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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경제 의원 발언

146회 제2본회의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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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과 각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2일과 17일에 10개소의 주요 사업장을 점검하고 시정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로 이송하여 조치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간 협의를 통해 직접 작성하신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금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금순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 사무인 행정전반에 대하여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의 시정요구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행정사무감사의 참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으로써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대상기관은 같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등 모두 28개 부서 및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된 안건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제의장

박금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안건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금순 위원장님이 설명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상신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신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54조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변경하고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2 제3항 및 제66조의 2 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와 조례안 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을 반영코자하는 내용으로 발의하였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제의장

박상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류붕석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류붕석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은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 제39조 개정에 따라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로 자립촉진 및 탈 수급 지원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기간을 변경하고 수탁회수 제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공정한 참여의 기회 및 비용의 보조근거와 보조금 반환명령규정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리 철거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하였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폐쇄되고 정화조 청소업자들의 청소물량 감소로 이어지면서 대체사업 및 요금현실화 요구에 따라 처리비 납부면제로 내부적 요금인상 효과를 통하여 정화조 청소업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원활한 분뇨수거를 도모하여 시민들의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하였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제의장

류붕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박상배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박상배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대규모 점포 및 SSM의 입점제한을 강화하고자 당초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1키로미터로 확대하고 유효기간도 2013년 11월 23일까지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기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제출하였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도 7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하였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제의장

박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46회 임시회에서는 9일간의 회기동안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그리고 상정된 조례안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셨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논의를 통해 대안 제시에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방문은 더 나은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는 자리인만큼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에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작성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는 올해의 맨 끝을 장식하는 제2차 정례회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심의 등 중요한 현안들을 심도있게 다루게 됩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4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