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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신 의원 발언

138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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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2건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류붕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의원

류붕석의원입니다. 본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보령시 국 명칭을 통일시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의원발의에 의하여 총무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로 산업건설위원회를 경제개발위원회로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2항․제3항인 총무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로 산업건설위원회를 경제개발위원회로 상임위원회의 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 제2항 제2호․제3호인 총무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로 산업건설위원회를 경제개발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 11월 10일자로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의 개정으로 자치행정국, 경제개발국으로 국 명칭으로 사용하고 말씀드립니다.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상 국 명칭 일치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속에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신위원장

류붕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철

나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류붕석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경제개발국으로 국 명칭을 2008년 11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는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 사용하고 있어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 맞지 않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가결하셔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2쪽에 있는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금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박금순의원입니다. 본의원외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보령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5조의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규정에 맞는 지급대상자 수정과 관련 법규의 용어변경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는 직무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로 인하여 장애 등이 발생하였을 때 보상금 지급에 관한 대상자 도의원을 시의원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는 상위 법령의 공무원연급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폐지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5조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서 보령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구를 수정하며 장애상태의 정도 구분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속에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신위원장

박금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철

나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박금순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의 보상금 지급기준 대상 문구인 도의원의 시의원으로 자구 수정하는 사항이며 같은 조례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인 폐질등급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따라 장애상태의 정도구분의 개정으로 장애급여를 장애등급으로 2010년 11월 18일부터 개정 시행되었기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법 시행령과 보령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맞도록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4쪽에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의정담당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윤병완 의정담당 윤병완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예산으로 잉여예산은 삭감하고 불용예산은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290페이지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16억 8,72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8억 1,059만 7,000원에서 1억 2,333만 1,000원을 삭감한 예산입니다. 내역을 보면 선진의회 견학 및 연수에서 금년도 해외연수 취소로 인한 잉여예산 2,300만원 삭감, 행정운영경비중 인건비 8,17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나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8억 1,059만 7,000원이며 6.8%인 1억 2,333만 1,000원이 감소한 16억 8,726만 6,000원 규모입니다. 지방의회운영지원 경비는 기정예산보다 2.9% 감소한 7억 7,433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보다 9.9%가 감소한 9억 1,2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지방의회 운영지원인 국외의정연수비 2,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보수 8,176만원이 감소하였고 기타보수는 567만 5,000원 감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289만 6,000원을 감하여 총 1억 2,333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계상된 의회사무국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을 맞이하여 의회관련 예산의 소요판단 후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 계상한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인건비 보수 8,100만원 삭감된 이유가 뭐죠?
담당

의정담당

윤병완 직원 이동이 있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여유있는 예산편성이 됩니다. 7급이 작년까지 있어서 7급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8급 직원이 와서 그런 갭이 있어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상신 위 원 박금순 이창성 박상배 이조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