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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138회 제1총무위원회2010-12-03

김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류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종운입니다. 먼저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공무원 선서문 개선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행안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의거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변화되는 행정환경에 맞춘 복무선언문 개선과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조정, 휴가일수 산정 등 복무규정과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선서문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선서문 내용중 개정전에는 준수해야될 사항 5가지를 구체적으로 선서했습니다마는 개정안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포괄적으로 선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입니다. 결혼은 본인의 경우 그동안 7일이었습니다마는 5일로 개정돼서 2일이 줄었습니다. 배우자출산의 경우 3일에서 5일로 2일이 증가되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 그동안 14일이었습니다마는 20일로 6일이 늘어났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기준액을 조정해서 지원율을 높임으로써 열악한 우리시의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민선5기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현재 5%에서 7%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2010년도에는 15억을 지원했습니다. 5%일 때는 3개년 지방세 결산액 384억에 5%하면 19억이 되겠습니다. 7% 상향조정하면 약 26억으로 7억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이것을 당장 지급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19억이었는데 15억을 지급한 것과 같이 교육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2% 상향조정합니다마는 감채기금이라든지 재정상황이 안좋기 때문에 집행은 예산형편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과 새로이 제정된「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무원 복무 선서문을 개정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가능 경력 규정과 연가일수 공제 사유를 추가하는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추어 행정안전부의「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과「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였고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무방하다 판단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에 따라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기준액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세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5% 범위안에서 지원하던 것을 7%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원율을 높임으로써 열악한 우리시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우리시 시세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은 384억 9,200만원으로 연 7억 6,900만원의 예산이 추가소요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그 부분은 잠시 정회를 통해서 결정한 후에 질의없이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방금 박영진위원님께서 제안한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끝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지원액이 아니고 가능범위거든요,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만약에 이렇게 해주면 더 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범위이지 이것을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5% 이내를 했잖아요, 5%는 다 썼어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대응투자와는 틀리고,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5%이내 7%면 7% 다 쓰게 마련이에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이것을 하는 것은 쓰는 게 아니고, 선진성으로 7% 하는 것이지,

편삼범위원

그러면 과장님 약속할래요? 7%로 해드릴테니까 4%만 집행할래요? 아주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7%로 해드릴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집행은 5%이내에서만 할께요, 5%로 돼있기 때문에 7%로 해 주셔도 5% 이내로 집행할께요,

편삼범위원

이게요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6% 이내로 적정선, 과장님 말씀대로 감채기금도 100억씩 내고 앞으로 5년 이내에 부채도 1,370억 제로화 하려면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측에도 이해해달라고 하고 의원들 핑계만 대지 말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참 안되는데 노력해서 6% 이하로 했다고,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인대로 의결코자 하며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당초 7%에서 6%로 수정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배입니다. 보령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부식품 긴급지원체계 인프라의 대폭적 확충을 통한 신속한 식품 제공 및 배분으로 저소득층의 결식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식품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및 지도․감독, 경비 제공 등의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거에 제1조 그 다음에 나항에 식품기부와 기부식품 제공 사업을 지원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되도록 예산확보를 위한 근거를 안제4조, 다항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 등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식품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안 제5조와, 라항 사업자가 기부식품의 제공 원칙을 정하는 것을 안제6조, 마항 시장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관련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근거를 안제7조로 규정하고, 바항에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식품의 취급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 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등에가입하여야 하는 근거를 안제8조와, 사항 관계에 소재한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기업체 등과 기부식품제공사업자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그 내용을 명시하는 안을 제9조, 아항 시장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안 제10조, 자항 식품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사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제11조, 차항 기부식품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안 제12조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22조, 제39조, 식품위생법 제2조, 식품기부활성화에 대한 법 제3조, 4조, 5조, 6조, 7조와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 6조, 7조에 근거를 두도록 있습니다. 조문별로 보령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조문별로 나열한 것으로 35쪽부터 42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 매뉴얼에 따라 조직 및 협의체 운영 현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대표협의체 위원 및 임명직위원장의 개정과 위원 명단 공개방법 개정, 협의체 간사 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 매뉴얼에 준하고 있습니다.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의 2항중 부시장, 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을 시장, 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 사회복지업무부서과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중 부시장을 시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는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령시 홈페이지로 제8조 제1항중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을 협의체업무부서과장으로, 사회복지업무담당자를 협의체업무담당자 또는 민간간사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 3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 매뉴얼에 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출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 매뉴얼에 따라 조직 및 협의체 운영 현황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출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라 기부식품 긴급지원체계 인프라의 대폭적 확충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식품을 신속하게 제공 및 배분하여 저소득층 결식문제를 적극적으로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식품기부 활성화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등에 근거하여 식품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사업자의 지도․감독, 이용자 보호,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식품 기부를 활성화시키고 기부된 식품을 저소득층에게 지원하여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식품기부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길 때 기부사업을 하게 된 사람이 책임을 짓도록 관리감독을 공무원이 하도록,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려면 본인이 안전장치로 보험을 들어야 되나 어떤 방법으로,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보험에 관한 사항도 내용에 다 들어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식품 사고에 관련돼서 보험적용하면 지도감독 공무원이 다른 형사적 조치를 할 뭐는 없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사고가 안나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죠.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남용입니다. 이번에 지방세법이 내년 1월 1일자로 바뀜에 따라서 조례를 전부 또는 제정,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2011년 1월 1일자로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야별로 전문화 체계화됩니다. 그래서 총칙부분이 지방세기본법으로, 2장 도세, 시군세, 목적세 부분이 지방세법으로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제정됩니다. 그래서 현재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아주 간단하게 단일화가 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자원시설세로, 자동차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도축세는 폐지되고 교육세는 현행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되는데 가장 핵심 포인트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옛날에는 등록세를 내고 등기를 하고 취득세는 30일 내에 납부하게 돼있는데 현행은 60일로 시간을 주면서 취득 등록세를 한꺼번에 내야만 등기가 가능하도록 바뀌어서 취득세 체납요인이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다음 장을 참고해 주시면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되고 면허세와 등록세는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바뀌면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되면서 도세는 6개, 시세는 5개로 11개 세목 중에 바뀌게 됐습니다. 보령시 시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미 설명드렸듯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현행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자동차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법적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법 22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행안부 표준안에 의해서 충청남도 세무 회계과에서 금년 9월 29일날 표준안이 통보된바 있습니다. 보령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세 조례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부과를 정의하고 있고 제2항은 담배소비세를 제3장은 주민세를 제4장은 지방소득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13쪽에 부칙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기본법, 세법, 특례제한법으로 바뀐다는 내용에 의해서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세 감면 조례 대상, 주요골자 1항에 보면 시각장애인 4급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부터 16조 보령명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의 농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특례까지 정하고 있는데 1항에 시각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4급부터만 규정하고 있고 16번 보령명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의 농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특례는 현재 명천택지개발예정지구로 묶어있기 때문에 반만 토지세와 재산세를 내고 반은 보상을 받을 때 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은 조례에 원래 있었던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전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지방세법 이관은 원래 화물 코란도 벤같은 경우에는 화물차였는데 승용차로 분리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으로 감면규정을 정하게 됐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 수렴은 없었습니다.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조 목적, 2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 아까 예시했던 내용을 전부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항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징수금 포상금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게 신설했습니다. 체납액 징수시에 특별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하는 지급대상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예전에는 과년도 징수액은 무조건 5%를 지급했으나 지금은 1년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1%, 2년 경과는 3%, 3년 이상 경과했을 때는 5%를 지급하도록 개정하였고 지급한도를 미수금징수 한건당 30만원,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보령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가 없었는데 부시장을 포함하는 5명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포상금 지급에 합리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신설했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에 대한 규정을 개정했는데 민간인은 반드시 읍면동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시상금은 시장이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환수한다는 규정을 8조에 신설했고 지방세 분법에 따른 조문정비 및 기타 불합리한 서식을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보령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1조는 목적, 2조는 지급대상, 3조는 지급기준, 4조는 지급한도, 5조는 위원회 구성, 6조는 지급신청, 7조는 지급방법, 8조는 환수, 9조는 대장비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이유도 마찬가지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서 기본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총칙분야가 지방세기본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지방세 총칙분야를 우리 시세 기본조례로 제정하는 것이고 지방세 세목 간소화로 시세 세목을 조정하여 보령시 시세는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5개로 간단하게 됐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 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령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는 목적, 2조는 정의, 3조는 적용, 4조는 세목, 5조는 부가․징수사무의 위임 등 51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에 설명드린 4개 조례와 같고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분법으로 인하여 지방세법의 자동차세 1월 연납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에 변경내용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지방세법 제196조의6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자를 강경하게 해주는 조항을 법이 바뀜에 따라서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자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지방세법기본법 제5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 시세기본조례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보령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출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분법 체계에 맞추어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총칙분야 조례를 보령시 시세 기본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지방세 부과관련 기본 사항을 보령시 시세 조례에서 제외하고 지방세 세목 간소화에 따라 종전의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등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충남도의 조례표준안 통보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5쪽 보령시시세감면조례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분법 체계에 맞추어 기존 일부 비과세 감면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조례에 필요 없는 규정을 폐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충청남도에서 시달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에 이바지하고자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지급하였던 지방세입징수포상금이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기준 등을 변경하고 보령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충청남도의 시․군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시세 기본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시세 기본조례안」은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어 20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분법 체계에 맞추어「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코자 충남도 세무회계과 시․군 기본조례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세법 제196조의6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자를 지방세법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자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국가든지 지자체든지 과오납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감면부분에도 감면하지 않을 때에 감면하는 수도 있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일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과오납 퍼센테이지가 높지 않도록 감면하는 것을 법적으로 잘해서 감면해 주고 또 거둬들일 때도 지나치게 법에 없는 많은 세금을 걷었다 해서 다시 환급해주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진위원

징수포상금 이 부분이 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조례에 규정을 두지 않고 자체적으로 공문으로 위원회를 만들기는 했었습니다, 근거는 없었습니다.

박영진위원

의원들도 들어가고 했었는데? 아 조례에 없었다?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어떤 근거없이 근거없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포상금 줄 때 심의를 받기는 했습니다.

박영진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자 추산해서 줬거든, 그렇게 하고 이것은 완전히 세분화를 했네요, 1년에 1%, 2년 3%, 3년 5% 이내, 또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시세 기본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센터 후면에 위치한 사유농지가 센터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부족으로 농작물의 수량감소라든지 출입에 불편을 겪고 있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신축시에 잔여토지를 매입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국화 묘포장 조성과 농업활력화행사 등 대규모 행사시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이유에서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결을 요청합니다. 다음 페이지 관리계획 총괄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고 2항에 관리계획 내역에 있어서 재산취득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포면 관산리 388번지외 2필지 총 3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140평방미터고 추정가액은 공시지가 가격이 3,95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예산에 반영해야될 금액은 감정적인 예비 감정평가액이 9,1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관리계획 총괄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항도 재산목록은 말씀드렸듯이 3필지가 되겠고 수량이라든지 추정가액이 똑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대상에 위치도와 현황사진이 있습니다. 관산리 388번지와 390번지가 붙어있고 약간 떨어져서 392-1번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현황사진과 같이 기술센터 정문에서 좌측방향 후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출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지방자치법 제39조」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야하므로 이에 2011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를 살펴보면 주포면 관산리 388외 2필지, 면적은 3,140제곱미터로써 농업기술센터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부족으로 농작물 수량 감소와 진입로가 없어 센터를 통하여 출입 경작하는 불편이 있어 토지 소유자들이 보령시에 토지매입을 건의한바 있고 국화 묘 포장 조성과 농업 활력화 등 대규모 행사시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 계획으로 금번 취득대상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각종 행사시 부족한 주차장 확보와 토지소유자들의 고충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토지취득 후 구체적 활용계획이 구상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이 땅을 왜 사실려고 하세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아까 회계과장님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매년 개최되는 농업활력화대회라든지 대규모 영농교육를 하고 있는데 현재 기술센터 후면에 있는 땅을 매임함으로써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일부 자투리땅은 국화 묘포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땅 중에서 자료를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일부 땅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입하는 땅과 합쳐서 활용하게 되면 활용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돼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평당가격이 9만 6,500원정도 나오는 데 현장을 가보면 땅값이 거의 10만원대 땅값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가격은 저희가 산정한게 아니고 감정을 한 가격이고 감정된 가격이 나온 내역은 그 앞에 있는 제2농공단지라단지 뒤에 있는 주포농공단지 그쪽을 감안해서 감정가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전에 보면 감정가격은 우리시에서 조정을 해달라고 하면 감정가격이 내려가기도 있고 내려가기도 하두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지금 그럴 여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현재 이 가격대로 다 사셔야 되는가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매입쪽은 아직 결정한바는 없습니다.

박영진위원

매입을 하기 위해서 감정은 안했잖아요? 결정도 안됐는데 감정의뢰를 했을 리는 없고, 어쨌든 5-6만원 땅밖에 안되니까 감정할 때 절충해서 싸게 사세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싸게 사시는 것이 관건이네요, 우리시돈이라고 요구하는 대로 내돈 아니니까 줘야지 하지 말고 중개사를 통해서 절충해서 감정가를 추정해서 법적인 요건을 그렇게 갖춰주시는 게 좋겠네요, 싸게 사요.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12항 보령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이 안건은 기간만료 도래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박영진위원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1항 및 2010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선정지침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2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매년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교육상담, 언어교육, 가족상담, 다문화 인식개선, 자녀교육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하여 건전한 가정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데 목적이 있는 단체로써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을 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문화가족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보령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제46조, 제4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1998년 9월 30일부터 위탁 운영한 보령시 청소년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1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다시 민간위탁을 하기위하여 「지방자치법제104조」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보령시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 가출, 폭력, 인권침해 등의 상담, 진로지도 및 직업능력 향상 사업, 청소년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실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담당하므로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내의 청소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그동안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셨더만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에 내려고 계획중에 살펴보니까 돼있는데 여기 시설명만 나오고 시설장 이름은 안나와있는데,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재단법인 대한구세군 김태열관장이 센터장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런데 거기서 그런 사업 그런 사업 다 할 수 있는 공간이 될까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명천종합사회복지관내에 시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조금 활동공간은 좁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회관 신설계획이 있어서 운영상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운영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2월 13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