 맞게 1,08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266쪽 B형 수직감염 예방접종 보조사업으로 기금확정 내시변경에 따라서 46만 8,000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국가필수 예방접종 역시 국가부담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144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76쪽 급성전염병 관리사업 관련 교육과정 수료중에 있는 2명에 대한 교육여비 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방백신개발 등으로 신종플루 환자발생이 없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신종플루 관리용 기자재 구입비 3,000만원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응급의료 지정병원의 응급실 운영은 100% 응급의료기금의 보조사업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실 야간 당직비와 환자 관찰 모니터 등 장비구입비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장마비 환자의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자동 제세동기 설치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5대 설치를 위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의료지원 응급조치 장비구입을 위하여 1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임산부 및 영유아 관련 교육강화로 위탁교육비 73만 8,000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 변경에 따라 여비 20만원과 재료비 74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69쪽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도자체 신규사업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가 1명에서 3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추가 2명분에 대한 55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예산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검사비 및 특수제조제 분유비 52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의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프로그램운영 강사비 440만 6,000원을 감하였고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은 금연 상담사 분만 휴가로 인한 인건비와 흡연예방교육 감소로 강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354만 7,000원을 감하여 금연등록자 증가에 따른 니코틴 패치 등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변경계상하였습니다. 271쪽 한의약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의 중간교체에 따른 인건비 및 강사료를 1,031만 3,000원을 감하였고 사업확대 운영에 따른 추진여비 200만원과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약품, 기자재, 검사비 등 83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2쪽 암환자 의료비 증가에 따른 보조사업 증가로 2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의 방문전담인력 인건비 부족분인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주간재활프로그램 강사료 및 인터넷 사용료 110만원을 감하여 재활프로그램 재료비 추가 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급식비 및 교통비 감소액 100만원을 정신보건센터 회원 피복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치매 정신보건사업의 국비보조사업 우선 시행으로 자체사업예산 1,940만원을 감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보습제 등 치매환자 기자재 구입비와 간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직비 등 행정경비 운영비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9,200만원을 금회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75쪽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 추진결과 사용잔액 반환코자 하는 것으로써 19만 1,000원을 계상하여 반환코자 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만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63쪽부터 2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신종플루 손소독기 얼마나 남았어요?
교식

이교식보건사업과장

그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영진위원

물이 많이 샙니까?
교식

이교식보건사업과장

예, 신관 건강증진과 사무실인데요, 금년에 유난히 비도 왔지만 방수처리가 보통 건물같은 경우 4-5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데, 금년에 구관도 누수가 생겨가지고 공사를 했거든요, 신관역시 누수가 생겨가지고,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2,333억 5,026만원중 2억 5,124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