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배 의원 발언

박상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시가지 노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공영종합터미널 민간 위․수탁 운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윤승호입니다. 보령시 시가지 노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가지 주차여건 악화와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 확보를 통한 원활한 차량의 소통과 보행자 편의를 위해 추진해온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재래시장 주변 시가지 주요 도로변에 설치한 노상 유료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시가지 노상유료주차장 위수탁 관리계획으로 노상주차장 현황은 구대천역에서 파레스여관삼거리까지가 32면, 구대천역에서 그랜드여관삼거리까지가 36면, 경남사거리에서 동대교가 74면, 구시건널목에서 랜드로바까지 58면해서 총 200면이 되고 주차장 시설은 8월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2페이지 노상주차장 운영개요는 현재는 시범운영중에 있고 9월 15일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시간은 아침 7시부터 오후 8시, 하절기에는 오후 7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차요금은 30분까지는 무료이고 30분-1시간은 1,000원, 30분 초과마다 500원씩 추가 징수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11년 9월 15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금후계획은 보령시 시가지 노상유료주차장 위수탁단체 선정 및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페이지와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령공영종합터미널 민간 위․수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종합터미널 운송시설 부분매입에 따라 여객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시민들에게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을 민간 위탁 운영코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에 있어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고 위탁자 선정방법은 일반경쟁입찰로 하고 위탁사용료 부과는 임대료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하여 예정가격 이상의 낙찰자 금액을 사용료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터미널 면허시설 현황은 대합실 등 14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임대료 산출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했고 산출금액은 연 2억 8,360만 8,000원이고 월 2,3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증금은 임대료의 100분의 50를 보증금으로 받되 현금예치 또는 보증금 상당액의 이행보증포함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갱신토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수입금 처리계획은 임대료는 일시불 선납 또는 연6%의 이자를 가산하여 9개월이내에 4회 분납토록 하고 보령시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2회추경에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수입금은 매입대금 지급액 및 잔액비율에 의하여 분배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민간 위․수탁 추진 기본계획에서 추진일정은 의회동의를 얻어서 9월중에 공개입찰 수탁자 결정을 해서 위수탁 계약체결을 하고 10월중에 민간위탁자 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영터미널 설치 운영 및 민간위탁 근거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2조,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 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등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형
정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민형입니다. 보령시 시가지 노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보령공영종합터미널 민간 위수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도로교통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보령시 시가지 노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래시장 주변 시가지 주요도로변에 설치한 노상 유료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이를 민간위탁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에 앞서「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사안으로 보령시내 전통시장 주변 시가지 주차여건을 개선하고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를 위하여 설치된 노상유료주차장을 민간 위탁함으로써 인력과 비용의 절감으로 운영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고 시내 주차난 해소와 교통 흐름의 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료주차장 설치의 취지와 당위성을 충분히 시민들에게 홍보하지 않아 주변 상인이나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원주시와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제안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신후 심의하심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 제1항에서 주차장의 사용료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바 현재 위탁할 노상주차장 사용료의 근거가 될 조례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존「보령시 주차장 조례」의 개정 또는 새로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와 5페이지는 위수탁료와 수탁기관 선정 현황, 노상주차장 현황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령공영종합터미널 민간 위수탁 운영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9조와 보령시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라 보령시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사안으로 보령종합터미널 운송시설의 부분 매입과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종합터미널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도 높일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충남고속 대천영업소에서 밝힌 터미널 운영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2006년부터 5년간 꾸준히 적자 운영을 해오고 있어 민간위탁시 수익 창출 기반이 있는 내실있는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안부서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시가지 노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노상유료주차장 홍보는 어느 정도 돼있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이 사항은 2010년도부터 주민설명회도 했고 시가지에서 상인들한테 설문조사까지 했는데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상인들이 유료노상주차장 하는 것을 희망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상인대표 간담회, 통리장대표들이 연석회의를 해서 상인들 의견을 청취하고 간담회를 3번정도 했고 또 시가지 용역을 하면서도 용역사가 직접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을 했던 사항이고 또 용역 관련돼서 용역 중간보고, 최종 보고까지 거쳐서 이 안이 확정돼서 현재 추진하는 사항이고 현재는 시범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홍보팜플렛을 제작해서 지난주부터 계속 차량에 부착시키고 상인들한테 일일이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하고 추석이 지난 후부터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추석 지난 후부터 시행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3,4,5동 통장회의를 가보니까 통장님들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동에서 설명을 했겠죠, 그래서 그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지역에 가서 홍보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참 좋다고 판단되는데 제가 볼 때 여기서 전문위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통시장 및 상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서 보면 보령시 주차장 조례하고는 틀리다, 조례를 개정내지는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왜 이걸 검토를 안했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이미 이 사항은 우리가 서둘렀어야 되는데, 지적해주신 대로 그것을 추진중에 있는데 아까 제가 위탁기간을 2011년 9월 15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 이유가 다음 정례회때 조례를 개정해서 이 사항까지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위탁하는 걸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간을 짧게 정했습니다. 현재 조례 준비중에 있습니다. 연말 정례회때 개정해서 다시 내년도 1월 1일부터 위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CCTV가 시내에 다 있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지금 있는 데는 경남사거리에서 명문당사거리, 그리고 대전상호신용금고에서 명문당사거리는 현재 설치해서 시범 운영중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거와 맞물려서 같이 9월 15일부터 CCTV를 정상 가동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유료주차장을 만들고 그럼 또 단속은,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단속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선 안그려놓은 데가 있어요, 횡단도로 건너는 데 그리고 가각부분은 도로교통법상 가각부분에서 10m정도 떼게 돼있는데 그렇게 떼서는 안돼서 5m 정도 뗐어요, 거기는 주차선 안그렸어요, 안그린데는 지금 CCTV가 작동돼서 단속되고 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CCTV를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지금 유료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데 노상유료주차장을 미리 생각했더라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CCTV가 필요없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CCTV가 설치된지 10년 넘은 것은, 그때는 단속을 전반적으로 할려고 했던 건데 재래시장 상인들 민원 때문에 시간대별로 오전 오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음에 뭔가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시가지 교통체계개선을 생각했던 것이어서 시가지 교통흐름도 원활히 하고 재래시장 상인들도, 그래서 한건데 다만 CCTV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 부분 가각부분이라든지 횡단보도 이런 부분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단속은 위탁을 받으신 분들이 거기에 차를 못세워놓게 할테고, 그럴거 아니에요, 돈을 더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유료주차장 선에 하게끔 할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이나 그것이 무용지물이 될바에는 그정도 수준까지 갔으면 그것을 차라리 동대동이나 이런 데 주차단속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전할 계획은 없느냐 그 얘기예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그것은 운영을 해보고 나서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할 점이 있는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운영을 해본 뒤에 조치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저도 여기서 확답을 달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동대동쪽에 보면 유턴을 하게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녁시간에 보면 차를 가차선에 세워놔서 유턴이 한번에 안돼, 몇 번씩 표현하기가 그렇구만 넣었다 뺐다를 계속 반복해서 해야 차를 돌려가지고 나가는데 만약에 재래상인들이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호응을 해 주셨다니까 굉장히 고마운데 CCTV 부분은 여기서 확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대동쪽이나 그런 쪽으로 옮겨서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을 연구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볼께요, 주차요금은 상인회나 여론을 들으셔니 결정한건지 아니면 용역회사의 결과인지,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상인회하고 통장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한 사항이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효열위원
저도 시내에 나가서 가게를 몇군데 들려보니까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기본적인 건 좋아요, 우리 상인이나 상가에 계신 분들의 편의성도 봐줘야 하기 때문에 초기에 최초 30분 무료, 1시간까지 1,000원, 30분 초과에 500원인데 일정시간 어떻게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3시간 이상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요금을 추가로 부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왜냐면 이것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보니까 상인회 네군데인가요? 골고루 잘 나누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정산을,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추후에 정산을 어떻게 하냐면 조례상으로는 거기서 우리가 정산해서 받게끔 돼있어요, 현재는 12월말까지는 10% 정도 정산하는 걸로 하고 무료로 하는 규정이 조례에 없어서 주차장 조례하고 재래시장법하고 안맞는 부분은 같이 무료로 할 수 있는 규정까지 넣어서 조례를 연말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효열위원
그것 좀 진행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지금까지 설명 잘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질없게 계획을 해 주시고 상인회에서 위탁을 불허하는 데도 있죠? 위탁을 받아서 해보고자 한내, 동부, 중앙, 현대시장 네군데에서 설명회를 하니까 위탁을 받아서 운영했을 때 여러 가지 자기 집 생업을 전폐하고 나와서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을 고용해서 써야 되는 것도 있고 상인회라는 게 무슨 자금이 많아서 봉사하는 단체들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얘기 들으신 것이 있습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상인대표들이 하는 걸로 해서, 상인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상인회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할 계획이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제가 3일전에 4개 시장 대표를 만났는데 걱정이 앞서면서도 고용할 사람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추천도 하라고 해서, 그러면 추천을 하는 데 실제 기본급이라든지 어쨌든 4대 보험을 들어줄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아직은 특별히 받은 건 없고, 계약이 안이루어 졌기 때문에, 사실 걱정스런 것이 수입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떤 유료주차장으로 인해서 수입측면보다 시가지 교통흐름과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이 만약에 안나와서 운영을 못한다할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나중에 도와주셔서 인건비라도 세워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을 안해봤기 때문에 수입이 얼마가 나오고 적자다 하는 것이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만약 수입이 적어서 운영을 못할 경우에는 인건비라도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용역설계회사에서는 어떤 데이터가 하나도 안나왔었나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용역을 줘서는 나올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박상신위원
실행을 해봐야 적자가 됐든 흑자가 됐든 판단한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 후에 4개월정도 해보면 뭔가 답이 나올 것 같거든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신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공영종합터미널 민간 위수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성태용위원
전 이렇게 생각해요, 공영터미널을 어떤 수익사업으로 생각을 안해요, 어때요 과장님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위수탁을 받을려고 하는 데는 있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우리한테 문의오는 데가 현재 보령종합터미널을 수탁받은 충남고속하고 시내에 있는 민간인 두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일정 금액을 제시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쪽한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아니죠, 여기 나와있는 금액이,
태용
성태용위원
그 금액가지고는 적자를 안본다고 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충남고속에서 운영한걸 보면 매년 조금씩 적자가 난다고 돼있는데 충남고속에서 건우한테 주는 것보다 3,000만원정도는 임대료 감정평가한 것이 적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금액으로 똔똔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충남고속에서 우리시한테 준 자료가 100% 믿을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적자는 안나리라 보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왜냐면 과장님께서 이걸 어렵게 어렵게 추진해오셨는데 이렇게 된 것도 적자운영이 되니까 우리가 운영을 못하겠다 문을 닫아버리겠다 우리 시민의 발목을 잡겠다는 뜻이었거든,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시민의 발을 묶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시에서 서둘러서 상식을 남기기보다는 터미널이 원활히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한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여기에다가 어느 업체가 되든지 우리시에서 큰 손해를 안오고 우리가 매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시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이자라도 나올 수 있는 금액정도가 된다고 하면 어느 업체가 됐든지 받아서 터미널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제공을 해줘보고 충남고속에서 나온 수입 지출 손익계산서가 실제적으로 맞는지 뭐한지 우리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손익계산서보다 덜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내놨다고 한다면 다음 입찰때는 상향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람들 얘기만 이 손익계산서만 놓고서 얘기할 필요성은 없다, 일단은 믿어줘야 되겠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일단은 믿어주고 나중에 운영하는 실체를 파악해서 다음 입찰때는 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천만원이 됐든 이천만원이 됐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될 필요성이 있고 아무튼 시민의 발을 묶어놓는다면 큰 문제가 되니까 그러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도 지금까지 준비해온대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시가지 노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공영종합터미널 민간 위수탁 운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9월 6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