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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류붕석 의원 발언

147회 제6자치행정위원회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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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보건소부터 전략사업과까지 5개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정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15억 7,597만원의 3.16%에 해당하는 3억 6,616만원이 감액돼서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112억 98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203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서 국비보조금이 변경되어 834만원을 감액했고 204쪽 불임(난임)부부 지원금 706만원, 인공수정 시술비지원금 2,049만원, 205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금 710만원도 사업량 축소로 보조금이 변경되어 감액하는 것이며 207쪽 암환자 치료비 지원금 4,000만원 삭감은 소아암 등 고액지원 암환자가 발생되지 않아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208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치매환자지원 약제비는 보조금이 증액돼서 1,600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수당과 교통보조비 기본급 합산 등으로 인건비에서 3억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부터 2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여기 있는 것은 질의할 것 없구요, 지난번에 조례한 것 내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여쭤보지 못하고 거기서 진폐환자들 의료에 관련돼서는 기존에 우리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시고 계셨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고 협회에 인건비를 1명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사업은 근거가 마련됐으니까 그것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조례제정한 것으로, 그중에서 제가 충분히 얘기를 못들어본 것이 있는데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어떻게 보건소에서 하셔야 되나 어디서 하셔야 되나,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심의시에 말씀드렸듯이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실제 우리가 보건소에서 담당할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 데서,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진폐환자분들이 장애등급을 받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원화될 수도 있네요? 사업집행 과정에서,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저는 여기 예산에 관련돼서는 질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208쪽에 행정운영비에서 3억을 감했네요? 왜 기타 마급 도서진료원연봉 왜 줄었죠?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마급이 계약직으로다가 3명이 있었는데요, 별정 7급으로 신규직 3명이 충원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급 계약직에서 7급 직원 신규직으로 월급을 주게 되니까 봉급차액분을 감액하는 겁니다.

편삼범위원

결론은 별정직을 채용할 계획은 있었죠?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예.

편삼범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2010년도 2011년도에 그렇죠?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당초에 2010년도에 2011년에 예산편성할 때 그런 계획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죠, 그렇잖아요?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글쎄, 그런 것이 나오네요.

편삼범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어야 예산절감이 됐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정순

박정순보건사업과장

당초 본예산에 감안해서 차액분을 줄여서 했어야,

편삼범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관광과장 구문회입니다. 관광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1건인데요, 다국어 관광안내판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관광공사의 기금지원사업에 응모되서 전액 관광기금 4,000만원을 지원받는 사업으로써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기적으로 급해서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19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이것 하고는 상관없는 건데요, 과장님 섬지역 입구에 섬 이름을 좀 달아주는 것 그것 좀 한번 얘기 했는데 어디 소속이에요? 예를 들면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보면 고대도면 고대도라고 크게 하얀간판을 딱딱 해 놨더라구요, 지역마다 홍도면 홍도가서 봤거든요, 섬 이름을 표시해줬으면 돌아가면서 아 여기는 원산도다 여기는 고대도다 쭉 해놨더라구요, 전라도쪽은 하얀 아크릴간판으로 글씨를 파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어디과예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한다면 글쎄요,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업무분장을 섬지역 분야는 저희한테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라도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저도 사실은 섬을 돌다보면 무슨 섬인가,

최은순위원

표시해 주면 좋겠더라구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그것은 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검토가 아니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박영진위원

그 섬에 사는 사람 아니면 여행객들은 무슨 섬인지 모르거든요, 입구에 충분히 크게 해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배에서 보일 수 있을 정도라면 상당히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진안군에다 한번 물어보세요. 뭘로 만들었는가, 그런데 그거하려면 만만치 않을걸,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작으면 잘 보이지 않을 테구요, 어느 정도 규모있게 만들어야 될텐데, 관광안내판은 내년에 추가해서 하려고 예산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셨는데요, 도심권 안내판에 홍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덕희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어려운 아동 추가지원사업비로 1,26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요보호대상아동 7명이 증가돼서 7명에 대한 추가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입양아동이 우리 관내에 23명이 있는데 2명이 증가돼서 월 10만원씩 지원되는 사회복지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아동시설 오폐수 및 전기안전점검 관리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동복지법이라든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아동시설의 오폐수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300만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동복지시설 2개소에 27명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2010년 기준해서 계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61만 6,000원, 이것은 아동복지지역센터가 관내 5개 있는데 지원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에 11월달 12월달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교구 교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아동센터가 예산지원시설이 3개소가 있는데 기존예산에 2개소만 계상됐기 때문에 1개소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장애수당지원비 1,46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0쪽 중증장애인연금 8,3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장애인 1,2급 중증장애인이 관내에 1,300명 있는데 연금부족액으로 소득에 따라서 월 2만원에서 15만 1,000원까지 차등지급되는 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2,229만 1,000원, 이 사항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계상이 2010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비 3,489만 9,000원 이 사항도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4,200만원 이것은 정심작업장 앞면에 도로포장이 안됐기 때문에 포장할 계획으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쪽 여성인력센터 운영비 3,827만 4,000원 이 사항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컴퓨터와 시설보수비로 전액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지원 3,65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양육비지원 대상아동이 기존에 178명에서 233명으로 증가돼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4,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기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서 보육아동이 증가되고 아동증가에 따라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가 기존 160명에서 196명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부족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미이용 아동양육비 4,513만 8,000원 이 사항도 지원대상이 기존에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액도 월2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등 증액지원이 되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공공어린이집 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1,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 관내에 화랑어린이집과 브레인어린이집이 도 심사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기존에 인건비나 공과금 명목으로 지원했습니다마는 부족액 1,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사업 등 지원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지원대상이 감소됨에 따라서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23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127쪽에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인건비가 왜 예산이 남았죠?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드림스타트에 간호직 전문인력이 고용됐었는데 간호직들이 이직률이 높아요, 처우가 일반 병의원에 근무할 때보다 약하기 때문에 일찍 이직을 하고 그 자리를 메꾸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건비 계상에 남아있던 금액을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로 계상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편삼범위원

129쪽 지역아동센터운영비도 감했네요?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한군데가 폐지됐기 때문에 폐지된 사업량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131쪽 사회복지보조 장애인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처우개선비가 당초 예산에 과다 계상된 부분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132쪽 국제결혼가정 왜 이게 1억이나 감됐죠?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이게 당초에 의원발의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소요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지원대상이 당초 판단한 인원보다도 적기 때문에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134쪽 사회복지보조 영유아보육지원 많이 남았네요?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부담비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과다 계상된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로입니다. 140쪽입니다. 저희는 금년도 3월에서 5월까지 재해쓰레기 국도보조금 반환금 정산금으로 2010년도 수해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이 1억이 감됐습니다마는 당초에 국도비 보조금을 2억 4,400을 받아가지고 1억 4,300을 집행하고 나머지 반환되는 내용입니다. 전액 집행을 못한 이유는 당시에 시기와 발생량, 오랜 기간 탈수로 인한 양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에 당시 운반차량 28대분 616t과 생활폐기물 360t을 처리한 양의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39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수해쓰레기 수거 반환사유로서는 시간이 오래돼 가지고 발생량이 예를 들면 톤수가 줄었다는 얘기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 이게 금방 치우면 우리가 예측은 예를 들어서 한 천톤,

편삼범위원

물적셔서 치우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안돼요, 이게 한 몇 개월 지나다 보면 쭉 빠져서 물 양이 톤수가 대폭 줄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환을,

편삼범위원

다른 거라도 치워야 될 것 아니에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까지 모색해야 된다고 직원들을 질책했는데 왜 국비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하냐고 했더니 감사에 지적되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직원이 꼼꼼하고 소심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해서 앞으로는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바뀌면 다른 사람 또 반납하는데?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아니에요, 반납 않도록, 저도 이것 때문에 직원들 무지하게 질책했어요, 한 40%를 반납했다고, 어렵게 따온 국비를,

편삼범위원

예를 들어 이게 반납되면 실질적으로 보령에서 나중에 수해쓰레기같은 것 국비 신청했을 때는 이게 패널티 맞을 수도 있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비단 저희만 그런줄 알았더니 다른 지자체도 이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저희는 발생양 가지고 추정해서 보고를 했는데 사실은 조사했거든요, 내려와서 조사한 양이 반영된 건데 실제 일하다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편삼범위원

수거가 복잡하고 하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섬 쓰레기같은 것도 같이 처리 했으면 충분했을 텐데,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다음부터는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편삼범위원

돈 주나요, 이렇게 반납하는데 안주지,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의 실정을 알고는 있어요, 다 위에서도,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성

배두성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배두성입니다. 144쪽 중간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제공은 국도비가 삭감되면서 실집행액만 남겨놓고 깎은 사항입니다. 수출지원에서 우수농산물 직수출비 물류비 800만원은 금년 12월까지 수출물류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사업비 258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 마스터플랜수립용역 이것은 용역기간이 2012년 4월 17일까지고 아래에 기후변화대응 연구용역은 내년 9월 23일까지입니다. 용역기간이 남아있어서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43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을 마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315억 74만 3,000원과 특별회계 65억 118만 3,000원 총 2,380억 192만 6,000원으로 계수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제출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