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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창 의원 발언

190회 제5관광건설위원회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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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창

박호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안은 정부의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시행이 우리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건의안 채택을 위해 의사일정을 긴급히 변경하는 것으로써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 철회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위원회 발의로써 지난 2월 12일 정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입법예고를 통해서 한강수계 상류지역까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가 각종 규제를 통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수도권 지역에 생명수를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국가발전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우리 도의 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며, 오히려 중하류 지역의 수질악화를 상류지역까지 분산 전가하려는 적반하장식의 우리 도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관광건설위원회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며, 금번 정부의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최경순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부위원장 최경순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 철회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한강수계법 개정안의 내용은 우리 도 지역발전에 많은 제약과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판단되며, 우리 도의회는 진정으로 합리적이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 담보되는 수질오염총량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수혜지역과의 합의를 토대로 총량제를 시행할 만큼 수질이 악화된 곳도, 악화될 곳도 없는 우리 도에까지 획일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환경부의 계획은 우리 도의 추가 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상ㆍ하류 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 분명하며 이런 불평등, 불합리를 우리 도민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도의회 차원에서 한강수계법 개정을 통한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 철회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환경부 등 관계요로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질오염총량제의 본질은 수질개선을 가장한 총체적 규제제도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입법저지를 위해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최경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연진 환경관광문화국장께서는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 환경관광문화국장은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명서

박명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강수계법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강원지역하고 충북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입법발의해서 수계법 개정안을 또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요구사항을 나름 대체입법을 해서 환경부안하고 경기도 정병국 의원안하고 해서 저희들이 대체입법을 충북은 충북대로,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여기 있는 안 그대로 대체입법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 국회에 같이 상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도는 송훈석 의원님 주관으로 발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렇다면 국회의원 입법발의하는 내용들이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정책관이나 담당과장이 그 안을 충분히 어드바이스해 주고 계신 건가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 협의를 해서 만들어서…….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입법발의한 것하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입법발의한 내용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절충관계가 이루어집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그래서 결국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충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대체입법을 내는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죠?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예,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의원입법 발의하는 데는 들어가 있겠네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예, 다 들어갑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 철회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환경부, 법제처 등 관계요로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 철회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거명하자면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의 버팀목 역할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기남 부의장님, 최경순 위원님, 김시성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박명서 위원님 나흘째 계속되는 정말 빠듯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한 점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정책관님, 맑은물보전과장님,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민생현장 시찰계획이 있으니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