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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편삼범 의원 5분자유발언

148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2-02-02

편삼범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석탄회처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편삼범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편삼범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편삼범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보령시 석탄회처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경제개발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는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과 7,8호기 송전선로가 경유하는 북부 6개면 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석탄회처리기금에 대하여 법적지원근거를 제정하고 그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할 용어의 뜻과 시행하여야할 사업의 종류를 정의하였고 조례안 제3조는 석한회처리기금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는 석탄회처리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정하고 존속기한 종료후 수입이 있을 경우 조례개정을 통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는 기금의 재원으로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로부터 석탄회를 공급받아 정제 판매하는 정제업체들의 이익금중 시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는 기금의 지원범위로 발전소 주변지역인 주포면, 주교면, 오천면, 천북면과 7,8호기 송전선로의 경유지역인 청소면, 청라면 등 6개면으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 및 8조는 기금의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9조 및 10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그리고 운용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령시 석탄회처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위원장

편삼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보령시 석탄회처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편삼범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와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간에 2005년 1월 31일 체결한 “보령화력 7․8호기 건설 이행협약서 제1조 제4호에 따라 한국중부발전(주)로부터 석탄회를 공급받아 정제 판매한 업체가 우리시와의 계약에 따라 이익금 일부를 “지역사회발전기금” 으로 우리시에 납부를 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그동안 납부된 지역사회발전기금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16개 읍․면․동중 북부 6개면만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상기 지역사회발전기금이 특정한 자금인 점을 감안하여 특정한 목적에 맞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으로 운영코자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제1항 지원범위 6개면중 4개면 주교, 주포, 오천, 천북면 지역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에 해당 지원 근거가 명확한데 비하여 단지 7․8호기 송전선로가 통과한다는 이유로 지원 되고 있는 청소, 청라면에 대해서는 다른 10개 읍․면․동과 형평성문제가 대두될 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송전선로 통과지역의 간접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내용은 없지만 송전선로 건설 당시 청소, 청라면 주민들은 송전선로 통과로 인한 간접피해를 주장하며 송전선로 건설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이에 우리시에서는 전기사업자가 다른 자의 토지 위의 공중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당시 전기사업법 제90조를 적용, 기금지원을 주민들이 주장한 간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상계’ 한 것으로 유추해석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금을 설치하고 지원범위를 6개면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구한바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원범위에 청소, 청라면을 포함하여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회처리기금에서 청소, 청라를 지원을 받으시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편삼범의원

그동안에도 했어요, 2005년부터 지원을 했는데 기금으로 우리가 받기 때문에 세입세출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금으로 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발전소회처리기금 주변지역에 소득 증대나 이런 쪽에 활용하는 차원으로 지원했는데 그동안 시설비로만 지원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 뜻하고 지원하는 방법하고는 안맞았다 그래서 이것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사용목적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곡동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하는 기금형식과 똑같은 겁니다. 그동안에 2005년부터 계속 일반회계로 다뤘어요 이 예산을,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니까 시설비로만 사용을 했다는 소리죠?

편삼범의원

예, 새로 하는 건 아닙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편삼범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석탄회처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이상현입니다.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인하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및 전통시장 이용고객, 선거당일 투표자, 보령시 장기기증자 등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수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상위법인 주차장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단지조성사업 등 노외주차장의 종류와 규모 및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감액기준을 신설하고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어려운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조정을 위해서 안 제3조 별표1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추가하는 안 제3조의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법 개선은 안 제7조,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기준 신설은 안 제12조의2,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조성은 안제14조, 별표2,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신설은 안 제16조의2입니다.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3개 법령이 되겠고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도로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령시 주차장조례 개정내용중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하, 5.18 민주화 유공자등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 자격 확대, 주차장법 개정으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종류와 규모 및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감액기준 신설,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의 정비 등은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기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별표1 부설 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의 개정에 대해서는 부의안건 4쪽과 같이 부서간 의견이 다릅니다. 건축허가담당 부서는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세대당 1대로 오히려 현재보다 강화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기계식주차장설치 일부허용은 제한하자는 의견인데 반하여 주차장 담당 부서는 상위법인「주택법」개정 이후에 검토할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부서간 이견중 먼저 기계식주차장설치 조항의 신설은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시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실태, 교통여건 등의 고려와 현재 도내에 천안시, 홍성군만이 우리시 개정안과 같이 30% 범위내에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고 당진시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것 등을 감안하시어 심사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다음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정은 국토해양부에서 원룸형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란 주차규모를 줄인 소형주택 건설 촉진을 통해 수도권 등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에 목적을 둔 정부정책으로 2009년 5월 도입되었으며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을 뜻합니다. 도입당시인 2009년 5월의 원룸형 주택의 주차기준은 1세대당 0.2~0.5대였으나 2009년 11월 5일「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원룸형 주택에 한하여 전용면적 60㎡당 1대, 준주거 상업지역에서는 120㎡당 1대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원룸형 세대당 전용면적을 20㎡ 약 6평으로 계산할 때 3 ~ 6세대당 1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주차난을 우려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완강한 입장인 반면에 일부 지자체는 국토부 요구대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또는 조례개정없이 완화된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이고 오늘 심의하실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해양부의 방침대로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주요관련법은 주차장법과 주택법인데 지자체에 위임된 제한관련 단서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에서는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설치기준을 지자체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원룸형 주택에 한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시군 조례로는 완화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한관련 단서조항을 양법이 동시에 충족을 못하다보니 건축관련 담당부서에서는 강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주차장법은 부설주차장의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주택법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기준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도 상위법 저촉 등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시의 주택보급율 예상되는 원룸주택 인근의 주차난 등과 도내 각 시군의 현황 등을 감안 심층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원룸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돼요, 그렇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강화쪽으로, 특히 우리 동대동쪽에 원룸이 엄청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 지역 주변에 가면 양쪽으로 주차를 해서 차빠져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런데 강화시켜야 되는거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사실은 법을 보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밑에 건축법, 건축법 밑에 주택법, 주택법 밑에 주차장법, 이렇게 순서가 돼있는데 상위법에서 정한 그 이상을 주차장법에서 강화를 못하게 돼있어요, 강화를 해봤자 나중에 내내 위법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마나한 조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더 이상 강화는 못하고 필요성은 있으되 주차장법에 따라가야지 해놔봤자 사문화되면 개인이 일례를 들어서 소를 제기한다면 100% 패소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주택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필요성이 있고 도로에 무단 주차하는 부분은 주택법에서 다뤄줘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서 강화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도 다시한번 손을 봐서 강화시키는 걸로,
태용

성태용위원

상위법에서 내려놓으니까 그래도 현 상태로 허가부서에서 그냥 놔두면 어때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주택법에서는 주택난 해소 목적을 주로 하기 때문에 주차장법이 소홀히 됐고 우리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법을 개정하기 때문에 약간의 서로 법의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괴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태용

성태용위원

수도권하고 사실 우리 지방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도권을 원칙으로 하는 것 같은데,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원룸 자체가 수도권 일부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과장님, 기계식주차장이라는 게 현재 동대동 일부 지역에도 설치돼있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있어요.

이효열위원

그런데 그게 사용하기가 번거롭고 불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흉물 아닌 흉물처럼 방치된 경우가 다니다 보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시에서도 이거까지 굳이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땅값은 엄청 비싸고 건축은 어느 정도의 욕심껏 건축을 해야 되고 하다보면 기계식주차장을 선호할 수 밖에 없는데 사실은 저희가 기계식주차장을 만들어도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유지관리가 비싸고 고장이 잦고 또 이거에 대한 정확한 주차를 많이 해본 사람도 흔치않고 여러 가지 이용상 문제도 있어요, 이것은 법에서 이것은 아예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아예 삭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효열위원

제 생각에는 법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검토의견 내신대로 주택법 개정 이후에 그때 가서 이 문제는 검토하는게 낫지 않겠는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런데 30% 범위 이하로 해놨기 때문에 70%는 부설주차장을 별도로 해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면 기계식으로 해서 만족을 해라라는 뜻이거든요.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내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상배 위 원 이효열 박상신 성태용 박금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