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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효열 의원 발언

15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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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6대 보령시의회 후반기가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한 자치행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속이 확정됨에 따라 간사 선임의 건 등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간사 선임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방법을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는 구두추천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후반기동안 우리 위원회를 위해 수고하여 주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진위원

류붕석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효열위원장

방금 박영진위원님께서 류붕석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류붕석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류붕석위원님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류붕석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주산공공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담당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주산공공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주산공공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산공공도서관 및 문화의집과 주산면 주민자치센터가 같은 건물에서 함께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 조례로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주산공공도서관과 문화의집, 주민자치센터 휴무일이 공공도서관은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문화의집은 매주 일요일, 주민자치센터는 매주 월요일로 서로 달라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정기 휴무일을 매주 일요일로 통일시키고 제명을 어법에 맞게 바꾸고 위치를 새주소 체계로 변경하는 등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조례로써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도서관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봤어요?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지금 보령 관내에 공공도서관이 몇 개나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도 매주 둘째 넷째 월요일에 쉬게돼 있어요?
학생이면 주로 주산산업고 그 학생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다른 도서관은 특성상 보면 거의 평일보다 주말에 이용객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시골이니까 아무래도 특성이 있겠지만 또 16개 관내에 있는 도서관도 이 조례를 같이 일괄적으로 적용을 안시키고 각자 틀리게 돼있나요?
왜냐면 주산만 그렇게 해 주면 다른 데도, 지금 보니까 두 번을 쉬다 네 번을 전부 일요일로 바꿔서 쉬거든요, 그러면 다른 도서관에서도 우리도 그렇게 맞춰달라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각자 지역마다 특성은 있겠지만 형평성으로 볼 때 공공도서관인데 어디는 일주일에 네 번 그것도 공휴일만 쉬고 어디는 평일 월요일날 쉬고 이러면 서로가 안맞지 않나 싶어서 관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른 데도 해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어서 그런걸 고려해봤나,
그게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기는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말에 연두순방시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조율해서 그런 것 같은데 다른 데도 그런 의견이 들어온다면 일요일은 다 쉬게 되는 데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주산공공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종운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돼서 기능10급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능10급 폐지에 따라서 직급 비율을 10급 32명을 7,8,9급으로 하되 현재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은 행정부 예규에 의해서 이것은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규칙 개편에 따라 8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기능직이 전부 36명입니다. 여기 60%를 매년 20%씩 작년부터 감축해서 내년까지 감축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기능직 감축에 따라서 일반직으로 2명이 집행부에서 1명, 의회사무국에서 1명이 된바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기능10급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고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직급별 비율조정을 당초보다 6급,7급은 1% 증원, 9급은 23% 정원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8명은 다 조정이 됐습니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일반 별정직에서 전부 일반직으로 조정된 상태입니다.

박영진위원

일반직으로 조정을 하고 8명을 감시켰다고 했잖아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그러니까 기능10급이 일반직으로 정원이 옮겨가는 겁니다.

박영진위원

일반직으로 쉽게 얘기해서 전직을 하고 10급은 9급으로 올려주고,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10급은 기능직 9급, 8급 비율대로 해주고 나머지 8명이 감축된 것은 사무기능직이 36명인데 60%를 일반직화 시키는데 매년 20%씩 직급별로 하면 8명씩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험봐서 2명이 됐고 나머지 금년 11월달에 시험봐서 시험에 합격하면 다 시켜 줍니다.

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종운입니다.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별정직 임용의 경우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에 의하여 선발하여 시행했습니다마는 금번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행정안전부 표준안 통보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임용시험 실시기관과 임용절차를 명시하고 또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는 안이 되겠으며 직권면직사유중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정신 신체장애 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절차, 방법, 불합리한 직권면직 사항 및 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 보충의 충원 방법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로써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조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종운입니다. 보령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조례위임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행정정보공개 업무처리 담당자의 역할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증가하는 행정정보공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비율을 명시하였으며 정보공개 책임관은 자치행정국장으로 지정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기간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한 곳은 5개 시군으로 당진, 금산, 연기, 서천, 홍성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보령시도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보령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구체화하고 정보공개의 비용부담, 행정정보의 공표사항,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그리고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조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종전과 다른 것이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구체화한다는 내용하고 우리가 정보 책임관을 지정한다는 건가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예, 그리고 감면비율을 17조3항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동안 100% 감면했습니다마는 언론사의 경우 무더기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50% 사항을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그동안 비용부담을 어떻게 했어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전부 감면을 해줬는데 50%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무료이다 보니까 각 실과 전부 기관운영판공비한다면 몇권씩되는 거 신청해 놓고 찾아가지도 않고,

박영진위원

100% 부담시켜야 되겠네요, 세세한거 다 줄라면,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찾아가지도 않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효열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정보공개 신청은 많이 들어와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한달이면 40-50건 정도, 7월말까지 622건입니다.

류붕석위원

개인이 하는 거예요? 언론인들이 하는 거예요?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개인도 있고 언론인도 있고 보면 숙박업소 현황을 다 빼다오 등등 개인이 많고 언론에서 할 때는 시정전반에 관해 공개를 하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50% 할게 아니라 100% 하면 안되나?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이번에 100% 한다면 부작용이 있어서 도내를 조사해보니까 무료로 해주는 데가 많고 해서 추이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추이를 봐서 빠른 시일내에 100%로 상향조정하자고요.

이효열위원장

정보공개라는게 어떻게 보면 양단성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꼭 필요한 우리 시민들한테 알권리 차원에서 정보공개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칫 잘못해서 너무 폐쇄적인 의식을 갖지 않도록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행정정보공개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운

문종운총무과장

범위은 내용중에 이러 이러한 것은 할 수 없다 그 외에는 전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차원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돼있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