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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배 의원 발언

13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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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령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적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수

전벽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전벽수입니다. 보령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2000년 1월 28일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사항이 삭제되었고 부동산중개업법이 2005년 7월 29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이 변경되어 그 내용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을 지금 하고 있으므로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치 않아 현행조례를 폐지코자합니다. 주요골자는 보령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형

정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민형입니다. 보령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지적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조례 폐지안은 기존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규정이 2000년 1월 28일 법 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제정된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안입니다.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제7항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여 이에 따라 조례가 제정․시행되어 왔으나 현재 이 규정이 없어졌으므로 모법에 위임한 조례 또한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 조항이 삭제된지 10여년이 지났으므로 조례 폐지가 늦어진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 와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되면 분쟁요소가 발생하였을 경우 분쟁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으신 후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지금 부동산업계가 90개소,
벽수

전벽수지적과장

예, 90개소입니다.

이창성위원

90개라고 하셨죠?
벽수

전벽수지적과장

예.

이창성위원

본 사항 분쟁조정을 한 실적이 있나요?
벽수

전벽수지적과장

한 번도 없습니다.

이창성위원

아까 검토보고도 얘기했더만 2000년도 1월 28일에 삭제됐는데 왜 지금에 와서 삭제를 하는 거죠?
벽수

전벽수지적과장

그동안 한 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고 방치했다고 봐야 되나요, 폐지를 빨리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아니, 이거 가지고 큰 문제되는 것은 아닌데, 10년 됐는데 이제서 폐지를 하네요, 앞으로 생기면 어떻게 한대요? 이제 관여 않나?
벽수

전벽수지적과장

아닙니다, 법이 생겼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처벌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중개업법을 만들기 전에 초창기에는 필요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뭘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처벌하는 건지 세세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이창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이 됐었어요? 원래,
벽수

전벽수지적과장

위원회는 구성 자체도 안돼 있었고요, 조례를 보면 위원회 구성은 7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만 돼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입니다, 구성 자체도 안 했고 활용실적도 없고 분쟁조정한 사실도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왜 그러냐면 만약에 구성이 돼 있었으면 그분들한테 이러이러해서 모법에 의해서 폐지가 됐다는 것을 통보 정도는 해줘야, 구성이 안 됐으니까 망정이지 구성이 돼 있다고 하면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겠냐고, 다행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안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

분쟁이라는 것은 주로 뭘 얘기하는 건지,
벽수

전벽수지적과장

분쟁은 주로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이 수수료 관계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농지 0.9%가 최상한선인데 0.5%도 줄 수 있고 서로 당사자간에 합의해서 0.5% 이하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옛날에는 1억에 1만원꼴로 시골서부터 관례적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1%가 아니라 2% 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서 분쟁이 있을 때 조정하려고 이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그런 신고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대처조차도 못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은 12월 13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