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용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남용입니다. 이번에 지방세법이 내년 1월 1일자로 바뀜에 따라서 조례를 전부 또는 제정,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2011년 1월 1일자로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야별로 전문화 체계화됩니다. 그래서 총칙부분이 지방세기본법으로, 2장 도세, 시군세, 목적세 부분이 지방세법으로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제정됩니다. 그래서 현재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아주 간단하게 단일화가 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자원시설세로, 자동차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도축세는 폐지되고 교육세는 현행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되는데 가장 핵심 포인트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옛날에는 등록세를 내고 등기를 하고 취득세는 30일 내에 납부하게 돼있는데 현행은 60일로 시간을 주면서 취득 등록세를 한꺼번에 내야만 등기가 가능하도록 바뀌어서 취득세 체납요인이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다음 장을 참고해 주시면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되고 면허세와 등록세는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바뀌면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되면서 도세는 6개, 시세는 5개로 11개 세목 중에 바뀌게 됐습니다. 보령시 시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미 설명드렸듯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현행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자동차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법적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법 22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행안부 표준안에 의해서 충청남도 세무 회계과에서 금년 9월 29일날 표준안이 통보된바 있습니다. 보령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세 조례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부과를 정의하고 있고 제2항은 담배소비세를 제3장은 주민세를 제4장은 지방소득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13쪽에 부칙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기본법, 세법, 특례제한법으로 바뀐다는 내용에 의해서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세 감면 조례 대상, 주요골자 1항에 보면 시각장애인 4급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부터 16조 보령명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의 농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특례까지 정하고 있는데 1항에 시각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4급부터만 규정하고 있고 16번 보령명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의 농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특례는 현재 명천택지개발예정지구로 묶어있기 때문에 반만 토지세와 재산세를 내고 반은 보상을 받을 때 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은 조례에 원래 있었던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전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지방세법 이관은 원래 화물 코란도 벤같은 경우에는 화물차였는데 승용차로 분리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으로 감면규정을 정하게 됐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 수렴은 없었습니다.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조 목적, 2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 아까 예시했던 내용을 전부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항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징수금 포상금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게 신설했습니다. 체납액 징수시에 특별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하는 지급대상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예전에는 과년도 징수액은 무조건 5%를 지급했으나 지금은 1년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1%, 2년 경과는 3%, 3년 이상 경과했을 때는 5%를 지급하도록 개정하였고 지급한도를 미수금징수 한건당 30만원,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보령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가 없었는데 부시장을 포함하는 5명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포상금 지급에 합리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신설했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에 대한 규정을 개정했는데 민간인은 반드시 읍면동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시상금은 시장이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환수한다는 규정을 8조에 신설했고 지방세 분법에 따른 조문정비 및 기타 불합리한 서식을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보령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1조는 목적, 2조는 지급대상, 3조는 지급기준, 4조는 지급한도, 5조는 위원회 구성, 6조는 지급신청, 7조는 지급방법, 8조는 환수, 9조는 대장비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이유도 마찬가지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서 기본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총칙분야가 지방세기본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지방세 총칙분야를 우리 시세 기본조례로 제정하는 것이고 지방세 세목 간소화로 시세 세목을 조정하여 보령시 시세는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5개로 간단하게 됐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 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령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는 목적, 2조는 정의, 3조는 적용, 4조는 세목, 5조는 부가․징수사무의 위임 등 51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에 설명드린 4개 조례와 같고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분법으로 인하여 지방세법의 자동차세 1월 연납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에 변경내용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지방세법 제196조의6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자를 강경하게 해주는 조항을 법이 바뀜에 따라서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자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지방세법기본법 제5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 시세기본조례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