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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경제 의원 발언

152회 제2본회의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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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머드체험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류붕석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류붕석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내 빈곤, 결손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아동들의 보호 및 정서함양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보령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머드체험시설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머드체험시설 이용료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고 머드체험관 운영시간, 이용의 제한, 감면 및 필요시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항 등 전부 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제의장

류붕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보령시 머드체험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박상배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박상배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천해수욕장 제1차 지구 야영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고 무창포해수욕장 자동차 야영장의 사용료 및 전기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보령시 삽시도리 일원의 고대도항 및 장고도항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일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 의회의 의견을 묻는 사항으로써 제출한 의안에 동의하였으며 또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준수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제의장

박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도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은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써 세입 결산액 6,372억 9,200만원, 세출 결산액 5,140억 2,400만원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복구비와 구제역 등과 관련된 예비비 지출로 타당성이 있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최은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이번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회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전년도의 세입 세출 결산을 심사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하시고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이맘때면 장마비가 내렸고 작년에는 우리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고생한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비가 너무 내리지 않아서 많은 걱정이 됩니다마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믿음으로 가뭄극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때이른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52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