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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배 의원 발언

151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2-05-30

박상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 1건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신재만입니다.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수립시 각 필지별로 건축규모를 정하여 세부 승인고시되며 이를 근거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하고 있어 현행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에 관한 조례를 현재 진행중인 조성계획 변경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목적으로 일부 조항을 변경하고 별표1의 개정 및 별표2를 삭제하여 조성계획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혼란방지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층수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조례 제13조 개정, 별표1 개정 및 별표2 삭제 및 일부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광진흥법을 참고하였습니다.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용어를 현행에 맞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3쪽에 13조입니다.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써 건축물의 높이는 보령시 건축조례 제34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각 필지별 허용 건축물 층수는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른다로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부칙 바로 위에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2를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부터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별표1입니다. 관광지구별 건축물 용도 허용기준은 세부내용은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르는 사항이 되겠으며 별도로 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 수립시 각 필지별로 건폐율, 용적율, 층수, 용도 등 건축규모를 정하여 세부 승인고시되며 이를 근거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에 관한 조례 제13조 별표2에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허용기준이 별도로 있어 이를 삭제하는 등 현재 진행중인 조성계획변경에 부합되게 개정하여 불필요한 혼란방지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상위법에 저촉됨도 없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3조 건축물 높이는 보령시 건축조례 제34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각 필지별 허용건축물 층수는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른다로 돼있죠? 이게 해수욕장 1,2,3차 지구 전체입니까 아니면,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차 지구에서는 층수를 바닷가쪽으로 맨 앞에는 2층으로만 제한을 시켰잖아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고 층수를 맞추도록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삭제를 시키면 앞으로는 더 높이 지어도 상관없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광지조성계획에 따르도록 돼있기 때문에 조성계획은 충청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그 승인받는 범위내에서만 하겠다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는 계속1차지구는 맨앞에는 2층으로 가고 뒤에는 3층으로 가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최고 층수만 정해놨고요, 본인의 경제력에 따라 예를 들어 상가는 3층이 최고 층수입니다, 그러면 본인 경제력이 허용이 안된다면 1층도 할 수 있고 2층도 할 수 있습니다, 최고 층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만 해놨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맨처음에 거기 분양할 때는 그렇게 안돼 있었잖아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고 층수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현재기존에 건축을 하시는 민원인들이 제기를 안할까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래서 건축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앞의 경우는 2층, 뒤에는 3층 아니면 짓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최고층수만 해놓고 최저층수는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층이든 2층이든 3층이든 본인 경제력에 따라 할 수 있어서, 요즘 1차지구 여관같은 경우도 2층으로 해서 간단하게 짓는 경우도 있고 상가도 1층만 해서 경량철골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맨앞에 분들이 그때 2층으로 제한을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신축하는 사람들은 맨 앞에 3층을 올려도 상관없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아닙니다, 최고 층수를 2층으로 정해놨고요, 앞으로 건축 안한 필지는 1층도 가능하고 2층도 가능합니다, 재량을 부여해줬죠.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2차 지구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박집들 그 부분은 여기서 신소장님이 앞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거예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내내 저희들이 조성계획에 그동안은 펜션을 못하도록 처음에 분양은 민박만 허용하도록 했는데 조성계획에 펜션을 하도록 조성계획도 확대시켰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이라면 도시주택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나머지 펜션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성계획 허가를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되면 해소가 되면 펜션으로 정당하게 허가받을 수 있고 양성화된 부분은 몇 집이 펜션으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그분들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전과 같고요, 왜냐면 이미 펜션을 하도록 허용이 돼있기 때문에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는 건 없습니다. 불필요한 관광지 조성계획과, 관광지 조성계획이 바뀌면 항상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광지 조성계획이 바뀌어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조례에 관광지 조성계획을 따르도록 돼있기 때문에 관광지 조성계획만 도지사로부터 승인만 받으면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해석을 잘못하면 민원인들이 많은 민원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올해 얼마나 분양시켰어요, 금액으로?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분양은 아직 많지는 않은 데요, 금액적으로 40억정도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작년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것 같은데, 분발하셔야 되겠네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작년에 비해 떨어지는데 시기가 남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쿠아리움 자리는 다른 데서 얘기가 있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한화에서 얘기를 하다가 여수에 짓고 하는 바람에 자금력이 딸리더라고요, 일단 시장님, 부시장님까지 결심은 났는데요, 일단은 아쿠아리움 공모를, 그게 공모가 돼서 움직여야 분양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분양 활성화 차원에서 아쿠아리움 공모 사업자를 모집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명희철입니다.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고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기업의 상생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자체 조례에 위임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입니다. 규제대상은 대규모 점포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가 되겠습니다. 영업시간의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입니다. 의무휴업일 지정은 의무휴업일은 매월 첫 번째 금요일과 세 번째 금요일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이 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이 됐었고 많은 보류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 2에서 정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일간씩 의무휴업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르는 것으로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도 없고, 법적인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도 없습니다. 다만 2012년 4월 10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2를 감안할 때 발의안에 대한 수정이 붙임과 같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혹시 이미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상의를 했지만 혹시 대형 유통매장에서 일하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우리시로 인터넷에 띄웠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어요?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저희시에 유통발전상생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때 이마트와 홈플러스 점장들이 참여를 해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영세상인이나 소상공인, 전통시장도 중요하지만 또한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든지 우리지역 주민들 또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이마트와 홈플러스 측에서는 일요이나 토요일로 제한하는 것으로 굉장히 걱정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지역 전통상업 주민들이나 소상공인회에서 금요일로 요구해서 쉽게 대화가 되고 이해를 해서 그렇게 지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 언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근로자들은 보수가 일부 줄고,
태용

성태용위원

보수를 그 날짜는 못받고 휴일도 한달에 몇번 쉬는데 그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쉬는 날짜를 휴일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깎아먹는다는 얘기지,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던 거고요, 현행법상 다른 대안이 없어서, 다만 이마트나 홈플러스 대명마트중에서 그렇다고 전액 감하지 말고 상생차원에서 회사에서 아량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도 어차피 소상공인회해도 중소상공인회하고 얘기할 때 그런 것은 얘기가 됐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시행령이 통과되면 저희가 한번 점장들하고 우리 지역에 입점한 근로자나 입점업체들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인근에 자치단체에서 대형 점포, 예를 들어서 이마트나 홈플러스 대개 금요일날 휴업을 하나요?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아니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입니다, 전국에서 우리만 그렇게 돼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일요일날 쉬게 했으면 좋을 텐데 금요일날 하게 해서 자기네 활용에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소상공인회에서 어떻게 그것을,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대표나 업주들은 어차피 이마트나 홈플러스가 쉰다하더라도 다음 날 가면 되고 두 번째로 이마트 갈 사람들이 전통시장에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로마트에서 사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금요일날 시장을 봐서 토요일 일요일 많이 놀러가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금요일날 쉬어서 한명이라도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에서 운영하는 데 유치하도록, 그래서 이 사항은 그분들이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원성이 굉장히 높더라고, 근로자들이, 알바하는 분들도 계시고 고정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신데, 하여튼 위원회에서 충분히 상의를 했다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죠.

박상배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법적으로 농협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박상신위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할려면 농협이 제일 걸림돌이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같은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도 같이 하겠지만 농협임원회나 이사회에 조합장하고 상의를 좀 해서 그게 제일 문제점이거든요, 그것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우리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 법이 개정되고 의견수렴과정에서 지역경제과장회의도 여러 차례 했고 실무자 회의도 여러 차례 했는데 농협문제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문제가 대두됐었어요, 농협이 쉬지 않고서는 효과가 없다, 그런데 농협이라는 것은 어떤면에서는 충청남도 경우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배제할 수 없고 어쨌든 도에서 이 문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우리는 조합하고 개인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어차피 이틀동안 쉬면 개정이 돼서 발효가 되면 농협도 임원회의를 거쳐서 여기에 맞추는 방안을 별도로 협의를 한답니다.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농협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같이는 안하고 어떤 식으로든 하루든 이틀이 됐든 휴일을 상생 검토하는 걸로 내부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신위원

법적으로나 다른 제재할 방법이 없으니까 인간대 인간으로서 대화의 장을 열면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인연합회같은 데도 생각이 있거든요, 필요해서 물리적으로든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그분들도 같이 그런 걸 따라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자리나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4월 10일날 우리가 제안을 하고난 이후에 7조 2항이 개정됐다는 말씀이죠?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부칙을 잘못 적은 게 있어요,

이효열위원

우리가 이 부분에 수정발의를,
희철

명희철지역경제과장

예, 삭제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건중 제17조의2중 “보령시”를 “보령시내에 있는”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대형마트와”로 하고 “명한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한다, 그리고 제2항에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첫 번째 금요일, 세 번째 금요일로 한다”를 “매월 2일간으로 정하되 첫 번째 금요일과 세 번째 금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로 수정하고 또한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로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조봉연입니다.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및 삭제되어 조문중 일부를 개정하고 계량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숲속의 집에 대한 계량단위 표준화를 사용하고 자연휴양림을 운영하면서 일부 미비했던 부분을 개정하여 자연휴양림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 관련조항을 부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제7조 1호가 되겠습니다. 입장료 등이 감면 조항 일부 수정 및 신설입니다. 안 제8조 제1항 2호 및 제8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주말 및 공휴일을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로 수정하는 것이고 주차료 면제조항은 숲속의 집 사용자 및 장애인 등을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권위위원회 권고사항을 안 제9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예비객실 관련 운영목적 등 조례에 근거규정 명문화를 신설하였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계량단위 표준화 사용 및 시설 사용료 이용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숲속의 집 이용자(평형기준 인원적용)을 숲속의 집 이용자 평형기준 인원적용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숲속의 집 소,중,대,특대형 사용기준을 미터법을 사용해서 구분하였습니다. 숲속의 집 이용시간 조정을 했는데 당일 12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 이용하던 것을 청소를 위해서 당일 14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 시간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과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요령,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기준고시,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국민권위위원회 권고문 및 권고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보령시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산림공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보령시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및 삭제된 조문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또한 국립자연휴양림과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징수조례 등을 참고하여 입장료 등의 면제 및 감면 조항을 정비하거나 신설하는 사항이며 기타 그간 운영중 나타난 미비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사용료 면제와 관련하여 조례개정안 제8조 제2항은 장애인 등록차량, 국가유공자 소유차량이 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주차장 사용료는 면제한다는 조항을 신설 개정하려는 반면에 2012년 4월 20일 고시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요령에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차량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개정되어 우리시 관내에 있는 휴양림중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오서산 자연휴양림과 성주산 자연휴양림의 주차료 면제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항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 산림청장이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과 현행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등을 감안할 때 법적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후 우리시와 같이 관내에 관리청을 달리하는 자연휴양림을 보유한 지자체의 면제기준 등을 참고하여 우리시 입장료 등 징수기준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8조 2항은,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8조 2항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효열위원

우리지역 같은 경우가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겠지요, 특수성이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오서산국립휴양림을 가셨던 분들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성주산휴양림을 왔을 경우 에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들이 왔을 때 탑승한 차량과 소요차량에 한해서 하는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세수에는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가요?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전문위원님 검토도 있었는데요, 저희는 자치단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정하는 거고 국립은 국가에서 정하는 데, 전체적으로 충남도에서는 소유차량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4월달에 탑승한 자들도 면제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오서산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대형차량이 잘 안가니까,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는 버스가 오면 장애인이 40명중에 둘 탔다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면제를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실무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탑승으로 할 때 어디까지 해줘야 되냐 문제가 많다, 차라리 우리가 소유차량으로 한정해서 하고 말자, 또 그분들이 예를 들자면 오서산에서 와서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수는 극히 적을 것이고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차량인 경우에만 면제를 해준다.

이효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장애인 등록차량하고 국가유공자 소유차량하고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이나 유공자가 탑승을 했을 때 문구 차이네요?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예.

박상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형차만 빼고 그 외로 규정은 않더라도 지시를 해서 사용하면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대부분 소형차인 경우에는 장애인이 탑승을 하잖아요, 사회복지과 장애인계에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장애인 소유차량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위 말하면 그런 경우 장애인 소유차량을 본인 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만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적으로 입장료 받는 쪽에서 장애인이 탔으면 대부분 그냥 가시라고 하지 보호자 탔니 안탔니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윤승호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일원에 주식회사 코바레저에서 시행중에 있는 보령골프스파리조트 조성사업의 미협의 토지 등을 제척코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가 제출됨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하고 제척되는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로 환원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보령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위치는 천북면 학성리 산57-4번지 일원이고 제척면적은 9만 4,480평방미터입니다. 당초 121만 3,860평방미터에서 111만 9,380평방미터로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환원결정 내용은 계획관리지역에서 6만 3,419평방미터를 농림지역으로 환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계획관리지역은 3만 1,061평방미터가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9만 4,480평방미터가 감되는 사항입니다. 2쪽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입니다. 의견청취 사항으로 공고를 3월 12일에 했고 공고방법은 신문공고 및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했으며 기간은 3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했습니다. 공람은 도시주택과와 천북면사무소에 했고 공람 및 의견 제출은 한분이 했습니다. 내용은 오랫동안 농지로 사용하고 있지만 지목상 임야로 돼있기 때문에 양성화 조치를 해줄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마는 양성화 조치 기간내에 의견제출을 안했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는 사항으로 통보한바 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사항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6일까지 했으며 기획감사실 등 13개 부서와 부여 국유림사업소에서 제출된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은 붙임 5쪽부터 8쪽까지 제출된 내용이며 그 내용은 행정절차를 이행했거나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조서로 6만 3,419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이었습니다마는 제척하는 사항으로 다시 농림지역으로 6만 3,419평방미터를 환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변경사유는 부지제척에 따른 기정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결정조서 및 사유서로써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121만 3,860평방미터에서 111만 9,380평방미터로 줄어드는 사항으로 9만 4,480평방미터가 감되는 사항입니다. 4쪽 변경 사유서는 부지제척에 따른 용도지구 지정 해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용역사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계속해서 일도엔지니어링 강성희 부장님께서 추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도시주택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천북면 학성리 일원에 조성중에 있는 보령 골프스파리조트 조성사업의 미협의된 토지와 당초계획 변경 등으로 제척되는 토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지구로 환원코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입안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보령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려는 사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과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하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지정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지방의회에서는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낼 것인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토지주의 협의 불응으로 미매입된 토지가 있고 또한 당초 국도40호선에서 터널을 통해 골프장과 연결키로 계획한 진입도로를 주민민원 해소를 위해 농어촌도로 202호선과 306호선에 연결되도록 변경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고 공람을 통해 제출된 주민의견도 제척코자하는 토지중 일부 토지에 대해 본 안건과는 무관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즉 양성화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인 점 등을 감안하시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찬성의견은 좋은 데 제척되는 토지주들하고는 얘기가, 거기에 또 민원이 있지 않아요? 제척되는 이유는 그분들이 미협의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이쪽 거기는 민원인이 협의를 안해줬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고 이쪽국도40호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당초 터널계획이 있었는데 터널계획을 않고 주민들 교통편의를 위해서 202호하고 306호 연결도로 그것을 개설하는 쪽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척이 됐을 때 제척된 토지주들이,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문제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공사하는 데 사사건건 시비거는 거 아니에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그건 아직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사람이 협의를 안해준 사항이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협의자체도 않는 사람도 문제없고,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부장님, 확실히 해서 문제는 없는 거죠?
태용

성태용위원

단지 그분들이 보상가를 높여달라고 해서 제척시키는 것이 돼서는 안되죠, 왜냐면 그분들이 제척시켰다는 이유로 얼마나 시비를 하겠어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협의를 안해줬을 뿐더러 제척을 원하기 때문에 제척하는 사항입니다. 본인 의사를 충분히 들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딴지를 걸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걸 거예요.

박상배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국도40호선 터널을 통해서 골프장을 연결할 때 작년에 도로를 내기 위한 골프장에서 20억을 예치시킨다고 한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아세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도40호에서 천북 202호 도로 하고 306호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32억을 당초 터널로 해서 골프장 들어가는 계획을 했다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306호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국도40호로 해서 저쪽 202호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2.4키로 정도 되는 데 32억을 코바레저에서 부담해서 시행하는 걸로 했는데 코바레저에서 사업자 선정에 난항이 있어서 부담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32억이 편성은 됐습니다. 지금 코바레저측에서는 6월중에 사업자 선정이 될걸로 보고 있고 되면 부담하는 걸로 얘기중에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그러면 돈이 어려운 과정에서 만일 안들어왔을 때 시에서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편입용지 보상이,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아직 보상이 안됐어요, 왜냐면 돈이 예치돼야 보상협의를 하는 거지 돈 예치도 안됐는데 보상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도로교통과장으로 있을 때 설계까지는 끝났어요, 설계비도 코바레저에서 부담을 해서 실시설계까지 끝난 상태인데 돈 부담이 안됐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돈이 안들어왔을 경우는 202호선과 306호선에 연결되는 사업은 못하는 거네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예.

박상신위원

보령시 자체 예산은 세워놨죠?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안세웠어요, 다만 그 도로를 개설하는 데 보상금이라든지 공사비를 32억을 실시설계해서 나왔는데 추가로 부담이 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상신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토론한 결과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내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