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건표 의원 발언

김양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알펜시아 리조트 현지시찰과 제189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및 강원도 선수단을 격려하고 돌아왔습니다. 모쪼록 우리 선수단이 최선을 다하여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난 10월 9일 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된 초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준연 위원입니다. 출석요구대상 증인 중에서 말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는 사장 외 본부장이 셋인데 본부장보다 실질적으로 그 밑에 무슨 무슨 단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장들도 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양단장이라든가 이렇게, 알펜시아 사업본부장 밑에 실무 단장이 있지 않습니까? 포함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동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롭게 단장된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자치행정국 관련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이 만족하고 잘 살 수 있는 강원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침에 따라서 공무원 복무조례의 보완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공직자가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함은 물론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5조에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복무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2008년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장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되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홍건표위원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가 신설되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홍건표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10월 초에 개정이 되었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홍건표위원
개정되어서 공포가 되었습니까? 확실합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공포는 아직 시행을 안 했답니다.

홍건표위원
이 문제는 지금 법 개정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법조계에서도 헌법에 종교적 중립의무가 있는데 또 특별법에 법으로서 종교적의무를 다시 하느냐 이게 법률학자들 중에서 논란이 되어 있는데 법 개정이 안 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복무조례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한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가 먼저 나가는가, 그래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국가공무원법이 개정 공포되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강원도 복무조례도 개정해야 되겠지만 법이 개정 공포가 안 되었으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시기상조 같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전국적으로 의회에 상정된 곳이 16개 시도에서 8개 시도가 되어 있고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 나머지 시ㆍ군은 입법예고 중에 있고 해서 11월, 12월 중에 시행예정으로, 전체 16개 시도가 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10월 말에 시행 예정인 도가 광주하고 울산광역시, 경기도 해서 3개 시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방공무원법하고 국가공무원법이 개정이 되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언제 개정되어서 공포되었느냐…….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내용에 보니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홍건표위원
복무규정은 법이 아니고 그건 규정이니까 이것도 우리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한다는 것은 되지만, 조례는 자치입법 아닙니까? 자치입법인데, 위의 모법이 개정 안 되었는데,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안 되었는데 조례를 먼저 개정한다는 것은 지금 각 종교 간에 첨예한 다툼이 있고 법률학자들 간에도 이것 가지고 다툼이 있고 또 여야 정치권에서도 서로 다툼이 있는데 법개정 안 된 것을 강원도지사가 자치입법인 복무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 같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은 지방공무원법을 확인을 못 했는데 개정공포가 언제 되었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하는 게 순서 같습니다.

김양호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이게 종교편향과 관련해서 상당히 불교계에서 반발하고 해서 공무원법에 이걸 명시를 하는 조항인데 여러 가지 저간에 이루어진 사항들에 대해서는 할 말들이 많지만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5분 정도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해서 다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의견을 조율한 결과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위원장님, 저는 반대의견을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행위 논란문제는 이번에 불교단체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후에 기초자치단체의 공직자 내부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 자치단체장의 종교가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편향적인 문제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차원에서 일을 추진하는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진행한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관련해서는 좀 늦은 감은 있으나 여하튼간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는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국장님!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복무규정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공직인사관리하는 시행하는 부분이나 행정집행 관련해서 편향적인 의견이 있거나 종교편향적 언행이라든가 등등 세부적으로 지침을 만들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근무했던 자치단체에서는 민선 자치단체장 1기 때부터 청사 내에서 합동집회가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죠? 그 문제 관련해서 공무원들 내부로부터 반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꼭 굳이 청사 내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언론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공직자들 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 감독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부, 지금 홍건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준안에 대해서 준용하려고 하는 점은 저도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더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오늘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데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대다수 공무원들이 종교적, 정치적 중립에서 지금까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 왔다고 봅니다, 사실. 그런데 민선자치가 시작되면서 특정 단체장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정치적인 액션을 취할 때 일부 공무원들이 따라가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이렇게 우리가 법으로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근간을 지키는 공무원들의 마음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조례안 개정하고 이런 게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조선의 설계자가 정도전입니다. 삼봉 정도전 선생님께서 조선경국전 부세조에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10분의 1을, 쉽게 이야기해서 세금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관리들에게-정도전이 그걸 명시를 했어요.-농민들이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10분의 1을 우리에게 주는 만큼 우리가 그 백성들을 봉양할 책임이 너무나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다수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지만 혹여나 자치단체장이나 윗분들의 뜻에 따라서 종교적, 정치적으로 조금 편향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점을 명심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엄정중립을 지켜서 직무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홍건표 위원님께서 원안의결에 반대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대하시는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국정감사 준비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