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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14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1-08-30

편삼범 의원 프로필 보기 →

류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서울 종로광장 전통시장 상인총연합회․종로광장 상점가 진흥사업 협동조합과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9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 종로광장전통시장상인총연합회․종로광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종합과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영길입니다. 서울 종로광장전통시장상인총연합회․종로광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과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령시와 대도시 상인회간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 지역 농수특산품의 고정적인 판로확보를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증대는 물론 우리 지역 상인회와의 교류 활성화와 선진시장 경영능력 벤치마킹을 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대상 상인회를 선정하고 협의한 결과 우리시에서 자매결연협약식을 갖자는 의견이 옴에 따라서 보령시 국내외 도시 단체 등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보령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요청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매결연체결 조인식 시기와 장소는 금년 10월 14일로 잠정 결정하고 종로광장전통시장상인총연합회 및 종로광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대표단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체결할 예정이며 자매결연체결합의서 주요 내용으로는 상호 우호협력 증진과 공동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우수 상품 및 특산품 교역을 위한 직거래장터 개설과 상설판매장 설치 지원,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상호 협력과 지원을 통해서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이라든가 현재 맺고 있는 자매도시는 국내가 5개 도시, 국외가 중국 상해시 청포구를 비롯해서 5개 도시 해서 10개 도시입니다. 국내 읍면동간 자매결연 역시 우리시 관내 10개 읍면동에서 맺고 있고 중점 교류 추진사항이나 그동안 추진상황, 상호 현황비교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두차례 걸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서울 종로광장전통시장상인총연합회․종로광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과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서울 종로광장전통시장상인총연합회ㆍ종로광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과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보령시 국내외 도시․단체 등 자매결연 등에 관한조례」에 따라 보령시와 서울 종로광장전통시장상인총연합회 ․ 종로광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과 자매결연을 체결함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보령시 국내외 도시․단체 등 자매결연 등에 관한조례」에 따라 우리시와 서울 종로광장전통시장상인총연합회 ․ 종로광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 우호협력 증진을 통해 우리지역 농․수․특산품의 고정적 판로확보로 안정적인 소득증대 및 보령머드축제 홍보 등 관광객 유치, 우리지역 시장 상인회와의 교류 활성화와 선진시장 경영능력 벤치마킹 등으로 보령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은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우리시와 서울 종로광장전통시장상인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 우호협력 증진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신후 심의하심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조례도 개정을 했었잖아요, 현재 우리가 검토해 볼 때 여기 하고 보령시가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하면 광장시장은 우리 보령시와 관계없는 포목이라든지 이런 상품 종류가 많고 보령시에서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해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지금 과에서 자매결연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제가 판단할 때는 저도 현지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장시장하고 보령시에 있는 전통시장하고 규모로 대결한다면 게임이 안됩니다,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그쪽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보령 전통시장에서 와서 상품을 진열하고 홍보할 수 있는 일정한 코너를 마련해 주겠다, 우리시 뿐만 아니라 우리 보령 관내에 산재돼 있는 5개 전통시장과 같이 상호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호 교류를 하다보면 전통시장에서 취급하는 품목 중에 싱싱한 해산물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종로광장시장과 상호교류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고 또한 전통시장 상인들이 현지를 비교 견학함으로써 전통시장이 한단계 발전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정신교육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육성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

그쪽에서 사오는 것보다 여기서 팔 수 있는, 서울은 소비가 우리보다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물건을 갖다가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개념에 앞서 우리가 더 많이 팔 수 있는 공간을 그쪽에서 확대해 줘야 자매결연을 맺는 실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으로 실질적으로 추진돼야될 것 같습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앞으로 자매결연 체결이 끝나고 나면 시에서 직접 나서서 하는 것보다 전통시장과 서울광장시장과 교류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할려고 합니다. 해산물이나 임산물 정도를 많이 판매하고 이쪽에서 필요한 물품도 저렴하게 갖다 팔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지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자매결연 체결전 충분한 검토와 의견 교환 등으로 상호 경제, 문화, 행정 등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 시민의 생활 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 종로광장전통시장상인총연합회․종로광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과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조열의원님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조열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의원

이조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보령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갈등비용은 연간 300조에 해당되며 국민 1인당 계산하면 연간 6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국민총생산량의 1,200조의 27%에 이르고 갈등지수는 OECD국가중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2011년도 정부예산이 291조 8,000억원이므로 우리는 매년 사회활동으로 인한 손실이 정부의 1년 예산과 맞먹거나 훨씬 높을 정도로 사회비용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에 대한 사전 예방 및 해결을 통하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갈등관리, 갈등 영향분석을 제2조의 규정에 두었으며 둘째 시민 또는 그밖의 기관․단체간의 갈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사회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적용하고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토록 적용 범위를 제3조에 담았으며 셋째 시장의 지역사회 전반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주요 시책을 수립 추진할 때 이해관계인 시민, 관계 전문가들의 참여보장으로 상생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시장의 책무를 조례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제21조는 시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교육훈련과 갈등 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령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시가 추진하는 각종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할 수 있는 갈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이며 본의원이 제안한 제정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위원장

이조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조열의원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8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보령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과 이조열의원님의 대표 발의에 따라 보령시의 주요시책을 수립 ․ 추진함에 있어서 시와 주민간 등 발생하는 각종 갈등에 대한 사전 예방과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행정기관과 주민이 정책의 입안·결정·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해 원만하게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법체계상 큰 문제점이 없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하여 보령시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 사안별로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세부방침 또는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이조열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과 끝이 없는게 갈등인데 우선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처럼 규칙을 분명히 잘 정해야되지 않나 생각해요, 시책사업이라는 것이 시장이 집행하는 모든 것이 시책사업입니다. 하다못해 농로포장도 시책사업이고, 그러면 그 한계를 갈등관리 대상사업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무한정 시와 주민간의 갈등사항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산상 공무원들 급여주는 것 말고는 전부 해당되거든요, 주로 갈등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사소한 민원 이런 사업이 아니고 정말 우리시가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한계를 정해야지 시와 주민간의 갈등사항, 이런 게 명시가 안되면 수백건 수천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잘되면 좋겠죠,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갈등조례를 100% 해소하기는 어렵고 당사자가 얼마만큼 이해를 해주고 따라주느냐가 문제고 특히 공익적인 것과 사익적인 것을 비교할 때 거의 사익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어떤 공공시설을 할려고 해도 자기 토지가 들어가면 사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총무과장님께서는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시행하기 전에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거든요,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문위원님,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규칙을 만들 경우, 공포를 해놓고 만들어요?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날짜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규칙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해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그 전례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기간 유예를 두고 그 안에 시행규칙을 하든지, 이 조례는 공포한날이라든지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포괄적으로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해요, 제가 그전에지난 의회 회기때 조례개정을 하고 싶은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우리 시청에 있죠, 민원에 관련된 갈등 해소를 위한 것들을 주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시더라고요, 민원조정위원회에 의원이 한명도 안들어가 있어요, 민원조정위원회가 국장급하고 담당 주무과장하고 구성돼 있죠, 그런데 의회가 지방자치시대에 엄연히 존재하고 그런 민원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당해 지역의원이라든지 당해 소관에 관련된 의원들이 민원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하고 알고 있으면서 조정하는데 적극 개입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의원이 민원조정위원회에 한 분도 안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 반드시 우리시의원 자치행정위원회하고 경제개발위원회에서 한분씩 제도적으로 끼워넣어야 되겠다 해서 할려고 보니까 상위법이 있더만요,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돼있는 것이 명시적으로 누구 누구 누구가 민원조정위원회가 돼야 된다 해서 조정을 못했어요, 그러던차에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와서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조례가 성립이 돼야 민원 해소를 한다든지 갈등을 조정해서 해결하는데 제도적인 마련이 돼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 아까 규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마는 보면 15명으로 위원이 구성되는데 공무원보다 일반인 전문가 이런 분들이 더 많이 포함돼야 된다 명시적으로 돼있거든요, 15명 중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돼있는데 대개 과장님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첫째 어떻게 배분하실려고 마음에 두셨으며 그 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의 사안과 갈등조정위원회 사안을 어떻게 조절해서 갈등 해소에 어느 기관을 더 상위개념으로 본다든지 해소하는 데 주체로 본다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세 번째 여기 4장을 보면 갈등의 조정해결을 위해서 갈등조정협의회 설치를 또 하게끔 돼있어요, 사안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운영 관련돼서 조례안을 제출하시면서 생각하셨던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우선 민원조정위원회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조정은 우선 허가와 관련된 것 이런 것을 국한해서 해보고 갈등은 그 외 것을 다루고 두 번째 구성은 말씀하신대로 1호부터 5호까지 있는데 소속 공무원은 적게, 전부를 10으로 한다면 공무원은 30%이하, 의원님들은 저희보다 많게 해서 위원회 구성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선의 범위내에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14조 갈등조정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그 사항은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정안이 해결될 때 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령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진행중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이조열의원님외 여덟 분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종운입니다. 먼저 보령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정해서 우리시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 대상으로는 보령시의 관할 구역안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으로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보령시의 지원시책 추진사항과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2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으며 현재 소요예산은 연간 3,8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생활용품 구입지원 1,200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약 한세대당 1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100만원은 TV, 냉장고, 식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탈주민이 처음에 하나원에서 교육받고 저희시로 넘어올 때 약300만원을 갖고 옵니다. 그러나 내용을 파악한 결과 브로커가 있기 때문에 초기 정착금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둘째로 응급 구호 및 의료비 지원으로 800만원이 될 것으로 보는데 산출근거는 작년의 경우 7명의 의료비가 본인부담이 80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체험행사로 약 1,000만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이분들한테 안보교육현장을 2회 실시하는 걸로 땅굴이라든지 천안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연간 3,800만원이 되지 않겠느냐 가상수치입니다. 그리고 도내 타지역 조례 현황을 보면 충청남도가 2009년도에 제정했고 아산시가 2010년도에 제정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시에 현재 6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령시에는 현재 50가구에 64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4동이 38가구에 50명이 있습니다. 이 안은 금년도 5월 12일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정기회 안건으로 채택된바 있으며 우리시는 99년도 7월 20일날 최초 정착을 했습니다.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보령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배움의 기회를 상실한 성인들에게 중학교 졸업수준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비문해성인과 지역사회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하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코자 합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인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타 시군 조례 제정 상황을 살펴보면 아산시가 2008년도에 제정했고 서산시가2010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15세 이상 초등학교 학력미달인구를 살펴보면 전국이 4.8%, 충남이 8.2%, 보령시가 11.4%로 월등히 높습니다. 자료 근거는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시 조사됐습니다.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도와 2010년도에 보령노인종합복지회관에 약 1,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우리 도원야학에 우수프로그램 지원으로 3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보령에 성인 문해교육 실시기관으로는 보령시사회복지관, 명천사회복지관, 보령시노인종합복지관 도원야학 등 4곳이 있습니다. 나머지 세부 법이라든지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보령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보령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보령시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됨이 없고 법체계상 큰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보령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적응과 성공적인 정착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실태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안부서의 설명을 청취하신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령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보령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은「평생교육법」제5조, 제39조, 「교육기본법」제10조, 「보령시 평생학습 조례」제3조에 따라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진 비문해 성인과 지역사회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하고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인 문해교육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입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시도 11.4% 정도가 초등미만 인구로 나타나고 있어 글을 제대로 읽고 쓰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문해 성인에 대하여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이나 법체계상 큰 문제점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조례에 최소한도 어떤 지원 대상을 줘야 되는데 소요예산이 3,800만원정도 된다고 했는데 기타 소요비용이 800만원이거든요, 800만원 속에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요청사항이라고 돼있어요, 조례안 제3조를 보면 지원대상에도 지원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지원단체도 8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지원이 가능하다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냉정히 따지면 지역치안협의회 이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야 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조례에 이것뿐 아니라 여러 건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야 되는 것을 예산에 넣는가 하면,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이것은 치안협의회가 아니고 6조에 협의회구성, 이 내용을 담은 사항입니다, 5조하고 6조,

편삼범위원

지원협의회가 있어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편삼범위원

협의회를 설치한다? 지원협의회도 이 조례에 지원단체를 넣지 말고 하면 안되나요? 꼭 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나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떤 어떤 것을 해주자 해야 되겠죠. 5페이지 7조 기능에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북한이탈주민주민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정착지원 민․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편삼범위원

아니 지원협의회를 하면 협의회 구성해서 회의할 때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줘야죠.

편삼범위원

그런데 협의회에 무슨 또 예산이 소요될 필요가 있어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여기에서는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가상해서 해본 겁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

작년도에 800만원했다고 하면 이것은 복지시책에 맞춰서 인상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1,200만원을 넣든지 하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조례를 하면 예산이 수반되면 얼마정도 될거냐 해서 추계한 겁니다. 작년도에 7명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해서 얼마나 들었는지 조사해보니까 800만원이 나와서 추계한 것이고,

박영진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중에 지금 그 사람들 관리를 우리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통상 경찰서 정보과에서만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건지 알지 시에서 관리하는건 모르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관리해왔나 얘기해주세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북한이탈주민이 현재 64명이 있는데 연2회 조사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단독으로 하다가 정보과 보안계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다니면서 실태파악을 해봤더니 처음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초기에 자기들이 정착금 300만원을 갖고 왔는데 브로커 주고 하나도 없고 해서 경찰서 보안계에서 식기도 사주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 어렵고 나머지는 병원가는 것도 의료보험 되고 하기 때문에 점점 나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진위원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소위 얘기하는 복지정책으로 나가면서 가장 소외된 곳이그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천여객에 2명인가 취업해서 안내양하는 것도 보면 거기도 말은 점차적으로 확대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내버스같은 경우는 국가보조가 아니면 한달도 못버티는 실정이다 보니까 증원할 길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소위 얘기하는 이런 위원회가 구성돼서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문제가 많이 소외되는 것 같아요, 그런 위원회가 구성되면 소상히 살펴서 적응을 잘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제4조를 보면 지원대상이 있죠,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단체는 어떤 단체를 의미하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그것은 6페이지 제12조3에 사무의 위탁이 있는데 이 업무를 예를 들어 적십자회 이런 곳에 위탁했을 때 주는 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조열위원

협의회 구성할 때 시의원도 참석가능한지,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의원님도 가능하죠. 협의회 구성하는 것은 의원님들을 모시도록 할께요.

이조열위원

의원들이 참여해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이걸 잘해야 돼요, 뭐냐면 소요예산을 보면 지역협의회 지원요청이 있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지원협의회거든, 지역협의회하고 지원협의회하고 뭔 차이예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협의회가 아니고 지원협의회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을 다시 정리 좀 해야겠네요. 보령시에 보니까 교육을 받고 당신네들은 어느 시군에 가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배정하더라고요, 몇 년도에 정착했나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최초는 99년도 7월 20일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그들에게 지원한 내용은 없습니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현재는 50세대에 64명, 그러면 50세대는 전부 새터민들로만 구성된 세대입니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김정원위원

북한 이탈을 해서 여기 와서 여자의 경우 여기 사시는 분하고 결혼한 분도 포함이 돼있어요? 예를 들어 여자가 여기 와서 원래 보령시에 사는 대한민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사는 세대라든지 아니면 남자가 여기 와서 여기 사시는 여자 분하고 결혼해서 사시는 세대도 50세대에 포함돼 있는지요.
담당

시정담당

김신환 웅천같은 데 3세대 3명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여기 올 때는 영구임대아파트로 들어가요, 대천4동이나 대천 3동 휴먼시아, 주공에서 정한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살다가 웅천쪽으로 시집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3명이 간거예요.

김정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50세대수에 안들어가는 거죠?
담당

시정담당

김신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결혼해서 만약 웅천으로 갔다하면 1세대 한 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한 사람은 포함이 안되고,

김정원위원

그러면 그 세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느냐 이 얘기예요.
담당

시정담당

김신환 그렇죠.

김정원위원

원래 보령에서 사는 대한민국 남자하고 결혼한 여자의 세대도 지원하느냐,
담당

시정담당

김신환 그 여자만.

김정원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정착금 300만원 준다고요?
담당

시정담당

김신환 나올 때 300만원을 줘요, 그 돈은 다 중국 브로커 비용으로 넘어가버려요.

김정원위원

정부에서도 브로커비용으로 다 넘어가는 거 알아요?
담당

시정담당

김신환 다 알아요, 그리고 주거관계 때문에 주택 임차비를 주는데 하나원에서 나올 때 주택공사하고 LH하고 일괄 계약해서 돈이 이 사람들한테 건너가는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LH로 들어가요, 그 한도가 1,300만원이거든요, 이 사람들 한번 오면 2년동안 의무거주를 해야돼요, 그 의무 거주기간이 풀릴 때 임대주택을 포기하고 나간다고 할 때 그때서야 보증금 1,300만원을 빼주거든요.

김정원위원

그러면 여기 오시면 2년 의무 거주하시는 분들만 지원대상이 되고 다른 데로 가면 세대수가 줄겠네요?
담당

시정담당

김신환 왔다 갔다는 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처음에 올 때 살림꾸리기 어려워서 가구당 100만원정도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같은 건 이분들이 중병에 걸렸을 때 지원을 하고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사람들 오면 6개월만 해줍니다, 그 이후에는 소득 실태조사에 따라서 계속 지원할지 결정하고요.

김정원위원

그러면 취업지도는 어떻게 해요? 계속 돈만 대줘서 먹여살리는 게 아니고 그네들도 자활의지나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담당

시정담당

김신환 취업지도는 노동고용부 분담사항인데 그게 보안분야라든지 취업보고라든지 이런게 각자 기관별로 산재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해보자는 그 취지입니다.

김정원위원

제생각 같아서는 4조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 체육 행사를 별도로 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북한이탈주민이라 해서 그네들만 뭔가 동떨어지게 해주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4조3항5호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루 이틀 공무원 하실 것도 아니고 의원들도 3년 임기가 남아서 부탁드리지만 그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조문은 넣지 마세요, 조례를 만들면서 왜 시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장을 왜 합니까? 민주적으로 협의를 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지 이거 만들어 주면 의회는 찬밥이고 예산이 어떻게 나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사업이 돼서는 안돼요, 이거 뺍시다.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어요, 마음대로 해요, 지방자치하면서 너무 권한을 많이 주는 거예요, 법적인 제도를 조례에서 너무 많이 보장하는 거예요, 다른 조례도 많아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그런 것은 시대 상황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어떠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서 사업하는게 아니라 시기적절하게 생각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그분들에게 당초 조례 취지에 맞게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정착하고 우리와 같이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다른건 없고,

김정원위원

시장에 관련된 것은 이 조례가 한번 정해지면 진짜 현 시장님을 타겟으로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후의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시장도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이런 조례 알고 시장한테 조르면 해 주겠구나 해서 맨날 시장만 쫓아다니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이런 건 만들면 안됩니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처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도와 다른 시가 있어서 도조례안에 준해서 했지, 취지는 예측 못한 사업을 사업 목적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까?

김정원위원

위원장님, 저는 3항 5호 6호는 삭제하는 걸로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쭤볼께요. 64명중에서 유독 4동에만 제일 많아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명천주공2차 아파트에 배정해서 그래요.

류붕석위원장

지난번에 이 분들하고 대화할 경우가 있어서 해봤더니 연간 교육 2번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 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화가 전혀 안되고 우리하고 만날려고를 않더라고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저희들이 감시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류붕석위원장

버스 안내양하는 그 사람만 따라 다니는 것 같아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앞으로 이런 시책을 하면 자기들도 마음을 열고 시에서도 기간제로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을 보니까 사실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없더라고요, 일부 프로그램중에 우수프로그램으로 이게 들어가 있는데 현재 네 군데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종합사회복지센터하고 명천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회하고 도원야학에서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센터가 정해져 있지 않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어야될 것 같아요,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서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 한 부분을 딱 차지하게끔 만들어 놓고 나서 문해 교육을 시켜야될 것 같더라고요, 네 군데 분산이 돼있는데 예산이 있으면 한글교실을 하고 예산이 없으면 안하고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조례안이 되면 거의 의무적으로 하다시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습센터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앞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우리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예산같은 경우에 보면 이거와 관련해서 학력인정제도까지 도입을 해왔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문해교육을 받고 나서 공부를 하다보면 학력이 없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봐야 되잖아요, 초등검정, 중등검정, 그런데 검정고시를 본다는게 부담이 가잖아요, 그래서 몇 개월 몇 년 공부 이수를 하면 학력을 인정해주는 제도 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다른 데는 하고 있더라고요, 서산도 하고 있고 예산에 보면 대술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력인정제까지 도입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좀 더 신경을 써서 빠르게 했으면 좋겠고요, 문해교육사를 배출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교육을 해서 시킬건가요?
그러면 문해강사 교육은 세워있나요?
추경예산에 올려왔더라고요.
문해교육사를 한 번 배출시킬려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려야되잖아요, 문해교육사가 많이 등록해서 많이 배출해야 우리가 교육비를 덜 들이고도 많이 만들어 야 되잖아요, 많이 홍보해서 할 수 있게끔 많이 독려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문제는 빨리 해야될 일인데 늦은 감은 있네요.

류붕석위원장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7조를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성인문해교육단체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강사료를 지원하는 건지 교재나 필기구, 공과금을 지급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조를 보면 문해강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기준을 부여한다고 했잖아요, 전문교육을 시키는 기관은 충청남도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교육갈 때 시에서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

교육시킨다는 데가 공식적으로 파악된 데가 4군데라고 했죠? 보령시사회복지관, 명천사회복지관, 보령시노인종합복지관, 도원야학 여기는 제가 보니까 야학을 하더라고요, 중학교 과정 야학을 하고, 성인문해교육이라고 조례명칭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2002년도부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4년동안 한글자원봉사를 했어요, 저를 포함한 세 분이 했고 의원에 당선된 후에는 저희 집사람이 이어서 했거든요, 거기는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야학센터가있는데 현재 거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성인들도 초등학교 졸업을 안한 노인양반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최은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전문화해서 초등학교 수준도 수준이지만 중학교 수준을 맞춰줄 수 있는 것으로 확대돼야, 중학교 졸업이 대한민국 전국 주민의 평균학력이거든요, 이 수준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선 현재 이 조례를 통과한 이후에 첨가해서 평생교육에 관련된 것도 첨가해서 개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제대로 된 보령시 평생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통계청 자료로만 교육 대상자가 나와있지 우리시에서 조사한건 없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류붕석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평생학습센터를 우선 예를 들면 센터가 있어야 아 내가 거기를 가면 한글을 배울 수 있다 아니면 초중등과정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 가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있게끔 지정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명천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면 안올 때도 있고 노인복지관에 가면 프로그램이 할 때가 있고 안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가 딱 직영이 되면 내가 거기가면 일주일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박힐 수 있게끔 주민센터나 이런 데 딱 하나를 지정해놨으면 좋겠어요.
도원야학도 가봤더니 거의 봉사로 하거든요, 그런데 임대료 있잖아요, 그 임대료도 자기들끼리 각출하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평생학습센터가 있으면 참 좋은 일을 하는 데도 그게 없어서 식당 2층에 세를 얻어서 하는데 안타까워요.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 제4조제3항제6호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으로 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류붕석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류붕석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의원

류붕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본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보령시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에 대한 사항으로 보령시 문화․예술․체육․교육․보건․의료․공공도서관 등의 시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 편의제공에 필요한 관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각종 시설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셔틀버스는 보령시장이 직접 운영하고 하여야한다. 제5조 셔틀버스 이용 대상자는 보건소 진료 및 진료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공공도서관 이용자, 보령시에서 설립 운영하는 문화․예술․체육․교육시설 이용자로 정한다. 제7조는 차량운행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고 운행시간은 08시부터 18시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령시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 및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편익을 제공하여 필요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류붕석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류붕석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이「보령시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보령시에서 97년부터 14년간 교통약자의 건강 증진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료 차량운행을 실시 하여왔으나 최근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위반될 것이라는 선관위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국민건강증진법」등 관련법을 근거로 류붕석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국민체육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등에 따라 셔틀버스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법체계상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류붕석의원님외 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없이 검토보고만 간단히 듣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박영진위원님께서 내주신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1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월3만원 지급하던 것을 월5만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제출되었으며 상위법이나 법체계상 저촉됨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추가소요예산은 연간 1,000명 기준 2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붕석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보령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 특례 제한법」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 충청남도표준안에 따라 시각장애 등급 4급 장애인 및 그 직계비속과 혼인한 외국인이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자동계좌이체 납부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규정 신설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및 그 직계비속과 혼인한 외국인이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종전차량 처분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고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공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세 특례 제한법」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 충청남도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외국인이라고 돼있는데 외국인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다문화가족입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천파출소에 공간협소와 주변 교통혼잡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이전 건립코자 보령경찰서 로부터 토지 교환요청이 있어 시유지와 국유지를 교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소관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신흑동 공군부대 외곽도로 폐쇄에 따른 군부대 토지교환 요청과 웅천읍 운봉산 등산로 설치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민원 해소를 위하여 시유재산과 국유재산, 시유재산과 사유재산을 교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골자로 관리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취득에 있어서는 교환토지로써 6필지에 면적이 6만 4,786평방미터이고 금액으로는 7억2,468만 2,000원입니다. 처분에 있어서는 교환토지로써 5필지에 6만 6,587평방미터에 4억 8,417만 4,000원입니다. 3페이지 관리계획 내역으로써 첫 번째 재산취득에 있어서 토지로써 대천파출소 이전 대체부지 교환으로써 신흑동 946-3번지와 946-30번지로써 2필지가 되겠고 공군부대 외곽도로 폐쇄에 따른 교환으로는 신흑동 3필지가 되겠습니다. 운봉산 등산로 정비 민원해소에 따른 토지는 웅천 대창리 산29번지로 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필지에 6만 4,78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처분에 있어서 토지에 대천파출소 이전 대체부지로써 대천동 341-11번지외 1필지 해서 2필지가 되겠습니다. 공군부대 외곽도로 폐쇄에 따른 교환이 신흑동 산253-1번지 1필지, 운봉산 등산로 정비 민원해소로써 웅천 평리 산7번지외 1필지해서 2필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총괄표는 기 보고드렸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5페이지 두 번째로써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대천파출소 이전부지 교환요청은 2필지가 국가 소유로써 기재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군부대 외곽도로 폐쇄에 따른 교환요청에 3필지는 국방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웅천 대창리 산29번지인 운봉산 등산로 정비 민원해소에 있어서 취득대상은 김문주씨 소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처분대상토지 재산목록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5필지가 모두 보령시 소관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대천파출소 이전 신축부지 현황으로써 교환 대상토지 시유지는 지적도상에 2필지이고 항공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수교환대상, 우리가 국유재산으로써 받아야될 대상은 신흑동에 2필지 그것이 어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군부대 교환토지 현황으로써 우리가 줘야될 시유지는 지적도상과 항공사진에 대천해수욕장 말미에 군부대 인접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우리가 받아야 될 국방부 소관으로써는 지적도상에 교환대상지 도면에 나와 있는 이 3필지가 결국은 대천해수욕장과 연계된 도로로써 이 구간만큼 포장이 안 된 상태입니다. 포장이 안돼서 이번에 결국은 교환을 해야될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항공사진도 위에 지적도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운봉산 등산로 편입에 따른 교환토지로써 교환대상 우리가 시유지를 내줘야될 2필지, 지적도와 항공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우리가 김문주씨 소유의 토지를 받야될 그런 토지의 지적도와 항공사진, 웅천읍민들이 현재 등산로내지는 공원으로써 활용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회계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2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 재산가격이 10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 1천㎡이상, 처분의 경우 2천㎡ 이상인 재산으로 위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또는 계획의 변경시「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재산의 교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로써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써 교환하는 재산의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해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교환을 추진하는 대상 토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토지내역은 보령시 대천동 341-11번지 잡종지 304㎡와 대천동 337-16번지 잡종지 314㎡ 와 국유지 신흑동 946-3번지 전 2,582㎡, 신흑동 946-30 전 116㎡는 대천파출소 이전부지 교환요청에 따른 것이며 보령시 신흑동 산253-1번지 임야 2,300㎡와 국유지 신흑동 1666-7번지 도로 410㎡, 신흑동 1666-8번지 잡종지 850㎡, 신흑동 1666-13번지 잡종지 530㎡로 신흑동 공군부대 외곽도로 폐쇄에 따른 군부대로부터의 교환 요청에 따른 시유재산과 국유재산의 교환이며 시유재산과 사유지와 교환대상 토지는 웅천읍 평리 산7번지 임야 3만 7,884㎡, 산19번지 임야 2만 5,785㎡와 사유지 웅천읍 대창리 산29번지 임야 60,298㎡는 웅천 운봉산 등산로 설치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민원 해소를 위하여 시유재산과 사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봉산 등산로 설치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법에 큰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시유지 교환토지와 사유재산 교환 기준지 결정은 어떻게 하였는지 등 제안부서의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께서는 웅천 평리 산7-번지, 산19번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자세한건 잘 모르겠고 통상적인 수준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보령시에서 운봉산에 등산로를 정비하다보니까 잘못돼서 결국 웅천 평리 땅을 바꿔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문주라는 사람이 확인해보니까 지금도 석산업자더라고요, 지금 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상으로 보면 다 석산을 해먹던 자리인데 지금 이 자리만 빠져있거든요, 시유지니까 석산을 못해먹고서, 그러다 보니까 석산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교환을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산에 위도라든지 면적으로 봐서 추가로 이 사람이 독단적인 석산허가 내기는 곤란하고 단지 기존 옆에 있는 석산업자들이 편입이 안되면 이 사람이 독단적인 허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그러니까 사진상으로 봐도 다른 인근 사유 토지하고 편입을 해서 석산 채석허가 최소 면적이 5만평방미터인데 시유지하고 싸잡아서 석산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이, 산림공원과에 여쭤봐야겠네요, 채석단지 최소면적이 5만평방미터 이하죠?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예.

이조열위원

그러면 운봉산 등산로를 산림공원과에서 잘못을 해놓고 지금 평리 땅을 바꿔달라는 거 아니에요?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잘못했다기보다 운봉산에 공원이 시설돼 있는 것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돼서,

이조열위원

그러니까 신준희시장때까지 공문을 산림과로 보낸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대창리산이 좋지 웅천 평리산은 좋지 않잖아요, 좋지 않은 산을 왜 바꿀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어요?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조열위원

김문주라는 사람이 석산을 하고 있죠?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예, 다른 장소에서,

이조열위원

그 사람은 왜 땅도 좋지도 않은 데다가 땅을 바꿀려고 하죠? 김민희한테 땅을 사서,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석산의 문제는 별개로 치고 단지 현재 운봉산 등산로 문제는 시에서 매수를 하든지 그 사람이 굳이 물론 자기 사유지가 편입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사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우리시 입장에서는 6억정도 평가액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사기는 어려우니까 결국은 교환을 하자라고 하는 쪽에 가닥을 잡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만약 이 사람이 그 대신에 이런 건 있겠죠 위원님 말씀대로 이왕에 교환을 받으려면 자기한테 유리한쪽으로 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허가 문제에있어서만큼은 쉽게 이 사람이 독단적인 허가는 못낼 것이다라는 것이 산림과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조열위원

산림과장님한테 아까 얘기는 들었는데 그림상으로도 보면 사유지 다른 거를 해서 시유지를 싸잡아서 면적만 맞추면 허가는 받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해줘가면서 각서를 받아가지고 석산은 절대 못해준다는 것을 받을 수 있나요? 교환의 조건으로 석산은 허가 조건에서 아주 제외시키는 걸로 할 수 있나 파악좀 해 주십시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될까요?

이조열위원

예.

박영진위원

운봉산의 1일 등산객이 얼마나 됩니까?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100여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박영진위원

두 가지 측면인데 문제는 사실은 교환토지 부분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고 특히 석산을 하는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거기 집중돼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특혜의혹이 있는 그런 것을 수십명, 수백명이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서 소위 얘기해서 시의원으로서는 뭔가 일을 처리할 때 정말 깨끗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처신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는 이조열의원님이 그 분야에 전문가이고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도, 그러니까 본인도 처신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이조열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교환토지를 해주되 단일적으로 석산허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석산허가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물론 그걸 공무원이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또 지금 당장 안한다고 했다가 그것이 무슨 법적구속력이 없는데 나중에 내가 안할라고 했는데 꼭 필요해서 아니면 내 생존권을 위해서 어떤 소득사업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면 뭘로 막을 거예요, 써준다 하더라도 그건 막연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심사숙고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웅천에 시유지가 몇십만평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거기를 달라고 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나는 그런 석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특히 이조열위원님같은 경우는 그런 곤혹스런 여러 가지 때문에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리 산7번지하고 19번지, 19번지가 석산 옆에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안한건 아닌데 원래 이런 사람들이 달라고 한 부분은 13-1번지 석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저희들이 전에 어떤 분이 계속 달라고 했던 부분이고 지금도 모인께서 달라고 저희 시유재산 사용허가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쪽은 저희가 보전 가능성이 있고 특구지역을 만들어야할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19번지는 교환할 때 면적이라든지 금액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분의 3이 넘어야 되고 면적도 비슷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계속해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해결방법이 이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안건을 내드렸는데 선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교환토지 이 부분에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2007년도에 실시설계부터 사업을 했죠?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2007년도에 정비사업을 3,194만 9,000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2007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 민원은 2010년도에 왔거든요, 그러면 2007년도 이 사업을 할 때 소유권은 누구였었어요?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김민희였어요.

편삼범위원

그때 당시 김민희한테 동의를 받았나요?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안받았죠.

편삼범위원

그러면 지금 소유자는 누구예요? 김문주죠?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예.

편삼범위원

김민희와 김문주 사이는 어떻게 돼요?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별개 개인입니다. 말씀드리면 원래 김민희씨가 내용증명을 해서 저희들이 4차까지 왔는데 이시우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작년도 7월 14일날 교환을 해준다고 결재를 받았는데,

편삼범위원

그러면 김민희가 6월달에 민원을 냈었죠?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작년 5월에,

편삼범위원

그런데 그 서류를 보면 내가 그때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우리가 원상복구를 해 주겠다 철거를 하겠다고 공문 보낸적도 있죠?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게 며칠 날짜예요?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원상복구 요망이 1차 내용증명이었고요,

편삼범위원

우리시가 공문을 해줬잖아요 철거를 하겠다고,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예, 6월 30일까지 한다고,

편삼범위원

6월 30일까지 철거를 한다고 해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7월달에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1년이 지났고요, 2010년 6월 30일까지 철거를 해준다고,

편삼범위원

그런데 왜 그때 당시 철거를 않고 1년이 지난 지금 와서 교환토지로 가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다, 그러면 6월 14일날 철거한다고 하더니 신준희 시장이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바뀌니까 행정의 연관성이 아닌, 그때 당시 철거를 해야 타당하다고 했을거라고, 그랬는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놈이 교환토지로 돌아간다?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그때 내용증명 3차 왔을 때도 웅천읍에 민원사항을 통보를 했었고 조치계획을 지시했었는데 철거를 계획한다고 했고, 단 등산로가 봉쇄되면 웅천읍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고려해줘라, 그렇게 민원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문제는 우리가 운봉산 등산로를 할 때 당시에 그러면 2007년도 시설할 때는 전혀 기록에 김민희한테 동의받은 적은 없었나요?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없었어요, 그런게 있었으면 얘기하기 좋은데 2007년도 2008년도 두 번 사업을 했는데 2007년도에는 웅천읍에서 2008년도에는 산림공원과에서 했는데 없었습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보충해서 당해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삼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거 맞고 이건 원천적으로 웅천읍에서 사업을 잘못했기 때문에 웅천읍민들이 운봉산으로 다수가 새벽부터 저녁때까지 등산을 하는데 산주에게 사실은 동의도 받지 않고 등산로를 개설했고 그 밑에 평평한 곳에는 여러 개의 운동시설을 해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웅천 주민자치운영위원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느날 보니까 전부 철조망을 쳐서 등산로를 완전히 폐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풀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사정을 알아봤더니 사실은 산주가 자기산 보호 목적으로 폐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 당사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산주한테, 거기를 왜 폐쇄를 했습니까 했더니 내 땅이니까 내가 당연히 폐쇄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등산로를 개설한다든지 운동시설을 해준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동의를 안받았습니까 하니까 안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히 사업을 잘못한 것이고 그거에 관련돼서 웅천읍민들이 서너달간 등산을 못한 만큼 등산을 습관적으로 다니는 분들의 민원이 끊임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철거를 하겠다 했지만 철거한다는 자체가 등산로 사업을 몇천만원 들여서 한 것이고 운동시설물도 역시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웅천읍민들이 이용하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걸 철거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민원, 또 공무원들은 동의를 받지 않고 한 거에 대한 산주의 권리주장에 대한 것, 그 사이에서 대단히 고심을 많이 하고 시청에까지 여러번 그분이 와서 그렇게 해서 분란이 많았던 겁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웅천 그것을 우리가 사는 방향으로 하자 결론이 나서 사주기로 했던 것이거든요, 이렇게 석산에 인접한 시유지가 있어서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 가지 그 이면에 석산개발로 해서 어떻게 이득을 취할 큰 이권개입이 된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고 비전문가 입장에서 돌이 얼마나 박혔는지 돈을 얼마나 해먹을 수 있는지 그건 모르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교환해줘야될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질의하시는데 충분히 질의하시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제가 석산하시는 이분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도 당해의원인 저한테 와서 한번 상의한 적도 없고 이렇게 해서 교환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여기가 석산허가를 낼 수 있는 데도 아니고 또 우리시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큰 재산이 될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현실과 부합되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결론을 낸 것이 아주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는 웅천에 살면서 웅천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민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기 석산에 대단히 좋은 돌이 많이 있어서 이권이 걸려서 이렇게 저렇게 추진하는 과정에 흑막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의구심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저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질의하시고 결론을 내주시는데 긍정적으로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중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건중 운봉산등 등산로 편입에 따른 교환토지는 문제점이 많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한 후 처리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덕희입니다.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5항에 근거에 의해서 지체장애인협회 보령시지회와 2008년도 9월 25일부터 위탁 운영하는 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의 운영 계약기간이 9월 24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시설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보령시 양지뜸길 3번지 본관1동과 작업동 2동, 1,232평방미터며 시설 건립비는 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고용 근로자수는 35명으로 장애인 31명과 비장애인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작업장 직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3쪽, 민간위탁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기관 선정은 장애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통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탁운영은 2002년 9월 25일부터 3회에 걸쳐 지체장애인협회 보령시지회와 위탁계약을 하고 운영해왔습니다. 위탁기관 매출 실적은 2008년도 1억 7,000만원을 시작으로 2010년도 5억 4,400만원, 2011년도 7월말 현재 3억 3,600만원의 매출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운영기금 사용현황입니다. 2008년도 3억 1,000만원을 시작으로 2009년 연말부터 복사지 생산을 하기 때문에 2010년도 6억 5,600만원, 2011년도 7월말 현재 3억 8,400만원의 운영기금을 사용하였습니다. 운영기간 순이익은 2011년도 현재 2억 1,00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중에는 자재값을 계산하지 않고 계수한 사항입니다. 자재값 1억 7,900만원을 외상 구매했기 때문에 불입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로장애인 고용현황은 31명으로 22명이 1급에서 3급에 해당되는 자이고 경증 4급에서 6급사이가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1인당 평균 임금은 4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탁계약관계는 보령시의회 위탁동의안이 심의되면 9월중에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수탁자를 선정해서 9월 25일까지 시설을 재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보령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5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한 보령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위탁기간이 2011년 9월 24일 만료됨에 따라「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보령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장애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 및 직업훈련을 통하여 소득증대 및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위한 시설인 만큼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팔린데요?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복사지 관계 말씀이십니까? 그게 2008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특별구매에 관한 법률이 생겼는데 그동안 판매실적이 부진했고 현재 생산하는 제품을 만들기 전에 복사지를 작업장에서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제품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판매가 부진했었는데 작년도 ISO인증을 받았고 현재 품질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판매실적이 점차 증가되고 있고 또 금년 8월 23일에는 실과 사업소와 유관기관, 정부 출자기관의 회계담당자를 소집해서 교육시켰고 판매촉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2010년도하고 2011년도는 상당히 가액차이가 많이 나네요?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2010년도하고 2011년도는 2010년도는 연말까지 계산한 사항이고 2011년도는 7월 30일 현재입니다.

김정원위원

장갑임가공은 별로 변동이 없구만요?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정원위원

복사용지나 이런 것은 혹시 이쪽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해줘야 될 법적제도는 없나요?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법적제도는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구매 특별법이 있는데 그 제도가 2008년도에 도입됐습니다마는 인식부족으로 판매실적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8월 23일날 우리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출자기관 회계담당자 회의를 소집해서 촉구하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지금 보령시에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작업장에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은 뭡니까?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취업할 수 있는 인원은 장애인등록만 돼있으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중증은 1급에서 3급까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경증은 4급에서 6급까지입니다.

이조열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갈 수 있다면 채용은 가능한가요?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현재 작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장갑관계 작업하는 것도 정상인이 일부 있어야 되고, 왜냐면 그 사람들만으로는 일을 꾸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작업장 규모라든가 이런게 크지 않으면 추가 인력을 근로시킬 수 있는 여건은 못되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근로장애인 1인당 평균임금 있잖아요, 이게 최저가로 적용하는 건가요?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최저임금이 보장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 작업하는 게 일을 하다보면 능률이 중증장애인같은 경우 실적이 안올라서 작업 일감을 갖고 오더라도 그걸 못하니까 못채워주고 있습니다. 고용보험공단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라고 지원해주고 있는데 연간 1인당 25만원을 지원받고 있어요, 그 재원을 갖다 인건비에 충당하고 있는데 열악한 실정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순이익 현황이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올라와 있는데 순이익은 어떻게,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계수상으로 2억 1,000만원으로 보고드렸는데 복사지 원자재값을 예상가로 놓고 계수를 넣기 때문에 1억 7,900만원의 외상값을 값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순이익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9월 6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