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칠 의원 발언
재명
서재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전문위원 서재명입니다. 제1차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진행은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의 최고 연장자이신 서동철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서동철 위원입니다.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자인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현재 6개 시ㆍ군, 35개 읍ㆍ면이 접경지역 속에 있으며 어려운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경지역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뜻을 같이 하고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호 의정자료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창호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구두호선 하기로 하고 1인이 호선된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며, 2인 이상이 호선될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기찬
이기찬위원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를 당초에 제안하셨고 새롭게 통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지역인 철원 출신 김영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직무대행
이기찬 위원님께서 김영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을 추천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이 접경지역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도의원이 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같은 철원 지역 출신이지만 접경지역 출신이고 김동일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거론해 왔기 때문에 어느 누가 보더라도 김동일 위원님이 위원장을 맡아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김동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직무대행
최원자 위원님께서 김동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후보 추천이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두 분이 추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일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김동일위원
최원자 위원님 말씀은 고마운데요, 모양새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준비해 오고 해 왔던 것은 있지만 그래도 연장자이신 김영칠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동철
서동철위원장직무대행
최원자 위원님께서 좋은 분을 추천을 하셨습니다만 김동일 위원님께서 고사를 하셨기 때문에 후보직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장 추천이 없으므로 김영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김영칠 위원님께서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칠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셨으므로 임시위원장인 저는 소임을 다하였기에 의사봉을 신임위원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 진행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철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칠위원장
서동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미흡한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 중에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민북전략촌 토지 분쟁 그리고 각종 규제 관련 사항을 해결하는데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부위원장 선임 방법도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발언신청 후에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김동일위원
최원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영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께서 최원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최원자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김영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말씀하시죠.

최원자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이번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에서 아예 사임할 겁니다. 부위원장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칠위원장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신 최원자 위원님께서 후보 자체를 사퇴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을권
정을권위원
잠시 정회를 하시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일단 의견을 조율했습니다만 당초에 부위원장으로 추천된 최원자 위원님께서 사퇴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퇴 문제는 별도 나중에 법적으로 처리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이고 일단 부위원장 선임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부위원장부터 선임을 하고 일정은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양구 출신 이기찬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영칠위원장
장세국 위원님께서 이기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양구 출신 이기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기찬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기찬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찬
이기찬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칠위원장
인사 말씀이 너무 간단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의석은 위원장 우측 첫 의석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의석부터는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안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과 활동 범위 그리고 활동 계획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서재명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서재명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서재명입니다. 강원도의회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구성 회의를 맞이하여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안과 더불어 접경지역에 관한 현황과, 가장 이슈가 되고 있으며 핵심사항으로 대두된 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운영 계획안을 보고드리고 부속자료로서 접경지역 현안과 핵심사항인 관련법령 제ㆍ개정 문제, 토지 이용 규제 현황, 종합계획 수립 내용, 토지 분쟁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 1쪽의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안입니다. 접경지역특위 설치 취지로서 도내 접경지역은 6개 시ㆍ군에 걸쳐 5,186㎢로 타 시도보다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타 지역보다 낙후되어 지역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시급한 실정으로서 각종 법령의 제ㆍ개정, 개발사업의 정부 지원 확대 등 도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과 발전전략 추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구성 인원은 10명으로서 지난 제187회 임시회에서 접경지역 출신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임하였습니다. 구성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존속 기간은 2008년 9월 11일부터 2009년 9월 말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활동 범위는 첫째, 현행 접경지역지원법의 상위법으로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사항 둘째, 각종 토지이용 규제 사항 셋째,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립 및 정부 지원대책 관련 넷째, 민북전략촌 내 토지 분쟁 관련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DMZ와 민통선에 관한 사항 및 환경ㆍ관광ㆍ도비지원 개발사업 등 도 정책으로 추진되는 통상적인 사업 등은 범위가 포괄적이고 또한 기존 상임위원회와 업무영역이 중첩되므로 특위에서는 다루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활동계획입니다. 활동계획의 항목별 그간의 추진상황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뒤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활동 방안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접경지역지원법의 개정 및 특별법으로의 제정 추진으로서 현재의 법령으로는 일반법 체계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약이 뒤따르고 또한 선언적 규정으로서는 집행 및 제도적 장치에 한계가 있으므로 법령의 내용을 상위법으로의 개정을 통하여 법체계의 우위성을 확보하는 방안 또는 법령 자체를 특별법으로 전면 개편하여 새로이 제정하는 방안 검토 및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 관계기관 요로에 발송 및 촉구하면서 인천ㆍ경기도의회와의 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힘을 모으고 아울러 도 출신 국회의원과의 유기적인 협의와 중앙정부 및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등 법령의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각종 토지이용 규제의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보호법,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해서 이중 삼중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민생활의 불편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먼저 집행부의 관련 실ㆍ국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접경지역 시도와 공조 체제를 구축하면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여 실익이 돌아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접경지역의 낙후 도를 개선하고 지역발전의 모태가 될 수 있는 정부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10개년 계획 및 수정ㆍ보완 계획이 발표되었으나 아직까지 그 집행 및 실행은 미미한 상태로 보다 더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으로 추진되도록 깊은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수정ㆍ보완된 계획에 대한 보고회 개최 및 전문가 집단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의 수정ㆍ보완은 물론 접경지역 시ㆍ군별로 주요 누락사업의 파악 및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계획에 강원도의회의 검토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장기적인 숙제로 남아 있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토지 분쟁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입니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민원 내용을 검토하고 당사자인 민북전략촌 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토지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여 불안 요소의 해소는 물론 주민간의 화합을 다지는 계기로 승화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지 확인,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의 심층 분석 및 관련 부처의 방문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회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이상 활동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를 위해 다음 회기에는 집행부의 그 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 받고 질의ㆍ응답을 통해 현실과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 사안별로 현지 확인, 의견 수렴, 대안을 도출하여 건의문 채택, 관계 요로 방문 등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3쪽의 접경지역과 관련된 자료 및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한 상황에 대하여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경지역 현황입니다. 접경지역의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접경지역이란 민간인 통제선 이남으로부터 20㎞ 이내에 소재한 시ㆍ군에 속한 읍ㆍ면ㆍ동으로 아래 5개 지표 중 3개 이상이 전국의 평균 지표보다 저조한 지역으로 강원도는 모든 읍ㆍ면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군수 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개정안을 보면 DMZ에서 2 내지 15㎞로 되어 있는 민간인 통제선을 2 내지 10㎞로 축소하는 반면, 접경지역은 민통선에서부터 25㎞로 확장하는 내용을 입법예고 준비 중에 있어 앞으로 해당 읍ㆍ면 수에는 변함이 없으나 면적은 상당 부분 확대될 전망입니다. DMZ 민통선 접경지역의 구역 범위는 도표를 참고하시면 다소 이해가 빠를 것으로 보겠습니다. 접경지역의 범위는 총 면적 8,096㎢ 중 강원도는 5,186㎢로 64%를 차지하고 있고 해당 읍ㆍ면ㆍ동 수도 6개 시ㆍ군 35개 읍ㆍ면으로 36%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의 접경지역 지원법령 제ㆍ개정 내용입니다. 제정 배경을 보면 민통선 북방지역개발,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 등 낙후지역의 생활기반 및 환경개선사업 등이 제한적ㆍ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체계적이지 못한 것을 제14대 대통령의 대선공약 및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하여 정부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종합계획안이 '94년 말 마련되어 '95년부터 정부와 국회에서 접경지역관리특별법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폐기ㆍ계류 등을 거쳐 제15대 국회 후반기에 일반법으로 격하되어 국회를 통과하여 2000년 7월 22일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접경지역지원법은 현 실태에서 보듯이 재원확보 규정이 없어 계획적인 지원이 어렵고 그나마 국고지원율을 기준보조율의 20% 인상보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부처 및 기획재정부에서 기준보조율만 지원하는 실태이며 또한 제도적인 지원시스템이 미비하여 부처별마다 소관 사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다른 정책 사업에 비하여 순위에서 뒤처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5쪽,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법 체계로의 격상 및 평가 기능 선설 등 위원회의 심의 기능 보완,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 각종 지원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는 것과 접경지역 개발기금 설치 등을 통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 마련 등이 핵심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지난 제17대 국회 시 행자부 및 도 출신 국회의원을 수차례에 걸쳐 방문한 결과 우리 도의 건의사항이 많은 부분 수용된 개정법률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었으나 결국 국회 행자위 법률심사 소위에서 심의 결과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폐기사유로 평가조항 신설과 관련해서는 균특법에 의한 자체 평가와 중복성이 우려되고 국고보조 지원율 의무화는 강행규정화 할 경우 예산편성의 탄력성이 저하된다는 이유와 기금설치 문제는 기금신설의 축소 및 통합 방안과 상치되면서 소외계층 지원과의 형평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결국 빛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법개정 논리 개발 및 접경지역 효율적 추진방안 등의 연구 및 설명ㆍ건의 등 끈질긴 노력 끝에 결국 행자부에서 우리 도의 건의를 수용하여 지난해 8월 접경지역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지난해 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법개정 자료로 적극 하면서 허 천 국회의원 등 12명의 개정 발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용삼 국회의원의 법체계 정비 등 전부개정 추진에 공조하기 위하여 대정부 건의안 채택ㆍ발송 및 관련부처 방문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용삼 국회의원 비서실에 따르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법체계를 검토하고 있으며 2009년 상반기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7쪽의 토지 이용 규제 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춘천시 2개 면을 제외하고는 군사시설 보호법을 위시하여 농지법, 산림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무려 8개항의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춘천시도 94%의 규제를 받고 있고 그밖에 5개 시ㆍ군은 행정구역 면적의 150% 이상으로 보통 삼중으로 중첩적 규제를 받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로서 주민의 생활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발전전략에도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개선 등 방법 모색이 절실한 입장입니다. 이어서 8쪽의 종합개발수립 및 수정ㆍ보완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정부지침에 의거 도 종합계획 용역을 추진하였고 도ㆍ군의원을 비롯한 사계 전문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순회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행자부에 강원도 종합계획안을 승인 신청한 결과 2003년 대통령 재가를 얻어 정부의 접경지역 종합계획이 10개년 사업으로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총 사업량은 247건 중 강원도가 181건이고 총 사업비는 5조 1,278억 원 중 강원도는 2조 3,496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중 국비는 1조 154억 원으로 43%에 해당되겠습니다. 재원별, 시ㆍ군별, 부처별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의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정ㆍ보완 사항입니다. 종합계획 수립이 입안에서 확정되기까지 3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된 결과 현실과 괴리되는 부분이 발생되어 새로운 행정수요나 여건 변동에 따른 신규사업의 조기 반영이 필요하고 기 완료된 사업 및 불필요한 사업 등이 발생한 경우와 시ㆍ군에서 요구했던 전략사업 등이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누락된 경우 등 수정ㆍ삭제ㆍ보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종합계획을 수정ㆍ보완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ㆍ보완 방향은 기존 계획 중 실효성이 없는 사업의 정리, 지역발전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신규 사업의 발굴 책정, 형평성 논란 최소화를 위하여 시ㆍ군별 사업규모를 조정하는 것 등입니다. 추진 상황을 보면 수정ㆍ보완 요구를 위해 행자부 및 국회의원 등을 수차례 방문 건의하는 한편 도 자체 계획 지침을 마련 시ㆍ군에 통보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계획수정 논리 개발을 위하여 강발연에 연구과제를 부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행자부에서 강원도의 건의를 수용, 지난해 8월 자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한 후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지침을 마련하여 금년 9월 초순 시도에 통보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집행부에서 시ㆍ군에 시달한 수정 지침을 포함하여 수정ㆍ보완된 종합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문가ㆍ주민ㆍ집행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하여 수정 종합계획에 도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2쪽의 민북전략촌 토지 분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내 민북전략촌 현황을 보면 2개 군 4,485㏊에 1,255 가구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분쟁 주요 실태를 설명드리면 철원군 대마리는 이주정착민으로서 토지 소유자와 경작자 간의 토지 분쟁으로 인하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이면서 민북전략촌 토지 분쟁의 핵심지역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40여 년간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하면서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고 경작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이주하고 개간으로 희생당한 당자사인 만큼 토지경작권 및 생활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 핵심사항입니다. 양구군 2개리는 국가와 주민 간의 분쟁으로 국가에서는 면적 제한과 공시지가에 의한 매매를 주장하고 있고 경작자들은 면적 제한 없이 개간 비용을 공정한 저가로 분할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경작권의 매매 및 전매 등으로 대부분 해결된 상태이나 민원의 소지는 잠재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면 1980년 전략촌 토지 문제 해결을 위한 처리 지침이 시달되었으나 국가 권위 시대인 만큼 지시적 지침으로 토지매매나 임대 영농의 주선과 경계 구분을 위한 지적측량의 주된 사항으로서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간 잠복되어 있던 경작지 주민들의 울분이 집단민원 제기 등으로 표출되었고 이에 맞서 토지 소유자 또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지역사회에 불신ㆍ불안 요소로 대두되어 2007년 11월 26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입법조치 강구 권고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양자가 수용할 수 있는 원만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의회에서도 제18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토지분쟁 해결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2008년 2월 중순 국회를 비롯하여 국방부ㆍ행자부 등 정부 부처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 후 행자부에서 철원군과 함께 기초실태 조사와 아울러 해결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각종 처리지침의 내용 및 민원의 처리 경위, 그간의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자세한 보고를 듣고 민북전략촌 현지 시찰 및 주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국회의원 및 정부 부처를 방문하는 등 조속한 해결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8년 10월 6일자, 1주일 전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입법 예고한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쇄하는 것으로 2001년도 1회 개최한 이래 개최 실적이 없었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폐지가 바람직하며 대안으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2008년 6월 22일부터 과태료 부과ㆍ징수ㆍ재판 및 집행에 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으로 접경지역 지원법령상의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고 그에 관한 사항을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관련 사안에 대하여 개요와 그간의 추진상황 등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차기 회의에서 집행부의 관련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실태 및 문제점, 개선 및 향후 계획, 민원사항, 중앙부처 동향 등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고 질의ㆍ응답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접경지역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급한 사항부터 처리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칠위원장
서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재명 전문위원님께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드린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서재명 전문위원님의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잘 들었습니다. 보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본 보고서 8페이지의 추진 경과에 보면 도 종합계획안 승인 신청이 2001년 10월 20일 행정자치부로 올렸던 사업규모, 8개 부문, 492개 사업, 11조 141억 원에 대한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 있는 것을 조금 전에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현 실태 상황 속에서 기존 계획에서 제외할 사업, 6개 시ㆍ군에 관해서는 목록별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 자료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칠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금 전에 이기찬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전문위원실에서 조속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드렸는데 접경지역특별위원회의 과제가 많습니다. 할 일도 많고 길은 멉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합심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보고를 요약해서 드렸습니다만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특별위원회에 반영을 하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지원대책을 강구하고자 구성된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보고된 운영계획에 따라 적극적인 활동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간곡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