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경제 의원 발언

141회 제2본회의2011-03-31

김경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된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류붕석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류붕석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관련 조례 등 총 10건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조문 정비를 위하여 기금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하였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아파트 단지조성 및 면적, 세대수 등의 인구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마을과 아파트 주민간의 생활권 차이로 인하여 상호 유대가 어렵고 인구 과밀지역의 효율적인 행정관리와 주민편의 제공에 애로가 있어 통반을 분리 조정하여 행정 서비스 향상 및 주민화합을 도모코자 제출하였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학교급식 수준 향상을 위해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제공하여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하였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제의장

류붕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박상배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박상배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보령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한편 건물번호판의 교부 수수료를 규정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하였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수도설치 신고 의무제 삭제 등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선 과제 및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사용료 제도개선 등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하수도조례기준에 의거 현행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하였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제의장

박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도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태용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태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제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및 감채기금에 대하여 각각 제출한 내역을 살펴보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4,827억원으로 일반회계 3,943억원, 특별회계 883억원, 감채기금 규모는 130억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9억 1,4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토록 감 조정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지원,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생활불편사항 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예산편성 취지를 깊이 헤아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경제위기를 이겨나가야 한다는 원칙하에 합리적이고 건전한 예산이 되도록 심사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제의장

성태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월 24일 시작한 이번 제141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8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합리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회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심의된 조례안의 차질없는 시행과 함께 이번 추경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쓰임마다 효과가 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와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