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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138회 제6총무위원회2010-12-13

편삼범 의원 프로필 보기 →

류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고영길입니다.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공사 설립․운영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임원에 관한 사항과 보령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사업 신설 등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는 시장이 임명하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중에서 임명하고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안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공단에 두며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는 안을 제18조 제2항에 규정하고 보령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영 제47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운영 규정안을 안 제26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하는 안을 제3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공무원 한시적 파견관계는 종전 안은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 표준안에 따라서 한시적이라는 말이 추가됐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지방공사 설립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공사 설립․운영 표준 조례안에 따른 임원에 관한 사항과 보령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사업 신설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합니다.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①항 중 “감사는 시의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며”를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중에서 임명한다”로, 같은 조례 제18조제②항중 “위원회는 시에 두며”를 “위원회는 공단에 두며”로 같은 조례 제37조제1항 중 ꡒ공단 정원의 100분의 5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를 ” 공단 정원의 100분의 5 범위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사항과 보령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관리 운영,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된 시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 운영 규정을 신설함입니다. 검토결과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안 제26조에 따른 시설을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영진의원님외 아홉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영진의원님께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의원

박영진의원입니다. 본의원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보령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사항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뜻과 시민의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4조는 재향 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 안 제6조는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하는 사항이며 안 7조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재향군인회는 보령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보고 하도록 규정함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도 보령시 재향군인회에 지원된 보조금은 1,240만원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속에 본 조례안이 원만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위원장

박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재향군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박영진의원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보령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령시장의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데 얼마정도가 무슨 사업에 지원되는가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현재 지원되는 것은 정기총회 300만원하고 6.25 기념행사에 940만원해서 1,24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회원은 6,500명정도 되고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6.25참전용사에 관한 뭐가 있죠, 그거와는 중복이 안되는가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중복이 안됩니다.

김정원위원

나중에 전적지 및 안보시설 순례할 때 또 나가야 되겠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어쨌든 조례를 제정하면 돈 나가는 일이에요, 이 근거로 지원을 하잖아요, 문제는 재향군인회가 수익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4군데인가 5군데 세를 줬어요, 임대사업을 하고 있거든, 그러면 그 수익금은 대체 뭐하시는 거예요? 수익금에 대해서는 정산도 없고 벌어서, 그것 좀 감시 잘해 보세요, 이런 임대사업을 해주는 데 이렇게 해주면 안된다 이거지 없다고 하면 해줘야 되는 데 지금 보증금 얼마에 받아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자는 어디로 갔으며 사무실 한군데 얼마씩 하고 있는지 그것좀 언제 자료를 물어봐서 어떻게 관리하고 그 돈에서 급여는 어떻게 나가나 물어봐야죠.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박영진의원님외 아홉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보령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문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령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여 의료급여법제6조의 규정과 일치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은 의료급여법 제6조를 참고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 보령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2조 제2항중 부시장을 시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4쪽 관련법규는 의료급여법제6조 제4항 조문을 나열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 업무를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부합토록 조정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문화사업 및 상담에 관한 업무,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사업, 가족기능 보완을 위한 아동보호 업무를 신설하는 안제3조와 강사, 보육교사 및 상담역에 방과후 지도교사를 추가하는 안 제6조, 보육교사를 보육교사 및 방과후 지도교사로 개정하는 안 제7조, 교육방법 내용에 아동교육을 추가하는 제8조를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사회복지 운영기준이 되겠습니다. 2쪽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1항에 저소득근로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증진업무, 2항에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문화사업 및 상담에 관한 업무, 3항에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사업, 4항에 가족기능보완을 위한 아동보호 업무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 제1항에 보시면 보육교사 및 청소년 지도 상담역을 둘 수 있으며 관장이 위촉하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보육교사, 방과후 지도교사 및 청소년 지도 상담역을 둘 수 있으며 관장이 위촉하되로 한다입니다. 제7조 제1항 및 제7조 제2항중 보육교사를 각각 보육교사, 방과후 지도교사로, 제8조 제1항 유아교육을 유아교육, 아동교육으로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기에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제6조 관련법규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를 나열한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출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의료급여심의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출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3항에 근거하여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 업무를 조정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제1항 1호~ 6호를 안제3조제1항1호~8호로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제1항중 ꡒ보육교사 및 청소년 상담역을 둘 수 있으며 관장이 위촉하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ꡓ를 안 제6조제1항중 ꡒ보육교사, 방과후 지도교사 및 청소년 상담역을 둘 수 있으며 관장이 위촉하되ꡓ로 하고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 제1항, 제2항 중의 보육교사를 보육교사 및 방과후지도교사로 안 제8조에 아동교육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에서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 업무를 조정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나 1992년부터 영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하였던 꿈나무집을 2011년 2월 수료를 끝으로 종료함에 따른 저소득층 대상 영유아들의 예상되는 불이익은 없는지 방과후 학습지도로 전환시의 인력 수급계획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심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방과후 지도교사를 추가로 더 넣는 거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조문에 보육교사만 있어서 방과후 지도교사를 추가로,

최은순위원

그러면 방과후 지도교사가 학교에서도 거의 다 하고 있죠, 초등학교.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어요.

최은순위원

여기하고 겹치지 않아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에서 하는 거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거와는 구분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방과후 지도교사를 추가로 넣을 경우에 인건비라든가 추가로 따라야 되지 않아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보육교사들이 방과후 지도교사자격증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보육교사가 방과후 지도교사와 같이 겸하는 거예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방과후 교육도 같이 하는 거죠, 현재 하고 있고, 그런데 현재하고 있음에도 방과후 지도교사를 조례에 삽입을 안시켜서 삽입을 제대로 해놓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병행해서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보육교사가 병행으로 했는데 명목을 지어주자 그 말씀이죠? 방과후 지도교사로?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로 같이 활용이 된다는 거죠? 따로 예산안 세워도?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을 학교외에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하나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방과후 학생들이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20명되는데 거의다 기초생활수급자 애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몇 명이 차상위도 있고 한부모가정 애들도 있는데 학교에서 끝나면 직원들이 차를 이용해서 복지관으로 데려와서 학습을 다 해준 다음에 맞춤식으로 영어도 해주고 피아노라든가 과학, 맞춤식 교육을 해주는 거죠, 공부도 도와주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문제집이라든가, 상당히 실력이 향상됐고 더군다나 석식이 어려운 아이들은 저희가 현재는 계속 10명을 저녁을 먹이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보육이 없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보육교사를 보육교사 및 방과후 지도교사로 명칭을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명칭을 바꾸는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사업상 보육교사나 방과후 지도교사는 방과후 지도교육을 할려면 사실은 방과후 지도교사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보육교사는 기 방과후 지도교사자격증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4명이, 4명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3월달부터 계속 보육시설연합회나 이런 데서,

편삼범위원

추가수당같은 건 안들어가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거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꿈나무집이 내년도 2월달 수료 끝나면 영유아들은 어떻게 해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영유아들은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년부터는 지금도 그렇듯이 보육료 감면이 거의 됩니다, 한 85% 수준의 보육료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에 오는 아이들은 거의 다 기초생활수급자아니면 차상위인데 복지관에서 하면 이분들은 참 좋아요, 좋은데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정부에서 100%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법인이나 민간보육시설에서도 이 교육은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접고 방과후로 돌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 아이들은 몇 명이나 돼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현재 보육인원중에서 차상위해서 한 70% 정도 될거예요, 40명중에 한 27명정도,

편삼범위원

다른데 다니기도 불편한 애도 있을거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차를 운행하니까요, 각 어린이집도 다 차를 운행합니다.

편삼범위원

문제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복지관에서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어린이집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교육내용이라든가 서비스측면에서는 복지관이 월등히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보육시설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와 보육시설연합회나 이런 분들도 상생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부에서 100%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에서 해도 별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

그러면 방과후도 각 학교나 이런 데서 다 하고 있잖아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가 하는 거하고는 질이 틀립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시간을 만약에 2시에 끝난다면 9시까지 해서 그 애들을 완전히 관리해서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사업이에요.

박영진위원

만약에 방과후 학생이 지금보다 대폭 늘 경우는 어떻게 수용할거예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해서 1인당 20명씩 해서 8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늘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소득수준에 따라,

박영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영유아사업을 하다가 그것을 각 연합회에서 얘기하는 데로 시설로 보낸다고 할 때 어차피 있는 4명을 활용해서 방과후를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4명이 쉽게 얘기해서 그만 둬야 된다는 결론이고, 그런데 지금 거기는 그만 둘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령시 말고 다른 타 시군도 영유아들 보육시설 사업처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영유아 사업은 서산이 복지관 직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은 위탁을 주고 김해시던가 거기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아이돌봄사업으로 병행해서, 복지관은 어디를 가든 다 방과후나 아이돌봄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당초에 아이돌봄사업하고 병행해서 갈려고 하다가 어차피 영유아는 정부에서 보육비 지원혜택이 전부다 확대되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안해도 민간보육시설이나 법인이나 공립에서 소화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방과후로 전체를,

박영진위원

제 생각은 물론 보육시설연합회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런 교육이 수요충당을 할 수 있다고 보면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영유아를 하되 공무원 자녀만 별도로 하면 어때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 자녀는 제가 그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공무원 자녀는 제가 알기로는 3명이 있는데 저희가 뽑을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또는 맞벌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자녀중에는 맞벌이가 있으면서 소득기준에 따라서 얘들을 채용한건데 면면히들여다 보면 공무원자녀라해도 거기에 다니는 공무원 자녀가 여유로운 여건을 가진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항간에서 그렇게 하니까 저도 공무원자녀라고 앞에 붙이기 때문에 저도 공무원형편을 들여다보면 참 안쓰럽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공무원자를 붙이니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박영진위원

시 산하시설인데 그거 붙인들 어때요, 그게 다른 데도 위탁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 거에 공무원자녀를 하는 것은 누구도 시비거리가 안될 것 같은데,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으로 자꾸 올 3월 이후부터 계속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고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박영진위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정말로 봉사하는 자세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에 방과후 교육으로 돌려서 아이돌봄사업을 원한다면 그것은,

박영진위원

무조건 삭제할게 아니라 그걸 병행해서,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가서 저는 이 조례에다가 기존에 있는 유아라는 용어를 삭제를 안했습니다, 법에 맞게 유아와 보육과 용어를 같이 넣어서 추후의 어떤 여건 변동이 있을 때는 저희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병행해서 맞춰졌습니다.

박영진위원

의회 청사 지을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라고 할까 일반 사유시설에 한다 하더라도 다 믿고 맡기지만 그래도 거기서 공무원들 자녀를 해준다고 하면 정말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추가로 삽입했으면 좋겠어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방침을 받아서,

류붕석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적극적으로 바깥에서 우리에게 제기하는 민원을 수렴해서 방과후 아동복지시설로 방과후 지도교사를 두고 시설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한두사람이 이 기관에 대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보육시설장들이라든지 교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눈꼽만치라도 오해를 받아서도 안되고 그들과 경쟁하면서 그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라고 하는 감을 줘서도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8조에 보면 유아교육을 유아교육, 아동교육으로 한다고 했는데 유아교육조차도 빼야 돼요, 그리고 만일의 경우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그런 사업까지 가능케 한다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기존에 민간보육시설장들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은 내용들을 받아들여서 다른 시설로 전환한다고 하면 나중에 업무에 있어서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민 복지증진, 그 다음에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상담에 관한 업무, 탁아 및 유아원, 도서 및 도서실 운영, 장애자 복지증진업무, 시설 입주 사회단체 운영 관리 지도, 기타 시민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돼있잖아요, 여기에도 추상적인 구절이 너무 많지만 탁아 및 할 때는 계절별로 탁아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 전환을 하게 된다면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자세로써 8조에 유아교육이 끼어있는 문구자체를 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기준에 보면 유아나 아동사업은 고유사업입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요령 안내에도 유아나 아동사업은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구를 빼고 넣고 문제보다는 보령시에서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은 매년 1월달에 한번씩 방침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미 방과후로 바꿀려고 다 방침을 아예 받아놓고 조례를 상정했는데요, 그 법령에 관해서 저희가 함부로 뺐다가 넣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의 여건변화라든가, 더군다나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하는게 아니라 보령시민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아이돌봄사업을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될 사항이고 더군다나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다니는 자모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방과후로 돌려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 나가려고 방향을 바꿀려고 개정하는 건데 법령에서 용어를 빼달라고 하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김정원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이의를 의회에도 제기를 했어요, 집행부에도 이 조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의 제기에 대한 의견수렴 차원에서 그렇게 본다 그 말씀이고요, 현재 법적으로 엄밀하게 규격에 맞는 유아보육시설은 아니잖아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유아시설로 운영한게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맞게 운영하느냐 않느냐를 가지고 저희한테 이의제기를 한거고 저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운영을 한게 아니라 사회복지관법에 의해서 꿈나무집 운영을 한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운영한 내용은 여기에는 없고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아동이라는 것은 0세부터 18세까지를 아동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유아를 뺀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사업은 할 수 있어요, 사업은 할 수 있지만 제가 또 다음 세대를 넘어서 어떤 사회적 환경이 변화했을 때 그때에 또 이놈을 넣으려면 시끄럽고 어렵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있는 상태에서 보령시가 그냥 방과후로 돌리는게 낫겠다 싶어서 방침을 방과후로 받아놓고 위원님들께 개정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런데 우리법이 지금 영유아보육법에는 안맞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유치원은 또 교육청 소관으로 그쪽 소관으로 돼있어요,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 관련법으로 돼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통일돼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민원이 많은 것들을 우리시가 자꾸 일반 시민들한테 공격을 받으면서 물론 여기에 맡겼던분들은 계속해서 여기 맡기고 싶겠죠, 그런데 현재 행복나눔과에서는 보육시설을 더 이상 허가 하는 데는 난색을 표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행복나눔과에서 지도 점검을 받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그것은 없는데 현재 보육시설을 증설하고 싶어도 그것을 받아주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우리가 이것을 떠맡아서 할 이유가 없어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막을 내리고 방과후로 간다는,

김정원위원

그 막을 내리는데 막을 확실히 내리는 방법은 8조에 유아교육이라는 말을 빼야된다니까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유아라는 용어는 뺄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도 이 복지관사업에 이 내용은 전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거의다 아이돌봄사업으로 현재도 하고 있고,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아이돌봄이라는 것이 여기 3번에 탁아 업무가 있잖아요, 여기에 계절별 탁아 및 유아원 이렇게 명시하고 유아교육은 빼야 돼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주사업이 이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빼기가 어려워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영유아보육법에는 이게 어긋나는 사업이라며,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사업을 가지고 영유아보육법하고 비교를 하면 안맞습니다, 이것은 복지관사업으로 법을 해석해 주셔야지 영유아보육법으로 해석하시면 상충돼서 맞지 않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답변중입니다마는 여러 의견이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남용입니다.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의 일부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수료 반환규정 개정 권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인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시 법인인 중개업자가 1건에 현행은 500원이었는데 개정은 800원으로 인상되었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재교부신청시 1건에 500원이었던 것을 8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관리선 사용의 지정신청은 1건에 2,300원이었던 것을 1,000원으로 인하하고 토지이용에 관한 증명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할 경우에 이미 칼라발급의 경우 도면이 첨부가 되기 때문에 또는 도면첨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항목 추가되는 사항은 어업허가증의 재발급은 그동안에 받지 않았던 것을 1,000원씩 받도록 하고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도 기존에 받지 않았던 것을 800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쪽 수수료 반환조항 개정 안 제6조에 공정거래위원회 개정권고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 단서조항을 추가해서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항 수수료 감면조항을 추가했는데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독립유공자나 5.18 민주화 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특수임무 수행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10월달에 입법예고 했고 11월에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2월에 공포 시행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권고 공문, 국가보훈처 기본법 제5조와 수수료 면제관련 협조공문을 참고했습니다. 뒤에 일부개정조례안과 4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출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증명⋅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해 전국적 통일 적용 징수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공정거래위원회 수수료 반환 규정 개정 권고 공문과 수수료 면제관련 협조공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 일부 개정에 따른 금액조정 및 증명발급 변경과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특수임무 수행자를 수수료 감면대상자로 추가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면대상별 우리시 예상인원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정원의원외 일곱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정원의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김정원의원입니다. 본의원외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보령시 농어업 미혼 남성의 결혼 문제에 대응하고 관내로의 인구유입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고자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8년 11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미혼 남성들과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기존의「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개명하였고 안 제1조에서는 미혼자의 국제결혼 뿐 아니라 결혼 이후 다문화 가족으로서 정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미혼자 등 주요 용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은 미혼자 국제결혼에 대하여 결혼지원, 정착지원, 추가 정착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존의 결혼 지원금 대상자와 더불어 정착 지원금 지원 대상 요건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즉 국제결혼 이후에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에 거주하며, 배우자가 첫째 아이를 낳았을 경우 지원금 대상이 되며 관내에서 정착하면서 둘째 아이를 출산하였을 경우에 추가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존에 일시금으로 지급했던 결혼 지원금 500만원을 결혼지원금 100만원, 정착지원금, 추가 정착지원금 각각 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정착지원 및 추가 정착지원은 2011년 1월 1일 혼인신고를 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기존 조례와 혼선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 보령 관내에는 일거리를 찾아 대도시로 떠나는 젊은이들이 있는가하면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우리 고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분들이 혼기를 놓쳐 노총각으로 생활하다가 어렵게 외국인과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 미혼자들 대부분 결혼하기에 넉넉지 못한 형편이고 더욱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비용보다 더 큰 비용이 들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외국인 여성도 머나먼 타국에서 홀로 들어와 모든 것이 낯선 환경에서 결혼 생활에 적응도 해야 하고 가사 및 양육도 떠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결혼시 일시금으로 500만원을 주다 보니 결혼 이후 전출하는 경우나 불화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가 생길시 다문화가족으로 정착시키려는 기본 조례의 취지가 무색해졌고 거금을 일시에 지원하다보니 자칫 시에서 국제결혼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따라서 결혼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결혼 이후의 정착 지원을 병행하여 기존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보령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연계시켜 나가는 것이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외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보령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차별없이 우리 지역사회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하며 이로써 사회통합을 이루어 다문화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다문화가족은 무엇이며 결혼 이민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는 시장이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시의원,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인사, 결혼 이민자 당사자 등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다문화가정 업무담당이 간사를 맡고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여 설치되어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에서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는 20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점차 다문화가족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법과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여러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조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매년 늘어나는 보령시 거주 다문화가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법률상으로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협조속에 본 조례안이 원만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위원장

김정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김정원의원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조례에서 정한 미혼 남성이 국제결혼을 할시 5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해주던 것을 결혼하였을 때와 자녀를 낳고 관내에 정착할 때에 이를 분할하여 지원해주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기존에 결혼 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했던 것은 보령시 농어업 미혼 남성의 결혼 문제에 대응하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자칫 결혼 이후에 전출하는 경우나 불화로 인하여 이혼하는 경우 관내로의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조례의 입법 취지에 다소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결혼에 대한 지원과 결혼 이후의 정착 지원을 병행하여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 보령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김정원의원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매년 늘어나는 보령시 거주 다문화가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3조에 2항 2번을 보면 배우자가 첫째 아이를 출산하여 출생신고를 마치는 데 쌍생아일 경우에는 이들 모두 첫째 아이로 간주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쌍생아를 낳았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하나로 치지는 않잖아요, 둘째로 쳐야지,

김정원의원

이 조례의 개정취지는 원래 아무 조건없이 규정이 노총각이 45세 이상으로 돼있던가요, 결혼을 못한 보령시 농어업에 종사하는 고령총각, 노총각이 외국인과 결혼할 때 비용을 한꺼번에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사실은 한번 지원으로 끝나면 이혼한다든지,

최은순위원

제가 그 취지를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런데 위장결혼 이런 것 때문에도 물론 장치가 있어야 되겠지만 결혼하기 전에 그때가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거기다 지참금도 줘야 되고 알선업체에 의해서 요구하는 돈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눠서 주는 제도는 좋은 것 같아요,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보다 나눠서 지급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결혼지원금을 조금 더 주고 다른 것을 나누더라도, 처음에 결혼할 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액수를 조정해줬으면 어떤가 싶네요.

김정원위원

처음에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재 이 사업이 우리가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이 지원사업을 거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에서도 일시불로 많이 주는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시재정만 낭비되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결혼하는 데도 비용을 다소 지원하고 결혼해서 정말 우리시민사회에 튼튼한 가정으로 지역에 정착하게 되면 그거에도 지속적으로 관리차원에서 또 결혼을 도왔다고 하는 보장적 차원에서 애기를 낳고 지역사회의 튼튼한 일원이 되고 이럴 때마다 보장적 수혜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도 국제결혼에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국회에서 김을동의원께서 모든 문제를 다소 개정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는 일시불로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결혼정보를 주고 중개하는 업체가 신고에서 허가제로 바꿔가지고 국제결혼하는 데 있어서 정말 깨지지 않고 잘 살 수 있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건강하고 실천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그런 의지가 있고 또 믿을 만한 국제결혼중개회사를 통해서 한 것에만 확실하게 지원하자 이렇게 법 개정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처음에 지원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하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나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돈을 많이 주면 결국은 법적취지를 살릴 수 없다 해서,

최은순위원

무슨 뜻인지 숙지를 했는데요, 하여튼 이 금액을 나눠서 주되 결혼지원금을 조금 더 주고 정착지원금이라든가 추가 정착지원금을 줄이더라도 결혼할 때 돈이 많이 드니까 조정을 해주는 의견을 내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산했을 경우에 쌍생아 낳았어도 두 번째 낳은 애도 첫째로 치지 말고 둘째로 쳐서 지급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정원의원

편삼범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를 만들 경우는 반드시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예산이 따라요, 기존에 있는 법안에서 기존 조례 500만원 일시금으로 지원했거든요, 그 500만원 한도내에서 분할적으로 또 법 취지에 맞게 안정된 가정 정착을 위해서 분할해서 지원하자는 것이 법취지입니다. 예산이 더 많이 따를 수 있는 사정도 못되고,

최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개정안이 사실 안왔어야 되거든요, 당초에 임세빈의원이 할 때 시행규칙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시행을 하면서 규칙을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규칙을 안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으니까 이런 개정을 다시 하게 됐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정착금을 준다, 또 나중에 추가정착금을 둘째 아이를 출산한 사람에게 정착금을 준다, 이건 출산장려금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있거든, 아이 못낳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김정원의원

그것도 역시 좋은 질의인데 아이를 낳는다하는 조건이라는 것은 자문상의 조건이고 여기서 500만원받고 헤어지고 다른 데 가서 무국적자로 떠돌면서 근로자가 되면 우리가 500만원 지원됐던 취지는 무색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가정을 이루는거 아닙니까, 가정을 이루면 자녀를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고 함께 튼튼한 가정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지,

편삼범위원

저도 이 부분은 공감하는데, 과장님 이렇게 하죠,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검토하면서 시행규칙으로 넣을 사항이 있으면, 규칙을 만들 수 있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조례에서 정한 나머지 애매한 사항이라든가 조례에서 정해진 규정을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사항은 보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렇게 하죠, 여기서 의결,

김정원의원

그렇죠, 여기 큰 대목은 조문으로 확정, 법의 안정성을 위해서 조문으로 확정하고 여기에서 미비된 부분들을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문제는 지난번에는 결혼비용을 500만원을 줬는데 갑자기 100만원으로 낮추고 정착금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거기다시 한번 약간은 얘기가 나올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취지는 좋은데.

김정원의원

지금까지 법은 있어도 시행되지 못한 점도 있어요, 도에서도 500만원씩 주는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지도한적이 있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도에서도 지시공문이 있었고 제가 이 업무를 보다보니까 국제결혼상담소에서 이런 사항들이 문의가 많이 와요, 그래서 국제결혼을 조장하는 행위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고 유도에 의해서 결혼이 이루어지다 보면 이혼도 발생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보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의원발의로 개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비점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김정원의원님외 일곱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장덕희입니다. 보령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 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효도대상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효도수당을 인상하여 시책의 관심과 참여율을 제고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효도대상자 1명당 월3만원 이내로 지급하던 수당을 월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들의 보호고용기회 확대와 사회참여 활동장려를 위해서 설치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위탁운영할 경우에 조례상에 명시된 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및 방법 등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탁자의 자격요건을 보령시 소재 장애인 관련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비영리법인을 추가하였으며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준용하도록 안 제4조 제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0세 이상 효도대상자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2010년 1월 1일부터 지급하고 있는「효도수당」지급액이 낮아, 시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상향 조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여 지급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시 연 344만원의 예산이 추가소요됩니다. 다음은 21쪽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충청남도의 협조와 관련하여 보령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수탁의 자격, 선정기준 및 방법을 상위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2월 21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