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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명서 의원 발언

190회 제2관광건설위원회20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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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창

박호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귀현 방재정책관은 금일 도암댐 문제와 관련해서 한수원 관계자와 현장협의를 위한 출장 관계로 불참하게 되심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서 강원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서울~속초 간 동서고속철도 조기건설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국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개발, 주거환경의 개선 그리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를 관리하고 하천과 도로관리뿐만 아니라 홍수 등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강원도정의 핵이 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안종익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안종익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축년 새해를 맞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 넘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건설공사 조기발주, 4대강 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주요 현안들이 해결되고 강원도의 이익이 실현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국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올 한 해도 도정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듯이 김귀현 방재정책관은 도암댐 관련 한수원 관계자들과 현장 협의 때문에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형선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형선 인사) 이민식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이민식 인사) 박동헌 토지관리과장입니다. (토지관리과장 박동헌 인사) 강찬구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찬구 인사) 장세영 재난방재과장입니다. (재난방재과장 장세영 인사) 김남교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남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성과, 2009년도 여건 및 전망, 2009년도 역점추진 목표와 방향, 과제별 주요추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2008년도에 거둔 주요성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전 시ㆍ군 승인 완료하였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개량, 빈집정비,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정부시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정부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GIS 공동구축 및 기업부동산 고충해소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전력을 기울였으며, 도내 교통망의 고속화ㆍ첨단화ㆍ광역화를 통한 2시간대 생활권 완성을 위한 핵심 5대 SOC사업을 총력 추진하여 원주~강릉 간 고속화 철도사업이 확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경보시설 난청지역을 해소, 예방중심의 사전투자 확대로 수해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혁신적인 업무추진으로 정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5쪽 2009년도 여건 및 전망과 7쪽의 2009년도 역점 추진 목표와 방향은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3쪽 과제별 주요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건설공사 조기발주상황과 18쪽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은 별도 민생대책 추진상황 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토지이용 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금년에는 규제대처 T/F팀 구성,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개혁으로 토지이용가치의 극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의 합리적 조정은 지금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24.16㎢, 군사시설보호구역 287.417㎢ 등을 해제 또는 완화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중앙부처 건의 등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은 고성개발촉진지구가 작년 말 추가로 지정되었으며, 금년에는 철원군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도로기반시설 국비 확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계획은 강원ㆍ충북ㆍ경북 3도 공동으로 수립한 개발계획에 정부예산 반영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설악관광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시행은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계획 수립 용역 및 사전 환경성 검토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개발계획 승인 신청 등 영북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적극 해소를 위해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강화하고 보상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도시가로망 정비는 간선도로 3개 노선 22.4㎞,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로 4개 노선 0.8㎞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붐 조성은 도내 총 1,783㎞의 자전거도로 개설을 목표로 작년까지 706.7㎞를 개설하였으며 금년에는 89.1㎞를 정비하고 자전거 활성화 붐 조성을 위해 조례제정, 자전거 대행진 및 워크숍 개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감리전문회사 등록사항 사전안내제도 운영은 도내에 등록된 감리전문회사의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예방을 위하여 월 1회 안내문 발송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경관시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경관 조례ㆍ규칙의 개정, 주민 참여제도의 마련 등 미래지향적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시ㆍ군 조례 개정 및 경관유형별 가이드라인 제정 등 실행력 강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형 경관벨트 구축사업은 강원도 종합계획에 제시된 7대 경관벨트 중 3개 벨트에 대한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에는 국토중앙벨트 등 나머지 경관벨트도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강원도형 경관모델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경관시책 백서 발간은 경관시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 반영 도시계획 재정비는 전년도에 18개 시ㆍ군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전 시ㆍ군에 대하여 경관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철책선 철거지역 경관 관리방안을 위해 동해안 철책선 210㎞ 중 작년도까지 32.7㎞를 철거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29㎞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철거지역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보전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소득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시ㆍ군 1경관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도에서 마련한 지침에 따라 각 시ㆍ군별로 특화거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실적을 평가하여 국도비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도시경관을 고려한 택지개발은 대상지는 20개 지구로 5개 지구는 공사 중이며, 12개 지구는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건축물 경관심사제 운영은 도 건축위원회의 경관심사 강화와 경관시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건축물 분야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경관 사전협의제 시행은 시장ㆍ군수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 외관, 색채 등 경관에 관한 사항을 도와 사전 협의하는 것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여 우수한 주거경관을 유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주택 건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까지 경관주택 592동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160동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친환경 인증 건축물 확산을 위하여 건축 인ㆍ허가 시에 친환경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고 건축주 등 건축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도 경계관문 경관조성은 금년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살고 싶은 집 홈페이지 운영은 도민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하여 아름다운 경관주택모델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수 건축물 건립 확산을 위한 홍보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은 관광, 도심 등 시범사업지구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6개 시ㆍ군 671개 간판을 정비하고, 완료구역은 특정구역으로 지정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제정 운영은 우리 도 특성에 적합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제로화를 위하여 자진신고기간을 작년 12월 말에서 금년 6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고 공공목적 현수막 지정 게시대 25개소를 시범 설치하여 불법광고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시상제 운영은 공모, 선정, 시상, 순회 전시 등을 통해 우수간판을 적극 발굴,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시니어낙원 형성사업은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3개 시ㆍ군 21개 지구, 751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금년에는 1단계 사업으로 3개 지구 69가구에 대하여 3월까지 인ㆍ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4월 초 착수할 계획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9개 시ㆍ군 25개 구역을 대상으로 수해지역 4개 구역은 금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21개 구역은 보상협의 및 도로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에는 주택개량 611동, 빈집 431동을 정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금년에는 14개 마을을 대상으로 9개 마을은 경관심의 및 기반시설을 추진하고 5개 마을은 기본계획을 수립,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수해민 이주 국민임대주택 건설은 3개 지구는 준공 완료되었으며 2개 지구는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은 작년까지 10개 읍이 선정되어 4개 읍이 사업을 완료하였고 6개 읍은 계획기간 내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년에는 7개 읍을 대상으로 승인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14개 시ㆍ군 34개 면을 대상으로 141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오지종합 개발사업은 제3차 5개년 계획에 따라 11개 시ㆍ군 24개 면에 61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은 2021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6,188개 노선 2,743㎞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추경에 재원을 확보하여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은 주민숙원 해결을 위주로 10개소에 40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9개 시ㆍ군에 8억 원을 투자하여 5.7㎞를 확포장하겠으며,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사업은 12개 시ㆍ군 17개소에 6억 원을 투자 추진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종합개발사업은 반환 공여구역 5개 기지 등 8개 시ㆍ군 31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1차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20개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인 수정계획은 2월 중에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40쪽입니다. 도내 투자기업 토지관리의 입체적 지원은 투자 희망기업에 대한 토지관련 컨설팅 및 수수료 감면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투자기업 토지민원 지원협의체를 구성, 투자 이후의 애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해안 미등록 토지 및 해안도서 조사는 3차원 영상시스템에 의거 토지 미등록 부분을 색출하여 대상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토지현황 확인을 위한 초벌측량 지원은 최첨단 위성측량 방법으로 토지현황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부서에 강원도 지적기준점 네트워크 시스템을 활용한 기술을 지원하겠으며,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은 생활권 중심으로 경계를 조정하고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도 연계하여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적경계 정비사업은 지적공부와 실지현황이 불일치하는 대상지를 3월까지 확정하고 성과검사 등을 금년 내 완료하겠으며, 디지털 지적 구축 시범사업은 인제군 상남 지구에 기준점 설치 및 현황측량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면적조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경계 확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적측량 결과 Feed-Back 시스템은 지적측량 과정을 단계별로 공개하고 측량결과에 불만족한 민원을 즉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이의 신청에 대해 즉각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적확정 측량성과 검사는 토지표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39개 지구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44쪽입니다. 간성기선 보존ㆍ관리를 위해 전년도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측량성과 검증, 부지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목불일치 토지 일제조사ㆍ정리사업은 전년도까지 공공용지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하여 공부정리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각종 인ㆍ허가 등에 의거 준공된 후 지목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공부정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산정은 조사대상 216만 5,000필지에 대하여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로 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는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 부과대상 토지에 대해 신규부과 및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거래가 부적정 신고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도 운영은 전년도까지 29개 업체를 등록ㆍ관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무등록 개발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개발업 등록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은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투자적지에 대한 정보를 3차원 가상시뮬레이션을 통해 투자자 및 관련부서에 One-Stop으로 제공하겠으며, 토지마트 쇼핑몰 운영은 토지정보를 원하는 모든 고객에게 토지 관련 속성 및 공간정보를 제공하여 토지 수요자 및 공급자간 신뢰할 수 있는 직거래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8쪽입니다. 국가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은 도와 춘천시, 인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맞춤형 토지정보 제공은 토지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시ㆍ군별 지적도 등에 대한 지목별 구분 제공과 GIS 프로그램 사용자 교육 및 정비내역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토지정보교실 운영은 토지정보시스템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하고 활용해 볼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 실생활에 유익한 토지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종합 정보시스템 운영 고도화사업은 국토통합 정보시스템 전환 대비 3차 고도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인터넷을 통한 토지민원 발급서비스를 전 시ㆍ군에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공동구축ㆍ통합운영은 전년도까지 전체공정 83.4%인 7,131㎞가 완료되었고, 금년도에는 4개 시에 대하여 계속 추진하고 상반기에 지하시설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토지정보 제공은 조상 땅 찾아주기 등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민원처리 기간 단축 및 행정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ㆍ공공측량업 등록관리는 도내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의 철저한 등록ㆍ관리로 부실측량업체를 미연에 방지하고 양질의 측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도ㆍ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은 전년도까지 12개 시ㆍ군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나머지 6개 시ㆍ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2쪽입니다. 구토지(임야)대장 통합 DB구축사업은 전년도까지 표준 통합 DB변환 구축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통합 DB자료를 이용하여 시범운영하고 시스템의 기능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리정보 보안업무는 토지업무 전산화와 GIS사업 확대에 따른 보안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등 신규 시스템에 대한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리정보체계의 통합관리 및 공동 활용은 GIS 공동구축에 따른 중복투자 방지 및 유지보수 등을 체계화하겠습니다. 지적도원본 DB구축 고도화사업은 금년도에는 시ㆍ군 경계불일치 지역을 중심으로 DB의 수치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비축 및 집단화는 금년 상반기에 취득대상 공공재산에 대한 수요조사와 하반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처분,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연계 추진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후속조치로 공유재산의 권리보전과 임대 및 매각 예정재산에 대한 대국민 공개, 토지이용 활용도에 따른 등급화 분류 등 재산의 체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도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핵심 5대 SOC 사업은 고속도로 3개 노선과 복선전철 2개 노선으로 동홍천~양양 구간은 작년 12월 말 착공하여 금년도에는 용지보상 및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해고속도로 구간 중 삼척~동해 간은 작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상반기에 착공예정이며, 속초~고성 구간은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2008년 5월 30일 현대건설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편입용지 지적측량을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착공할 계획입니다. 58쪽입니다. 경춘선 복선화 전철사업은 전 구간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4,125억 원을 투자하여 2010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원주~강릉 간 고속화철도는 금년 예산에 200억 원을 확보하여 국가재정 또는 BLT사업추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향후 2018동계올림픽 대비 등 사업비 증액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9쪽 일반 SOC사업, 60~61쪽 국도건설, 62~63쪽 철도건설 등의 자세한 사업내용은 뒤쪽의 국책사업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4쪽 지방도 확포장 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98년부터 2010년까지 영월∼정양 간등 19개 구간 110.3㎞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전년도까지는 13개 구간에 6,079억 원을 투자하여 8개 구간을 준공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개 구간에 1,00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방도사업은 2001~2010년까지 39개소 205.1㎞를 1조 4,681억 원을 투자하여 확포장할 계획으로 지난해 말까지는 6개 구간을 완공하였으며, 금년도는 1,025억 원을 투자하여 23개 구간을 추진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지방도 터널화 사업은 전년도까지 60개소 중 25개소를 완공하였으며, 금년도는 17개소 중 5개소를 개통할 예정이고 이중 5개소는 2010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도로 시범사업은 환경오염 개선 및 경관도로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5개 노선을 대상으로 관련 지침 마련 후 그 효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친환경도로 만들기 사업은 금년 상반기 내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도로유지 가로수 수종을 식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노후ㆍ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은 금년도 사업분 도덕교 및 백전교 2개 교량에 13억을 투자하여 도덕교는 6월 중 상부구조를 완료하겠으며, 백전교는 용지보상 및 기초터파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개선사업은 마을, 학교, 농경지 주변지역의 통행로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작년까지 1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개소에 0.6㎞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방도 거리표 설치는 금년도 사업량 300개소를 전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유휴 도로부지 활용사업은 금년 상반기 중 공유재산 DB를 분석, 토지현황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유휴 도로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은 전년도까지는 355개소를 개선하였고, 금년도에는 107개소에 267억 원을 투자하여 교통관리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콜택시제 시범 운영사업은 손실보상액 규모가 큰 벽지버스노선을 콜택시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1개 노선에 대하여 시범운영 후 예산절감 효과 시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은 춘천~홍천 간 38억을 투자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대중교통 친절서비스 왕 선발은 지난해 25명을 선발하였으며, 수상자는 2월 26일 오후 3시에 도청 회의실에서 시상할 계획이며 5월에 문화탐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사업은 금년도에 5개 시에 18대를 도입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벽지노선 등의 재정지원은 벽지 156개 노선, 비수익 42개 업체 711개 노선에 대하여 고유가로 인한 대중교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지역 운행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은 금년도에는 11대의 공영버스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공영버스 지원물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4쪽입니다. 읍면지역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금년도에는 4개 군 4개소에 48억 원을 투자하여 확충토록 하겠으며,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사업은 교통안전대책회의,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운전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 지도단속, 유관기관 합동단속, 행정처분 확행 등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로망 On-line서비스는 금년 상반기에 본격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은 금년도에는 지역 업체 및 독지가 자율후원 등을 유도하여 안전점검 수혜가구 확대 등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시설 지원을 위해 금년도에 5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6월 전에 예방시설 설치 및 장비지원을 완료하고, 여름철 성수기 대비 취약지역에 유급감시원을 배치하여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 시범학교 지원은 금년도에 36개 교를 대상으로 재난대응교육, 체험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미래 안전요원 육성 등 인적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민ㆍ관ㆍ군 협력 및 자율방재조직 육성을 위해 금년도에는 민ㆍ관ㆍ군 간담회 개최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민간방재조직은 다양한 훈련 및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도민의 자율참여 및 재해 대처능력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은 전년도에 3만 2,915건의 가입실적을 보였으며 금년도에도 상반기 중 집중 가입기간 설정,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창구 개설, 가두 캠페인 등 홍보를 강화하여 가입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재난방재 대응능력 제고는 전 도민이 재난안전 생활화를 위하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국가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지역별로 실시하여 도민의 재난상황 대처 능력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대상 및 위험시설물 해소사업은 관리대상시설물 6,272개소에 대한 개별 및 통합 안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등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생활주변에 산재한 위험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재난 예ㆍ경보 방송시스템 개선 구축은 금년도에는 자동방송시스템 구축 4개 시ㆍ군과 재난경보음 개선 242개소 등에 4억1,000만 원을 지원재난 예ㆍ경보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사전정비 사업은 전년도까지 119개 지구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25개 지구에 530억 4,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현재까지 82.87㎞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42개 지구 638억 3,3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천의 홍수대응능력 제고 및 친환경 하천조성 등 친수공간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전년도까지 3,272㎞의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는 101개소를 정비하여 하천주변 주택 및 농경지 등 보호에 주력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재해위험지구 사전정비, 하천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등 3개 사업은 상반기 중 60% 이상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사업 조기집행 및 여름철 풍수해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07~'08년 수해복구 사업은 사유시설은 모두 복구 완료하였고 공공시설은 490건 중 451건은 완료하였으며, 금년도로 이월된 39건은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등 복구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기존 댐법 개정 및 특별법 신규 제정 추진사업은 현재 각각 의원 대표입법 발의를 완료한 상태이며, 금년도에 제ㆍ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등 입법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댐 주변지역 지원 재원 출연율 상향조정 및 지속가능발전기금 설치ㆍ운용 등 댐 주변지역 발전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댐 현안문제 조기해결로서 도암댐은 수질개선 비용부담 및 방류방안 등 이견으로 인하여 장기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08년도에 총리실 방문 및 건의 등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총리실 주관으로 고위급회의를 3회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조기해결 방안 도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협의, 빠른 시일 내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탄강댐은 철원군 반투위에서 댐건설 고시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2심에서 패소하여 지난 1월 9일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도내 댐 관련 현안문제는 총리실 중재안 및 법원 최종 선고결과에 따라 지역주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지역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84쪽입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지원은 소양강댐, 평화의댐 주변지역인 춘천, 홍천, 화천, 양구, 인제군 등 5개 시ㆍ군에 생산기반 조성, 복지문화, 공공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평화의 댐 이월사업 마무리와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6억 9,3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4대강 살리기 추진상황은 국토해양부에서 작년 12월 15일 4대강 살리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5월 말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으로 기획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상류지역 재해예방, 지역균형 발전,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 등 논리를 개발하여 금년 1월 19일 한강프로젝트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이후 국회, 국토해양부, 건설기술연구원, 4대강 살리기 기획단 등 관련부처를 모두 방문하여 사업계획에 강원 권역을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듣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해 주시는 박호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희 국 소관 민생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공사 조기발주 및 자금집행상황,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도내 미분양주택 해소대책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예외 없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 차원에서 비상경제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희 국에서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조기발주 상황과 자금집행 상황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발주 규모를 보면 총 884건에 8,886억 원으로 이 가운데 도 발주분이 41건에 2,334억 원, 시ㆍ군 발주분이 843건에 6,55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5개 팀 24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분야별로 대책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예산배정 전이라 하더라도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을 하도록 하고 있고 금년 10월까지 한시적이긴 합니다만 수의계약 적용범위 확대, 긴급입찰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반기 내 공공사업의 발주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시중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상반기 내 65% 이상의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며, 하도급자에게까지 공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확인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2월 13일 현재 공사발주 현황은 31.7%, 자금집행은 18.4%로 당초에 계획했던 목표수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으로 지난해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그동안 도 및 시ㆍ군의 지원조례 제정,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시ㆍ군 및 조달청 등 계약담당자 연찬회 개최, 도지사 협조 서한문 발송, 불합리한 제도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건설공사 분리발주 확대,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명기 협조,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운영요령 시행 등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조례 미제정 시ㆍ군은 제정을 촉구하고 지역업체 인력 및 장비사용 협조, 위원회와 시ㆍ군의 회계부서 담당자 간의 간담회 운영 등의 시책을 펴나감으로써 지역건설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내 미분양주택 해소대책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해 도내에도 1월 말 현재 1만여 호 정도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 강릉, 춘천 순으로 물량이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며 지난해 6월 이후 큰 변동 없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발생추이 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대한주택공사를 통해 금년 6월까지 550호 정도를 매입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 군부대 및 공공기관 등 37개 기관을 대상으로 관사 구입 시 매입해줄 것을 협조한 결과 군부대에서 6개 시ㆍ군의 미분양 주택 180호를 매입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300호 정도를 목표로 계속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취등록세 50% 감면과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양도세, 비과세 등을 집중 홍보해 실수요자의 구매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4대강 살리기 강원도 사업 책정, 녹색뉴딜사업의 일환인 자전거 도로의 예산확보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건설방재국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중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번, 4번 개촉지구 개발사업하고 중부내륙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6차 지구로 고성이 지금 지정되었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작년 12월에 되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지금 완전히 사업비가 완료된 게 몇 차 지구까지 완료되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부분적으로 완료된 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지구별로 완료된 건 자료가 있습니다만 시ㆍ군마다…….
명서

박명서위원

대략적으로 3차 지구까지는 다 사업이 완료되었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국비보조사업은 3차 지구까지는 60% 이상, 어떤 데는 90%까지 완료된 곳도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지금 5차 지구 사업도 작년부터 일부 사업이 시작되었고, 그럼 내년부터는 6차 지구에 대해서 사업비 배정이 됩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내년도 되면 지구별로 520억 정도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데 5차 지구, 6차 지구, 7차 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개촉지구 사업이 1년에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작년에 311억이 되었고요…….
명서

박명서위원

됐습니다. 뭘 질의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개촉지구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다는 얘기죠. 말씀하신 대로 7차 지구까지 사업대상지가 확정되었는데 1, 2, 3차 정도는 끝났지만 그 외에 4차, 5차, 6차 사업들이 원활하게 계획연도 내에 추진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지구가 하나 더 지정이 되면 거기 지구사업비 또 들어가야지,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8차, 9차 지구가 지정되어서 국비 받는 건 좋은데 이런 단위사업들이, 지구별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7차 지구가 지정되면 6차 지구 지정 외에 사업비가 더 배정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얘기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조금 전에 완료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완료사업이 전부 나가기 때문에 더 지정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사업비는 거의 변동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사업비 자체가 변동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지구별 사업비가 변동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물론 지구 지정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구별 사업 추진이 자꾸 늦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사업비가 분산되니까…….
명서

박명서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중부내륙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 이건 계획기간은 2000년부터 20년간이지만 건교부 사업승인 받은 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받았단 말이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2007년도에 받았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비 배정은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타 사업으로 해서 배정은 받는데 이걸로 해서 받은 건 없죠.
명서

박명서위원

국도 31호선 확포장 사업 등 13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중부내륙권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면서 다른 사업으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말하는 거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렇다면 이런 건 기 추진된 사업들은 물론 중부내륙권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만 혼돈이 온단 말이죠. 이 자료만 보면 중부내륙권 개발계획이 건교부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따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해서 받아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전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딱 보니까 아, 이건 13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이건 다른 사업이 추진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지만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이미 중부내륙권 개발계획이 예산이 투자되어서 들어오고 있구나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죠. 국장님 생각에는 중부내륙권 개발계획이, 실질적으로 승인 받은 사업이 2009년도에는 사업비 배정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은 3개 도가 모여서 합의해서 3분의 1씩 용역비 들여서 한 겁니다. 내용은 잘 아시지만 이 자체가 법정계획이 아닙니다. 법정계획이 아니고 3개 도가 필요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문건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도 예산요구를 하기 좋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지금 추진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정부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연계해서 다른 사업들이 내려온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 자체가 3개 도에서,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를 통하고 여러 가지 여론수렴을 통해서 이 사업을 건교부 승인까지 받았단 말이죠. 건교부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개발촉진지구 사업이나 아니면 그 외 오지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이 같이 중부내륙광역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한 실링의 예산을 받을 수는 없다는 말인가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자체의 몫으로 정부예산에 있는 게 아니고 종합개발계획을 타 부처사업까지 다 저희들이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걸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 주십시오 하고, 또 개촉지구도 일부 들어가고 국토 확포장 SOC사업도 들어가고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이 중부내륙권 개발계획은 이 사업계획이 건교부 승인을 받음으로써 다른 사업이나 중복되는 사업들의 예산을 받기가 더 수월하게 된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중부내륙권 개발계획이 건교부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실링이 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건 없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잠깐만요, 박명서 위원님, 아까 회의 전에 말씀하셨던 횡성군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 이 내용입니까?
명서

박명서위원

아닙니다, 이거와는 별개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죠.
명서

박명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6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하고 오지종합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장기간으로 보면 오지개발사업 면에 어느 정도 오지개발사업비가 투자되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면이 넘어가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면이 넘어가는데, 제가 전에도 이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면단위 실정으로 보면 오지개발사업이 농촌정주권 개발사업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오지개발사업은 횡성군의 예를 들면 한 해에 3개 면 정도씩 하는데 정주권 개발사업도 이제는 2개 면은 해요. 그러니까 한 30억이 투자된 다음에 또 다른 면으로 넘어가고 그러는데 만약에 오지개발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했어요, 그럼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넘어가면 정주권 개발사업만을 놓고 볼 때는 신규대상자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신규대상자면 정주권 개발사업 대상지하고 오지개발사업 대상지는 별개로 놓고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넘어가 버리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면이 자꾸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오지개발사업은 면이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오지개발사업에 있는 면은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요. 그런데 정주권 개발사업이 있는 지역은 그렇지가 못한 불평등이랄까 이런 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방향이 없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촉진법이라고 해서 국회의원님들이 의원입법으로 '88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89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10년 단위 계획이었습니다. 당초에는 10년 한시적인 계획이었는데 한 번 연장을 해서 20년간을 했습니다. 오지개발이 금년에 끝날 겁니다. 법 자체는 없어졌고요, 오지개발사업을 그때 당시에 읍면 할 때 1개 면에 20억씩 지원해 주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물론 20년 동안 물가상승으로 해서 40~50억으로 늘어났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의원입법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행안부가 기획재정부나 거기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쉬웠는데 지금은 법이 없어지니까 예산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정주권 개발사업 쪽으로 계속 넘어가는 거죠. 오지개발사업도 법이 없기 때문에 정주권 개발사업하고 같이 예산 확보하는 건 어렵다 이렇게…….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오지개발사업은 2009년도면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정주권 개발사업에서 전체 면을 다룬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죠.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이라고 해서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포럼도 한 걸로 기억이 되고요. 여기에 보면 중부내륙광역권에 소속되어 있는 시ㆍ군이 3개 시ㆍ군이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시ㆍ군 설정은 어떻게 한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3개 도가 겹치는 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을 하도록, 제가 도시과장 오기 전에 합의를 해서 강원도에서는 영월하고 원주하고 횡성이 포함이 되었고요, 거기도 몇 개 시ㆍ군만 포함이 된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강원, 충북, 경북이지 않습니까? 경북은 저 밑에 있는 데인데 어떤 산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도 경계를 중심으로 영월하고 경북하고…….
경문

남경문위원

영월은 어쨌든 충북하고 경계가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되고 원주도 충북하고 경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태백도 경북하고 경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삼척도 경북하고 경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혹시나 왜 소외가 되었는지, 아니면 내륙권이라고 그러면 태백도 내륙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삼척은 동해안권으로 빠지더라도.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이건 제가 오기 전에 되어서 왜 이 3개 시ㆍ군이 선정이 되었는지는 확실히 모릅니다만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는 3개 시도가 접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태백이 경북하고 접하고 있고, 국도도 경북 쪽에서는 활발하게 부산국도관리청에서 발주를 해서 계속 치고 들어오는데 우리 강원도 쪽에서는 도로를 착공하거나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아까 업무보고 받은 내용을 보면 저쪽 경북 쪽에서는 이미 4차선 공사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라도 건의를 하셔서 저쪽이 준공되기 이전에 이쪽에서도 접근망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다음에 74페이지에 읍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차공간 확충 해서 올해부터 사업이 되는 거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게 보면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 수요조사는 완료가 되었고요, 금년도에 국비 한 20억을 확보했는데 시ㆍ군비 합해서, 시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지역을 예를 들겠습니다.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고한읍, 사북읍, 남면, 신동읍 이렇게 쭉 38번 국도를 기준으로 해서 되는데 주차공간이 가장 시급한 곳이 지금 고한, 사북입니다. 알고 계시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고한, 사북의 주차공간이 시급한데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면적도 면적이지만 부지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부지 값 확보 때문에 도저히 하기가 어렵다는 쪽의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그도 그런 게 부지 한 평에 보통 400~500만 원, 많이 가는 데는 700~800만 원씩 가는데 여기 보니까 개소당 국비 10억 이내로 한정을 해 놨어요. 그렇다면 48개소라고 해 놨는데 결국은 고한, 사북은 주차공간 확충하는 건 국비 따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은 어떤 법이 시행이 되면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또 시급한 곳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한정되어 버리면 이 예산 가지고 어떤 부분을 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돈이 없어서 못 한다면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시설사업을 중심으로 했고요, 원래 주차장 업무나 도시계획도로 업무, 시ㆍ군도 업무는 시장ㆍ군수 업무 아닙니까? 그 중에서 정부에서 보전을 해 주는 건데 보상비까지 포함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우니까 금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땅이 확보되었다든가 이런 지구를 우선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경문

남경문위원

저도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선 시ㆍ군 자치단체에다가 보상비 안 주고 시설비만 해 준다 이러니까 결국 일선 시ㆍ군에서는 돈이 없으면 못한다는 얘기죠,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이 지역을 계획적으로 하든가 무슨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별도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방법을 찾아줘야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고,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어느 특정 지역은 배제되는 시책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우리 강원도가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선군만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작년도에 온 방문객이 500만 명이 넘습니다. 정선군이 총 관광객 잡은 600만 명 중에 516만 명이 강원랜드 때문에 왔다면 전체 정선군의 관광객은 강원랜드 때문에 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강원랜드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 지금 시내는 물론이고 강원랜드 안에도 가보면 갓길주차 쫙 해서 난리이지 않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시내는 특히 주말이라든가 이런 때는, 그리고 24시간 주차요원들이 주차지도하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거기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주차가 시내 통과가 안 되어서 20분, 30분씩 차가 밀려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결국 아무리 좋은 지역에 구경을 간다 하더라도 지역경기 활성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다 통과하고 주차하기 좋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제일 시급한 것은 주차공간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부지를 매입하거나 보상하거나 이런 것들을 자치단체장들한테 다 미루다 보니까, 일반 읍면들 같은 데 는 부지 값이 싸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거기에 그렇게 미뤄놓고 나면 결국 못하면 욕은 어디에 하고 가느냐, 전부 다 돌아갈 때는 ‘이 따위로 해 놓고 사람 불러 들이냐’ 결국은 정선군도 욕먹겠지만 강원도도 욕먹는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 건의가 되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해결책을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생대책 추진상황 보고를 아까 받았는데 그 내용도 같이 해서 질의해 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민생대책 추진상황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니까 예산집행현황 해서 춘천시가 5억 8,000만 원, 평창군이 125억 이렇게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차이가 난다고 해서 분석한 자료는 없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ㆍ군에다가 채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2억 9,0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그것 파악을 안 해 보셨어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대부분이 계약을 하고 선급금 지급이 제대로 안 된 시ㆍ군이 이렇게 적게 나간 걸로 파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설계 중에 있거나 공사 발주가 안 된 시ㆍ군이 있어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걸로…….
연식

김연식위원

저조한 데는 도에서 권고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금년 목표를 정부에서 60% 목표를 갖고 있는데 강원도는 전체 65% 이상의 자금 집행률을 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ㆍ군과 같이 회의도 두어 번 같이 했고…….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회의뿐만 아니라 계속 조기 집행하라는 얘기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산집행은 시ㆍ군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단위가 억 단위인데 조금 부진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근을 하고 원인분석을 해서 예산 집행에…….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원인분석을 지금 해서는 늦었어요. 빨리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다른 건 조금 이따 질의드리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저는 도내 미분양주택 해소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해소계획에 보면 2009년 6월까지 대한주택공사에서 550호 매입을 추진하겠다 그것 한 건하고요, 군부대ㆍ공공기관 관사 300호 이게 시ㆍ군별로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주택공사 550호를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금년도 목표는 제가 아까 업무보고 드렸지만 한 300호 정도.
시성

김시성위원

아, 500호를 강원도에서 요청했고 대한주택공사에서는 300호를 사겠다는 확답을 받은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확답 받은 건 없는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타 시도하고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신청한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져서는 저희들이 미분양주택이 3% 이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각급 관공서나 군부대에 요구를 했는데 특별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없거든요, 강원도로 봐서는. 물론 대도시 같은 데는 주택수요자도 많고 한데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각급 기관에 관사라든가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건 요구하실 거고요, 대한주택공사에서 550호를 신청했는데 300호 정도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확답을 받으면 이 300호를 어떤 식으로 강원도에서 어느 시ㆍ군에 몇 채 이런 계획이 나와 있냐 이거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시ㆍ군에 저희들이 미분양아파트 주공 매입신청을 받았더니 전체 929세대의 신청이 들어왔어요. 6개 시ㆍ군에서 들어왔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평창, 철원에서 들어왔는데 주공에 550대분이 배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다른 시ㆍ군 같은 데는 전혀 들어온 게 없고 이 6개 시ㆍ군만 들어왔다 이거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1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저희들이 시ㆍ군에 매입신청을 받았더니 6개 시ㆍ군만 이렇게…….
시성

김시성위원

다른 시ㆍ군들은 왜 안 했을까요? 안 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미분양주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시성

김시성위원

어디 어디 들어왔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춘천하고 강릉하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평창, 철원.
시성

김시성위원

태백도 상당히 많은데 태백은 신청 안 했나요? 태백이 미분양아파트가 728세대인데 여기는 신청을 안 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일단은 1월 12일까지 받았는데 추가로 더 받을 계획은 있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추가로 시ㆍ군마다 받으면 기본적으로 300세대에 한해서 할 것 아닙니까? 300세대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주택공사측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금년도에 550세대분에 대해서 주공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550세대분이 배정이 되어 있다니까…….
시성

김시성위원

아, 300세대가 아니고 550세대다 이거죠? 그럼 하여튼 추가로 받으셔서 미분양아파트가 1만 세대가 넘는데 550호 받아서 이게 해소가 되겠느냐, 참 안타깝고요, 우리 강원도 집행부에서 관계기관이라든가 대한주택공사라든가 이런 데 노력을 해서 추가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이것도 어찌 보면 민생대책 일환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요, 동해고속도로가 양양~속초 구간이 4, 5공구하고 6, 7공구가 있습니다. 4, 5공구는 지금 공사 중이고 6, 7공구는 모든 설계가 다 끝났는데 국립공원측하고 속초시에서 이걸 연기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전혀 토지보상이 안 됩니다. 맞죠, 국장님?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럼 이 건에 대해서 그렇게 설계를 다 마쳐놓고, 이걸 고속도로 부지라고 해 놓고 주민들한테 일방적으로 피해 주는 것 아니냐, 이건 국립공원관리공단측하고 도로공사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조속히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강원도에서 그동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과 같이 하는데요, 왜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는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기존 노선대로 갔다면 벌써 착공이 되었을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든가 도로공사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여기에서 안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오늘 2009년도 처음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라서 감회가 새롭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생각과 행동, 추진력, 의식, 열정들이 2009년도에 우리 강원도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업무보고의 자리입니다. 먼저 늦었습니다만 2009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업무추진 능력들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민생과 관련한 경기활성화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기가 많이 위축이 되었다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가진 자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소외된 계층, 없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드리고 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삶의 질을 위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계층에게 지원이 되어야 그것이 경기를 활성화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 공격적인 경기활성화를 추진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효율보다는 비효율성이 나타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의지하려는 성향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김연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도와 시ㆍ군의 조기발주 사업들이 상당히 편차가 많이 나는 것도 시ㆍ군의 공무원들께서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오지 않았던 이유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일단 산림가꾸기 사업 또는 산불예방사업, 하천감시 이런 사업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규모로 조기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연금 300만 원씩 받는 사람들 아니면 5,000만 원 가까운 차를 갖고 사는 사람들, 호화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빨리빨리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고 시행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있는 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건설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건설 부분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대로 수의계약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한다면 과거와 다를 것이 없다, 또 시ㆍ군에 제한해서 입찰할 수 있는 금액 또한 마찬가지고, 건설업체들을 위한 사업으로 이것이 조기집행이 되면 결국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중앙정부가 지시한 일변도로 따라해서는 우리 강원도만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킬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고민을 하시고 해서 우리 도내 건설업체들이 이번 민생대책과 관련한 경기활성화의 조기발주에 대해서 많이 참여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건설발주 계약과 관련해서 우리 도 전 실적을 보면 계약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산도 많이 배정이 되었고. 지금 계약 체결과 동시에 선급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지금 도와 시ㆍ군의 차이가 9.3%, 45%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도에서 발주한 사업들은 이미 2008년도부터 설계를 해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상당수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시ㆍ군은 어떻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시ㆍ군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도보다 예산규모가 적기 때문에 대규모 공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도에서 시ㆍ군별로 현장에 나가셔서 상황들을 체크해 보시고 설계를 비롯해서 계약업무까지, 또 자금조달까지 조기에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도적인 문제도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하시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셔서 수해복구 때의 특별한 사례와 같이 올 2009년도 상반기 중만큼은 기존에 있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계약기준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제도를 바꿔서라도 수의계약금액, 또 시ㆍ군의 제한입찰금액, 광역단위의 입찰금액 자체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만드셔서 건의도 하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제가 잠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격려말씀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모든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기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국이 총괄하는 건 아니고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면서 특별히 감사관실에서 지금 지적하신 분야를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부서라든가 중앙부처에 모든 사항을 저희들이 건의해서 이 위기상황이 같이 극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온 나라의 행정기관이 떠들썩하게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데 몇 개 시ㆍ군을 다녀보니까 아주 난리더라고요. 실시간 실적들이 도를 통해서 중앙부서에 보고가 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또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기획관리실장 내지 부시장이 조기집행 관련된 회의를 수시로 하고 점검하고 채근하고 그러더라고요. 취지는 좋은데 조기집행에 따른 한계랄까요, 부작용이랄까요, 역효과랄까 이런 건 없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사업부서에서는 너무 조기집행을 하다 보면 하반기 경기부양책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정부에서도 이 내용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금년 예산도 작년 연말부터 발주를 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에도 했는데 집행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후반기 경기부양책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다른 문제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이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가령 도내에 설계를 발주한다고 그러는데 도내에 전문직에 가까운 토목 관련 회사나 이런 것들이,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있는 용역회사에 일시에 일이 집중되었을 때 오는 부실이랄까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기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명찰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국장께서 염두에 두신 우려되는 역작용, 부작용, 한계점 이런 것도 생각하셔서 조기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점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염두에 두고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 살리기 추진사항을 업무보고를 쭉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놓고 보면 한강 상류지역인 강원도 지역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제외가 되었었는데 그 이유를 국장님이 대답할 부분은 아니고,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강원도에서 업무보고 하시면서 지사님께서도 이걸 특별히 사업 건의를 드렸고, 이 사업을 보니까 1조 3,000억 정도 되는데 아마 이 사업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우리 강원도가 포함된다면 수해방지라든가 향후 하천 주변지역 경관형성사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획기적인 지역발전이 올 수 있는 사업인데,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직원도 파견 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원도가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아까 좌담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지사님이 특별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때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강원도가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이면서 그 강의 유역면적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도이고, 정부에서 14조를 발표하면서 중하류를 먼저 하는 건 아니다 하고 지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상류측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대통령께 건의를 드렸더니 대통령이 ‘아, 그게 맞다, 강원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답니다, 저는 입회를 안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도 전달했고요, 조만간 총리실에도 전달할 겁니다. 근간에 국토해양부 하천부서에 지금 기획단이 새로 얼마 전에 구성되었습니다. 한 열흘 정도 되었는데 거기에도 어제 정책관하고 도에서 방문을 했는데 굉장히 호의적이고 긍정적으로 강원도가 포함될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1조 3,000억 정도를 요구한 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간다면 거의 이 사업비에 육박하는 사업비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국장님께서도 직접 방문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다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그 분위기나, 지사님도 챙기시겠지만 특별히 챙기셔서 이 사업이 당연히 강원도가 반영되어야 될 사업이, 먼저 시행되어야 될 사업이 빠져 있는 상태니까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중앙부처에 다니시고요, 또 추진되는 상황을 우리 소관위원회 업무니까 위원장님께라도 수시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81쪽, 소하천 정비사업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준용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다 되었을 줄로 알고, 우리 강원도에 소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게 전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시ㆍ군별로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ㆍ군수 관리이기 때문에…….
명서

박명서위원

시ㆍ군별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나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건 도에서 고시를 하기 때문에…….
명서

박명서위원

저희 지역 예를 좀 들어보면 소하천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거의 다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 가 보면 작은 하천들이 많이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아직 정비는 하지 않았고, 3~4m 정도 되는 다리들도 있고, 그것이 소하천 정비계획에 보면 대부분 상당히 넓게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잘못되어 있는 어떤 지역을 보면 상류지역이 하폭이 넓고 하류 지역이 좀 좁은 데도 있고,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장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지 않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불합리하게 된 부분이 있다 이거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류가 좀 넓고 하류가 좁다 그러는 건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류가 좁은 건 최소의 물량이 내려갈 수 있는 하폭이고요, 하천이라는 게 물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상류가 좁고 하류가 넓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물이 저류할 수 있고 강원도는 전부 급경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정부분에서는 상류가 좀 넓어질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걸 지적하려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 만약에 하천을 건너서 경작하는 밭이 있단 말이죠. 내가 거기에 허가를 내서 농가주택을 지으려면 기존에 있는 하천의 다리는 3m 정도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니까 그 하폭에 맞는 다리를 놔야 허가를 내주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당연하죠.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물론 몇 십 년 지나면 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여건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어떤 허가민원에 대해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아주 좋은 지역이지만 건축행위나 다른 허가민원에 대한 일을 하지 못할 형편에 있는 지역이 꽤 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런 걸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제가 자꾸 반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담당자가 알고 해 줬든 모르고 해 줬든 했다 그러면 공무원 신분에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게 그냥 지나가면 괜찮은데 수해라도 나서 언제 허가를 내 줬는데 그 단면이 모자라서 했다면 이게 굉장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하는 수밖에 없다.
명서

박명서위원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기본계획을 좀 수정해서,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1년 걸리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도내의 소하천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대해서 시ㆍ군에서 검토를 하게끔 유도를 해 달라는 얘기죠. 그게 지역적으로 가능해요. 당장은 안 되어도 1년 정도 지나면 그 현장을 가 보니까 아, 소하천 정비계획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하는 걸 일선 시ㆍ군 공무원들이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한 1년 걸려서 그런 부분을 정비계획을 수정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민원인은 권리행사 내지는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각 시ㆍ군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정비계획에 대해서 체크해 볼 시간을 좀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이건 어떤 차이가 있나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하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죠? 지원사업은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건 아니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한수원에서 자금 받아서 하는 거죠.
명서

박명서위원

한수원에서 자금 받아서 일선 시ㆍ군하고 하는데…….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한수원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사업비를 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그런데 정비사업하고 지원사업 차이점이 뭐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발전용량에 따라서 용수라든가 판매액의 몇 %, 발전에 대한 몇 % 여기에…….
명서

박명서위원

그게 지원사업 아닙니까? 그게 지원사업이고 그 댐이 존재하는 한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고 정비사업은 뭡니까? 소양강댐 정비사업, 평화의댐 주변정비사업은 이미 이월사업인데 이건 마무리가 된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정비사업은 댐 건설 당시부터 시작된 사업이고요, 지원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업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댐 건설 당시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단기간 사업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단기간 사업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단기간 사업인데 소양강댐 정비사업하고 평화의댐 정비사업이…….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재난방재과장

재난방재과장 장세영입니다. 박명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변정비사업과 지원사업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은 댐 건설할 당시에 댐 주변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립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이고, 지원사업은 댐 건설된 상류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정비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댐이 건설될 당시에, 그것도 대부분 상류지역에 해당되는 기반시설사업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데 소양강댐하고 평화의댐은 정비사업이 댐 건설 당시에는 없었습니까?
세영

장세영재난방재과장

당시에 다 계획되어 있었던 사업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아, 계획되어 있던 사업이 지금 와서 시행되는 거다?
세영

장세영재난방재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몇 년간에 걸쳐서 시행이 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제가 보니까 댐 건설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한시적인 사업이고 댐 건설 당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지금 와서 사업시행이 되어서, 그러면 소양강댐 정비사업은 마무리가 2010년도에 이 계획대로 300억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세영

장세영재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양강댐은 내년에 끝나고, 평화의댐은 사실은 작년에 끝났는데 이월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평화의댐도 지원사업에 해당이 됩니까?
세영

장세영재난방재과장

평화의댐은 없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소양강댐은 지원사업에 해당됩니까?
세영

장세영재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우리 관내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게 몇 개 댐이 있습니까?
세영

장세영재난방재과장

횡성댐하고 소양댐하고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두 곳밖에 없습니까?
세영

장세영재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그 외의 댐들은 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세영

장세영재난방재과장

지금 현재 지원사업하고 정비사업은 다목적댐 중심이 됩니다. 발전용 댐은 해당이 안 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국장님, 24페이지에 1시ㆍ군 1경관 시범지구 조성사업 해서 18개 시ㆍ군별로 다 했지 않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게 예산이 도비하고 시ㆍ군비 분담비율이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1시ㆍ군 1경관 시범지구사업은 도비보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담당과장님, 맞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시ㆍ군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도비 지원이 전혀 없어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 시니어낙원 말이죠, 이게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도비 3억이면 3개 지구에 1억씩 지원된다는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지금 화천하고 양구는 상당한 진척이 있기 때문에…….
연식

김연식위원

아니, 국장님 2009년도 보니까 평창하고 화천하고 양구하고 세 개 지구에 도비 3억 원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평창에 1억 8,000만 원, 양구하고 화천은 기 시ㆍ군에서 투자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6,000만 원씩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추경에 예산을 올릴 거 아닙니까? 추경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 반영을 안 해 주면 사업을 못 하겠네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는데…….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김연식 위원님한테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원도 인구 늘리기, 그동안 인구가 쭉 줄다가 늘었지 않습니까? 모든 시책이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일환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3억 원을 삭감하셨는데요, 될 수 있으면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때도 지적사항이 어떻게 나왔냐면 과연 1억이나 1억 2,000만 원 해서 도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지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런 데이터는 저희들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고 1억 가지고 뭘 지원하시겠습니까? 할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진입도로 일부하고, 이게 저희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예산도 보셨지만 시ㆍ군에서 우선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일부 우리가 도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제 얘기는 예산을 올리려면 좀 더 올리고 1, 2억 이렇게 해서는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아주 전반적으로 새로운 제도도 많이 발굴했고 정책들도 신선해 보이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참으로 고맙고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라든가 토지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획기적인 정책들을 많이 발표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처음 신설되는 정책이니까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콜택시제의 사업 분석 결과를 보니까 연간 1억 2,500만 원 정도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벽지노선 버스업계와의 마찰 관계는 충분히 고려를 하셨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오히려 그분들은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촉도 했고요. 마냥 벽지노선에 대해서 빈 차로 다니면서 저희들이 보조해 주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콜택시제 해서 금년에 한번 어떤 일정한 구간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보조가 만약에 저희 도비나 국비가 적게 들어간다면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굉장히 참신한 것 같고, 그런데 이왕이면 택시보다는, 택시는 승차 인원이 네 명밖에 안 되니까 그걸 봉고차 같은 걸 이용해서 좀더 많은 주민들에게 교통편익을 도모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건 마을버스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봉고차가 영업용으로 변해야 되고 그런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봉고차는 거의 100%가 자가용 아닙니까? 거기에 영업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는…….
선열

백선열위원

이게 영업입니까, 보전을 하는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러니까 콜택시는 영업을 하고…….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전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죠.
선열

백선열위원

그럼 마을버스에 우리가 보전을 해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요.
선열

백선열위원

하여튼 굉장히 참신해 보이고 강원도형 교통편익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해서 주의 깊게 관찰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토지관리과도 보니까 토지마트 쇼핑몰을 운영하겠다, 토지정보교실을 운영하겠다, 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토지정보를 제공하겠다, 피드백 시스템을 하겠다고 해서 신설과로서는 여러 가지 좋은 시스템, 정책을 많이 발표한 것 같습니다. 이 또한 걱정되는 것이 특히 토지마트 같은 경우는 투자촉진이라든가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사업대상인 국공유지라든가 또는 공공용 재산,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한데 개인 재산의 정보까지 제공한다면 혹시 불필요한 오해라든가 또는 민간영역에 지금 기존의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분과의 마찰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토지정보라는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재산권 등등 행정관서에서 컨트롤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미묘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때 계약이 잘못되었을 때나 정보가 잘못 제공되었을 때 오는 트러블 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염두를 두고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토지 쇼핑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는 유출이 안 되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요, 어떤 위치에서 뭘 한번 하겠다, 할 수 있다 그 자체가 토지이용관리상 거기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개인이 집단화해서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로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고요, 소유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토지중개사와 연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하여튼 토지관리과에서 작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하셔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점점 토지에 대한 중요성, 비중이 커지고 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에서 행정에서 이렇게 앞서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큽니다. 하여튼 시행하면서 이런 것도 잘 관찰하셔서 불필요한 트러블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수해나 이런 걸 입을 때마다 긴급으로 입찰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끝에 늘 여러 가지 잡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이것이 실적이나 건수 위주로, 사실은 강원도의 취약한 경제구조로 볼 때는 참으로 고육지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건수나 실적 위주로 너무 조급히 서두르다 보면 자칫 우리의 순수한 목적 외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 측면에서 국장님께서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제가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강원도 현실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건설경기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은 하책이다, 후진국형이라는 겁니다. 사실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강원도의 현실을 볼 때 좀더 경기부양을 위한 획기적인 다른 대책이 나와야지, 국장님도 걱정하시지만 후반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좀더 신중하고 획기적인 경기부양책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따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지만 백선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토지마트 부분, 국장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결국은 공공행정의 요체이고, 정의한다면 결국은 행정의 대민서비스입니다. 공공행정의 핵심이 대민서비스인데 이게 또 오버서비스가 너무 나가면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업내용 설명을 보면 토지를 직거래할 수 있는 마트를 만든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공공행정에서 사인간의 재산거래에 개입해서 만에 하나라도 정보의 오류라든가 왜곡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다툼에 끼어들면 그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 내용으로 봐서는 보고 받는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한번 좀더 깊이 있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위원장님은 위원이 다 한다음에 하는 거예요.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토지마트 정보 이런 건 그만그만한 게 한 다섯 개 되고, 제가 이 업무보고서 중에서 15개는 참 잘 하는 거고 궁금하다, 오늘은 업무보고잖아요. 연말 감사 때나 따져볼 겁니다. 미사여구만 늘어놔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2007년도 양구 정림교, 영월 능동천 수해복구가 왜 늦어졌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정림교는 작년 연말에 완공을 했습니다, 설계기간도 있었고요. 능동천은 보상이 좀 늦어져서 얼마 전에 토지수용도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다 해 줬습니다. 6월 이전에 다…….
기남

김기남위원

능동천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영월군청 앞 시내를 가로지르는 하천입니다. 단종대왕릉에서부터 내려오는 하천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건 토지수용을 일찍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행정적인 절차가 있고요, 저희들이 몇 번을 방문하고 몇 번을 공문 내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다른 문제는 없나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양구 정림교는 작년 12월에…….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교량 자체는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해서 사람하고 차량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고 마무리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사람이 다니면 마무리가 다 된 것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교량만 개통을 시켜 놓고요, 접속도로라든가 이런 사항이 조금 덜 되었는데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정림교는 어디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양구 시내에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것도 시내네요. 알았습니다. 제가 왜 소재지를 물어봤냐면 거기에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진짜 국장님 말이 맞는지.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성

김시성위원

제가 좀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대중버스나 벽지노선버스들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이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콜택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없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없는데 이것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호창

박호창위원장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강찬구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택시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게 대형버스가 다니면서도 1일 평균 승차율은 1명 이하에 있고 또 운행횟수가 하루 4회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오지 벽지노선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게 도내에 한 20개 노선이 있는데 이건 벽지버스에 주는 돈을 택시에 전환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선거법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것 조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시책사업으로 냈습니다만 향후 뒤따르는…….
시성

김시성위원

아예 떳떳하게 택시에 관한 지원조례 만드시죠?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반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문제점을 조금만 설명드리면…….
시성

김시성위원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산에 한계가 있고 벽지노선은 엄청나게 많고, 어느 업체만 지원해 준다, 그러면 어느 업체에서 가만있겠어요?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손익계산에서 절감액이 나왔듯이 버스에 주는 돈을 그냥 주고 택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버스에 가는 돈은 버스를 못 다니게 하고 주는 돈이니까…….
시성

김시성위원

과장님, 이게 전혀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겁니까? 나중에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이건 타 도에서 지금 시행하는 게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이걸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앞으로 할 것입니다. 우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벽지노선 현재 다니는 버스 운수업체에도 약간 문제가 있을뿐더러 제일 문제는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다가 장날이라든지 그 마을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시내와 원거리에 있으면 콜택시 요금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요.
시성

김시성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타 시도에서 문제가 된 사항이고, 아마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담당자께서 확인해 보세요.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백선열 위원님 말씀대로 참 좋은 사업인데 이왕이면 조례도 만들어서 문제가 없게끔 해서 시행을 해야지 잘못했다가 문제 되면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선관위 유권해석도 받고, 분명히 선관위에서 조례 제정하라고 그럴 겁니다. 아마 타 시도도 이게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검토하셔서 관련법을 잘 따져서 이상 없게끔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문제점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 그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도 연초에 비상경제위기 정부를 선언했고 우리 강원도도 그 궤를 같이 하면서 속도감 있고 재빠르게, 신속하게 여러 가지 비상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도 이번 회기는 민생경제회기로 규정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 회기가 열리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건설방재국으로부터 민생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조기집행 외에는 별다르게 눈에 띌만한 비상대책이라고 느껴질 만한 것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평상시가 아니고 비상시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때에 이러한 내용들은 크게 눈에 띌만한 내용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좀더 비상수단을 강구하고 발굴해서 금년 한 해를, 오늘 보고된 업무내용은 기본으로 하겠지만 그런 비상대책들을 발굴해서 시행해서 의회와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방재국에서는 오늘 보고하여 주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시책에 반영하여 앞으로 도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안종익 국장을 비롯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관광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종익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안종익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의 강원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강원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개정배경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도시계획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6조는 국토해양부의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서 지정실적이 없는 조망권 경관지구의 폐지검토 제도개선 요청이 있어 반영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 제2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행정부지사가 맡고 있는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여 임명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제4항은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동일 위원회에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도록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의2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친족 및 이해관계에 얽혀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위원이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는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현재 1, 2, 3 분과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중 2, 3분과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위원 수도 9인 이하에서 13인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필요 시 업무 및 분과위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의2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회의록은 1년이 경과한 후 공정성 및 공익을 저해 및 침해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유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개정 절차에 따라 2008년 11월 7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08년 12월 26일부터 2009년 1월 14일까지 각각 20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 5월 4일 강원도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 운영하였으나 이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등 도시계획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석 전문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2009년 1월 29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강원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토의 교육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도시계획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관지구를 세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던 제6조는 실용성과 지정실적이 없어 삭제하고, 2008년 1월 8일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부지사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정하였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연임조항을 3회로 제한하였습니다. 심의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친척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당사자가 회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통폐합하고 분과 구성인원을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간 업무 및 위원을 조정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회의록 공개시한을 1년으로 정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8조 제4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인 시행령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연임할 수 있는 근거만 정하고 횟수는 제한하지 않고 있음에도 조례에서 3회로 규제하는 것은 법 체계상 적정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동일 위원회에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3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조문을 명시하였는바 견해차이가 있겠으나 자세히 보면 네 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므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도 불일치하는 부분으로써 이는 운영상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바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개별 조례상에 명문화할 사안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검토의견 외에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에 3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문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세 번까지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곧 네 번을 할 수 있다는 내용과 같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든지 뭔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준용했던 사항이고요, 상위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왔는데 그 안을 저희들이 수용하는 쪽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수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어차피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러니까 수정의결을 해 주시면…….
선열

백선열위원

제가 한 가지…….
호창

박호창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즉 6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두 번을 하고 한 번을 쉬고 그다음에 또 두 번을 하고 한 번을 쉬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게 아주 유권해석하기가 그렇거든요. 연임할 수 있다, 세 번 연임 안 하고 한 번 쉬었다가 그다음 번에 또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다른 법령하고 제가 비교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법 같은 것도 중간에 쉬게 되면 세 번, 네 번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도 그런 조항에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게 세 번 연임하게 되면, 한 6년을 하게 되면 보통 대부분이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인데 좀 노교수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다음에 도 각종 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있으니까 여기에 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것은 어차피 수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에 3차로 하는 게 아니라 ‘2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3회를 초과하지 못 한다는 법에 같이 맞아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수정의결을 건의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각종 위원회 조례에 연임제한을 이미 두고 있거든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연임제한이 전체 위원회 조례에 있기 때문에 굳이 고칠 필요 없이 원래 현행 안대로 놔둬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한 조문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속초 간 동서고속철도 조기건설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김시성ㆍ백선열 의원 외 23명의 의원 발의 안으로써 환동해권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원도민의 숙원사업인 서울~속초 간 고속철도 사업이 조기에 건설되기를 기원하는 150만 강원도민의 염원을 담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철도청 등 관련기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럼 본 안을 발의하신 김시성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원

김시성 의원입니다. 서울~속초 간 동서고속철도 조기건설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각종 수자원, 지하자원, 산림자원의 보고로 유ㆍ무형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비중이 어느 시도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각종 이중 삼중의 규제로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는 제조업분야 발전이 원천 차단되어 있음은 물론 타 시도에 비해 낮은 SOC 수준 등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우리 도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서울~속초 간 고속철도 사업은 반드시 조기에 확정해야 됩니다.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시베리아 철도와 연계한 대륙간 물류이동의 교두보로써 한ㆍ중ㆍ러ㆍ일 4각 해운항로와도 연계하여 동북아 허브기능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역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강원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정부의 과감한 투자에 확고한 명분과 실리가 있는, 국가와 지방이 동반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인 것입니다. 서울~속초 간 동서고속철도사업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조기에 건설되어야 할 중요한 사업임을 확신하지만 명분과 실리가 있다 할지라도 마냥 손놓고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전 도민의 결집된 힘과 열망을 모아서 서울~속초 간 동서고속철도 사업이 조기에 확정되고 건설될 수 있도록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철도청 등 관련 중앙부서에 건의서를 보내고자 합니다. 하루 속히 우리의 희망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서를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여정의 첫 발을 내딛었다고 생각하며, 위원님들도 같이 동참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2009년 2월 12일 관광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서울~속초 간 동서고속철도 조기건설 촉구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2쪽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서울~속초 간 동서고속철도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청와대, 국토해양부, 철도청 등 중앙 관련부처에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사업은 타 시도에 비해 SOC 등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강원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조기에 달성되어야 하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동해 북부선철도, 한반도 종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계하여 유라시아 21세기 신실크로드의 대동맥의 지류로써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은 물론,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 중국동북 3성, 북한과의 교역에 필수적인 한ㆍ중ㆍ러ㆍ일 4각 해운항로와도 연계하여 동북아 허브기능 실현과 환동해 시대를 대비한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위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수기 수도권 주민의 동해안 이동 시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해소와 금강산 관광 단절 및 어획량 감소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해북부지역의 경기부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고 강원도는 물론 향후 국가발전의 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명분과 실리가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국가기간철도망 설치와 관련한 용역이 수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용역결과에 따라 동서고속철도사업 추진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환동해시대 강원도의 역할과 능력을 제고하는데 촉진제가 될 것으로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이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익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안종익입니다. 김시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속초 간 동서고속철도 조기건설 촉구건의안에 대해서는 도내 핵심 5대 SOC사업과 함께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선열

백선열위원

보통 건의안이라고 하면 그냥 상위기관에, 행안부라든가 총리실이나 청와대에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강력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단체행동을 같이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의사일정 정하기 전에 우리가 구수회의를 통해서, 며칠 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강릉을 방문했고, 그 가운데에서 원주 복선전철을 포괄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서울~속초 간 고속철도는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강원도민의 숙원사업이고 또 어려워진 속초, 고성 지역 주민의 열망을 담아서 어렵게 김시성 의원님이 제안한 건의서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찬동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속초 간 동서고속철도 조기건설 촉구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철도청 등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서울~속초 간 동서고속철도 조기건설 촉구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종익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건의 조례안 심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