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배 의원 발언

박상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토지관리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전벽수입니다. 보령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4월 1일 공포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보령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건물 번호판 교부 수수료를 규정하였으며 보령시 새주소위원회를 보령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령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보령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도로명 시설물 손해배상 공제가입 조항을 신설하였고 통리장 고지문 배부시 보상금 지급조항 신설과 보령시 새주소위원회를 보령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도로명주소법 및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보령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내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형
정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민형입니다. 보령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토지관리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어 법 제14조, 제17조, 제22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사안으로 법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의 용어를 변경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맞추어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도로명의 자료 구축,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 등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새주소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지번제도로부터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8조에서는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를 지방공사나 공단, 또는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명주소시설의 위탁계획이 있는지 담당부서의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심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에 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 4페이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전문위원이 검토 의견을 낸대로 어디에 위탁할 계획은 있어요?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아직 위탁업체 선정을 안했습니다. 우선 조례가 결정이 되고 규칙을 만들어서 위탁할 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마음의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쪽으로 검토를 해봤어요?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현재 건물번호판을 붙인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리도 잘알고 보령시 현황을 잘알기 때문에 그 업체와 협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보령 관내 업체예요?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사람들은 제작을 해서 붙이는 데까지 그분들한테 다 준거죠? 표시판 제작까지 그분들이 다 하도록,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8조하고 11조하고 연관된건데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위탁을 주면 11조하고 어떻게 돼요?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11조 내용은 뭐냐면 금년에 1회 추경에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일괄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넘어져서 사람이 다치거나 하면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거하고 유지관리 위탁하고는 별개입니다. 누가 관리를 하든간에 보령시장이 보령시에서 설치한 시설물에 의해서 사고가 나거나 부상을 입거나 다치면 보험회사에서 배상해주는 제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라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시설물은 우리가 지주형 1,028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 것이 쓰러진다든지 또 가로등같은 데 보면 표지판 붙은게 있습니다, 지주를 안세우고, 그런 게 떨어져서 다친다든지 만약을 위해서 해놓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위탁관계를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지역에 동일 업체가 있다면 지역업체로 위탁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이게 몇 년 도부터 시작됐죠?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2007년도부터 시작은 됐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이 통과가 되면 홍보를 하시겠지만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하다, 쉽게 얘기해서 관에서도 이걸 안쓰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학교, 단체에서도 아직 사용을 않고 있는데 그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홍보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 26일부터 5월 20일까지는 이통장님이 직접 방문해서 서면고지 전달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때까지 전달이 안된 사람들은 등기우편으로 6월 13일부터 6월 말까지 공시송달을 하고 전국 일제 동시 고시는 7월 29일자로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통리장 고지문 배부시 보상금 지급조항이 신설됐는데 보상금 지급사항이 많지 않잖아요.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이것이 세무과에서 한통에 보통 600원이 붙습니다, 저희과도 거기에 준해서 600원씩 주는 걸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본예산에서 봤는데 조항까지 꼭 시설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규정이 있어야 지급을 하죠, 전국적으로 전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조례안이 통과되면 규칙을 정할거 아니에요, 규칙을 정할 때 전문지식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관내 업체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규칙에 조항을 넣어서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공단이나 이런 데 줘야 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규칙을 정할 때 관내업체를 넣을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벽수
전벽수토지관리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박상목입니다.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수도 설치 신고 의무제 삭제 등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선 과제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제도 개선 등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하수도조례기준에 의거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3조에 사용개시 등의 신고에 관한 규정을 일부 신설하였고 안제7조부터 안제10조까지는 중수도 설치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안제15조의2는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서 납부자 편의를 도모하였고 안제17조의2는 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9조는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규정중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시를 하였고 안제21는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서 합리성을 제고시켰습니다. 그리고 안제24조와 안제25조는 감면과 이의신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의하게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2와 별표4, 별표7도 적의하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3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에 있어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할 경우에도 신고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7조부터 8조, 9조, 10조까지는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중수도에 관한 규정에서 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15조의2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에서 납부자 편의를 위해서 1항부터 4항까지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의2는 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을 신설한 내용인데 이 사항은 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발생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둬서 이의제기 등 해소차원의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는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예비를 별표7에 둬서 공정성을 제고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는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에 있어서 단서조항에 택지개발 등 타행위공사 시행시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해서 단위단가를 산정토록 단서조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조 감면 등은 상수도급수조례 감면규정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의하게 조정한 내용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에서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적의하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형
정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민형입니다.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수도사업소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 개선 요구 및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하수도조례기준」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기존 조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중수도 설치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다시 규제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였고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 하수도 사용료의 납부 규정과 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에 관한 규정은 사용료 납부의 편의성 제고와 사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개별건축물 및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규정은 환경부의「하수도조례기준」에 의거하여 부담금 부과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최근에 KCC에서 BTL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저한테만 온게 아니고 얘기들어보니까 박상신의원한테도 일부 시민들한테 전화가 와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더라고요, 택시하시는 분인데 물론 저희들이 봐서 굉장히 복잡하죠, 한번에 아스콘을 조달받기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먼지가 심하다, 우선 일부는 가포장을 했는데도 너무나 굴곡이 많다, 그리고 파헤쳐놓은지 오래 됐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이리저리 피해다니다 보면 교통사고 유발도 있다는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엄청난 욕설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소장님이나 담당께서도 그쪽에 많은 주문을 하겠지만 그분들이 안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KCC측에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동대지구에 보면 하수관거 새로 신설된데 연결해주는 데가 있고 어느 건물은 연결을 안해서 자부담으로 연결을 해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그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그것이 2007년도에 하수도법이 개정됐는데 그 이전에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고 그 이후에는 개인 배수설비에 대한 지원근거가 그것도 임의규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는 지원하고 있고 동대지구는 그 이전에 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동대지구 내에서도 어떤 부분은 그냥 무료로 연결을 해주고 어느 건물은 그렇지가 않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2007년도 이전에 공사한 구역이 있고 현재 이번에 BTL사업으로 하는 구역이 있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마 민원도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사업자체가 몇군데 아파트라든지 개인 등등 해가지고 하수관거 사업하는 데하고 연결이 안돼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 아파트단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3동 통장회의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요, 현재 하수관거사업과 연결이 안되는지 그렇게 할려면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개인적으로 날짜가 잡히면 말씀을 드릴거고 또 한 가지는 하수도 사용료 산정방법을 시민들이 몰라요, 앞으로 하수관거사업이 완공되면 하수도사용료 산정방법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용료하고 연결이 돼서 그렇게 산정하는 방식,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시정홍보지라든지 아니면 지역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이통장들한테 배부해서 라도 사용료 징수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더고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본 조례가 공포되면 만세보령소식지 등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홍보를 너무 전문용어를 쓰면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잘 알겠고요, 앞서 걱정해 주신 BTL사업은 대천시내권 전구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간선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4월 중순까지 전면 포장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고 가정 배수설비는 금년말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민들께서 다소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KCC쪽에 불편을 줘서 죄송하다고 하고 포장은 언제쯤 할것이다라는 것을 대충 해주면 그분들이 화가 덜날 것 같아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똑같은 얘긴 것 같은데 현장 소장한테 건설쪽은 다 미루고 말더라고요, 민원인 전화가 왔을 때, 어렵더라도 민원인을 대변할 수 있는 요원을 배치시켜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설명을 해 주면 홍보가 되는 거보다 그분들도 하다가 말텐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주는 사람이 없고 전화를 안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수차례 전화를 받다보니까 피곤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데 소장님이 한번 더 얘기를 해서 추진하는 계획대로 답변만 해주면 그분들도 여태까지 참았는데 한달이면 처리하니까 이해를 부탁하면, 저희들보다 시달림을 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직원 한명정도는 배치해서 답변해줘야 된다, 전화도 안받고 또 현장소장님이 다 알아서 지시하는 거기 때문에 현장소장한테 연락을 해봐라, 잘 답변해줘야 그 답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대로 홍보차원에서 얘기를 해주면 저희들한테 조금 불편함이 완화될 것 같습니다.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3월 31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