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15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2-05-30

김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류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배입니다.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급여 지급업무중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복지급여 지급업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4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지출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회계공무원의 임명에 대하여 기금운용관은 자치행정국장, 징수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 계약사무를 포함하여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령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 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조중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의료급여법」으로, 수급권자 (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를 수급권자로 하며,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특별회계로 개정하고 제2조중 “의료급여대상자”를 “수급권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로 개정하며 제3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1항 기금운용관은 자치행정국장, 징수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관서 회계 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개정하고 제3조 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분임회계 기관”을 “분임회계기관”으로 한다로 개정하며 제4조중 “에 관하여는”은 “은”으로 “제4조의 규정을”을 “제94조를”로 개정하며 제5조 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징수관”으로 하고, 같은 조 2항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제1호 서식”을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개정코자 하며 제6조 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징수관”으로 하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7조 제1항중 “기금 출납명령관”을 “기금징수관”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월”을 “개월”하며, “월 마다”를 “개월마다”로 하고, “로하여”를 “ 후”로 개정하며 제8조중 “결손 처분”을 “결손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1조에 따라”로 개정코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결산·수입·지출 그 밖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에 따라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자치행정국장, 징수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영길입니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 연대와 상생 협력을 통해서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를 창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을 신설해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협의회 구성에 있어서는 섬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등을 비롯해서 10개 시군으로 구성이 됩니다. 당초에는 인천 광역시 강화군 등 7개 시군이 발전협의회를 구성했었습니다마는 지난 3월달 회의시 7개 시군만 할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시군도 포함하자 즉 현재 각 시군구 의원님들이 섬발전협의회 구성이 된 시군을 대상으로 하자 해서 저희시에도 통보가 와서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촉하되 의결권은 없도록 하고 의결사항에 있어서는 공동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과 공동번영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될 사항, 상호 교류증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비부담이라든가 사무 인계인수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같은 경우에는 10개 시군에서 2,000만원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연간 2,000만원씩은 많은 것 같다 해서 추후에 별도 이 사항은 협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규약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1조 목적부터 제17조 보칙까지 본문이 17조로 돼있고 부칙 제1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섬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구간 상호 협력과 협의를 통해서 아름다운 섬으로 가꾸는데 한 목소리를 내서 정부에 건의하고 추진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이 있는 우리시외 9개 지자체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를 창립 및 구성․운영하고자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토록 되어있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예산은 세웠는데 여기에 명시는 안했네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세부 운영규칙에, 내부적으로 각 시군별로 부담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종운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가축방역인력 배치계획에 따라서 총 정원을 증원하고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근거를 마련하여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지침에 따른 2차년도 전환 인원과 보건소, 지소, 사업소 위치를 새주소에 맞게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정부의 가축방역인력 배치 계획에 따라 수의 7급 한명을 증가해서 총 정원을 889명에서 890명으로 증가하고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별정직 정원 비율을 조정하며 보건진료원 별정직 13명을 감축해서 일반직 13명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기능직 8명을 감축해서 일반 행정직으로 8명을 증원하며 사무기능직 및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직급별 정원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총 712명에서 일반직을 734명으로 2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는 6급이 14명, 7급이 4명, 8급이 6명, 9급은 2명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총 22명이 증원되는 것은 기능직에서 120명에서 112명을 감축함에 따라서 8명이 증원되고 보건진료원 별정직을 당초 23명에서 10명으로 감축해서 13명을 일반직으로 증원시키고 가축방역인력은 순수하게 1명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쪽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및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시행에 따라 재직중인 별정직 13명 감축하고 일반직 13명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보건진료직 전환기준을 내역을 살펴보면 별정 6급 상당 6년이상 재직자를 보건진료 6급 9명과 별정 7급 상당 3년 미만자, 보건진료 8급 4명입니다. 행정안전부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ㆍ인사업무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에 따라 일반직 전환지침에 따른 2차년으로 사무기능직 8명 감축, 일반직 8명으로 전환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충청남도 축산과-4104호와 관련하여 정부의 가축방역인력 배치계획에 따라 총 정원을 현행 889명에서 890명으로 1명 증원하는 사항 및 새 주소 법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등으로 상위법의 저촉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별정 6급 상당 6년 이상 재직자가 6급에만 9명이 있나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김정원위원

이분들을 별정에서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한다는 건가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직인데 가축방역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수의 7급 1명입니다. 저희가 889명이 총정원인데 1명이 늘어서 890명이 됩니다.

김정원위원

농정과 축산계 수의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분들은 지금 가축방역직인가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수의직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런데 두 분 계신데 한 분 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가축방역 문제가 많이 대두돼서 국가적으로 한명씩 더 증원해줍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재산세 과세특례 도시지역 변경 고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남용입니다.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표준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표준세율을 인하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이번에 개정하는 건 비영업용 자가용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동안에는 1,000cc이하 800cc까지는 cc당 100원이었는데 80원으로, 2,000cc 초과는 cc당 220원을 2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5조와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기타는 보령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4조 1호 표중 비영업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돼있고 시행일은 한미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15일부터 적용돼서 자동차 연납 1월달에 내신분들은 환급을 해줬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 한미FTA 발효 자동차세율 인하 시군 조례 개정철저, 다음 쪽 행정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령시 재산세 과세특례 도시지역 변경 고시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사항을 지방세법 제112조 및 보령시 시세 조례 제14조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 대상인 도시지역을 의회 의결을 얻어 변경 고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그동안 보령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대상인 도시지역을 대천1,2,3,4,5동 지역과 신대리가 포함된 주교면 일원, 웅천읍 대천리, 대창리, 성동리 일원과 고정국가산업단지(보령화력), 보령 선진, 영보, 관창, 관산 일반산업단지를 포함하여 추가 고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보령시 재산세 과세특례 도시지역 고시안을 참고하시고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112조와 보령시 시세 조례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보령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고시, 2020년보령시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령시 재산세 과세특례 도시지역 변경 고시안, 지방세법 제112조 및 보령시 시세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의 부과대상인 도시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라고 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곧바로 내일자로 고시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표준세율구간을 축소하고 표준세율을 인하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시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재산세 과세특례 도시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개정보령시 재산세 과세특례 도시지역 변경 고시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보령시 시세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에 대하여 재산세액에 합산하여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고시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인 점을 감안하여 세무과장의 설명을 청취 하신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령시 재산세 과세특례 도시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도시지역 변경 고시로 해서 세액 재산세를 조정하겠다는 말씀이신데 현재 웅천에 대천리, 대창리, 성동리 일원이, 공단은 빼고요, 현재 도시지역으로 돼있다 해서 변경안에 들어가는 지역이다 그런 얘기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대천리, 대창리, 성동리 일원은 이미 고시돼서 도시지역으로 부과하고 있고요, 과세특례 변경 고시안을 보시면 고정국가산업단지, 보령선진, 영보, 관창, 관산 일반산업단지만 이번에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대창리, 대천리, 성동리 일원은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내가 미처 못본데가 있는데 성동리가 어떻게 도시계획지역으로 포함돼 있어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대창리에 가까운 인근,

김정원위원

성동리 전체가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일원이라고 했네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전체가 아니고요, 대창리 웅천 중학교 인근 일부만 포함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교도 신대리 경계 대천리와 경계 부분이 포함돼 있고요.

이조열위원

선진 산단은 아직 공사도 시행을 안했는데 너무 이른거 아니에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이미 계획돼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재산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라고 돼있는데,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고시일로 하기 때문에 의결을 하시면 6월 1일자로 부과 기준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능하고 약 1년에 7억 4,000만원정도 세수 증대가 됩니다.

김정원위원

이 지역에 관련돼서 조세저항이라든지 현재 우리가 의결함에 있어서 공단에 관련돼서 조성되지 않은 곳도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부과하는 것이 맞을까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현재 고시를 해서 공단이 완공이 되고난 후에 부과하게 됩니다.

김정원위원

건축물뿐이 아니네, 토지도 있고 주택도 있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완공됐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김정원위원

6월 1일 과세 기준이 정해지면 여기 이 일원에 들어있는 모든 토지나 건축물, 주택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의결 효력이 미쳐야 되잖아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일단 고시를 하게 되면 경과 규정에 농공단지가, 또는 공업단지가 완공이 됐을 당시에 건물이 들어선 당시에 과세특례지역 기준 세율에 의해서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데 2012년도 6월 1일이면 내일 모레인데, 우리 의회가 의결해 주고 과세기준을 6월 1일로 잡아서 변경 고시한 다음에 세액부과는 언제 해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7월달에 합니다.

김정원위원

그런데 현재 보령 선진같은 데 남부산업단지 있잖아요, 여기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일반 주택, 축사, 토지가진 사람들한테 세금내라고 하면,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대상이 안되고 완공된 후에 부과를 합니다.

김정원위원

재산세 과세 기준이 6월 1일이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습니까?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6월 1일인데 완공된 이후에 부과를 하자는 얘깁니다.

김정원위원

명확한 뭐가 없네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과를 완공된 후에 부과하는 것이지 고시만 하고 완공 이후에 과세특례지역으로 부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정원위원

전문위원님, 검토한거 다시 설명해 주세요.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지금 세무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일단 고시를 해놔야 효력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고시를 안하면 1년동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6월 1일 고시가 돼야 세무과장님 말씀대로 완공된 후에 부과하기 때문에 고시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조열위원

그런데 산업단지는 1년 안에 준공될 것은 없잖아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도시계획 지역으로 이미 도시계획 부서에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과세특례지역으로 고시를 하는 겁니다.

김정원위원

지금 선진 거기는 현재 23만평으로 돼있거든요, 23만평 안에 있는 기존에 건물, 주택, 토지에 관련돼서 선진이 완공된 이후에 해당이 되고 고시를 하겠다는 거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기존 2만 4,614㎢에서 1만 669평방미터만 늘어난거예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10.669㎢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해서 부과되면 7억 4,000만원정도 세수가 증가될 수 있다,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기존에 받는 세금이 17억정도 되는데 24억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억 4,000만원정도 세수증가가 됩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안대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재산세 과세특례 도시지역 변경 고시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번 시유재산 매각건으로 회계과와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존부적합 시유재산을 연접토지주 등 매수신청자에게 매각하여 개인 토지 활용도를 제고시키고 편의성을 제공하고 세외수입 확충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조성사업으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대천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탑승 호기심을 유발시킴으로써 지속적인 관광수요 창출과 부족한 관광체험시설을 공급해서 관광인프라 확충 및 보령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가 분수광장에서 환상의 바다까지입니다. 레일설치를 1키로 스카이바이크 30대를 설치함으로 2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2쪽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입니다. 2009년부터 해안경찰서에서 해수욕장내 인원을 확대운영하고 있으나 청사가 없어서 컨테이너에서 근무하는 등 안전관리에 애로가 있어서 인명구조센터를 건축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신흑동 1139-1번지로써 기획재정부 소유입니다. 인명구조센터 건축은 1동에 2층을 예정하고 있고 입주예정은 기관은 임해진료소, 종합상황실, 여름해양경찰서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은 이 역시 1동에 2층으로 보령소방서와 여름경찰서가 입주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5,000만원이고 이것이 폐광기금 10억이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3쪽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 조성사업으로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입니다. 무창포해수욕장 전망대는 1993년도에 설치가 돼있어서 현재는 노후화되고 또한 주위가 음산함으로 인해서 전망대를 찾는 관광객이 전혀 없다고 봐집니다. 무창포해수욕장 광지중 언덕위의 drt-dr 시설 지구는 전망대가 유일한데 신축을 통해서 경관 조망포인트 및 랜드마크적인 시설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개요는 높이가 70m 계획으로 지상 1층과 지상 2층으로 구성되고 총 사업비는 3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리계획 총괄 사항입니다. 변경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에 있어서 금번에 매입코자 하는 건물이 2동에 372평방미터로 46억 5,000만원이고 기타로써 한 건에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에 있어서는 매각에 토지 3필지 4,724평방미터에 26억 8,13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각 토지 추정가액은 공시지가 금액입니다. 스카이바이크 레일설치 구매는 구매금액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인명구조센터 건축과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 조성금액은 예산금액으로 사업비가 산출됐습니다. 5쪽 재산관리 내역을 설명드리면 취득건물은 총괄에서 말씀드렸듯이 인명구조센터가 168평방미터에 11억 5,000만원이고 웅천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가 204평방미터에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공작물로써는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1키로에 25억원입니다. 처분대상 토지는 3건입니다. 장은리 704-1번지와 704-2번지 전과 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046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이 일단의 면적입니다. 매각대상 수량은 2,046평방미터인데 과표금액이 1,781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농장에 돈사로 깔고 있는 편입토지인데 남성현이라는 농장주인이 매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궁포리 산 92-1번지는 임야로써 2,678평방미터에 899만 9,000원인데 이것도 실경작자가 매수를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일단의 면적이라고 하면 서로 연접해서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6쪽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시유재산 매각은 앞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매각 예정가액을 결정한 다음에 매각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조성사업은 금년도 6월에 실시설계 완료와 사업발주, 내년도 4월달에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세 번째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은 건축부지를 금년도 8월까지 확보하고 이것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기재부로부터 무상양여를 받든지 아니면 시유지나 이런 것으로 교환하는 방법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확보되면 금년도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5월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 조성사업은 2회추경에 예산요청할 계획이고 확정이 되면 2014년 5월달에 사업준공할 계획입니다. 7쪽 부서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실과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8쪽 관련법 검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거 일반재산의 매각 및 공작물 설치가 가능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및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관련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처분대상에 장은리 704-1(전) 위치도와 현황사진, 704-2(대) 위치도와 현황사진, 12쪽 궁포리 산92-1번지(임야) 위치도와 현황사진, 13쪽 스카이바이크 설치 위치와 시공 예시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대천해수욕장 인명구조센터 건축 위치와 사진, 무창포해수욕장에 전망타워 조성사업에 위치와 시공 예시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사업개요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20쪽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건물취득은 신흑동 1139-1번지 168평방미터 인명구조센터 건축은 여름해양경찰서의 청사가 없어 콘테이너에서 근무하는 등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해소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건축하고자 하며, 웅천읍 관당리 798-3번지 204평방미터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 조성사업은 기존 1993년도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노후 등 여러 가지 여건상 무창포해수욕장 경관 조망 포인트 및 랜드마크적인 시설 도입이 필요하여 신축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작물취득은 신흑동 공유수면을 이용한 레일 1km 대천해수욕장스카이바이크 설치하여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탑승 호기심 유발로 찾아오고 싶은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설치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산처분 천북면 장은리 704-1번지 전 1,874평방미터와 동 704-2번지 대 172평방미터는 농장돈사 편입토지로서 토지사용자로부터 매각요청이 있어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천북면 궁포리 산92-1 임야 2,678평방미터는 현재 도로 및 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에 매각요청에 따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은 없으나 재산처분 대상토지는 매수 희망자인 남성현, 최경운 두분 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은 없는지 등 관련부서의 설명을 청취 하신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신흑동 1139-1번지가 먼저 번에 올렸던거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조열위원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다시 올라온거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토지 부지확보 전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이조열위원

그러면 토지대금은 공사비에 포함이 된거예요 아니면 빠진거예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건축비만,

이조열위원

토지는 무상으로 쓰는 거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이것이 사실은 가장 힘든 사항인데 우리는 기재부로 하여금 이 토지를 무상양여를 받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시유지하고 교환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하튼간에 토지확보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조열위원

먼저 번에 얘기가 나온거니까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천북면 있죠,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거, 이분들 외에 또 신청들어온 분들 계세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사실은 이분들이 매수를 희망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 데 704-1번지와 704-2번지는 일단위 면적이 2,046평방미터인데 연접된 토지가 주변에 있습니다, 사실상은 연접된 토지가 있을 뿐이고 농장에서 일부 편입해서 쓰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수의 계약을 못합니다, 결국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추진할 겁니다. 왜냐면 주변에 일단위 면적에 연접된 토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최경운 궁포리 산 92-1 임야, 이 토지는 그 옆에 이해인이 항공사진상 뒤에 보시면 밭과 주택이 돼있는데 이 주택이 사실상 공가로 돼있어요, 6개월 전에 오른쪽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집은 또한 이 집이 공가였는데 본래 살 때도 207번지에 있는 최경운 이사람인데 자기 앞으로 해서 마당을 통해서 이 집을 출입할 수 있게끔 개방해줬어요,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도로를 이용해서 집에 다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경작을 목적으로 걸어서 다닐 수 있었는데 이 격차가 높이가 1m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걸어서 가는데 도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본래 208 전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문제는 이 도로가 뒤에 다른 마을로 연결되는 도로기 때문에 이 관리계획이 승인된다손 치더라도 매각할 때는 산림공원과에서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저희 판단으로는 이 도로부분만큼은 재검토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시유지로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개인이 이것을 살 경우에는 또 개인 땅인데 거기로 지나다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법률적으로는 관습도로기 때문에 이게 새마을 도로를 낸거거든요, 법률상 문제는 없는 데 다툼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은순위원

이해관계를 잘 따져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현재 천북에 장은리, 최은순위원님 말씀 정확하게 잘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원천적으로 시유지를 매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올린 원천적인 이유가 어디서 발단된 겁니까?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결국은 장은리쪽은 본인이 사진상으로도 그렇지만 시유지가 자기가 깔고 있는 농장에 포함돼 있습니다, 본인은 임대료를 내고 있지만 매수를 원하고 궁포리도 마찬가지로 축사가 걸쳐 있어요, 본인 임대자는 이런 경우에 매수를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용하면서 보령시에 임대도 했고 일정한 임대액도 냈는가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임대료는 내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확실히 받았는지,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김정원위원

원칙적으로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교환한다든지 하는 거 시의회에서 사실은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기로 돼있어요, 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장부상 또는 도면상으로 보고 우리가 판단해도 되겠다는 결론하에 방문을 안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게 뭐냐면 현재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이다 또 그 옆에 연접 토지주로 하여금 사용하기 불편해서 완전히 개인 소유로 연접된 신청자로부터 매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연접 토지주가 사실은 우리한테 팔아라 이렇게 돼서 결정해서 의안이 올라온거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돼서 기타의 매각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매각 공람 기간을 두고 공매해야 되나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공개경쟁으로 가야 됩니다, 이 장은리건은, 평가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되고 또 이 도면에 보시면 709 답이라는 데가 붙어있는데 이 사람이 개인 다른 필지의 소유자가 돼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줌으로 이 사람한테는 불이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개경쟁을 해서 둘중 한사람이 결국은 그 사람하고 계약을 공개경쟁에 의한 방식으로 매각결정이 됩니다.

김정원위원

첫째는 보존 부적합해서 활용도가 없는 공유지고 또 사용하시는 분이 자기 소유로 하지 않으면 불편해서 이분도 사야 편하고 이렇다 하지만 시 재산이기 때문에 공개 매각 공고를 해서 사실은 인접주민의 특혜를 줬다든지 이런 원망을 듣지 않아야 됩니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 방법에 의해서 공유지는 임자가 없다 해서 적당한 값에 팔아넘겨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되고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인명구조센터를 하는 것은 지난번에 지난번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인데 왜 또 올리셨습니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지난번에 부결된 내용은 토지까지 시에서 사서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은 토지가 아닌 건물에 대해서만 올린 겁니다.

김정원위원

토지는 어떻게 확보해서 거기다 건축을 하시겠습니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회계과장이 설명드린대로 해경에서 기재부로부터 무상양여를 받든지 아니면 시유지하고 교환을 하든지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확실하게 소유에 관련돼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원천적인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 주셔야 건축할 수 있고 또 토지 소유 부분은 우리땅이 아니기 때문에 내내 해경에서 무상양여를 받고 해경에서 우리한테 사용승낙을 해 주면 건축이 가능합니다.

김정원위원

나중에 건축한 다음에 건축물은 누구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보령시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거기서 쓰는 것을 왜 보령시가 소유해서 계속 그것을,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것은 해경에서 전부 쓰는 것이 아니고 종합상황실하고 보건소 직원이 나가서 근무하기 때문에 해경 혼자 쓴다면 해경한테 돈을 주고 너네가 지어서 너네가 운영해라 할 수도 있겠지만 복합적으로 쓰기 때문에 시 소유로 해서 하려고 추진중입니다.

김정원위원

여러분, 우리 지자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해경이나 경찰이나 뒷받침해줘야 되는건 맞는데 지난 번에 우리가 연수갔는데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는 안되고 지방정부라고 해야 맞는다고 하시더만요, 그 말씀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해요, 왜냐면 집행부가 있어서 독자적으로 한정된 지방 공간 안에서 통치 형태의 지방행정을 하고 우리도 의회를 구성해서 이런 의회 민주 절차를 통해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치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라고 해야 맞다라고 하더만서도 이제는 우리가 예를 들면 더 진전된 지방자치는 지방경찰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나 이게 가능하지 아직도 완전한 지방자치도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재정부담하고 건축비 주고 그네들이 반드시 부담해서 사용료 줘야 되고 그네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까지 열악한 우리 지방재정까지 뒷받침하는 것은 곤란하다 얘기예요, 지난 번에 이게 부결됐다고 하면 어떤 확실한 교환해서 기재부로부터 어떤 땅을 받고 준다든지 또는 그쪽에서 해경이나 사용할 데서 재산을 사서 확실하게 보령시에 기부체납을 해서 지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다면 모르지만 아무 계획도 없이 이런 계획을 올리면 의회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토지부분은 해경에서 해결하고 우리가 건축까지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지난번 심의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결했고 또 그거에 따라서 토지는 빼고 건축부분만 해서 올린 겁니다.

김정원위원

무엇이든지 하나가 충족됐어야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죠.

류붕석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중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그땅이 기재부 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또 그것을 국가기관이 공유해서 대천해수욕장에 해난구조라든지 해경에서 쓰고 경찰도 쓰고 보령시에서 쓰겠다 하더라도 기재부는 그 땅이 굉장히 큰 땅도 아니고 기재부에서 쓸만한 재산가치가 있는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무상양여를 해달라고 해도 안해주지 않습니까, 기재부는 우리 보령시보다 훨씬 부자잖아요, 그런 데도 안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령시가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재산을 누구하고 편의에 의해서 교환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가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건 내재산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꼼꼼히 따져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재부에서 이 땅을 보령시에 무상양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해경에서 무상양여를 확실히 받는 조건으로 추진을 해 주세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는데 일단 두 가지 안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경에서 무상양여를 받고 보령시에 사용승낙을 해줄 때 건축, 또 하나의 조건은 기재부땅하고 보령시 소유 땅하고 교환해서 시유지로 될 때 건축한다는 조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성사가 되면 건축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조건으로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로입니다.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2012년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그동안 정액제로 실시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납부필증 칩 방식에 의한 종량제를 실시코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및 납부 필증의 제작 공급 등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는 등 원활한 종량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며 또한 다량배출사업장의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설정하고 지도 점검에 대한 등급별 기준을 정하는 등 일부 미비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정의에서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전용수거용기를 사용, 납부칩 방식에 의해 배출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납부칩을 구입,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2에서는 납부필증의 제작 공급 및 판매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다량배출사업장의 등급별 지도 점검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부과기준 및 절차 등을 관련법에 맞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었으며 관련법이 신설됨에 따라서 관련법의 부과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조례, 기타 공고 공람 결과 주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ㆍ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정책에 따라 12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 확대 추진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하여 8월부터 수수료 부과방식을 월정액에서 배출량 비례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방식에 의한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납부필증 방식으로 개선하고 단지별 수거용기 기준 120ℓ를 사용하여 1,560원 납부칩을 부착하여 배출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월정액에서 납부칩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른 주민홍보 등 관련 부서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령시 부서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쓰레기매립장에 관련돼서 수년간 갈등이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의원이기 때문 에 쓰레기 문제에 관련돼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돼서 보령시에 환경행정 청소행정 이런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첫째 시민들이 철저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계몽하고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쓰레기를 어디에 버릴 데도 없는데 시민은 쓰레기를 버리고 우리집 근처에는 쓰레기 버리지 말라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천적으로 쓰레기를 배출 않는 것이 가장 쓰레기매립장에 관련돼서 환경정책에 관련돼서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모든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의 음식물폐기물이 가장 많고 이걸로 인해서 처리하는 행정관청이나 또한 시 행정을 하는데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을 정확하게 법 취지대로 되려면 이렇게 규정이 있다면 규정을 정말 철저히 시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가차없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아 음식물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되고 알맞게 만들어서 알맞게 먹고 음식물폐기물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 무단으로 투기하고 마음대로 여기 저기 버려서는 안된다는 의식을 시민에게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문합니다, 우리 보령시에서 조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조문대로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는 법이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법대로 집행한다면 여러분들도 불이익이고 우리시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음식물 처리능력도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계몽하고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아직 홍보부분이 주민들 스스로 인식 자체가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8월 시행전까지 홍보교육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각 홍보매체인 언론 지면은 기본이고 아파트 LCD 모니터를 이용해서 연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행 관련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전용용기는 시에서 무상으로 주나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산이 반영이 돼있거든요, 전용용기를 각 아파트 세대별로 배부를 합니다, 저희들이 구입해서,

이조열위원

그렇게 하면 용기 안에 기존마냥 봉투로 넣어요, 아니면 칩이라는게 어떤 식으로,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칩이라는 게 무슨 방식이냐면 현재는 음식물쓰레기를 획일적으로 과거에 빨간통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마는 무용지물화 돼있어요, 냄새난다고 해서 기피하고 아파트마다 중간수거통이 있는데 주방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까만봉투에 담아서 거기에 버리는 형태인데 그런 형태를 지양하고 지금은 납부칩이라고 해서 조그만한 플라스틱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에 백얼마짜리를 갖다 천원어치면 예를 들어서 7개면 7개를 사서 그것이 들어가야 자동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이조열위원

그러면 집에 줄 때는 용기같은 걸 하나씩 줄거 아니에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 용기를 다 배부해 주고 그 대신 그것이 없으면 배출이 안되는, 그것이 무슨 성격이냐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단독주택에서는 시행하고 있거든요, 조례에 있듯이 적게는 2리터 짜리는 30원에서부터 20리터 270원까지 100리터짜리는 1,290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 칩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가격이 똑같아요.

이조열위원

그러면 밖에 용기 놓는 데다가 칩없이 버리면,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을 보령시에 아파트가 약 56개 단지에 1만 4,000여 세대가 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을 전부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습관이 중요한데 과거 하던대로 편리하게 봉투에 버리면 버릴 수 없는, 공동주택에서는 그게 필연적으로, 코아루아파트는 시범을 했거든요, 써본 주민들 반응이 깔끔하니 좋다, 냄새가 덜난다는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8월 1일부터 공동주택에 전면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정착되기까지는 당장에 안되겠지만 1년 해 보면 결과가 도출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