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배 의원 발언

152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2-06-21

박상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견 제시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윤승호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일원의 고대도항 및 장고도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의 결정변경을 위한 입안에 앞서 같은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보령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일원이고 항만규모는 2만 4,722평방미터로 고대도항이 되겠고 장고도항은 2만 4,994평방미터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내용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으로 고대도항은 1만 917평방미터, 장고도항은 1만 60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의견청취 및 관련 부서의 협의사항입니다. 의견청취 사항으로 5월 21일 신문공고와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했고 공람은 5월 21일부터 6월 4일까지 도시주택과와 대천항 항만관리사무소에 공람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는 4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기획감사실 등 15개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내용은 붙임 1을 참조해 주시고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4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용도지역 결정조서로 고대도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1만 917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이고 장고도항 역시 자연환경 보전지역 1만 606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장고도항과 고대도항 공히 국립공원 해제 및 공유수면 매립예정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시설의 효율적 기능 수행과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도시주택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천면 삽시도리 일원의 고대도 및 장고도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앞서 같은 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보령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된 고대도 및 장고도항의 개발 계획에 따라 항만, 계류시설 등 항만기능시설 만큼 자연환경보전 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공고 결과 주민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결과도 행정절차 이행사항으로 특이한 문제점이 없으며 또한 지난 제14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근거하여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기본계획상 큰 문제점은 없지만 매립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및 생태계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부유물질 및 토사유출에 의한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해양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된 고대도 및 장고도항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그 후속조치로 해당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조정코자 하는 사항인바 제출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셔도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생태계 변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간척지를 막음으로 해서 대천해수욕장이라든지 월전해수욕장 모래가 자꾸 나가잖아요, 이거 해놓고 생태계 변화가 있으면 지금 그렇게 해놓고 주민들 가만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왜 그걸 검토 안했냐고 할거란 말이에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이게 충청남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거든요, 의견을 우리가 제시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해양국립공원을 해제시키잖아요, 그러면 개발하는 부분만 시킵니까 아니면 장고도 전체를 시킵니까?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그 부분만 하는 겁니다. 자연환경지구로 돼있는 중에서 계획관리로 항만만 바꾸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제시를 해야 돼요, 만약에 그거 해놓고서 옆에 생태계 변화가 와서 아름답게 보존됐던 섬이 싹 바뀌면 큰 문제가 됩니다.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제시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부분은 또 그쪽에서 제시를 해서 그쪽에서 우리시한테 답변을 주나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우리가 통보를 해서 방안을 할 때 이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통보를 하면 거기에 따른 답변이 오겠죠, 환경보호과로 우리가 통보를 했고 도에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박상신위원

차후 문제일 것 같은데 방파제를 막아서 항만시설을 만들어 놨을 때 그 안에는 양식업 허가들, 내가 아는 걸로 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 공동작업으로 양식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길이가 더 벗어났을 때 아니면 항만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벗어났을 때 그쪽에 양식을 하시던 사람들이 계시다고 보면 양식의 피해 보상같은 거니 뭐니 많이 있나 없나 파악이 아직 안됐죠?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제가 알기로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선착장을 확장하는, 매립을 해서 어항관련 항만관련 시설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근처에 양식장은 없다고 봐야 돼요, 배가 입출항하는 곳이라서 양식장은 관계없는 곳입니다.

박상신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토론결과 생태계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의견 수렴과 행정제반 절차를 준수하는 내용의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신재만입니다. 보령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대천해수욕장 1차 지구 야영장 전기시설 및 무창포해수욕장에 자동차 야영장 설치로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야영장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시설사용시에 1일 기준을 정하여 보령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야영장 전기시설 사용권 및 자동차 야영장 사용권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고 1차지구 야영장전기시설 및 무창포해수욕장 자동차 야영장 운영관련 시설사용료 징수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사용료 요금표에서 야영장 시설사용료 요금을 중형 5천원을 1만원으로 대형 1만원을 1만 5천원으로 하는 내용이며 적요란 4항 아래에 1일은 당일 12시부터 익일 낮12시까지 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참고사항은 5월 3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결 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보령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용은 조례의 용어중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별지 8호 서식을 야영장 전기시설 사용권입니다. 1지구 야영장 전기시설 설치로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별지 9호 서식 자동차야영장 사용권은 무창포해수욕장의 오토캠핑장 설치로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별표2 사항으로 시설사용료의 요금표입니다. 먼저 시설명 야영장은 개정되는 내용으로 중형 10인미만은 1일 5천원에서 1만원으로 하는 사항이며 대형은 당초 1만원에서 5천원 증액하여 1만 5천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자동차 야영장은 신설되는 사항으로 1대 한구역 야영장 및 전기까지 사용할 경우 1일 1만 3천원으로 1대 한구역으로 전기 미사용할 경우 1일 1만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마지막 줄에 신설되는 사항으로 야영장 전기시설입니다. 전기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 3천원에 한해서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으며 적요란 4호에 단서조항입니다. 자동차 야영장 및 야영장 전기시설 사용료는 연중 징수한다, 또한 비수기 야영장 사용료는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따른다입니다. 이건 야영장 사용 요청에 대비해서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5호입니다. 1일은 당일 12시부터 익일 12시까지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6쪽과 7쪽 신구조문대비표, 8쪽에 타시군 요금비교표, 9쪽 요금표, 10쪽과 11쪽 비용추계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보령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령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천해수욕장 제1차 지구 야영장 사용료를 인상, 현실화하고 야영장 전기시설 이용자에 대한 전기사용료와 무창포해수욕장 자동차 야영장의 사용료 및 전기시설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광진흥법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관광시설의 이용료 등 징수대상의 그 범위와 그 금액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입법예고 결과도 제출된 의견이 없어 법적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내용이 보령시 소비자보호 조례 제17조 제1항 제4호, 제5호와 관련되지는 않는지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후 심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상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중에서 보령시 소비자보호 조례 제17조 5항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거하고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사전에 지역경제과와 협의한 사항인데 여기 보면 주로 4호같은 경우는 공공요금 등 교통요금, 주차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도시가스 요금 등 5호는 지방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건데, 이것은 사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고 연중이 아니고 여름철에 제한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조례에 해당이 안 된다해서 그쪽에 별도의 의견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효열위원

보니까 소비자 보호 조례는 근본적인 취지가 소장님이 잘 알다시피 소비자보호 보령시 물가안정을 위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 같은데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소비자 물가지수 품목에도 해당이 안되는 사항이고요,

이효열위원

여름철에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데 한시적이라도 신경을 쓰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징수방법은 어떤 식으로,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징수방법은 사실 대천해수욕장은 관광협회에 위탁을 해서 세분이 근무하시는 데요, 구역 배치가 돼서 오는 대로 수시로 설치할 때 사전에 먼저 징수를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지만 대개 먼저 입장료 받을 때라든지 등등 학생들이 받고 했잖아요, 그것을 징수할 때 거기서 얼마를 벌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이 징수하시는 분이 책임감을 갖고 해야지 누구는 거기에 징수하는 데 얼마를 벌었다더라 이런 얘기가 안나오지 않게, 그런 부분은 관광협회하고 충분하게 얘기가 돼야 돼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박상배위원장

무창포는 어떻게 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무창포는 별도로 야영장은 없고요, 영광민박 앞에 웅천읍에서 자동차 야영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무창포해수욕장은 특별회계에서 8천만원을 지원해서 설계중에 있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8천만원인데 설계를 하고 났는데 상하수도밖에설치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요청이 왔는데 그것은 기 예산이 다 편성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설계를 하고 추경에 일단 무창포해수욕장 특별회계는 다행히 재원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겠다고 웅천읍장하고 사전에 구두 협의한바 있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6월 25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