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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14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6-22

김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용

성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운영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그 다음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인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회계과장으로부터 종합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 또는 해당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9일까지 16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 위원인 편삼범의원외 3인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배부해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결산서 큰 책자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서의 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과 413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 419쪽 계속비 집행, 453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과 581쪽 기금결산, 617쪽 채권 현재액, 625쪽에 채무결산, 63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63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첫째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이 6,024억 9,582만 7,128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027억 1,650만 8,220원이며 지출액은 4,524억 1,889만 1,394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대 지출 차인잔액은 1,502억 9,761만 6,826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449억 6,335만 8,548원이며 사고이월이 96억 5,163만 824원이고 계속비 이월이 436억 9,353만 8,444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56억 383만 1,338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3억 8,525만 7,672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회계별 결산내역으로써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예산현액이 4,843억 9,701만 6,1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978억 6,897만 8,351원이며 지출액은 3,827억 7,793만 1,817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150억 9,104만 6,534원으로써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34억 4,746만 1,548원, 사고이월이 86억 7,775만 7,490원, 계속비이월이 260억 687만 6,754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48억 7,527만 1,999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0억 8,367만 8,743원입니다. 세 번째 6쪽에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이 1,180억 9,881만 968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48억 4,752만 9,869원이며 지출액은 696억 4,095만 977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352억 657만 292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각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15억 1,589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이 9억 7,387만 3,334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176억 8,666만 1,69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7억 2,855만 9,939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3억 157만 8,929원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 13쪽까지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의 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결산 총괄, 23쪽 세출결산 총괄, 27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30쪽, 31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과 35쪽부터 40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내역과 이체내역은 없습니다. 414쪽 예산의 전용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총 13건에 1억 5,362만 1,000원이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계속비 집행 상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문화예술 기념시설 조성 등 총 19건에 410억 734만 4,581원이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한 사업은 지역혁신 역량강화 연구용역비 등 244건이며 사업비는 983억 852만 7,816원입니다. 명시이월이 174건에 449억 6,335만 8,548원이고 사고이월이 38건에 96억 5,163만 824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32건에 436억 9,353만 8,444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9쪽부터 578쪽까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81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감채기금외 10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09억 8,315만 3,463억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70억 7,882만 266원, 지출액은 71억 4,291만 9,460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9억 1,905만 4,269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7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년도말 86억 8,709만 6,127원에서 당해연도에 41억 8,270만 9,013원이 발생하고 6억 7,952만 7,725원이 소멸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1억 9,108만 7,415원으로써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25쪽 채무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중에 전년도말 현재액은 1,527억 400만원이며 66억원이 발생하고 8억 4,0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584억 6,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33쪽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이 235만 277건에 1조 1,889억 4,549만 4,179원이고 일반재산이 1,498건에 663억 3,661만 6,846원으로써 총 235만 1,775건에 1조 2,552억8,211만 1,025원이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637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35억 3,849만 5,627원에서 당해연도에 신규 취득 등으로 3억 3,819만 1,915원이 증가한 반면에 폐기 등으로 3억 6,772만 6,870원이 감소돼서 2010연도말 현재 보유현황은 405종에 35억 896만 667원으로써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1쪽 이후는 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로써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세입세출 결산서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평에서 10쪽 재무재표에 대한 요약설명, 12쪽에 재정운영 결과, 15쪽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을 보고드리고 26쪽에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 재정상태입니다. 우리시의 2010년말 재정상태는 자산이 2조 9,063억 3,400만원이고 부채가 2,150억 4,500만원이며 순자산규모는 2조 6,912억 8,800만원입니다. 12쪽에 재정상태 보고서 요약에 각 유형별 자산부채 현황과 회계별 자산, 부채 구성비율이 있습니다. 12쪽 하단 재정운영 결과는 비용이 3,191억 6,400만원, 수익이 4,210억 4,700만원, 운영차액은 1,018억 8,300만원입니다. 15쪽에 재무분석 지표는 행안부에서 지정한 지표로 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의 3개 분야별로 지표를 대입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지표를 보시면 재정상태에서 총 자산대비 총 부채비율이 7.4%이고 총 부채대비 차익 부채비율이 73.79%입니다. 재정운영에서는 예산대비 세출비율이 77.37%이며 총 수익대비 경상수익비율이 57.31%, 경상수익대비 경상자체 조달수익비율이 24.86%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표값은 지방재정을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는지,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성과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쪽에 회계별 재정상태 내역으로써 일반회계의 경우에 자산이 2조 4,848억 8,669만 9,861원이고 부채가 132억 6,284만 7,485원이며 순자산은 2조 4,716억 2,385만 2,376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 공기업인 경우에 자산이 4,916억 2,530만 301원이고 부채가 2,017억 8,251만 6,748원이며 순자산이 2,898억 4,278만 3,553원입니다. 26쪽에 순자산 변동보고서의 기초 순자산이란 2009년도말 순자산이며 운영차액과 순자산 증가를 합산 순자산의 감소를 차감한 금액이 기말순자산으로 우리시 2010년말 순자산은 2조 6,912억원입니다. 29쪽부터 76쪽까지는 기타 참고자료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첨부서류인 재무보고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산사항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9일까지 결산검사위원 네 분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철

나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16쪽까지는 2010회계연도 결산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7쪽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을 면밀히 분석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야함에도 세입예산중 지방세 수입의 경우 예산현액 374억 5,000만원, 실제수납액 402억 8,800만원으로 28억 3,800만원의 세입예산 미계상에 따른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없었는지 이후 추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요구됩니다. 지방세의 경우 미수납액이 59억 7,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462억 6,200만원의 12.9%에 해당하고 그중 결손처분액이 18억 600만원으로 미수납액의 30.7%에 해당하는데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 62억 5,4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6억 8,500만원은 지방세 체납과 동일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식아동급식 한시적지원사업 6,400백만원과 농정과 소관 충남쌀 명미화단지 조성사업 등 20여건이 편성 목별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한 것은 부족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써 동 사항은 결산검사시 매년 지적되어 개선토록 권고한 사안임을 유념하여 앞으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부득히 불용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추경에 삭감하여 역점사업 등에 투자토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월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2억 4,000만원과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6억 등 8억 4,000만원을 상환하였으나 청소농공지구 조성비 66억원 발행으로 2009년도말보다 57억 6,000만원의 채무가 증가되었는바 매년 순세계잉여금, 감채기금 조성 등 보다 세밀한 채권관리 수단이 요구됩니다. 예산전용 현황과 기금회계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1쪽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 요금이 매년 적자 운영됨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결함액이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요금 현실화 등의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2쪽 마무리입니다. 결산의 승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과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재정 및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것이며 또한 결산승인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집행이나 사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입장에서 예산심의와 시의 역할을 충실히 함과 동시에 결산을 승인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집행책임을 해소시켜 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2010년도 세입 ․ 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제안설명 자료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일 사안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시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셔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7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방세외수입을 보면 예산현액이 374억 5,000만원, 실제수납액이 402억 8,800만원으로 28억 3,800만원의 세입 결함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없는지 또 추가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남용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우리가 예산액에 374억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목표액을 높여잡는 관계로 실제수납액이 20억 이상 더 수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체납액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60억 가까이 체납이 됐는데 현재 체납액 60억의 50% 정도를 목표로 해서 30억 추진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액 30억의 60%를 받아서 18억 정도 세금을 받아서 도내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계속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예산현액이 1,145억 700만원, 징수결정액이 1,237억 2,700만원 그렇죠? 실제 수납액은 1,172억 2,3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65억 400만원이잖아요, 보령시 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매년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 이런 것보다는 그동안에도 실적이 좋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계속해서 미납액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령시 채무가 1,584억 6,400만원으로 회계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일반회계가 50억, 특별회계가 1,534억 6,400만원인데 그중에서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이 1,339억원, 상수도사업이 1억,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94억 6,400만원입니다.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과 농공지구개발사업은 그렇다 해도 일반회계 50억과 상수도사업 1억원에 대해서는 상환 계획이나 대안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박상목입니다. 상수도 채무 1억은 6월 25일이 만기기 때문에 어제 상환을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영길입니다. 일반회계 채무 50억에 대해서는 지난해 2009년도에 국가의 보조금이 갑자기 감돼서 저희들이 차입을 했고 이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정부에서 보전을 해준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채무 변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인데 대천리조트 재무상태를 보면 재산이 810억 7,500만원, 부채가 210억 4,000만원 자본이 600억 3,500만원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있는데 맞습니까? 확인해주시고요, 영업수익을 보면 2억 1,700만원, 영업비용이 21억 7,200만원, 19억 5,500만원 손실이 발생됐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자산총계하고 부채부분 다 맞고, 앞으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올해 골프장이 정상 오픈해서 영업하고 있고 또 6월말까지 콘도 공사도 마무리해서 각종 인허가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영업을 하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영업을 하면 연말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운영을 철저히 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검토보고서 14쪽인데 결산서 414쪽이고, 예산전용을 보면 총 13건이네요, 금액은 많지 않아요, 5,300만원을 전용하였는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편성시 예산편성지침을 숙지하셨더라면 전용이 없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연찬을 충실히 해서 전용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철저히 검토해서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아까 제가 질의 타이밍을 놓쳤는데요, 현재 명시이월금 449억원, 사고이월은 사업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사고이월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도 436억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열심히 일했다고 볼 수는 없네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이월금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009년부터 이월예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클로징텐이라고 해서 조기집행, 10달에 다 끝낼 수 있는 시책도 도입을 해서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이월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주로 사업비가 가장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난 후로는 그래도 그전보다는 프로테지로 따지면 약 30%정도 많이 이월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적하신대로 이월금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클로징텐이라든가 조기집행을 추진해서 앞으로는 더 이월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여기 공무원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시의원은 여러분들한테 불편한 말씀을 드리는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시민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받고 생계유지와 신분유지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얘기할 때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 못한다고 하면서 이월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반성을 하시고 그동안 정부에서 우리 서민 생활이 어렵다하니까 현금이 바닥에 풀려져야 된다, 여러분들도 경제공부를 해보셨으니까 왜 빨리 예산이 집행돼서 서민속으로 돈이 흘러들어가야 되는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조기집행을 하도록 여러번 종용을 했습니다. 과장님 되시는 분들, 다 과를 장악하고 있는 만큼 직원들을 독려해서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고 조기적으로 예산 세운대로 집행될 수 있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손 처분액을 보면 20억 8,500만원이거든요, 결손액이 20억이 넘는다는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손이 안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리조트에 대해서 말씀을 위원장이 하셨는데 연속선상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분양은 몇% 정도 됐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전체 21%정도입니다.

김정원위원

저희들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외지에 그래도 성공하셨다는 출향인들이 있으면 기회가 닿는 대로 리조트 좀 하나씩 고향에 하나 집 마련하는 셈치고 분양을 하시라고 권고하는 입장인데, 22% 다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투자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재산적 가치가 있을까 아니면 그걸 사서 자기 와서 레저하는데 얼마나 편안한 시설이 될까 하는 의구심때문에 안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분양에 힘써주시고 그 다음에 손실구조를 보면 영업비용이 21억 7,200만원에서 영업손실이 19억 5,500만원인데 이 손실의 구조는 어떤 구조가 손실구조로 발생했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김정원위원

올 행정감사자료로 인건비에 관련돼서 꼭 자료 좀 내주세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영업도 안되는데 인건비만 많이 지출되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결산서 138쪽 검토보고서 18쪽을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사업이 농정과 충남쌀 미화단지가 20억 예산을 편성하고 전액 불용처리되었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 행정절차 등을 거쳐서 추경시에 삭감해서 역점사업에 투자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농정과장 백태호입니다. 농정과 소관 충남쌀 명미화단지 2억인데 이것은 남포농협에서 할 사업이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중간에 포기한 사항입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원래 사업비가 도비 50% 시비 50% 자부담이 있는데 예산을 정리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해야될 사항인데 늦게 포기가 되는 바람에 불용처리됐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예산이 편성된 것은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일반회계 결산액인데요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액이 8억 5,000만원, 징수액은 16억 900만원으로 8억 900만원을 수납하였다고 돼있는데 이 수납액이 6억 8,500만원인데 이 수납액이 매년 증가하다보면 수납액 처리에 대한 전문적인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윤승호입니다. 자동차 불법주정차 과태료인데 현재 징수율이 우리가 부과를 하면 60%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아까 김정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획감사실장님 불용액이 463억 8,500만원 엄청납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174건, 명시이월 38건, 계속비 17건, 총 229건이에요, 그리고 금액을 다 따지면 983억 900만원정도가 되거든요, 처음에 저희들한테 예산좀 잘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예산투쟁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 이렇게 사고이월, 불용액 등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영길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된 2010회계연도 예비비로 청사방호관리 CCTV설치 등 33건에 대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된 예비비를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비비 지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전체 33건에 지출해서 원인행위는 36억 3,732만 4,000원의 원인행위를 해서 그중에 지출금액은 34억 1,559만 2,00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2억 2,173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2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중에서 일반회계 28건중에는 총무과에서 집행한 청사방호관리 CCTV 설치 등 28건에 지출결정액이 35억 5,452만 4,000원의 원인행위를 해서 그중에 지출금액이 33억 3,747만 6,000원을 지출해서 2억 1,704만 8,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의 일반회계중 27건에 대해서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도로교통과에서 집행한 2010년도 7월 23일에서 7월 24일 사이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대천천 하상주차장 조기복구 등 5건에 대해서 총 원인행위액이 8,280만원중에 7,811만 6,000원을 지출해서 468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철

나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지출총괄 및 세부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28쪽부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보조금과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으로는 지출이 불가능한 예산이며 예비비의 심사는 사전에 충분한 예측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없는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등이 주요 검토대상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총액은 총 33건, 34억 1,600만원으로 2009년도보다 22건, 27억 1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예비비 사용 세부사업을 보면 집중호우 피해복구 16건, 구제역 관련 차단방역 3건, 교통사고 등에 의한 소송배상 3건, 기업유치 입지보조금 및 농공단지 지방채 차입금 2건, 장고도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등 9건이 지출되었는바 지출내역 모두가 예비비 지출 용도에 적합하게 집행되어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사고로 인한 소송사건 3건에 대하여는 추경에 반영할 만큼 일정에 여유가 없이 시급히 예비비로 처리해야할 정도였는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태풍 곤파스 피해 복구, 외연도 태양열 급탕시설 예산 2,685만원은 지출결정하고 전액 이월시킨 것은 예비비 사용제도에 본래 취지에 어긋난 것으로 개선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긴급한 사안을 해결코자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33건인데 총 34억 1,6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부합되는지, 예비비를 잘 지출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은 더 검토하시고 다만 1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1건이 사고이월됐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6월 27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올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